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위원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었어요. 그 가운데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 자치단체를 보면 한 15개 정도가 작년 말에서 올해 2017년에 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필요하다면 재정안정화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보상비도 꽤 많이 있을 테고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날 때 늘어나는 한 직전 3년 평균 금액을 120%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