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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21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6-04-22

권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6년 6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해제 예정인 만안벤처센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의 벤처기업 관련 시설로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6조의 만안벤처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되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해제되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안7조의2는 2015년 8월 18일에 준공한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융합센터가 건립하는 시점인 9월경에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일단 늦은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조문을 일치시켜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등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도 및 타 시 조례와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1조에서 4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정의, 범위 및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 정관,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결산,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 제11조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 중 수입・지출결산서는 통상적으로 전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과 정산서를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실적보고서 또는 정산서 제출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2014년 2월 24일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진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안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광역으로는 경기도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수원, 안산, 광명에서 현재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정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심의상정안은 1건으로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처분 재산은 토지 두 필지와 이에 부속된 건물 6개 동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양1동 구 안양경찰서 건물은 1972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 등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 자체세입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 예상대금은 250억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조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6월 벤처기업 집적시설 해제예정인 만안벤처센터 조항을 삭제하고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의 건립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추가하여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양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그간 신필름예술센터, 만안경찰서 임시청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 후 시에서는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활용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적정 행정목적을 찾지 못해 현재 미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안건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한 최적시설 유치는 물론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께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부동산은 매각은 좀 쉽지만 다시 재 구입은 어렵죠. 통상적으로. 이 자료 주신 구 안양경찰서 부지 여기는 옛날 우리 안양시의 중심지였었죠. 그리고 또 지금도 6・7・8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옛날 향수를 좀 많이 느끼게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공익시설 설치에 대한 기대가 지금도 굉장히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매각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렇게 올해 매각을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출하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페이지를 보면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검토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상세하게 자료 겸 설명을 좀 바라고요. 또 매각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떤 것인지 자료 있으면 제출 주시고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좀 하려고요. 자원봉사자 아니, 우리 관내에 단체 등록된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대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주 목적에 보니까 주로 캠페인으로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 이 협의회가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이게 개정안이 아니죠? 지금,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출범을 했잖아요. 2014년 2월 24일 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조례 없이 그냥 출범만 한 겁니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정맹숙위원

이때는요? 조례 없이?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도 기본 안행부에 기본 표준안에 좀 따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지침은 언제 내려왔는데요? 아니, 저는 금방 즉답하고 끝낼게요. 질의 즉답하고. 그 지침이 언제 있었어요? 지침은.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거기 그 지침이 ’13년 6월 23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정맹숙위원

2013년?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13년에. 그래서 ’14년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14년에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때는 조례 없이 그냥 구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침 자체로 하는 게 좀.

정맹숙위원

지침으로 있다가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좀 제도적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법제화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이렇게.

정맹숙위원

그런 목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안전문화운동 뭐죠? 제목이? 세미나 있었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세미나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잘하셨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송현주위원

성황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참여가 강당에 좀 만석이 된 상황에서 그래도 돼가지고.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그것만 아니면 한번 가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없다.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다며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갑자기 다른 행사 있으셔가지고.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안전도시를 선포하고 안전에 지금 얼마나 예산을 넣고 안양시가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에 누군가가 거기를 참석하고 안 하는 것은 행사에 굉장히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WHO 그것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용역 주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데도 예산 계속 넣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세미나의 내용도 너무 없었다. 안전의 문제를 개인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왜 합니까? 개인의 문제인데? 개인이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한 번 평가하셔서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과장님 여기는 조례심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 조례에 저는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대규모로 여기 참여하신 이게 굴러가겠어요? 형식인 거죠. 형식.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우리 안문협이 잘 아주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그분들의 일부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다수 분들은 상당히 유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저것 행사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할 것이니까 평가 잘, 피드백 잘 받아놓으시라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송현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와서 구 경찰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때가 언제죠? 이것을 매각을 해서 167연대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송현주위원

발표, 언론에도 신문에도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 경찰서 부지 매각은 지금 스포츠타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지의 예산도 아마 지금도 매각비용이 한 25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167연대의 스포츠타운 건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167년대의 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매각을 보면 여기는 그럼 그런 내용을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오히려. 그때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노트북을 안 가져 와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안이유를 보면 그냥 보존부적합재산이다. 그래서 매각한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것 잠깐 정회하고 답변하기 전에 저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오겠지만 안양시의 원래 계획이 이 매각을 했을 때에 스포츠타운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필운 시장님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당선되시고서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국장님 아시죠? 우리 이강호 국장님도 아시고. 그래서 TF팀을 막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 만안경찰서 부지도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죠. 100일 안에 내가 해결책을 내놓겠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들어가 있었어요.

송현주위원

해결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셨는데 100일 프로젝트의 결론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알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매각을 반대하고 지난번에도 최대호 시장님 때는 지금 거기 만안경찰서 부지에다가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 의원들도 동의하고 했었는데 이 시장님이 바뀌시고 지금 당연히 방침이 바뀔 수 있겠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필운 시장님이 그 이후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도 TF팀을 가동을 했었어요. 해서 최근에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안양1번가에 지금 있는 버스 서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건물 현대코아인가? 그 건물 1층에 대합실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하셨었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서 나도 갖고 이따가 오후에 저기를 할 것인데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조대현 과장님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안전문화운동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시키고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의식전환이라든지 홍보,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 관에서 하는 것은 따로 이것은 시민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의미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문화라는 이름이 붙은 것 보니까. 그런데 제66조의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하는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7-3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체험관을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은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안양시에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운영하는 것도 이 조례안에 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안전문화의 추진협의회 회원들한테도 훨씬 더 좀 실질적인 어떤 단순한 의식전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실질적인 것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거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실천 대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더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니까 예산도 우리 지금 국가예산 받고 있나요? 이번에 체험관.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니, 국가예산은 전혀 없고 그것 순수하게 시비이고요. 100퍼센트 시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어차피 이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크게 확장해 가지고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대영위원장

지금 아니, 일단 말씀하세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아, 재난안전체험관에 관한 것들을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식전환 쪽으로 이게 지금 그렇게 좀 안전행정부에서도 조례의 표준안이 왔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좀 제한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하니까 송현주 위원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실속이 없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 안문협,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자체에 이 지침이 정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는데요. 이게 의식적인 전환 운동으로 이렇게 좀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적인 면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오늘 당장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번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은 질의시간이고요. 질의 토의는 오후에 할 예정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은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안전도시세미나 그것 했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것 초대장도 저희 보냈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냈, 예.

정맹숙위원

제가 그 초대장 받고 조금 이게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너무 없다. 지금 어제 저희가 총무경제 예비심사가 있었잖아요. 추경. 그러면 3시에 하면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조금 시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한 2시나 이 정도 했으면 저희도 가서 보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무엇이 어쨌다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서 보고 또 판단할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이런 배려가 너무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즉답 원한다고 하시길래 내가 그냥 위원님들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그랬잖아요.

정맹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아까 방금 나온 것이라 이게 시간 좀 넘어가면 또 시간상,

김대영위원장

아니, 오후에 질의하시면, 오후에 물어보면 돼요. 충분히.

정맹숙위원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것인데.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저 아쉽습니다. 정말 어제 준비도 많이 하고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아쉬운 감이 많이 들었고요. 이게 연초에 행사가 픽스(fix)되다 보니까 미처 이런 상임위 일정까지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회계과장 조정환 과장님께. 자료 만들어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향후 추진일정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합니다. 이것 순서가 잘못된 것 아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대영위원장

그것 사과 갖고는 안 되고요. 그것은 그냥 지난 일을 다 덮는 것을 말 한마디로 그때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행정에 어쨌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것 의회에 승인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답변하셔서 우리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후에 지금 이 문제 이게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안벤처센터를 이렇게 승인에 의해서 일어나지도 않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가 거기에 입주한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처럼 9월 중에 지난 때에 먼저 이것을 통과시켰어야, 못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런 일 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먼저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앞으로 국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시의 집행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공유재산 관련하여 대상지인 구 안양경찰서 부지로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후에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만안벤처센터 타 용도로 관리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조경제융합센터하고 만안벤처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하는 과정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시기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 저희 오고 나서 이 사업을 사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고 또한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이 충분하지 못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어떤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 끝나셨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하나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혹시 답변이 덜 되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잘 됐는데요.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 생각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 행위가 양 국이나 어쨌든 집행부 간에 소통에 의해서 이렇게 상의 없이 결정이 되고 먼저 문화예술재단에 산하에 그 뭐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문화 예총이요.

김대영위원장

예총이 입주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현장을 가보니까 예총 사무실이 현재 다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우선 먼저 입주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히 우려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국장님이 처음에 이 자리 국장으로 오셔서 처음 하는 대답이라서 대답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짚어서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좀 주의드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다음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 답변 없는데.

김대영위원장

없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요. 제가,

김대영위원장

없으면 기업지원과장님 입장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셔야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좀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나는 사실 두 분은 그 일이 발생된 이후에 오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검토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과 매각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쭉 검토하면서 다양하게 검토한바 스마트콘텐츠센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자료와 같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매각까지 결정이 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며 나머지 매각대금은 만안구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의 부지를 매각하여 167연대 부지 매입과 스포츠타운 건립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67연대 스포츠타운 건립 진행상황과 민선6기 취임 후 TF팀 운영 결과 또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향후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오늘의 쟁점사항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조정환 회계과장님 짧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속된 말로 옛날 우리 군에도 보면 말년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정년 다 됐을 때에 이런 문제 가지고 비중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저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정환 과장님한테는. 그런데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했다고 자료가 올라왔길래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활용방안이 검토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딱 하나예요. 보내주신 자료 3페이지 보니까 구 만안경찰서에 대해서 문화예술창작공간 등 활용 해가지고 추진부서는 문화예술과 이게 아마 6기 민선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관련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 운영결과 최종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네요. 이게. 혹시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낸 모양인데 이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시는 것 혹시 없으세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없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구 만안경찰서 부지가 뚜렷하게 쓸모가 없다. 공공용지로써는. 그런 객관적으로 담보하고 입증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러한 자료라든지 연구해 본 그런 결과는 없고 단순히 우리 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에서 그 부지를 봤었을 때는 매각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최종적인 결론이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어제도 김광택 과장님 소관사항이지만 어제도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한다고 2천만원 용역을 세웠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예의 지켜보고 있고 또 전 시장 또 현 시장 또 주위에 여러 정치권, 여러 인사들이 아주 주의깊게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없는지, 최적의 방안이 뭔지 이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다고 하면 저나 다른 위원이나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이해가 좀 빠르고 할 텐데 그냥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TF팀에서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것이 제일로 무난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고 하는 것이 선뜻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도에 제가 이 실무를 봤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80억뿐이 지금 현재 2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80억 정도뿐이 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좀 보류했다가 다시 지금 거기가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 부지라서 지금 가격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어느 위치에 좀 가격이 저렴한 이런 쪽에 옮겨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서 다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180억인데 그때 안 팔고 가만히 놔둔 것이 지금 250억이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없이 갔다가 그렇게 계속 방치되다시피 오래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적정한 용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이 땅을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이 돈으로 다른 대체 부지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유용한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4, 5월 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할 때 매각결정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때요. 이게 아니면 만약에 내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더 전문적인 이런 것이야말로 용역기관에다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부동산 가격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저희 재산관리팀,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수입을 재원을 마련하는 게 지금 현재가 시점으로는 제일 나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팔지 않으면 더 가격이 하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는 부동산 시세를 봤었을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안양에 있는 그쪽 지역에 부동산 시세가 현재로써는 최고 정점이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팔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이유보다도 지금 파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별도로 따로 무슨 대체 부지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꼭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팔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고 정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요. 167연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만안경찰서 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지금 스포츠타운 비용이 거의 400억, 500억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제출된 것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을 비용으로 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있죠? 시장님이.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매각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 맞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뭐죠? 167연대의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니까 이게 무슨 2020년이 뭐야? 지금 아직 아무. ’16년에 GB관리계획, ’17년에 이런 사전절차 해서 사업이 착수가 2020년이에요? 예? 제출하신 자료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매각해 가지고 돈 가지고 어떻게 통합기금에 넣고 있다가 사용하실 거예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토지매입 같은 것은 내년부터.

송현주위원

내년부터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내년부터?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토지매입이,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송현주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하고를 비교를 해야 하니까 지금 167연대에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한 지금 우리 현재 안양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지금 시설결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시설결정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그 땅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송현주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송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을 거예요. 거기에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우리가 거기를 매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나는 우리 시장님이 이것 매각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다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매각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당장 지금 벌써 공유재산 매각 이게 올라올 정도면 벌써 그것을 지금 하나?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것을 할 만한 지금 재원이 없어서 빨리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그것을 매입하거나 이런 상황라면 이게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앞에 서서 큰 용역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타당성조사 스포츠타운 만드는 거기에도 그게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알고 그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것이것 매각해서 이것 한 단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 줬었거든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것이랑 맞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매각과 관련해서 맞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167연대와 관련해서는 이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167연대 그 땅에다 우리가 스포츠타운 건설하는 것을 이유로는 이것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왜냐하면 이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최대호 시장님 때 고려되었던 것은 아시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거기를 환승터미널로 하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터미널을 크게 짓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환승터미널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에 터미널이 없어서 20년이죠? 신도시 생긴 지 지금 20여년이고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시외버스를 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모른다. 계속 이 정치인들이 공염불처럼 여기에다 한다 그랬다가 민원 있으면 쫓겨 가고 쫓겨 가고 하다가 지금도 이필운 시장님 들어와서 100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100일 안에 그동안에 안양에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100일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런데 해결은커녕 지금 거의 용두사미가 다 돼버리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터미널 관련해서도오기 전에도 내가 어느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터미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터미널을 하는 게 아니네요. 기존에 있는 정류소들을 거기에다가 무슨 이런 편의 시설을 갖춰서 한 다섯 개 정도를 지금 유지하시, 이것을 환승터미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었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여쭤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터미널 얘기가? 이게 참 답답하네, 난 내가 지금 속았다는 기분이 자꾸 드는데. 저는 안양역에 지금 있는 버스들이 거기 유일하게 정차해 있는 곳이 안양역이거든요. 시외버스가 정차해 있는 곳이. 그래서 그곳을 현대코아 건물 1층인가 이렇게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지나갔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검토해 보고 용역도 줘 보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배제됐단 말이에요. 이 터미널을 그러면 난 여기 터미널 할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그런 예를 들면 결론이 아무것도 나 있지 않은데 마치 환승형 터미널이 지금 설립돼 있는 것으로 아는.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나는 안양역에 정말 그게 건설이 된다면 167연대의 땅을 구입을 하고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매각 방안만 올라온 거죠. 매각 방안만. 그리고 조금 더 저거한 데 쓰겠다 뭐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리고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무슨 일반 예산에다 투입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지금 되게 아쉬운 게 그래도 최소한은 167연대의 우리가 이 매각을 통해서 뭔가가 바로 이루어질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이 부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대안 자체가 없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저 있잖아요. 호계정류장에서 한번 버스를 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안 되면 왕궁예식장 가야 되거든요? 왕궁예식장 가면 차 이렇게 세워놓을 때도 없어요. 막 스티커 자꾸 끊어가지고. 그러면 이십몇 년 동안을 그 사이에 우리 시장님도 2년 시장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해 줘 놓고는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저 진짜 답답하고요. 매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각을 하려면 왜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매각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게 되게 아쉽고 더 이상은 똑같은 얘기이니까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 못 드린 부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우리 회계과장님도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환승터미널이나 167연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데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는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는 다룰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은 지금 시의 방침은 확정은 된 겁니다. 별도의 터미널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 백지화 된 것이고요. 기존의 터미널을 환승형 소규모 터미널로 하는데 두 개로 하겠다 그래서 동안 지역에 하나, 만안 지역에 하나를 한다. 그래서 동안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호계동 지역 쪽에 거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안은 안양역 있는 데 그쪽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정류소 있던 데. 그리고 대신 그것과 별개로 롯데백화점 앞에 그쪽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어디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환승터미널이 아닌 현재 상태로 그냥 정류장 형태로 존치한다 이게 지금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에 대한 시의 확실한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67연대 부지하고 이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은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매각 재원은 박달복합청사가 200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250억인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것 아까 말씀하셨던 167연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 500억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박달복합청사 그다음에 167연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시급한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만안 지역에다가 선후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이쪽 투입하면 이 돈이 나중에 그쪽으로 가니까. 분명히 만안 지역으로 재투자하시겠다. 그 땅을 파는 돈은. 그게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이응용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만안 지역에서 재투자 한다는 것 저도 얼핏 이야기는 들었던 것인데. 재투자처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지를 지금 이번에,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느냐, 않느냐 이게 무슨 하나의 또 쟁점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는 한 타임 보류를 해 보자. 무작정 보류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숱한 용역도 많이 했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안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따로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는 버스터미널, 버스환승터미널이 적합하지 않다 아니면 무슨 청소년쉼터로 이용해 보라니까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 또 안양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 창작 이런 것으로도 해 보려고 하니까는 안 되더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각 과에 개별적인 의견보다는 이런 것이야말로 전체적으로 더 전문가인 그런 용역에다 한 번 의뢰를 해서 그런 데다가 한번 결과를 받아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않겠느냐,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조정환 과장님도 지금 이 부동산이 제일로 정점으로 본다. 물론 다행히 이 말씀이 맞아가지고 정점이면 좋은데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여건이 변할지 모르고 나중에 또 혹시 가가지고 땅값이 더 올랐다 그러면 또 후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각은 쉽지만 구입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절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우리 이응용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구 경찰서 부지가 사실은 올해 한 20년 동안 이게 참 사실 이 서류에는 안 나오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방안을 찾았죠. 회의도 수많이 하고 근 기록으로 안 남는 회의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권재학위원

그렇죠.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많이 그랬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다가 해당 부서 같은데 많은 회의도 했어요. 국장 회의도. 그런데 무슨 그래도 하겠다라는 수요가 있는 뭐를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고 그 땅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땅을 팔아서 예를 들면 안양8동이라고 하면 그 땅 판 돈으로 동사무소 그 뒤에 가면 한 평 판 돈 가지면 몇 평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상업지역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설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아니다. 이것을 판 돈으로 7동에 사든 6동에 사든 5동에 사면 한 평 팔면 몇 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사실 부동산 값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박달청사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돈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것 못하는 판에 그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권재학위원

이게 보는 시각이 똑같은 말씀인데 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받는 의견보다는 어제도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한다고 2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유사한 용역을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이런 데에서 프로젝트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도 2천만원 주고 또 벤치마킹 하는데도 7천 500만원 이것 예산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봤었을 때에는 그런 시각으로 봤지만 또 혹시 외부 전문기관에서 봤었을 때에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결론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태껏 말씀 나눈 것은 각 과에서 의견 들어도 몇 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런 결론이더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 발주를 한 번 나는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용역 발주할 의뢰가 없으신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그동안에 숱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님 하여튼 부위원장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용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사실 시의 입장이고요. 그게 지금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라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필운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강력히 매각을 권고했어요. 이것은 그냥 둬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각을 강력하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여기에다가 좀 더 시민을 위한 더 활용 공간으로 하자 해서 신필름인가 거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센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고 해서 그나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아무리 비싼 땅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강력하게 매각을 주장했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시에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비용만 들어가고 그럼 매각하는 게 좋고 아니면 기업체를 유치하든지 매각해 이렇게 하자고 저는 판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장님께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이것 어쨌든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예술의 공간이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고 진짜 굳이 계속 매각을 좀 꺼려하시고 안 하시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문제는 전 최대호 시장님이 4년 동안 최대호 시장도 결국은 못하고 자리 옮기고 또 소송 휘말리고 결국은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도시건설 현재 위원회도 안양시에서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큰 시외버스터미널이 필요 없다 그래서 환승형으로 현 시장이 이제는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 어제 성결대도 매각 공고를 냈을 때 최종 매각 검토했을 때 보고서에 뭐냐하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매각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결정이 내렸던 것이 2011년도 최대호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시민을 생각하는 시각 그다음에 사업자로서의 시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비싼 땅을 시에서 묵혀놓고 아무 가치 없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매각을 주장했다가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냥 아, 또 이게 존치 TF팀에서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250억이나 되는 땅을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 해서 거기에는 절대로 환승형 터미널이라든가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을 유기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제한입찰도 반대했던 이유가 시에서는 거기 교통 혼잡을 요하는 건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한입찰을, 그럼 제한입찰 가격이 현재 250에서 아마 150 정도 떨어질 겁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면 제한입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입찰 매각 공고를 하고 나서 혹시 입찰자가 생기면 그 입찰자가 협의를 하면서 건축 협의를 들어오든 뭐가 들어올 때 여기에는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입점 건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하는 쪽이 낫겠다. 그래야 우리는 제값을 받고 빨리 매각을 하고. 그 땅을 지금 매각한 내놓은 땅에서 누가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살 테니까 그 정도로, 그때 제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었고. 저는 그래서 이 매각에 동의를 하는 게 저 250억이라는 땅을 벌써 몇 년째 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250억이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167연대 부지를 땅을 사서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그게 무산됐다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매각해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나마 부동산 값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더 이상 저 자리에는 올라갈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매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런데 이게 저 부지를 가지고 벌써 한 10여년째 매각을 위해서 여러 아니면 활용방안을 위해서 계속 검토만 하다가 10년째 장기적으로 묵혀놓고 썩혀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바고요. 제 입장을 사실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입장을 듣고 마감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구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질의를 많이 해 봤었는데요. 그분들은 어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보다는 더 어떤 경제논리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공형이 들어올 수가 없고 또 활용 가치가 높은 뭐가 꿈은 좋지만 실현성, 가능성이 없다. 결국 그 부지는 개인사업자가 사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투자 대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써만 가능하지 그것은 아직 그냥 연분홍색 꿈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식으로 보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런 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실은 이 시간을 결정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오피스텔이든 상업 용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게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일반 사업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용 보상을 해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를 얻고 그 대금으로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나 저는 오랜 생각 끝에 그런 개인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한다면 이게 다음 추진일정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도 활성화에 불을 지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을 길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신속하게 결정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개인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사실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이 썩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여유 자금이 많아서 굳이 돈이 필요 없다면 땅을 팔 일이 없겠죠.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팔아서 다른 대체 부지를 사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굳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다른 시의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변경 계획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7연대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으로 아직 멀었는데 굳이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또 박달청사 있죠? 박달청사도 아마 280억 정도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매각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더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된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논의 과정이 더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장님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 소유의 땅을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아마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업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묵혀있는 땅은 매각하는 게 나는 맞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하게 거기에다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한 빨리 매각해서 그 자리를 그냥 빨리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렵게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지금 조례안 건과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권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구 만안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0여년 이상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도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또렷하게 어떠한 대안이 나온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연구 검토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지 전문적인 어떤 용역기관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매각에 앞서 그 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띤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한 번 발주를 해서 그 부지가 과연 시외버스환승터미널 부지로 왜 부적합한지 또 청소년쉼터로는 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문화예술 창작 이러한 시설로도 사항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더 차원 높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번 공유재산 부지 매각 이것은 잠시 보류를 하고 용역 발주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반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권재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재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찬성.

김대영위원장

찬성 토론은 이따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에 의해서 연구 검토하였지만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우리 시에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저는 매각에 찬성을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앞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매각을 아니, 보류하는 의견을 내신 것에 재청을 했는데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안양시내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버스터미널에 대한 의견이 계속 그쪽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도 개진되고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동안 많은 노력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매각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곳이 정말 터미널로 장소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사실 그쪽의 지역구 의원도 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는 데도 집행부가 거의 이렇게 무시하는 쪽, 저도 여지껏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매각안이 올라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갖고 의회가 결정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권재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서 권재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하나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어서 저는 예전에 예를 봐서 매각공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나 송현주 위원님 말대로 용역 한 2천만원 아니면 저렴하게 용역을 들여서 그 내용을 활용방안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용역도 동시에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장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매각이 바로 성립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2천만원이 사실 어떻게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양 작전을 병행하듯이 하나는 매각하면서 그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용역 결과도 한 번 검토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위원장으로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