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경보사위원회의 김광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사임하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던 도시건설위원회의 김동주 의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셨기 때문에 어제 재경보사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한 분씩의 의회운영위원을 새로 추천해 주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추천하여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명호 의원님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현철 의원님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린대로 김명호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 두 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수원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운영 및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6879호로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서 제출 기한이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당초 의회의 의결로 매년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9월·10월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2월 5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구 조례에 대하여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 중 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구 조례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 의한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보도록 부칙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됨은 물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