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5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민원사항 반영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58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83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6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29억 5,6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86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367억 2천만 원, 보조금 66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4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7억 9,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 20억 2,600만 원, 환경보호 10억 3천만 원, 사회복지 43억 9,400만 원, 보건 4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4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 25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6억 3,800만 원, 예비비 319억 2,900만 원, 기타는 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은 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 4,400만 원 증액한 76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 6,100만 원 증액한 61억 6,700만 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억 100만 원 증액한 2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한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5월 2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