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5-23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1,625만 5천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한 3억 2,6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정비에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현재 남태령 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브랜드 입체사인물이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져 조명설치 공사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7호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16년도 8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공공디자인 사업진행에 대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8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 협의체 구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대지안의 조경 기준 개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삭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조항 수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이 신설돼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도 이걸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한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신설할 계획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례 개정되면 하반기에 위원들 위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원되어야 될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예산은 없고 실비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 위촉되면 그분들한테...

고금란위원

그러면 센터를 시청 안에 두실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만 두실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센터는 건축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 안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은 몇 명 구성하실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한 다섯 명 정도.

고금란위원

위원회 수당은 다른 위원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 위원들 중에서 중복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관계는 없는데 중복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7조 4항에서 삭제되는 항이 있는데요. 전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 조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이제는 심의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된 것을 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것인가요, 상위법에 따라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중복돼 있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정비에 따라 조경 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100분의 30 이상 조경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도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이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녹지지역은 주변 지역에 녹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그와 어울리게 녹지를 강화한 부분인데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이미 1천㎡에서 2천㎡ 이하는 10%이고 2천㎡ 이상은 15%를 우리 건축 조례에 이미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라든지 녹지로서 따로 30%를 적용할 필요는 없고 자연녹지에서 집을 지으면 1천㎡에서 2천㎡이면 10%, 2천㎡ 이상은 15%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라도 녹지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화된 게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 조항에는 10%, 15% 규정이 있는데 30%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규제개선 권고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전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규제개선 권고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추세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규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은 지방정부에서는 같이 따르는 게, 다른 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런데 낮추어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과하게 안 하겠다,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낮추어서 부과한다는 것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은 모법에서 정해 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10%씩만 낮췄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물고 원상복구하거나 그런 명령을 하지는 않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원상복구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반되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몇 프로, 몇 프로 정해 놓고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씩 다 완화해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규제완화도 관계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고 퍼센트를 정해 놓고 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지자체도 10%에서 20%씩 이렇게 우리보다 더 하향하는 시도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이고, 케이스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불법적인 면이 강한 것도 있고 한데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오늘내일 중으로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내일 중으로 준비해 주셔야 목요일에 결정할 것 같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도시브랜드 사인물 조명설치가 본예산에 설치했던 그 브랜드 사인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설치해 보고 나니까 조명 설치가 필요하더라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남태령에 2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가로등도 있고 그다음에 차 불빛도 있어서 잘 보일 걸로 봤는데 제가 차 몰고 가 보니까 약간 명확하게 눈에 안 띄어서 이것을 밑에서,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밑에서 조명을 한 5개 정도 설치해서 쓰면 더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고금란위원

조명이나 야간 인식에 관한 질의를 그 당시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되냐, 무슨 색이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판단을 안 하셨나 봐요? 그때 답변이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셨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설치해 보고 나니까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효과가,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도 설치하면 통과 차량 운전자들이 많이 볼 수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그럼 조명 설치할 때 설계비가 별도로 들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설계비 필요 없이 1천만 원이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1천만 원 안에 설계비 포함?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껴서 하면 남을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금액이 커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한 번 할 때 같이 했어야 될 일을 두 번 하고, 그리고 예산도 이게 실수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일까 봐 쪼개서 조명 따로 시안물 따로 이렇게 한 건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I AM 과천’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설치하고 제법 크기 때문에 잘 보일 걸로 봤는데 밤에 조명 하는 게 좋겠다, 지나가는 사람도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지 일처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앞으로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경하고 관련 없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건축과에 건축 허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지역신문 기사가 거의 두 번이 일주일 간격으로 났어요.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기사 내용만 봐서는 대단한 비리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오보면 오보이고 아니면 실수가 있었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해당 기자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고, 또 저희 5월 18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공준구 감사관이 또 이 두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 문제가 없는 걸로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김형표 기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했으면 문제없다고 다시 기사가 나가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데 기사자료를 줄 때 분할이 된 지번을 불러줘야 되는데 분할 전의 지번을 불러줬기 때문에...

안영위원장

이게 두 건이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의 귀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부터 자료 줄 때 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감사 결과 받으셨다는 것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감사 결과를 뭐 이렇게,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 이런 거 징구 안 하고 끝났습니다.

안영위원장

감사조서도 없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문제가 없으니까 확인서 이런 거 안 받았지요.

안영위원장

시에서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시민들의 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자한테 설명하고 끝나는 문제일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응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럼 같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97억 2,438만 8천 원에서 7억 9,066만 4천 원을 증액한 105억 1,5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에서 4,505만 원 증액, 폐기물시설관리에서 2억 4,500만 원 증액, 대기질개선에서 4억 3,801만 4천 원 증액, 환경보전에서 6,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9호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요즘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거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운영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난화,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시민을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 건축물 확대 방안 마련, 시민의 자동차 사용 자제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28조까지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한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과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대해,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등에 대해, 안 제16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장려에 대해, 안 제22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관련 조례, 또 기후변화 관련 조례, 다 사전에 저희가 안을 봐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다기보다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의지 있습니다. 여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에 시장의 책무,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이것은 이미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큰 부담 없고요. 다만 위원회 설치는 추가로 별도의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 새로 위촉해서 그것만 구성하면 이 조례대로 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먼저,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는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추가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5월 18일 미세먼지 줄이기 협약식도 하시고 시민실천 선포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애써주시고 또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함께 소통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04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배너,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 이것 설치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가 최근에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내지는 피해를 더 확실하게 현장에서 알려주기 위한 홍보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어떤 게 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게 있고 마스크 자판기도 있고 그다음에 배너라는, 미세먼지 신호등의 효과가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면 빨간색, 배너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신호등과 배너, 측정기 이런 것은 저희가 구비가 안 된 건데 이런 것을 구비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 내에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노면청소차 1대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3대 있는 걸로...

윤미현위원

3대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살수차는 몇 대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살수차 2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안전도,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가에서 재난경보 주듯이 문자로 발송 부탁도 드렸던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배너, 측정기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알려가는 차원으로는 참 홍보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제거의 방법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는 분진흡입차 전 구 47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내용으로 보면 98.3% 정도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내에서는 한 대도 보유를 안 하고 있어서 30대 보유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과천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견 제시하거나 요청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분진흡입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은 경기도, 상당한 비용이 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흡입차가 다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어떤 타 시에서의 서로 공조하면서 분진흡입차를 우리 시에서도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과연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할당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2부제라든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과천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진흡입차 차량 가격이 4억에서 5억 정도라고 하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같이 논의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현재 중앙공원하고 소방삼거리의 11번 출입구, 거기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우선 중심상가, 중심지에 배치하시는 계획이시고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눈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빨강, 파랑, 녹색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문봉선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동으로나 이렇게 확대하실, 시행할 수 있으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많이 하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돈이 많이 들겠고, 그다음에 신호등으로서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하지 저감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문봉선위원

아무튼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겠지요, 효과라는 것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렇고요. 또 보충입니다. 노면 청소차, 이 차가 하루에, 이게 언제 다니나요? 그 청소하시는 것이 매일 다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매일 다니시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천동과 갈현동이면 거리가 워낙 멀어서 청소차가 왔다갔는지 안 갔는지 아주 관심이 지대한 주민 아니고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시간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서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이 현장을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고, 시민들이 더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그걸 다닐 때 플랜카드를 붙여라,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구도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한번 홍보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노면 물청소차하고 먼지 흡입하는 그 차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아주 증폭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분들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적인 교육은 못 했지만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미화원들의 어떤 언행,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쓰레기 수거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교육을 한다고 봐요.

문봉선위원

잘 이루어지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왜냐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환경위생과에 아마 민원이 조금, 요즘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많이 오는 거 보면. 그런데 저도 많이 목격을 한 상황이고요.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들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다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이런 얘기, 저도 한 두어 번을 목격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분리수거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비오는 날도 분리수거는 하시기는 하십니까? 아니면 비오는 날은 그냥 넘어가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비오는 날도...

문봉선위원

하시기는 하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하시는데, 또 비오는 날은 그냥 넘어간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지나가거나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이...

문봉선위원

그랬나 봐요. 비가 오는 그 시간은 좀 피하더라도 할 수 없는데, 분리수거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2, 3일에 한 번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이 끼어버리면 그게 4, 5일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가 난장판이 돼버려요. 분리수거 된 상황이 막 흐트러져서 바람에 많이 날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치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사사롭게 지적한 상황은 있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안영위원장

일문일답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지금 주제가 여러 가지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도 한번 질의하시...

문봉선위원

이게 보충인데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청소하시는 그 상황을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미세차와 이 모든 것이 환경과 관련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문봉선위원

네, 답변은 안 하셔도...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항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아까 미세먼지 하다가 좀 다른 주제로 갔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홍보용에 그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 이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설치 위치도 우리 전광판 달려 있는 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거기가 아니라요.

고금란위원

중앙공원 한 군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중앙공원 쪽하고 11번 출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는...

고금란위원

11번 출구 앞이니까 시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 황사마스크 구입. 우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1,200원, 단가책정을 비교견적을 내셨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미화원들한테 마스크를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에 의한 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알아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가격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2만매면 단가는 더 내려갈 것인데 이게 다른 사회단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것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900원에 샀다고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700원에도 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황사마스크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취약계층한테, 또 다른 계층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매달 4일에 있는 캠페인 할 때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른 물건보다 마스크는 요즘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물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고금란위원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소모성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마스크 구입비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단 시도를 했고요. 이게 호응이 좋다거나 필요하다면 가야지요.

고금란위원

호응은 무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미세먼지 대응하는 시책사업으로 바람직한지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사성으로 그치는 예산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마스크라는 게 일본만 해도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금란위원

일본의 생활화는 각자 홍보를 통해서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는, 마스크를 쓰게 하는 습관을 처음에 무상지급을 몇몇 개 받아서 내가 써보니 도움이 됐다면 본인이 알아서 생각을 해서 사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걸려든 거네요.

고금란위원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예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의 청정기 지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어느 대상처, 이건 대상처가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정기를 저희가 75대를 구입해서 보급해 보자, 정말 이게 괜찮은 사업인지 아닌지 회의적인 것도 알고 있고 과연 우리가 청정기를...

고금란위원

대상처가 어디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즉시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고금란위원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법인은 빼고, 시립이라든지 코오롱 이런 데는 빼고 소규모.

고금란위원

민간하고 경로당 31개소, 그래서 75개소이고, 그러면 일단 청정기를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향후 관리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구체적이어서 그런 관리까지 하기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걸 지급하고 각 흩어진 과에서는 관리비를 다시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과 간에 공조가 있으셨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한번 시도를 하면 끝까지 시에서 향후 관리까지 해야 하는 문제가 항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조합에서 청정기를 아파트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필터나 전기세 이런 것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봐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줬으면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게 맞지 그것을 끝까지 전기세, 필터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하라는 것은 행정의 역량이 너무...

고금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걸 과 간에 공조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안 하시고 과장님 생각이란 말씀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 협조는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공기청정기 전기세만 따로 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시 전체 예산에 묻어날 거란 것이에요. 이걸 지금 하지 말자 이 의미가 아니고요.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을 시작할 때는 과 간에 협조해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에서 경기도...

고금란위원

남의 과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얘기 들으셨나요?

고금란위원

아니, 못 들었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 청정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는 렌트로 해서, 도는 항상 지원한다고 해 놓고 시작만 요란하지 결국은 시·군에 부담을 넘길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분진흡입차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벌인다고 하지만 시·군 부담이 아마 엄청 클 것입니다, 제가 확언은 못 드리지만. 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렌트로 사업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렌트로 하게 되면 향후 시에서 렌트비와 전기료 모든 것을 부담할 수가 있고, 경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향후 관리를 끝까지 가는 것인데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한 사업보다는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청정기 사업을 우리 환경과가 확실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가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 간에 공조가 필요했다고요. 렌트로 할 것인지, 사서 차후 관리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의견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스크 쓰기라든지 아니면 각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홍보나 시민들의 의식,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뭐가 있을지를 찾아서 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천만 원씩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은 관내 약국이나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길게 가지 않고 올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한 가지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설치하는 장소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장소가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이동용,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내 공기질이든지 공기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측정을 요구할 때 저희가 휴대용을 들고 현장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제갈임주위원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경우에 요구를 받으셨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공사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 너무 먼지가 많이 나서 생활이 불편할 정도이고 먼지가 어느 정도이냐, 외부에서도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왜 그런 것을 측정을 안 해 주느냐, 실내공기질까지. 그래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가 있는 것을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러면 한두 대 정도는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측정요구를 받으셨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해 준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외부. 우리가 의뢰를 해요. 그것도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인데,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공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지나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5분대기조처럼 쫓아다닐 수 있을까 그런 우려는 되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든다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로 이어지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정기를 각자 마련한다든지 바깥공기가 나빴을 때는 나쁜 것 정도 알고 마스크를 쓰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요.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공사장에서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항상 한계를 갖는 게 이 부분인데요. 홍보는 가능하지만 먼지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참 시도 난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감대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백번 옳은데 국가적으로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합심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고민해야지, 저희가 측정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시에서 하는 게 홍보하고 측정만 하고 규제만 하는 것이지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국가, 자치단체 모두가 같이 안고 있는 숙제거든요. 시장님이 질책할 때도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국가도 해결 못 하는 것을 일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장님, 수위를 낮춰주세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할 수밖에 없고 대책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시가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차량부터 교체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과천시 치면 그날그날 시간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이것이 그 미세먼지 측정이 아니라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휴대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첨언하면 공기가 나쁜 날 환경위생과에서 이 기계를 측정해 봤어요. 바깥공기 못지않게 나쁘더라고요. 바깥공기가 나쁠 때는 실내공기도 100% 나쁜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고요. 바깥공기 출입 안 한다고 해서 실내만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 미세먼지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청정기를 다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들고 개인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과 노인정에는 놔줘보자...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아까 말씀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료는 저희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요.

고금란위원

아까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기,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 봤는데 많으면 그 이후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가서 측정해 주는 것이고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주로 민원 나온 게 재건축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나가서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할 것이냐, 이분을 이사 가라고 할 것이냐, 어떤 것도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민원을 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받았어요. 어떤 대책을 구해 달라, 재건축 현장, 공공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 빌라 짓고 이런 데는 한 마을에도 일고여덟 군데씩 되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측정한 후에 공사현장마다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세요? 그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구입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장황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깊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 끝나기 전에 황사마스크 단가는 조정해서 갖다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200원짜리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가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시장조사에서 500원짜리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단 조달견적으로 한 것인데 더 싼 게 많다고 밖에서 얘기가 나오니, 저희가 이걸 1,200원 주고 절대 사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요청드리는 거예요. 단가조정해서 예시 해서 갖다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입할 때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아까 공기청정기 얘기의 보충질문이었는데 갑자기 헷갈렸는데요. 물론 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르겠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이번 추경예산에 11억을 썼더라고요. 잡혀 있고요. 마스크 보급을 3억에 잡아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착각하는 게 외부 민원이 자꾸 있다 보니까 우리 시책이나 정책사항을 요구에 의해서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행자부 차원에서 국비나 이런 게 많이 내려올 거예요.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리라고 보는데 선도적인 사업으로서 과천시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본다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좋은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창의성은 요구하면서 막상 나오면 제동을 거는 게 우리 의회 역할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복지예산은 항상 부르짖으면서 단가를 책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 후 조치에 관해서 미리 겁먹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예컨대 산모의 출산 장려정책 또는 담배 금연에 관한 것, 우리가 왜 금연캠페인을 강조합니까. 건강에 관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취약계층이 있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취약계층에 산모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방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인천시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한테 힘을 실어주셨는데 고맙고요. 인천이 11억, 3억 했다고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고, 저희가 전국에서 이런 사업은 아마 최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천이 이렇게 나가니까 1억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장

최초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수진위원

경기도에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른 데는 참고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몇 가지만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건축현장에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공기측정 해서 나빠도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건조한 날 같은 경우에 먼지가 훨씬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물만 제때제때 자주 뿌려져도 훨씬 좋아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측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반가전제품하고도 다르잖아요. 고장도 자주 나고 필터 교체비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할 때는 수선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향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사후관리를 할지 안 할지는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일단 공짜로 주니까 받았다가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수선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셔서 통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는 이걸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비 같고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살펴보시고요.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안 계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자연환경보호정책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기초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요.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것 같아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관악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사유지가 16필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질된 민원인데 국민권익위까지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권고 내려오고 국민권익위에서 두 분이 내려와서 산업과, 환경과, 도시정책과 해서 회의까지 한 사유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묶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에 제출을 했었고, 부결이 돼서 시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인데 토지주의 민원이 좀 거셌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매입이 부결됐으니,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으니 매입은 물건너갔다, 이분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일종의 그린벨트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공익용산지로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다오, 개인 재산권이 너무 속박돼 있으니 자기의 어떤 관리가 너무 어렵고, 호소를 하고 그분이 국민권익위까지 갔던 거지요.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기에는, 토지 위치가 과천교회 바로 앞 땅이거든요. 이게 과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걸 해제해 주려는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절차가 결국 일종의 도시계획절차예요. 거기에 있는 서식, 동식물 그다음에 보존가치가 있는 서식지에 어떤 동식물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하고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고 또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일간지에 공고도 해야 되고 환경부에 협의해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번잡한 절차인 거지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변경하고 새로운 지정을 하고 이런 게 다 용역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만 또 다른 시에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는 70억을 들여서 사려고 했던 그 땅을 이것만 해제해 줌으로써 시가 온전히 시정이 편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대체부지를 찾고 이것을 해제하고 변경할 부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많으니 그런 데를 묶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용역도 맞지만 1차적으로 어떤 민원인...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해제해서 변경을, 지역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문봉선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민원인의, 오랫동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야생생물 보호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지구 지정하는 것은 우선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제가 오늘 처음 설명 듣는 상황이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듣고, 개인 토지주의 재산상황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16필지 중에 8필지가 사유지이고 8필지가 연주암 땅,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교과부 땅 그렇게 막 혼잡돼 있고요. 하여튼 8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의 민원인이 국민권익위까지 갔었고 민원이 저항이 커졌고, 다른 7필지 분들은 그냥 같이, 그런데 그 필지만 빼서 하기에는 특혜다 이렇게, 공무원이 온당하게 일을 하더라도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이참에 전체를 묶어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문봉선위원

시에서 자연환경보호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걸림돌이 있어서 하기가 힘든 사항이 아마 다반사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듣고 차후에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시별로 딱 한정이 되어, 할당제 같은 건가요? 왜 대체부지가 필요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지정, 변경, 해제를.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시달리니까 일방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임의로 해제를 해 주다 보니 전체적인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한 면적의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일종의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 해제해 주고 싶은데 그냥 일방,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근지역은 또 싫어라 하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고요.

고금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대체부지라는 게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대체부지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떠한 특정 장소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아니면 서식하고 있는 구역이었는데 그것을 해제하면 거기 있는 생물들을 대체부지로 다 옮깁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절대 아니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해당지역을 해제하고 또 다른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보호될 만한 대체부지가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는 생태계적으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만약에라도 해제할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구역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천교회 앞에 관악산 쪽인데 거기에 동식물이 보존할 만한 서식지인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설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정되었을 때는 다 검사하고 했을 거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솔직히 행정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설정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게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된 게 온당하냐, 합당하냐,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해제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필요조건들이 있겠지요. 충족시켜야 될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이 정확한 건 없어요. 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 다만 서식지로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 그래도 과천권 내에서는 제일...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정된 자료들, 관련 자료들을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어디인지요?

제갈임주위원

어디인지,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어차피 이걸 해제하고 또 다른...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떻게 기준이라는 것은 과천시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몇십 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재지정 절차도 안 밟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정했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정말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동식물의 보호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식지다라고 하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행감 전에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경예산 결정에 필요한 질문으로 조금 더 한정을 하고,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행감 때도 바로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질문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과장님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말을 잘 못해서요.

안영위원장

이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204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3단지, 11단지)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시고,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많은 단지 내에서도 3단지, 11단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 다 알고 계셔서 본인들 단지마다 이 쓰레기자동집하장이라고 하는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단지가 있다든지 향후에, 지금 어떻게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지, 이거 올해까지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그리고 3단지는 몇 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줬었고 11단지는 몇 년 동안 지원했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동집하시설이 타 단지에서 자동집하시설 기 도입을 했을 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에서 약속한 부분을 깨고라도 원래의 자동집하시설을 해당 단지로 복원시키는 그러한 시의 어떤 방향이 사실 입주단지가 좀 지연이 되고 또 해당 3, 11단지에서의 뭐랄까, 저항, 반발, 시에서 한 약속을 깨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참 곤혹스러웠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뭔가 강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마찰이 커졌고 결국 시에서는 이것을 향후, 타 단지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타 단지가 없었다면 아마 시가 약속한 대로 항구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의 일관성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타 단지와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손은 대기는 대야 된다라는 게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다 동의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랄까요, 타 단지가 속도가 지연되고, 그래서 타 단지 입주시기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시가 협약을 한, 약속한 부분이 그걸 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스템을 들여오는 그 당시부터 이것을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시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을 넣겠다는 단지는 어디어디 있나요, 재건축하는 단지들 중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단지는 도입을 안 하고 12단지, 6단지, 다른 4단지 그런 데도 얘기가 나오는 걸로...

윤미현위원

보금자리 들어오는 그쪽 지역에도 분명히, 이게 최신시설이고 향후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 나가실 건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3단지, 처음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정책이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어느 당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우리 시 권장하던...

윤미현위원

국책이었던 시 권장사항이었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권장이었고요. 시에서는 적극 권유를 했어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3단지나 11단지가 지어질 당시에 전국의 다른 아파트들도 이것을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단지들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아까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관성이 과거에 한번 계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어서 그걸 영구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대적인 변화나 환경이 바뀌면 행정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단지라든지 11단지, 예를 들어서 11단지를 말씀드리자면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천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냇가에서 동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그 단지 내에서 놀 때 거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입주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은 통행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설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도 높은 울타리 옹벽을 쳐놓고 그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만의 공간이지 그게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이루거나 아니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한번 그렇게 약속이 됐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까지도, 그다음에 모든 운영·관리에 관한 것들을 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부분에서 지금 점검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다시 인지를 하셔서, 이것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여러 타 단지가 다 아파트가 됐을 경우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3단지나 아니면 11단지에 가서 주민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찰이 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점검이 다시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예산승인이 안 되면 저희는 의회를 핑계댈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올리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일단 정말 아직...

윤미현위원

하나일 때 괜찮았는데 지금 2개가 됐고요. 2개일 때 괜찮았는데 12개 단지, 거기다가 만약에 보금자리에 있는 8천몇 세대 있는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과거의 행정의 걸 계속 핑계대고 그것을 현재는 시장님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미래에 오실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마련을 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지하고 11단지, 이렇게 국책으로서 지원을 해야 될, 결정했을 그 당시에 전국에도 이런 아파트, 시에서 쓰레기자동집하장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다 조사를 해 주세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 시점에 그런 정책 하에 자동집하에 관한 것들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신다면 저도 그걸 가지고 가서 시민, 3단지하고 대화를 나누든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누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온당하다고 느껴지고요. 처음에 당초에 방향을 그렇게 갔다가 사실, 시에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약속을, 문서로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깨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고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되고, 일단은 시는 그래서 기존대로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변동은 없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향후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이 사항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미현위원

이 자리가 솔직히 말씀하시는 자리지 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정말 내년도에 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든 새로 입성하시면 그분한테 총대 메이고 싶어요.

윤미현위원

그렇게, 그러면 결론을 아무튼 저는 그걸 답변으로 들으면 될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할 것도 아닌데, 지금 막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장님이 됐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 질의는 거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제가 그 답변 참고로 할 거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첨언하면, 위원장님,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영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오늘 그런데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이것을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냥 가가호호 동 앞에 수거하는 수거방식과 자동집하된 수거방식이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모아놓은 걸 한 번에 끌어오는 것, 끌어오는 것은 시 책임이에요. 그리고 가가호호 동마다 있는 것 끌어오는 것도 시 책임이고요. 그러면 동별로 수거하는 방식과 자동집하된 수거방식의 비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액을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정책 결정의 차이지요. 그러면 뭔가 3단지, 11단지와 타결할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향후 자동집하를 들여온 타 단지까지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것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모든 것을 단지한테 던지는 것이 마찰이 커지니 일단 타협안을 던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나는 거론하는 자체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전혀. 왜냐하면 굉장히 저희가 강경하게 나갔다가 지금 다시 접은 건데 접은 이유는 복잡합니다. 왜, 시가 약속한 부분,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것을 새로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방 “그거 잘못 됐어” 다 무시하는 것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것도 저희 책무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로 한정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전반적인 얘기를 하실 부분들은 행감이 향후에 있으니까 행감 때 충분히 다룰 수 있고요. 오늘은 추경 심사하고 관련된 부분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저는 행감 관련돼서 그때 또 할 생각하고 손을 내렸는데요.

안영위원장

아, 내리셨어요? 그러면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위원들이 부결할 경우에 법적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 받은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복잡해지지요. 의견이...

제갈임주위원

불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의견이 아주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관된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제갈임주위원

과거의 계약이 공증은 되어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공증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시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공증까지 된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계약은 공증해야 되는 사항으로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공증은 안 돼 있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과천시 주거형태가 아파트와 단독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기계속으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장기로 했을 때 과천시 세비로 계속 지원이 되니까 다른 주민들이 형평성을 운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단독이나 이런 데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형평성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도 되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동집하시설이 처음에 택지개발에서 단독이 구축되면 가가호호 쓰레기 투입하는 것을 집하하는 데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미 여기 기존 주택까지 자동집하를 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문봉선위원

단독에는 그렇게 집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자동집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부림동 대기실 철거공사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철거하면 어디에 새로 짓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제갈임주위원

아,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철거 안 돼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부림동 환경미화원 대기처소를 그렇게 반듯하게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말고 과천동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 대책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뒷골 쪽에 시유지가 한 군데 있고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달리 나오고 있고요. 과천동의 이전부지 마련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수선 보수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이전까지의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중앙동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중앙동도 현 위치에서 보수하는 걸로요.

윤미현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거기 온온사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여기 시청 옆에 주차장 있는 데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거기에는 그런 시설을, 임시적인 시설을 놓을 수는 없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즉답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동 경우는 향후에 주암동 뉴스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한다 할지라도,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이 지어졌는데 못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봤는데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생활 주택가에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적으로 중앙동 것은 여기 시청 옆에 구세군하고 사이에 주차장 있는 그 부지, 그런 정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고, 대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림동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경으로 1억 올라온 거 설명해 주시고, 그때 감액했을 때의 상황하고 변화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1억 3,200을 요구했다가 3,200 감액됐고 1억이 된 것을 복원시키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고요. 1억 6,200이 된 건 3천만 원은 저희가 민간한테 용역을 위탁 줬던 부분을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가지만 치더라고요. 싹만 예초기로, 그래서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왜 뿌리를 제거 안 하고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 이하 봉사하시는 분들이 뿌리를 제거해야만 발본색원이 되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열정에 제가, 담당과장이 가벼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생각을 전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민간한테 일자리 한 열 자리, 스무 자리를 채용을 해서 우리 과천시민 일할 분을 채용을 해서 계절에 맞게끔 바로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의제한테 투입을 하는, 그래서 1억이 1억 6,200이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인력 채용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채용도 하고. 이 현장은 제갈임주 위원이나 저나 나가서 같이 제초작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변화된 사업이나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도 실은 궁금해요. 이게 삭감했다가 올라온 복원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 판단을 어떤 사항을 보고 하셨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당초 안에서 변경된 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신규로 생각하는 토론회, 지표발굴하고 어젠다 의제를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지표발굴을 해 보겠다는 사무국장님의 구상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구상이 혹시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에 위원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제의 외래식물 제거 용역이요, 용역이 아니라 거기서 인원을 사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한다는 거지요? 이게 3천만 원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장

3천만 원이 드는데 2015년에 의제에서 했던 용역이 3천만 원짜리 용역이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금액이 많이 남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윤이나 부가세나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금액이었어요. 그때 했던 것보다 길이가 훨씬 늘어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정산하실 거니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그런 게 있고 저희가 한번 처절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번에 잘해서 의제에 대한 명예가 오히려 회복되는 계기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하시기 바라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3단지, 11단지에 대한 위탁 용역을 어쨌든 본예산에 반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고, 해 오셨는데 왜 안 됐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대책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같이 제안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만약에 삭감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안영위원장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고, 그런데 왜 안 됐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셔서 오늘내일 중으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 있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요청인데요. 아까 공기청정기를 렌트로 했을 때는 관리비까지 포함되거든요. 비교견적 주세요. 우리가 사서 일괄보급하고 추후에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비용하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접겠습니다. 왜냐하면 렌트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꼭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노인정과 어린이집 복지 차원에서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단기사업으로 딱 마무리 짓고 싶거든요. 노인정과 어린이집 관리까지 해야 되면 공기청정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렌트비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저희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접으실 의향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5분만 쉬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8,713만 6천 원에서 61억 7,943만 7천 원으로 3억 9,2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부사업으로 보면 교통행정운영 200만 원 증액, 대중교통운행지원 3억 3,066만 9천 원 증액,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지원(도비) 633만 2천 원 증액, 교통안전 교육환경 조성 8,300만 원 증액,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1,500만 원 증액, 지능형교통운영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74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부사업으로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 205만 7천 원 증액,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억 8,058만 2천 원 증액, 도시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 1억 8,2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공영차고지 설치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성이나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천시에서 대체부지로 찾고 있는 데가 개발지역으로 나와 있기는 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실 계획이고요. 이 연구용역을 하는 가장 큰 계기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민편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근처, 시청에도 있고 문원 2단지,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매연,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뉴스테이나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차량도 증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고 해서 선제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선 입지를 선정해서 차고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차량들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우선 첫째,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택시나 화물차가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인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영차고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용이 화물차까지 집어 넣으면 차량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영차고지라고 하면 관내 주소지를 둔 운송업체가 이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행하는 어떤 차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업체 내지는 개인업체를 얘기합니다. 관외는 상관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법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는 없는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마을버스가 최우선적이고 잘 아시겠지만 택시 부분이 안양, 군포, 의왕에 3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올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공영차고지 수가 2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가까운 안양이나 군포, 의왕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경기도의 큰 시 같은 데는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수원 같은 데는 크기 때문에, 대형차량 중심지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파악한 개수는 한 18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고지가 없는 시·군도 많이 있는데 저희 과천의 도시규모로 봐서는 공영차고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먼저 들었는데 어쨌든 마을버스나 택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어요. 과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작년이던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안에 공영차고지 설치 및 세차지 조성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사안 중에. 여기 보면 관내 버스차고지 실태조사 그리고 문제점 진단 및 이전 필요성, 타 지자체 운영방안 검토, 공영차고지 확충계획 수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1억 5천의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편성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본용역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느 위치로 할 거냐,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차량이 증차되면 얼마나 차량이 증차돼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까지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적 종합적인 교통계획, 종합계획 수립용역 속에 담기는 내용들이 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포괄적인 내용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별개로 다시 연구용역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지,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억짜리였어요. 그런데 차고지는 1억 5천, 그다음에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용역은 1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특별회계에 담겨 있는 주차장 수급 검토 계획인가요. 수립 계획 그것도 1억 6천이에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종합계획 속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빼서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용역에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정계획은 기본 틀만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제목만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목만 보면 그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 용역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도 용역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 용역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점을 두고 볼 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내용의 바탕 위에서 개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시기를 늦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본적인 5개 용역은 7, 8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공영차고지 설치 검토와 수급계획 세 가지 용역을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대중교통계획은 2021년까지의 과업이 범위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5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의 종료시점은 7, 8월에 끝이 난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작년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보류했던 부분이거든요. 경기도가 확정됐으니까 확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에서 보완시켜서 저희도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7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보통 이런 연구용역이 혹시라도 불필요한 연구용역이 남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고, 보통 담당 과에서도 하시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아주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에서 계획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용역이 설계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입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도 의문이 안 풀리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적으로 5개 용역 하는 부분의 큰 틀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잘 아는 내용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면수도 정해지고 할 때 나중에 설계 들어갈 때쯤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기도 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용역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설계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설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입지평가인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굳이 맡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냥 보기에는 굳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일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원 2단지에 있는 차고지가 상당히 위험스럽고, 소음분진...

안영위원장

그런 필요성들은 다 공감을 하고 뭔가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지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시설기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굳이 맡기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설치하려면 실무적인 일반 공무원 가지고 타당성 검토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안영위원장

입지 때문에 그런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왜 타당한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을 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위치선청을 해야 되니까요.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도 한 요인인데요. 아직 지식정보타운하고 뉴스테이, 구체적인 도로나 건물이나 어떻게 세워질지 지금은 아직 계획, 물론 토지이용계획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이르다는 판단도 드는데, 이것을 시기를 약간 미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 차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이런 부분의 논란이 적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하면서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논란이 상당히 심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간다면 차고지는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빨리 한다면 내년쯤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는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한 2년 후가 될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그 아래에 있는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에 보면 남태령하고 양재대로 교통난, 저희 과천시에서 이거 문제 안 삼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경기도 연결하는 구간이거든요. 과천이 그렇게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을 가지고 그 내용이 나중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에 관한 커다란 차원의 용역이어야지만 해결방안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용역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데까지는 어떤 도움이 되는 용역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체되는 부분이 물론 양재대로 쪽에는 과천 구간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당동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그에 대응하는 능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전에 말씀 주셨듯이 국토부나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자고 안을 제시할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항상 내려올 때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천 전체가 잘 아시겠지만 송파∼과천 간 도로도 민자로 연결한다는 부분, 또 최근에 분당에서부터 양재까지 연결하는 부분, 제3경인고속도로를 과천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실무자가 검토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 속에는 국책으로서 국토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파악이 돼서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도로설계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도 되는 용역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광역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해소방안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당이나 양재 쪽 방향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1억짜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이런 대안을 세워달라.’라는 건의 정도만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쪽에 서울시 교통과나 서울시 경찰청에 사당동, 양재동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한데 향후 저기가 있느냐, 내지는 경찰서에서도 아침에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에 연락해서 과천 쪽까지 상당히 정체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순간적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해도 사실상 대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제안할 게 아니라 이런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광역도시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고금란위원

그러면 1억짜리 용역으로 대안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민간고속도로 관련된 것이나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만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잘 해결돼서 과천시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안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구두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용역 종료시점이 언제인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용역 시점 자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진행되는 사당에서 남태령 정상까지 서울시 구간에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견도 물론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남태령 정상까지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정상에서부터 과천까지는 정체가 심해지고 또 과천은 중앙차로제 구간이 불가능한 게 남태령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너머 절이 있는 거기까지만 시행을 하고, 또 남태령 정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과천 것입니다, 서울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 버스 서는 데까지는 버스가 중앙차로제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중앙차로제를 정상까지 하게 되면 과천에 영향이 많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의 종료시점이라든지 대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 혼잡의 요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서울시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용역을 하고 저희 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본 이후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교통영향성 검토한 그 자료밖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지금 용역이 수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가 좀 더 연구하고 결과도 저희가 요구하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천에는, 남태령하고 양재는 저희 과천시민들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안양, 군포, 수원 그리고 부곡까지 그렇게 중부권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경찰서에다가 뭔가를 요청한 것도 그게 안 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용역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5개, 안양이라든지 군포, 의왕, 수원 이렇게 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개 시장님들 같이 모이셔서 어떤 교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지만 그게 경기도에 올라가고 경기도에서 서울에 요청하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단순히 문제에 관한 건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아마 타 시군구도 같은 문제에 대한 민원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들 간의 협업 가운데 하나로 이것을 대두시키셔서 경기도에 상정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대로 가야 힘이 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것은 참고로, 대안적인 것이나 절차적인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안이 제시가 되면 시장군수협의회 내지는 인근 5개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 용역기간이 지금 몇 개월이에요? 7, 8, 9, 10, 11, 5개월. 5개월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용역실시. 11월에 마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업추진계획이요, 해소방안 추진계획이요?

고금란위원

네. 대안제시까지는 내년 4월인데 저는 이것을 듣는 것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과천시에서 생각하는 정체 느낌하고 인근 타 도시에서, 안양이나 군포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로 단축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좀 길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빨리 하게 되면 졸속으로 돼서 사실 빠트리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서 같이, 여기서 준비 및 용역 실시하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의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여론조사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여론조사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금란위원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용역일 것 같은데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정류장 주변 단속카메라 설치·교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가 2천만 원대이고 택시정류장 교체가 1천만 원이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난번 2017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카메라하고 이 카메라하고 종류가 다른 건가요? 기능은 같을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여기서 신규 2개소는 어디 있냐면 18번 버스, 과천동 동사무소 맞은편 쪽...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2017년 본예산 때 올린 단가는 680만 원이었거든요, 카메라 1대당. 그런데 이번에는 1천만 원씩 올리셨기에 카메라의 종류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본예산에도 같은 2개 설치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1천만 원을 설정한 것은 어떤 견적 받아보시고 조달단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기 때문에 쓰신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략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반영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알아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교통 노후시설 보수 정비,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교통공원. 여기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을 보수 시설하겠다는 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2010년도에 설치된 부분이다 보니까 햇수로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전부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전부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같은 걸 보니까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요. 이게 학술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통계자료로. 그런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에 맞는 시설을 해 놨어요. 캐릭터를 입힌다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린이 중심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 놨던데 과천시에서는 그냥 노후시설물만 개보수를 할 계획인지, 앞으로 여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캐릭터화해서 진행을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현재는 시설 개선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어린이공원을 지자체 특성화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특성화가 사실상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특성화시킬 만한 그런 저기가 못됩니다.

고금란위원

위치가 작아서, 규모가 작아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이고, 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안전 프로그램.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안전시민실천연합하고 과천 도시를 사랑하는 모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안실련하고 과천 강사하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고금란위원

과천 강사 양성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애초에는 안전총괄과 담당이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은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 쪽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안전 쪽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가 아니고 안전총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강사 양성을 적극 활용하면 과천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과천시민이니까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육성을 하고 또 단체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실련에서 하는 부분과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안실련에서 하는 부분은 장비가 들여와지는 부분, 차량이나 어떤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안실련 쪽에서 하고 단순히 교육, 체험교육만 하는 부분은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 쪽에서, 소규모 모임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련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모임하고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강사 역량 강화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놓친 것 같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새로 들어오는 장비가 있는 건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 교체 내지는 수선, 보수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것은 좀 민원적인 건데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관문체육관에 자전거 거치대 몇 개 있는지 혹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관문체육공원에요?

윤미현위원

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관문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 그런가요? 거기 방치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단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30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관련해서 1억 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과천시 내 자체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단독주택, 별양동이나 중앙동, 부림동 내지는 장군마을 또는 남태령 양지마을 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지금 확보돼 있고 또 차량이 얼마나 소유돼 있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큼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주차면수와 차량 등록돼 있는 수 이렇게 거의 전수조사하시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것을 과천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어차피 재건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그러니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장군마을, 주암동, 문원동 1단지, 2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보니까 실시 시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하신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지금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인데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굉장히 하루이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그 지경까지 됐어요. 주민들의 갈등도 심각하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의식주와 같이 이제 거의 기본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는 상황인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20년 동안 행정력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차 때문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무실에서 수시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지요.

문봉선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수조사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이거 6개월 이상 기다린다기보다 부분적으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혹 있으세요? 단독주택,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시작하신다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실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단독주택에 지금 긴급하게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고 봐야겠지요.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단독주택 주차 같은 경우는 거주자들도 주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외부차량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특히 별양동 같은 경우는 중심상가하고 같이 근접하다 보니까 상가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가요. 또 외부에서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거기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나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천시에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했다가도 이제 포기상태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 그 이후에 내년쯤에나 해소가 될 상황인데 그동안이라도 거주자우선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외부차량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정차 위반으로 외부차량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유지니까 개인이 이건 내 땅이다, 우선 내가 쓸 수 있겠다, 거주자 우선 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게 맹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하니까 전수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고깔 같은 걸 세워놓고 주민들 간에 계속 갈등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선주차 하면서 뭘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 내 집 앞 우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적치물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 땅도 아닌데 왜 이것을 하냐, 이렇게 항의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것을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혹 있는지, 이것은 과천시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조례에 거주자 우선 기준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암동 장군마을 쪽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곳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별양동이나 중앙동이나 부림동을 못 하는 이유는 차량보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동네에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셔야 그게 나타나겠지만 외부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수급조사에 그 부분 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후까지 기다리기까지가 너무 지체된다는 얘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6개월 지나서 수급 조사 용역이 다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방법을 찾는 것 중에 제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법적인 제도에 걸리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런 방법, 또 내 집 앞 우선주차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궁여지책으로라도 뭔가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만 의견 드리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용역의 내용이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수요조사인데 이것은 파악이 되시지 않나요? 용역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는 다 바로 나오실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안영위원장

그리고 전입신고한 세대가 자동차 등록을 한 대수를 보면 자동차가 몇 대인지도 다 파악이 되실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다 뽑아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주차수요가 지금 필요한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주차장법에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법정용역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아, 법정용역으로 하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이 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얼마든지 행정, 가능할 것 같고요. 주차장 확충이나 관리방안 마련, 그러니까 대안 마련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대안 마련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6,175만 1천 원에서 6,977만 3천 원이 증액한 3억 3,15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6천만 원, 여권민원 운영(국비)에서 여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정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세 군데입니다.

안영위원장

동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민원실 안쪽에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전에는 뉴코아 있는 쪽하고 바깥에도 설치된 적이 있었잖아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밖에도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는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별양동 같은 경우에 몇 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이마트가 있고요.

안영위원장

아니요, 동사무소 안에.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동에는 과천에 한 대도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한 대도 없어요? 시청에는 있는데 동에는 한 대도 없었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과천에서는 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세 군데 하고 나머지 세 동은 이다음에 하게 되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나중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이걸 아무래도 설치하면 동의 인력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건가요? 인력을 줄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현재 인력을 줄인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발급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 인력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 발급하는 양에 대해서 한 25% 정도를 발급기가 담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진행하시고 진행추이를 보시면 되겠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동별로 1일 민원발급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이 85% 정도 발급량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차이는 있는 셈인데 100여 건 정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인구에 따라서 있고,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발급이니까요. 관내만 발급이 아니고 전국 아무 데나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발급하기 때문에 인구에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일 발급건수가 100여 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한 100여 건 정도.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9억 8,452만 원에서 43억 596만 8천 원이 증액된 442억 9,04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4,890만 4천 원, 마을돌봄나눔터 사업비 3,0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비 지원 2,000만 원, 어린이집 LED등 설치 3,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비 1억 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8,070만 9천 원에서 140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8,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성과금 73만 9천 원, 의료급여 위탁심사 수수료 6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방문 시 공공주차장의 일정 면수를 어르신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설치하여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대해, 안 제 5조에서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윤미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위원장

이거 시행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안영위원장

경찰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큰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권고사항이니까 지도단속 정도, 순찰...

안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주차면 파악하시고 페인트칠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정비점검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경찰서 요청 조례를 윤미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는 거라서 답변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수가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르신 주차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청에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우리 본청에...

고금란위원

네, 본청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딱 지정해서 운영할 때 장단점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장애인주차, 여성주차, 경차주차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주차를 하게 될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장애인, 임산부 주차장 운영하고 있듯이 어르신 주차장을 몇 면 할애한다면 일반인의 주차면이 줄어드는 단점은 있겠지만 어차피 어르신 공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단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나오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르신 주차구역도 그런 제도가 수반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도 나중에 반영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 자동차에 표지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규칙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처럼.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문제는 시행을 하려면 별도로 시행규칙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시행규칙은 마련이 안 된 상태인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정착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특히 표지 부착하고 이런 내용들, 임의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어르신이 표지를 받았는데 그걸 어르신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령층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조례를 받아서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검토사항은 전혀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권고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가 현재로서는 강하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구하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해 온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가 발의될 때까지 경찰서나 이걸 시행하는 주체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교통과의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조례가 의원님을 통해서 제출이 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통과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과가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르신이니까요.

고금란위원

이게 선행적인 의미가 있기는 한데 조금 고민은 해 봤어야 될 조례인 상황이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상위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법령에 따른 규칙도 관련부처에서 마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상에서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통 조례...

고금란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시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어느어느 곳에 대상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공시설 위주면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 정도가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경로우대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천에 여러 가지로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도 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실행되면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수요 불균형 문제요?

문봉선위원

아니요. 어르신들 주차 우대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자리 잡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행규칙 작업을 해야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문제라기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단독주택이나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족분을 메꿀 여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르신 주차까지 확대하게 되면 우선 일반인들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급한 상황,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같은 데 보면 장애주차면은 세워놓고 실제로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돼서 일반인이 주차함으로 해서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몇 번 목격한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공공시설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시행규칙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에서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설은 조례 개정까지 포함되어야 되니까, 상위법령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공공시설 위주로 처음에는 운영함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앞둔 상황이니까 주차면하고 주차하고 서로 공급과 균형이 잘 맞아질 때 같이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생각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하고 소통을 잘해서요.

문봉선위원

그런 부분을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조례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그걸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르신 주차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주차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조례인데 그게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먼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본 사항도 당연히 그렇게 현재 알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몰랐군요. 그러면 경찰서의 역할은 뭔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경찰서 역할은 주차, 주차단속 업무는 경찰서 업무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업무는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첫 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 말씀, IL 관련해서 그것은 도비 내시액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내시액 변경인가요?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여기 마을돌봄나눔터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총액이 많이 늘었다기보다 비율로 봤을 때요.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 이번 추경예산 반영 내용은 현재 래미안슈르에 1개소, 부림동 지하에 1개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터를. 그래서 하나를 더, 3호점을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동에 공무원 공용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편익시설로 현재 전환하는 과정에서 1층에 마을돌봄나눔터 공간을 확보하고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 집기와 관련 자재를 구입하고 약 3개월간의 인건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3개월간의 인건비는 10, 11, 12 이렇게 해서 3개월 잡으신 거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집기나 교재비 구입은 회계과에 있는 리모델링 비용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월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2명하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대상지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좀 나가서 아파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으시고 단독...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이 돌봄터는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우리 공용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우선 돌봄터 수요가 계속 현재 증가될 것으로 보고 미리 선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단독에 수요가 있지는 않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나, 그건 모집을 안 해 봐서 모르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측을 어느 정도로 하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별양동을 조사해 봤더니 한 12명 정도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보다 조금 단독 규모가 작으니까 그보다는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10명 이하가 될 것 같고요. 선제적 의미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마 거기 공공주택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지요. 마을돌봄터를 하나, 어차피 1단지라든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수요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에서는 사실 아파트 내에서도 뭔가를 운영할 거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시설을 이쪽으로 이용할 그런 희망자도 있을 것이니까, 어차피 마을돌봄터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사실은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마을돌봄을 만들어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운영계획이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마을돌봄나눔터, 지금 래미안에서 1차적으로 시행은 해 보셨고 잘되고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중앙동으로 확대하시는 건데, 방금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별양동 부분을...

문봉선위원

별양동이 한 12명 정도, 중앙동은 그것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별양동이 저학년이 많고 또 저소득층도 많이 모여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돌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한 지역부터 우선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선순위로 본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차후에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준비도 좋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동 하시지만 차후에라도 별양동에도 향후 하실 계획이 혹 있으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별양동의 과천회관, 옛날 문화원 자리, 현재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단독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시설이 지나치게 노후화돼서 어린이들을 거기에서 케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 그다음에 어차피 그 시설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시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재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를 해 놨기 때문에 별양동 문제는 언제든지, 현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단지 내에 있는 교회 관련 시설물,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별양동 같으면 별양동 단독주택 거기 안쪽에 있는 별양동 과천회관 말씀이시지요? 옛날 지명으로 과천회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든 새롭게 신축을 하시든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예를 들어 그 부분을 다시 새롭게 접근을 한다면 사실 거기는 많이 구석져 있어서 젊은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좀 선호도가 떨어질 거예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프로그램을 좋게 한다든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기본사항을, 다른 시스템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기는 해요. 차후의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별양동 쪽으로도 확대하실 생각이시라니까 반갑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용주택 리모델링하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따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근에 공동육아 방과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걸 만들면서, 여기는 월 5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을 거의 시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동육아 방과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요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중앙동지역에도 돌봄터를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에 두근두근 일반 민간 방과후 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돌봄 시설은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상이합니다. 이 돌봄시설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하고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학원을 가기 전에 케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보건소라든가 정보과학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에 참여케 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는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우려하신 부분, 협동조합, 두근두근의 협동조합 부모님들의 어떤 상대적 소외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천에 두근두근 같은 시설이 두근두근 이외에도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방과 후에 아이 돌봄 문제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고려하는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수요조사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공용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또 현재 전혀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11단지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수요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배려 문제는, 고려 문제는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하여튼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시설이기는 하겠지만 영향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재건축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특별히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어차피 마을돌봄나눔터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요. 보면 회계과에 같은 건물에 사랑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복지과 소속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사실은 신개념의 경로당, 노인시설, 노인 문화공간, 이 정도로 개념을 잡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내용, 운영 방향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현재 예산 요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걸 진행을 하게 될까요? 회계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완성 전까지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83쪽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에 2,9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어떤 재정 재구조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특수목적형 전체 운영비 안에 모든 게 본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 비용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토요운영 지원을 별도로 뽑아내서 과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항목을 바꾸었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재구조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경로당 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27개소 전체에 대해서. 칙칙하고 안전에 문제 있는 시설도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전체 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96건에 한 2억 4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시설의 쾌적성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좀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2개소 한 24건 정도 되는데요.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마다 나눠준 자료가 있으세요. 순위까지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시급한 보수사항은 기 확보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2017년도 본예산을 살펴봐도 기 확보된 예산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못 찾았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항목이 어디로 돼 있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

고금란위원

이게 민간이전비도 아니었을 것이고 시설비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회를 통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고금란위원

민간이전비로 하신다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기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5천만 원.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기 확보돼 있는 금액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있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0순위 분야는 기 확보된 그 5천만 원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1순위 분야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항목이 달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현재 1순위 분야는 주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시가 직접 발주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일부, 현재 뒤 페이지 리스트에 보면 자산취득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별도로 기존 예산 5천만 원을 좀 증액을 한...

고금란위원

8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401, 402 두 가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금하고 두 가지를 같이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지금 이 건이 경로당 전체 환경 전수조사 하신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곳은 빠진 것 같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양호한 곳은 2, 3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도 거기서 도배라도 해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2, 3순위는 완벽하게 양호한 시설은 거의 없고요. 다만 좀 견딜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2, 3순위에...

문봉선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소파 교체하는 건이 서너 곳 있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문봉선위원

네 곳인데, 금액이 98만 원도 있고 한 300만 원 가까운 곳도 있는데 이건 아마 평수가 넓은 곳은 소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방의 크기에 따라서.

문봉선위원

크기에 따라서 아마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 같고요.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3,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단순 내시라고 보면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전문요원 두 명을 운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연말에 한 명이 정리가 되고 현재 드림스타트 대상인원이 한 120명에서 한 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인건비 플러스해서 관련 예산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아동이 120명에서 20명 정도 줄었는데 인건비는 두 명분에서 한 명분으로 감소된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연말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말에 정리가 되었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초에는 2명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인원 몇 명이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가 100명에서 80명 정도.

제갈임주위원

아니, 수행하는 직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직원은 현재 우리 보육팀에서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1명하고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예산이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아서 대상아동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전문요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고 그중에서 전문요원 한 명만 줄었고, 그래도 사업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뒤에 사업비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비도 줄었는데요. 1,5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인원 줆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도비 내시 부분이 삭감이 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보상금이 줄고 사업보조로 늘었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영아표준보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보육에 관련된 예산을 크게 구분하면 한 7가지 정도 구분되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중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 부담하고 도 부담이 전 시군이 같더라고요, 50%, 50%로. 그런데 그 외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건 빼고, 0세전용 어린이집 지원금이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비 인건, 지금 나와 있는 영아 표준보육료,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많게는 100%를 다 시에서 하거나 적게는 10%를 시에서 하거나 이렇게 시별로 다 차등이 있어요. 과천시 현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7개 중에서. 거기에서 주로 시 부담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나머지는 도비, 국비 이렇게 현재 매칭비율이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시책사업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복지예산이 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재정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시군별로 매칭비율을 다 같게 맞춰서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시별로 그걸 받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세수확보 노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과천시가 교부 자치단체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비 매칭비율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본예산 작업할 때부터 30%로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국도비 확보 비율을 뛰어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실무진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에서 매칭비율을 뛰어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국도비 매칭을 타 군과 맞춰서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87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공공청정기 지원이 도비로 내려온 게 있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해서 75개소에 1,5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15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에서 공기청정기 지원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같이 협의돼서 올라온 내용은 아닌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렌탈비 자부담 50% 부담 조건으로 도비 내시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몇 개소에 지원되는 건가요? 여기 올라온 건하고 그쪽하고 장소가 겹치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과의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세워진 예산은 민간가정 39개소, 예산 확보할 때는 더 많은 개소수였는데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따진다면 39개소에 대해서 1만 1천 원씩 렌탈비를 부담해 주는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고요. 나머지 시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겠다, 공기청정기 자체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기기를 구입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사회복지과하고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논의되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논의 안 됐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도, 어차피 공기청정기라는 기계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지급된다면 그 부분도 운영비에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비가 충당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금액적으로 큰 것은 아닌데 환경위생과 질의 때 나왔던 내용이어서 질의드렸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아까 들으셨으니까, 사실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렌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편리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렌트비를 하거나 관리운영비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는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들으셨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노인, 어린이집, 민간시립 다 포함해서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사서 주든 처음부터 시작하든 관리까지 주체가 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차라리 여기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에 확보한 예산은 전체...

고금란위원

전체 시비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 미세먼지 대응책 차원에서 반영한 사항이고, 우리 과에서는 도비 내시사항으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기는 하지만 어디에 세워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

고금란위원

어디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와 혹시 예산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양쪽이 조정을해서 다시 올릴 부분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조금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3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99억 2,522만 2천 원에서 2억 8,197만 원이 감액된 96억 4,32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3억 300만 원 감액,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489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101만 2천 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1,5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문초등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네요. 1,200만 원 본예산에 없었다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 관문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관문초등학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청계초나 문원초 같은 경우 학급이 큰 데는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관내 학교의 학급 수가 줄면서 관문초등학교가 지난해 대비 19학급으로 올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운영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영비로 일단 안양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 각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컴퓨터 교체를 못 하니까 이번 추경에 관문초에서 요청됐던 것이지요. 10년 이상 된 컴퓨터였습니다.

문봉선위원

1,200만 원이면 몇 대쯤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200만 원인데 매칭으로 6:4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문초등학교가 19학급이거든요. 24대 구입했는데 이것으로 교실하고 특별실에 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문봉선위원

24대를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봉선위원

교체하면 노후화된 컴퓨터를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나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관문초 같은 경우는 아예 재활용을 못 할 정도로, 2007년 초에 구입하다 보니까, 금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윈도7로 다 교체한대요. 그런데 이게 호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번 추경에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대응사업비가 문제가 되니까 관문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안양과천교육장 별도로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사안을 긴급히 내려줘서 하게 됐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로 소각되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구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지 활용 자체는 전혀 못 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사무처리보조요원 지원하고 학부모보조교사 지원이 감액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못 찾으셨나 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사무처리보조요원하고 학부모보조교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측하고 2월에 한 번, 1월에 하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나 다 교체가 되잖아요. 3월 초에 관련자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3월 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히 사무처리보조요원이나 학부모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일단 편성을 하지 말라고, 채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을 하고, 대신 우리 시에서는 교사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것, 특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각 학교별로 해 보자 해서, 그 밑에 보면 학교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희망한 데에는 이것을 편성한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5개교 희망했는데 어디어디가 희망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과천초등학교, 관문초, 문원초, 청계초, 중앙고.

고금란위원

중앙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사실 보조금 쓰임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그간 만족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는 글쎄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한 예산인지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자에게 맞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돈을 쓰는 시 입장에서도 그 혜택을 보는 시민 입장에서도 가장 적합한 예산일 것 같은데, 유사한 것이라도 지금 예산 마이너스 편성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비슷하게 지원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실무협의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시고 선생님들도 만나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 대신에 이걸 해 주면 좋겠더라,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 부분에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3월에 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학사일정이 전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된대요. 저희가 사무처리보조요원하고 학부모보조교사가 잘리면서 초·중·고 학교별로 맞는 것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학교에서는 하다 보니까, 이게 2학기 것이거든요. 2학기 것을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학부모들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학사일정을 이렇게 해서 짠 데는 했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도 보면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저희가 회의를 몇 번을 했냐 하면 교장선생님 회의를 한 번 했고, 교육협의체라고 해서 종전에 하던 것하고 방식을 달리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학교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실무적으로 학교별로 교감선생님,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따로, 중·고등학교 따로 해서 맞춤형으로 이번에 바꿨어요. 초등학교끼리 설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중·고등학교끼리 이렇게 하니까 각 학교별로 나온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게 되면 이것에 맞춰서 학교별로 구상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으로 갈 것 같아요. 상당히 좋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고금란위원

협의체에서 나오는 회의가 좀 더 실질적일 거예요, 얘기 나오는 방향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청소년 육성 정책 차원에서 청소년증 제작이 있네요. 6천 원 곱하기 600매, 240만 원이 증액된 상태인데요. 금액이 큰 상황은 아니고요. 주로 대상이 중·고등학생일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되셨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 받은 학생들까지 해당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00명으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된 사유는, 청소년증이 여성가족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삽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학교별로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지요.

문봉선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청소년 연령을 증으로 인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역할, 두 번째는 교통카드를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이네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니까 아직 증 발급을 받기 이전에 학생들이 이 청소년증을 하게 되면 일단 선불용 교통카드가 있어서 편의점 같은 데에서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우대증을 여기서 같이 역할을 해요. 하다 보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 대공원 이런 데 10%, 20% 할인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문봉선위원

요즘 청소년들은 워낙 세대가 풍성하고 없는 것 없이 많이 누리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은 크지 않고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증 하나라도 소중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증을 가지면서 예쁘거나 이렇게 귀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왕 제작해서 잘 간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102억 1,746만 6천 원에서 17억 2,527만 3천 원을 증액한 119억 4,27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서 8억 8,588만 3천 원 증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3억 1,331만 원 증액,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404만 원 증액, 체육 활성화에서 5억 4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가벼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진행하네요? 우레탄. 199페이지고요.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억 이 사항은 저희가 공원시설 내에 농구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분시험 결과 유해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중앙공원에 있는 부분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편성해서 이왕이면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3억 원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조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가 내려오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억에 50% 가내시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도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시비만 세워져 있지 도비는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비로 세우고 예산이 가내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내시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50%가 확실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공문으로 저희들이...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비는 1억 5천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서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서 내시를 해 주겠다고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체육관 기본설계 올라왔는데요. 2016년도에 3천 잡았고 지금 추경으로 1억 5천 올라왔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용역을 금년 예산으로 용역비를 3천만 원 세워서 수요조사하고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셨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설계비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수요조사 결과,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결과요. 용역은 의원들 들어가고 관계공무원 들어갔는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수요조사 용역 결과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체육시설 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건축하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고,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관문체육공원 부지 내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결과가 2021년에 다 입주했을 때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증가될 인구수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하기에는...

고금란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게 본래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국민생활체육센터로 건립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가량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조건이 아마 명칭을 국민체육진흥센터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 명칭은 실내체육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명칭은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로 명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실내체육관이 한 군데 있는데 또 한 군데 늘려 짓는다는, 추가한다는 의미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비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이 좀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이라든지 헬스장 사우나실 이런 기본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시설물이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해서.

고금란위원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건 수요조사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던가요? 요구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수영장에 대한 요구도를 별도 조사한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걸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의회를 통과하면 그냥 지을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이런 대책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질의·답변을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체육관에 대해서 뒤에 예산팀에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기감실에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만한 장기투자 사업들이 한 2,600억 정도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나 시기별로 정리해서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옆에 부시장님 앉아계시지만 저희 하수처리장을 통합지하화하겠다라는 계획에는 분명히 상부를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하남 유니온파크를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거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줄 것 같은 그런 홍보동영상을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이 사업과 실내체육관이라는 것들이 겹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커요. 이것도 15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50억이면 굉장히, 저희 1년 예산의 거의 10%는 되는 금액인데 큰 금액을 집행하는데 다른 하수처리장은 600억 이상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실내체육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중간보고 참여했을 때도 그렇고 최종보고서에도 그렇고 하수처리장 부지 위에 지어지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만약에 통합지하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상부를,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공원시설을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맹공원만 지을 것이냐, 체육시설을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지하화를 한다면 여기에 짓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600억 이것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사업별로,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워낙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팀에도 오늘내일 중으로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려주신 금액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안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 결과에도, 디테일한 용역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통합처리장 지상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역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이 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 만약에 그 상부를 이용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하 구조물, 통합처리장이 완성된 이후에나 그 위에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기간이나 건설 기간을 따지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처리장이 착수를 당장 내년에 내지는 올해 한다 하더라도 건설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상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육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체육관 건립을 서로 연계시키면 조금 현실성하고는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는 일단 제 의견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라도 설득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으로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이 있네요. 197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공사(과천향교) 그 부분이 도비 1억 3천, 시비 1억 3천 매칭사업으로 2억 6천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향교 같은 경우 몇 년 만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과거는, 제가 사실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수시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수시로, 예를 들어 몇 년 내에 이런 보수공사를 하라라든가 권면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우선적으로 도에서 직접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봉선위원

시설비에만 하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2억 6천은 일회성입니까? 이번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합니다.

문봉선위원

공사를 언제쯤 착수하시는지요, 기간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과천 같은 경우 문화재 여기뿐만 아니고 또 어떤어떤 곳이 있는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광사라든지 연주암이라든지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관리, 문화재 자료로만 등록이 돼 있어도 도에서는 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사찰에서는 보통 이런 문화재 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전국 문화재로 다 개별, 시군으로도 통보를 하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분 쪽으로도 다 연락을 미리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특별한 민원 없이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 향교 같은 경우 도에서도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천에서도 그렇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골프연습장이 있는데요. 그 골프연습장도 모든 운영관리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줬을 때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이런 차원으로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관악산 올라가는 데 막걸리, 파전 이런 것 파는 음식점으로 그 향교 부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관해서는 도에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의 어떤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이라든가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하는 그런 시설들은 부지는 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도의 관리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교 내에 있는 분들이 자체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 보수 내에 비율이 시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체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시비, 도비가 50:50이고요.

윤미현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뭐에 들어가는, 설계비 이런 거 들어가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보수적인 부분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둥이 많이 낡아지고 삭아져서 지금 기둥 자체가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면, 또 지역적인 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 관해서 수익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향교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비용 목적으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허가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런 간단한 개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기둥이 무너져내리는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내부의 관리가 너무나 허술했고 중간에 저희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감사기구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성향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저는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에 세워져 있는 취지에도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악산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또 과천의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개보수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협업 차원에서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면밀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얼굴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변 시설로 인한 수입 부분은 사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돼 왔었고요. 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래는 매칭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순전히 시비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미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 안에 수익금으로 무엇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하고 수익에서 향교 운영·유지하는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규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서류하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거에 어떤 문화재적인 부분에서 들어갔던 용역 비용들도 상당히 많고 종류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매번, 제가 3년 전부터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거나 나아지거나 얼마만큼 대화가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중간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 향교라고 하는 부분은 뿌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 진행되는 용역 가운데 꼭 깊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번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에 그 부분을 반드시 거론해서 도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럼요. 경기도 내에서도 문화재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류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비용이 지불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에까지도 면밀히 살펴져야 되는 부분인데, 관악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분들 얼굴이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건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운영하는 것에 2,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추사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운영할 것인가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내내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추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특히 우리 과천의 보물이고요. 이러한 추사께서 대중 속으로 걸어 나오실 수 있도록, 또 대중이 쉽게 추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통이 열악하고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 건에 대해서 정말 매회 업무보고 때도, 예산 때도 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하면 그 주변을 잘 조성해서 추사를 더 빛나게, 우리의 보물이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회성 예산으로, 프로그램 개발 플러스 알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효율적인,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번에 용역 사항에 포함해서 당연히 집어넣었습니다.

문봉선위원

매년 7, 8억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소비성 예산으로 빠지지 않게, 7, 8억이 10년이 되면 그 이상의 무한가치, 무한자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테니스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잡혔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행사나 축제 예산을 계속 줄여나가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생겼어요. 한 번 생기면 또 없애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언론사하고 공동주최하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공동주최이기는 하지만 지방언론사가 하는 일은 신문에 광고 내는 것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문에 광고 내는 것까지 저희한테 홍보비로 받는다라는 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또 20%인 800만 원이 홍보비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 번에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전체 행사 축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2017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4천만 원 늘어나고 내년 예산 잡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또 전체 예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늘지는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겠지만 줄일 수 없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홍보비 같은 것,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최 행사인 경우에는 자기 신문에 자기가 홍보하는 것까지 저희 시한테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라도 총액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면 이걸 잡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잡는 것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는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예산을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홍보비는 이거 자체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야 된다고 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어차피 전체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네.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축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천축제가 누리마축제로 인쇄가 됐다가 이름만 지금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셨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다시 올리시게 된 취지, 그리고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됐고, 그래서 그때 올린 것과 이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간단히, 이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 서로 논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사실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에 논의가 돼 왔던 축제 명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고 또 내용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기존에 저희 조례상에 명기된 과천축제라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또 그동안에 예년에 준한 예산액을 수립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여러 가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논의돼 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축제 내용도 그렇게 일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년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이름이 막판에 과천축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누리마축제로 계속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축제 테마 자체가 말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할 것이고요. 수정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예산을 4월부터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경 심사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조율 내지는 토의를 해 보고자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과천축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담회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기 냈던 부분하고 맞지를 않아서 일단은 토의 과정이니까 자료를 먼저 내서 저희가 낸 부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맨 처음에 냈던 그것하고 맞춰서 수정한 자료를 내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여러 의견을 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부 결정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런 수정 표시가 붙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축제의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 이름을 바꾸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는 건데, 내용은 어쨌든 말 주제로 가는 것은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축제에 관련된 워크숍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셔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결론이 열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과 평가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전의 거리예술축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말 좀 빼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여기서, 그건 분명히 재단법인에서 주관한 토론회였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말은 좀 빼자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껍질만 바꿔서 다시 올라온 예산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더 얘기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은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굳이 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아직 디테일한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희 행정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 아니고, 실은 이 축제에 관련해서 서로 의견 나누지 않고 바로 거수로 진행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축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 명칭이 두 번, 세 번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말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말인 축제를 하든 말 아닌 축제를 하든 시민을 위한 축제라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그 내용이 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말을 놓고 말로 하자, 안 하자 서로 끝없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자체적인 이야기들도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 축제를 해서 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시가 엄청난 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축제를 진행하는 팀에서도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저도 보충입니다. 우리가 간담회가 있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과장님께서 과천누리마축제에서 누리마를 빼고 과천축제만 올리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축제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새롭게 부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한번쯤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 반복되는데요. 제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원님들의 의회 속기록을 다 발췌를 해서 축제에 관한 사항은 쭉 공부를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아시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일로 인해서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종 남는 과정이라서, 축제는 어차피 시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지어 어떤 위원 분은 이게 먹고 사는 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단타성, 일회성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는데 20여 년 동안 쭉 해 오던 시민 전체의 장을 멈출 수는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합을 잘해서 잘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봉선위원

본 위원도 축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오다가 어떠어떠한 여타의 이유로 축제를 여기서 마감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새로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주민들 보기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과천의 특색을 본다면 저 개인으로는, 말과의 개연성을 우리가 뿌리칠 수도 없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과천의 특색이 있음도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축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찬반에 대한 것이 논의가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설득력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적인 카테고리, 말과의 관계성 다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축제에 포함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정옥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23억 6,439만 6천 원에서 590만 원을 증액한 23억 7,02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 운영에서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암호화 인증서 재등록 450만 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산업경제과,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