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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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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2년도 제2회 가평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 제4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8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의원님과 최승수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안건인 제2회 가평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가평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추경의 필요성은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 계획이 92년5월20일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과 지방채발행 계획이 92년7월1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소규모 공단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편성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은 지방채 17억3천8백만원으로서 상천지구 공업용지조성에 11억3천8백만원,북면 목동지구공업용지 조성에 6억원으로서 이율은 년리 10%로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의 재원이 되겠습니다.세출내용은 용역비가 2억5천8백60만원,시설비가 14억5천39만2천원이며 부대비가 2천9백8 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의사진행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순서는 질의의사를 표명하시는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안에 보면 용역비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5개소로 17억3천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가평군에서 계획되어 있는게 소규모 공업단지조성이 한군데는 유보가 되었고 전부다 각읍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맨밑에 실시설계는 2개소인데 이것은 우선 금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사업이니까. 2개소는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는데도 현황측량과 기본계획은 사전에 설계용역을 마칠려고 용역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과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어떠한 방법으로 택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전체의원이 심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께서 제시하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 의원이 계시므로 본동의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안건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유인물 하나더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평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분석이 있습니다. 표지까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경영 분석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급수 인구가 총 2만2천6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전수가 3천6백51, 그래 91년도에 저희가 생산량이 모두 2천7백78톤, 91년도에 조정한 것이 2천1백, 톤당 요금 원가가 2백68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총괄원가가 모두 5억6천4백34만5천원,평당 평균 요금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이 183원에서 개정안이 평균 2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률은 평균 9%로 분석을 했습니다. 총급수 수입으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3억 8천6백12만3천원인데 금번 9%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4억2천여만원 약 3천4백74만9천원이 년간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좌측에 경영 수지에 보면 현행 적자폭이 1억7천8백22만2천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9%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1억4천3백47만3천원으로 다소 좁아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생산조정량은 영업용, 가정용 이렇게 되어있어 업종별로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도 저희가 읍면별로 경영수지분석을 했습니다. 4개 읍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안 사유가 지방 상수도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업에 만성적인 적자율 저희 군은 46%가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약 1억7천만원에서 46%가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 해소를 하고 상수도 요금의 업종구분에 단순 명료화로 주민 이해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개정사유로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가평군상수도급수사용료 인상용의는 46%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등을 우려해서 한자리수 내인 평균 9%를 인상을 해서 저희가 가정용 8%, 영업용 1종에 있어서는 11% 또 영업용 2종에 있어서는 13%,목욕용 1종에 있어서는 8%, 목욕용 2종에 있어서는 9%,공공용은 6%해서 저희군 전체 평균이 9%로 인상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업종이 통합축소조정을 해서 유사업종을 통합해서 서민용과 중산층용 사치성 영업용으로 분류해서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업종 구분을 축소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뒤에 도로부터 내려온 공문이라던가 공문사본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저희가 뒤에 첨부해 드린 공문과 같이 입법 예고를 22일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주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의회의 의결 이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 29조제3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 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정용 2종 요율을 가정용요율로 바꾸었습니다. 조문내용은 별로 많이 바꾼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업종별 구분표도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목욕1종, 2종, 공공용, 전형공업용 해서 그러한 것에는 구분내용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별로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는 조금전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측의 현행에서 다만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했고 가정용 2종을 가정용요율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비표 별표 2에가서 업종별 요율표를 보고를 드리면 거기 가정용1종 2종을 개정안에는 그냥 가정용으로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종, 2종, 3종, 임시용까지 합쳐서 그것을 영업용 1종, 2종으로다가 축소 종류를 조정을 했습니다. 공공용은 그대로 공공용으로 했습니다. 전형 공업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8페이지7페이지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면 가평읍이 79년도에 상수도 시설을 해서 통수를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면이 90년도 6월 준공을 받고 외서면은 81년도 3월에 준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이 83년도 10월에 준공을 봐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91년 2월1일자로 조례개정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22%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9%로 인상을 하는 것은 각종 물가 상승이라던가 또 저희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도에서 이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게 아니라 도에서 뭐만 일괄 조정을 했느냐 하면 도전체가 10% 이상을 안 넘는 것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방침이 정해진 것은 10%선만 넘지 않게 해서 군은 거의가 10%를 넘는데가 없고 다 9%선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시 같은데는 9%가 안되고 시는 평균 3.4%가 저희 군이 아닌 경기도내 타시는3.4%가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가 평균 군만 가지고요 군전체가 7.5%가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평균 7.5%를 상회한 9%선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는1.5%를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최하위인데 그 다음에 군중에서도 제일 적게 오르는데가 강화군이 5%를 이번에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8.3%, 8.7%, 8.9% 이렇게 올리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46%를 올려야지만 수입대 지출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똔똔히 되는데 실제 46%를 올린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근거없는 인상요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적자를 생각한다면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사회물가안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가평군은 9% 올리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신구조문대비표 별표2에 보면 임시용의 경우 100%가 인상이 되었는데 임시용의 실적 아직까지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임시용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못 뺏습니다.

이종석의원

그 다음에 상수도 예산지출내역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 내역에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그 상수도 취수장에서부터 여과지까지 운영을 하는데 전기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것이 공공요금 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제일 많이 한데보다 적게 한곳이 더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의 경우 가평, 외서, 하면보다는 설악이 배이상 나오고 있는데 왜 연료비가 설악면이 배이상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수선비에 경우 대수선비가 1천1백 40만원이 대수선비로 나와 있는데 대수선을 할 적에는 갑작스런 전등기의 소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 는 기기효율 다시 말씀드려서 1시간에 100톤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기를 놓았는데 1년 또는 2년을 쓰다 보니까100톤을 양수해야 하는데 50%로 저하되어서 50톤밖에 양수를 못하더라 이러한 기록에 의해서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현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먼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기종이 4개 읍면에 정수,취수장에 동력기계가 다 같은게 아닙니다. 마력수라던가 이런 것이 다틀리고 그 다음에 가평읍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설치기간이 제일 오래되었으니까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오래된 기종이니까 전기 소모율이 정확한 데이터는 뽑은게 없습니다만, 신종 냉장고도 절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기 소모율이라던가 이런 것을 절약적인 측면으로 되고 그래서 기계 공공요금은 기계의 전기가 돌아간 소모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고지발부된 것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지고는 실제 여기에 구분을 안했습니다만, 전화요금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대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역시 설악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하는 것을 최신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연탄때는 것을 기름으로 했고 그런데에서 차이가 나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읍 정수장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탄을 계속 때다가 기름으로 바꾼지가 얼마 안됩니다. 또 특히 취수장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연탄을 때면 그 기계가 알게 모르게 빨리 부식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연료비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연료비는 저희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실지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수선비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대수선하는 경우 정밀 진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학공이다 기계공이다 있습니다만, 그 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가 돌아간다든가 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역시 가평읍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기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미리 컴퓨터 장치가 되어서 기계고장 예고가 되어서 수선을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대식 수리가 아니라 재래식 수리를 아직까지 면치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역시 이러한 수리비도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서 더 배정요구가 되면 이외에 더 많이 필요한 대수선비가 아니라 다른 목에 예산이 더필요하다 했을 적에는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효율에 대해서 전문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입력대 출력의 대비입니다. 가정을 해서 100톤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기를 가지고 얼마동안을 펐는데 총판매량은 몇 톤이더라 그 차를 계산하면 현재 기계의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그것이 바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에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평, 설악, 외서, 하면중에서 설악면 상수도가 제일 나중에 설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료비라는 것이 다른데에 배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설비하는 기기의 경우는 좋은 보온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설치하는 부분에 그 기기보온이라던가 이런 것은 완전무결해서 다른데 보다는 좀더 싼 연료비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이것에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집행이 된게 아니고 이것은 읍내에 우리가 배정을 한량이기 때문에 실지 집행된 량은 읍면에 잔액을 연말에 반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배정된 것을 읍면별로 배정요구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니까 이것이 어디로 집행이 된건 절대 아닙니다.

이종석의원

이 지출내역이라는 것이 기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봤을 적에는 읍면에 배정된 사항을 지출로 봐서 여기에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적자가 1억4천3백47만3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자가 났으며 이 적자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저희군 수도요금을 46%를 올려야지만 수입대 지출이 유지가 됩니다.그래서 91년도에 22% 올린 연후에 지금 9%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린 금액에 대해서 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적자폭이 1억7천8백에서 1억4천3백으로 주는데 결국은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폭을 막는 것외에는 실지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어디에서 다른 사업을 해서 이 적자폭을 막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46%를 올려야 되는건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주민의 부담도 있어야 하고 지금 타군도 다 적자입니다. 시 같은데는 대부분이 아니 거의가 흑자입니다. 시는 이번에도 최하 1.몇%를 올리는데도 있고 많게는 7%까지 올리는데도 있고 평균3.5%를 올리는데 시는 지금 현재 운영이 흑자이기 때문에 인상조정 폭을 적게 만들고요 군은 도에서도 시군에 맞게 20%를 올리든 30%를 올리든 맞게끔 한다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도에서 10%를 넘지않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번에 인상율만 도에서 규제를 해서 통제를 해서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수도 적자폭을 막는길은 앞으로 점차 사회 물가라던가 경제라던가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도 소폭이라도 한자리수든 두자리 수든 인상조정을 해서 그 폭을 점차 적자폭을 줄여가는 방법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수용가가 많아진다면 적자폭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런데 수용가가 많아지면 적자폭이 적어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수용가가 많아진다 해서 이 적자폭이 막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용가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저희가 시설비도 더해야 하고 그 유지관리비도 더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선에서 봤을 적에는 그 많아진 폭이 굉장히 많아지면 적자폭이 다소 움직임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크게 좌우는 안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수도 설치할 때 이 기부채를 같다가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지요?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적자라는 것은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공공요금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모든 기타경비를 들어간 것과 지출된거와 수입된 것과의 따진 것이 적자폭이지 저희가 기채를 해 와서 적자폭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기채이자가 나가니까 적자가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자체수입 상수도 수입에서 이자를 문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요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조례공포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벌써 시행을 했고요. 우리 경기 그러니까 전국 전시도가 금년도에 요금이 다 올라갑니다. 얼마씩 시도별로 차이는 나지만, 우리 경기도는 9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공포기간을 안 걸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네. 저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기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까? 본 상수도 조례 시행을 2개월 가량 늦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홍보가 아직 되지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한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저희가 이미 개인한테 다 홍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정용은 몇%, 영업용은 몇%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아직 개통도 안된 상태에서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1-2개월 후에 시행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거의가 대부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의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대통령령 뭐 그러한 정부조준법이라던가 뭐 거기에 의해서 법은 며칠의 경과를 두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조례는 거의가 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우리 군은 적용 일자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9월1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9월1일 공포가 확실시 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짧을 것 같은데.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공포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 절차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공포부에 올려서

지기원의원

그것이 며칠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그건 며칠까지 안 갑니다. 행정절차는.

지기원의원

지금 의회에서 빨리 도시과로 넘어가더라도 28일경이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결재를 하고 다시 도에는 보고를 안합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도에는 사후 보고가 되겠습니까?

지기원의원

사후 보고해도 됩니까? 공포하기 전에 해도 됩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네. 먼저는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러지만 지금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법적으로다가 사후 보고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확실히 9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네.

지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도 도에 보고해서 15일이상 경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