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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190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0-08-31

김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제19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경보사위원회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청문회, 연화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셨으며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귄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평소에 저희 세정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복무중 전공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있었음에도 정부 재정형편상 국가유공자등에대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 했던 것을 관계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7급이상으로 확대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 개정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2000년 3월 30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준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감면대상이 상이등급 6급까지만 적용해서 감면이 되던 내용을 7급까지 확대적용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또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해서 민간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촉진하는 내용으로써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입금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던 내용을 지금은 동등한 입장에서 쌍방간에 협의계약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입증지 판매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조례상으로는 금치산자부터 법원의 판결에 자격상실자까지 결격사유로 제한하던 것을 최근 1년간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인의 유고사유 발생시에는 사망일로부터 7일이내에 상속인 또는 동거인이 판매지정인 신청에 의해 승계토록 되어 있던 것을 가족이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증지를 판매토록 하는 완화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되어 있는 제반 수수료가 전에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중개업의 등록신청수수료가 명시되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먼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인택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한 감면 규정으로 현재는 상이등급을 1급 1항부터 6급 2항까지 9개 항목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현행 상이등급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상이 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하여 상이등급 기준을 하향조정한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시세중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00년 8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민원실에서 기 운용되고 있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 무인자동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민·형사법상의 결격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인의 승계 신청 및 동거가족의 신고사항 등 의무사항을 철폐함으로써 판매인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등 본 조례 개정으로 수입증지 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판매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 완화 차원의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상이등급 7급까지 시세감면한다고 했는데 수원시에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1,076명 정도가 되는데 7급 상이군경까지 포함하면 90명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시세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전체금액이 1,68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수원시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계획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외에도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이나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세법상으로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종교단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국가 무공수훈자라든지 옛날에 공을 세우신 분들한테 수원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무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감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포함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지라든지 민원서류에 관한 증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감면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증명에 관련된 것은 지금 감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증명 등에 관련된 수수료는 감면사항이 아닙니다.

조치훈위원

다른 기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국가무공수훈자나 이런 사람들 한테 제증명 발급시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물론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똑 같은 동일한 조례인데,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전라남도 무슨 군인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로 될 수 있나 한 번 알아 보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라고 그러셨죠?

조치훈위원

전라남도 무슨 군이라고 했는데 무안군인가,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권인택 과장님, 국가유공자 등 예우차원에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데 등급이 7급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등급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유공자가 그 유족도 혜택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단서조항에 괄호안에 넣어 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명의로 할 때에는 본인과 같이 함께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개인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 되고 국가유공자와 함께 등록을 하면 감면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그런데 현재 자기 등록상 다 되어 있으면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니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대에 한해서만,

권찬봉위원

한 대에 한해서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형제자매든 자기 직계가족 중이든 배우자를 선별하든간에 한 사람에 한 대만 그렇게 감면을 받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우리 수원시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장애자는 몇 급부터 자동차, 보면 장애자 등급이 나와 가지고 등급에 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모르는데 자동차 살 때나 주차료에서 혜택을 받는데 몇 급부터 받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주차료까지 혜택받는 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법상으로는 지금 세금을,

권찬봉위원

자동차 살 때 취득세 같은 거 감면되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장애자는 혜택이 안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일반장애자는 혜택이 안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유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적인 차원에서 감면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은 7급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권찬봉위원

그렇죠, 6급까지 제한을 하던 것을 7급까지해서 한 급을 더 확대 시켜 주는 겁니다.

조치훈위원

7급이면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7급 장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쪽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두 귀의 청력정도가 긴장에 속하는 자, 그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는 항목이 20개 정도됩니다.

권찬봉위원

장애자 등급이 몇 급까지 나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7급까지입니다.

권찬봉위원

상이군경은 7급까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은 범위가 몇 급까지 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상이군경으로서는 7급이 마지막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상이군경한테는 100% 수혜를 주는 거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죠.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이 1999년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이 이제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법의 개정은 '99년 8월 31일날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령이라든가 규칙사항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2000년 3월 27일날 되어 가지고 경기도청에서 저희한테 3월 30일날 시달이 되었고, 또 수원보훈지청에서는 4월 21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절차를 20일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입법예고는 수원시에서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를 중앙에서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때제때 하게 해 줘야지 1년이 넘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7급 장애인들도 자동차 주차료의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광수위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 앞에 장애인 표시를 붙여 가지고 감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상이군경으로서는 평인과 조금만 다르면 최하 7급은 받는 거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죠.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군인가서 어디 좀 스쳤다든가 그러면 7급은 받으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 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8조를 보면 금치산자부터 법관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나와 있는데, 개정안 8조에 보면 이 조항이 전부 삭제 되었는데 그러면 삭제했을 경우 이런 분들이 현행에 결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종전의 현행 조례상에는 금치산자부터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된 자까지 자격이 제한되던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최근 1년간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전체는 다 할 수 있다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금치산자가 판매할 수 있습니까, 한정치산자가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정을 받고 있는 현행범, 교정을 받고 있는 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전에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던 것을 그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제하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서 누구나가 다 증지판매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결격요건을 갖춘 사람도 신청하면 가능하게 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정을 받고 있는 자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타할 수 없다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증지판매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상에 결격사유자로 볼 수 밖에 없죠. 당사자가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겠다고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는 판매계약상의 결격사유로 봐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김동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판매를 했던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간단히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증지판매소는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입북·당수동에 농협출장소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거기서 팩스민원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인증기를 대체 사용하는데 사후에 증지판매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8조에 보면 “최근 1년간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이것이 판매인의 요건인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계약대상이 안 되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니죠, 지금 누구나가 다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8조에서 제한적인 조건을 주는 것을 증지판매업을 계약을 했던 일반인이 1년이내에 수입증지 판매업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가 해지를 한 사람이면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만 증지판매업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누구나가 다 계약을 해서 증지판매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단서조항입니다.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김동주위원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현행법에 결격사유를 가졌던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금치산자가 판매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해 줄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럼요. 금치산자라고 해서 판매업을 제한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김동주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법에서 판정하는, 제한된 사람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아니고 한국 헌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서는 이런 사람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위법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상위법에서 증지판매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주위원

일반인들의 행위제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 거의 법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법관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런 사람들 까지 혜택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떠한 국가적인 자격요건을 취득을 해서 행위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사안에만 국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치산자가 되었든 한정치산자가 되었든지 증지를 판매하는 데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지를 판매하는 사유로 인한 자격요건 제한이 아니면 누구나 증지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요건에 제한받을 수 있는 범위로 택일된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것은 하지 못하지만 금치산자의 형을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지판매업을 하는 데 제한을 받을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지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데 금치산자라고 해서 증지판매업을 하는데 제한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지판매업을 왜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한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떠한 공무원의 신분에 택일을 한다든가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제한의 자격요건을 가진 그런 부분에는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하지만 증지판매업에 대한 것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 하더라도 판매업을 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자격요건을 제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왜 개정이 되느냐 하면 중앙으로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등의 관련없는 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를 해서 이런 사람들도 증지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차원에서 지금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 “수입증지판매원 유고시 상속인의 승계신청, 가족의 신고사항 등 민간인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체결하여 민간 경제에 자율성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판매인의 승계 현행 14조, 15조를 볼 때 판매인의 승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판매인의 승계로 인정을 하고 원할 때는 인정을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승계를 받지 않고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완화조항입니다.

김동주위원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가 있는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3조에 보면 1항에 “시장, 구청장, 동장은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해지통보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승계내용에 대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승계요?

김동주위원

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계약해지 사유에서 승계를 한다고 본인이 원하면 계약상에서 승계를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승계에 대한 내용까지 계약사항에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조례에 나열할 수는 없죠.

김동주위원

13조를 말씀하셨는데 “판매인으로부터”입니다. “판매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승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지청신청을 하여야 한다.”이렇게 현행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판매인의 승계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현행법도 인정하고 개정안도 인정한다. 그런 설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요골자에서 “상속인의 승계신청이나 동거가족의 신고사항 등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철폐하여”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 조례상에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민간경제에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폐지를 하고 신 조례에서는 판매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 조례상에 이런 내용을 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요.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구 조례에도 개정안에 승계를 한다. 그런 뜻인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개정안에 판매인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완화로 해서 종전에는 승계의 절차를 밟고 상속의 절차를 밟고 이런 등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주민의 자율성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폐지하고 주민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계,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인이 사망했을 때 경우에 자동승계입니까, 계약종료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계약종료도 아니고 자동승계도 아니고 계약에 의한 선택권을 가족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승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의원님! 그 사항은 자료에 보시면 수입증지판매계약서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도 또 모순입니다. 전부 해제한다고, 자율성 제고를 한다고 해 놓고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조례안에서 지금 13조에 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지 않으면,

김동주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조문 13조에 보면 해지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은 해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동주위원

해지요구가 없을 경우에는요? 자동승계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해지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신청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의원님,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법에서는 제14조에 보시면 판매인의 승계 신청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주의로 해 봤습니다. 신청주의로 한 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차원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보하는 것으로 판매인이 승계가 될 수 있고 본인이, 판매인이 유고가 돼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인 변경신청 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변경이 되면 계속해서 판매인을 하는 것이고 변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화차원인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맞는 조례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개정안 7조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시장, 구청장, 동장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인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 조문에서 승계란 말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계약을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 개정조문에서 승계란 말을 다 빼 버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동승계냐 계약해지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판매인의 지정여부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의해서 해지요건이 되어서 해지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변경신청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판매인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판매업을 계속해서 하려면 그것에 대한 신청을 해서 내가 계속 하겠다는 변경신청을 내야 한다는 얘기이고 하기 싫으면 계약해지를 해서 안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매인에 대한 승계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 판매 또는 그 동거가족의 신고사항도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삭제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수입증지 판매계약서에 보면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통보는 분명히 다르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다르지요.

김동주위원

하지만 절차는 같지요? 행위 자체는 같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신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로 하여금 요청받은 것을 수락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통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통보와 신고가 어떻게 같습니까? 신고는 신고고 통보는 통보지.

김동주위원

단어상으로는 분명히 틀립니다. 하지만 행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원님들끼리 하고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동발급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수원시에 네 대가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

김명호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이 화서역, 수원역, 시청 민원실 그리고 법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용률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인증기가 각 동사무소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수원시의 예산을 가지고 산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동무인발급기는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는 전부 인증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증기 이용한 금액의 5%를 현재 인증기가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 예로 동사무소에 인증기가 있는데 연간 매출이 3,000만원이다, 하면 약 150만원 정도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이 운영을 할 때 수수료는 없고 전액이 그대로 시금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사실상 이러한 것이 상위법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바뀐 것이지, 수원시에서 인지판매를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연간 무인발급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라고 하면 연간 약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살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은 도저히 개인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조 3항에 직장새마을금고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조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조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조회가 각 동사무소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의 인증기가 있는 한, 거기에서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인증기를 쓰지 않고 그 5%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전에는 동사무소에 인접되어 있는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근거에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조례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단지 상위기관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무인자동발급기는 설치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전에는 시민과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감사담당관실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7조 3항에 직장 새마을금고나 직원 상조회 같은 데만 넣지 말고 장애인들 있지요. 그런데서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시청나 각 동사무소,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 그런 것도 가능하면 장애인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조회 같은 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월정수입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은 그것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에 장애인을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애인 하나를 삽입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김명호위원

이 조례는 제정이 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리고 이 조례는 사실상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유명무실한 것이고 행정규제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입증지 판매를 신청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중간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언제 제정된 것인지 아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84년도에 중개수수료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 등록건당 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5,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는 세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업무 처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중개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일단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 이게 일반적인 수수료가 아니고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라는 것을 서두에서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각 금액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미 이것에 대한 내용이 산정이 돼서 지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시킨 것이지 수원시 자체에서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9,000원으로 인상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알려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책정금액이 내려 온 것이 8,628원이 내려왔는데 사사오입 관계 때문에 9,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9,000원이하는 불가능한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건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8,628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8,628원에서 사사오입 관계 때문에 9,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8,600원과 9,000원 사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지시된 금액이 전국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만 전체적으로 9,0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84년도에 제정된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증명 역시 전과 같이 그대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는 우리가 만들지만 실질적인 소관은 권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쪽에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김동주 위원께서 수수료를 갖다가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8,628원으로 명시가 됐으면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심의기준 한도초과 조례가 아까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4년 4월 1일날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 보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담당부서의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현재를 묻는 겁니다.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100만원이다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 보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2년간 계약을 했으면 수수료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 어떤 조항에 3,000만원 미만입니까?
100만원씩 2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2년이면 2,400만원하고 보증금 1,000만원이면 3,400만원이 되는 거죠, 3,000만원 이상이지 어떻게 3,000만원 이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감사가 아닌데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본 조례와 무관한 얘기라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1,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2년이다, 2년이고 3년이고 필요없다고 하고 100만원을 갖다가 사채이자를 기준해 가지고 그것을 5,000만원으로 봐요, 5,000만원하고 보증금 1,000만원해서 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확인 못해 봤죠?
앞으로 그 쪽에 신경쓰셔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 3군데를 다니면서 100% 다에요, 물어 보니까 월세가 갖다가 사채이자 기준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건당 9,000원이 아니고 9만원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더 올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쪽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주 위원께서 5,000원, 또 김명호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 8,6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김동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요율표가 도의회에 이번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과된다기 보다도 또 중개협회나 공인중개사나 그 요율표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 이 조례 자체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개정된 다음에 우리도 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그 때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입니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김동주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가부를 지을 것 아닙니까?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사전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중개업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요율표대로 하면 하루에 최소한 임대차를 포함해서 10건 이상 써야지만 그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요율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요율표에 있는 것이지 중개업자들이 전부 몰지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중개업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고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현재 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개정된 후에 우리 수원시도 그 후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도에 상정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상정이 안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것은 수원시는 나름대로 해놓고 도에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도에서 나름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동주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법이 2000년 1월 28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우리도 이것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지각이 없다, 몰지각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는 안봅니다. 다만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 이 요율표대로 과연 받는 사람이 수원시에서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중개업자들이 지각이 없다, 몰지각하다고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율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100%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100%가 다 그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징수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중개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나 장치를 만들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증명 관계로 해서 입법예고하실 때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보셨습니까?

김통래위원장

네.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안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하자는 김동주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거 수)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거 수) 그러면 표결결과 1대 4로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정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원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91년∼2002년까지 5억원 이상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현재 4억 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92년∼현재까지 중학생 311명에 6,100만원, 고등학생 365명에 1억 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수원시 거주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장학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을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조례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기금설치조례의 명칭, 기금설치의 목적,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의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수원시 출연으로,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2002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기금운용관리는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해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 또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제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관리에 관해서 이 조례 이외의 사항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명부터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 운용되고 있는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치 않고 단순히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정비, 개선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고 했는데 앞으로 저소득 장학기금이 설치가 되면 지금까지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출연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구요,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기획국 소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이런 장학기금이 설치가 되면 그런 장학기금을 일원화 해야지 따로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소관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에는 이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새마을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밖에 통장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런 장학기금지급조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따로따로 운영하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따로 했지만 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연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기금이 현재까지는 5억이 안되고 지금 원금은 4억입니다. 4억이고 내년하고 2002년까지 5,000만원씩 다시 출연을 해서 5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10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이 되기까지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돈에 맞추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지급을 한 실적이 없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부터 중학생 311명, 고등학생 365명에 대한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몇 명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조례는 기존에도 있던 것이고 이번에 준칙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니까 또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누면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3조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학생의 자격이, 지금 개정안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네요?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규칙안까지 안은 잡아봤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로 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시행규칙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까딱하면 이런 사람이 못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가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라야 된다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규칙안 3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호위원

이 장학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만드는 이유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면 이것이 조례에 안들어가고 시행규칙에 들어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현행 조례에는 장학생 자격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밀어낸 이유가 뭡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 기금조례 표준안 준칙이 내려왔는데 준칙안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별도의 규칙으로 저희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자녀가 꼭 선발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조례에는 없다고 시행규칙에 들어간다면 이 조례는 시행규칙까지 받아보고 심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이유로 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던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안이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내용은 일맥상통한데 개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개정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 처리토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바꾸는 것인지, 실제 지급대상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고 그러면 굳이 이 개정안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예를 들면 제8조 같은 게 기존 조례에는 없습니다. 회계공무원지정 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에 관한 조례는 전부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전부 맞춰서 고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구대비표를 보면 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에는 회계공무원의 기금에 대한 명확한 저기가 되어 있고 대신 구 조례안에 대한 장학금 선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규칙을 저희가 전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의회쪽에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위원장님 받으셨어요?

김통래위원장

안 나눠 줬는데요.

심재현위원

그래서 물론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구 조례안에 대한 저소득 자녀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해 주었는데 신 조례안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추천인이나 이런 게 없이 수원시에서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안에 그게 없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심재현위원

실제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 조례안에는 회계공무원이나 기금을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장학생 선발기준도 당연히 구 조례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조항을 다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심재현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행규칙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3조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지 말고 조례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은 유보를 시키고,

심재현위원

아니, 유보를 할 게 아니고 문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시행규칙에 있는 3조 사항은 조례에다 넣는 것을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 발의에 저희가 동의를 할 테니까 넣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심재현위원

이것을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조정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니까 다른 것을 하고 개정안에다가, 문구가 바뀔 것 아닙니까, 조항도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일 우리가 또 안건심의가 있으니까 오늘 조정하셔 가지고 내일 다시 올려 주세요. 그게 확인된 상태에서 내일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없죠?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대조표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지급정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신규에는 그 조항이 싹 빠졌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도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싹 빠져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또 하나 보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저소득층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가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가지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끌어 안아 주는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적용시켜 주었으면 결식아동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입니다. 결식아동을 보면 가정상 불안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것을 지급정지의 못을 박아야 하는지, 어차피 조례안을 바꿀 바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이 장학금의 성격이 글자그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다 석차에 관계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전부 주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원래 줄 수 있는 목적하고 조금 빗나갑니다.

강성삼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성실한 사람만 다 준다면,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공납금을 시비로 다 예산에서 대줍니다.

강성삼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연령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이가 있든 자식이 있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연령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감안해 가지고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꼭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을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안는 여유를 두고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소득 장학금이 중학생이 40만원, 고등학생이 6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아까 김명호 위원님과 심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주는 게 각 기관에서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주든가 안 그러면 각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은 6개월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10만원, 20만원 받는데 그러면 굳이 기관에서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주는 이 장학금을 받아야지, 그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장학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에서도 두 가지를 중복해서는 절대 안 줍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 가지만 받아야지 두 개를 다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기관단체에서 주면 40만원과 60만원을 받는데 타 단체에서,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쪽 것을 포기하면 되죠.

권찬봉위원

포기하면 된다, 그게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지 모르는데, 나오는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심사를 받아 보면,

권찬봉위원

그리고 방금 이부영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해야 되고 학교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 같아요.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현행은 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진 자녀는 국비에서 학비를 수업료를 대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수업료를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아닙니다. 수업료 받는 사람들 중에서 장학금을 별도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권찬봉위원

그 내용입니까, 국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전체를 다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학교에 내는 학자금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그렇죠,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구분이 되어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됐습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요, 자활이든 거택이든 그 분들의 자녀는 전부 학비가 면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저소득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혜택을 받는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혼동하시는 건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김통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시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일 하세요”하는 이 있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내일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간단히 얘기해서 오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처리법률을 오분법이라고 약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분법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상위법의 중복규제 사항으로 인해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금년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6월 26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3조 2항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의 전 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법 시행규칙 36조에 보면 분뇨수집 의무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지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상에 전 지역에 해당되는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법 46조, 시행령 32조의 3 규정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서 중복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현행법 10조 2항에 보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축산법 제2조를 처음에 모법에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로 가축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관계법령을 바꾸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가축의 정의를 바꾸었다는 데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축산법 2조에 있는데 종전에는 가축의 종류를 19종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친칠라, 개, 밍크, 사슴, 여우,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이렇게 19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오분법 규칙으로는 8종으로 축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8종류는 기히 소, 말, 돼지, 닭, 사슴, 오리 여섯 종류는 들어가 있고 젖소와 양을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례안 10조 2항 5호에 보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가금류 및 조류를 명시해 놓았는데 이미 오분법 규칙상에서 가축의 종류에 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항 역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예규 제201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수원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3월 21일부터 4월 10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1항 나목 4호에 보시면 지정폐기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환경부안에서도 잘못 제정이 되 사항으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후 나온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중에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저희 준칙에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호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어가 바뀌어서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호를 보시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토록 한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던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크게 3단계로 세분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봐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좀 무겁게 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홍원표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중복 규제사항의 삭제 및 용어개정 등 조문정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홍원표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생활폐기물, 배출원별로 각각 차등 부과조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1차위반은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정하기에 앞서 위반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혹시 수원시에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 194건을 부과를 해서 부과금액이 1,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많이 부과했는데 아파트는 잘 시행하고 있는데 연립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 배출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몰래 버리는 경우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통이나 반별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과태료는 그렇게는 부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출자가 확실히 정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더 많은 반발이라든지 그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번지찾기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과는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감시를 하라는 의미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버리는 사람 자체가 투기하고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고성능 카메라라든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전자장비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번지찾기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번지찾기운동을 하면서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은 현재 9건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감시를 안 하고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확인간 결과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고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단독주택도 저희가 9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10월부터는 동이나 구역단위로 반입정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추진하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실지 과태료가 인하된 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사실 인하된 것은 아니고 배출자에 따라서 완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모든 것은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은 어떻게 완화되었다는 야기는 폐기물을 더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단독주택이나 주거 생활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투기자들을 잡아 보면 대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버리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버리는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 1차에 50만원 부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들이 버리는 경우에 조금 낮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은 버릴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3장에 사견인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가축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넣을 수는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더 넣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에서 제한한 것을 더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에서 제한한 것 이상으로 조례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9조 2항에 18가지의 동물에서 8가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 돼지, 젖소, 닭, 말, 오리, 양, 사슴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서 많이 키우는 동물이라면 개입니다. 아마 전국을 다 돌아봐도 소나 돼지 숫자 못지 않게 숫자가 많습니다. 개도 분명히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도 다른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개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면,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하위법을 다루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라도 “이러한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위에다 시정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이 위에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 가겠다, 이것은 무척 잘못된 행정관행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기에 개가 꼭 포함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개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는 원칙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개라고 하는 동물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하고 사견은 같습니다. 당연히 규제해야 되고 청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와 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미 위법으로 국민편익 차원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을 조례에 집어넣기는 저희는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강성삼위원

수원시 조례로 해서 수원시 자체만 한다면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미 거기에다 집어넣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만 사육제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영리의 개념을 과연 몇 마리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사육할 수 있는 지역도 법정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 중에서도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있는가 하면 개만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인지 잘못 되신 것 같고 분명히 본 위원은 개가 들어가야 되고 고양이를 사육하는 사람은 극소소입니다. 다만 자기들이 나와서 다니는 쉬운 말로 도둑고양이 그것이 많은 것이지 집에서 실질적으로 고양이를 사육하는 집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는 꼭 들어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위법에 가축에서 아예 개를 제외 시켰습니다. 가축에 개가 있다면 저희가 조례에다 제안을 시키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를 가축에 집어 넣지 않은 자체를,

김명호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개가 가축에 들어가야 된다고는 사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라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건의해 본 것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으면 잘못된 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개정을 이대로 해 놓고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 개를 포함시키고 건의를 하세요.

강성삼위원

수원시 환경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수원시 조례만으로라도 삽입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가축이 없는 것을 가축의 정의를 이미 상위법에서 내려준 사안을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공무원이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조례안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사육장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정조례안을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한다고 그러면?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우선이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심재현위원

제일 문제가 이 가축사육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나라가 식용개를 우리 정서는 먹는데 외국에 보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개를 식용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신문 보니까 북한 가서 장관급 회담하는데 개고기를 해 가지고 외국에 보란 듯이 하는데 우리는 숨긴단 말이에요, 올림픽때 그래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개사육장도 사육장이지만 가축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도축장이 법적으로 없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지역구 가보면 개사육장이 개도축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하천변에 있고 아무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비리의 온상이라구요. 현실질적으로 개가 유통되는 게 거의가 사육하면 개장사들이 아마 수원시도 그렇게 따지면 20군데가 넘을 거라구요. 이게 지금 가축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방치된 상태라구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러시면 저희도 피해 나갈 수 있고 위원님들도 요구하신다면 이번 회기 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심재현위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상위법을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회기때 우리 의원 입법발의로 이것을 집어 넣자구요,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시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도출을 시키자구요. 문제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도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법원에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서 싸우면 밖으로 언론플레이 하든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상위법에 없는 걸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음 번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집어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원 입법발의로 넣자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징계 받으면서.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켜 주자구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안 맞으면 재의요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 안건을 보류시키고 위에다 건의해서 그 법이 어떤 답변을 받을 때 까지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괴롭겠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개가 얼마나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가서 개똥 한 번 밟아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동네 집앞에다가. 그 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 가는데 다 깔고 뭉게 버리죠, 얼마나 눈쌀을 찌푸립니까? 그러면 이 개를 국가 정책적으로 가축에서 제외시켰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실정을 그대로 사회를 환경오염시키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 가지고 여기다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올려 주시고 답변 받은 다음에 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개를 뺀 이유는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고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았나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개에 대한 제한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대로, 법률이 개정된지가 오래됐는데 마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고 아예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이라든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골목길은 개가 다 망치는 거야!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청소파트에서는 개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개를 먹일려면 집 안에서만 먹이고 바깥에 나오는 개는 야견박살하자는 주의가 접니다. 아예 없애버리자는 주의가요.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한 식용으로 하는 동물, 개라고 지정하지 말고 동물로 바꿨을 때는 상관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법정동으로 조례상이 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심지에 있는 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제가 불러 드릴까요, 동이 꽤 여러 개 동이 되어 있는데,

김동주위원

그러시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을 불러 주십시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한지역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제한지역이 법정동으로 북수동, 장안동, 신풍동, 화서동, 파장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정자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 상·하광교동, 매교동, 교동, 세류동, 평동, 탑동, 서둔동, 구운동, 매산로 1가·2가·3가동, 고등동, 권선동, 팔달로 1·2·3가, 남창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수동, 매향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매탄동, 원천동, 영통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게 법정동입니까, 행정동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법정동입니다. 주로 평동 쪽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의동도 빠졌구요, 도심지는 거의 다입니다.

김동주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정이 '95년 5월 15일날 됐고 그 다음에 개정은 '97년에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정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망포동과 신동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 부분도 제한지역에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통동이나 그 쪽도 이미 주거가 되어 있고 평동지역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 구운동 지역도 일부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선동도 마찬가지에요 ”하는 이 있음) (“재조정하셔야 될 거에요 ”하는 이 있음)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에 제정한 조례를 지금 개정할 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하기 힘드니까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실 때 이것까지 검토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더 집어 넣어서 저희가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후에 의원발의를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폐기물 처리를 지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처리가 다르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처리는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쓰레기 처리하는 거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시장같은데도 업자가 치우던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시장은 1일 300㎏이상 되는데는 허가받은 업체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시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들이 허가받은 업체에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허가받은 업체에다 위탁 시킨다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각장으로 갑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소각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김포로 가든지 아니면 인천으로 간다든지,

김광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시장이 해야 할 것은 생활폐기물만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리는 것, 그 다음에 1일 300㎏이내로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 그것만 처리합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 무단투기식으로 버리는 것은 매립장으로 갑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하는 것은 저희 소각장으로 가고 있죠.

김광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동시장같은데 보면 옛날에 지금은 이게 음식물쓰레기니 쓰레기별로 항목별로 처리하는데 일반쓰레기나 장사해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합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규격봉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막봉투에다 넣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규격봉투를 안 쓰고 갖다 버리는데 규격봉투를 사야 그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영동시장도 그래,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영동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지동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매립시키고 처리하는 거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관순

최관순청소행정과청소행정계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업체는 저희한테 다른 배출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t당 1만 196원씩 처리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간으로 고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t당 1만 196원씩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진작에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각장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t당 1만 196원만 내면 수원시 소각장으로 들어 가는 거에요?
관순

최관순청소행정과청소행정계장

그것은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각 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가 그리로 가는 양을 현황을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현황까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심재현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폐기물 위탁업체가 몇 개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덕성이나 이런 데까지 해서 8개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8개 업체가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폐기물 용역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처리하는 것은 소각장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량 배출계만 가고 신고된 것만 김포로 하고,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에서 용역업체가 수거한 것도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잠깐 본 위원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도 저희 지역으로 이사온 분이 장황하게 폐기물 처리부과금 문제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실지 지역이나 변두리지역 시골에 사시는 노인들은 옛날부터 조금 나온 쓰레기는 태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분들을 보면 거의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거의 생활능력도 없어서 부과금을 고지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경험하셨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사를 온 분들이 수원에서 수원으로 왔으면 괜찮은데 타 지역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타 지역하고 우리하고 이런 문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실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검색을 해 보니까 이사를 온 분이 애들 탁상시계를 폐기물하고 버렸는데 쓰레기 실명제인가 그것 때문에 그 쓰레기를 뒤져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싸움이 난 것 인터넷에서 보셨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심재현위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시에서 하시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연말까지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가 웬만큼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홍보부족이 상당히 많으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누가 물어 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평동지역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번 올려면 버스를 한두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지역은 자기들이 이사와서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사야되는 절차가 복잡한 지역 같은 데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법이 시행된다고 그래도 홍보나 아니면 지금 수원시 지금 36개 행정동 중에서 지역정서나 이런 걸 봐서 동별로 분리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봉투 파는 방법이나 이런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번지찾기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 32만매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부 가구마다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부들이 어려워 하시는 것이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집당 한 부씩 재활용 안내책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심재현위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만부면 수원시 가구수랑 엇비슷하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배포방법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통장을 시켜서 합니다. 늘푸른수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통장들의 실태가 어떤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늘푸른수원이 왜 전부 다 폐지수집하는 고물상한테 넘어가는지, 홍보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지 시에서도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이나 부녀회 조직을 이용하지만 그 통장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거의 안 해요. 아파트 지역도 한 군데 쌓아 놓는데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실제 32만부 발행했으면 주민들은 10%를 볼까말까한 그 정도의 홍보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방법을 각 지역의 동장들을 시켜서 당연히 통장들을 재교육을 시키든 이런 방법을 찾지 않고는 지금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으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통장들한테 배포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늘푸른수원도 마찬가지고 실제 10%도 안 되고 헛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 보세요. 시에서 하셨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니까요. 저희 지역만 그랬겠어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도 상당부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배포방법을 검토를 해 보세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실지 벌과금이 약화된다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실지 지금 폐기물하고 연관분 분야인데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한 장소에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모으는 장소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동주택 이런 데는 다르겠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밤중에 보통 1시부터 3시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 보면 가정쓰레기 일반 장판지 의자 뭐 할 것 없이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도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라 일반 봉투를 쌓아 놓는데 그러면 쓰레기 차는 그것을 안 가져 가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묵어 있다가 나중에 동장이 얘기를 해서 치우고 이런 방법이 되니까 항상 그 지역이 지저분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자면 몰래카메라 있죠, 그것을 1개 동에 다만 한두개 씩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설치를 해서 한 군데만 놓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서 아마 한 지역에서 한번 걸려서 벌과금을 냈다고 하면 그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솔직한 얘기로 실지 카메라를 한 대 놓는다면 가짜 카메라는 한 열 대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몰래카메다가 있다면 괜히 위축이 되어서 더 조심하고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무단투기나 오물이 흐르는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벌과금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발생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자료에도 검토안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메라가 구별로 있는데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찍어다가 필름을 판독을 해 보니까 누군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왔다갔다 한 것은 알겠는데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방법은 보안회사의 장비를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장비관리는 거기서 하고 우리가 포인트만 찍어주면 고감도 카메라가 있는데 한 400만원 간다고 합니다. 빛이 없어도 선명하게 찍힐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우선 10대만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찍히면 저희 생각은 그 찍은 사진을 동에다 배포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적발하는 방법으로 초강경수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지금 있는 카메라는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가지고는 겁주기도 틀렸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될 장비고 그 다음에 행정인력으로는 카메라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저희가 쓰는 방법으로 추경에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입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99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파트 지역과 일반 단독주택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수준, 과장님도 아파트는 어느 정도 위반행위가 사라지고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아침에 물어 보면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무단투기 하는 것이 주로 20%라고 합니다.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안일무사하게 통장들을 시켜서 배포하면 다 된 것으로만 알아요. 만사오케이 하는 식으로다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구태의연한 통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자제를 하고 획기적으로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바로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다면 통장을 시키는 것보다 유선방송이나 방송 같은 곳에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새 새로운 불법행위가 생겼어요.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도리어 그것을 쏟아 놓고 봉투만 가져갑니다. 그런 것 봤어요? 실지로 본 위원이 그걸 당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검은 봉투가 여러 개 있고 해서 동장한테 얘기하고 쓰레기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와 봐라, 와 보고 뜯어서 본인을 찾아봐라해서 와 보니까 우리가 꼭꼭 묶어서 버렸던 것을 그냥 쏟아 놓고 50 짜리를 가져 갔어요. 지금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거 어디 해 먹겠습니까? 쓰레기 봉투까지 쏟아가는 세상이니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단속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무단투기에다가 쓰레기 봉투까지 쏟아가는 이런 무법천지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해주시라고 겸사해서 쓰레기 봉투 쏟아가는 것을 발견했을 땐 엄벌한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보충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