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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13회 제2본회의199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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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의명렬의사계장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제1항 92년도 제2회 가평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 제2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으며 제3항 91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4항 가평군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가평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가평군 관내에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 의원 없음)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액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 17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119억4천6백6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476억3천7백80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농공단지부지조성 사업비 17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119억4천6백6만원이 특별회계 총세출이 되겠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출은 476억3천7백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안건을 의결에 앞서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의원 없음) 찬성 토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본의원은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이번 상정된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조례공포에 관한 절차중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공포시행후 도에 사후 보고를 하면 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잘못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결후 집행부에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경기도에 보고 검토하여 공포시행을 해야 하는 절차로 볼 때 92년9월1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하기는 현재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바 도시과장께서는 제1차 본회의시 92년 9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사후 의원님들께 사과를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부칙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시행에 적용대상을 공포한 날부터 사용되는 수도물에 대하여 개정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한 날로 부터 요금부과 즉,고지서 배부시 개정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경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제 관계부서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어 사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제 관계부서의 분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칙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 부터 각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수도물에 대하여 개정요율을 적용해야 하는바 예를 들어 9월10일 공포가 될 경우 9월 1일부터 9일까지의 사용량은 현재 요금을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는 개정된 요금을 적용 10월에 고지되어야 할 것으로 미루어 담당부서의 2회에 걸친 검침을 하는 기술적인 상수도 요금부과가 요구되는바 다음달 요금부과시 만의 하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책임자는 세밀한 행정을 하여주시길 바라며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기원의원께서 말씀 하여주신 사항은 실무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답변을 요구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셨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7표로써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오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총3명의 위원중 2인은 본의회에서 선임하고 1인은 군수의 추천에 의해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이종석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께서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의원중에서 이종석부의장과 지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가평읍 상색리 민명기씨를 의회에서 선임하고 가평군수가 추천한 가평축협 신용대리 김인천씨를 포함,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자는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없음) 이의 제기 의원이 안 계시므로 91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가평군의회가 개원되어 1년이 넘는 동안 수차례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관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진정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기원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한 지기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가평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안 이유 : 주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집행부의 행정지원이 미비하여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에 진정서,진정,건의,탄원,문의,호소등을 제출하여도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본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주요 골자:접수기관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대상건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등 불수리대상: 재판에 간섭하는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중 후에 제출된 진정서,진정인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처리기간:접수 한날부터 30일간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참고자료: 경기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1부 가평군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등 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의원.의회사무과장 (이하"사무과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 문,의견서등 (이하"진정서"라한다)을 말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라 함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①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 (법인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및 대표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②5인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중 3인이내의 대표 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한다 제4조(접수)①사무과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②진정서를 접수한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①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 한다 1.재판에 간섭하는 사람 2.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람 3.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람 4.동일인의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진정인(다수인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 ②사무과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 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처리기간)①제출된 진정서는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②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①진정서는 의회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처리할 수 있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진정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과장 은 관계기관에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 그처리결과 별지3호서식을 이용하여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2.8.27일부터 시행한다 제1.2.3호 서식은 기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의원이 본안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의원

제6조 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진정서는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군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30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30일을 꼭 채우는 것이 아니라 30일이내이니까 진정서의 성격에 따라서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꼭 30일을 채워야 진정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의 성격에 따라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30일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3조 2항을 보겠습니다. 3조 2항의 경우 5인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한다고 했는데 5인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3인이상 해도 5인도 해당이 되니까 3인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했을 때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기원의원

아니지요.3인이내로 발의가 되었을 때는 한사람만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5인이상의 단체로 했을 때는 대표가 3인이내가 대표가 되어서 대표자 기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의원

3인이상이면 5인도 해당이 되니까 3인이상일때는 세사람만한다?

지기원의원

3인이상일때 세사람을 대표자로 하면 다대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의원

3인이상이면 10인도되고 5인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기원의원

3인부터 들어가니까 3인이 되었을 때는 3인이 다 대표자가 될 경우가 생기니까.5인으로 잡아서 5인 밑으로는 대표자가 한사람만 있어도 되고 5인이상일 때는 대표자를 3인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5인이상일 때는 세사람만 세운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대표자의 제한을 두는 것 같은데 10인의 경우는 3인이내로 할거라 말입니다.그러니까 3인이상의 경우에는 한명만 기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3인이상일것 같으면 3인이 다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5인이상을 단체로 봐서 5인이상일 때는 3인을 대표자로 해서 모든 연락을 취할 때는 그 대표자한테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대표를 여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기원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 하여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 제13회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