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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23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08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윤미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갈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600억 6,06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12억 9,890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813억 5,957만 원입니다. 실제 세입수납액은 2,880억 3,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9,971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납액은 722억 4,78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70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274억 38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26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47억 3,947만 원,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892억 7,519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317억 3,94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212억 9,890만 원 포함 626억 2,9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 6,164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9,7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09만 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예산현액은 3억 1,67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23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현액은 707만 원으로 지출액은 6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현액은 4,278만 원으로 지출액은 2,6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41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현액은 2,267만 원으로 지출액은 2,2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7,241만 원으로 지출액은 5,6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보면 2015년도 것부터 2016년도 것 대비해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것보다 적게 잡았는데요. 세입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결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에 대한 전망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15년도에는 초과가 100억이었고 16년도에는 6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잡은 것을 보면 그것보다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는 예산 546억 대비해서 648억 원을 징수했고 102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외국 법인과의 분쟁에 소요된 사용료에 대한 특별징수분 33억 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양도소득분 41억 원,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재산세 26억 원이 예상보다 초과수납된 것에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래서 102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고요. 2016년도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659억 원으로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삼성SDS 두 군데가 국세청 세무조사분 17억 원이 연말에 추가로 수납이 되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재건축 아파트 매매증가에 따라서 양도소득분 19억 원 등 예상과 달리 63억 원을 초과수납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 마치기 전에 어느 정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추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결산에 보면 초과수입액이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에 세입이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의 징수실적과 향후전망에 대해서는 보통 3개년 정도 평균치로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법인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상반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하반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방세가 주로 하반기에 편성돼 있어서 변동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다시 전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LH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17년도에도 그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6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고금란위원

16년도 마무리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코오롱도 나가고 건설이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차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차액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17년도 되면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과수입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2017년도에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약 100억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세 부과가 하반기에 되어 있어서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지방세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1억 3천만 원에서 71억 7,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이 4억 5천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5천. 자동차세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세금을 자동차는 2분기로 나눠서 거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2월에 한 번 내고...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6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지만 1월에는 연납을 받아요. 과천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좋아지셔서 연납을 한 56% 수준까지 연납을 했기 때문에요.

문봉선위원

지금 징수실적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연초에 연납을 내버리면 많이 할인적용이라고 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0%.

문봉선위원

10% 적용되니까 거의 한 0.8% 남기고 다 징수가 됐네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 같고요. 예전에 연납하기 전보다 실적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케이스지요, 이런 경우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이외에 전년보다 저희가 4억 4천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 부분은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에 대한 그 부분이 한 3억 8천 정도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문봉선위원

알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결산서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페이지 23쪽에도 있고 39쪽에도 있는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0억이고 이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1억 7천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유가 무재산이던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38쪽이지요?

제갈임주위원

39쪽에도 있고 23쪽에도 있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항목별로 따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세외수입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제갈임주위원

결손처분. 이게 몇 건인가요? 여러 건에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초과징수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갈임주위원

미수납액이 30억이고 결손처분을 1억 7천을 했잖아요. 내역이 어떤 것인지 해서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결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수입 중에 1억 7천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있습니다. 외 2건, 총 3건인데 무재산 상태로 연말에 결손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 같은 내역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1억 7천만 원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시민회관의 월량 부분은 다 해결된 것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론을 언제쯤 날 예정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감사실로 결손처분 요구를 했어요, 관련자들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아직 그 부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번에도 간주가 여러 건 있더라고요. 1차, 2차 이렇게 있던데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예산서를 보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여기 합본예산서에 간주. 간주 파악 안 되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그 부분은 하는...

안영위원

그래도 세입에 이렇게 간주가 잡혀 있는데 세무과에서 파악 안 되나요, 간주 들어오는 것?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결산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안영위원

결산서에는 이게 예산액에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따로 숫자가 안 나오고요. 통합예산서에 간주가 1차, 2차 해서 여러 건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세입인데 세무과에서 파악이 안 돼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팀장님들도 파악되시는 분 없으세요? 특별교부세로 6억 5천이 내려왔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7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150만 원 내려왔고 도비보조금으로 30억 정도 내려왔고요. 세무과에서 간주가 파악이 안 돼요? 간주 1차, 2차 해서 다 하면 30억에다 17억에다, 47억에 6억 5천 하면 50억이 넘는데 파악이 안 돼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예산서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10억 원, 2차로는 특별조정교부금 ITS 체제개선 해서 7억 원,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50억이 넘게 내려왔는데 세무과에서 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몰라요? 예산서를 봐야 알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서, 갑자기 간주예산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안영위원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결산서 39페이지 맨 아래 조정교부금을 보면 예산액이 91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납총액은 892억으로 해서 21억 원이 덜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913억으로 예산현액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 보고받은 조정교부금은 여기에서 17억이 빠진 거였지요. 그랬으니까 추경 3회까지 보고받은 게 896억이었어요. 추경 3회까지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산액으로 보고받은 게 896억이었는데 그후로 간주 1차, 2차 해서 17억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892억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세징수액 3,300억 원에 저희가 받아야 할 조정교부금이 806억입니다.

안영위원

받아야 할 게요? 예산서에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희가 도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 806억?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806억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15년도 정산분 116억, 15년도 정산분하고 그다음에 16년도 723억 이렇게 줬고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52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안영위원

잠시만요. 들어온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일반조정금이 723억, 이게 16년도 징수분이고요. 15년도는...

안영위원

아니, 16년 결산서의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892억이지요.

안영위원

아니, 일반조정교부금이요. 결산서 내의 892억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92억이 들어왔는데 특조 52억을 빼면 나머지가...

안영위원

특조는 52억이 다 들어온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52억 4,700이 들어왔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892억에서 52억 빼면 일반조정교부금이 840억 들어온 거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한 840억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서 잡은 860억과 840억의 차이가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덜 줘서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6년도 징수분에 대한 미교부액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82억이에요,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될 미지급된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잠시만요. 팔십 몇 억이라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82억 5천만 원.

안영위원

82억?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불러주신 예산서 추경 마지막,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반영된 것은 860억이에요. 860억인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840억이잖아요. 20억이 덜 들어왔는데 20억이 아니라 오히려 60억이 더 많은 80억이 미수납액이다, 그러면 840억에 80억을 더하면 920억. 저희가 2016년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원래 받을 금액이 92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 20억이 미수납된 상태지요. 금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은 20억이 모자란 것인데 그러면 조금 전의 미수납액 80억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80억은 전체 도세징수액에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806억이에요.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안 주고...

안영위원

왜 806억이에요?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잡힌 것만 해도 일반조정교부금이 860억인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52억 이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끝나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월될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차후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는 38페이지고요. 결산서 38페이지요. 쓰레기봉투가 지금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보다.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보다 증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증가 양인지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예산액 4억 8천, 징수결정액이 6억 9천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과천동 화훼단지에서 평상시에는 쓰레기 처리를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시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어요, 구입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증가된 사유로 밝혀졌습니다.

고금란위원

업체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업체 계약금액보다 화훼단지에서는 금액이 더 내려간 건가요, 더 상승한 건가요? 같은가요? 화훼단지 측에서 볼 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전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업체 계약을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업체도 저희가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1년에 2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전체가 이 과천동 화훼단지 내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주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프로나 차지하는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거의 다로...

고금란위원

거의 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혹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재건축으로 이미 이사 간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고금란위원

혹시 변경된 게 있으면 다시 알려주시고요. 환경위생과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결손처분된 상황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81억이에요. 거기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에서 9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징수가 많이 안 된 상황이겠지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또 다른, 그렇지요? 지난 연도 같으면 이게 19년도니까 언제부터 누진된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년 정도가 누진된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9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봉선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당해연도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지나간 연도 부분입니다.

문봉선위원

많이 지나온 지난연도수입이니까 몇 년차가 여기까지 계속 누진되는 건지, 어느 정도 누진이 되면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소멸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건지 그걸 여쭈는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시효 소멸 기간은 보통 5년으로 보고요.

문봉선위원

5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5년 후에 결손을 준비하고 결손으로 처분을 했더라도 수시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다시 발생된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부분이 9억이고요. 이월된 부분이 5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로 봤을 때는.

문봉선위원

51억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납이 오랫동안 4년, 5년 누진되면 체납된 상황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끝까지 5년이나 6년이 되어 자동소멸이 되면 이런 경우 안 내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지방세인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재산이 다시 소재가 확인이 된다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자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수되는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봉선위원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9억이면 또 작은 금액도 아니니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작은 금액 아닙니다.

문봉선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8페이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액도 좀 증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 옆에 과오납반환액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증가됐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유휴자금을 적정하게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된 그 부분이 이자수입에 증가가 된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유휴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했는데 지금 예산한 부분하고 결산한 부분하고 1억 이상,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율이 갑자기 증대된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율 증대된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적기에 지원을 해 주고 남는 여윳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기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조금씩 발생되는 이자가...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결산 마치고라도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간주에 대해서 조금만 마저 여쭤보겠는데요. 간주 1차, 2차가 언제 내려왔는지 날짜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모르세요, 대충이라도? 잘 모르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요.

안영위원

지금 간주 1차, 2차가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보면 대부분 바로 명시이월로 들어갔거든요. 명시이월로 들어갔는데 명시이월로 안 들어간 게 주민생활지원실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의 누리보육, 누리보육료가 사회복지과던가요? 누리보육료, 사회복지과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누리보육료 관련된 것하고 일자리센터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 6억 5천 바로 이월됐고, 문화체육과에 10억 이월됐고, 교통과에 7억 이월됐고, 마지막에 정부합동평가 기획감사실 2천만 원 이월됐고요. 그래서 이월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니까 간주가 언제 내려왔는지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말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예산보고 받을 때까지만 해도 52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6월이 되어서나 52억이 추가로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간주에 대해서. 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쯤이면 다 파악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간주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월이 됐고, 아니면 그해에 썼으면 어떻게 썼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업무보고 때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게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에 하실 때는 꼭 반영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영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음에는 꼭 현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0페이지 보조금 반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좀 큰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생활기반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갔다고 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다섯 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여기 1억 3천 과오납 반납된 부분은 안전총괄과 사항이고요.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1억 3천을 받았었는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걸 반납 좀 하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19일 반납을 하고 12월 28일 다시 재교부 받은 사항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는 세입으로 잡아서 세우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다시 받은 부분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에 실어서 저희가 결산 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준 보조금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부분을 국책사업인지 아니면 시책사업인지 나눠서 보조금 반납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결산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예산서를 다 뒤져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반납되고 어떻게 들어온 건지를 봐야 되더라고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지정보조금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를 요율별로 100%대에서부터 15%대까지 있는데 지방우선사업이다 아니면 국책우선사업이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반납된 내용을 일일이 질의하지 않아도 이게 나라에서 쓰고 남은 돈 반납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했다가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여하튼 두 가지잖아요. 지금 국책사업 말씀하시는데 국책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반환되는 부분들은 거의 보조 내시변경...

고금란위원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이고 이 네 가지도 요율이 다 다른데 요율을 다 다르게 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냥 네 가지, 국책 중에 시책 우선인지 국책 우선인지, 도비 중에 시책 우선인지 도비 우선인지 이렇게 딱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금액, 반환액 이것만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장료수입 예산액이 1억 9천이었다가 3억 2,900으로 1억 3천만 원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왜 여쭤보냐면 이 입장료수입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것하고 추사박물관 관련된 것하고. 이걸 알려주셔야 저희가 여쭤볼 것 같거든요. 금액 파악되시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파악했고요. 거의 1억 4천 정도가 증가됐는데 주된 사유가 일단 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교부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2억 원을, 서울발레시어터 외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으로. 이 부분을 그외수입 과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입장료수입으로 착오 처리한 것...

안영위원

잘못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외수입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안영위원

그 외수입이요? 잘못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입장료수입으로 착각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억을 빼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줄어드네요? 2억을 빼면 1억 3천이라는 말이네요, 결산액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군요.

안영위원

1억 3천 구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입장료가 얼마이고 추사가 얼마인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했는데 관련되는 기감실하고 문화체육과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예전에 저희 예산 잡을 때는 구분해 주시잖아요. 구분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아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결산서는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원인은 아니고요.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파악을 해 주셔야 그래야 해당 과에 물어볼 문제인지 안 물어볼 문제인지를 알거든요. 변동 있는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걸 추후에 질문할지 안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까지는 아니라도 금액 변동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입장료수입이 3년 연속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차피 추사는 별로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관련이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간단한 건데 한 가지 더 여쭤 봐도 되나요?

윤미현위원장

간단 질의이시면, 네.

안영위원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부담금 예산현액이 2천만 원이었다가 4천만 원으로 2배가 올랐는데 내용이 국제관광타운 공동연구용역비예요.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아마 공동연구용역비를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받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예산서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세무과에서 왜 늘었고 왜 줄었고 이런 것 내용까지 파악은 어렵겠지만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내용파악이 되겠지만 세무과가 세입 전체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문화체육과일 테니까 내용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문이 들어가면 저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따로따로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통장 관리가 세무과에서 될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그거 세무과에서 일단 파악해서 알려주거나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돈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돈이 들어왔는지라든지, 돈이 들어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거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세무과에서 세입 관리를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지방세 외에도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혹시 들어와야 되는데 통장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크로스 체크하는 역할을 세무과에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원 확충,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전년 대비 0.5% 증가도 했고요.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도 감소하는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맑은물사업소에 가 계시지만 박경자 세무과 주무관으로 인해서, 또 친절하게 미리 안내전화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비적인 활동,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불납 결손액의 세분화적인 현장에 대한 파악과 또 여러 가지 발로 더 많이 뛰어주셔서 과천시의 안정적인 재원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과천시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그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636억 7,627만 8천 원으로 그중 323억 1,447만 5,430원을 지출하여 312억 4,520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5,227만 1,870원, 재정운영 6,531만 2,42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0억 4,434만 2,64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6,859만 7,270원, 정확한 통계관리 329만 7,950원, 시책홍보 8,679만 6,950원, 투명한 감사운영 970만 6,040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1,079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979만 6,430원, 예비비 298억 7,42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63쪽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8억 9,801만 3천 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도비) 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2,372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5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말 조성액 749억 6,111만 783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3억 3,009만 1,280원을 조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으로 19억 2,349만 9,573원이 지출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753억 6,770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7,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사항으로 조례안의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을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8,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의 지역 내 체육활동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우선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규정 및 불공정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를 개선하며, 그동안 신설된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장비사용료 변동을 반영하고, 실내체육관의 새벽시간대 무료자유이용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으로 일일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 마련, 지방공사·공단의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시민회관 이용 관련 불합리한 유사행정 규제개선, 실내체육관의 새벽시간대 일일입장료 징수 등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별표를 보니까 문화시설 사용료나 체육시설 사용료들이 정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주요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문화시설 사용료와 체육시설 사용료의 인상 요인보다는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변동,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990원 이렇게 나오면 1,000원 이상으로 정리하기 좋게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된 사항은 예를 들면 문화시설 사용료일 경우 그랜드피아노를 사용한다면 연습 시는 얼마, 연주 시는 얼마 해서 연습과 연주를 구분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또 사용하는 것이니까 같은 가격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명이나, 그러니까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이용할 때, 아마추어 연극팀이 예를 들어서 소극장 공연시설을 이용을 한다 할 때 요금이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조금 오를까요, 아니면...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오르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미나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빔프로젝터 한 번 사용료가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프로젝터 페이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제갈임주위원

9쪽이고 변경이, 저도 잘 못 찾겠네요. 9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이 변경하는 항목이잖아요. 2만 5천 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게 신설된 사항인데요. 2만 5천 원이 왜 나왔는지는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설사항인데 공단의 대관 신청란에 가보면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세미나룸 1실을 사용한다 하면 시간당 2만 원 정도가 적용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해서 한 번 3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등에서 강좌 한 번 하는데, 방 한 번 사용하는 데 1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빔프로젝터 한 번 사용하는 게 2만 5천 원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계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십번 하면 기계 값이 충당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조정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공단과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보류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희도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벽시간대 실내체육관 무료자유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일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새벽시간대 이용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내용상으로는 배드민턴 이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금징수에 관한 것은 각 해당하는 클럽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사용하시는 시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이야기마당 나가거나 또 시민들을 만나거나, 뿐만 아니라 저도 지나가다 들으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이나 아이들이 주말에 배드민턴 치고 싶어서 아침에 가보면 동아리 회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 이거 개정해 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부터 시민회관에서 동아리들하고 네 번인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은 일부 단체나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조정하려고 홍보도 많이 했고, 현재는 아침에 어차피 못 쓰니까 안 가지만 홍보가 잘 된다면 일반인들도 많이 운영할 것으로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론 동아리 분들도 피해는 예전보다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보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서 설명도 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오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시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항이라,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 말고도 실외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코트라든지 아니면 족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아예 동아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수익에 관한 관리만 하고 있는 동아리들도 굉장히 많고 종목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이 토털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는 어떻게 운영관리 지침사항을 내리고 계신가요? 특히 테니스코트에 관한 것은 내부에서도 굉장히 운영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계신가요? 그것 또한 민원으로 많이 올라왔던 내용이었을 텐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배드민턴보다는 민원이 저한테는 적었고요. 테니스는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모든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단지마다 테니스코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됐던 것들이 주차장에 의해서 밀리고 시민들의 운동공간이 전면적으로 없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문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 관련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민원과 적자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더 많은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에 한정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때에는 모든 종목들이 함께 형평성에 맞게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 이용을 우선시 적용을 하게 될 때 적용하기에 앞서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사용을 하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저는 안전의 문제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게 되겠지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서 필요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놓는 것을 공단에게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결산서 4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이고 시설비하고 감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억에는 시민의식구조 5천만 원, 그다음에 2040 용역비 3억 5천만 원, 4억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시 승격 30주년 홍보탑을, 그 예산이 빠져 있어서 세우다 보니까 1,500만 원을 감해서 홍보탑 시설비로 1,500만 원을 변경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애초에 홍보탑 예산을 얼마를 세웠었지요? 8천 세웠던 것에 들어갔던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걸로 대신 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타임캡슐 8천도 다 썼고, 모자라서 5천도 홍보탑으로 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한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1,500만 원만 홍보탑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이거 보고받은 적 있었나요? 홍보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보고 안 받은 사용인 것 같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입법항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언제 시작했나요? 언제 해서 언제 사업을 마쳤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작년 한 4월에서 5, 6월쯤 했던 것으로...

고금란위원

그때는 추경도 있지 않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2월에 설치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끝나고 바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 때도 이걸 설치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세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이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집행내역 같지는 않습니다. 탑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계획이 없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해야 됐다면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진행하는 게 맞았던 내용인데, 위원들이 반대할 거라는 예상 하에 그냥 집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예산 집행사유인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반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그냥 행정과목이니까 우리가 하자 생각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아까 세무과하고도 약간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비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점점 더 잉여금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 기본적인 통장잔액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비비도 거의 300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무과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세외수입계장하고 세무과장 할, 한 10년 전에는 350억에서 400억 정도 평균잔액이 남아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특히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예비비 때문에 여쭤보는데, 아까 원래는 세무과에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연관되니까 여쭤볼게요. 이걸 그냥 시금고에 넣어놓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시금고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할 수가 없지요.

안영위원

시금고에 넣어놓는 것인데, 시금고가 이자율은 거의 없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금고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 이자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금고가 특별히 낮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참 동안 묶여 있는 돈이라거나 평균잔액이, 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금 활용을, 운용을.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계장 할 때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자금이 아까워서 특별히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행자부 답이 공무원들은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특별, 거기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받고 지금 세무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정기예금 같은 것만 넣어도 사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1년짜리, 2년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전부 묶어서...

안영위원

통합관리기금 이런 거 아니라도 저희 평균잔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음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포상금 내역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걸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 해서 정부시책이나 도정시책을 우수하게 이수를 하면 포상금을 경기도나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적을 잘 받아서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마무리추경이 다 끝나고 12월 31일자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안영 위원님이 세무과에 질문했듯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돼서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12월 31일자 마지막 날 받았네요. 교부돼서 편성했고 이걸 명시이월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부합동평가를 추진하면서 실력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5위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실력은 전년도 비해서 80% 이상 성적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돈으로 받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표가 나와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표가 한 200, 300개 돼서, 실·과별로 한 15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15에 19, 적은 데는 3개 정도 해서 한 150개 이상 되지요.

고금란위원

지표가 9개 군에 250개라고 나오던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 중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9개 중에 7개를 1등을 해서 21억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과천시는 어떤 부분을 채워야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과제인데요. 지표 자체가 전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관계없는 여러 가지 공장, 인구수, 도서관도 기존에 책이 많이 있는 데는 점수를 안 주고 책이 하나도 없다가 별안간 많이 산 데를 점수를 준다든가 지표가 문제가 많아서 그 지표개선 요구도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앞으로도 과천시가 열심히 일한다는 이미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지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잉여금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잉여금이 670억인데 그중에서 세입초과가 60몇 억이고 대부분 608억이 세출잔액이거든요. 굉장히 많지요? 평소에 비해서도 세출잔액이 두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중의 절반인 300억이 예비비이고 그리고 나머지 300억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 지금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6페이지에 보면 8번 동그라미 예비비가 300억인 것이고 자본적지출이 207억, 208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일단 왜 이렇게 세출잔액이 많냐, 평소에는 한 300억 수준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세출잔액의 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예비비는 빼고, 예비비 일단 300억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자본지출, 그러니까 물건비나 경상이전비나 인건비나 이런 데는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자본지출이 207억인데 이게 뭐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세출잔액 때문에 잉여금이 생긴 것인데 세출잔액이, 그러니까 불용액인 것이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감실로 봐서는 예비비 빼고 나면 세출잔액이 전체 예산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출잔액은 많지 않고요. 계속비라든가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할 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의 세출만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세출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비비가 300억이고, 300억이니까 거의 15%잖아요. 저희 1년 예산의 15%니까 예비비 자체도 너무 많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전체적인 총괄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감실이니까. 자본지출에서, 저희가 세출 집행잔액이 600억이란 말이에요. 600억 중에 예비비가 300억, 나머지 300억이 추가로 있는 것인데 첨부서류 6페이지에 보면 자본지출에 207억, 208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파악이 안 되시나요? 각 과에 흩어진 것을 따로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세출잔액이 예비비 때문에 남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부터 이 돈은 안 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남겨두는 것이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도 세출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세출잔액의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국비보조금 그다음에 사업비 하다 보면, 사업비 잔액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것은 세입 쪽이고 지금 세출 쪽에서는 예산 대비 쓴 돈의 차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600억이라는 거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반납이 하는 예산이 1년에 한 40, 50억 되고 그다음에 실제 계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한 85%에서 계약되니까 그 잔액, 또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잔액이 남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해서 남는 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파악해 보시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년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비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건에 대해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어떤 목적성의 그런 예비비로 두는 것이 맞고 또 예비비 금액 같은 경우도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지는 0.1%, 0.5% 사이까지, 그런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방재정보전금을 받아놓은 상태라 특별한 상황이라 이해는 해요. 하는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위급하고 불안할 때는 어디서 꿔 와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남아 있을 경우는 이걸 예비해서 쓰는 성격인 것은 맞기는 하지만 좀 더 탄력 있게,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하자면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중장기적으로 과천시의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계획적인 예산을 쓸 것이다 정도의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예비비 남는다고 필요 없는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지출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향후 과천시가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끼고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이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분양 같은 경우도 그게 저희 생각에 1,10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도 아니고 비싼 데는 한 1,500 될 것이고 싼 데는 900 되면 평균이 얼마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가 어떻게 팔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해서 한 사업이라 사업비, 만약에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안 된다 하면 과천시에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많이 팔리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은 많이 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아껴서 써서 과천시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벌여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2, 3년 정도는 두고 예비비를 계획적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이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문봉선위원

중장기적으로 과천시의 기반시설에 사용할 목적이 있다든가 또 다른 경우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뉴스테이와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법적기관이 있지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면 땅은 저희가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건축비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것은 참고자료로 뽑아놓은 것이지만 뽑아놓고 보니까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안 될 경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변동된다면 저희도 다시 변동할 것이고 또 토지값이 바뀌면 변동할 것이고 해서 향후 계속 맞춰가면서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당연히 짜임새 있게 잘하시리라 믿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자칫 통제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감이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1쪽이고요.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질문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표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결산액이 2014년에는 334억이었다가 2015년에 120억 이렇게 대폭 올랐어요. 2016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2014년 이전을 보면 한 340억 이내 범위로 있다가 예산이 저희가 어렵다고 긴축예산 편성했던 2015년도에 오히려 공공행정 예산이 대폭 올랐거든요.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유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일반공공행정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갈임주위원

한 해 지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행감 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자유총연맹의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보조금 정산을 하면 최소한 이자라도 남기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정산을 다 하신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정산은 했던 것이고 별 큰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하면 이자 때문에 몇 백 원이라도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혹시 소홀하게 하신 게 아닌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행감 전에 주시고요. 자유총연맹의 운영비 관련된 것 정산한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세무과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과오납반환분을 보면서 특별회계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시비로만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책이나 국가위임이나 국가이해우선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받게 되니까 아마 과에서 이걸 등한시하고, 그동안 예산이 좋았으니까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면 시에서는 그걸 진행했던 사업들이, 행감 때는 제가 과별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몇 건 발견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기감실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책자로 이미 나와 있고 어떤 항목을 진행하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는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같은 과 대 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접어두고 다음에 하고, 그리고 국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비용을 받아서 하게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특사업 같은 경우 지특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연도마다 조금 변화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못 챙겨 받아요, 보니까. 우리가 한 6억, 5억까지 받을 수 있던 걸 전에는 보면 3억에서 4억 선에서 받고 거기다 또 과오납 반환하는 것 있고 이러고 나면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도 못 하고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고, 회계 중에는 경제발전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시에서 발굴한 만큼 요청을 하면 직접 받을 수 있더라고요, 상한선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걸 과별로 시달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전투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된다. 세무과 과오납을 보면서 쭉 질의를 한번 툭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지금 기감실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산 때는 어떤어떤 부분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라든가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해서 다시 반환했다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기감실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불교부단체로 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자체가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고 기감실에서도 별로 크게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부단체가 되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또 국도비 신청해서 받아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른 각오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괄해서 다른 실·과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해서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5월까지 그게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신청이 다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다 하신 상태일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정도 올렸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자세히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 내역, 이런 것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서면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50쪽이고요.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이 5,600만 원이었고 2016년 예산이 7,300으로 1,700만 원 증액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서·계획서 제작, 위원회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잔액이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 예산 증액한 것이 불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예산서 책자...

제갈임주위원

네. 책자 제작비하고 위원회 운영비인데 위원회가 계획보다 열리지 않았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열리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별도로 책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서 사실은 조금 많이 세웠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2017년 예산은 어떻게 됐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똑같이 세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6년과?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향후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이 아주 작아서 질문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시민제안공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50쪽에 기타보상금 속에 포함돼 있어요. 2015년 예산이 500만 원이었고 2016년 예산이 300만 원이었어요. 줄여서 잡았는데 그나마도 안 쓰시고 40만 원만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민제안만 설명드리면 될까요?

제갈임주위원

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민제안은 상·하반기로 1년에 2번씩 시민들에게 시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시·군에서 쓰고 있으면서 다른 시·군에서 다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은 제안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다른 데서도 거의 제안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공모해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금을 최고 많으면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는데 그렇게 많은 상금을 탈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민제안이 몇 개 있었고요. 공모도 하고 했는데 향후는 시민제안이 많이 되도록, 특히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또 시민제안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시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분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요.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도비 보조율에 대한 얘기가 2건이 나오거든요. 아까 저희가 교부단체가 되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받아오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보조율 변화에 대해서 저절로 되는 건지 저희가 노력해서 되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것도 거의 다 5:5인데 저희만 지금 6:4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저절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바뀌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순서대로 세워서 주는데요. 저희는 작년까지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10% 보조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부단체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력지수도 0.66이고, 1.6에서 떨어졌고 인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조율을 30%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가 이미 된 상태고요.

안영위원

그게 저희가 건의하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비율에 의해서...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절로 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 안을 정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바뀔 거다 얘기가 됐고요. 말씀하신 교육청의 교육청소년과 그 보조율 5:5, 6:4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무슨 조례 같은 걸로 하는 건 아닌 것이고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경기도청에서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천시가 재정이 좋다고 해서 6:4로 계속 가다가 교육청소년과장이 계속 다니면서 5:5 이하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건의를 하면서 일부 5:5로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이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속 건의를 하면서, 또 안건들을 내면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과장님 선에서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좀 더 위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이 하시는 게 결국 시장님이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도 교육장님하고 간담회 있을 때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장님도 좀 더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 필요하시면 시장님도 움직이시고 과장이 가능하면 과장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단체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열심히 하도록, 필요하시면 시장님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안영위원

아마 그 차이도 몇 억 될 거예요. 6:4인 게 5:5로만 내려가도 몇 억 될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시장님도 같이 움직이셔서, 저희 이제 교부단체로 됐는데 저희만 계속 6:4로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같이 좀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5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2천만 원이에요. 포상금 2천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포상금 사업이라 정부합동평가 성적을 많이 낸 부서를 정해서 전 직원들한테 지표가 15개 있는 부서는 120만 원을 실·과로 분배했다든가 지표가 적은 데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표로 해서 100% 다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된 상황인가 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평가 상금은 올해 처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처음 시행됐고 아직 전혀 사용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로 했다가 또 사고이월로 한번 됐다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 사고이월 할 필요가 없이 포상금이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봉선위원

올해 그러면 한 번만 이제 더 하면...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문봉선위원

언제까지 써야 되는 그런 건 없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포상금 한 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이고요. 예산편성에 포상금이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쓰셨는데 당초에 세 가지 항목에 1천만 원씩 지급을 계획한 예산이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부 1천만 원 다 지출이 됐고요. 업무성과 국도비 우수공무원 포상, 연말에 실적이 좋은 직원들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천만 원 남았는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 예산 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이 부분은 성과금 중에는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 예산 성과금이 나눠져 있는데 1천만 원 남은 부분은 예산 성과금인데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거나 그런 성과가 좋은 직원을 골라서 성과금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청한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이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3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여기 314페이지부터요. 314페이지, 315페이지, 317페이지 여기 다 나오는 것에 뭐가 있냐면 맨 위에 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들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세 가지 형식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에 이걸 다 더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해야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조성액도 사실 2배로 뻥튀기가 돼 있는 것이고, 조성액뿐만 아니라 사용액도 그렇고 여기 뒤에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것들도 다 2배 이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를 표시할 때 통합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를 구분해서 보여주셔야지 이렇게만 보면 조성액이 저희가 1년에 57억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십몇 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예요. 이것은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율이 2015년보다도 16년이 많이 더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자가 다 조금씩 줄었거든요. 좀 많이씩 줄었는데 이건 작년에 제가 봐야 되는 건데 못 본 거라서 이것 하나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 이자가 줄었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이자수입이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1,6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비교해서 혹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작년에 뭐 잘못 잡힌 건지 뭔지 그것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재난관리기금이 늘어나서 이자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늘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자체가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읍면동 허브화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정을 했다가 안 하셨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행정복지동을 언제까지 전부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가 오기 전에 어차피 사무용 기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단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지출결의를 하자마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출을 안 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은 저희 과천시의 헤드에 해당하고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서입니다. 자부심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무감 또한 무거우실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김채하 실장님, 이병락, 김동석, 이홍직, 권오택, 지선녀, 양은선 팀장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정 지원 강화에 힘써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젊음, 소통, 개혁과 생활정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인한 국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이에 발맞춰서 그 어느 때보다 국도비 확보에 과천시 명운이 달려 있는 때입니다. 향후 좀 더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종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62억 1,467만 1천 원으로 그중 56억 2,82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 5,83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억 3,903만 6,070원, 복지사회조성 8,711만 3,370원, 근로자복지증진 1억 9,870만 4,270원, 행정운영경비 1,019만 1,190원, 사회적공동체기반강화 2,335만 4,06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현액은 5억 2,100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56만 5천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1,200만 원, 총 1억 1,35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등 총 2건으로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13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31억 5,771만 8천 원에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905만 8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6만 3천 원으로 총 2억 3,944만 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에 9,003만 3천 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4,9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9호,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 2016년도 저소득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이월사업비, 공공부조기금내역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과천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직의 발굴에 대해,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은 육성하는 차원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경제 부분에서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또다시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2조의 정의를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좀 추가돼서 덧붙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사’ 밑으로 공유경제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제활동 분야를 넣었으면 하는데, 물론 그 경제활동 분야는 비영리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 같은 추가적인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는 공유경제라든가 공정무역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더 개념 정립도 되고 해서 그 안을 포함을 시킬까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조례안이 경기도나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조례안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민간에서 먼저 초안을 제시했을 때 들어갔던 사항들 중에서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방금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래 초안에는 3조에 기본원칙이 있었어요. 기본원칙이 있었는데 기본원칙이 통째로 다 빠졌거든요, 현재 조례에서는. 그런데 사실 기본원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1, 2, 3, 4, 5, 6번 처음에 초안에서 빠졌던 부분들,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 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여튼 당초에 의견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세요.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은 그냥 당연히 실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민관협력기관으로서 굉장히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것이고 해서 이걸 시에서 일방적으로 쭉 끌고 나가는 방식의 지원이라면 실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민간이 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활동을 해 나가려면 위원장은 당연히 실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좋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받아들여지시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따복 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페이지 수 좀...

윤미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66페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3천만 원, 1,77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모두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62페이지...

안영위원

66페이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아니요. 66페이지 맨 위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모두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전액 불용돼서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뒤를 착각해서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안영위원

도에서 탈락한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거의 몇 년째 계속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 탈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영위원

저희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원자들이 많은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원자들도 많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이 주민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기업화를 할 정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번에 조례도 만드시지만 조례에 센터 얘기가 있지만 당장 저희가 센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센터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센터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센터는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러 질문드렸어요. 지금 몇 년째 제로거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되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를 받다 보니 먼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평가해 주는 그 가이드라인에 접근이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와 실장님 답변 내용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알고 있어요.

안영위원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센터는 저희가 지금 만들 수는 없지만 센터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서 기업화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이드 지원을 옆에서 하셔야겠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예산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련한 육성 부분은 행감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어서 비슷한 예산이 64쪽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행사운영비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반도 못 쓰셨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 맞춤형컨설팅이 400만 원, 시민교육이 150만 원, 우수기업탐방이 200만 원 있었는데 예산은 절반도 못 쓰셨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행사들을, 사업들을 얼마나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시민교육은 진행이 됐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한 게 있어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요.

제갈임주위원

도에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생략을 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맞춤형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어야 컨설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부분의 예산을 강화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한 것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경제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도 저희와 같은 상황인지, 발굴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좀 여쭙고 싶은데 혹시 파악되시는 게 있으면 행감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급여 여쭤보겠는데요. 58페이지요. 58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944만 5천 원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없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쓰였거든요. 그런데 교육급여 대상자가 있으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이걸 적용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한테는 무조건 학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학용품이나 교재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신청에 의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통장으로 나가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학용품 같은 거요?

안영위원

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 945만 원밖에 없으면. 그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도교육청이나 도하고 매칭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나가는 비율은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이걸 다 지원했었어요. 중간에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944만 5천 원이 나가는 게 전체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받는 금액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도비하고 더해져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대충 비율은 아세요? 13%라고 하시는데요. (‘14%’ 하는 이 있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14%, 맞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4%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14%라고 하면 전체 지원금액은 6,700만 원 정도라는 거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초등학생, 중학생은 학비는 없고 학용품이나 교재비 정도 나갈 것이고 고등학생은 학비가 상당하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내고 있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학교 수업료 나가고 급식비 나가고, 세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인데, 초등학생, 중등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치더라도 2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33명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고등학생이 97명이 지원되고 있어요.

안영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빼고 고등학생이 몇 명이 지원되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고등학생이 97명.

안영위원

97명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명당, 인원수당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해 봐야 되겠는데요.

안영위원

저는 일반 여기 공립학교에 아이가 다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 수업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저런 금액에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요.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서...

안영위원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수업료가 있고 그리고 무슨 운영비 같은 것도 내고요. 그리고 급식비도 내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교과서.

안영위원

교과서는 안 내는 것 같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학용품...

안영위원

학용품비 그런 것은 따로 지원되는 것 말고 학교에 내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97명이 지원된다고 하면, 만약에 200만 원이 지원된다면 97명이면 2억이 넘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산해 보면 14%라고 하면 6,7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교육급여 지급대상자도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가구당 200몇 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이하여야 지원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금액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확인해서 행감 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5쪽이에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6억 7,400 받으신 것인데 거의 다 지출하시고 6천만 원 남짓 남았네요. 시설비에 거의 투자가 된 것인데요. 이 시설비라는 것이 시설비 직접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까? 65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나온 시설비라는 부분은 인건비도 나가고요. 4대보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인건비, 4대보험.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인건비 개념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다.

문봉선위원

인건비, 4대보험이니까. 저는 시설에 따로 투자하는 명목으로 통합된 것인 줄 알고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윤미현위원장

궁금증이 해소되셨습니까?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60쪽 제일 윗줄에 민간이전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 안마서비스 같은데요. 지금 3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하고 그 두 가지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22명에 대해서 2천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2명에 대해서 97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대상자가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로 알고 있고요. 해당되는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행동위험군에 속하는 18세 이하 아동에게 전문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사업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이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요청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도비사업인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포함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갈임주위원

이게 예산액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적다면 사업의 내용을 조금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 받을 때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65쪽이고요.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속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1억 600만 원 편성되어서 잔액이 720 남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라는 것, 물론 통계목이니까 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시설비 이렇게 계속 중첩된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건과 같은. 용어가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비와 부대비로 표현을 해서...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예산편성을. 이게 역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을 변경할 수는 없고, 나중에 어차피 그런 취지에서 결산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편성될 때 용어, 용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용어예요, 시설비라고?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봉선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시설비 할 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나 보험료로 지출된 건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하기에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알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58쪽이고요. 제일 아랫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1억 1천인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제갈임주위원

결산서를 꼭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는 항목이 쓰레기봉투, 이사비용, 월동난방비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비용으로 20만 원씩 55세대 1,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급가정 중에서 이사를 가는 세대가, 이사비용으로 나간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세대로는 492세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세대가 그러겠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이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492세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월평균.

제갈임주위원

수급가정이 몇... (‘43세대’ 하는 이 있음) 43세대 나갔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43세대.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 가정들이 관내에서 이사를 하는 건가요? 그럴 때 지원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카운트가 안 되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은 어렵고요.

제갈임주위원

43세대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교육급여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서도 기존에는 고등학교가 석식을 했었잖아요.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여기 쓰여 있지도 않아요, 교육급여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원래 없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안영위원

사회복지과 쪽에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여쭤보면 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결산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억 3천이 예산에 있다가 1억 1,200이 지출됐어요. 원래는 이게 3천만 원이었다가 추경 때 1억을 증액한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안영위원

천천히 하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영위원

275페이지 특별회계 지출 쪽에 융자금이 지금 지출이 1억 1,200이 쓰였잖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융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러면 융자금은 융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융자금 외 특별회계 안에서 생활안정에 관련된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융자는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전세자금 융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둘 다 무이자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 외에 융자에 관한 조례 말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복지조사팀장 김종태입니다.

안영위원

융자에 관한 조례 말고 그냥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 조례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비를 3억 8,500만 원 남겨둘 정도로 지금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이월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청이 없어서 전세자금만 일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보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아니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이 동에서 받아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단지도 이사를 많이 나갔잖아요. 거기 형편이 정말 어려우셔서 이사 나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 보면 이사비용도 사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이사비용 있지요. 그런데 저소득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안영위원

저소득층 중에서 이사 나가면서 이런 것이 충분히 많이 홍보가 됐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저희가 일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별양동이나 단독주택에서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갈현동 쪽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특히 2단지도 많았을 것 같고, 반지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배가 올랐거든요, 전세금이. 어쩔 수 없이 이사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전세자금융자나 이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잘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서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3억 이상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 들어서도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다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나가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이런 분들 지원 필요하신데 못 받으시는 분들 없게 지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부조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기금 수입은 319쪽, 지출은 332쪽, 변경은 352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은 따뜻한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박종화 실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희, 김종태, 오선경, 김희진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사님들과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증진, 긴급복지 지원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복지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복지체감도가,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높은 부동산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체감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주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번 연수도 다녀오셨고 또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 기반이 만들어질 예정이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하셔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소방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유관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83억 5,403만 1,970원으로 그중 41억 6,268만 7,0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058만 7,0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8억 5,010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5억 2,964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6,332만 2,290원, 생활안전에 1,184만 4,06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5,645만 150원, 하천관리에 2,521만 4,440원, 하천정비 3억 7,094만 8,88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87만 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하천개보수에서 7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에서 5,058만 7,0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25억 2,831만 6천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억 2,179만 2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16억 7,475만 2,897원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6억 2,208만 960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비 지원으로 2억 9,270만 3,330원이 지출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20억 413만 527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0,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체계에 맞도록 위원회의 의사표시 주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조사연구 의뢰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 주체를 “위원회”가 아닌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1,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의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복구지원 및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2,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동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 및 해촉 사유를 재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3,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소방취약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 등의 문제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4,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 임무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7-35,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을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 추가와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체계에 맞도록 위원회의 의사표시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천시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의 근거규정을「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 및 해촉사유 변경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 대부분이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생계유지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관내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설치비용 지원 근거마련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 임무 등을 포괄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미현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되어 있어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 안에는 시장님이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제3조 5항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을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시장님이 낙점을 해서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운영상에도 좀 이상하고 비민주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 싶은데 그냥 그 위원회 안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위촉된 분 중에서 한 분을 하신다는 건데요. 그건 위원회 구성상 저희가 표준안대로 한 건데 그 부분을...

제갈임주위원

아, 표준안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똑같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왔는데 어떤 누구 하나는 사전에 위원장으로 이미 내정이 돼서 그 위원회가 시작이 되는 건데...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일단 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제정하는 것이니까 표준안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고요. 5항에 보면 각 재난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을 시장이 위촉하는 분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없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호선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제갈임주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운영상에 더 매끄러운 방향으로 이 내용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 일단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소방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지요. 이 부분에 소화기하고 경보 감지기 이런 것 지원하는 안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소방취약계층이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25세대 플러스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받으시는 분은 큰 금액이 아니고 2만 7,500원, 금액으로 치면 미미하지만 또 과천시 예산으로 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주면서 부담을 준다는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소방안전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봐두시고 그다음에 관리하시고 이런 책임에 대한 소재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회수한다든가 5년을 쓰고 10년을 쓰고 회수하고 이게 아니고 자칫 소모품으로 생각하기도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은 과천시의 재산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걸 어떤 부담이나 이렇게 문구로, 아니면 약속이행이나 이런 부담스럽게 하기보다 사용설명서를 제시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물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드리면서 뜻이 전달돼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우리 살림을 다 같이 서로 아끼고 서로 알뜰살뜰하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예산서 7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지금 친수공간 확보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과 계속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차례 추경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렇게 명시이월, 계속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우선 명시이월된 7억 6,100만 원은 관문천 유지용수 관로공사와 연관된 건데요. 7억에 대한 것은 시설비가 이월됐고요. 6,100만 원은 설계비에 대한 것입니다. 설계비가 이월이 돼서 금년도까지 설계가 마무리됐고, 지금 7억하고 금년도 5억하고 12억을 가지고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설계가 늦어져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속이월 같은 경우는 그 공사비 남은 거 이월했다가 합산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계속비이월은 양재천 개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양재천이 2015년도, 16년도에 보상하고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경기도와 그 하천에 대한 변경고시를 완료했고, 지금 저희가 발주 올해 돼서 금년부터 양재천 개수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소진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소방용수시설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소방용수시설도 지난해에 착공을 늦게 해서요. 금년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집행은 됐습니다. 그게 소방용수, 소화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보니까 10개소 설치하는 데 5천만 원이니까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파고 또 관로를 묻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된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도로변에도 있고요. 주택가 쪽에도 있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니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거의 공공시설 쪽 부지에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토지 매입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 화재사고 나서 간격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아마 100여 개소를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2016년도에 했고 올해도 또 하고 아마 장기적으로 해서 한 100여 개는 시에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1:1 매칭사업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개 했고 앞으로 90개 정도가 계속 매년...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매년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계속비가 이월로 됐어요, 25억 정도가. 이거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설계비나 이런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 양재천 개수사업,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5억은 양재천 개수공사이고요. 그 밑에 3억 2,100짜리는, 그다음 페이지 그것은 우리 삼부골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하고, 저희가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아마 늦어도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내년도 말쯤에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문봉선위원

내년이면 2018년 말쯤에?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삼부골천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5천이고 토지매입비가 3억 5천이었던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랬던 건데 지금 후년까지면 다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계속사업 중에.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내년.

고금란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구입해야 될 필지가 더 없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저희가 지특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본래 소하천은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특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특을 한 번에 다 안 주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 올해 발주가 돼서 금년 사업은 마무리되고, 아마 하반기 늦게라도 돈이 내려오면 2차 사업 발주해서 마무리 짓고 안 되면 내년도 돈을 받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걸로 보고 이거 진행 중이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현재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2억, 2억 한번 매칭을 했고, 2억 9천, 2억 9천 한 5억 정도는 지금 매칭이 됐고 나머지 금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국비가 5억, 시비 5억 그래서 총 한 20억짜리 공사입니다, 삼부골천이.

고금란위원

총 20억 예산 중에 지특 1:1로 해서 시비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내년이면 마무리 될 것이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올해, 늦게라도 돈이 오면 올해 발주가 다 끝나고 안 되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특을 거의 확보한 상태인가 본데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지특을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돈 쌓아놓고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관문천 유지용수 공사도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관문천 유지 관로 공사는 지난해에 설계가 진행이 됐고요. 설계가 다 못 끝나서 금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터파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하면 저희가 공사 목표는 7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되면 통수가 되고, 지금 하천이 다 말라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물이 방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닌가 보지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7월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일단 크게, 그날도 설명회 때 드렸습니다마는 기계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도로에 배관 한 1.2㎞ 정도 매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큰 난공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름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하면 좋겠지만 무리해서 하시다가 이게 좀, 왜냐하면 장마철도 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공사를 하면서 바로바로 되메우기를 하고 어느 정도 해 놓고 다 끝나면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거기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한 7월 말쯤이잖아요,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그전에는 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7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유지용수가 잘 올라와서 한여름에 거기에 물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게 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안전문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저희가 유희시설보다는 물을 통수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좀 의견을 들어서 또 설계를 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안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마 끝나고 더워질 때면 거기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 다시 사람들이 안 오는데 거기가 물이 계속 흐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름철에.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휴일이나 여름휴가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좀 위험해 보이는 구역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공사하시면서 미리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점검을 하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상으로 가능한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들이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없어요, 지금은?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반영 안 돼 있고, 낙찰잔액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전펜스라든지 내려가는 데 위험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위험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미리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된 사유 물어볼 때도 설계가 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양재천 질의했을 때도 설계가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재천 같은 경우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히, 알기로는 아마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니까 설계가 절대공기가 넘어가니까 설계하는 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불가피하게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요.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불가피하게 그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설계가 추경에 올라온 게 맞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관문천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양재천 같은 것은 경기도와 협의관계 때문에...

고금란위원

아닌데요. 양재천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데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관문천은 추경에 올라와서 절대공기가 늦어서 금년으로 넘어온 게 맞고요. 양재천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경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하고 행정절차 밟고 협의하고 저희가 고시하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래서 고시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끝나야지 저희가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 밟은 다음에 준공을 내주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절차상에 가장 절충이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보통 올라가면 경기도에서도 하천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의 각종 의견을 다 듣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행감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윤미현위원장

고 위원님 행감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320쪽, 지출은 335쪽, 변경은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억이 수정된 것 있잖아요, 예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통합시스템을 저희 재난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위관측이라든지 또 재난문자하는 시스템 또 그것을 송출하는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 쪽의 전문가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마 그때는 시설비로 세웠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 추경 때 이것을 설명했었다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이번에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었지요.

안영위원

이번 추경에, 언제 추경이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1회 추경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요.

안영위원

이것은 작년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같이 연결된 것이라고 제가...

안영위원

아, 연결된 거라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작년 10월 24일 변경된 거네요. 재난안전기금은 이렇게 변경돼도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통상적으로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하고요.

안영위원

몇 프로 이상은 보고를 원래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기금만 예외던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기금 쪽은 일반회계 적용하고 조금 다르게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몇 프로 이상 변동됐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기금이 예외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관의 유관선 과장님, 최기영, 이상욱, 신봉석, 이태영 팀장님, 그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군 기동대까지 모든 분들이 합심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2016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순위 상승하셨지요. 기관 표창도 있으셨고 또 1억 원 재정지원 받으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안전문화 확산 운동 추진해 오신 점 높이 평가받고 있는 듯합니다. 과천의 지리적 여건에 맞게 산불대응 현장훈련 이렇게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과천시민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양재천 하천 정비 및 수해에 대한 만반의 준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2016년도 예산 현액은 45억 1,222만 7천 원이며 그 중 1억 2,168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1억 7,0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0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 499만 8천 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300만 원, 강남벨트 조성 2억 331만 8천 원, 기본경비 87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33억 3,703만 1천 원이며 그 중 4억 8,488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66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8억 4,5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남벨트 조성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금액이 커요.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당초 과천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뉴스테이인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용역 하던 것을 타절준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뉴스테이 지구지정이 끝났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작년 6월에.

고금란위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진행할 일이 아니니까 이월처리한 거지요, 불용처리한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가 이미 집행한 그 금액은 LH하고 정산을 통해서 다 반납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이 6천만 원가량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는 1억 2,600만 원이에요. 작년에 6천만 원, 2015년도에 6,600만 원 해서 합계가 1억 2,600만 원...

고금란위원

15, 16년도 것 다 합산해서 정산받으셨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6천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가 2억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불용처리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복합문화관광단지 이월금액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천만 원, GB해제가 2천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천만 원 그랬지요. 그중에서 1천만 원이 이월됐고요. 그래서 올해 다 쓰였지요? 아닌가요? 중지상태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지금 용역이 중지상태라서 이월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머지는 다 쓰인 것이고, 작년에.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작년에 이미 집행된 거고요.

안영위원

1천만 원은 이월된 상태에서 지금 중지됐고,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월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 가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불용시키고...

안영위원

그러면 불용시키고 다시 잡아야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GB해제될 때까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 위에 공기관 자본대행비로 계속이월비 진행되는 것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지요? 5년 계획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3단지 방음시설 104억에 대한 예산을, 실제로 집행시기는 2018년 이후가 되겠지만 저희가 자금사정상 2015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예치된 게 2년분 된 거지요? 20%씩 두 번 진행한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 예치하고 19년도에는 19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바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가 104억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데서 선급금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집행은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한꺼번에 안 주고 선급금 먼저 주고 진행하실 거라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4억 4천이요. 4억 4천이 예산에 잡힌 것 그대로 불용액 하나도 없이 다 지급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청구된 것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만큼 도시공사에 집행을 하고요. 차후에 정산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다시 시로 반납 받을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을 도시공사에 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요. 4억 4천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잡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억 4천 세부내역은 중앙지 홍보, 광고비.

안영위원

그러니까 건건별로 요청하고 나중에 정산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저희가 일단 주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예산만큼을 먼저 도시공사에 지출하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수료 성격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고 지금 주는 것은 거기서 지출할 금액들을 저희가 대신 대납하는 식으로 주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수수료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아직 안 들어갔지요.

안영위원

나중에 67% 이상 됐을 때 그때 나가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서 32페이지에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전기부터 넘어와서 한 번 명시이월됐다가 또 사고이월된 모양인데 이게 왜 2년 동안이나 이월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32쪽이요?

안영위원

결산서 32쪽, 33쪽.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입니다. 수수료다 보니까 항상 2개년에 걸쳐서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수수료.

안영위원

그게 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월되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보통 결산감사용역을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연도 것은 발주해서 그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마무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명시이월이 한 번 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요. 사고이월만 시킨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확정됐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조서에 나온 664만 5천 원하고 아, 금액이 약간 다르네요. 두 건이 다른 건이라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른 건이지요.

안영위원

이것은 넘어와서 끝내고 새로 잡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매년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사업단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또 과천동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건립, 주암동 뉴스테이사업, 강남벨트사업 등 향후 인구증가 및 세수확보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줄지어 있는 부서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오랜 시기가 지난 지금 결실해야 하는 현안들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사업단의 김유경 단장님, 그리고 이정호, 신형용, 이종호, 차미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과천시가 도시의 자족기반 확충하고 타 도시와 도시경쟁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앞서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억 3,105만 7,540원으로 그 중 79억 5,074만 1,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3,812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1,533만 54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2,685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행정 지원 1,100만 40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9,263만 3,690원, 도시정비 관리 1억 2,063만 18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59만 3,30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정비 연구용역비 2억 3,812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14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 31억 2,834만 5,940원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7억 5,411만 5,850원을 조성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246만 1,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관리기금으로 용역비가 1억 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8억 6,500만 원이 이미 집행됐고 명시이월이 2억 3,800만 원 됐고요. 잔액 1억 원에 대한 계획이 차후에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결산서.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봉선위원

네. 연구용역비가 잔액이 1억이 남아 있네요. 82쪽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전체 12억에서 지출액이 8억 6,500을 지출하고요. 잔액은 3억 4,200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봉선위원

명시이월이 됐고요. 잔액이 1억 400입니다. 이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차후에 어떤 쪽의 연구용역으로 투입될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은 주공10단지 정비계획하고 그다음에 주암 단독 정비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이고요. 4, 5단지 정비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4, 5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추진위가 결성된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고시를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4단지하고 5단지의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명을. 5단지의 경우는 들어와 있고 4단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조합 쪽에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나 그런 것으로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그랬을 때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혹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4, 5단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이미 마쳤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 완료가 돼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용역은 끝났고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용역비로 남아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자체적으로 늦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어떻게 더 이상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비가 한 건으로 묶여 들어와서 나눠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암동 용역비가 얼마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거였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예산액 1억 6,576만 원 예산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다 했고요, 이 부분은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10단지는 3억 4,738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다 처리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월됐던 2억 3천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것도 처리된 것이고요. 저희 설명서 같은 것 주실 때 묶여 있는 것을 나눠서 이후에 설명서를 주면 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요. 여기 결산 첨부서류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월금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첨부서류 30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여기 옆에 이월사유에만 무슨 용역, 무슨 용역이 이월됐다는 것들만 써줘도 사실 좋은데, 이것을 퍼즐 맞추는 것처럼 행감 자료와 예산서하고 여러 개를 비교해 봐야만 이게 이거구나라고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친절하게 옆에 이월사유에 어떤 용역이 이월된 거라고 설명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307페이지에 있는 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도시정책과가 말이 짧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사업지연, 용역 준공 미도래 이렇게 많이 짧아서,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실 테니까 이월사유에 다음부터는 꼭 표시해 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이 도시정책과에 얘기가 나왔던 건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의견 현장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1쪽 도시계획 정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2015년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된 부분 질문드렸고요. 2015년 이월액 6억 6천 중에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6억 6천이 전년도 15년도에서 16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부림동 단독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앙동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인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들하고 협의 내지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는 기간이 소요돼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세 가지 중에서 완료된 것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시점으로, 금년도에 일부 넘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 건 다 완료된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81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설비 예산액이 36억이 있었고 그리고 이월액이 25억이 있었고, 그래서 41억이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공공공지 토지매입 비용이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올해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6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끝난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토지매입은 전체 매입이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토지매입은 끝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은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해제할 당시에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쉼터, 공원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 쉼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공공공지로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토지가격도 해제해서 비싸니까 좀 더 토지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좀 추세를 보고, 필요한 시설은 상당히 많다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일단 그냥 유보 형태로 두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 측면은 공공공지로서...

안영위원

거기 바로 뒤에 관문체육공원도 넓게 있고 해서 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토지 매입을 하신 거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321페이지, 지출 33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 고옥곤 과장님, 그리고 홍복자, 장보균, 신동선, 이상준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복지이며 핵에 해당합니다. 과천의 도시형성의 특이점 때문에 5개 단지 재건축 동시 추진되었고, 2016년도는 단독주택 및 중앙동, 별양동 중심상권 규제완화 등 정말 주민들의 재산에 관련하여 예민한 민원사항들이 집중되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에 애써주신 점, 시민을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천천히 가더라도 과천시다운 도시계획과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나 애써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건설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