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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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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의장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호암초등학교 장예심 선생님과 4학년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성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송현주 의원님께서 천식이 심해져 발언을 취소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다섯 분의 의원만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은 부지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안양시의 편향된 행정과 이에 동의하려고 하는 안양시의회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안양8동 6통 지역 도로개선과 관련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와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완납기간을 포함한 향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착수 전까지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양6동에 위치한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지난 2001년 12월 당시 신중대 전 시장님께서 난개발을 막고자 하여 아산시와 경기도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양시는 난개발을 막고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한 부지라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안양시가 사용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이제 와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동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니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안양6동에 위치한 종자연구원 및 식물검역부가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현시점에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은 167연대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동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지가 일반 매각된 현시점에 구 안양경찰서 부지마저 개발업자에게 매각되어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이 된다면 만안구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더욱 낙후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 군포시와 인접해 있고 동안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 부지를 매각하여 난개발로 인한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상권이 무너진다면 동 부지에 시민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167연대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만안구 국회의원이신 이종걸 의원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굳이 안양시 자산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며 공공용지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내 지역이 아닌 안양시 전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종합복지관, 주차장 그리고 도로 개설을 위한 건물 수용 및 토지매입 등 지역구 시설은 신축이나 증축,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서 소속 정당의 시장이 제안한다고 해서 안양시 소유의 6만 2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공공용지를 매각에 찬성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 위상과 존재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8동 6통 지역 도로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 지역은 성결대학교와 성문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렇다 할 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 통학로 확보가 어렵고 차량 정체로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였지만 동 지역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일부 통학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도로개설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학교나 종교시설에 제1차 추경예산에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결대 주차장 사용이나 장기적으로 해성재단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넓혀 통학로 확보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천 2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동 부지가 4월 말이면 전 부서가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우리 안양시의 고민도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과업의 개요, 개발여건 분석, 관련계획 및 법제도 검토, 국내외 사례, 도입시설 분석 등 개발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2월에는 1억 2천 400만원을 들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추경에 개발 수요분석 및 사업화 방안수립 용역비 6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어 만안, 동안의 불균형 해소와 안양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부지매입비 최종납입일인 2018년 5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향후 개발 전까지 부지 내 담장을 허물어 마땅한 공원이 없어,

천진철의장

김성수 의원님!

김성수의원

쉴 만한 공간이 없는 안양5동·6동 주민들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우선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벚꽃 등 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안양시민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사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안건에 동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의 지원 심의를 하다 세부내역을 보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복지허브화사업은 국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입니다. 동복지허브화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면 발로 뛰는 좋은 행정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 1월 20 행자부, 복지부 업무보고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 인사운영지침이 나왔습니다. 동주민센터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약칭 행복센터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동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2016년 2월 3일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읍·면·동의 대민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배포되었습니다. 복지대상의 증가와 지자체의 역할 증대, 고령화 등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가중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로 복지대상을 증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을 전담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가 구현돼야 될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한 대상을 집중 방문상담, 취약계층 방문, 유선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대상자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으로 지원대상과 지원 발굴을 확대, 민간기관과 정기적 사례회의 등 협력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세 군데가 시범으로 선정되어 안양에는 안양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인원이 5명, 사회복지직 6급 1명, 7급 1명, 2명 전담되고 민간자원에 방문간호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사례관리사 1명, 3명이 전담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8일자 맞춤형복지팀장 인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2동에. 동복지허브화는 복지허브화 확대추진 경기도 계획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2동은 미리 선정되어 안양의 30개 동도 동복지허브화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행정업무, 복지업무, 사회복지업무 경력우선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안양시의 사회복지공무원은 140명이고 20명은 휴직 중이며 1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인력이 지속 확충되어야 될 것이며 일선현장의 강화된 복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장을 포함한 복지인력의 전문역량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경력자 동장 2017년도에는 완료한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인력 확충 등 행정적 지원으로 복지허브화사업이 잘 운영되려면 전문성 있는 복지직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직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직공무원 맞춤형 6급 팀장의 수요가 필요하기에 인사부서에서는 사회복지직 승진에 대한 절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확충과 동허브화사업에 잘 전담되어 올바른 행정이 되시길 바라며 제2의 안양 부흥이 잘되길 바랍니다. 복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2016년 제221회 임시회 폐회 날 저의 5분발언의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발전과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협의체 모임 구성과 정례화 제안 둘째, 금번 추가경정 예산내용 중 안양시 청사를 7억원을 들여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4·13총선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협력하라는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은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 선 수를 합해 보니 총 16선이며 각자 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책도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경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2 안양 부흥의 최대 호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 때 공약한 사항 등은 대부분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시장이 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상설 모임체 구성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금번 임시회 때 시 집행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 요구되어 온 안양시 청사와 의회 청사에 7억원을 들여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2010년 이필운 시장님 재직 시 현 시청을 부수고 새로 100층 복합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하여 전 안양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7억짜리 시청사 조명사업에 대한 추경 심의시 담당부서의 설명은 평촌·범계권 활성화와 1조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안양시의 위상에서 볼 때는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부족국가입니다. 늘상 에너지 절약정책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과 시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야간수면 방해, 만안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 등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이 7억 시청사 조명사업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고 그러나 경관조명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시청·의회 청사보다는 우선적으로 중앙공원, 예술공원, 안양천, 다리나 교각 등에 설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또 사전에 전국에 있는 타 지역 설치 사례와 설치비용, 효과분석 등을 정밀하게 벤치마킹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과 부족으로 눈앞에서 상임위 통과하는 것을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7억원을 들여 경관조명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직접 지시인지, 어느 부서 누구의 발상인지 아니면 어느 조명업체의 제안이 있었는지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 많을 텐데 이런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도 무엇이 이리 급하여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그것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전혀 사전에 의견이나 논의 한번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최근 안양 지역사회 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여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시청사를 환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진정한 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둡고 힘든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성찰 있기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입니다. 제221회 안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세무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 세무과는 당초 2015년 징수목표액이 1천 766억원이나 이보다 12.2퍼센트 초과한 1천 967억원을 징수하였고 동안 세무과는 2015년 징수목표액인 3천 654억보다 21퍼센트 초과한 4천 1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단 직원 임용취소와 관련하여 5개월간의 취소기간 동안 심적 고통과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2명의 임금이 약 1억원 정도 발생하였고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안양시 세금이 현재 줄줄 세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도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였으나 중도에 해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임 시 어떠한 사전통보나 의견제출 기회 등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고 하여 해임취소처분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안양시는 상소를 포기하여 결국 안양시에 패소함으로써 시설공단 이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2명이 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금 지불 요인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착오와 과실, 무리한 임용취소 및 해임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 고통과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패소에 따른 행정적 대처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이면사무소는 당초 호계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하지 않고 안양시 일번가에 설치하여 문화적 가치보다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결국 철거 및 문화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이면문화재 취소절차 과정과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림동에 있는 APAP 오픈하우스 설치비용 6억원과 보수비용, CCTV 등 주변시설 설치비용을 합하면 약 10억원은 들였으나 시민들의 공포의 장소와 흉물로 남아 결국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예산 낭비 현장을 시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시민한테 사과하여야 할 일은 마땅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장 감싸기 할 것인가요?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히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톡톡히 해 내겠습니다. 또한 계약 시 표준품셈 폐지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시 담배 세외수입을 보면 2015년도 2천 790억원이나 되는 큰 막대한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흡연부스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시청사·안양시의회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추경예산에 7억원이 세워진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명은 1억 5천밖에 안 들고 나머지 금액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합니다. 자문회의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회의 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자문회의 회원 중에 어떤 회원이 그것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포토존과 시설,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명시설은 1억 5천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끝으로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 700여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안양시체육회 산악연맹 인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산과 들에는 예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 있고 고목나무에도 연둣빛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양시체육회 산악연맹에 관한 민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산악연맹은 2015년 10월 28일 창립하고 2015년 11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에 공문번호로 승인했다고 규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는 위와 다릅니다. 경기도 산악연맹은 안양시 산악연맹의 지부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논의토록 이사회 안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임시이사회와 11월 30일 총회를 개최하여 안양시 산악연맹의 지부설립의 건을 심의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제8조1항2호에 의해 현재 가맹되어 있는 안양시의 7개 산악회 단체의 권리 침해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양시 산악연맹은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산악연맹 규약은 마치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제2장제5조에서는 경기도 산악연맹과의 권리와 의무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산악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안양시 산악 7개 단체는 하나도 안양시체육회 산악연맹에 가입이 안 되고 현 산악연맹만 안양시체육회에 인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경기도 산악대표 선수도 몇 분 계시고 국가대표 코치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안양시체육회 산악연맹에는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필운 안양시체육회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안양시 산악연맹이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인준이 안 되었는데 규약에는 승인되었다고 하는 점은 무슨 이유이며 둘째,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이미 인준받은 7개 안양시 산악단체는 모두 배제되고 현 안양시 산악연맹만 인준해 준 까닭은 무엇이며 셋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준도 못 받는 허약한 단체가 60만 안양시 엘리트 산악운동을 책임지고 우수 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부분도 있으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데 양쪽의 갈등이 없이 공정하게 잘 통합되어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은 그 의미가 남다르고 또 그런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일 안건으로 너무 자주 5분발언신청을 하면 인원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언의 기회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5분자유발언이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언의 주제를 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2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해제예정인 “만안벤처센터” 조항을 삭제하고,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의 건립에 따라 벤처기업의 관련시설로 추가하여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인 안 제7조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안양6동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일반경쟁방식으로 재산을 매각 추진하는 사안으로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 등을 구성하여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행정목적을 찾지 못해 미사용 중으로 매각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한 최적시설을 유치하여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더라도 매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매각절차와 동시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순서로 사전에 신청을 제출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최초의 매입한 목적이 있었을 터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마 최초의 매각을 결정하게 된 사유가 석수동에 위치한 167연대 부지매입 및 또한 그곳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7연대 부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이죠. 지금 동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 매각단가가 현재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토지 189억 8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기이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 사유 및 근거자료를 답변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후 예상되는 개발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한 최적시설을 유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심사보고 요지대로 안양시가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방향으로 허가를 내줄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동 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된 대금을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필운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수 의원 질의에 대한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른 기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천진철 예, 이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재학의원

먼저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도 없고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구 만안경찰서 부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약간 언급은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매각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당시 저의 의견은 잠시 보류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구 만안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활용방법을 각 실·과별로 의견을 들었지만 뚜렷하게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의 그때 당시 의견은 저희 공무원들 의견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다루었지만 7천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도 있는데 또 청년창업 이런 것 때문에 2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용역도 하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과연 시외버스터미널 환승부지로 부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용도, 청소년쉼터나 아니면 안양에 있는 다른 타 국가기관 같은 데가 또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더 전문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역 의뢰를 해서 받아 보자, 이게 지금 당장 매각을 하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냐라는 제 말씀 좀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마땅한 효율적인 방안이 없더라, 그럴 때는 찬성을 하겠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그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여태껏 왔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아무 원고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천진철의장

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재원확보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모 당 후보께서 안양시청을 그 부지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청 부지나 이런 의회 부지를 그쪽으로 시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로 시청을 이전하고 이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개발한다면 저는 그 예산확보는 더 많은 예산확보일 거라고 여겨지면서 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부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만안주민들께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서 기립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요. 공유재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원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 매각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5월에 개소할 예정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체험관 이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합심리검사 등에 대한 이용료가 그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규정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시행을 위하여 제8조 이용료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에 일부 내용의 문구를 추가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개소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안을 보니까 문화센터가 이동형인데 이동형차량을 한 학급당 할 때 1회 사용료로 5만원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성교육을 진행을 연간 진행해야 되는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외부강사를 들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 학년들을 대상으로 방송으로 강의합니다. 강사료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혀 현장에서 그 성교육이 실효성 없는 성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외부의 전문강사들이 투입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주는 게 옳겠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예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이동형성문화센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비도 40 대 70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료를 학급당 5만원씩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 수익사업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화할 것을 왜 유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저는 유료화를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답변을 지금 원하시는 거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즉답이 가능한가요? 길정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관 이용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기적으로 콘텐츠 보완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비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험관 이용료 징수에 따른 교육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중・고에 지금 저희가 희망창조학교 12개교나 그런 데 성교육비를 학급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할 경우에 이중지원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센터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향후 센터의 자생력 기반 등을 조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용료를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용료를 징수해서 그 교육강사와 기관의 열의와 사명감을 그렇게 같게 하고 양적으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이용료를 징수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의장

길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왜 유치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성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양 지역의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해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전체 공개 방송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 자녀분들 갖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한번씩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학교 현장을 고려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인 그것도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찾아가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동형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60퍼센트는 시가 부담을 하고 40퍼센트를 국가가 계속 부담하게 돼 있는데 수업의 질을 운운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료라는 것은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는 채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서 학교 현장의 문제도 이해를 하고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무료화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화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강사들을 다 투입을 해서 강의를 하면 되지 뭐하러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안양시가 만들겠습니까.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단지 무료화, 유료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왜 제가 무료화를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유료 학급당, 학급당 5만원입니다. 한 학급이 들어가려면 한 번에 아마 30명이 넘어가면 아마 못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예산에 예산 조달하는 데 문제가 너무 많다 하면 그때 가서 유료화를 검토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다른 상임위에서는 잘 모르는 얘기이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나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현장에 20년 동안 현장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하는 현장에 있었던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시고 다른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일단 1년 동안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서 유료화나 무료화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도로 굴착과 소규모 공사까지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민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소통대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손궤자 부담금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에 의하여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2013년 개정된 「경관법」 내용을 반영하여 안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하게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경관계획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관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관의식이 제고되어야 함에 충분한 소통과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성의 의문을 갖는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존치를 요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선화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합하여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의 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법적전출금과 지방채 차환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2의 안양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인건비,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여섯 건 4억 4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외에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시점과의 차이에 따라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와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집행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국비, 도비, 시비의 예산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시 행정절차 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엄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적법하고 일관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임명하여 전문성을 살려야 하며 향후 전면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부득이 행정직 공무원을 투입한다면 사회복지업무 및 기본교육 이수 후 배치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우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 공간을 만들어 관광명소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공원 및 평촌·범계 중심상업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공용주차장 타워 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관조명에 따른 전기세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2의 안양부흥은 과도한 예산을 투여하여 관주도로 이끄는 것보다는 시민이 주도하여야 할 좀 더 내실 있는 부흥을 이끌 수 있으므로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천 건강명소화사업, 자연과 함께 행복한 등산교육, 경로당 건강문화조성사업은 건강도시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강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장애인·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정된 복지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속적이고 세밀한 행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불량 시설을 즉시 개선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력에 집중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의원 자료 제출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의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할 사안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의장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발의 의원이신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선화입니다. 시청사, 의회청사에 7억원을 들여 경관조명사업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시장님! 안양시 결식아동 가정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독거노인 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절감에 모든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이 되어야 할 시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7억이라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의 발표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중앙공원과 평촌공원이라는 16만제곱미터의 안양 최대의 시민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 상권은 권리금만 수억원이 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억의 조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양시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무서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야 합니다. 7억 조명으로 밖에 빛나는 안양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빛나는 안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안과 의원발의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종합심사 관련해서 저는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뤄지는 내용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억 4천 건과 시청사·시의회 경관조명 휴게시설에 관련된 7억원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예비심사하고 다르지 않게 예결특위에서도 경관조명 관련된 사업이 통과되는 과정이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관련된 제6대, 7대 의원활동을 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이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일괄되게 반대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6대 때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 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시청에서 미관광장 중앙공원을 바라봤을 때 조망권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조망 개선과 휴게공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게공간, 낙락장송을 식재를 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4억 2천이었었습니다. 4억 2천을 들여서 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들고 결혼을 하는 웨딩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면 얼마나 시민들 친화적인 형태로 공공기관이 다가가는 것이냐 뭐 이런 논리였었던 것 같아요. 시청 앞 광장을 그렇게 낙락장송까지 식재를 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비심사 때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지만 제6대 상반기 2년 동안이 의원 구성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2 대 9 대 1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수 야당의 형태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수적인 열세로 예비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겪었던 시련이었는데 저 개인적인 그런 시련이었던 건데 정당하지 않은 사업을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했을 때 그 반대논리가 관철이 되지도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현실을 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에 들어서 시청사 관련된 예산이 또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2015년 연말 본예산이었는데 시청사 로비와 종합민원실 로비를 개선해서 그 사업이 총 한 3억 5천 600만원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안내데스크, 카페테리아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었었는데 다행히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잘 진행이 됐고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다른 설치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 용역비 3천만원만 종합심사에 올라온 사항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용역비 3천만원까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금번 제1차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지자체장을 선출직으로 한 이후에 행정가가 지자체장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 시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시장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형태의 비판을 간혹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김대영 예특 위원님이 종합심사 보고를 한 내용하고도 다르지 않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 사업을 보면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사하고 시의회 관련된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그 긴급성을 저는 전혀 공감을 하질 못하겠습니다. 제2차 추경도 있고 제 판단으로는 차분히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뭔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안양시에 어떤 신규사업으로써의 필요성들을 설득력 있게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시청사·시의회 경관조명 휴게시설 관련된 추경예산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1차 추경에 편성이 될 사업인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시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시청 로비와 종합민원실, 1층 민원실 개선사업에 세부적인 항목 속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 담당 주무과장이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표방하고 선언을 했는데 시청 건물에다가 뭔가 하나 좀 인문학도시 뭐 이런 식으로 간판이 게첩이 되면 좋겠다. 그 사업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제가 공감을 못했던 것이 이필운 시장님은 본인이 지자체장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안양시의회 청사 건물에 있는 의정구호처럼 시정구호가 매번 걸렸습니다. 현관 쪽에 게첩되는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라고 하는 것을 걸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인 재임 시기에 시정구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걸지 않겠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첩했다가 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인문학 도시를 선포했으니 건물에 좀 이 현판을 좀 걸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서에서의 의견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고요. 또 하나 이 경관조명 조감도에 보면 또다시 시청 건물 전면에 ‘다시 뛰겠습니다 제2의 부흥 안양’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싶은가 봅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청사, 시의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도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냥갑처럼 아파트든 뭐든 직사각형 시멘트 건물로 돼 있는 이 건물이 경관조명을 비춰서 야간에 시민들이 바라보게끔 유도할 만한 그런 건축미학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 문화적인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야간에 조명을 비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뭘 미관을 느끼게끔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사, 시의회 건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을 비추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국민성 속에는 관공서, 경찰서 뭐 어디 이런 데는 가능하면 발을 들여 놓지 않는 것이,

천진철의장

이승경 의원님,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용창환 사무직원석에서 – 10분씩이에요.)

이승경의원

10분이요?

천진철의장

예.

이승경의원

저 10분 다 지나간 거예요? (○사무직원 용창환 사무직원석에서 – 네.)
그럼 하나 남았으니까 이것까지만 할게요.

천진철의장

빨리 하세요.

이승경의원

예. 관공서를 굳이 불가피하게 가지 않는 이상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 이런 데 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친하게 안 지내는 것이 속편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시청사, 시의회 앞에 있는 공원 부분을 저는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야간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으로 보완을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사, 시의회 앞을, 휴게공간을 개선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여기에 와서 ‘안양 좋은 곳이야. 이런 멋진 곳도 있고’ 이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지,

천진철의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휴게공간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로 들었던 시청 앞 잔디광장 4억 2천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던 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 앞, 시의회 앞에 공원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승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결위 종합심사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 종합심사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찬반토론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신 김대영 의 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이 자리에 서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참 착잡합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제 소신껏 그리고 우리 예결위 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의회 경관설치사업의 경우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질타를 했고 그리고 자문회의도 사실은 늦게 연락받고 갔습니다. 그때 저희 7억 예산이 경관조명이라고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것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자문회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자문회의 처음 한마디가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에야 올라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상임위하고 상의 한 번도 간담회가 없었느냐.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딱 먼저 말을 던져놓고 자문회의를 끝까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이 자문회의, 경관조명 자체가 헛되이 쓰는 돈이 아니고 경관조명을 통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 다음부터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셔서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 우리 예비심사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때도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5 대 2로 표결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찬성의견은, 이게 시장님 예를 들어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평촌과, 평촌 상권과 범계 상권을 연결하는 그리고 중앙공원과 연결하라는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를 듣고 충분히 토론한 결과 저희 상임위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예비심사를. 그리고 예결특위에 가서도 여기 YWCA 방청단도 계셨지만 예결특위 위원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아실 거예요. YWCA의 우리 방청단들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밤 11시, 10시 계속 열심히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계수조정하는 날 계수조정 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에서도 4 대 4 동수 부결 나와서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회의장 안에서 또 표결했습니다. 그래서 5 대 4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도 있게 의결특위 위원들이, 양당 대표들이 참석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예결특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냐면, 의원님, 내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좀 계세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 이야기(청취불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렇게 하실 거면요.)
예결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매각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견 개진하고 또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통과하고 예결특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또 본회의에서 다룬다고 하면 예결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리고 예결특위를 주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조 2천억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FC안양 창단할 때도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 표결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예결특위 통과했습니다, 저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예특을 인정하시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항상, 6대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다라면 나는 예결특위가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위원장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청단도 아시지만 예결특위 혼자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좋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고. 그러면 예결특위 진짜 필요 없습니다. 예결 특위안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1조 2천억원 예산 중에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그리고 조명예산 중에 1억 5천은 조명이고 나머지는 테마가 있는 스토리로 주민의 휴식공간 더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주신 홍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1·3·4·5·9동 출신 시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렸고 찬성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심사 또 종합심사 통과되었습니다. 3일 동안 9명의 예특 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으셨는데요. 의원님들의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염려스럽다. 이게 잘 진행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예비심사 또 종합심사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과된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이런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득을 갖고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근거라고 밝히고 있는 2007년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도 부족하고요. 또 더군다나 오늘 안건인 여덟 번째 「안양시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서도 안양시 경관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의 경관을 밝히는 내용은. 그래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경관기본계획이 아니라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 기간 동안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 분도 동의하는 분,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어떤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시민의 어떤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고 연구를 해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야간조명을 설치했을 때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1순위라고 나온다면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본 사업의 취지가 잘못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청사 부지와 연관해서 평촌중앙공원, 범계역과 휴식공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세부계획이 부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의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서 밝힌 대로 소통과 공감이 부재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 세부계획에 대한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도 없었고 심지어 의회청사에서도 조명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께서도 예산성립 전까지 사전설명이 없었다.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도 없었습니다. 이 큰 예산은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소통과 공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한정된 재원을 어떤 순서대로 쓰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시장의 어떤 철학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관조명사업은 후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큰 요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야의원들을 떠나서 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통과된 이유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통과를 하자. 일 한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4·13총선을 겪으면서 저는 서민경제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지 피부로 절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권리금도 포기해 가면서 가게를 내놨는데도 나가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경기활성화라는 그 말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은 것도 다 덮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대통령,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데도 뽑아줬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참담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년 전에 ‘시민이 1번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당당하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된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시민이 1번이다’가 아니라 ‘시청이 1번이다’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은 2년 정말 시민이1번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시고 이 사업이 시장님 제안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님 제안이 아니고 다른 여러 통로를 위한 어떤 제안이라면 그런 그룹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신 시장님으로서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관 중심의 사고라는 어떤 작은 단점이죠. 그것이 이번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철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공서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밝게 빛나야지 아름다운 것이지 경관조명을 쏴서 아름답게 빛난다? 저는 그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60만 안양시민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신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찬성자로 수정안의 반대토론자로 나선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안양시는 시청사 부지에 명품휴식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관조명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경관조명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사건물에 야간조명만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이 이번 사업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구상을 보면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한 여건을 감안해서 벤치, 꽃동산, 포토존, 이벤트 공간 등 편익시설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등 시청사 부지를 개방, 활용함으로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각종 단체, 가족단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청사 부지와 중앙공원을 연결해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변화시켜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원조성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복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서울시, 인근의 부천시, 성남시, 관악구청 등 다수의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경관조명사업을 실시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금번 경관조명사업이 시와 의회의 사전협의가 미흡했고 홍보 부족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도 철저한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보더라도 시청 본관동과 별관동, 시의회 청사건물에 조명사업비는 전체 예산 중 21퍼센트인 1억 4천 7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예산은 그 밖에 조경, 조명 및 부대시설 비용 등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활기 있는 우리 안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제2의 안양부흥의 핵심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데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 것이 집행기관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기관의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예산안인데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6, 7년 전의 100층 복합청사와 연관 지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우리 시를 위한 사업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권재학 의원님께서는 경관조명사업이 만안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예상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님께서는 집 근처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경관조명사업의 취지는 ‘좋다’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물론 7억원의 예산, 적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올 한 해 7억을 투자해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 등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요인이 있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순기능적인 요소는 배제하면서 일부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우리 시의 경관조명사업에 관심을 받고 기대하는 언론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만나 본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이번 사업을 잘못된 행정이다, 예산 낭비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예산 낭비는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단지 무자격 입주업체 수백 억원 대출을 지원해 주고 수십 억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것이 잘못된 행정이고 예산 낭비의 전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에 촉구합니다. 일부에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감안해서 이번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조명사업으로 안양시민과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공간을 만들어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평촌중앙공원과 평촌역, 범계역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경관조명에 따른 전기세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의회와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번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찬성의견과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마지막 순서로 수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주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수정 경관조명 예산에 관련하여 수정안을 낸 김선화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경관조명 관련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범계역과 평촌역 중간에 있는 안양시를 밝게 하고 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여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잡은 취지는 좋은데 아무리 좋은 안이라 그래도 시민들과 충분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과정 없이 예결위원장이었던 김대영 의원까지도 며칠 전에 그 사실을 알았고 저도 어제 언론에서 잠깐 그 내용을 접했을 따름입니다. 그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더라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장기 경제불황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냐 하는 데에 일견 의견을 먼저 갈음할 수도 있고 안양시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살리는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을 내기 전에 충분한 절차 없이 이렇게 불쑥 던져서 통과 절차를 갖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민들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한다고 시민들 마음이 밝아질까요? 이러한 아무리 좋은 안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민의 동의를 못 얻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한테까지라도 설명을 하든지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쳤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어제 비로소 안 안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는데 의정활동이라는 게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절차상의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게 의정활동이고 의회활동입니다.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절차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결위를 보이콧하느냐 하는 발언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경관 심사 예산안과 관련해서 물론 지역경제 살리는 취지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더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김선화 의원의 일단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 쪽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원들, 시민들한테 충분한 절차 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7억이라는, 한편으로 이 내용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낭비성 예산으로 보는,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은 일부 의견이 여기에 화두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런 예산, 어떤 예산이든지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공감하십시오. 그게 시간상 또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부의장인 나도 어제 그 사실을 접할 정도면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집행부한테 경고합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오류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김선화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발언도 이 기회에 접해 두겠고, 한 가지 이 기회에 나온 김에 말씀드릴 것은 시청사 부지문제에 많은 논란을 안양시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100층 청사 얘기도 나왔고 이번에도 경관조명으로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만 시청사는 4년 우리 바람 같이 지나가는 집행부나 저희들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사에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외국의 파리 같은 시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지나가는 임무에 족한 사람들이 만안을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게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역사가 쓰여져야 되고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청사를 증축한다, 옮긴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공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가능한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고 예결위 종합심사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의 방법으로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권재학 의원님!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뭐 올라온 게 없는데요?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개인 의견.)
아니, 그것은 끝났죠.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이 말이죠, 너무 빨리 진행이 되시다 보니까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제가 타임상 놓쳐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빠른 게 아니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인 의안번호 제312-1호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다음은 예결위 종합심사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에 대한 찬성.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예결위 종합심사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논란 끝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시청사 주변 경관조명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해 주십시오. 시의회와도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사업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 후에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 여러분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의 상가들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안의 심의 등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올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12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