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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190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0-09-01

권찬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중 어제 심사의결을 연기했던 1건과 나머지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최종 의견 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8조의 장학금의 종류를 주제목으로 하고 그 내용을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본 개정조례안 제9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주제목으로 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원시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1호를 “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제2호는 “특별장학생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선발하며”를 신설하며 원안의 제8조를 제10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10조를 제12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의안번호 2000-67호로 상정한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소각시설이 정상가동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7월 1일∼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4월 18일날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사용자, 수원시와 폐기물업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용자가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한 것을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원시에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부적합 쓰레기 반입시 기간을 정하여 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반입의 제한)에 보시면 시장은 소각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사용자가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보유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부적합한 쓰레기가 들어와도 반입제한을 안 했고, 업체만 제한하도록 했던 것을 시에서 들어 가는 쓰레기도 업체와 같이 동일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상정 의안으로 저희가 상정한 2000-72호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먼저 사전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때 말씀하신 내용은 규칙 제6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폐기물 처리시설별 주민지원기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며 주민 편의시설의 운영 비용 및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홍원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진통을 거쳐 정상가동을 시작한 폐기물소각장의 지속적인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하는 업체는 물론, 수원시 자체 반입차량까지도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시설물 보호 및 시민건강을 위한 공해발생 예방 차원에서 반입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홍원표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향후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 부담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당해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원활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부적합한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부적합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성 지정 폐기물 이라든지 타지 않는 쓰레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쉽게 얘기하면 LPG 통 같은 게 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반입됐을 때는 소각기설 이라든지 소각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입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속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도,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포함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기가 꼭 짜도 되니까, 사실 저희 소각장은 음식물도 태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우는 것 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화 측면에서, 태우는 것은 별개로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이 속속 반입이 되고 있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불연성 폐기물도 번지찾기운동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저희가 번지찾기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불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봉투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리깨진 거라든지 시멘트 조각 집에서 조금 나오는 것, 폐건전지, 그 다음에 타지 않는 프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 번지찾기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각 슈퍼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저희가 재활용차로 수거해서 폐기물사업소에서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빼내고 안 되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매립지로 보내서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매립처리를 하면 땅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밖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자재 것은 같, 골재 같은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그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현재 매립밖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모든 폐기물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쓰레기 번지찾기운동을 한다는데 번지찾기운동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번지찾기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편지를 저희가 배달할 때 주소를 제대로 못 쓰면 배달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저희가 도입해서 쓰레기도 쓰레기가 가야 할 번지를 제대로 찾아서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타는 쓰레기는 안 다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물기를 꼭 짜서 전용수거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저희가 홍보하기는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물기를 꼭 짜서 버려 주시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물기만 꼭 짠 상태에서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재활용은 철저히 분리해서 배출해 주십시오, 하는 세 가지 안으로 번지를 찾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재활용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이 아파트 지역과 달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서 전용봉투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버리면 따로 수거해 가는 차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누가 가져 갑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애시당초 쓰레기와의 전쟁이 되고 종량제가 되어서 단독주택도 의무적으로 음식물 전용봉투를 써라, 쓰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처음엔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을 퇴비화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술 중에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2.5~5 의 조그만 봉투를 씁니다. 그래서 비닐이 상당히 질긴 편이고 분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사서 봉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퇴비화시설에 넣어서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비닐을 전부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비닐이 쪼개져서 들어가 있어서 그게 퇴비를 만드는데 더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전용수거통으로 가기 전에는 그 봉투를 자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찢어서 하자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소각시설을 애시당초 설계할 때 음식물이 물기가 40%가 들어갔을 때 만이 소각로가 제기능을 발휘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목재라든지 생활쓰레기만 태우면 열 효율도 높고 그 다음에 공해발생도 안 되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수분이 있어야 서서히 탈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온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번지찾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먼저번에 단독주택까지도 분리배출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안전하니까 물기만 꼭 짜서 배출하면 소각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단지 저희가 설명한 것은 전용봉투를 가능한 한 사용해 주십시오하고 권장을 하는 것은 애시당초 타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같이 넣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종이라든지 타는 쓰레기 자체도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젖어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것보다는 별도로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터뜨리면 바로 마른 쓰레기 위에 적당히 물을 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부들이 전용봉투에 넣어 주시면 같이 수거를 해가더라도 그런 이점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그것이 불편하시다면 소각효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때문에는 지금 과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 같은데,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애당초에는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전용봉투를 쓰게끔 얘기해서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비닐 때문에 혼합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는 단독주택에서 하나, 두 개 나오는 것은 수거해 갈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혼합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어차피 물을 뿌려서 도수를 조정해 가면서 소각을 시킨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성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버린다면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단독주택에 있는 주부들이 큰 부담없이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의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수거해 가지도 않으면서 따로 배출해 놓으면 같이 혼합해서 막 태운다는 얘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집행부의 실례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앞으로 퇴비화 문제나 소각 이런 것에 대해서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태운다는 그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에 있는 주부들이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번지찾기운동을 하면서 일부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차량을 투입해서 단독주택의 것을 수거하자고 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주민들한테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자, 그 장비를 투입해서 그 쓰레기를 걷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현재 체제로는 소각장으로 가서 태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력이나 장비만 배로 들 뿐이지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들을 소집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할 적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책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라고 했고 또 제가 SBN토론회 할 적에도 방송에서 그 시책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쓰레기 봉투 가격이라든지 그것은 전용봉투를 쓴다고 그래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주부들이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가능하면 별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소각장에 가서 터지니까 거기서 물을 뿌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냥 일반 소각용 봉투에 짜서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가 이미 소각장에 가기 전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냥 한 봉투에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간다고 음식물이라든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면 주부들이 배출하는데 이중으로 부담되지 않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강제는 못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부득이 이렇게 넣어라 강요를 하지 마시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간 짜서 버려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번지찾기운동하면서 각 동마다 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소각시설 사용자가 허가취소되었거나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한다”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현행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도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소각시설 사용자라고 하면 저희 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두 군데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현행 조례에서는 각 호의 1이라고 해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반입제한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만 반입을 제한토록 했습니다.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업체에서 들어가는 것만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업체라는 것을 빼 버렸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 사용자라는 것은 시든 업체든 잘못 되었으면 반입정지를 받아야 된다고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단지 “그 업체에서 보유한”이라는 문구만 삭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업체만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같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행은 잘못 들어와도 업체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를 한 내용이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업체하고 시가 동등하게 같이 쓰레기는 정확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위반시 1차 경고, 2차 벌과금 그런 안을 좀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벌과금은 시에서 하면 주민들한테 건을 수도 없고 반입정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포매립지라든지 기존 소각시설에서 하는 것을 보면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 1일, 3차에 3일 이렇게 계속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리기는 한계가 있고 반입정지가 가장 주민들이 인식하는데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라든지 그걸 정착시키는데도 빠를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영업집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하고 같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영업집 음식물 쓰레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00㎏ 이상 나오는 데는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는 그 300㎏ 미만 되는 그런 업체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300㎏ 미만 나오는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걷어 가는 곳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민들이 갖다 놓은 데다가 그냥 한 군데에 섞어 놓으니까 물이 흐르고 냄새도 나고 파리가 끓고 악취가 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300㎏ 이상은 전용봉투에 넣으면 소각시설로 각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공통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로 나오는 음식물도 저희 퇴비화 시설에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량 처리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이 50t 규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이 100t이 넘습니다. 한참 성수기에는 120~130t까지 나옵니다. 전용 수거된 것을 그것만 가지고 소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동시간을 늘려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2호기가 가동이 되면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음식점의 300㎏미만 짜리들은 시장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수거통을 별도로 놔두어서 그것째로 갖다가 수거를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웃거리 지역에 보면 음식점이 몇십군데가 몰려 있다시피 해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 음식점 같은 데는 전용수거통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도로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안 짜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밑으로 흘러 나와서 쭉 길거리에서 상상도 못하는 악취가 나고 벌레,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봉투에 넣어서 아무리 물기를 짜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짜도 되는데 음식점에서 300㎏ 미만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탈수를 해서 봉투에 넣어도 물기가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차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방법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전용수거통이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쪽에는 전용수거통을 놓아도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용수거통 자체를 놓을 수가 없죠. 그것은 천상 소각봉투에 넣어야 소각시설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사실상 얼마 안 나오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던 끝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용기를 하나 놓고 그 중간에다가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을 그 중간에 걸쳐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닐봉투를 구멍을 뚫어서 용기를 하나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그 수분은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빠진 다음에 나중에 들면 그냥 들고 다녀도 물이 안 떨어집니다. 구멍은 크게 안 뚫어도 그 물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이라도 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권고를 하고 싶고 큰 식당 같은 곳은 그러한 원리를 써서 양이 많은 것은 위로 꺼내기는 어려우니까 옆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다른 비닐 봉투에다 담아서 움직이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비닐로만 하는데 그 우편물이나 종이가 붙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곳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지 비닐로 넣어야 되는지 그냥 소각물로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일부 비닐은 소각봉투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저희 소각장 안전합니다. 그런 것까지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 애들 과장먹은 봉지 비닐도 소각용 봉투에 넣으셔도 소각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봉투에다 구멍을 뚫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아무리 기계로 탈수를 해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탈수가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없는 시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만 짜서 내놓으면 빨리 갖다가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밖에 내다 놓는 것은 물기가 흘러요. 그 사실 절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사오는 비닐 그것을 뚫어서 놓는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 소각물 그것 넣는 봉투에다 그것을 넣어도 괜찮은 것이냐,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영통 소각장에 주민편익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완공기한은 2001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완공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운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운영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데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려면 적지 않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운영비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부 다 부담,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대책위원들 이라든지 그 분들 한테도 별도 시비라든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금 가지고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하든 운영을 잘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먼저 번에 지원금을 가지고 편익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을 쓰는 항목을 달라고 본 위원이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조례에 안 들어 가고 시행규칙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 조례 6조 1, 2, 3항에 있는데 여기 3항이나 4항 쯤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시행규칙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를 반입량의 10%를 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데 10%씩 다 하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김포매립지에 10%를 주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는 별도입니다. 소각시설로만 나중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지하고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여기에서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매년 돈을 2억 이상씩 지원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10억∼20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액수가 많으면 많아 질수록 거기에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0%를 해 줄 것이 아니고 %를 낮춰 가지고 결국 주민편익시설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사실 지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면 10%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올려줘야지 처음에 10% 해 줘 가지고 1∼2년 지나서 3억, 4억 될 것 같으면 돈에 탐이 나 가지고 굉장히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더 많은 요구가 나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왜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느냐 그 취지가 법률자체가 폐촉법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자체가. 소각시설이라든지,

김명호위원

홍과장님! 법률 내용에 10%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으면,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10% 범위내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범위내라고 있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범위내라면 10%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10%는 초과 못하고, 그런데 꼭 법의 상한선인 10%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다면 조례를 정해 주신 것을 저희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다른 소각장들도 전부 다 10%로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10% 아닌 10% 더 주고라도 가동을 못해서 상당히 애들을 태우고 있는 실정에서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부터 제한해 가지고 주민하고 합의된 사항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희도 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덜 주면 덜 줄 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입법취지가 이렇게 해서라도 소각장이 자치단체별로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김명호위원

홍과장님! 지금 소각장이 우리 같이 다 건설되어 가지고 10%가 안 돼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10%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소각장을 다 지어 놓고도 지원금 문제 10%가 해결이 안 돼서 가동을 못하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가 없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10%가 조례로 안 되는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딴 말씀하고 계시네, 소각장을 지어 놓고도 10% 관계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소각장 지어 놓고도 가동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있죠, 많이 있죠.

김명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광주같은 경우에 지금 지어 놓고서 얼마나 진통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역하는데 무려 13억이 들어 갑니다.

김명호위원

완공이 됐는데 가동 못하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가동 못한 이유가 뭐에요, 10%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그 만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얼마나 소각장 가동 시키기 위해서 혼신을 힘을 쏟는지 아십니까?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덜 주면 덜 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익시설도 90억 너무 많이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그런데 실익을 놓고 따져 보십시오. 그렇게 해 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그 돈이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법에서 만들어 준 조항이라면 가능하면 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 안고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홍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주면 해 줄 수록 점점 요구사항은 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구만 하면 다 들어 준다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법의 한도가 10% 범위내라고 할 것 같으면 10% 할 수도 있고 8%, 9%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다만 1%라도 더 올려 주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법이 정하는 최상의 지원금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소각장에서는 10%로 이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7∼8%로 내렸다, 소각장 다시 문 닫습니다. 소각장 가동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대로 넘어 가 주셔야지, 만약에 10% 가지고 문제 삼았다면 영통 주민들 전부 벌떼처럼 다 일어납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홍과장님이 조금, 지금 안건심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우리 가 전부 다 잘 해 보자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을 받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쾌하게 보여집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구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동됐는데 법으로 주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고 잠잠히 있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지금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잠잠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불쾌하게 안건심의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을 주든 어떻게 주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서 운영해 보자는 그런 안을 낸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을 받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원금 주는 것을 제한하고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주는데 꼭 최 상한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로 과거에 청소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각장 지으면서 입주한 주민들 전부 다 한테 몇 번씩 안내문 발송하고 해 가지고 잘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던 공무원들 몇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질 거에요!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씩 소각장 주위라고 안내문 발송했으니까 소각장 지어도 가동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럼 좋아요, 10%를 주고 다음에 다른 요구조건이 들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 지겠습니까? 이거 감정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각장 쓰레기 문제관계는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최고로 어려운 여건에 주민과 관과 마찰이 되는 문제로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군에서도 작년에 평택시하고 화성군 경계, 거기가 양감면 경계에다가 그것을 시설하려다가 평택시민들이 화성군 넓은 땅에 놔 두고 경계에다가 소각장을 지어 가지고 모든 공해를 평택시로 보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반발을 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원시 소각장도 이게 저희가 4대 때 91년도에 시의회가 부활이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만들어서 해 놓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속에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려운 역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거 해 주면 또 요구하고 저거 해 주면 또 요구하고, 반입도 못하게 쓰레기를 가로 막고, 애들 업고 나와서 유모차 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28일날 본 위원이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내 놓은 거에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10%를 지급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조그만 시도 아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0∼250억 들어가는 소각비에다가 10%라면 2억이 아니라 3억 정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려를 해서 한 두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것이 너무 지출이 되고 쌓이다 보면 그 사람들 의향대로만 맞추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원시 예산에 큰 차질이 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김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속상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차분하게 해서 원만하게 조례가 개정되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원리는 맞지만 그 사람들 하고 협의는 안해 보셨죠? 10%내라고 했으니까 10%를 다 줘야 되느냐 8%냐 9%냐 협의는 안해 보셨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봉투는 배출자 부담으로 해서 올해 봉투값을 80% 올리고 내년도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100%가 된다면 이것도 쓰레기 봉투에 전가되어야 될 비용입니다. 세금이 이 쪽으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때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그 때 쓰레기 봉투에 이런 비용이 전가된다면 시민들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되어야지 처음 가동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소신있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주 답답합니다. 청소과장 누가 와서 그렇게 총대 메고 가격 올리가 소각장 가동 내일 처럼 뛰어 다니면서 코피쏟고 누가 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지 않는데 어느 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소신껏 일하고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안 도와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 주되 가능하면 시 예산을 줄이고 주민편의도 도와 주고 해서 공평하게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10% 내니까 10%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 봤냐고 물어 보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해 가지고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 혹시라도 반발하고 나서는 게 겁이 나니까 뭔가 오누이 달래듯 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줄줄 알고 그것 외에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그 사람들을 제약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왜 소각장이 작년 10월달에 준공되어 가지고 그렇게 분신을 하고 가동을 못합니까? 법대로 된다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규정대로 된다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0%내냐고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고 얘기해요? 그거 물어 보니까 딴 소리를 해요, 못 했으면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유보 시킵시다”하는 이 있음)

김통래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수원연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수원시 화장장 사용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연화장시설인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절차를 정하고 둘째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납골당의 사용기간 및 무연고 유골의 사용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연화장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는 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위치, 제3조는 연화장 내 시설을 규정하고 제 4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연화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화장유골의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화장유골은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동유골처리장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는 납골당의 사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납골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의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공고한 후 합동매장 등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시설 및 기물 파괴시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필요시 연화장 시설을 지역주민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시설 위탁운영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2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두었으며 제14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필요시 이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후 수원시 연화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는 사용료는 종전의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료는 수원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하여 관내 거주자의 경우 현행 수원시 화장장 화장요금보다 50%를 인상하여 대인의 경우 30,000원, 관외 거주자는 평균 7.7%를 인상하여 대인의 경우 12만원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유연고 유골의 경우 최초 15년 사용료는 15만원으로 하고 사용기간 연장시 사용료는 15년에 15만원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무연고 유골은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15만원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사용료는 예식실, 1실당 1일 기준 60,000원, 빈소 1실당 1일 기준 50,000원, 안치실 1구당 1일 기준 30,000원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일수 계산은 오전 0시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2일 수원시장으로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윤석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팔달구 하동 1만 7,400여평의 부지에 35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2년 6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장이 임박한 연화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좁은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 운영위탁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시 개장초기에 운영미숙 및 시행착오 등으로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기존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폐지할 예정이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해소되고 저희가 보상비가 지급이 되고 진입도로에 걸리는 두 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마치고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처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도로정비를 해서 9월 중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10월 초순에 정상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정상가동이 되어야 여기는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제10조에 보면 위탁에 대해서 “연화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그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법에 어긋나든가 잘못되었을 적에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고 지도감독 조항이 13조에 있듯이 13조에 위탁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의 위탁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10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원시에서 만약에 운영위탁한다고 하면 어디에 운영위탁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 구상은 일단은 당초에 연화장 입지선정시에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었고 주민들하고 관선시장님 때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장례식장하고 납골당에 대한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부여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위탁운영을 검토했고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민간위탁대상 사무로서 화장장 업무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3개 시설을 검토를 해 보고 일원화해서 한 단체 또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시설을 거의 대부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경우는 직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요구사항은 장례식장하고 납골당이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납골당은 위탁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납골함에 안치시켜서 하기 때문에 관리인력이라든가 거의 필요치 않고 관리인 1명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의무가 없지 않나 해서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그런 취지를 설명드려서 저희 시의 방침은 지금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지역주민들한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인 화장장과 납골당 등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에 주민들하고 관선시장 있을 때 계약한 사본이 있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계약이라든가 이런 협약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협약하고 그런 서면상으로 해 놓은 게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의회 의사기록에 나와 있고 또 주민들한테 답변한 내용이 시장님 결심 받은 내용만 있습니다. .

조치훈위원

그러면 현재 민선시장이 된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도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후에도 지역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회시를 해준 것은 있습니다.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시장님이 회시해 준 내용은 서면상으로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네.

조치훈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것을 한 부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납골당의 사용기간이 1구당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연장을 할 때 1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화장장에서 1년에 몇 구나 화장을 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 화장장은 하루에 7.2구 정도 된다고 보고 한 달이면 21구니까 1년이면 한 2,300구 정도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남은 이쪽 화장장을 시설을 준공하고 그러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납골률이 50%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토탈 장례식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치훈위원

연장기간을 15년으로 똑같이 하는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김통래위원장

사전 협의할 적에 2회에 한다고 했어요.

조치훈위원

30년이면 앞으로 수용시설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가요인은 많이 있고 15년 기준은 매장묘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묘지를 15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사전조율한 거니까 빨리 의결하고 끝내죠. 자꾸 시간 끌어요?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사항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특위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특위위원께서 화장장을 새로 짓는데 한 분이 있습니다. 특위 원장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엇그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의 이야기로는 장례식장은 이의동 주민들한테 넘겨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의동에다 주기로 한 것이지 장례식장까지 준다고 하는 아니라고 아주 강력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일이 말썽을 부리는 건데 4대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회의의 기록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김용서 의장님은 장례예식장까지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비되는 말이라구, 그 분은 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건 확실히 약속을 한 거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구요. 그냥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떤 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힘든 문제인데 수원시를 위해서 라면 눈 감고 넘어갈 문제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장장 준공허가를 받은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끝난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준공사유에 보면 진입로가 5m폭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5m폭이 안 되죠? 진입로가 5m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준공이 날 수 없는데 이게 시의 일이기 때문에 나긴 났겠지만 참 이런 얘기하면 힘들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난 건지?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준공 5m폭은 시공조건에 부여가 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준공조건에 부합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8일이 준공일이고 8월 22일부로 준공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준공허가조건에 조항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도로 폭이 5m이상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5m폭이 안 되거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5m뿐만 아니라 준공시에 진입도로 개설문제도 아마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준공요건에 맞춰서 준공이 난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조항하고 화장장의 준공의 조항하고 지금 준공난 것하고 제출해 주시고 하나의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화장장 짓는데 수 백억을 들여서 짓는데 20∼30m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도로나는 것으로 인해서 화장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도로로 인해서 기공식도 못하고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집행부에서 업무착오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착공이 들어가면 도로가 같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준공이 같이 끝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지 한 두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것을 지었다, 수 백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도로가 안 됐는데 허가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관청이라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서 안치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다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기존 화장장사용조례는 폐지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74쪽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일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조례심의를 마치고 의결해 주시면 공포일이 한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는 폐지한다”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화장 정상 가동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중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임시 도로를 개설해서 10월 초순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장장은 어떤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실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화장장 조례가 기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의결되기 전까지 기존 수원시화장장조례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수원시연화장은 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화장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초순에 정상가동되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화장장 사용조례를 폐지해 놓고 화장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과연 그런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3항에 경과규정를 적용해서 이 조례 시행이후에 연화장이 정상가동 되기 전까지 사용료를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고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경과규정 본 위원도 봤습니다. 경과규정을 보면 사용료에 대한 것만 나타났습니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모두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원시연화장이 정상가동 되기 전까지는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미쳐 미흡했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잘 안 맞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상가동이 됐을 때 폐지를 하는 것으로 조례공포라든가 시점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조례공포를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날짜 맞춰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기한내에 그 조례는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조정을 위해서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납골당 15년 연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납골당을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15년으로 하는 것을 또 15년을 하면 30년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 주는 겁니까?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그것은 15년으로 하되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김통래위원장

먼저 번에 설명회할 때 얘기했던 거에요.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지금 현재 있는 문안은 1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문안이에요. 조정을 했던 거죠.

김광수위원

먼저 번 사전설명회 때,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2회로 한하자, 이것은 지금 위원님 발의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10년으로 이렇게 안치를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연분묘는 그렇게,

김광수위원

무연분묘는 10년까지 안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무연분묘라면 5년이나 6년 사이에 찾아가지 않으면 10년까지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5년 정도만 이렇게 안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난 번 설명회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같이 2회로 제한하자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성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화성군 인구가 18만 정도,

김광수위원

18만, 우리는 지금 94만인데 그러면 5배란 말이야, 거기에서도 납골당을 어떻게 조성하는고 하니 화성에서 납골당 조성이 있는데 거기도 97억을 들여 가지고 5만기 수용합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시설완료를 하려고 추진중인데 그래서 납골주기를 2회를 한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화성군 같이 인구가 우리의 1/5밖에 안 되는데도 5만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30만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5만기가 아니라 3만 5,000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300정도가 화장이 된다고, 물론 기존 화장장 사용시의 예인데, 지금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게 50% 정도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2회 연장 후에 어떤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회 연장하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만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먼저 번에 설명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일단 15년으로 하고 그 때 임박해 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유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집행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확인을 해 볼려고 그래요. 납골당을 15년만에 15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15만원씩 받는 게 맞지만 15년이 지난 후에도 15만원씩 받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향후, (“물가가 오르니까 올려야죠!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문호개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15만원 받는다, 15년 후에 연장하면 15만원 받는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15년 후에 15만원을 받는 건 못을 박아 놓는 것이고 지금 현재 15만원 받는데 15년 후에 그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아예 못을 콱 박아 놓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해 봐요, 맞아요?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그게요 지금은 납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납골하도록 되도록이면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그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수요가 많고 물가가 오르고 유지비가 높아지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놔야지, 그 때 가서 물가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 놔야지 그게 안 되면 15년 후에 15만원으로 못 박아놓으면 15년 후에 15만원으로 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안용덕위원

연장하는 것은 안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정해놔야 되는 것이고 이 요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대로,

김광수위원

15년 후에 연장을 하되 15만원 받는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장만 하지 왜 15만원 받는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김통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별표1 납골당의 내용중 “기간연장 15년 1회에 15만원”은 삭제하며 하단의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일수 계산은 오전 0시로부터 기산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중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 및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