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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4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10-20

최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ㅈㅂㅁㅁㅂㅁㅂ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령 이름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반영하였고,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문변경만 하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가운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조성을 통하여 양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기준 설정,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민간협력과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가치와 여성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의 공개모집에 의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양성평등법에 준해서 상위법에서 나온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지침에도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안이유 내지는 목적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진도 나고 태풍도 불었는데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양천구의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66개 지역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타구의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좋은 사례들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0리길 안전하게 가기라든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올빼미 대피소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성들 건강, 돌보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도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해보려는 내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가 4대 폭력이 거의 없는 곳으로 주위에 플래카드도 붙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여기 보면 위원님들 한 20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협의체를 말합니다. 위원회는 여성전문가라든지 여성단체나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 교수,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협력기관들을 통해서 협력체를 구성하고 이분들을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전략의 기본방향과 실적평가도 하고 발굴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쪽으로 공간정책, 여성들이 필요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쪽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그분들도 같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두 분 모시는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한 분이나 두 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울시는 조례가 몇 군데 통과가 됐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서울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곳이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봉은 2011년도에 했고 마포 12년도, 서대문 12년도, 성동 15년도 다 근래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첫째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반의 일환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요, 조례내용 안에는 조성협의체와 서포터즈 구성, 시민참여단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에서 혹시 여성에 관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고 국·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요, 사건에 대한 사항들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가 공개모집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생각은 한 5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시민참여가 필요한데 공무원들만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모니터도 하는데 인원수는 50명에서 6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검토보고 중에 실시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60명, 100명이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되겠는데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54명으로 산출해서 1,93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실무 제반비용이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7,000원 정도로 잡아서 378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남성들은 소외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성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나아져야 결국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성의 삶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게 70년대에 북미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80년대 북미 30개 도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친화도시의 목적이나 개요를 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개요 발췌를 몇 장을 해봤습니다. 친화도시가 도대체 뭔가 해서, 전국 66개 도시에서 하고 있고 익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도봉이 11년도에 했고 쭉 발췌를 해봤었어요.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서 지정이 되면 5년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정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액은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특별히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이 되면 양성평등교육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면 하루에 한 7~8만 원의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교육비를 내지 않습니다. 지정이 되면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구가 지정되면 우리구에 컨설턴트를 배치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검색하고 찾아 보니까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할 때는 9,900만 원 정도의예산으로 되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예산을 깎았어요. 3,500에서 6,500 정도 잡혀 있어서 혹시 지원금액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비 정도더라고요. 남성이 지금까지는 주장을 많이 했었다면 여성과 양성평등이라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거 같고 우리 양천구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전에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포터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니까 100명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고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4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설명돼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조성계획을 잘 짜셔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가족과 말고 작년에 다른 데서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처음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처음입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조례안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다 좋습니다. 명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토의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조례안의 행간이라든가 보지 못한 이면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동반되는데 구비로 하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올해는 첫 해니까 1,930만 원 정도 올린 거 같은데 이러한 조직들이 생기고 나면 그 후에 금액이 다시 상향조정되고 또 참여하는 인원이 구청에서 행정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저조해지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쓰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거는 과다의 문제가 아니고 포럼, 토크콘서트, 직원교육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교육을 하는 사람의 성향,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분포 이런 것들이 행정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행정을 베푸는 분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두 분의 윗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런 데 접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조례가 되고 발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예로 목2동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현재 현수막이 한 30, 40개가 걸려 있는데 전부 목2동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들이 자비로 붙였는지, 구청에서 돈을 대줬는지 30~40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을계획단 100명을 모집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단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과 동장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보니까 각 동별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다가 고문이 되는데 동마다 고문들이 한 명씩 다시 앉아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를 동별로 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마을영화관을 만들었고 또 목2동 마을학교 전래놀이, 엄마샘 교육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복지와 사회적경제의 만남이라고 해서 포럼형태의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2동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또 하고 있고 생활안전교육을 동네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동 행정이라고 해서 특수한 모임이나 특수한 단체하고 어울려서 행정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좋습니다. 행간이나 숨어 있는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전체적인 구정기조와 위원회나 협의체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안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서포터즈라든가 교육이 무엇을 위한 서포터즈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행정들이 조금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6기 자치회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고 서포터즈가 동당 3명씩 5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향후 해야 될 임무는 주로 어떤 거를 규정하려고 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는 여가부 가이드라인 도시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현장에서의 현장 모니터링 같은 걸 하든지 어떤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설문지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설문지를 가지고 양성평등, 여성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인구조사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기록해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현장 모니터링, 제안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 10회 정도의 모임을 갖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모임보다도 금년도에는 한 10건 정도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연 10회의 회의를 소집해서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조성협의체 위원회는 따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정책결정을 해서 서포터즈들한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성협의체는 상위개념입니다. 도시를 조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제안하고 하는 실질적인 협의회들이 구성된 하나의 기구,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준에 맞는 참석수당을 주려고 편성합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포터즈들을 모집할 때는 기존에 많이 활동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회마다 같은 얼굴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참신한 분들로 구성해서 순수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성국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법이 제정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건 그 동안 양성평등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남성 위주로 모든 것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조금은 양성평등에 가까운 양천구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좋은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빨리 갖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게 있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남녀간 격차를 줄이고 여성들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이런 내용 같아요.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명분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목표로 잡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느냐, 또 공무원들께서 일할 때 뭔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중점적으로 봤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기존에 있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비교해 봤어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자료도 다 받았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목표도 비슷하고 하는 정책내용도 비슷하고 다른 게 없어요. 여긴 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들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기금까지 있어서 거기는 예산 뒷받침도 되고 있거든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금이 있어서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조금 다른 거라고 하면 구조, 여성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공간 및 시설들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해서 도로·교통·사회복지시설·주거단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만 조금 구체적인데 이것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요사업을 할 때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 이걸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큰 사업들이나 건물 지을 때, 조례 만들 때 다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복되면 양쪽에서 서로 의견이, 뭔가 정책에 혼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구청 담당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도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회나 내용들이 동시에 조례 2개로 나가게 되면 구청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어떻게 보면 모법이잖아요. 사실상 내용 중에서 일부 특정한 정책들이 비대해지거나 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뺄 수는 있어요.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저히 모법만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빼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법 같은 것들이 그래요. 모법이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비대한 것들은 별도로 따로 뽑아서 법들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모법 내용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별도로 빼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이 거의 중복돼요, 비슷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우리가 별도로 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병합했으면 좋겠어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거의 중복이니까 특별히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 모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구청에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서포터즈와 관련해서도 설문조사하고 모니터요원으로 쓰시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실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봉사의 개념으로 가야지 서포터즈에게 뭔가 실비를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특정한 사람을 모니터요원을 뽑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에 있는 전체 여성들이 서포터즈라고 보고 여성들 전체에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몇 명의 모니터요원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여성 전체가 다 서포터즈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각종 통계를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마지막에 구청에서 5년, 7년 동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과연 여성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뭐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있는 통계를 산출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공동체가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안전지도나 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있어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너무 중복된 부서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조례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17년도에 부서별 추진과제 해서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게 4대 목표하고 10대 과제라는 자료를 보니까 참 우스운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성별 영향분석평가 확산 및 정책개선, 여성·남성 공간적 선호도 분석·조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마을봉사자와 강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이건 여성가족과에서만 하겠다는 거고 여긴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 출산보육과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는 거에요. 야쿠르트 배달원 등 여성쉼터 확대, 여성대상 범죄방지 종합 모니터링,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여성대상 범죄방지 종합모니터링이라는 게 양천구 관내에 여성과 남성을 따로 살게끔 분리하실 건가요? 어떤 대상을 범죄방지 종합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지. 좋은 말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지도사업을 하자는 것도 현재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통장제도 만들어서 하고. 가정친화도시 인증획득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머니·할아버지 1일 짝꿍 소풍가기, 할머니·할아버지 1일 친구맺기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있는데 엄마를 위한 캠퍼스 조성, 이런 것도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여성토크콘서트 개최, 음악토론 공감, 재건축·재개발 건물 신축 및 설계 시 여성을 위해 친화적으로 하겠다, 교통표지판 성별표시 전환사업, 이 사업은 어떤 거에요? 교통표지판에 여성, 남성을 구분한다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대개 공사 중이라고 하면 매뉴얼인데 남성이 삽을 들고 파는 모양이 있어요. 그것을 여성 모양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선진도시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조례가 되면 추진과제에 들어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데 이것은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찾고 발굴하고 선진사례, 타구 사례 그다음에 우리구 사례,
혜숙

최혜숙위원

일산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되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남성, 여성을 자꾸 들추어서 부각시키게 되면 여성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성별 표시하는 것 중에 오히려 그걸 하게 되면 여성평등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표지판에 여성이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그게 여성평등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하시려고 하면 여성을 위한 도시를 하는 건 조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있는 제도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중복되어 있는 조례가 너무 많고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서포터즈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심도있게 논의하고 서포터즈단,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명 이상 하는 곳은 은평구가 153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12명, 13명, 1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양성평등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조례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있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수립,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양성평등 조례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양성평등 조례는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의 상위개념인데 그것만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병합해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 안은 병합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타구 사례를 봤습니다. 타 자치구에 병합하는 곳도 있는데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협의체 활동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이걸 차라리 깔끔하게 빼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또 당초 안에서 빼서 했다는 것을 담당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서별로 각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친해 온 부분들을 공공서비스나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데 여성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다 활성화 해서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면 친화도시 조성 요건에 맞게 개선하고 추진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가부에서는 정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친화도시 지정을 해 주고 안되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 지정요건에 맞게 추진하다 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시책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사례라든지 각 동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것 만큼은 한 번 해 보자, 이분들이 조사하는 조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 고견도 맞지만 저희 의견도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심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하시는데 고민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문구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용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니죠. 큰 틀 안의 범주에 속하지만 양성평등 조례는 상위개념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 하냐면 양성평등기본법의 목표가 성차별의식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격차해소 이런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격차를 줄이고 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성계획이 있는데 조성계획도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체계, 주요 정책과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이거와 상당히 중복우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설정을 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평등 기본조례 보셨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똑같이 나와 있어요. 목표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으면 왜 별도로 이 조례를 밖으로 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차라리 기본조례에 이 내용 중에서 추가를 하고 싶은 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분석 전문가를 넣었으면 좋겠고, 설문조사도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고 양천구에 사는 여성 전체가 다 서포터즈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수당 주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토론한 이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20조를 삭제하고 21조를 20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방금 문병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병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