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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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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결산검사위원교체 선임의건등 3건과 가평군수가 요구한 가평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등 5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순서를 보고 드리면 제1항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91년도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교체 선임의 건,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6항 가평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7항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8항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9항 가평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 제10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월 24일부터 9월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4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지기원의원님과 정영철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2년도 3/4분기까지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지기원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9월25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28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9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부군수및 관계실과소장님을 출석요구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교체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91년도 가평군에서 집행한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제13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던중 이종석위원이 신병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원중인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해야 함에 따라 정영철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91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교체선임의 건을 발의하였고 지기원의원으로 교체 선임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교체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1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로써 지기원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이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이 9월17일날 변경이 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평균10% 인상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여비지급하던 것을 현지에서부터 의회까지 나오실 때의 여비는 계산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내 출장시에도 일비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종전에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 법령과 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 여비지급조례를 10%인상함과 아울러서 특지, 갑지, 을지를 갑지, 을지로 구분하고 또한 관내 여비를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의 의견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에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군세과세를 면제토록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30조하고 제31조는 내용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이기 때문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의 사업명에 공하는 건축물및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제3조 면제신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수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수있다. 제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 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가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검토자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지방세법 제7조및 동법 제9조 규정에 공무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기 위해서 이번 본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유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군세중 다음 세목을 면제하도록 해서 군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시키고자 하는 참고조항이라든가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와 의료법 제30조 2항 규정 다음에 도에서 시달된 세정 22670-1220호 에 의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경제가 날로 성장하고 국가시책 방향이 국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볼 때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보면 비영리 의료기관의 증설육성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면제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조례는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사전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우리 본군에 재단법인인 의료업 종교단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관서당경비 비소모품 구입금지및 각실과소 분임물품출납원의 물품구입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불용품감정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신속처분토록하며 주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여 초과물품및 불용품의 과다발생 방지를 개선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제10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줄을 그은 것을 삭제하고 개정에서는 물품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것이 삭제되면서 분임물품 출납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조 2항에는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삭제하면서 정수물품으로 통일화시켰습니다. 제17조에 다섯째줄에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가져다가 매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 이것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우선 제2항의 규정에 주요물품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그것을 삭제하면서 주요물품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를 정수물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로 정수물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이 지침상에는 255개 품목에 업무용 정수가 47개 품목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가평군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7개 품목중 37개 품목에 605개가 있습니다.사업용은 208개 품목중에서 56개 품목에 199개가 지금 현재 가평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종전과 같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현행 물품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구입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물가의 인상으로 현실성이 적은 상태이고 중요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정수물품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구입단가에 의한 중요물품 관리보다는 정수물품을 대상으로해서 중요물품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불용품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현행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가 89년도 2월달에 제정된 이래 90년5월 1차 개정이 되었던 조례로서 물가인상요인등 시장물가동향을 참고해 볼 때는 취득가격 300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액 조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현실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해서 이번 조례를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종전 재무과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에서 시달된 회계 01750-449호 공문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당초에 전국적인 물품관리 점검을 해본 결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지시를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린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자의 의견으로는 현재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볼 때 이 조례는 현실에 맞추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그리고 사전 배부하여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5표 기권1표로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삽입시켰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문 제2조에 면제대상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91년12월14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세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제2조에서 5호까지 있는 것을 6호에다가 면제대상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종류는 국립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4일날 지방세법 제5조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현행법상에 규정과 저희 조례상의 규정이 상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현행법상이 적합하도록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를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도서관진흥법 제25조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설립및 지원대상 도서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서관진흥법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및 제8조제9조 규정에 의해서 공익단체에 대한 불균일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조치해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불균일과세를 조치코자 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면세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보면 재산세, 도시계획세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를 삽입을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동조례 제9조 5호 다음에 6호를 설립해서 종전에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은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개정에 따라서 제6호를 신설해서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불균일과세가 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참고문항이나 법조항은 지방세법 제5조 2및 동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고 도서진흥법 제3조및 제25조 제26조 규정과 세정 22670-1326호로 기지시된 도공문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으로서는 도서관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지원토록 되어있고 지역문화 창달과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로서 그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라고 인정이 될 때 자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토록 되어있는 이 조항을 적용을 시켜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 면세를 받아야 할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군립도서관이 지금 가평읍에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도 도서관진흥법이 92년도1월1일날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일반인은 200원, 학생은 100원씩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다만 관외 대출분 책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보는데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민방위계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박경서민방위계장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및 동법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거해서 공포됨에 따라서 가평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가평군 각시군에 있는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 화재예방조례는 경기도 화재예방조례로 같이 대체를 하고 시군 조례들은 전부다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가평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14일날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사무를 시도사무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법 13조 규정에 화재예방조례를 당초에는 시군조례로 제정하게 되어있어 시군별로 화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주유소등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시군 화재예방조례에 같이 명시가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화재예방조례 자체를 시군에 있었던 조례를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서 관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원화된 시군 화재예방조례내용을 내용과 명칭을 단일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군 화재예방조례 자체 시군조례를 전부 폐지하고 경기도 전체는 경기도 화재예방조례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재예방조례로 대체함에 따라서 화재예방 조치권자도 군수로부터 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조치권자의 권한이 이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참고법 조문은 소방법 제13조 규정및 제15조 규정이 되겠고 상위조례인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으로서는 법령 자체가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맞추어서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전에 배부 하여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찬성3표 반대1표 기권1표로 가평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정수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정수책정및 취득 목적으로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소요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를 보고드리면 가평군은 자원재생공사 의정부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군하고 가평군에 한대를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2개군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2개 시군당 1대로 배분되어 있어 폐비닐 농약빈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재활용품 전담 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분리수거해 놓은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송하지 못하여 빈번한 혼합수거를 하는등 부작용의 유발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저희가 소형화물을 환경보호과에서 정수는 2대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대도 없습니다. 부족차량이 2대로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취득승인을 해주셔서 스러치 운반차량은 지금 조달청에 요구해서 납품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2대에서 실수가1대가 되는데 이번에 도비로 45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 450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구입할려고 의회에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과의 자원재활용품 수집전용 소형화물차는 도비 50% 군비50%로 해서 구입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회의 추경때 50%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상태를 보면 도에서는 50%의 예산이 저희 군에 이미 도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이라는 것의 중요도나 또는 앞으로의 예측을 볼 때는 매년 초에 종합적으로 합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을 예산에 조치해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원재활용품의 사업적인 내용을 볼 때 당초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매번 저희 군을 순회하면서 수집을 했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대로 남양주와 가평군 2개군을 한대의 차량으로 카바를 하다 보니까 저희군 각부락을 순회를 하면서 수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 있는 각종 재생물품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까지 보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수집한 물품을 각농가나 부락에서 보관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재생품을 보관하는데 문제점이라던가 또 그것을 산적해 놓음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여러가지 여건이 오염되는 것을 감안해 볼때 이러한 자원재생품은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운반해서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원재생차량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또한 예산상으로 볼때 도에서 50%를 보조해서 금년도에 보조금이 현재 내려와 있다고 볼 때 여러가지 예산이라던가 사업적인 성격을 감안해 볼때 물론 이 성격이 매년 연초에 한번의 승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금회에 한해서만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소형화물차는 몇톤짜리를 구입할 것이며 재활용품목을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소까지 소형화물차로 운반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구입할 차량은 복사차 1톤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복사차 1톤이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어제 확실하게 조달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도비가 50% 군비가50%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실무자가 조달청에 알아봤더니 1톤정도 라고 하던데 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소형 화물차로 운반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차가 적다면 도예산이 50%인데 군예산 부담을 더해서 큰 것을 사서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도 차를 못봤습니다만, 복사인데 덤프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차가 적은지 이 차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1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취득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회에 한에서는 도비 보조가 50%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취득심의로 맡는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승인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1년에 한번만 받고 안하겠다 했는데 이번만큼은 도비보조가 있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취득승인을 1년에 한번밖에 안하게 되어 있으면 한번만 해야지 왜 또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취득을 못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주요골자에 취득신청내용에 소형화물차 1대 라고 했는데 몇 톤인지 기재가 안되었어요. 이용화의원이 질의한대로 금액은 900만원인데 도비50% 450만원으로 되어있지 그 이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취득승인을 한가지씩 할 때 열번씩 스무번씩 가지수로 하지말고 일년에 한번하게 되어있다 하면 한번에 끝을 내고 여기다 900만원이면 900만원 차가 무슨 차이고 몇톤짜리이고 덤프이면 덤프라고 기재해야 되고 900만원에 대한 나머지 450만원은 군비라든지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일단 물품취득은 1년에 한번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다음에 12월달에 또 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가평군에 재활용품이 몇 톤이며 또 소형차로 운반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450만원 군비450만원해서 900만원인데 도에서 방침이 타이탄트럭 2.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의 병충해방제 타이탄트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전담차량은 마을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읍면에 작년에 재활용품 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재활용집하장이 적치할 장소가 없을 때는 필요시 주1회 이상 자원재생공사에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목표는 1000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167톤의 쓰레기가 생산이 되는데 약50%가 재활용품이 됩니다. 재활용품중에서 연탄재는 연탄재대로 쓰고하다 보면 약30%가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30%라면 정확한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3톤내지 4톤정도 나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하루에 2.5톤 차로 하루에 두번씩을 재생공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그 면에 설치된 재활용 집하장까지 운반을 해주고요 거기서 적치가 더이상 안될 경우에 자원재생공사 차량이 남양주하고 가평군에 한대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수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주1회내지 2회를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 물량이 초과되는 경우에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초과되는 것은 우리 차량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의원

93년도 예산 내무부지침 책자에 보면 소형 화물차는 톤수기준이 나와있습니다. 2톤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5톤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물품 취득승인을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하셨는데 몇톤짜리를 사달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는 1톤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취득승인을 할 때는 얼마인지 무엇이 필요한건지 몇톤짜리인지 정확하게 해서 취득승인요청을 재무과장님은 하셔야지 몇톤짜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톤짜리인지 2톤짜리인지도 모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2.5톤짜리라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1톤짜리라고 하고 어떻게 되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자 입장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세부적으로 1톤이나 2톤으로 물품을 명시해서 구입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에, 모든 행정을 할 때는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신축성이나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떤 물품을 정수승인 해줄 때는 가격이라던가 톤수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량이나 이런 것은 대개 금액과 대수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예가 보편적인 예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이 900만원이고요 자원을 운반하는 차량이 1대 라고 볼 때 그것을 1대를 승인해 주시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1대와 900만원의 한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신축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900만원이라면 몇톤짜리를 산다는 대중이 있겠지 900만원 가지고 10톤짜리도 살수있고 5톤짜리도 살수 있나요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아니지요. 물론 정의원님 말씀대로 900만원 가지고 살수 있는 톤수는 있지요 그런데 물가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면 연초에 차량가격이 500 만원이다 하면 늘 500만원인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품정수가 연초 1월달이라든가 작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만약에 2톤을 산다고 했을 때 2톤을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예산에 주어진 돈이 그것보다 적으면 그 차량을 할수없는 여건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물품구입하는 것은 예산과 그 수량을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폐자원을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싣는데는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부락에서 공동작업을 하던 것이 일단 한자리에 모인 것을 처리할 때는 군에서 지원을 나가서 싣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들이 차 오는 날을 기다려서 여러 사람이 싣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왕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면 그차이름을 잘모르겠지만 짐싣는 자체기계가 있지요. 집어올리는것. 그것까지 구비를 해서 차량구입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그것을 안한다면 앞으로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힘이 들더라도 더예산확보를 해서 차량 구입할 때 그 기계를 같이 설비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설명을 못다드린 것이 있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전용차량 확보지시는 금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승인을 받아서 샀어야 되는데 4월달에 내려와서 지난 1회 추경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책정이 돼서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하다 보면 부락에서 한차 이상 될 경우는 자원 재생공사에서 차가 와서 수집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라던가 마을에서 한차가 안되는 경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량의 것을 전부 집하장에 모았다가 그것을 차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실어가서 실어갈 능력이 없을 때 한에서 그것을 치워주어야 할 입장일 때는 저희가 실어다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기계나 설비같은 것은 지금 예산도 뒤따르고 해서 조금 어렵고요 이 자원재생용 차량이 시군별로 경기도에 64대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1명씩 보강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 직원이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읍면별 마을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마을은 며칠날 간다 해서 순회하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현재 상태를 보면 마을에서 한차 이상 모아놓고 실어가라고 해도 재생공사에서 손이 딸려서 못실어가고 1년씩 묵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1개 부락에 한차 모아놓은 것도 못실어가고 밀리는데 쓰레기는 날로 더늘어난다고 봤을 때 또 재활용 차량을 더 증차를 안해 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우리 차량이 재활용공사까지 실어다 주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싣는 기계는 부득이 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이 한사람 증원된다고 하지만 기사하고 두사람이 실어야 되는데 이 쓰레기는 거의 지저분하고 부피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실어야 된다는 것은 어렵고 또 날짜를 정해놓고 차량이 온다는 것도 시간을 안 맞추기 때문에 리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외에는 실어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면 예산을 더증액해서 직원도 편하고 주민도 일하는 사람도 편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안해 주면 사람이 없어서 못싣는다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실정은 재활용품이 7종에서 9종까지 분류가 됩니다. 병도 색깔별로 분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품목별로 마을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판매하면 그 매각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워싣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찬성4표 반대 1표로서 92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