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염상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준비하신 시정질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정을 파악함은 물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안녕 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9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수원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립된 수원시 연화장 건축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중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수원시립화장장이 위치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면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1993년부터 팔달구 하동 현 위치에 연화장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로 소요예산 약 355억으로 1997년 12월에 착공된 후 2000년 8월 8일 준공되어 동년 8월 22일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2000년 8월 8일부터는 수원시 인계 인수팀이 배치되어 시설 및 장비의 인수와 시험 가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상 가동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사료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시장님에게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화장 진입도로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개설된 도로는 국도의 태평양화학부터 수원냉동까지 일부도로만 개통사용 중이며 그 이후부터는 기존 마을 도로뿐으로 장례버스 등은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며 사용도로도 개통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사용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도로계획에 관하여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화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건축면적 5,474평, 화장장 719평, 장례예식장 1,622평, 납골당 1,182평, 납골 안치능력 35실 3만여개의 국내 최고의 연화장 시설에 각 건물당 접수실 한 장소씩 3곳만 좁은 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 전체 시설을 통합 운영할 종합통제사무실이 미비되어 많은 불편사항이 야기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시설의 협소한 면적에 관련된 사항으로 장례예식장의 빈소 한 곳의 문상 대기실에 4인용 상 9개가 비치되어 있어 최대한 좁혀 앉아도 전체 인원이 36명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면적으로 어떻게 한국 최대의 연화장 장례예식장을 찾아오는 가족들과 문상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골당의 시설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적정한 저온으로 건물 실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수원시 연화장 납골당은 외부 벽이 유리로 되어 있고 지하 건물 내 일부 방은 통풍창도 없는데 어떻게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것인지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장 건물 내·외부의 하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 22일 준공검사 처리되어 부실시공 및 하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건물 내·외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보니 납골당 지하부분은 방수처리가 미흡한 상태로 빗물이 많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건물 주변의 수목들도 임시 방편적으로 심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일부 수목들은 벌써 가지와 잎이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연화장내 내부 도로옆의 주변 언덕은 토지 유실 등에 대비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건물 내·외부의 하자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은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건축된 몇 가지 중요 시설들인 청소년복지센터 및 소각장 등과 같이 준공된 후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의 대비책으로 질문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안녕 하십니까?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실시한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국장과 과장은 아파트 허가건에 대해 불허가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주장해 나갔고 심의위원 중에 한 명도 동조를 하며 마치 다른 심의위원들을 협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에 그 위원에 대해 알아본 바 그 사람은 몇 년전에 청부폭력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하여 테러행위를 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를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심의위원들의 입을 막는 회의가 되었으니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따라서 차제에 건축심의가 끝난 사업이라 해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밀도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기산 공원부지내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산 공원에는 폐타이어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폐타이어 수거업체에서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한 트럭당 30만원씩 받고 운반하여 공원부지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의 개인 소유지라면 이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작년에는 도시계획국장께서 이들에게 이주보상비를 준다고 했다가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보상을 하여 특혜를 줄 것인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건과 관련하여 공군관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동우환경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비행장 공군관사는 조종사들의 휴식처입니다. 조종사라고 하면 국토방위를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수원시가 무엇을 해 줘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서 해 줘야 함에도 오히려 수원시는 이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동우환경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과태료 부과, 경고조치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이전명령이나 폐업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동우환경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를 받아가며 발족시킨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이사장께서는 골치아픈 일은 시장이 처리한다고 핑계를 대고 자료제출 요구에는 눈가림으로 인원을 축소하여 보고하고 로비활동 한다고 골프를 즐기면서 그냥 시 공금이니 우선 쓰고나 보자는 식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은 방만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몇몇 국장님들께서도 위탁관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급에서 약속한 것이라면 시장님께서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시책사업을 추진했다가 적자가 났을 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재산을 투자하여 사업한다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시장님께서는 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휴식을 시켜줄 의무를 가지신 분입니다. 휴일날 광교산 근무, 차없는 거리 근무로 인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으니 동원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덕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국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리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이 시정질문인 만큼 시장님께서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동우환경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이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시 나 자신은 언제나 남에게 베풀며 산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영통의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고 가동이 거의 1년 가까이 늦은 그 이유는 그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화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원화장장으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임광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야기했고 이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이고 화장장이고 꼭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초제조창이나 SK, 삼성 등 여러 가지 기업체 주변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항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체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이전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원의 재정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용창출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협의업체로 분리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처리업과 수집, 운반을 해가지고 네 개씩, 네 개씩 여덟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여덟 개 업체가 전에는 전부 다 수집, 운반을 해서 중간처리로 해서 네 개 업체가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집, 운반을 해서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인근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개발, 동우환경, 삼환환경, 백상기업은 전부 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다 득했기 때문에 수집, 운반으로 해서 중간처리업으로 허가가 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우환경은 공공관서로부터 약 80m 떨어져 있고 고려개발은 고색동에 주택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삼환환경은 육군 군부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백상기업은 축산시험장과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군관사에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이전명령이나 허가를 취소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건설폐기물 업체가 있는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규제를 하고 경고를 하기보다는 선도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지 꼭 경고하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고색동에 약 7만 6,000평의 공업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오늘 현재까지 한 업체도 들어 간 데도 없고 기반공사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러한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나 그 외에 모든 협의업체를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라면 무조건 다 다른 곳으로 이전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라고 협조요청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권찬봉 의원의 이의동 수원연화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55억이라는 돈이 아닌 약 350억 9,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한국 최대의 연화장이 건립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지난 8월 18일 재경보사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규모에 걸맞지 않게 시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적사항 중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소각로 2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설치시 공사비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왜 설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골당 2층의 납골실에는 환기실이 전혀 없어 환기도 잘 안 되고 장례예식장의 개별빈소가 폐쇄되어 있어 출입 또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의 설치 등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편의시설은 미비되거나 잘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수원연화장과 관련된 시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공설 화장장은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로부터 수원시연화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중간부분 상당한 거리는 5m 폭이 되지 못하고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진입할 수 있는 폭으로 법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실시공 및 하자 지적사항없이 준공검사 처리되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바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내부시설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화장장들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식당을 증축하거나 대규모 식당을 건립하여 사용중인 바, 예를 들면 서울의 벽제화장장은 좌석이 한 300석이 된답니다. 그리고 성남은 화장장의 식당을 현재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국내 최대시설로 건립된 수원시 연화장이 좁은 식당과 화장장 등의 문상객들이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개선방안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법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납골당 건물구조 및 시설 특히, 지하의 일부 방은 통풍구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내부온도 및 습도를 조정할 설비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적정하게 내부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보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산 공원부지의 폐타이어 적치에 대한 답변 중에 동 사업은 부지매입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필했기 때문에 관계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폐타이어와 고물을 쌓아 둘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그 땅을 매입한다면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매입을 하시겠는지 아니면 다 철거한 후에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집행하려고 해도 옮겨 놓을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고물업자는 신 봉이 김선달이가 되어가지고 홍신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업자는 트럭당 30만원씩 받고 폐타이어업자로부터 계속 타이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받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이전비용을 보상할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주변에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요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원 모집을 공개모집을 하였는지 아니면 관리공단 자체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주차요원 증원시 각 동사무소에 협조하여 직장을 잃고 어렵게 사는 시민을 추천받아 증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바쁘시니까 모든 업무를 다는 못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축소보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적에는 3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 5명씩이에요, 그 전에는 3명씩 있던 게 올해 들어서 5명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현장에 가서 당신은 언제 입사했냐고 물었더니 2월에 입사했대요. 원천유원지의 환승주차장이 지금 5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에 즉시즉시 증원이 되었나 싶어서 언제 입사했냐고 물으니까 2월에 했대요. 2월에 했으면 5명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인건비 쓰는 것을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을 축소해서 보고를 합니까? 본 의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깁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민들이 시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깨끗한 그런 이미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좋아하는 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시켜서 보고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의원
잠깐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경인방송 경인정책 포커스대담 프로에 참석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실 줄 압니다만 시장님께서 잠시 후에 출발하셔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장님의 보충답변이 끝난 후에 그래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국장님으로부터, 아니면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보충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자리를 뜨셨지만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만약에 그 땅을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매입을 한다면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한 후에 매입할 것인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서면 답변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할 때 질문한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관계국장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시나리오를 잘 못 써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똑바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의로 보충답변은 국장님이 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1/3이상 서명을 받아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국장이 답변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 당시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인과 사과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입이전에 사업등록이 되어 있어 보상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즉 세법상의 문제이지, 폐기물처리관련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안 해 줘도 별 문제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면 어떻게 시유지에 사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므로 시에서 기히 허가가 된 사항이라면 당시 허가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편의시설 미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는 시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였거나 공사편의주의에 빠져 설계를 임의변경하여 공사를 쉽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준공처리전에 반드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홍신선 의원입니다. 아까 시정질문 서두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 심의를 하는데 폭력을 사주한 사람이 시민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뺀다 안 뺀다를 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했겠지요, 김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위촉에서 뺀다, 안 뺀다 답변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검증을 받아서 위촉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학교수, 물론 대학교수 있는 것 좋지요. 건축사, 물론 건축사는 건축사지만 그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수원시민 반 이상이 알고 있는 사실을 두리뭉실하게 답변서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의원
모연환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해 주는 것으로 부의장님께서 사회진행을 해 가면서 오늘은 시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또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데 모르겠으나 시장님은 바쁘시다고 해서 나가게 하고 관계 국장과 부시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시장이 오늘 의사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핑계삼아 이 자리를 피해 나간다면 앞으로 수원시민이 어디에 이야기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과 시정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중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보다 지금은 무법이 난발하고 아무데 나 세워놓고 가기만하면 그 사람이 일을 다 볼 때 까지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이런 무질서가 지금 재현되고 누차 얘기를 해도 농수산물도매시장측이나 시설관리공단측에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여기서 주차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없다고, 돈만 받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 않느냐, 주차관리를 제대로 똑바로 해 가면서 돈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수원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겠느냐, 무슨 편리성을 제공해 주었느냐, 몇몇 측근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미명하에 관리인들을 지금 많이 고용하고 있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비를 받아가면서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더 편하게 운영이 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관리공단이 되어야지, 실업자 구제책으로 측근들 몇 명 더 모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부시장님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모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까지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부시장 이무광입니다. 김명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의원님 심도있는 보충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직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공원에 불법 폐타이어 불법 적치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매입 이전에 토지보상 문제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허가부분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보상을 해 준 것이고 이 사람이 적치물을 적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을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토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고 조성계획이 섰다면 빠른 시일내에 빨리 확보해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시기적으로 빨리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관청의 관허사업으로써 사업자등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에 사업자등록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관청이 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는 분명코 불법적치사항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희들이 불법행위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보상이전부터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시설내지는 적치물에 대한 이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출해야 한다는 유권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불 보상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문책 문제는 물론 완벽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또 예정지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이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강제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을 못했다는는 점, 시장이 또는 관리자의 최종적 책임,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 사안이 이해되는 상황속에서 일벌백계의 문책은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권고하고 경고를 줄지언정 그 자체가 실무적으로 큰 문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묵인을 했거나 또는 결탁이 되었거나 하는 문제가 된다면 엄중히 다스려야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반 이전보상 문제라든가 이전지역을 마련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문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법과 제도, 그리고 운영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더 이상 야적폐기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주변의 편익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납골당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거기에 편의성, 납골당 자체는 그렇게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여건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밖에 파고라하고 의자같은 것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편익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처리됐느냐, 또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준공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동전에, 미비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동전에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비화장로 2기 문제는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적인 화장로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 2기를 추가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예비화장로 2기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준상 미비한 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처리는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보다 더 낳은 편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이 건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부실사항을 축소·은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설계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차장과 관련해서 바닥방수 문제라든가 조경을 더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고 시설기준을 감추기 위해서 설계자체를 축소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폭력, 폭언, 인성이 부족한 위원을 위촉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한 걱정과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떠한 검증을 받아서 위촉할 것이냐, 또 그런 인성이 부족한 위원이 지금 현재 있다면 그런 위원을 해촉할 의사는 없는 것이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기히 위촉했습니다. 물론 인덕과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감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성 내지는 도덕성, 덕망, 전문성을 앞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촉을 해 놓은 사람을 당장 그 자체가 해촉의 사유내지는 해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장 해촉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성여부 문제를 권고하거나 또는 경고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이 정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정적 요인,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과 덕망 등 인성을 참작해서 위촉 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관리에 대해서 무질서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결국은 적자운영까지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업자 구제차원의 편법적 운영으로 밖에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문제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는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밖에는 현재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드릴만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더 구하자면 보충질문은 우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의 발언권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분이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명수 의원님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부의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줄 예견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발언의 제한에 보면 한 번의 발언은 20분 이내로 하고 2회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 3선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발언의 기회를 2회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그 점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표현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판단이 안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그 땅을 매입할 때에 지장물 철거를 요청한 후에 매입하겠느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을 매입할 때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매입한다면 지장물을 그대로 내 버려 둔채로 매입할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두번 째는 부가세법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리과장 출신입니다. 본 의원이 부가세법 모르고 폐기물처리관련법 모르고 질문할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을 등록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필했기 때문에 지장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혹여라도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면 어떻게 시유지에다가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 준 사실이 있다면, 왜 본 의원이 이런 의혹을 갖느냐 하면 시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잘 지켜 줄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보상을 해 준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뭔가 자기들도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보상해 준다는 것이지 아무 책임이 없는데 왜 보상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시에서 그 땅에다가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다면 그 당시로 소급해서 허가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기를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관계공무원 책임 추궁 용의를 물은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책임추궁해 달라고 그런 것을 시정질문하는 본 의원 자질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소직이 김명수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이한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고 생각합니다. 답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저도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문제는 저희들이 기히 그 사람이 세법상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한 것일 뿐 그것이 이전보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등록이 있었든 없었든 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러한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전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점 저희들이 잘못, 정확한 핵심이 아닌 내용을 열거해서 의원님께 혼선 시켰던 점, 저희들이 표현이 부족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요량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김명수 의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마도 명쾌한 답변을 들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