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공공갈등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고충사항을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천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옴부즈만 구성은 인원을 3명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옴부즈만의 직무는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중재·조정하며,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그 밖에 스스로 인지한 사안에 대한 채택조사, 민원 안내·상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사항을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형복지 운영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297명에서 1,30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9명에서 1,27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6급 이하 정원을 1,224명에서 1,22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9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우리 구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준칙안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의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책임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민간 운영자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 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 시 책임 사항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기반 구축 및 동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위촉직 고문에 대해 연임제한 조항을 신설해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중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하여는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연임 시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고문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출석·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회관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에서 규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옴부즈만이 대리인이라는 뜻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스웨덴, 어원은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안건을 쭉 살펴봤는데요, 몇 달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부결이 됐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2014년 연말에 부결됐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9월 28일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능한 한 민원인하고 접촉을 피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민원처리과정도 그전보다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의 중간위치에 서서 처리하기 껄끄러운 부분들을 민간인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뭔지 두 가지로 답해 주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먼저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12월 상임위 지적사항은 대부분 저희가 수용해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자격요건에서 50인 이상 주민연서 추천조항을 없앴고 임기는 그때 장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타 자치구와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2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총 4년으로 했고, 감사담당관 직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독립적인 위치와 감사담당관의 주목적이 위법사항의 법률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옴부즈만이 구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목적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독임제로 운영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에서 위촉한 기존에 전문 감사관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해서 교통, 주택,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독자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했는데 이 또한 자유로운 권고와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 상당의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청렴한 행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축이 되고 제약이 많이 생겨서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민원 받는데 많이 불편하고 위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3호에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옴부즈만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받으실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민원도 힘껏 해결해 볼 수 있는 창구가 되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들었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사항을 보니까 5급 상당 민간인 1명 위촉 시 2,36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기타 등등이 있고 기타 보상금란에 옴부즈만 5급 상당의 민간인에 대한 급여 개념이죠, 옴부즈만 활동비. 177만 3,000원에 한 분, 12달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네요. 그런데 177만 원을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걸 20시간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근으로 저희가 책임성과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3일 정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률, 건축, 행정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를 비상근으로, 왜냐하면 고충민원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니까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로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번제로 근무하는, 타구가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구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보완되는 부분도 있고 안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와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좀 안타깝고 부족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를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의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정해진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량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대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합원 총회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면 신뢰성을 높여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되면 꼭 법령과 재량권 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감사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조정중재안을 마련하면 그것이 권고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 구분되는지, 법을 자꾸 제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현행 제도 가지고도 할 만한 것은 많습니다. 지금 여기 7조에 직무 및 권한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번 했었죠. 여기에서 보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라든가 부정에 대한 감시, 제도의 개선, 고질적인 민원, 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의 역할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직무 권한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법률절차 위반 등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인 반면에 옴부즈만은 중재를 대안제시로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글씨는 다르지만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본위원은 구분이 안 됩니다.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재도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주목적은 위법사항의 법률절차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확인 및 조정·중재를 통한 대안제시로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상담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한 번 제기했다가 거절된 민원, 또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에 와서도 그렇고,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보면 옴부즈만의 교통, 주택, 건축, 환경 전문분야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정인들이 조사해서 판단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어느 누군가가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재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수의 인원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한다는 거에요. 그 특정인을 우리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도 누가 추천을 하죠,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국장이라든가 구의원 2명,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는 2명 해서 6명인가 7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어렵고 이 막대한 일을 독립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역할을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할 거에요. 과연 그것이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 이 옴부즈만의 역할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공평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 같으면 저 위에 계신 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걸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아까 말씀대로 보니까 사인 외에 뭐라고 써 있던데 그거 외에만 우리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스스로 인지한 사안. 그건 이 사람의 주관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조례 내용의 키포인트는 꼭 그거처럼 보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직무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스스로 인지한 사안에 조사를 넣은 것은 신고가 없는 경우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김영주위원
그 사람의 지위와 객관성, 존망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역할을 누가 또 믿겠느냐 이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람을 임명하게 될,

김영주위원
그럴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추천을 해서, 아까 교통, 주택, 건축, 환경 등에 옴부즈만이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받겠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분야에 도통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 말이 답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뽑아서 자문위원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도 법적인 해석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해석을 하고 판단은 제일 위에 있는 옴부즈만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왜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지금 담당관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민원조정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례가 편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담당관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민들의 권리 주장 요구는 높아져서 고충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히 다른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옴부즈만이 하는 것은 시각이 다릅니다. 저희는 정해진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시각 내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조정하고 권고하는 안을 감사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각 부서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지금 상태로 하면 고충민원은 계속 그 담당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상급기관에 넣어도 또 그 담당자한테 가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고 민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집단화 되고 장기화가 되고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나 서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모든 것은 비용과 효율입니다. 물론 옴부즈만이 없어도 지금까지 구정은 이어져 왔었고요, 앞으로 옴부즈만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고충민원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 고통을 겪고 있는 고충민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고 또 상급기관의 권유도 있기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들어보면 세부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요. 조직도 방대해지고 비용도 들어가고 또 객관적인 면에서 본위원은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자격도 애매하고 5급 상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한 게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취지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와 조례를 통해서 내용들을 보면. 저는 길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옴부즈만이 대리역할을 통한 일종의 중재 아니겠습니까? 중재라고 하면 양천구 내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아 보고 상당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를 해준 것도 있는데 중재를 통한 일처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청의 소관, 그런 고충을 해결해 주는 담당부서를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구에서는 모든 부서들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절차는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오진환위원
실제로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투입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모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각 사업별로 민원을 하는 담당자가 있죠.

오진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 민원부서가 어디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구청장 민원실이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요일별로 민원상담 업무가 또 있잖습니까. 건축관련, 금융관련, 기타 복지관련 법률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것들로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나 보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법률자문은 저희 구청의 업무라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하거나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변호사 자문을 얻는 거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주민들의 고충민원도 특수한 부서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관련민원도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건축민원사랑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진환위원
그리고 구청장 민원실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으면 물론 고질적인 것도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접수가 되면 모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가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종의 구민 고충처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약간 중복된 기능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에 민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실 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 또 다른 민간인이 이러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옥상 옥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잘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전문가, 건축사, 금융전문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고질민원이나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굳이 옴부즈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분들을 뽑기 위한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민간인들에게 법적 권한까지도 주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96년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201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게 2008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면서 고충처리위원회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청렴위원회가 통합되어서 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그걸 개정했어야 되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10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면 또 다른 옥상옥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예방도 할 수 있으면서 구민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업무 뿐만이 아니고 구청이 하는 모든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서비스를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할 일인데도 그런 것들을 외부기관이나 민간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업무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2014년 12월 5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 확실하게 반영이 잘 되었는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는 소위 김영란법과도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난 2014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다만 임기에 관한 부분은 권익위 가이드라인과 타구의 사례를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거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민간인에게 그런 큰 권한을 주어서 옥상옥이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옴부즈만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권고하고 조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이유나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저희 감사부서에서 협조하고 사업부서와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정도,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에서 또 민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때 법적 상충성이 없는 부분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성동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명칭은 다른 건데 그것까지 해서 8개이고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9개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과 우리가 상정해서 올라온 조례안과 한 번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다 해 보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대체로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은 거의 비슷하고요, 운영형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임제 형태와 합의제 형태 또 예산규모에 있어서 인근 구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약 1억 6,000 정도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디는 유명무실하게 실적이 별로 없는 구도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옴부즈만 시행의 주요 요점은 어떤 갈등이 있는 민원이라든지 또는 구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개입하기 곤란하다거나 또는 개입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공무원이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 시행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영주 위원님이나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충분히 염려하시거나 충고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사회갈등 해소비용이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구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고충민원을 안고 계신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일정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본 조례안이 현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시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사실 예산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여만 원이라고 해서 평생을 2,000여만 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조례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은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회는 공직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 부분을 깊이 숙고하시면 정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대상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들어올 수 있죠. 아까도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상담이다, 금융상담이다, 법률상담이다, 복지다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옴부즈만 5급 과장님께서 홀로 이런 부분들을 몇몇의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본위원이 항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보고 있지만 각 과별로 엄청나게 많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가 기능을 하고 있는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아까부터 자꾸 고충민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보다는 민간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비밀스러운 부분들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개별 전문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간보다는 공무원일 경우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 접근이 수월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서별로 민간을 대할 때 민간인의 민원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려울 때마다 그런 부서별로 별도의 민간전문기관을 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각 부서별로 이런 민간상담창구를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요. 2005년 7월 31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는 10년에 이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희
나상희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폐지될 때는 상위법인 고충처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이 3개가 합쳐져서 권익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법이 없어진 겁니다. 권익위 법으로 대체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권익위 것만 보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 양천구에 그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중재위원회 운영역할이 지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로 일원화해서 민원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요, 그동안에 민원 처리했던 내용을 쭉 보면 처리 건수들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을 쭉 보면 연도별로 5개 미만씩 되었던 적도 있고 또 민원조정실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더 적었습니다.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폐지가 됐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필요해서 2011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위원회 임기를 두 가지로 정했어요. 하나는 상설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25개 구 중에서 3개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자, 왜? 상설로 만들어놓으면 민원 건수가 너무 적고 또 많은 구민들께서 민원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민원해결을 공무원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금융이냐, 법률이냐, 복지냐, 건축이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안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오히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민원인의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더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요, 서울시 자치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5개 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도 위원을 위촉하는데 사실 운영실적 자체도 저조하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재래시장 보상권 문제다, 또 도로를 다닐 때 시각장애인 분들의 볼라드와 관련된 점포주의 마찰이다,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각 구마다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희
나상희위원
옴부즈만의 인원이 1명에서 3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명으로 하고 3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원을 더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1명으로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이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당 얼마를 준다는 개념보다 사실 회의수당을 통해서 다각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민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민간 기구를 만들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옴부즈만이 채택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잘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옴부즈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 자체에서 또는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제2의 사정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서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 검토의견에도 그게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 채택조사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들이나 내부를 향해서 잣대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편중돼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면 직무가 거의 다 현재 양천구청의 감사담당관이나 민원부서, 구청장 민원실, 또 요일별 민원상담 업무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구청을 견제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의회의 기준으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옴부즈만이 만들어졌고 지난번 상임위 때 본위원이 옴부즈만의 유래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능이 만들어진다면 의회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도 구민고충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업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새로운 민간 기구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인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 교육특보라든지 이렇게 와서 했을 때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에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또는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1명으로 시작한다지만 3명까지 확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 3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또한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조례에 차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아주 섬세하게 많이 살펴주셔서 감사한데요, 먼저 국가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원회가 국가 옴부즈만입니다. 그리고 지방 옴부즈만이 권익위에서 말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 옴부즈만이라고 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 권익위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만하고는 법적근거도 다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은 권익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강동구도 민원조정위원회도 하고 옴부즈만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1년에 많을 때는 세 번, 적을 때는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간 업무가 중복돼서 처리주체가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주민들한테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각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할 때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독임제 형태가 적절치 않으면 제가 보고드렸듯이 3명 정도의 주택이나 환경, 법률 이런 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2,300만 원 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를 넣은 이유는, 물론 권익위 가이드라인에도 있습니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가 되거나 내부에서 확인되는 민원사항들, 또 본인이 이런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나서서 조사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정기관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정기관이 된다면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감사담당관에는 19명의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23명, 24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해 줄 사람이나 직제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제가 간절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4개 과가 있습니다만 30개 과만 있어도 또는 20개 과만 있어도 구정이 돌아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대비 효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담당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휴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고충민원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몇 년째 동일한 담당자에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옴부즈만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게 그분들의 친구가 돼서 민원을 해결하고 경청할 때 그분들의 고통의 정도, 문제해결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서너 건인 것 같고 많아 봤자 10건 이내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오히려 출산으로 장기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정말 업무가 많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나 양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각 부서별로 시간제가 채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별로 봤을 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매번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거기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런 예산을 지워나가고 고민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요즘 육아휴직이나 이런 인원들이 몇 십명 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한 부서에 2명 내지 3명이 평균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옴부즈만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못 하던 큰 업무를 갑자기 처리할 권한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로 옴부즈만이 하는 업무는 저희가 주민들을 향해서 규제를 하거나 단속하는 업무 중에서 공무원들은 그 틀을 벗어나서 재량을 가지고, 규제업무나 단속업무에서는 재량권을 자꾸 제로화 시키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과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좀 더 그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다 답변하셨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옴부즈만은 사실 행정청에서 했던 업무를 행정청에서 바꾸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려할 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원인 입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가 옴부즈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대외적으로는 같은 청에서 우리는 옴부즈만이 있고 처분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민원인이 볼 때는 다 같은 양천구청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처리한 일을 양천구청에서 치유해 주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규제를 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해 주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게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취지는 분명히 알겠고요, 본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7개 정도의 옴부즈만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남은 18개 정도의 자치구에서는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타구에 맞추어서 충분히 인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이 우리 지역구에 이첩이 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대체로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처리부서는 우리 양천구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대표적인 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서에서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기관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고질적인 민원을 중재하고 대리하는 업무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보고서 6쪽에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7개 플러스 2개 구가 있었다면 9개 구에서 이와 같은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정 어린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