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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90회 제3본회의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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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90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과 수원시 연화장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화장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입주와 과대 동의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2동 한마루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 등 3개 구에 총 12통 45개반을 증설하고 일부 동의 아파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시 국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권한행사 및 책임의무를 규정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지휘·감독 규정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자치사무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복무 중 전·공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있었음에도 정부재정형편상 지원을 하지 못한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포함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부동산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부동산중개업 제증명 수수료난을 신설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과 등록증 재교부 및 본사무소의 설치 신고 등에 징수하는 수수료액을 규정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수원시 연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화장시설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납골당의 사용기간 및 무연고 유골의 사용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과 연화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제6조 제1항 별표1의 납골당란 중 기간연장 1회당 15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하여 15년 후의 사용료를 현 시점에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사용일수 계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별표1 하단에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일수 계산은 오전 영시로부터 기산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 납골당의 사용에서 사용연장에 제한이 없던 것을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본 조례안 공포 후에도 현재 인계동에 소재한 화장장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칙 제2항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와 제3항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 중복규정사항 삭제 및 용어개정 등 조문정리 사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마친 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생활폐기물 배출원별로 각각 차등부과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마친 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정상가동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사용자가 허가취소되었거나 부적합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한 것을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원시에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쓰레기 반입시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마친 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보존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성면적 100㎡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폐기물 처리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금액은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주민 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운영·관리하되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정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마친 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명부터 전부 개정하여 기금설치조례의 명칭, 기금설치의 목적,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수원시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제8조(장학금의 종류)와 제9조(장학생의 자격)를 신설하고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격요건을 규정한 제1호∼제4호를 삭제한 제8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민원신청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던 수원시도시계획시설수수료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안건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원 지역에는 현재 동수원초등학교와 인계초등학교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선경 1, 2, 3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거리에 있는 인계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수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편성에 따른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교육청에서는 인계3호공원 일부를 개척하여 정란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우리 시에 신청함에 따라 이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결과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위치를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지난 8월 31일 심의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현재의 입안내용과 바뀔 경우 바뀐 안으로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변경 결정내용은 당초 25만 1,781㎡에서 24만 1,090㎡로 1만 691㎡가 축소되는 사항이며 또한 학교는 전체 1만 3,387㎡로 공원부지가 1만 691㎡, 주거용지가 2,697㎡가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란초등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은 36학급을 수용하여 동수원초등학교와 인계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모연환 의원입니다. 동수원지역에 인계초등학교와 동수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정란초등학교를 새로 짓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그 동안 애쓰신 여러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계동 이 지역에는 인계초등학교, 동수원초등학교 등 두 군데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새로 정란초등학교를 수년 전부터 만들기 위해서 이선집 교육위원님과 여러 가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오늘의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부지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어디로 결정해 주실 것인지, 또 부지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큰 도로옆인 선경 제2차 아파트 옆 부지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아래에는 녹지공간이고 또 수십년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재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어서 그 동에는 새로 건물을 헐어버리고 부지를 매입해 가면서 한다면 수원시의 손실도 굉장히 있을뿐만 아니라 오래된 소나무나 갖가지 각종 나무를 베어서 학교를 짓는다면 수십년 된 옛 고적을 자랑하는 수원시에서는 그대로 나무를 보존하고 제2차 선경아파트 인근 부지로 학교를 꼭 지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최덕헌 의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전체 본회의에서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우리 미래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동수원초등학교가 지금 90학급이 넘는 아주 과밀학급입니다. 우리 매탄동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한 학급에 80명이 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경제여건이라든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밀학급이라든지 또 학생수가 많지 않게 주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동수원초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시 분리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인계3호공원에 짓는다는 자체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인계3호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탄1동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지금 캐슬에서부터 하이웨이로 나가는 35m도로가 현재 넓게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3호 공원을 가운데 절단을 해서 행정구역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매탄1동이고 왼쪽으로는 인계동입니다. 우선 우리가 조그만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입지분석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의 입지를 입안자들이 분석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선을 좌우하고 있는 입지 쪽에는 주택이 있는 주거까지를 넣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땅 모양새가 좋습니다만 그 집 지은 지가 5년 이내 짜리가 8채가 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 볼 적에도 이 쪽 동편에서 올라가는 3호 공원은 다른 데보다 아주 가파릅니다. 또 거기에 학교를 짓게 된다면 인계아파트라든지 삼성, 신미주, 선경아파트로 와야 되는데, 35m 도로 변에 지으면 그 사람들의 교통여건이 참 좋아지는데 이걸 아주 끝에서 끝에다 짓겠다는 겁니다. 또 아까 모연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찻길이 있는 지역에는 수목이 아주 울창합니다. 20, 30년 된 상수나무서부터 참나무,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는데 지금 저쪽 공원 옆으로는 그냥 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고 해도 2, 30년이 걸리는 세월을 이것을 키워 논 나무를 베어 낼 생각을 하고 현재 밭으로 된다면 무엇에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현지를 보고 측정을 해 보고서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무자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정말 입지를 분석하고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교통 안전문제도 나왔는데 여기 선경아파트는 어차피 35m 도로를 건너지 않고는 현재 부지쪽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에서 불과 30m 안에 있는 동양부페에서부터 1단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중층이 도로입니다. 현재 사람과 차가 다니기도 비좁은 도로에 어린 학생들이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위험은 이쪽에도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큰 도로에는 신호등도 있고 얼마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택가 8m도로에서부터 30m 정도 떨어진 학교에 얼마나 안전성을 갖출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조성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공원은 굳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새로 심는다든지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현재 있는 숲속에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자연스럽게 공원을 가꾸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도 이쪽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지역을 다 파괴를 시키고 나무가 없는 지역에다가 20년생, 30년생 소나무 하나씩을, 다시 심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저히, 물론 교육청의 입안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지답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하는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행정부서에서 더 길을 잘 알고 또 지역 여건이라든지 의원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장소를 인계3호공원 중에서도 서편 쪽에 있는 35m 도로변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의견을 내 주신 모연환 의원님과 최덕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