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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3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09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건설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422억 849만 8천 원이며, 그중 402억 5,2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 5,64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5,356만 3천 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7,968만 5천 원, 노인복지증진 2억 61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억 5,336만 3천 원 중 3억 5,023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1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1억 2,212만 1천 원, 수입액은 3억 5,521만 8천 원, 지출액은 3억 6,581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1,152만 6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8,110만 9천 원, 수입액은 9,815만 5천 원, 지출액은 7,151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775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 결산서 첫 장 102쪽에 장애인 편의증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중에 7만 원을 지출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관내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의 점자판, 손잡이 아니면 다른 기타 시설이라도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술지원센터는 기술 자문 그런 쪽의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시설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적극적 행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대응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술편의지원센터도 민원이 접수될 때 가서 현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알려주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행정은 지금은 인력상 어려운...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결산할 때 몇 번 여쭤봤었는데 대답을 분명하게 매번 못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관들도 많고 센터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확인해 보시겠다고만 하고 답변을 못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위탁금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추진할 업무를 어떤 민간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금으로 반영을 하고, 그밖에 다른 사항은 보조금으로 통상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냥 봐서는 사업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을 해서 보조금으로...

안영위원

보조 비율이 달라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안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안영위원

사안마다 달라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이냐 사회복지시설보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왜 민간위탁금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왜 처음부터 이건 위탁금으로 잡고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없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조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영위원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차이는 없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여기 지체에서 하는 데인데 여기는 직책수당이라는 게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120만 원씩.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직책보조비라고...

안영위원

그게 민간위탁금하고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그런 계정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차피 위탁금도 보조금처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성격은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직책수당은 지금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지체 같은 경우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한테 나갑니다.

안영위원

센터장한테 120만 원씩?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월 120만 원씩.

안영위원

왜 그런 게 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센터장이므로...

안영위원

상근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상근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량이 몇 대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3대.

안영위원

3대 운영하시는 기사 분들 다 계시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또 연락하시고 조정하시는 분 따로 계시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사무원이 또 있고요.

안영위원

따로 계시고,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따로 계시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상태에서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한테 직책수당이 120만 원씩 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의 일이라는 게 그 센터의 관리·감독, 또 전체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요.

안영위원

인건비성인가 본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상근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동약자 이동센터의 업무...

안영위원

그런데 간사가 따로 있어서 또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상시적 감독이 필요하지요.

안영위원

차량 3대하고 간사가 따로 있는데도 상시적 감독이 필요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장한테 그 업무를 시가 위탁을 하는 것이고...

안영위원

다른 센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직책수당 이런 거 나가는 게 없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급여가 나갑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 센터장들한테 급여가 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얼마씩 나가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300 정도 이렇게...

안영위원

300 정도가 나가요? 상근해서 일을 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는.

안영위원

지금 여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센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다소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호봉이 좀 높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영위원

아니, 호봉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장님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교사 한 분 계시고 센터장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센터장이 보통 단체에서 간사가 하는 모든 일 다 하면서, 아이들 돌보는 일도 다 하면서 센터장이라는 책임도 지고 있으면서 급여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봤더니 연봉이 한 2,700 정도 되고 월로 따져보니까 한 230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너무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을 계속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박봉에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시고 계속 나가세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차량 몇 대 운영하는데 급여들이 그렇게 상근직으로 나간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업무의 특성상 아동 케어하고 그다음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영위원

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약자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해 주는 업무하고 단순 비교는 용이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렇지요. 단순 비교할 수 없기는 한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의 난이도라든가 복잡성, 업무의 양 이런 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이 많냐 저쪽이 많냐 그런 비교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아동들을 케어하는 특별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센터장이라는 책임은 지고 있지만 급여는 전혀 안 받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에도 지금 센터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운영비 나가고 있는 단체들이 수십 개 되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수십 개라고 그러기에는 그렇고요.

안영위원

수십 개 되지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러 사회복지시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회단체하고 또 다르니까요, 이건.

안영위원

어쨌든 그런 기관들의 운영비, 간사 인건비, 이런 데 나가는 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상근을 할 만한 업무가 있는지 여쭤봐서 그게 반상근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근으로요.

안영위원

아, 비상근이에요? 반상근이 아니고?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주당 20시간.

안영위원

그래요? 이게 서로 다른 시설 간의 차이를 본다기보다도 그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직접 이런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상대하시고 있는 분들의 처우가 훨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장이나 아니면 기관장이나 일부는 간사로 계신데,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사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행감 전까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일단 간사만 나가는 데는 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에 대해서 그렇게 호봉까지 적용하면서 상근직 풀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는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상근이나 비상근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센터장이 자꾸 교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데들은 너무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런 데 상근직으로 해서 다, 상근직으로 센터장에 나가는 데가 어디어디 그렇게 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

안영위원

다 나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근직으로.

안영위원

그것을 좀 뽑아주시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리직에 대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뽑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조금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게 비상근이나 반상근으로 혹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람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도 파악을 해 봐주셔서 행감 전까지 가능하다면 간사들 운영비랑 간사 인건비 나가는 데 같은,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단체가 1년 동안 사업계획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인건비, 간사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지 궁금하던데 그것까지는 어려우시면 일단은 기관장에 대한 상근 인건비 나가고 있는 데는 쭉 뽑아주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또 행감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니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6쪽의 가운데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민간위탁금 3억 6천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정산은 하는지 등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나가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는 항목들 대부분은 바우처 형태로 집행되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해 보통 1/4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1/4분기에 정산을 해서 잔액은 받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아마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들은 정산은 지금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갈임주위원

세입에 잡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도비는 또 반영을 하고 시비는 이미 세입에 입금이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9쪽에 경력단절여성디딤돌 취업지원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민간위탁금이 여성비전센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위탁금...

제갈임주위원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5천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게 예산에 맞춰서 전액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이 좀 궁금한데요. 행감 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전체가 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42억 중에서 간주로 12월 31일이었나요? 30억이 내려왔지요, 도비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말씀인가요?

안영위원

네, 누리과정 운영 도비. 그러니까 120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121페이지까지요. 지금 집행잔액이 다 제로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요.

안영위원

그런데 일단 여쭤보는 건 이 42억 중에서 30억이 도비로 12월 31일에 내려, 12월 31일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안영위원

굉장히 늦게 내려왔지요. 30억, 29억 얼마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며칟날 내려왔는지 혹시 아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똑같이 간주 1차로 잡힌 것 중에 일부가 12월 31일에 내려왔다고 그러는 거 보면 같이 내려온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잔액이 제로로 다 떴다는 게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 남지 않게 다 그렇게 했다는 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정산을 올해 해서...

안영위원

내년에 그러면 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추경에 또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사회보장정보원인가요? 어디서 이걸 하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

안영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지금 돈이 나가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탁을 합니다, 거기에.

안영위원

예탁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지급돼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미리 선납을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입금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이게 누리과정 관련해서 굉장히 변동도 많이 있었고요. 대상자 변동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문제점은 다 해소됐습니다.

안영위원

해소됐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앞으로 책임지겠다 하면 이제 도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영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지침이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분야별로 도에서 실무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액이 없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없어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보육 교사제도 운영도 집행액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가정보육 교사제도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 양육비도 받지 않는 경우 교사를 신청하는 건데 그런 세대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본인이 직접 키우지 않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관내에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쭤봤는데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하시던데, 이게 사회복지과인지 교육청소년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인지 여쭤보느라고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급식비가 나가잖아요. 중식비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기존에는 석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식이 없어졌어요.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면서 석식은 없어졌고요. 중식비, 석시비가 기존에는 나갔었고 지금은 중식비만 나가는데 지금 교육급여에서는 이 급식비 지원은 없다고 들었어요, 어제. 그런데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여쭤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업무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돼서 하는 업무가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사업, 그러니까 결식아동...

안영위원

결식아동에 고등학생까지도 다 들어가요? 청소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드림스타트 형태로, 드림카드.

안영위원

바우처 카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카드, 드림카드라고 하지요. 1식당 4,500원 단가 정해서 하루에 6천 원까지 매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통해서 매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 아는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전에는 석식을 학교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식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 끝나고 석식 없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든 밖에서 공부를 하든 밤늦게 들어가니까 저녁을 어쨌든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애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석식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석식이 없어지면서 그런 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가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걸...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아동급식비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영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석식이 없어지고 해서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학원을 못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저녁을 해결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아이들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라도 드림카드를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안영위원

그래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400억 이상 되고 과천시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려온 건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잔액도 역시나 이렇게 경력단절디딤돌 취업지원금, 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런 식으로 이런 명목이 거의 한 7건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또 여성복지증진기금에서 4,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아동복지증진에서 2억 3,300, 보육복지증진에서 3억 7천, 노인복지에서 9억 7천, 국가보훈에서 5,100 이런 식으로 이게 총 토털 하니까 집행잔액이 19억이잖아요. 19억 5,600 정도에서 17억 가까운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이월이 되지 않고 명목이 다 반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거나...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거고요. 시비는 다시 세입으로 또...

문봉선위원

이월 처리해서 하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이 부분만 명세한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목으로 들어온 것, 또 국도비는 다 반납되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7억 정도에서 시비로 다시 반환되는 명목이 그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다시...

문봉선위원

금액적인 비율은 추정하기 힘드시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세세한 부분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19억이면 예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년하고 유사합니다.

문봉선위원

거의 비슷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아마 시·군에 정확한 수요 그런 것보다는 도의 전체적인 실링 가지고 각 시·군에 예년 대비해서, 예년을 참고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행잔액들이 과다한 부분들을 저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수요보다 훨씬 많게 내시를 해 주고 우리는 그 내시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 다시 익년도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쓸데없는 행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가 됐던 상황이기는 하고요. 이게 시도비로 매칭되는 사업비, 시비가 남은 것은 잔액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는 반납되니까 여기서는 전체 총괄적인 금액만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다시 이월되고 그다음 예산에 처리되는지 모르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성복지증진, 아동복지, 보육, 노인복지, 국가보훈 있잖아요. 명명마다 국도비 반납되는 금액과 시비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자료요청 건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두 기금 같이 하는 거예요?

윤미현위원장

네.

안영위원

일단 사회복지기금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거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운영비, 사업비로 나간 것은 모두 집행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작년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안영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이 단체의 연간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간사와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니까 단체의 연간사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가 보조금 받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 하는 것은 없고 친목 정도의 공간과 사업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이 단체별 성격에 따라서 보훈에 관련해서 또는 장애인, 장애인 나름대로 관련해서 단체의 어떤 권익옹호, 캠페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성격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금에서.

안영위원

그런데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따로따로 사무실 쓰면서 따로따로 간사 인건비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정말 입이 아프게 드리거든요. 워낙에 많은 단체들,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지요. 이런 단체들 운영비 나가고 이런 단체들이 워낙 많지요.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에서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 확 뒤집어엎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정하고 조금씩조금씩 설득도 해 나가면서 공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단체 고유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보훈단체는 다들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특히 6.25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피를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주고 그런 분들에 대한 보훈적 성격이고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시가 또 우리 시민이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우를 충분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냐 하면 예산이나 지원이 약간 편중돼 있다는 비판들을 받잖아요. 그런 비판들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설득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우나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이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정산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양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작년에도 잔액이 한 3천만 원 남았었고 이번에도 3,800 정도 잔액이 있는데요. 공모사업 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주 성공적으로 돼서...

안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잔액이 그렇게 남는 이유는 뭐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작년은 2개 사업이 포기했어요.

안영위원

왜 포기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수강생이 모집이 안 돼서, 운영에 필요한 수강생이 규모에 맞게 안 들어와서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포기사유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회 방청석에는 어울림과천센터에서 이경신, 박성화, 김인문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 뜨거운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박현수 과장님 그리고 서동원, 최은진, 성영주, 이영주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과천여성비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림문원아이러브맘카페, 중앙엄마랑아이랑, 유관단체 및 복지사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의료급여사업 추진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상을 받으셨네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 축하드리고 또 우수 이혼전후상담 기관 인증 획득하심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교체 후 복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발 빠르게 국책의 변화를 파악하셔서 과천에 맞게 대응해 주시고 향후 보금자리주택과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한 복지시설 증대 및 예산의 변동 추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미리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현충일 행사, 양성평등축제 행사 등 참여해 보면 저희 박현수 과장님의 리더십과 우리 팀장님들의 소통능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저희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사람중심의 복지 과천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3억 3,851만 6천 원으로 그 중 3억 3,080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77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618만 4천 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126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4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 6,695만 8천 원에서 수입액 5,262만 5천 원, 지출액은 1,927만 9천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지역발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159억 6,050만 9천 원에서 수입액 4억 719만 3천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63억 6,77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내역,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우정병원 용역이 4.800만 원이 이월돼서 다 쓰였네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 시작하자마자 LH하고 국토부하고 체결이 됐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도사업으로 고시가 됐지요.

안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연구용역은 시작했지만, 사실 연구용역으로 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용역사가 어떤 역할이 있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용역을 통해서 우정병원의 정상화 방향을 검토를 했고 과천에서 저 정도의 큰 병원이 운영될 것인가, 그다음에 운영이 못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고, 그 용역 결과에서 1안, 2안, 3안까지 나왔지요. 그중에서 주로 실버타운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데요.

안영위원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게 대충 언제였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5년도 11월이지요. 명시이월을 했어요.

안영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건 언제였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5년도지요.

안영위원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같이 안 하고 연구용역을 따로 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고시는 국토부에서 한 것이고, 선도사업 지정은. 그거하고 같이 우리는 병원이 과연 병원으로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 것이지요. 아니면 병원 안 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안영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저는 국가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고 용역은 그냥 타절준공이 되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실은 용역이 먼저였어요, 국가사업 지정은 12월이고.

안영위원

그런데 준공시점이나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시점이 아니라 착수시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지정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병원 아니면 다른 것,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토대로 LH가 사업자로 지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병원은 안 된다, 실버타운도 안 된다 해서 현재는 공동주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그 용역 결과가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떤 도움보다도 병원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 용역에서 받아서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수적인 질의는 행감 때 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우정병원 문제는 과천에서 역시나 뜨거운 감자였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우정병원 정상화 노력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주십사 제가 의견요청했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2015년 7월에서 9월 사이였어요. TF팀을 구성해서 전담반이 형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비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점수를 좋게 받아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거기 우정병원 자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멈추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인 효과, 기회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이 멈춰 있어서 아마 지역경제에도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를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신지요? 보니까 용역비가 4,800만 원이 이월됐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서 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5,500만 원이 쓰여진 상황이에요. 2015년도 말에서 2016년도 거의 2년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이 건으로 인하여 2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올해 말부터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까지 토지주인 보성건설과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건물주인 거붕의료재단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붕의료재단의 건물에 대한 협의는 됐습니다. 보성에 대한 토지는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한 6월 중순이나 6월 20일 이후에 사업고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선도사업에 대한 정식 사업고시가 되면 일단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보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도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경기도하고 LH가 체결합니다, 과천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 변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이런 순서로 다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까지 상황이 경기도에 고시된다는 말씀이지요, 6월 말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산이 시비로 들어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앞으로 시비가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LH에서 다 설계에서부터 건물철거, 분양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문봉선위원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우정병원, 병원으로의 역할은 무색하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역할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기다려지는 바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전용도 되고 변경된 예산이 있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도비로 받은 것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 가지고 마사회에서 실제 갇힘을 가장해서 구조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이라든지 승강기 관련 담당자들이 다 참석했고 여기서 실제 훈련과 똑같은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전용, 변경된 내용 말씀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부기변경도 했는데 420만 원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했고, 전용변경은 사무관리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홍보, 교육 그다음에 훈련참가자 식비 이런 것은 목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처음에 내려올 때 사무관리비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600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은 부기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전용은 80만 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부기변경이 가능한 항이었던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있는 우리 김규범 과장님 그리고 김지현, 원기호, 오석천, 윤진구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갈등이 심한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써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아파트별 재건축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이를 틈타 다세대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계획 그리고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장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로 보행자와 차량통행 등의 안전주력에 좀 더 힘써주시고 대형공사장에는 가설재 울타리를 설치해서 소음과 진동, 먼지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요.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례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 우정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 이해관계자와 시민 그리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청취를 해 주셔서 일이 진행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6년 예산현액은 100억 9,243만 9,500원으로 87억 3,954만 8,9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1억 4,568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720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2억 360만 100원, 행정운영경비 360만 7,42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94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046만 원이며 그중 18억 5,324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721만 6,8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세출 결산내역,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운행지원에 관련해서 일부는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이 좀 된 상황이네요. 이 부분 연구용역비를 세세하게 설명하시기는 힘드시니까 큰 틀에서 용역 된 상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부분은 도시교통 관련해서 법정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작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1억 9,2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3년 계획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보행개선 기본계획 5년, 제3차 대중교통계획 5년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에서 이 법정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우리 시도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시 중단된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문봉선위원

용역 상황이 중단되어서 지금 이월이 된 상황입니까? 2억 정도가 혹 도비나 시비 매칭된 상황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문봉선위원

2억이 시비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설계가 예를 들어 전체 용역비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용역이 가고 있고 앞으로 7,40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쭌 거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시 용역이 재개, 경기도가 고시가 확정이 돼서 지금 용역이 재개돼서 7월이나 8월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7월에서 8월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 2억 때는 이 용역이 4개 사업으로 해서 2억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변경되면서 5개 사업에 약간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계약금액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2억이었다가 계약금을 변경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추가됐는데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했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추가된 것 없는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본예산에는 똑같은 것 4개 사업으로 올라왔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본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있던 것 계약금액으로 해서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5개 사업이라고 체크가 돼서 올라왔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인데 왜 4개 사업이라고 조금 헷갈리냐면 하나는 전체적인 용역을 총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4개 용역으로, 실질적인 용역은 4개입니다. 대중교통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 4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하나 하는 거기 때문에 5개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4개인데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약간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표기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로 시에 맡겨서 시에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시별로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고금란위원

자치단체별로 진행을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중앙 계획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에도 실은 용역을 교통계획 해서 올렸잖아요. 막히는 거 양쪽 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법정용역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이고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 용역은 7, 8월에 마무리가 되고 중앙 계획은 끝난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요. 경기도가 5월 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이면 끝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중앙 계획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중앙 경우는 아마 3월쯤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는 2016년 용역 예산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201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기가 이른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게 3년 계획, 5년 계획으로 돼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양, 군포, 의왕과 전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할 때는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안양, 군포, 의왕하고 4개 시 같이 하자, 그러면 용역비도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저기를 했는데 안양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군포, 의왕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각자 하자고 해서 각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 군포, 의왕 쪽은 아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용역을 해야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기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도래돼서요.

제갈임주위원

그 네 가지 용역 중에 마무리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행감 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결산서 95페이지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에 명시이월된 7억이 있는데 지난 예산 때 보니까 ITS교통정보시스템 개선, 간주 2차로 받아온 특조 기금을 안 쓴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게 연말 추경에도,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아, 12월 말에 왔기 때문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정교부금으로 맨 마지막에 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마을버스 운영 결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를 일단 세웠었거든요, 1천만 원.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됐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16년도 거요?

고금란위원

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16년 5월쯤엔가 완료됐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해마다 진행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고금란위원

매 해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손보전금을 챙겨주는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결손보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시영버스 운영할 때하고 용역비 계속 들여서 결손보전금 주는 것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시영버스를 2014년도까지 운영을 했고 2015년부터 위탁을 주게 됐는데요. 2014년도까지 운영을 할 때는 아마 본예산에도 한 11억 정도 예산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한 9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결손내역에도 있지만 한 4억 7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행감 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본 내용이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민원이 아직 소소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지능형교통운영 있어요, 도비로. 7억인데요.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7억 부분이요?

문봉선위원

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12월 말에 연말에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 편성에도 없을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능형교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최근에 저기 하는 거 보면 AI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거의 그런 수준에 육박해서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호체계 내지는 교통흐름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 또 잘 아시겠지만 BIT라고 버스안내시스템 이런 것도 다 포함된 ITS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도비로 운영되는 건데요. 국가에서 이런 것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하라는 사항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ITS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시비도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가 여기도 있지만 4천만 원도 감액시키고 도비를 받아다가 7억 가지고 지금 시설을 전부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미 사업이 실행이 많이 되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ITS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문봉선위원

많지 않고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과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문봉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듯이 일반인들이 좀 생소한, 용어도 생소하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장기 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으니까 홍보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8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세세한 부분보다도 크게 일단 보면 잉여금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월금이요?

안영위원

이월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잉여금 성격의...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안영위원

네. 지금 6억 5,300이다가 그다음에는 11억 1,800이다가 올해는 17억 8,900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는 4억 6,500이 늘었는데 이번에 6억 7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예산보다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세출은 집행잔액이 좀 남고 있고 해서요. 이거 어떻게, 그냥 수입금으로 계속 두실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차피 이 부분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계속 잉여금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는 어떻게 쓸 거지요? 요금을 올리거나 할 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안영위원

주차장 확충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수급계획 용역비를 확보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과천시가 다른 인근에 비해서 주차요금은 어떤 편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요금이 좀 싼 편이라고 합니다.

안영위원

싼 편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유동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1단지 또 6단지, 7단지들이 이주를 해서 상업지역 같은 데도 주차장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고 있는 공단은 괜찮겠지만 상이군경회나 위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본다는 저기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 확충에 추가로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게 또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또 한편으로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주차요금은 계속 늘고 있고,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인구가 줄어서 이 정도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 관문체육공원이나 나머지 주차장이 좀 넓은 부분은 기계식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전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를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관문체육공원이나 뒷골 같은 데, 대형주차장, 주차장 넓은 부분 그런 부분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안영위원

기계식으로요? 받는 것도?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요.

안영위원

받는 것도 자동화한 데는 별로 없던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겠지만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나 그쪽에 들어가면 그쪽에 대한 주차장 계획들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도로 주차장을 저희 쪽에서 계획한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일부 토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려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계획이 없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운영을 일반한테 하나...

안영위원

일반에.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은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거기는 없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요금이 여기보다 더 오르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오르겠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이 잉여금을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지요. 예를 들면 동네는 좁은데, 그나마 중앙동 같은 경우는 관악산 밑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림동 같은 경우는 관문체육관 주변 이렇게 있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 굳이 동네, 동네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한 상황 같아요, 과천시 지형 자체가.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큰 틀에서 움직여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식주가 기본권이듯이 주차는 한 집에 2대, 3대 그런 상황으로 차가 많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차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미수납 처리가 17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17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잉여금 플러스 미수납 처리된 상황에서 좀 더 주차장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입의 절반 정도 되는 한 2억 5천 정도 수입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납부하는 저기의 강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압류를 해 놓고는 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럼 이 미수납액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하는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지금 과천주민들이 주차 문제 건으로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행감 때 제가 뭘 요청할 게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수입 내용이 문원동 차고지 사용료던데요. 이게 예산은 1천만 원이었는데 수납액은 3,300, 3배 이상인데 이유가 뭔가요? 291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 사용료수입 해서 기타사용료가 예산이 1천만 원이었다가 수납총액은 3,300이잖아요. 내용이 문원동 차고지 사용료더라고요. 3배 이상 예산보다 올랐는데 이유가 뭘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내용파악을 좀 덜 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파악해 보고 알려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291페이지 맨 아래 쪽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납총액이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100으로 해서 6배가 올랐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전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께 추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과천 교통과 홍성훈 과장님, 그 외에 우리 오민영, 최준영, 김구현, 김승식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17년 교통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시게 되시네요. 그리고 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관련해서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시게 되셨는데요. 아마 이 모든 활동에는 녹색교통도시 조성,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장 확충 및 시민편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노후화된 저희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로 인해서 교통 불편 해소에 이바지가 됐다라는 점이 아마 경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천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확보를 하는 데 저희 교통과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도 웃어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뜻도 담고 있고 또 시대와 과천에 걸맞은 협치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련해서 업무 협조도 있으셔야 될 것이지만 저희 교통과에서도 어르신 우선 주차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과 중심상권의 주차장 확충 문제는 좀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4억 9,754만 4천 원으로 그중 4억 4,333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5,42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예산에서 4,074만 7천 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관리 분야에서 896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49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도로명주소 정착 건에 관련 사항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도로명이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구주소가 익숙해서 구주소를 쓰는 경우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신주소로 새롭게 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2001년도.

문봉선위원

2001년도부터면 15년 이상 됐네요. 그런데도 아직 이 주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요? 그렇다고 해서 신주소가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데 또 새롭게 구주소로 할 수도 없고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지금 신주소는 등기 할 때도 신주소가 들어가고 주민등록상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봉선위원

이 부분은 15년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주소로 하게 됐나요? 그 배경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 당시 정부에서 정부 중점 시책 중에서 검토대상이 돼서 아마 그걸 정하게 됐었는데 중간에 이걸 그만둘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등기상 주소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지자체에서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참 고민스러우셨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불편해하고 지금도 불편해하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지번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 35-1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길, 무슨 4길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번거롭고 번잡하잖아요. 아직도 입력이 안 되니까 우편물이 온다든가 내비 찍거나 이럴 때 지금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소를 얘기하면 더 쉽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정착되는 단계가 아니고 새롭게 검토하는 사항 같으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도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올라오신 상황이니까요. 지명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떠한 루트로 지명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신청을 하면 도로명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주민등록상도 기재되어 있고 등기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소모될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일인 것 같아서, 민원이 여러 차례 오기는 했어요. 저도 신중하게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다음에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단순한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게 있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3건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산서 봤더니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내역은 적혀 있던데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지적측량 관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이수진위원

잠깐만요. 예비비 성격이라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4명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회의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내역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안 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일방적으로 강제분할을 해서...

이수진위원

어쨌건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런데 집행 안 할 수도 있고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사유가 되면 집행이 되고요.

이수진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잡아놓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한 질의인데요. 일반운영비 잔액이 0원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주민등록등본 서식이라든지 그거 같은데, 몇 페이지냐 하면 99쪽이거든요. 소모품 같으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액 0원으로 잡혀 있어서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계획대로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요.

이수진위원

구입이 인터넷상의 비용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인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련 서식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대로 다 집행해서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진위원

잘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열린민원과는 과천시청의 얼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현 과장님 그리고 안수형, 심우명, 정종기, 권태균, 황성범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시 열린민원과에 보니까 여권을 야간발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택배교부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계시고, 현장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행정참여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도로명주소 정착 등으로 편리하고 신뢰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셨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과천시에는 많은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부동산시장 변화 및 중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또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부동산 거래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미리 현장에서 교육·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총 176억 7,673만 8천 원으로 그 중 134억 5,571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2억 327만 2천 원을 이월하고 10억 1,77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1,143만 5천 원, 도로관리 및 정비 3억 8,767만 1천 원, 도로개설 4억 9,682만 1천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1억 2,107만 9천 원, 기본경비 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1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유도구역 정비 등으로 23억 6,450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8억 3,876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5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으로 이월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잔액도 남았고 사고이월 처리도 되어 있고 명시이월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통합결산서 85쪽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먼저 명시이월이 8억 400만 원이 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은 1억 3,600만 원이 됐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상아벌지하차도 누수보수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해빙기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금액이 지하보차도 세척, 제설창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런 건이 명시이월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세 건 명시이월 됐다고 하셨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척하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하보도 세척, 제설창고 이설 그다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고금란위원

용역하고요. 제설창고 이설은 어떤 사유로 이월됐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설창고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제설창고 단가를 잘못 적용해서요.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창고 높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한 17억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용역은 행정절차가 아직 덜 끝났다고 하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끝났는데요. 작년도에 행정절차,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 못 하고 이월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것을 혹시 의회에도 말씀하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행자 편의시설에 관련된 용역이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한번 행감 전에 볼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에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하보차도 세척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동절기가 되는 바람에, 겨울에 세척작업을 하면 결빙이 되어버리니까 그 예산을...

제갈임주위원

불용처리하지 않고 더 쓰기 위해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대개 보면 불용처리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세우는데 어차피 다시 세울 거 그냥 이월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또 같은 예산이 해마다 잡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을 신규로 수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7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추가로 잡혀 있지요. 이 금액에 플러스해서 잡혀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2017년 필요한 예산보다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했었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이만큼 줄어든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더 바람직한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지...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결과는 마찬가지는 아닌 것 같고,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불용이 된다면 불용처리 해 버리고 다음연도에 어차피 새로 세우는 것이니까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하는 게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600 편성됐었고 집행도 잘 되고 그랬네요. 주로 자전거도로 정비 있는 이 시설비가 구간이 어디쯤 되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여러 구간이 됩니다.

문봉선위원

대충 떠오르시는 데라도 어디, 과천 전 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 지역이 되지요. 전 지역의 노면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대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어디어디 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등산로.

문봉선위원

어디 등산로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과거 주암동사무소 앞에, 관악산길.

문봉선위원

거기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재포장했지요.

문봉선위원

또 다른 곳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중앙로.

문봉선위원

중앙로하고 관문체육관 주변에도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쪽에도 있습니다, 성당 앞에.

문봉선위원

양재천 주변이면 거기도 해당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양재천은 아니고요. 하천 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 밖에요.

문봉선위원

그 밖에 시내중심지 주변인데요. 막상 자전거도로라고 하니까 떠오를 듯하면서 막상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비가 어디에 투입된 것인가...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자전거도로 노면을 정비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몇 군데라고 얘기할 수는 없나요? 거의 전 구간이 다 연결돼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6페이지인데요. 갈현지구 조성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던 것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몇 쪽이지요?

고금란위원

86페이지 갈현지구 조성, 근린공원. 중간쯤에 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명시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진행 중인데요. 용역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용역기간 안에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용역기간이 2019년 말까지.

고금란위원

실시설계로 1억 2천 세웠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무원교육원 입구에서, 그러니까 자연학습장인가요? 거기 입구까지요.

고금란위원

우선 좀 더 자세한 것은 추경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19년도까지 실시설계 완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추가비용이 더 들 거라든가 이런 예산도 19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더 추가될 것 같지 않고요. 설계해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측량비는 다 사용됐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증액은 없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측량하고 난 다음에 설계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 안에 측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9년 이후에 공사비는 새로 세워질 것 같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나중에 설계 끝난 다음에 수립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산된다 이런 얘기도 없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개략적인 공사비 계획은 9억 정도, 보상비가 한 34억 정도.

고금란위원

보상비가 34억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받고 싶으니까 행감 질의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갈현지구에 대한 것 진행된 상황, 토지비, 보상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이게 기존의 캠핑장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할 때 시에서 절대로 캠핑장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40억이 넘으면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받았거든요, 캠핑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사업을 계속하는 거면 다시 안 받아도 되는데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신규사업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더해서 70억이었단 말이에요. 건설과에 있는 것과 산업경제과에 있는 것과 더해서 70억. 총액이 70억이어서 40억이 초과된다 해서 받으라는 것이었는데 쪼개놨단 말이에요, 건설과와 산업경제과와. 쪼개놨다는 게 경기도에서 감사하면 걸릴 거예요, 어차피 한 건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게 공원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감사하면 걸린다고 보고, 만약에 이걸 쪼개서 별건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40억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금액이 거기 훼손부담금도 포함된 것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GB훼손부담금.

안영위원

포함돼서 33억 그리고 공사비는 9억, 그러면 42억이잖아요. 40억 넘잖아요. 원래는 30억 정도라고 계산했잖아요, 작년에 잡을 때는. 30억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4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거든요. 원래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실시설계 들어간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일단 산업경제과하고, 이게 한 건이라고 본다면 이거 하나만 40억이 넘냐 안 넘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차피 합쳐서 80억이 넘어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40억, 산업경제과도 거의 40억 되거든요. 더하면 80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40억이 넘으니까 이것 자체만 4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합쳐서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별건이라고 해도 어차피 40억을 넘을 것 같으면 하나라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퍼센트 이상 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경기도 감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행정감사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와. 주 부서는 산업경제과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걸 하기 위한 도로개설이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하고도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요. 제가 경기도에도 몇 번 확인해 봤어요. 이 건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의 건인데 도로개설과 이걸 별도로 떼서 따로따로 잡은 경우에 별건으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이면 다른 과에 떼놨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갈현지구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당초의 계획은 문체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문체과에서 다시 산업과하고 건설과로 분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작년 8월에 왔을 때는 이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지 않고 진행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하면 걸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안영위원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번 한 것 하지 마시지요.

윤미현위원장

일단 결산에 관한 질의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행감이 있으니까 해당사항은 그때 좀 더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7억 4,900만 원인데요.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면 보통 경상비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용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혹시 몇 쪽 말씀하십니까?

문봉선위원

87쪽이에요. 기본경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말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용은 전체 예산이 2,700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은 거의 다 썼습니다.

문봉선위원

전체에서 이 부분은 얼마 되지 않기는 한데 행정운영경비 전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부서운영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봉선위원

과목이 뭐냐 하면 행정운영경비예요. 87쪽이에요. 기본경비에서 여비 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본경비가...

문봉선위원

아, 제가 콤마 하나를 잘못 찍어서 봤어요. 잘못 봤네요. 74만 9천 원이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7억으로 봐서 깜짝 놀랐어요.

윤미현위원장

문 위원님, 질의 되셨나요?

문봉선위원

네, 해결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토지매입비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고요. 도로개설 이 비용이 아마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게 토지매입비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고이월 된 사유가 자료에는 소송 중인 것으로 나와요. 그 내용이 맞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게 사고이월이 7억, 총예산 63억에서 7억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7억은, 어차피 용지 매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용지매입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하는데 7억이 사고이월 된 것은 감정평가 후에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연도 내에 집행이 됐을 텐데 금액의 불만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협의에 불응하는 바람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건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건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뒷골, 한내, 삼포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실은 2차 추경 때 올라온 거라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는 이 정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추후 감평 이후에 소송할 거라는 예측은 못 하셨던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협의 여부는 사실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건설과 이경석 과장님, 양용직, 김정운, 유용호 팀장님, 정말 11명의 적은 인력으로 해내기 참 어려운 과업들이 곳곳에 있는 것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입니다. 건설과에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정말 사람중심 자연친화적인 고품격 도로건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일하실 때 어려운 점들 있으면 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95억 2,344만 원으로 그 중 88억 8,815만 8,410원을 지출하고 6억 3,528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2억 4,167만 7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2,790만 6,020원, 청소년 보호육성 1억 2,585만 9,82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1억 9,372만 7,94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2,396만 360원, 행정운영경비 2,215만 6,75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4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253억 3,724만 7,03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4억 7,568만 6,4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55억 996만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배달강좌제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지요?

안영위원

134페이지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배달강좌제요. 4,5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2,7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배달강좌제가 2016년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2015년 평가결과를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 76개 강좌가 운영이 됐는데 자녀 사교육이라든가 특별활동 등으로 변질되는 게 일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좀 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중심으로 된 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실험반이라든가 미술반, 이런 것을 배달강좌제에서 2016년도에는 아예 그냥 개설을 안 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일부 줄었고, 그건 미미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룹을 구성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일부 나가면,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 한 게 있고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있었는데 탈락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신청을 하지 않고 2015년도 말에 저희가 평가를 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일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운영하는 강좌에서 보니까 그런 강좌가 있어서 2016년도에는 아예 모집공고를 할 때 그것을 제외를 했던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애들 악기 배우거나 이런 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 듣는데, 저는 오늘.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니까 자녀 사교육이나 특별활동 쪽으로 그냥 흘러가요. 그렇게 되니까 배달강좌가 일반시민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기하고 못 하는 상황이 나온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았던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나 할 때는 그 수요만큼 감안해서 그런 건 인상을 할 거예요.

안영위원

처음에 배달강좌가 도입될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경쟁률까지는 아니어도 선착순으로 해서 금방 마감돼 버리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부작용은 피하되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장려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좋은 취지를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잔액이 크네요. 혹시 한 모임당 지원금액도 줄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75만 원으로 돼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줄지는 않았고요.

안영위원

몇 번 강좌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올해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강좌에 1시간당 5만 원, 2시간 10만 원 그렇게 하고...

안영위원

그리고 몇 번까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안영위원

12시간. 그러면 오히려 늘었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은 75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운영은 60만 원으로 했어요.

안영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리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걸 유도하려면 어떤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잘 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135쪽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국비로. 380만 원인데요. 큰 금액은 아니고 잔액이 15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나갔고요. 차세대위원회라는 운영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몇 명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차세대위원회 380만 원 이 경우에는 기획프로그램인데 차세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명 안쪽으로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 추천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 학생들이 매월 정례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말에 기획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문봉선위원

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듯이 학생들 자체적으로 차세대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라, 학교마다 하라 이런 지침이라도 있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보다도 차세대위원회 하면 청소년 법에 의해서, 여가부 기준이나 이것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이것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청소년수련관에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관내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든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봉선위원

상관없고 성적과 관계없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목적성을 두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말마따나 우리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는 제반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청소년 눈높이로 제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에도 반영하고, 지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차세대위원회 중심으로 기획프로그램을 구성하게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구성했냐면 지난해에는 대학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 있지요. 선배들을 초청해서 대학교 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랑 같이 해서 대학교 진학한 학생들이 조언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학교생활 적응하는 것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생들 눈높이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꼭 성적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정서나 그런 분위기, 학교 모범적으로 진학, 또 진로 문제 이런 건으로 전반적으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마 목적이었나 보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봉선위원

기획프로그램이었으면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보면 당해연도 일회성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이 1월부터 계속 준비해서 연말에 하나의 작품으로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연말에 어떤 걸 할까 하고 올리는데 연말에는 토크마당 한다든가 이런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학부모 시선으로 볼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와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학교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에요.

문봉선위원

저는 좋은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380만 원 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성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성적뿐만 아니고 청소년들이 진로, 고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긍정적인 쪽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면 아마 이게 점점 비율이 높아진다든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문봉선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금 사용액이 2015년에는 7억 3,600이었는데 2016년에 4억 7,500으로 한 2억 8천 정도가 줄었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학생 수가 준 것도 원인이 됩니다.

안영위원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에서는 인당 단가는 올라가기는 올라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급식 단가가 2016 대비 7 하면 초등학교는 50원, 70원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작년에도 그건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기준대로.

안영위원

학교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편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육발전기금 1년 이자가 6억 4,400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8천 정도는 남는 것 같은데, 1억 7천 정도는 남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남는 금액 선에서는 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안양과천교육청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실무협의회를 매월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급식 단가만큼은 경기도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별로.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급식심의위원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 단가를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1억이건 2억이건 이걸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줘도 교육청은 정해진 금액만 주는 것이니까 그건 소용없는 것 같고,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 말고 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게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양교사인지 급식선생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시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직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에 쓰지는 못 하지만 간접적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은 그게 도움이 되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몇 년 동안 학생들 준 사이에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1억 7천 정도가 이자 대비해서 남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급식 검수를 하러 갔었는데 안에서 인력도 또, 학생 수는 줄지만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급식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10% 줄었다고 해서 한 명 덜 고용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애들 영양도 오히려 더 떨어지고 질은 더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원가는 올라가고. 그런 점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급식 단가에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 통해서 지원하지 않고 바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135쪽이고요. 청소년, 아, 지금 기금하고 있었어요? 실수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니면 아까 전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세요.

문봉선위원

간단한 것, 추가로 그러면 청소년종합예술제에 관련된 것 도비로 1,700만 원 잘 쓰시고요. 이 행사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들었어요. 청소년종합예술제 할 때 청소년트로트 이런 것도 하고 재미나게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그 행사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나가기 위해서 내년 6월 초에 과천시 예선을 하거든요. 그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는데 보통 16개 종목이 있어요. 무용, 댄스, 사물, 음악, 문학 이렇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문봉선위원

처음 하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작년에도 했어요.

문봉선위원

그럼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걸 함으로써 아마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도 있고 과천의 정서하고는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셨는지, 그런 부분 어떠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이게 지금 과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엄청 뭐라 그럴까, 경합이 된다고 할까요? 엄청 신경들을 써요, 상을 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학교 측에서도 일단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봉선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실 사항이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기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김애심 과장님 이하 연휘희, 이재석, 류정현, 신인수, 김종섭 팀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말 과천의 재건축과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보금자리 주택과 과천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인구수 대비, 또 저희 과천이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전국 최우수 여가부 장관상도 받으셨고 청소년 자원봉사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교육감상도 받으셨네요. 저희 과천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해 주시고,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