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식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2개노선 1,140m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면 대보리가 1,000m, 북면 목동2리 성황당에서 멱골간이 140m, 사업비는 1억5천1백만원 들였습니다. 하면대보리에는 설계결과 970m, 북면 목동2리는 540m로 증가되서 사업을 추진한결과 100% 완료했습니다. 그중 공사입찰 결과 4백2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황당하고 멱골사이에 540m에 70m를 추가시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저희군내의 총소요량 578동중에 기설치한 것이 401동이고 92년도에 144동의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개별적인 부락에서 시급히 해달라는 요구량이 있어 165동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5%, 거기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1천2백92만4천원의 포괄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가시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악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으로 3개노선 2,125m를 추진한결과 1개노선은 지금 설악면 위곡리, 위육-엄소간은 470m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설악면, 창의-도리간은 지금 토공중입니다. 55% 진척이 되었습니다. 묵안리-평촌 1,530m 사업은 토공 55%로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빨리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개노선에 3,881m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3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5%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및 신축 31동중에 지금 28동이 완료가 돼서 9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과 신축 2동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확정이 다되어서 얼마 안있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규산질 974톤, 석회질 388톤에 지금현재 151톤의 추기분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9%의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다수확 영농입니다. 벼건조망사 보급 300개를 목표했는데 300개목표 달성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600평, 상자육모 2,400평, 100%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린 공동육묘장 설치는 1동, 100%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20,271㏊중에 지금 20,255㏊로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철저하게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병충해방제 장비 지원공급입니다. 방제복 460벌, 100% 완료되었고 방제기 30대 완료가 되었고 마스크가 10,500개, 100% 보급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상천2리에 1개소 설립이 돼서 금년도에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농기공급이 10대중에 트렉타가 3대, 이앙기 3대, 콤바인 2대, 기타2대해서 지금 농기계 격납고는 60평해서 한창 추진중인데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격납고만 완료되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13개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2동,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3동해서 5동입니다. 보조사업부는 100% 완료가 되었고 융자지원사업 3동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6개부문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채소부문은 비닐하우스 0.8㏊가 82%로 0.2㏊ 부분만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6공중에 5공이 완료가 되었고 1동은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0.15㏊로 계획이 0.85㏊인데 0.7㏊만 된 것은 수막재배 신청농가 0.3㏊가 있었으나 수막재배를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부문은 관수시설 6개가 완료되었고 화훼부문은 비닐하우스 0.7㏊ 완료 되었습니다. 특작부문에 영구버섯재배사 420평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건축 60평,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기부문에 난방기 15개, 건조기 4대, 선과기 17대, SS분무기 15대 공급이 완료되었고 난방기 3대만 외서하고 북면에 설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곧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이 284,500매에 목표가 235,160매로 소요량을 조사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또 규격출하 사업으로 사업량이 31,061매중에 31,061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범협동출하반 포장기 공급이 4대 모두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150평에 130평이 완료되서 87%로 10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3번째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상면 율길리에 1동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동은 11월말정도 되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었으나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설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4번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개소인데 우사신축 2개소하고 돈사신축 2개소해서 공정이 80%, 이것도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실시가 14,700두에 11,649로 80%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탄저기종저는 4,600두 목표에 4,529두 소전염성비기관염에 1,400두 목표가 9월25일부터 11월2일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은 2,100두에 1,986두, 돼지 콜레라는 2,000두에 1,947두 광견병 4,600두에 3,187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합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축산공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간이정화조 설치가 금년도 154기가 목표입니다. 지금추진한결과 130기는 완료가 돼서 85%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자까지 선정이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지원 저장조 설치 6기가 있습니다. 5개소는 3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3개소는 1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3기는 완료했고 3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0일현재 수입액이 7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차 수거를 해서 1,348톤이 수거가 되었고 수거료는 7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가 1천6백73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1천4백71만5천원, 차량유지 관리비가 2백2만4천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동기를 말씀드리면 91년9월20일 현재 159차를 수거해서 3백4만8천원이 수거료가 들어왔습니다. 91년도 마무리 지은 것이 4백47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한 것이 늦게 시작했지만 209차로 연말결산을 봤습니다. 91년도 총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준 것이 7백17만7천원을 예산지원 해주었지요, 그때당시 부족액이 1천3백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전액 지원을 안해주고 7백17만7천원만 지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정을 해보았더니 10월부터 12월사이는 소요경비가 약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겠고 현재수거할 것으로 봐서 2백76만원정도가 수입이 잡힐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면 이것보다 수입액이 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천74만6천원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부족액이 너무 크면 일부 예산이 계상해서 지원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요구할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고 예산에 계상되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7번째 토종닭 사육입니다. 병아리 입식계획이 금년도에 10,000수를 목표해서 병아리 값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168농가에 18,500수를 지원해주었습니다. 10,000수는 저희가 당초계획 예산에서 병아리값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후에 8,500수는 자력으로 하겠으니 같은 계통으로 공급만 해달라고 해서 8,500수를 더 공급해주었습니다. 토종닭 사육을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도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소 1,100두, 돼지 13,000두를 도축해서 1억2천5백85만원의 수입을 올릴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월20일 현재 소도축한 것이 583두 돼지가 8,813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니까 91년도 동기보다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현재 수입액을 보면 도축세가 2천1백85만8천원 또 사용료가 5천7백17만6천원으로 수입이 잡혀서 작년도보다 4%가 뒤지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도보다 도축실적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19번째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가평읍 대곡리 245-4에 2,819㎡, 면수는 187대정도 차량을 댈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서면 청평리 312-6에 726㎡ 이것은 48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2억인데 92년5월15일자로 대곡리것은 완료했고 외서것은 4월30일날 완료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주요사업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무허가 축사처리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더 자세한 것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2년5월30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모내기 행사에서 대통령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92년6월12일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관 대책회의가 있었고 8월 국무청리실주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서 기본지침을 마련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축사현황은 축협자료에 의한 추정치로서 전국 약5만호에 15만동중 4만호에 12만동이 합법적인 축사로 구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통계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축협계통으로 자료가 잡혀서 저희도 알아볼려고 했더니 가평군에서는 추정되서 보고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봐야지만 물량파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 축사처리 기본방침은, 법내용 절차를 모르고 시설된 축사는 관계 개별법에 의해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제재를 최소한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투기목적의 무허가 축사는 추인조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이후 타용도로 사용시 추인을 취소하고 고발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계획을 보면 신고대상자는 92년도 7월31일현재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육할 의사가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사는 92년7월31일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로서 리장,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하는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9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간이 됩니다. 신고기관은 읍면 산업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60평이하일때는 읍면장이하고 60평이상은 군수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기준을 보면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추인을 하게 되는데 건폐율 용적율 부지경계선등을 참작해서 하게 됩니다. 기둥, 벽, 지붕등이 완전한 축사대상이 되겠고 불완전한 축사는 보완후 추인하게 됩니다. 파이프구조의 보온덮개 축사등 간이축사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전용 절차가 되겠습니다. 축사부지는 농지, 산림법 등에 의거 전용허가추인 부지소요면적이 되겠습니다. 소는 축사면적이 5배, 돼지 닭 등은 축사면적이 3배까지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구제대상 축사면적 적용범위를 보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단 수도법 또 하천법을 이용한 축사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추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설계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60평이상일 경우는 1평당 13,000원정도 39,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13,000원만 물면 되겠습니다. 또 사법처리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1,500평, 건평 500평이하인 축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성비등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대농지는 1,452평 상대농지는 1,906평 까지는 조성비가 면제되고 초과되는 면적이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시전용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 산림훼손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 축사기준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외지인 축사를 임대 또는 부지사용승락을 얻어서 무허가 축사를 설치 영축활동을 할때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민이 92년1월1일이후 자기소유 부지에 무허가 축사를 신축하거나 방치했던 축사에서 양축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 축사면적에 비해 가축사육규모가 현저히 적을 때 이것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기준법에 축사면적은 1두기준이 소는 2평정도는 젖소는 3.3평정도, 돼지는 0.5평, 닭은 1평당 50수정도 기준이 산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을 경우는 양성화만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인조치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10년간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4회를 현지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전용시 추인취소하고 고발 원상복구 및 세무사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영위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축사시설 개설 및 자동화 융자지원 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정화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점만 뽑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아실려면 유인물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