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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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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이성국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11월 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심사, 번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10월 21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월 26일 제6차, 10월 27일 제7차 회의는 개의하였으나 안건 심사없이 자동산회 하였으며, 또한 11월 3일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외에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심사, 번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심사, 번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0월 17일 제19차분, 11월 2일 제20차분까지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4일 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 및 당위원회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동문화체육센터, 목1동·신월3동·신월5동·신정7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파란들·한별어린이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형복지 운영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조 제1항 중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 수를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례안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오진환 의원과 이강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덕수 【보고사항】 제2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월4일 의장제의) 11월4일(1일간)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1월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1월4일 의장제의) 【참고자료】 제24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9·20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