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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3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12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2,062만 9천 원으로 그 중 89억 4,580만 2,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3억 4,021만 9,300원을 이월하고 8억 3,460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2억 9,620만 8,44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904만 6,940원, 관광활성화 추진 1억 3,083만 7,950원, 체육활성화 2억 1,084만 2,760원, 추사박물관 운영 1억 8,492만 4,570원, 행정운영경비 274만 6,10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0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전통사찰보전정비 등 총 8건으로 명시이월 30억 5,991만 5천 원 및 사고이월 2억 8,030만 4,30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4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151억 2,809만 9,96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억 8,492만 6,574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지원으로 3억 7,524만 7,560원이 지출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151억 3,777만 8,979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21억 7,068만 5,08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5,407만 1,93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회 활동지원으로 7,191만 5,260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284만 1,755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도비 10억 받아온 것 있잖아요. 아시나요, 도비 10억 받아온 것?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세입에는 잡혔었는데 세출에는 안 잡혔었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은 집행이 안 된...

안영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와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받아오는데 그걸 세출에 안 잡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데도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이월금액이든 어디든 이런 데 아무 데도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마 승마체험장하고...

안영위원

캠핑장.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캠핑장하고 관련돼서 정확하게 용도가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안영위원

아니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 지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문화체육과로 받았지요, 도비를 받을 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바로 받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안영위원

아니, 과에서 승마체험장, 캠핑장 그때 신청이 들어간 거잖아요, 10억이. 신청이 들어가서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아니, 승마체험장은 아니고 캠핑장으로 10억을 신청을 했고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 그때 세출에 안 잡고, 그러니까 이월이고 뭐고 없이 그냥 돈 10억 받은 그대로 지금 넘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아무 데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0억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예산편성 과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어서요.

안영위원

부시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게 가능은 한 건가요? 세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면 지정을 해서 받는데 여기 세출에 표시를 안 하고 이월금액에도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윤미현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안영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미현위원장

혹시 답변하시게 되면요.

안영위원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상황이 내려온 돈을 사용을 못 하니까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반납하고 다시 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안영위원

파악이 안 되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편성을, 아직 세출 부분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로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행감 전에 이거 확인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도에서는 지정해서 어떤 용도로 쓰라고 돈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2016년에. 내려 보내줬는데 시에서는 그걸 세입으로는 잡고 세출에는 아무 데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으로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것이, 제가 개략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그래도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돈은 받아왔는데 세출에 편성을 안 했다, 이게 가능한 건지 확인 좀 해 봐주시라고요, 행감 전에. 문체과에서 받았던 거니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거 확인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연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금액으로 넘어온 게 2015년에 1억 5천이 이월금액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그게 5천만 원은 승마장이고 1억이 캠핑장이지요? 2015년에 넘어온 금액이에요, 그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억이 캠핑장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이고 승마장은 5천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1억 5천이 됐고요.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승마장은 안 하니까 5천만 원은 불용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불용된 것이고, 그리고 캠핑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6,900이 지금 이월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을 발주를 12월 말에 하셨더라고요, 12월 이십 며칟날 문화체육과에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내 추경할 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작년에 내내 추경할 때 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문체과에서 잡은 이 캠핑장 사업하고 갈현패밀리파크하고는 상관이 없다,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어느새 제목을 갈현패밀리파크로 바꿔서 1억을 쓰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명시이월 시켜서, 물론 패밀리파크 내에 공원 조성 계획이 캠핑장 부분도 포함이 일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비를 부담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어서 작년 2016년 5월에 추경 때 한 거 회의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이 사업 관련해서 기감실에서 심의할 때도 얘기했고 문체과 할 때도 얘기하고 산업경제과 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관된 시의 주장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잡혀 있던 캠핑장 사업하고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다른 사업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계셨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은근슬쩍, 예전에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해 놓고는 지금 와서 이름을 다시 슬쩍 바꿔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과정 파악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파악하시고요. 행감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의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눈 앞에서는 상관없다고 해 놓고는 뒤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상관없으면 이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과정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건 파악해서 답변...

안영위원

파악해서 행감 때는 답변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비 10억 같은 경우에도 반환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분명하게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이에요.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토털 4,65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1쪽 생활체육건전육성기금입니다, 활동진흥기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리고 15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두 건 토털 4,600만 원인데요. 이 건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역시 각종 대회, 협회장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과천마라톤, 토리배농구 이런 각종 대회를 하고 난 그 다음 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인지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는 체육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체육회 통틀어서 하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사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인데요. 4,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으면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년에도 이 정도로 잔액은 남고 그랬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런 경우는 1년 예산인데 금액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전 예산하고 비교를 못 한 상황이라 설명을 부탁했던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테니스장 지붕설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원래 사업비가 17억이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요?

안영위원

153페이지고요. 테니스장 지붕설치 건이요. 153페이지 상단에 10억 이월된 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시설비요. 말씀하십시오.

안영위원

이게 17억이잖아요. 사업비 예산액이 17억이고 그중에 5억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으로 받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그린벨트훼손부담금 5억을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2억을 도비 받아와서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2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10억만 받았는데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추가로 받을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신청은 얼마를 했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청은 10억을 신청했고요.

안영위원

아예 처음에 10억 신청했던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GB훼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지금도 사업계획은 여전히 17억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17억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설계 시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냐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17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은 좀 봐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43쪽인데요.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물론 금액이 적어요. 예산액은 2,800만 원인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이 남아 있기는 해요. 150 정도 남아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사항일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게 예산책정도 굉장히 적은 액수로 잡혀 있을 거고 항상 부족할 것 같은데, 물론 적은 액수지만 남아 있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잔액을 잘 쓰고 있었나, 집행을 잘하고 있었나, 왜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수진위원

인건비 형식일까요? 143쪽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반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43쪽 사무관리비요?

이수진위원

그렇지요.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29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아서 15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항상 부족할 것 같은데 남아 있어서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느 과목인지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술단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부분이 한 11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수진위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개최한 사항이 없다거나, 예비적인 성격의 것도 남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으니까 발생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예비비로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은 워낙 적은 금액에 운영하다 보니까 남는 게 0원으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드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남았다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말고 그 아래 줄에 일반보상금 있지요. 17억 중에서 5천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대부분 시립예술단원의 급여와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남은 5천만 원은 주로 어디에서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가 집행됐고 운영비 부분 같은 데서는 한 96% 정도, 한 400여 만 원...

제갈임주위원

운영비요? 운영비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7억 중에서 나간 운영비요? 운영비라는 것이 사업비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각종...

제갈임주위원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운영비는 수용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티켓 수수료라든가 편곡 같은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피복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복비도 거의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또 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조금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을 합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 연습비가 4천만 원대 나갔었는데 2015년 이후로 1천만 원대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서 연습비 같은 경우에 부족한데 혹시 이렇게 남은 5천만 원이, 연습비는 물론 다 나갔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나갔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과의 이상기 과장님 그리고 김영숙, 이미춘, 송묵심, 이진석, 유제형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6년도 보니까 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서 공립박물관 우수기관으로 인정도 되셨네요. 그리고 경기도 10대축제 예비축제 컨설팅 예산으로 2015년도, 2016년도 연속으로 1,200만 원씩 지원도 받으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추사박물관이나 아니면 축제에 관한 염려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신 것 같습니다. 체육과 문화는 최고의 상위복지에 해당합니다. 휴일도 시공간도 뛰어 넘으시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시고 또 생활체육 속에 체육활동 기반이 마련되도록 자체적으로 건강한 시민통합과 소통 그리고 밖으로는 교류를 통해서 웰빙도시 과천을 홍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인구증가 시에 아마 기존 인구수보다 더 많은 외부인들이 영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인구변화 대비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 현실에 맞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과천축제 예산도 마련되고 했으니 준비를 잘하셔서 시민들과 저희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셔서 성황리에 마치는 사랑받는 과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93억 3,740만 7,000원으로 그 중 84억 2,235만 3,680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1,505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 4,051만 7천 원, 폐기물 관리 3억 6,397만 5천 원, 폐기물 시설관리 2억 3,804만 3천 원, 지구온난화방지 3,109만 8천 원, 대기질 개선 1억 9,221만 4천 원, 환경보전 2,951만 3천 원, 양재천 보호 126만 7천 원, 음식문화 도시구축 228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29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6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수입액 5,608만 7천 원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08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 식품진흥기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여쭤보겠는데요. 잔액이 커요. 161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요. 찾으셨어요? 이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조기폐차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잔액이 큰 이유가 뭐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62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안영위원

161페이지 상단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조기폐차 보조금이고 저감장치 설치장비인데 예산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받지만 신청에 의한 집행이거든요.

안영위원

두 가지가 예산이 정해져 있지요? 저감장치 얼마, 조기폐차 얼마 정해져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서로 융통해서 쓸 수는 있어요.

안영위원

저감장치는 거의 신청이 별로 없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는 비용이 과다한데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조기폐차 신청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저감장치는 행감 자료에도 보면 제로더라고요, 집행금액이. 저감장치는 신청이 없고 거의 조기폐차일 것 같은데, 조기폐차는 보조금이 모자라서 다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곤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보조금이 부족해서 신청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었고요.

안영위원

금방 마감되고 이러기도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영위원

수요가 별로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양은 늘고 있어요. 당초에 홍보가 부족했는지 조기폐차 신청이 뜸하다가 금년도에는 많이 돼서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안영위원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결산 때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잔액이 늘 많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28일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과다하게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왔고 9월 28일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하반기 때 미처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킨 거지요.

안영위원

관내 경유 차량 대수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되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파악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대상 차주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차주한테 개별적으로 미리 통지는 못 했고요. 일반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그다음에 반회보 내지는 통장회의 때 홍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영위원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 돼요? 2005년인가요? 그게 몇 년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저감장치 일반 경유 차량은 한 10년 정도, 2005년 기준이고요.

안영위원

저희 조례에 만든 게 2005년 기준이던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2005년 기준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한 700여 대 된다고...

안영위원

700여 대 정도면 문자나 뭐나 홍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매년 잔액은 많이 남아서 정말 대상차량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냥 매스컴에서 보는 것과 시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대상차량이니까 이 정도 지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 상식인데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10년 경과되면 환경개선부담금도 많이 부과가 커지고 해서 저감장치, 조기폐차 이런 지식은 갖고 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지를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경유 차량 소지한 분들한테 통보를 통해서 본인 내구연한 이런 것을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진에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매년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냐, 매년 질문을 드리면 답변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 나오시고 늘 잔액이 많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비도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8,400만 원이 잡혔다가 추경 때 6,9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2,3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하고 4,6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몇 대를 지원한 거지요?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세 대 분량을 저희가 확보했다가...

안영위원

한 대만 지원한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됐고 수요가 새로 창출이 안 된 거지요. 전기차에 대한 불편이 있는 것이 충전 문제인데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디 가서든 충전할 수 있다면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충전소가 없다는 거지요, 관내에 시청 한 군데다 보니.

안영위원

작년에 한국전력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선착순으로 해서 충전소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안 하셨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단지마다 찾아다녔고요. 특히 3단지, 11단지는 저희가 관리소장이나 대표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는데 내부 대표자회의 때 주차면을 차지하는 것 이런 활용문제 때문인지 전기차 갖고 있는 분도 없는데 무슨 충전소냐 이런 반대여론이 있어서 대표자회의 때 불발됐고요. 금년도에는 갈현동주민센터에 한 군데 설치했고, 금년 초에. 향후 6개소에서 8개소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디냐 하면 관문체육공원에 두 군데, 그레이스호텔 앞에 두 군데, 공영주차장에, 그다음에 문원동주민센터에 한 군데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또 경기도에서 적극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대여섯 군데는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충전인프라가 확보가 안 되면 보조금이 아무리 내려와도 소용없을 것 같거든요. 충전인프라 확충에 일단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5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민간이전위탁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156페이지 중간에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지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1:1 매칭이었던 사업이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스마트 해서 재활용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종의 캔하고 페트병을 자판기 같은 데 넣으면 그게 압축이 돼서 배출하는 재활용 선별 자동자판기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1,500만 원이 지원됐었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과천에 다섯 군데를 하고 있어요. 원래 회사 측에서는 그걸 함으로써 개인한테 누적된 점수를, 그러니까 캔은 40원, 페트는 30원 이렇게 누적점수를 쌓은 다음에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그 금액을 캔을 투입한 개인한테 현금을 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의 서비스위탁사업인데, 아무래도 우리 공단 앞이나, 시설관리공단 앞에 두 대가 있고 한 대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한 군데 있고 수련관, 도서관 이렇게 한 다섯 군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위탁료를 저희한테 받으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인데요. 저희 입장은 이 사업이 캔과 페트라는 게 결국은 모집이 돼서 재활용으로 수거가 되면 그게 선별장 가서 분리돼서 다 압축을 하고 재활용이 되는 것인데 자판기를 우리가 관내에 시설별로 두면서 임대료를 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는 사업이지요, 국비가 내려왔지만. 과연 이게 결국은 압축이 돼서 재활용할 물건을 우리가 렌트비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벌여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뒤늦게 와서 고민한 거지요, 사실. 전부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그냥 하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고요. 일단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가고 있어요, 1년간.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예산을 주고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전에는 돈을 주고 했던 것인데 사업이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중지됐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돈을 주면서 렌트를 해야 되느냐...

고금란위원

그걸 위탁사업으로 안 하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범사업으로 간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 없이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7년도는 그냥 갔지만 18년도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16년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돈을 안 썼다는 것은 계약을 안 해서 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존 업체가 16년 5월에 폐업했었고 그다음에 업체가 변경되면서 슈퍼빈이라는 회사명으로 다시 이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려고요.

고금란위원

5월에 폐업을 했으면 1, 2, 3, 4월까지는 임대료를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아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기존,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업데이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형이에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실비만 집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한 200 정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됐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여타 전기료 이런 건가 봐요. 한 200 정도 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16년도 예산에서는 폐업으로 인해서 안 했고 17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17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바로 행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산안에 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행감 준비 잘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의 이상만 과장님, 김종국, 장광열, 박정희, 우종현, 노형완 팀장님 그리고 많이 딸려 있는 식솔들이 있으십니다. 과천자원정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변화교육센터, 과천시재활용센터 그리고 환경미화원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은 대표적인 환경도시입니다. 그리고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그리고 문화체험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콜라보 스튜디오 숲박스는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쓰레기가 돈이 되고 문화도 되는 대표적인 사업의 시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준비 잘해 주셔서 이런 문화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들도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과천시 인구 증가 및 도시체질의 변화에 발맞춰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도시 과천으로 발매김해 갈 수 있도록 팀장님, 과장님 현장에서 더욱더 발로 뛰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175억 9,936만 3,150원으로 그 중 144억 9,227만 9,6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1억 1,698만 7,740원을 명시이월하고 9억 9,009만 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1억 3,686만 580원, 도시공원관리에 4억 4,021만 7,630원, 농업지원에 1,899만 9,590원, 축산진흥에 6,939만 7,940원, 지역경제지원에 1억 9,588만 2,960원, 에너지관리지원에 833만 3,200원, 산림관리에 1억 464만 3,090원, 조림관리에 89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106만 4,74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503만 6,00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25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전용 사업은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총 1건으로, 기타보상금 예산액 4,470만 원 중 21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6호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7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4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사항과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개량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안 제11조 2항에 신설하고 장애인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와 법에 명기되어 있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 개정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 2016년도 예산전용 현황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상위법에 맞게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를 시장관리자의 업무로, 안 제10조에서는 과천시장 및 수탁자가 수익발생 시설물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광판 사용료 징수, 실내체육관 무료 자율이용시간의 유료화, 장애인의 공원시설 우선사용 조항 신설 등 도시공원 시설운영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내용 삭제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1조의2의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런 공공시설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에는 적극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 신청을 할 때,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고 후순위로 신청한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먼저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장애인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다 그러면 우선을 두어야 되겠지만 시차가 다르다면 먼저 우선한 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조항을 적용하자면 그런 후자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내용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더 보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이용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선해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조례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요. 특히 중증장애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더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동등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감실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시차를 두고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차를 두고 먼저 예약을 했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고 요금을 내고 미리 예약을 한 상태인데 그걸 빼고 장애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복돼서 같은 날 신청을 했는데 같은 날 하면 장애인을 먼저 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 이용을 할 때는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정도의 조항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질의라기보다 오기, 오자가 발견된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178쪽 기타보상금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창업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1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전용 부분에서. 258쪽 예산전용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4,470만 원 표기돼 있어요,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타보상금 3,270만 원.

문봉선위원

3,270만 원입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21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3,060만 원이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앞쪽에서 일반운영비, 그 전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문봉선위원

117페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77쪽.

문봉선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77. 앞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예산현액 4,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앞에 총,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기인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예산에 3,270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보거든요.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도 말씀드리지만 뒤에 예산팀에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회계과에다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매번 어느 과에서나 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월금 있잖아요. 이월금액을 여기 통합결산부속서류에 표시를 해 주시는데 여러 사업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서와 행감 자료와 또 전기 결산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한참 해야만 금액이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도시정책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산업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산업경제과도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개 사업이 한꺼번에 20억에 합쳐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부속서류나 행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류에 여러 줄로 써주셨어요. GB해제 얼마, 청사 유휴지 얼마 해서, 얼마까지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이 이월됐는지를 표시해 주셨었는데 올해는 그게 표시가 안 된 데다가 행감 자료에 있는 게 숫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월된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해 주신다기보다 이 20억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팀에 부탁을 드려야 될 건지 회계과에 부탁을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결산부속서류를 만드실 때 옆에 비고란 있잖아요. 비고란에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얼마를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맞춰보지만 지금 산업경제과는 결국 못 맞췄어요. 행감 자료 자체가 숫자가 잘못돼서 못 맞췄거든요. 이것을 매번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준비가 안 되시면 당황하시고 이러는 게 계속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회계과에 아마 부탁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회계과에 결산부속서류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 사업별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의회법무팀에서 전달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는 국비가 제법 그래도 많이 내려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국도비를 받으시는지 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국도비 저희가 기존에 보조내시되는 것,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저희가 별도 신청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주로 크게 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내시하고 특조 신청하고 두 가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산업경제과에 의외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내시금들이 좀 많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과에서는 신청을 안 했던 금액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런 걸 제가 계속 찾아서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는 될 수 있는 한 전액을 다 신청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정 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로 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청해서 받고, 또 자체 사업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또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하다가 일부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또 신청해서 중간에 받아서 예산이 변경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특히 산림정책 쪽에는 병해충 관련된 약제비까지도 다 보조금이 내려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위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지정 비율로 해서 저희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신청을 안 했는지 매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냥 시비로만 돼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소나무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비용 부분들은 국비를 보전해서 주고 자체적으로 할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걸 좀 챙겨서 전년도보다는 다음 연도에는 특별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국도비 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이월금 중에 전기이월금 여쭤보겠는데요. 168페이지에 공원시설물 보강이에요. 전년도이월액이 28억 있잖아요. 이 중에 청사유휴지 2천만 원이 이월됐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월됐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 그대로 된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14년도에 편성했다가 15년도 넘어와서 15년도에 청사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억 여기 표시된 것과 뒤에 행감 자료에 있는 이월금액하고 다른데 이것은 그러면 끝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짧게, 지금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은 문화체육과에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중복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행감 자료에는. 그래서 넘어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된다면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잡혀 있는 건 문체과에 잡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로 넘어온 것이라면 이월금액이 산업경제과에 표시가 됐었어야겠지요,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캠핑장 관련해서, 갈현패밀리파크 관련해서는 행감 때 구체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어디다 드려야 되나요? 산업경제과가 맞나요, 문화체육과...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에 해 주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도비 10억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저희 부서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행감 때 답변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우리 홍만기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박종채, 이찬주, 김동호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크고 하시는 사업이 지역적인 규모도 크고 광범위해서 16명의 적은 인원으로 뛰시기 어려운 근무여건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AI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또 물놀이공원, 파니마켓, 창업지원센터 운영, 성공적인 화훼전시회, 청년창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 또 도시농업 텃밭 가꾸기 사업 등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과천시는 변화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발굴 및 촉진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의 역할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옥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27억 2,564만 9,500원으로 그 중 25억 7,377만 2,78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187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77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9,009만 5,890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26만 980원, 정보통신운영 837만 3,710원, 범죄예방지원 3,026만 2,90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59만 5,83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751만 7,4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집행을 잘해 주셨나 봐요. 정보통신과 우리 정옥희 과장님 이하 권기철, 유병민, 전태홍, 박종화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또 주요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행정전산망 정보유출 방지 및 사이버침해 예방사업 등은 과천시민들의 안전과 보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선제적 대응 및 사업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72억 2,409만 6천 원으로 그 중 68억 8,654만 2,99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3,755만 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973만 36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2억 6,332만 4,760원, 행정운영경비에 4,021만 7,760원, 재무활동에 2,428만 130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38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료 감면율 변경, 공유재산 이자율 조정,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 결정권 삭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안 질문 아니고요. 행감 요청자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교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매뉴얼 좀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행감에 대한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9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감해서 유지보수비용으로 활용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19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감액해서 아래 부분에 보면 청사 시설물의 공공운영비로 썼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지방공제회비를 약간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청사유지관리에 시 건물, 의회, 보건소, CCTV관제센터가 되는데 2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방공제비를 감액해서 CCTV 관제에 활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지방공제비 어떤 내용이었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지방공제회는 화재나 붕괴, 재해복구 공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이 우리 시설물 이용할 때 사고 나고 그러면 지급되는 게 있는데,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1억 9천만 원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남은 돈 가지고 필요한 노후시설물...

고금란위원

그러면 CCTV 관제탑에는 어떤 걸 활용하시는지요. CCTV 어느 부분에 사용하셨다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 청사유지관리에요?

고금란위원

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집행한 회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인데 이 정도는 알아서 오셨어야 결산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얼마얼마 어디에 전용했다는 날짜하고 지출내역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 같은 것은 몰라도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설명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질의 아니고 행감 관련 요청인데요. 행감의 자료 보면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 사유를 적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공사나 용역, 물품은 계약 집행현황이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수의계약인지 일반 경쟁입찰인지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수의계약 2인까지 다 포함돼서 수의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조해 보기가 힘들어서, 이거 파일 어차피 있을 테니까 여기에 수의계약 1인인지 2인인지 표시해서 다시 한 번 이 파일을 그대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간 오래 안 걸리겠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행감 전에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계약서류 관련한 것 하겠습니다. 제3자단가하고 1억 미만으로는 그냥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체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관련해서 박승원 과장님, 황정애, 민문기, 유재형, 김민호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전 부서와 연계해서 시 업무 관련 모든 계약과 시 공유재산 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차량운영 등을 맡고 계시는 주요 살림부서입니다. 기금 포함 19개 전체 회계, 특히 특별회계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공용주택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청년창업업무와 커뮤니티공간으로 주민편익 다목적이용공간으로 시민들께 환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약 관련해서 향후 철저한 업무숙지로 계약과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위해서 계약업무 관련 매뉴얼대로 사업 진행해 주시고 향후 인구증가 대비 청사 및 공공부지 확보, 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주셔서 향후 도시변화에 긴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462억 3,877만 4천 원으로 그 중 447억 979만 2,5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5억 2,098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2,952만 9,91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1,556만 3,860원, 직원 후생복지에 1억 7,315만 5,74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억 1,643만 5,93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894만 1,88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194만 9,670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165만 1,290원, 인력운영비에 9억 6,911만 8,870원, 기본경비에 5,299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행정정보관리에서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 4월 2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과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개정하고, 구제역·AI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릴 경우 공무원의 심신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2017년도 사회복지공무원 2명과 행정자치부의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침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과천시 공무원 정원을 488명에서 49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1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저출산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분산된 기능을 연계, 통합하고 저출산·인구 감소의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동 규정과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개정하고, 재난·재해에 따른 비상근무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릴 경우 공무원의 심신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지침 및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침,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저출산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지자체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분산된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저출산, 인구감소의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 기준인건비가 중요한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고려할 때 저희 시의 공무원 수는 최대 몇 명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몇 명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급별로 금액에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4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으로 보면 기준인건비는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6년 기준으로는 초과됐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015년도에 439억이었다가 42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다가 올해는 454억으로 늘어나서 여유는 한 5, 6명 정도.

제갈임주위원

현재 2017년 기준으로는 대여섯 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매년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는 요인은 뭔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아마 계산을 잘못해서 작년에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충원되는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아마 이 정도면 5명, 6명 정도 여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준인건비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올 때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액수가 좀 부족한 금액이다,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를 작년에 알 수도 있지 않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은 현재 있는 인력에 보충인력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인건비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인건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제갈임주위원

초과해서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초과해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기준인건비가 올해 454억으로 꽤 늘었는데도 예산편성은...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455억을 편성했거든요, 예산에.

제갈임주위원

예산편성은 기준인건비 초과해서, 몇 퍼센트 이내에서 초과해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계산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집행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상 봤을 때는 작년도에도 한 9억 원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편성은 남았고 결산은 초과했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저도 보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필요한 자료 있으면 따로 요청할게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시민 수 이걸로 해서 조사를 해 보면 항상 상위권 10위 안에 쾌적한 공무원 환경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지침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과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수를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공무원이 향후 5년간 충원계획을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과천시가 특별히 검토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하고 각 부서별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경제과 이렇게 몇몇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공공일자리 인력하고 연계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노무비를 집행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변경됐는데요. 그 법률도 중앙에서 공무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각 지자체별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나 처우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공통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아마 노조 측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이 처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고 서로의 생존에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입법예고된 법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무직 처우에 관한 법률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름이 다르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새정부 방침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 총액인건비 관련된 지침은 많이 변경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혹시 지침이 미리 내려온 게 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향후 5년간 어느 부서에 어느 인력이 필요한지 그 수요만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안영위원

수요 파악하라는 공문 정도 내려온 거예요? 수요 파악하라는 공문 정도 내려왔고 아직은 아무런 지침은 없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변경될 거라는 점은 예상은 충분히 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인건비 가지고 금년은 특별한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행감 관련된 요청자료를 지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청해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일단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 관련된 공무원은 없으시면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 위원회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 위원회에 2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별로 해서 이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 표시해 주시고 어떤어떤 위원회에 위촉일자하고 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개동에 소속된 사회단체 회원들 명단 같은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저출산 업무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를, 아, 저출산 대응을 하는 그런 직원이 기감실에 새로 배치되는데요. 기존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과의 업무가 어떻게 변경되고 조정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가 볼 때는 기획이나 홍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집행 기준이었던 업무였어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었고 새로 생기는 것은 대응계획 수립하고 시책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인력 배치 문제는 3명으로 되어 있지만 탄력 있게 배치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수행하던 인력의 인원은 조정이 없고 기감실에는 3명이나 아니면 유연하게 더 확보하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조정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최소한의 인력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전용에 관련된 건이 3건이 있어요. 이 3건 중에 2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볼 참에 말씀드리는데요. 한 건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고요. 또 한 건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행사운영비 보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지원하는 행사실비보상금, 정확한 목은 그런 것이고요. 2개 다 전용인데 예산액에 표기된 건이 한 건은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이 표기가 됐고요. 한 건은 추경 3차 전에 기정액으로 표기가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확실한 건지, 왜 이렇게 달리 표기가 되는 건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 있지요. 일반행정 공무원 격려금이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금으로 3천만 원 증액이 된 건 있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밑에 주민자치 지원한 금액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감액해서 증액한 상황이 위의 건하고 달리 표기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한번 부탁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뒤의 것도, 주민자치 지원도 예산액이 10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전용해서 205만 원, 이것도 맞는 금액인데요.

문봉선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2,300만 원인데요. 이번 예산액에는 3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2천만 원 삭감되고요. 그것이 정상인 건지, 그 위의 것은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위의 같은 경우는 삭감된 금액이 또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건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가 힘드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문봉선위원

팀장님, 알아들으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윤미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봉선위원

페이지 수가 258쪽입니다. 예산 전용된 사항이에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54쪽이요?

문봉선위원

58쪽 제일 하단에 세 번째 줄부터, 일반행정비 공무원 격려금으로 3억 6,400 되어 있지요, 예산액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거기서 3천만 원이 감액돼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3억 6,400이 3억 800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 건지 3억 6,400으로 표기되는 게 맞는 건지, 밑의 건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추경 3차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고 하나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금액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오탈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기로 작성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오기면 분명히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차후에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희 문 위원님께 끝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광표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석철, 최윤영, 윤대중, 심명숙 팀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영, 고금란 위원님 자료요청 건, 행감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도 하셨고 냉난방시설 공사도 하셔서 저희 직원 분들 복리후생에 일조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자율방범대 운영, 주민자치 지원, 또 주민들 간의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간의 밀착된 소통업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일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활기찬 조직 문화와 행복한 일터 만들기, 행정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또 소통행정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