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연숙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연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년도 의정비 변경에 따른 별표2에 월정수당 금액을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50회 제1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