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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2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6-05-30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고령화 방지를 위해 단원 신규 채용을 탄력 있게 운영하고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장을 두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연령 제한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시립예술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며 제3조1항에 부단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명시하고 제2항의 상임단원을 정단원과 연구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제4조제2항에 부단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제2항에는 연령제한의 예외로 지휘자 등은 위촉 기간에 따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쪽입니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연구단원의 채용기간은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일부 및 전부를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7쪽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 기존 단원은 정단원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는 단원의 연령제한에 대한 조치사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 연령을 2017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대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이번 22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단원의 구성 체계 중 상임위원을 정단원과 연구단원으로 구분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경우 단원들의 노령화로 인한 세대교체의 필요성과 신규채용을 통한 예술단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자 단원의 구성 체계에 관한 개선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19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결원 발생 시 충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향후 시립예술단의 연령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예술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대표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6조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죠?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연령에, 우리가 위촉 시에 연령제한이 있잖아요. 현재?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만 55세 이하죠? 만? 소년소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금년 말까지만 50,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 18세로 현행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계법령에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현재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이렇게 정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지휘자가 어떻게 되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예외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년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현행 조례상에 보면 그냥 위촉할 때 연령 제한해 가지고 55세 미만의 그 사람들 위촉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현행 조례상에는 지금 지휘자나 무용단의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상에 돼 있잖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2항이 현재 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등은 위촉 기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위촉 기간에. 위촉 기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지휘자가 위촉 기간이 몇 년이죠? 현행 몇 년입니까? 지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년 단위로 하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년 단위 끝나 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속해서 계약하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령이, 지금 정년 연령이 있잖아요. 이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정년 연령이 60세 미만이죠? 그러면 지휘자는 연령,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년에 제한이 없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만약에 단원들은? 단원들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단원들은 현재 매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년에 만약에 60세가 넘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단원들은 정년 기간에 저촉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받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받는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것은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게 지휘자는 무조건 한 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60이든 70이든 80이든 간에 잘하면 계속해서 정년에 관계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단원은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면 정년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게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년 계약을 지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 지휘자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물론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뭘 근거로 평가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원 예술단체 있죠? 예술단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떤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휘자를 평가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평가하나요? 현행?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요 지휘자한테 연중 공연 계획을 받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그건. 조례상에 돼 있으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성과분석을 연말에 해 가지고 재위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휘자의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과 어떤 지식과 이런 실력을 갖춘 분을 저희가 지휘자로 갖다 앉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안 둔 거고요. 지금 단원의 경우는 저희가 60세가, 지금도 현재 40대 후반하고 50대에 몰려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좀 예술단을, 조례에 현재는 예술단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시립합창단을 뭔가 좀 젊게, 젊은 층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연령을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층 또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골고루 서로 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하고, 개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55세 미만이니까 우리가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55세 미만이니까 30세를 갖다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그다음에 40세도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55세도 해서 우리가 오디션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물론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조례가 예를 들어 바뀌었으나 안 바뀌었으나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 조례상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시립합창단에 처음에부터 들어오신 합창단원이 현재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0세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립합창단이 몇 년 됐어요? 지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87년도에 창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29년, 30년 됐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30살 된 사람들은 60세가 된 것이고 스물 몇 살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되나 현행 조례상에도 단원을 뽑을 때 젊은 층을 갖다가 뽑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지, 조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현행 조례하고는 그 단원에 대한 뭐 이렇게, 연령에 뭐 예를 들어서 조례 바뀌었다 그래서 젊어진다, 젊은 층을 뽑는다 그것은 큰 문제가 현행 조례에서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령제한에 55세 미만이기 때문에 55세 미만에 대한 사람을 위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내년 1월 1일이 되면 60대로 전환이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다.
수곤

문수곤위원

2017년 1월 1일부로 여기 고용촉진계획의 법령이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일 때는 현재 우리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미 된 것이고 상시 300명 미만일 때는 내년 1월 1일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보면 모든 것은 정년이 있잖아요. 근무 정년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시립합창단이 예를 들어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거기에 현재 노동법에 의해서 정년을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립단원을 위촉할 때 현행 조례도 55세 미만이잖아요. 현재.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55세 미만이니까 일단 40대를 위촉할 수가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네.
수곤

문수곤위원

30세를 위촉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을 갖다가 이렇게, 합창단을 이렇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의 개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현재 현행법이나 개정된 것이나 위촉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16조 한번 보십시오. 16조에 보면 지금 현행 조례에서 입장료 징수가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현행.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조례 개정 들어온 것은 현재 1항 같은 경우 변화가 없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87년도에 시립합창단을 발족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년에 정기 연주회를 몇 번씩 했나요? 보통,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분기 1회씩 합니다. 정기,
수곤

문수곤위원

분기 1회하고 그러면 현재 4/4분기면 네 번이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네 번에다가 보통 보니까 6회, 7회 정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기획공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까지 하면 6, 7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정기 연주회를.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정기 연주회를 해 가지고 그동안, 30년 동안 현재 입장료 수입 받은 경우가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 공연은 지금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6조에 보면 “입장료의 징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란 말이에요.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게 “다만” 때문에 사실 그동안, 30년 동안 “한다.”라는 것은 의무조항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의무조항인데 지금 “다만”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30년 동안 그냥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시립합창 연주회를 했다 이거야. 현재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우리 과장님,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한 20,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25억,
수곤

문수곤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21억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시립합창단만.
수곤

문수곤위원

이번에 인상돼 가지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연간 21억을 갖다 현재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정도 30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조례상에도 16조에 있듯이 입장료를 기획공연까지 1년에 7, 8일, 6, 7일 한다 그러면 공익상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령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입장 수입을 갖다가 다만 얼마 1만원, 다만 몇 천원이라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을 때 무료로 하는 것하고 입장료를 받았을 때 관람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입장료에 대한 징수를 30년 동안 안 받았다면 과연 이 조례가 뭐가 필요, 16조에 대한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16조가 뭐가 필요 있느냐. 그다음에 17조를 한번 보세요. 17조에 보면 “입장권 발행”, 조례 1항 “각 예술단체의”, 이제 지금 개정되는 것은 예술단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 초대권 및 유료 입장권 2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초대권을 이 조례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무료 초대권과 유료 입장권을 한 번도 안 했겠죠.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받았으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30년 여기에 유명무실하다 이거야. 지금도 개정 조례도 그럼 만약에 현행 16조와 17조 이 조례를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입장료를 향후에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수차 몇 년째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최소한의 입장료 받는 것을 저희가 추진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많았고 또 우리 시청의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유료화시키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해 왔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것은 내년도를 목표로 다시 한번 유료화는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이제 전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고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민층들의 문화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래서 입장료 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아마 이렇게 보충질의했어요. 서민층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립합창 공연을 볼 시간도 없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유료로 해도 입장료를 갖다 내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오지 서민들은 여기까지 올 마음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까지는 아직은 힘들다.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도라면 우리가 입장권을 갖다 두 개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두 종으로. 그렇죠? 서민들을 정 그런다 그러면 무료입장권을 갖다 해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충분히 유료로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분은 유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2종을 현 조례상에 현재 무료와 유료 입장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현행 조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과연 한 발족된 지가 한 5년이다, 10년 미만 같으면 현재 집행기관 말하는 것이 지금 단계는 뭔가 좀 시기상조다. 하지만 지금 30년이라는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30년에도 시기상조라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이게 30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우리 오히려 시립합창단에 대한 위상을 더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재 조례상에 시행을 해야지 않느냐. 조례상으로. 만약에 현재 이런 의지가 없다면 지금 오늘 조례 개정인데 16조와 17조를 빼세요. 16조, 17조를 빼고 나중에 유료로 우리가 좀, 시립합창단이 지금 단계에서는 유료로 입장을 해야겠다. 그럼 연초에 계획해 가지고 연말에 계획, 조례를 충분히 계획,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개정한다고 하면 조례상에 현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왜 안 받냐, 30년이라는 시립합창단인데 왜 안 받느냐라는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례상에 그냥 공익상 뭐 이렇게 문화생활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고만 한다고 할 바에는 16조 유료라는 입장, 이런 16조와 17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9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술단의 운영발전과 향토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체”, 현행은 단체고 그다음에 예술단체를 ‘단’이니까 둘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둘 수 있지만 현재 30년이라는 시립합창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후원회 정도는 우리가 결성을 됐어야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 후원회가 결성됐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2항에 보면 “명예직으로 하되 후원회 조직운영 및 활동범위에” 관한 것은 뭐 여기 그것은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조례 사항이 참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2016년 1월 6일에 그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현재 구성이 됐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명단을 좀 이따가, 끝나고 명단을 좀 다 하나 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그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금년에 물론 구성됐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 있으면 그 위원회 회의한 자체를 같이 이렇게 자료로 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조례가 지금 2009년도에 이 단체가 현재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가까이 됐네요. 이 조례 현재 개정이. 현재 2009년도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했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은 이 조례 심사가 끝나면 우리 보사위원님들하고 제가 현재 얘기한 부분 한번 16조, 17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수곤

문수곤위원

네, 말씀하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의2하고 후원회 관련사항 또 제16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17조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된다면 저는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약에 삭제를 시킨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단 얘기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이 조항은 두고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 실무과장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했었잖아요. 과장님한테. 내가 16조와 17조를 하기 전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공연 시에 유료로 받을 그런 계획이 있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물어봤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더니 집행기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것을 이렇게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잖아. 답변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집행기관에서는 아직 30년 된 시립합창단을 아직은 시기상조라 유보한다니까 굳이 이 조례를 갖다 16조, 17조 유명무실한 이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마무리 시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조례 이것을 우리가 심사하고 조례를 심사의결하기 전까지 집행기관의 뚜렷한 의지를 갖고 오세요. 어떤 집행기관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분명히 유료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온다면 16조, 17조는 뭔가 냉정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반기가 이제 한 달 정도, 2년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는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후반기 원을 구성해 가지고 상임위가 다시 시작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다시 보사에서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보사위원회 활동을 하실 위원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사환경위원회를 벗어나서 다른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위원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오늘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마 후반기 때나 이렇게 우리 보사 위원, 국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과장님들 얼굴 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동안에 쭉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재 마무리됐는가라는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정도 이렇게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약간 멀지만 그 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대표연설에도 하고 상임위원회도 얘기했듯이 그때 아마 이응용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장 때 제 기억은 행감 때로 기억이, 업무보고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요양병원 있죠? 현재?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추진하다가 현재 그게 지금 그래서 내가 야,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보고 상반기까지는 요양병원을 설립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아마 그때 답변을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때 상황에서 좀 발전적인 뭔가 있습니까? 추진한 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발전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 개인적인 민간병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추이, 경기도의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작년하고 바뀐 게, 우리 시의 여건이 바뀐 게 사실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7대 들어와서 계속 한 2년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됐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에 6대 때 타당성조사 그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진척 없이 매년 가지고 있는다면 또 예를 들어서 7대 후반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거론된다 이거지. 또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기관에서, 실무국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노인 학대 부분이 심각하죠?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했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대한 현재 세칙을 만들었나요? 시행규칙을?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시행규칙은 만들지는 않고요. 거기에 나오는 학대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성을 해 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노인 학대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좀 비쳤더라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특히 뭐 이런 요양원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노인 학대 부분이 전혀 100퍼센트 없다고는, 발생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좀 한번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현장 나가서 해서 세부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인시설, 노인복지관 관련, 현재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호계동에?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만안종합복지관이죠? 현재 우리가 9월에 완공되는 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면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그때는 5월, 6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공정률은 지금 다 9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되고 있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공정률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년에 개장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 아니에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1월 1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기간이 한 3, 4월 정도 걸리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한 3개월 정도를 두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그 선정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준공 시기를 맞춰서 어느 정도 그게 완공이 돼야만 거기 들어가는 자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주고 업무보고할 때는 5, 6월인데 그게 좀 뭔가 추진계획이 안 맞네. 그 추진계획하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5, 6,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는데 5월, 6월에 선정해 가지고 9월에 이렇게 준공하는 자료가 있어서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지 자료 없이 이게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존경하는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했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도 노인복지,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아마 7대 전반기 때가 다 가고 있지만 계속 했었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이보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해서 노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또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하는데 향후에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증설이죠. 증설. 다시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뭐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향후 어떤 계획은 있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노인종합복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노인복지관이 안양시에는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수행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양쪽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아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반의료, 일자리라든가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수행을 하고 복지 케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도 여러 개 복지관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정말로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많이 생기고 또 고령화 인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써의 이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 노인복지를 어떻게 여기서 흡수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앞으로 갈 때 리모델링을 할 때나 새로 지을 때도 이 거점경로당, 그러니까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거점경로당 내지는 또 작은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중년 세대가 생기는 노령, 신노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든가. 그래서 무조건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안 짓는다든가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 향후 어떤 노인복지나 문화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요한 것은,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노인복지, 문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되느냐 안 되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 또 그런 시설이 있어야 거기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에요. 현재 노인이 안 된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약 65세가 한 6만명 정도 될 겁니다. 현재.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0퍼센트가 넘었잖아요. 1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그럼 노령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경로당에는 지금으로써는 경로당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경로당으로써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월례회의 때나 좀 많이 이렇게 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잘 운영하는 데 있겠지만 뭔가 좀 이게 바꿔야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65세에서 79세까지의 연령층이 85퍼센트를 차지해. 85퍼센트. 현재. 연령 노인인구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인정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80세에서 보통 보면 80세 이상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가고 결론적으로 현재 80퍼센트 이상은 경로당에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취미생활을 해서 하고 알차고 보람되고 또 우리가 이 노인에 대한 복지가 또 문화생활이 활성화가 됐을 때 노인에 대한 자살률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이 이번에도 저는 유심히 봤어요. 사실. 참 그것을 제가 그랬어요. 자료를 많이 했다. 자료 열심히 했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해 줬고 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일반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쓸 것을 일반예산으로 또 해서 했고 해서 그것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개정, 설치조례 하는 데에 저도 거기다 찬성 사인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상정이 안 됐어. 그 조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어떻게 대표발의한 사람들하고 어떤, 뭐 서로 다음에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올리자고 한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저는 거기에 찬성은 했습니다. 찬성을. 저도 찬성을 했어요. 조례 발의에.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인 그동안에 어떤 부분, 그동안에 전반기 때 나온 중요한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이렇게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를 챙겨 가지고 좀 후반기에 상임위가 구성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부분을 좀 그때 가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속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도 검토가 아닌 방향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라는 게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기는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저희들에게는 쏟아지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딱히 이렇게 잘돼 있다고 하는 이렇게 시․군의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찾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복지관을 시․군에 따라 그 시에서 짓는 데도 있고 건축하는 데도 있고 또 무슨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시․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우리 안양시에 있는 노인복지가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우리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계층 이런 문화, 복지 이런 게 정말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시책을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하시면 좀 저희가 이렇게 빨리 좀 더 정확한 이 방향을 잡기는 어렵고 저희가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 길정순 국장님이 아마 잘 방향을 제시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복지 측면, 노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을 갖다가 현재 새로 시작은 아니고 그동안 쭉 몇 년 해 오던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 부분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정책이고 시책이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우리 길정순 국장님이 아마 후반기 때 뭐 이렇게 또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방향 제시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좀 하다가 또 승진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네. 그것.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님들, 조례를 벗어난 그동안의 전반기 2년 동안 그런 약간의 중요한 부분은 오늘 아니면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또 국장님 마침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길정순 국장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마 후반기에는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 반영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 족집게처럼 딱딱 짚어 가지고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체와 예술단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는 저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저도 동감인데 예술단체 하면 주로 개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아니 지원은 하되 대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써 왔거든요. 그래서 예술단으로 바꾸는 것은 뭐 적정하다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퇴직자가 2014년도에 세 명, ’15년도에 두 명, ’16년도에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대를 좀 알아볼 수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퇴직한 사람들 거요?

이보영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올해 퇴직한 직원은 20대고요.

이보영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 두 명이 퇴직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 세 명이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여기 가져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 연령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것은 하여튼 명단을 한번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보영위원

제가 보니까 40세 미만이 12명이고 40세 이상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55세가 60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령이 또 고령화가 되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참 이게 실버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신규채용을 할 때 현행 규정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만 60세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단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정단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정단원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를 시키고요. 그래서 연구단원 중에서 좀 능력을 인정받거나 이런 사람은 저희가 정단원으로, 정단원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이게, 그 연구단원에서 정단원이 되면 그분들도 연령이 또 점점 늘어가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그 대신에 저희는 20대부터 60대를 그런 그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면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보영위원

대개 그 연구단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하다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런 일이 상시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연구단원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테스트를 다시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 아직 연구단원은 없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 노령화가 참으로 걱정이 되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게 뭐 연구단원을 한다 해도 노령화하고는 별 저기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또 연구단원으로 하다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정단원을 시킨다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단원이 퇴직을 했을 때 그 자리를 정단원으로 승급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정단원 대 연구단원 그 비율을 어떻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단원의 정원이 80명이거든요.

이보영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정단원을 50퍼센트 정도로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40명 정도로요.

이보영위원

현재 44명 아니에요? 행정 실무자들 빼놓고 44명인데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을 뽑을 계획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계획이 없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하니까 저희가 현재는 뽑을 계획이 없고요.

이보영위원

그럼 계속 뽑는 것은 연구단원으로 일단은 갔다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는 연구단원으로 1차 뽑고 이제 정단원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50퍼센트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20대부터 60대 분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골고루.

이보영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제가 보니까 2년간 시립합창단에 이렇게 안내 초청장을 받았어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게 항상 두 장씩 같이 오더라고요.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두 장씩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낭비인데 우리 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을 두 장씩 드리는 것은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의원님들 부부가 같이 오신다거나,

이보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초청장이 우편으로 해서 각자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굉장히 낭비라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초청장이 각각 다른 형태로 온다고요?

이보영위원

네, 뭐 할 때마다 한 번 오고 다음 날 또 와요. 누가 뭐 빠졌다고 내가 간 적이 없는데, 항상 우편함에 많이 쌓여 있는 것 보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운영상의 그런 것도 미스인 것 같고 더구나 그것도 또 우편요금도 싼 것 아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의원님들한테는 1회만 발송을 하거든요.

이보영위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낭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원님도 거의 매일 다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그 우편이 아니고 또 사송함에 넣어도 얼마든지 배달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절약해서 시의 예산을 이렇게 운영비나 이런 것을 좀 줄이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한번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했는데 아까 우리 길정순 국장님께서 거점경로당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이 뭔가 이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십사.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거점경로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만든 건데요. 지금 경로당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가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경로당이 좀 작아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러고 그래서 그 경로당의 운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경로당을 지을 때는 그 지역 주변, 예를 들어서 관양동이다 하면 그 관양동에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는 이제 그 주변에서 경로당에서 운영을 못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파견도 나갈 수 있고 그런 복지관의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누가 파견을 나가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거기에서 동호회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금 노인회지회라든가 건보단에서 이렇게 파견을 내보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지회에서 흡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거점경로당의 그분이 그 옆에 주변의 경로당에 파견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안양시가 이렇게 타시에 비해서 한 발짝 늦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의왕시나 수원시 이런 데도 가 보고 또 수원에서도 2012년도에 노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계획이 어떠냐면 요즘 제가 선거를 치러 보면서 더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경로당을 가도요, 하루 종일 가도,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도 자물쇠 닫혀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고 또 그나마도 가면 두세 명, 서너 명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월례회의 때나 누가 또 시에서 시장님이 나간다거나 구청장이 나간다거나 이럴 때나 사람들이 모이지,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복지 계획을 왜 합니까?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지역복지 계획을 다 여러 계층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노인들이 원해요. 원해요. 그 7개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시설을 원합니까 하는데 이게 설문조사도 한두 명 한 게 아니고 1천명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20명의 노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길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어떻게 2년간 검토만 하시나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또 노인들이 여러 가지 건의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서 고생하고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을 원하나 하는 것을 그래도 그것 이렇게 귀를 크게 열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노인이 참여를 했어요. 80세 노인이. 80세 노인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 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뛰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물 사용에 대한 보험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인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문화예술 조례를 다루면서 그냥 아까 얘기가 나온 얘기기 때문에 얘기를 부연설명하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서 1년간 1천 860명의 노인들이 내가 노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해서 노인회관이 아닌 평생교육센터 공간까지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천 860명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시지 어떤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고민만 하시지, 엊그제도 얘기한 게 2년간의 그냥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뚝딱 그냥 여섯 개씩 건립계획도 잘 세우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거점경로당을 생각하시든 뭐를 하시든 어떻든 노인들이 일반 젊은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문화복지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인 학대 문제나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케어 문제가 이렇게 경로당에는 사회복지사를 파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며 노인들은 또 일정 어느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회의 때 합창단 고령화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 너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 하셨냐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현재 이렇게 개정 사유로 올라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연구단원과 정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부칙 3조를 개정한다 이렇게 아까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뭘 얘기했냐면 30년 정도 됐고 21억인가요? 그때 예산을 쓰면서 너무 고령화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젊은 신입 단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투자, 안양시에 사실 몇 억 가지고도 그때 막 어려워하고 예산을 깎고 할 때 21억이라는 매년 투입을 하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나냐라고까지 그때 물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합창단 할 때 몇 차례 저도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합창할 때는 멋있고 좋긴 했던 부분 같긴 한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정 사유를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개정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도 내에서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17년부터인가요? 60세까지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다 하니 더더욱 이런 것도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 발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하셨다는 게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제8조 위촉기간 관련해서 제3항에 “재직 시 예술단체에 공이 많은 퇴직단원에 대하여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명예단원으로 위촉한 예가 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현재 없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여기서 나오는 실비라고 하는 실비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을 현재 저희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실비를 어떻게 만일, 기준도 없이 이렇게 그냥 조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된 이후로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실비를 보상한 사례는 없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어떤 공이 있는 그런 단원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하나, 작년 연말에 저희 반주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만 50세 정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 그분이 굉장히 능력 있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민상의 문화예술 부분에 저희가 표창을 상신해서 준 사례는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세부 계획 같은 게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제15조1항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산하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형위원 위촉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전형위원들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전형위원은 그때그때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지금 이미 그 전형위원이 선정돼 있어 갖고 활동하고 이런 것은 없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게 반주자를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 반주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전문가를 구성하고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9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후원회, 여기 보니까 예술단체 예술단으로 하고 후원회라고 돼 있는데 후원회라는 것은 대외적인 하나의 조직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후원회를 여기 문구에 보면 “후원회의”라고 이렇게 하겠다,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후원회의”는 후원단체가 조직되는 내부적인 활동을 얘기하는데 “후원회”를 “후원회의”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9조2항,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 내용을 보시면 단체를 단으로 바꾸는 사항만 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후원회를 9조제1항에 보면 후원회라는 것은 대외적인 단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후원회의는 내부적인 용어 같은데 “후원회”를 “후원회의”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문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회의라는 뜻이 아니고요. 후원회의, 소유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문구 사용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회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심의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럼 정정을 해야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뜻은 맞는 거죠.

이문수위원

맞는 거라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표현입니다.

이문수위원

내가 좀 잘못 안 건가요, 그럼?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소유격으로 하셔 가지고요. “후원회의 조직운영 및”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형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기구로 수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컨트롤이나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은요 독립적으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직영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예술재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요.

이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 잘못, 저도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생각도 지휘자분들께서도 연령제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게 실력 있으시지만 연령이 다 되다 보면 꼬부랑 오셔 가지고, 물론 80대 돼서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연령제한을 해 놔야지만 이게 지휘자 뽑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휘자를 연령 제한하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왜냐하면 지휘자가 능력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1년만 해도 그분들 위촉을 재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너무 고령자를 위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 실무과장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위의 시장님까지 그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80명이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연령별 인원제한을 해 놓은 것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단원들은 60세까지 내년부터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분포가.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젊으신 분이 없다 보니까, 연령제한이 55세까지였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계속 4, 50대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밑의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왜? 60대에서 지금 기간을 정해 놓고 잘하시는 것인데 연령대를 뽑다 보면 20대도 제가 보니까, 다 섯 분기로 나눠 가지고 한 열여섯 명씩 됩니다.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그러면 20대에서도 젊은 분들이 끼어 있고, 끼어 있고, 한 13명 끼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립합창단이 좀 많이 연결되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대는 별로 없어요. 보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20, 30대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이보영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실버시립합창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제한을 또 명수별로 정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일단 정단원은 50퍼센트 수준으로 40명 정도 유지를 하고요. 원래 정원이 80명이니까.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 후반기든지 2년 후에라든지 연구단원을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성과를 봐서 그분들의 연령분포를 맞게 해 나가야죠.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의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게 현 규정 가지고 채용을 하면 이분들은 60세까지 보장을 일단 받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로 나가는데 밑의 사람들을 뽑아 나가야 되는 거겠죠. 밑의 분들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박정옥위원장대리

지금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데 연령별 체계가 잡히다 보면 60대에서 나가시면 그분들 50대가 올라가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면 20대들이 들어올 공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빨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정년까지 가려면 15년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요. 이것 조례 현황을 잘 살펴 가지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위원 조직이 아까 끝났다 그랬던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거기에 시의원들 몇 분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두 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작성 완료되면 좀 갖다 주십시오.

박정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타시도 마찬가지겠죠. 타 안산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상황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은 저희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군이 있고요. 정단원하고 연구단원 뭐 이렇게, 상임, 비상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연구단원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정단원하고 연구단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전통이 오래된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87년도에 됐으니까 30년이 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연구단원 제도를 만들어도 기존에 아까도 보니까 40세 미만은 12명이고 40세에서 55세까지가 거의 주축을 이루거든요. 주축을 이루는데 이분들은 늦게 또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년을 또 하려고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물살이 바뀐다는 게 한 15년, 20년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연구단원은 대개 보면 여섯 명이 2014년부터 그만뒀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신입 직원들일 것 같아요. 신입 합창단일 것 같은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일정 기간 저희 합창단 경험을 갖고 있다가 뭐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단원이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투잡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단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데 강의 나가도 되고 그런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원래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 승인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게 타당하냐 여부는 저희가 또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보영위원

글쎄 뭐 강의를 일부 나가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겸직 승인만 받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과외 식으로 또 하는 그런 부분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분들이, 저희가 인건비가 워낙 평균 한 연봉으로 따지면 2천 50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가족이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학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들이 별도의 겸직 승인을 받아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뭐 또 대개 교회 가서 지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본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이것은 특히 꼭 써 주세요. 특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시립예술단 입장료 징수에 대한 검토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