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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91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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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낭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19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회에서 다시 모이셨는데 그 동안 추석연휴가 있어 무척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 수원시의회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내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고 좀더 저희가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렸고 저 자신도 그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191회에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점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시금고와 관련된 선정의 규칙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시장에게 모든 부분을 일임해 왔던 이 기준을 이제는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하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방식이 앞으로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개성을 더욱 더 높일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금고의 지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한다고 제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 심의 세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고에 대한 규정들이 분명하지 않고 선정의 원칙들이 없었던 것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최대한 명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선정의 절차까지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공개적이면서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안건이 여러 논란속에서 이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 지난 번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지만 저희 시에서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의 발전과 그리고 행정의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깊은 논의속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김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운영방식은 1964년부터 중소기업은행을 매 2년마다 수의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제1항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를 약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의원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 조례안은 시금고의 지정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수의계약도 가능함에도 지방의회가 조례도 규제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 또는 침해한다는 위법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금고 지정에 관한 최근의 동향으로는 '99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자 인천광역시장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6월 13일 “인천시장의 고유권한은 조례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조례를 기초로 금고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판결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고, 반면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 9월 4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라든가 운영상 조례의 내용적 문제는 대부분 지침으로 반영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부결 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동일 안건에 대한 조례 제정의 적법성과 특히 단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여 금번 발의된 동 조례안은 금고의 선정방식을 경쟁 방법으로 명시치 아니하고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바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찾는 필요한 조례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된다면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동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완벽히 마련되어 대내외적으로 금고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그리고 공자금 관리의 안정성·경제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나온 것이 7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들려고 않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이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올라 온 안대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은 이에 맞춰서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직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고 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전에 경쟁방식에 의했던 시군의 사례들과 시도의 사례를 갖고 우리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다룰 때 이 조례안과 시행규칙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자 해서 계속 시행규칙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약정기간을 3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기간이 3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고를 해 가지고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현재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에서도 매년 아마 거의 10억원 이상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까지 투자한 돈이 거의 100억대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간을 3년으로 했을 경우 다음에 다시 선정이 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정확하게 해 주겠느냐, 그래서 3년이라는 것도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실 이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했다가 부결이 됐고, 또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시행규칙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지난해 변경하면서 약정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그 정도의 기한이 있어야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절차를 거칠 때 있어서의 합당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2년에서 5년으로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일정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과정에서 무조건 5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도 아직까지 기한 자체를 서울시와 같이 5년으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한을 아직 잡고 있지 않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부분은 아직은 검토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선정기간을 잡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바꿔 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바꾸는 과정에서 이 선정기간이 그렇게 크게 무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정 정도 은행을 변경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혼란을 위해서 크나큰 손실을 봤다는 선례와 사례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3년기간이 검토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있어서는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에서 부수적으로 더 정해야 될 부분은 약정기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선정절차에 있어서 위원 선임 과정 등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회의절차 등 여러 가지 기타의 부분들이 여기에 부여될 사항이고 굳이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가 훼손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안이 훼손될 소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 문제는 세정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율한 거죠?

김명호위원

사전에 발의하신 김현철 의원님과 또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세정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김현철 의원님과 발의하신 10명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문제인 것이고 이 조례안 자체의 심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조에 보면 1∼6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그 금융기관들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고 또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아마 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데 대해서 그 뿐만 아니고 그 외에 한빛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러한 데 대한 실질적인 금리시세표 같은 것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김현철위원

금리시세표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외적 신인도라는 것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는 것은 BIS기준 이런 것을 따지면 될 테고, S&P, 모건 같은 이런 대외신용기관이나 아니면 한신평이나 그런 한국내의 신용평가기관들 이런 대외적 기관에서 평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세부 시행규칙에서는 그러면 방법이 규정될 것으로,

김명호위원

글쎄 그런 자료가 준비됐으면 좀 그것이 꼭 어떠한 조례안 통과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참고자료로 볼 필요는 있는 사항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대부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먼저 의논을 하기 이전에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업의 성실도가 미약하다거나 또한 약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다면 구태여 우리가 어려운 이 여건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좌우지간 성실도가 좋고 다른 데 보다 낫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우선 먼저 기초적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금융기관과 경쟁을 부쳐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금융기관이 선정된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다만 현재 타 은행과의 금리대진표도 없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오늘 여기서 가결을 시킬지 부결을 시킬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이것을 김현철 위원님이 내셨던 것을 나름대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것고 있고 또 타 금융기관과, 총 8군데의 금융기관과의 금융차액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중요한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자금관리기법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무관하고 감사 때 할 얘깁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될는지 아니면 더 좀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 보고 다음 회기 때 통과를 시킬지 의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이것을 김현철 위원님이 내셨으니까 김현철 위원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시금고 약정만료 5개월 전까지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권인택 과장님 현재 기업은행과의 만료가 언제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 12월 말이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체결하려면 구애를 받지 않으면 다시 또 기업은행에 2년간 맡기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는 다음번 금고선정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3조 3항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 선정에는 이 조례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다 더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떤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다른 이자수입 이런 것을 일정수준 올리기 위한 단순한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단체장에게 몰려있던 집행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공개적이면서 투명한 합리적 기준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더 깊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에 기존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의 차이점들 아니면 장단점들을 충분히 논의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과정에서 그런 조례가 규정되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원하시는 자료나 기타의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나중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들의 내용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어차피 이 기준안에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서도 이번 계약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급히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이견은 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난 회기에 한번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미루어 오면서 아까 계약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데 대해서 지금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연연해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안들을 무작정 무리하게 미루어 두거나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언제부터 어떻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특정인이 특정은행과의 지속적인 어떠한 뭐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또 상호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수원시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조금 전에 권인택 과장도 얘기한 대로 어떤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면 금년 말은 넘기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금년 말이면 사실 이것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만 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 내까지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좋은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역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유지 일부를 위임받아 사용중인 수원시 정구장 745평 중 시유지 425평을 경기도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목적으로 매입 요청이 있어 경기도에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유통단계축소와유통비용절감을 위한 농수산물직거 매장확보를 위하여 팔달구 영통동 1011-4번지 355평 대지에 연건평200평의 매장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원시 정구장 시유지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45번지 수원시 정구장 전체 745평중 시유지가 425평이고 나머지가유지입니다. 그 도유지 일부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수원시 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도로부터 테니스장 설치 목적으로 정구장 내에 있는 시유지 부지를 매입요청이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정구장이 되겠고 노란색이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구장 내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도지사 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빨간 정구장 안에 도유지와 시유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테니스장 설치 목적으로 우리 정구장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는 수원시 정구장으로서 정구팀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서수원 체육공원이 금년 12월 2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수원시 정구협회가 그리로 이전해 가게 됩니다.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 정구장으로서는 큰 활용가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본 안건은 2000년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승덕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구장 내에 시유지 매각건은 현재 같은 지역 내의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실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은 도유지에 둘러싸여 시 자체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활용성이 적고 특히 부족한 지방재정, 세수확충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도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설치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지역의 농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상정된 안건으로 2000년 4월 18일 수원시와 수원농협이 동 시설의 건설협의가 완료되어 같은 해 5월 17일 도로부터 사업승인, 7월 24일자 도 개선사업의 국도비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의 85%가 국도비로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의 분담금 3,00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목적이 무난히 달성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구장이 수원에서 이용하다가 서수원권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니죠, 정구협회만 옮겨 가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것은 도로 매각을 한다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 매각하는 것보다 도유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하는 것은 어때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수원시에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딱히 매각할 만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정구협회가 그리 이전하게 되면 큰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도로 매각을 한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더불어 경기도에서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를 도에 매각하는 것인데 자꾸 없는 시유지를 팔아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주차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부족한데 매각을 하지 말고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유지가 수원에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유지를 자꾸 팔면 나중에 시가 매입하려면 그 만큼 더 이상의 비용을 쏟아야 되는데 필요한 땅을 서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필요한 땅들이 지난 번에도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필요한 경기도 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검토해 본 바로는 동수원 사거리 오른쪽에 땅이 있는데 그런 땅들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교환하는 방법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서로 합당해야 되는데 면적이 합당한 땅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권찬봉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살려면 도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이 수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야할 만한 상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바꿀만한 도유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가 필요한 땅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나중에 이만한 땅을 살려면 시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텐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문제로 저희들이 재산을 갖다가 파는 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확보해서 지방재정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수요에 합당한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유지 매각계획하고 농수산물직거래 장터 설치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구장 425평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매각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평당 단가가 138만원밖에 안 됩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나타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을 5억 9,000만원에 판다는 것은 아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니죠.

김명호위원

거기 땅값이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비싼데 도에 판다고 해서 헐값에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에다 농수산물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권자는 농협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농수산물직거래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김명호위원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관리하는 건 농협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을 농업경영과장한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예.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지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농수산물직거래 장터를 설치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도 수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익을 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지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수원시 소비자들한테 직판장을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원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언젠가 가서는 15%의 지분이 농협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3년 후에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반드시 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이것을 지분을 농협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건물을 평가해 가지고 농협에서 팔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정구장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공시지가가 5억 9,000만원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팔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팔려고 하는 과정인데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표시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한 겁니까, 기준으로 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지 판매금액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표시만 해 놨을 뿐이지 판매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판매가 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하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나온 금액가지고 매각금액이 결정됩니다.

김광수위원

일반 감정사가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그 얘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대답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금액의 1.3∼1.5배 정도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과 관대, 도와 시의 관계가 될 것 같고, 또 감정가하는 감정원들 자체가 아마 공시지가의 표준을 봐서 싸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시지가를 많이 기준해서 아마 판매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유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도성 과장님 농수산물직거래 장터는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 수원에는 버섯작목반도 있고 포도작목반도 있고 시설채소작목반도 있습니다. 9개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농가 참여인원이 150명 정도됩니다. 그 분들이 직접 생산한 시설채소라든지 포도라든지 버섯같은 것을 팔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가 농산물만 갖다 놓으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구비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 갈 수 있게 끔 중간상인의 역할이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직거래 상설매장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중간상인이 끼어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중간상인은 끼어 들 수가 없습니다. 운영협의회를 갖다가 작목반이라든지 수원시농어민후계자연합회라든지 작목반 반원들로 하고 수원농협하고 해서 구성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소유자는 수원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땅은 수원농협겁니다. 건물을 지어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건물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건물하고 땅하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농협에서 맡든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 영통동 1011-4번지가 중심상업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수원농협에서 2000년 8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통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직판장을 건축물에 맞춰 가지고 지어주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수원시 세수에 어떤 득이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세수에 득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고 일단은 수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팔기 쉽게 장소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들한테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직거래가 될 수 있게 끔 유도해 준다는 얘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3,0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농림부에서 200평 정도로 계획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0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수원시직거래 장터도 번듯하게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수원시 농민들도 혜택을 받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위치선정은 거기에 농협땅이 있어서 위치선정을 한 겁니까, 아파트가 들어서서 한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원농협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땅이 있어서?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다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거기가 수원의 중심지가 아니거든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같이 예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인구만 해도 10만 인구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영통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직거래 장터입니다. 가까운 아파트나,

김광수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수원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고 봐야지, 거기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리 운영권을 수원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농협에서 관리하고 운영권은 수원시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 이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죠, 운영은 농협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작목반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운영권은 농협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협에다 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구요,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었으니까, 국비가 얼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권찬봉위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같이 공동관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부지가 355평입니다. 그런데 수원농협에서 영통지소 부지로 건축허가를 120평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20평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영통지소 본 건물이고 저희가 짓는 것은 355평에서 건폐율이 중심상업지구라서 80%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빼고 본 건물에서 빼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저희가 짓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 농산물 판매 회원들이 한 150명 정도된다고 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

150명이 거기에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다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영통직거래 장터 짓는데서 가까운 데가 이의동에 있는 의상작목반이라든지 망포동에 있는 그린작목반이라든지 가까운 곡반정동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할 겁니다.

권찬봉위원

작목반은 무조건 가서 팔 수 있는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생산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찬봉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수안물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경매를 해 가지고 팔다가 남은 거,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런 물품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생산자도 문제지만, 생산했던 사람이 농수산물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 오지만 여기에 물건을 사 가지고 못 파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우리 영통 동민과 수원시민을 위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구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손수 영농작업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생산자가 팔게 해 주는 거지, 중간상인을 팔게 해 준다는 것은 저희 농업경영과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농업 직거래 장터가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

여기 상인들이 농협에서도 직접 재배하느냐, 서울에서 물건을 떼어 옵니다. 수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살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서울가서 물건을 떼다가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파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자기 물건이 없으면 서울가서 물건을 사와서 여기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 오목천동 직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구비하는 방법이 산지에서 가져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양재동 공판장에서 갖고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품목을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구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상인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물건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감자가 경기도내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감자를 어디서 사 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산지농협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결국 농협장사 시켜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위탁 들어 오는 물건을 수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물건을 팔아 줘야 되는데 직접 산지에 가서 갖다가 그러한 물건을 파니까, 농수산물 시장도 수원 거 아니에요, 수원시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 빠지는 이유가 뭣 때문에 썩어 빠집니까? 여기 물건을 팔아 줘야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여기는 생산자단체나 생산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는 추진해 나갈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생산자만 꼭 참석하는 거에요? 수원에서 생산 안되는 물건은 어떻게 할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수원농협을 통해서 산지농협하고,

권찬봉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지는 거에요, 여기보다 비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러면 수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 버려 둔다면 감자같은 것은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권찬봉위원

여기 물건을 되도록이면 수원시장에 들어와 있는 물건을 사도록 계몽을 하자 이거죠. 여기 물건은 썩어 빠지고 산지에 가서는 물건을 사 가지고, 여기 물건은 10박스가 썩어 빠지는데 산지에 가서 20박스를 사 가지고 오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물건이 썩어 빠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 특이한 경우외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산지에 여기에 물건이 나오는 것을 농수산물시장에 나오는 물건을 직거래장터에 가져 가서 팔면 안 남는다 이겁니다. 직거래 장터에 물건은 쌓여 있는데 직거래 장터의 상인들이 산지에 가서 사 오고 서울가서 사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선동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에서 직접 물건이 위탁 들어와서 파는데, 직거래 장터에서는 외부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 오니까 시장은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시장 지어놓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넘쳐 가지고 썩어 나가는 물건을 갖다가 직거래 장터에다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권찬봉위원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안 되고 뭐냐 하면 오목동 직거래 장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기 물건으로는 구색을 못 맞추니까 서울가서 물건을 가져 내려 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에도 그 물건이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 물건을 가지고 안 하고 결국은 여기, 물건을 팔아 달라는 거지,

김통래위원장

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운영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도성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좋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라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농협 자체가 끼어들면 직거래 생산자들로부터 소비자 역할을 해주는 가교역할하는 것이 농협인데 농협이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네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2만 6,000원 들면 직접 생산하는 데 물어보함께 20,000원밖에 안 됩니다. 6,000원씩 남겨 먹습니다. 농협이라는 자체가 이문을 부치면 자기네 금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서 소비자를 보호해 줘야지 일반 상인들보다 더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관외서 사다가 하게 되면 농협만 살찌게 되고 농협 장사만 시켜 주고 돈은 돈대로 국비나 시비 다 대주고 결국은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물건만 사다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농산물 직거래가 될 수 있게끔 생산자와 어떤 결탁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적용이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항상 싱싱한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다 먹을 수 있게끔 관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냥 농협에 맡기면 농협 장사만 시켜 주게 된다는 얘깁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농협에다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생산자 단체하고 생산자하고 함께 운영을 하도록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농협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관에서 주도를 해서 뭔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산다 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런 사항은 감사나 다른 기회에 지적을 해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과 권찬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농협이 이익만 챙기고 있는 그 사업을 수원시나 도비나 국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되어서 상인들이 망하는 정도입니다. 수원에서 농수산물시장 같은 곳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수원시가 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직거래장터를 많이 해줘야 되지만 우선 투자를 해주는 관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만 작목반 갖다 넣지 나중에는 농협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장사를 하고 맙니다. 수원시에서 수백억씩 투자한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그냥 도산해서 전부 넘어갑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서 개선을 해나가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생산되는 취약한 농민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취약한 농민을 위한다면 농수산물시장으로 못 가져 갑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다 받아 줍니다.

조치훈위원

근데 왜 농협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부지가 당초에는 동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전부각 동에 동청소재지를 짓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농협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수원농협에서는 영통지소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거래장터 상설매장을 지어 주면 자기네들이 지역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수원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생산자 단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수원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한다면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 상태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구입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수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들여와서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들여와서 싼 값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어차피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시에서 15%의 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농협에서 15%의 지분을 넣어서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참여하지 않고 꼭 수원시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3,000만원은 투자하되 수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다른 데서 농협을 통해서 들여오고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품귀현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반입을 시키 말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결론을 냅시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사항은 운영협의회 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형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하여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해외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세정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경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5억 4,693만원보다 26억 4,668만원이 증액된 561억 9,9,361만원 규모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4,709만원보다 5,051만원이 증액된 2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출연금 급량비 및 국내여비 2,832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1,870만원, 기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53억 3,232만원보다 6억 1,038만원이 증액 계상된 259억 4,27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회계관리의 인건비 부족분 9억 2,975만원과 소규모물품구입비 500만원, 청사공공요금 부족분 2,400만원, 청사건물유지관리비 2,323만원, 팔달구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8,847만원 기타1,193만원이 되겠으며 제2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6억 5,710만원보다 1,089만원이 감액 계상된 5억 4,621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월동용 저탄자금융자 1억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금 1,500만원이 되겠으며 시간외수당 등 4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204억 4,539만원보다 12억 940만원이 증액 계상된 216억 5,479만원으로 증액 내역으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건설 관련사업비 9억 6,000만원과 광역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설계치 및 시설비 1억 9,889만원, 감리비 502만원, 농업용 암반관정설치 3,600만원 기타 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은 기정예산 44억 664만원보다 7억 8,103만원이 증액된 51억 8,76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2,353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7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 6억 8,810만원보다 1,381만원이 증액된 7억 1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부족분 1,279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등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17억 7,029만원보다 9,245만원이 증액된 18억 6,2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부족분 2,382만원, 시설비 966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관리에 따른 타회계전출금 6,219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 등에서 3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 각 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병복지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824억 2,197만 8,000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계상 총액은 문화관광과 175억 7,000만원, 환경위생과 171억 5,000만원, 청소행정과 188억 9,000만원, 사회복지과 125억 6,000만원, 장안구 보건소 15억 7,000만원, 권선구 보건소 22억 7,000만원, 팔달구 보건소 15억 4,000만원, 환경사업소 9억 7,000만원, 선경도서관 30억 8,000만원, 화성관리사무소 29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4억 9,000만원, 화장장관리사무소 3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2.2%인 90억 1,73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에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 고장 우수 관광상품 및 공산품 전시관 설치비 2억 4,7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비용 3억 9,000만원, 프랑스군 참전비 정비 2억원, 문화예술 발전기금 3억원, 세계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재단설립비 2억원, 전통문화학교 특별활동실 건립지원비 1억원, 수원미술전시관 정비 4,000만원, 제37회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날 행사비로 5,000만원 등 총 12억 4,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수원연화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33억 4,360만원과 연화장 관리에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500만원 등 총38억 5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 3억 2,850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으로 1억 9,388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비로 1억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로 5,158만원, 쓰레기 봉투 인쇄 동판 제작 4,000만원, 재활용 생활가이드 3,15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비 1억 3,007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시청각 교육장비 구입비 4,000만원 등 총 10억 8,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8억 6,827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4,047만원, 노인복지 기금 등 4대 기금으로 12억 9,000만원,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장비 구입비 1,600만원,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5,372만원 등 총 23억 4,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의약분업에 따라 각 보건소의 의료구입비 등 2,637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인건비 변동분 2,396만원을 계상 총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직원 인건비 변동분으로 1,3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금으로 400만원 등 1,7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입니다. 선경, 중앙, 영통도서관의 직원 인건비 변동분과 중앙도서관 도서 도난 방지용 감지기 등으로 총 2,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토지보상 미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남수문 옛터 발굴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인건비 변동분 2,809만원, 성곽보수 등 시설비로 3,989만원 등 총 2,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900만원, 직원 인건비 변동분 1억 1,589만원 등 총 4억 6,4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전액 직원 인건비 변동분으로 총 1,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유류값 인상 등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9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의 10.6%인 226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수원시 총 예산액 8,855억 3,400만원의 26.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수원시 일반회계 총액 43.2%에 해당한 2,27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원시 특별회계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9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권인택 세정과장과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구청과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900만원이, 권선구는 32억 7,700만원이, 팔달구는 43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600만원이,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은 1억 3,1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 세부내역은 따로붙임 1, 2, 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증액과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의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 및 공무원의 봉급조정 수당 신설에 따른 부족재원 계상, 각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추가 계상 등이 주요 편성 원인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건설비 9억 6,000만원 증액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역인부임, 광역직거래장터 건설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소요예산의 증액안이고 의사당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200만원 월동용저탄자금 융자 1억원 등의 세출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사업비에 중점을 둔 편성안으로 생각되며 문화환경복지국은 연화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부족예산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금의 신규적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자금과 보훈기금 조성부족 적립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세계 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부족분과 동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등이 주요 증액안이고 장안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의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8,600만원, 문화유적지 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 그리고 지방문화 창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사업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은 조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공근로사업 사역인부임 부족분 확보 또한 공중화장실 신축 부족분 계상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증진과 국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분야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652억 5,800만원이 제안된 재정여건하에서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 계상 및 불요불급한 관련 사업의 제외 등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하고 문화환경복지국에서 총괄적인 보고 내용 중에서 재정경제국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문화환경복지국에서는 인건비 변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구가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거냐 아니면 인건비가 변동이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게 지금 재정경제국하고 문화환경복지국하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국별로 인건비에 대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된 것은 각 과별로 인원에 안배되어 있는 인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족현상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중에서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축소가 됐으면 축소가 됐지 인원이 더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권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장안구에는 기정예산보다도 이번에 약 25억원을 더 증액시켰고 권선구는 32억을 증액시켰고 팔달구는 43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로 편차가 나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총괄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끝나는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장안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박성숙입니다.

김명호위원

보건소에서 의료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3개 보건소가 거의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감액편성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약품이 지급이 됐었는데 약품구입비가 감액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 유료분에 대해서 2000년 6월부로 예방접종 실시지침상 일본뇌염에 대해서 지침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3쪽에 보면 의료구입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구입비가 아니고 의료 의약품비 감액이지 이게 의료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사항별 설명서에 세입세출예산총괄표에 페이지 12와 페이지 15, 예비비 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게 12페이지에는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가들어가 있고, 15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나는 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세출예산을 작성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계수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일반회계와 아니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관계부서의 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부분은 내일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오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되 제1소위원회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폐기물처리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3개구청 총무과 및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5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2소위원회는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선경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 및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삼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등 4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재현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은 김동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재경보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