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순서를 보고 드리면 제1항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정기회의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93년도의 주요사업예정지 현지조사를 위한 휴회의 건, 제5항 군정질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11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종식의원님과 이용화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이용화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용화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의 발의 배경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92년도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분석과 주민의 여론및 기타 자료수집등 광범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감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 편성은 기획.공보.내무.재무.사회.가정복지.환경보호보건분야에 대한 감사위원은 지기원의원. 이종식의원. 최승수의원으로 하고 새마을.산업.산림.도시.건설.민방위.농촌지도분야의 감사위원은 이종석부의장님. 정영철의원. 본의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중 과반수 이상의 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지기원의원. 이종식의원. 최승수의원께서는 기획.내무.재무.사회.가정복지.환경보호.보건분야를 이종석부의장과 정영철의원.이용화의원께서는 새마을.산업.산림.도시.건설.민방위.농촌지도분야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분야별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자료 수집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3년도 시행할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93년도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92년도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 2일간 휴회하자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2년도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질의에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지기원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11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군수 및 관계실과소장님을 출석요구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