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15회 제2본회의1992-11-12

이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군정질의의 건,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주민소득증대와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소규모공단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일간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하천골재과다채취로 인한 93년도 골재수급대책과 그리고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중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기원의원외 2인의 발의가 있어 오늘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년이 되는 즈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하여 온 일들이 우리군의 자치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다시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최근 우리군의 당면한 사항 2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공단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하여는 제일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36%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군보다도 세수원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수원확보를 위하여는 고정재원의 세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구정세외보다는 세외수입사업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모두 익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을 올리고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지방공업을 육성시켜 주민소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서 우리군 재정수입을 확충하여 나가는 방안도 그중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그동안 공업단지 유치를 위한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고 현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라남북도 지역에 6개시군을 시찰하여 그곳에서 추진한 농공단지조성 사업의 전말을 우리군의 추진한 실태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큰의문을 가지면서 다음 몇가지 질의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규모공단 예정지구를 선정할 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질을 탐사하고 공업용수 확보가능성을 조사하여 공사중 암반발생으로 문제점을 사전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비 산출에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공업용수 확보가능성을 감안하여 공장입지후 공업용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해 지질탐사 및 공업용수확보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탐사 작업은 실시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둘째 우리군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며 공장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나 공단조성사업은 막대한 군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볼 때, 그 성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규모공단을 조성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했으며, 공단조성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였는지? 셋째 주민의 열망과 우리군 재정확충이 절실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92년 8월 27일 임시회까지 개최하여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17억3천8백만원을 기채하여 확보토록 승인한바 있는데 이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넷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사업예산이 중앙부서의 협조착오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본사업을 금년내에 착공할 것인지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와같이 부실한 사업추진은 담당공무원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섯째 지금까지 소규모공단조성사업 추진이 도시계에서 공영개발계로 추진부서가 바뀌었으며 공단조성이 되고나면 공장입주 업무는 상공운수계에서 추진하여야 하는등 다원적인 업무추진체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일원화시켜 적극적인 업무추진 체계로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작은 주택지를 조성하는데도 계획이 필요한데 거군적이고 주민의 열망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한 기본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에 개탄을 금치못하며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년도 하천골재수급대책입니다. 지난 10월29일자, 11월1일자로 각각 일부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동안 관내 하천골재의 과다한 채취로 인하여 내년도 각종 사업등 공사가 극심한 골재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본의원이 판단하는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량이 110만루베,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욱 골재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골재 생산량이 겨우 5만루베에 그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군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골재수급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이에따른 대비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상세히 해명하여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공단조성사업 추진상황과 93년도 하천골재수급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최승수의원입니다. 1992년6월30일날 도시과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에 필요성을 듣고 동년 7월1일 의회에 표결을 거쳐 지방채승인을 득하였으나 본군에서는 모든 사전계획 및 불성실로 인해서 정작 돈을 주려는 재무부 특별회계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있어서 지금껏 추진되어 온 사항이 백지화된 것에 대한 군행정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전 부군수님께서는 93년도에 수리재 항사리 기채사업승인건을 목동과 상천지구로 변경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는 재무부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부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라도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경제기획과장을 통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내무부나 재무부에 완전히 살면서 로비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냥 책상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여지껏 해오다보니까 92년도에 해야할 문제가 완전히 공수표로 날리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93년도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군에서는 별도로 재무부에 공채자금 요청을 따로 안합니까?
그럼 재무부에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채승인이 누락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재무부에서 빠지게 된 것을요?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우리의회에 기채를 승인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내무부나 재무부의 확인절차 한번없이 우리의회에 기채발행을 승인해 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채가 발행이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중앙부서에 협조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절차도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무조건 의회에 기채발행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사시냐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1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오늘 이시간까지도 우리의회에 한말씀 안해주신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조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부군수님은 이번 사실을 가지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앞으로 93년도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군수님은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면서 군에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할당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13만원으로 평당 불하를 하겠다 이렇게 분양가를 내정을 했습니다. 목동지구하고 상천지구에 합한 총면적이 3만6천43평입니다. 여기에서 부대시설을 빼고나면은 약 3만평도 못됩니다. 그러면은 소규모업체가 상천지구는 13개업체, 목동지구는 19개업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업체에서도 들어올 의향이 있는 업체를 사전에 우리가 미리 탐사를 못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와야 할런지 조금전 부군수님이 사전에 좀 미비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소규모 업체들이 과연 이렇게 커다란 돈을 주고 대지값을 물고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군고와 지방비보조로써 많이 충당을 했고 또 국비 융자라든가 지방비융자로 그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질의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평군에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이어진 것을 2차, 3차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돈만 벌것이 아니라 우선 공단을 끌어들여서 이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그곳에서 일을 해서 농외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는 군에 수입을 올려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의 의도는 물론 적자를 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분양가를 줄여서 했을 때 모든 소규모업체가 들어오려는 마음이 있지 만약에 만평을 살려고 할 때 13만원씩 계산하면 13억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채승인 말고 다른 국고나 지방비를 쓸수는 없습니까?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의 농공단지조성에 대하여 가평군에 현재 업체가 여러기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전에 입주업체는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한 사전에 모임을 가져 보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장기찬의장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금년도에 상천지구하고 목동지구를 사업착수할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기채누락으로 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채가 승인이 나서 착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현지 지주가 몇 명이나 되고, 그필지가 몇건이 되고, 그 해당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시싯가는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도로를 닦아도 개인토지가 정리가 되면은 꼭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현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주셨을적에 이루어지는데 이공단이라는 것은 군에서하는 사업이지만은 우리군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현시세에 맞지 않아 합의적으로 되지않아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한다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금년에 2개지구가 계획에 섰었는데 기책승인도 되었고 의회에서 승인도 다 받았는데 그상태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기채승인 받았지요? 내무부에 다 받아서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회에서 승인한 날짜 그때부터 지주를 만나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되고 만약에 동의가 안되면은 수용령을 발동해야 되는데 동의받는 기간수용령을 내려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걸릴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라면 밑에서부터 윗까지 업무를 전혀 안했다는 것뿐이 저는 생각이 안갑니다. 기채가 안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주, 땅 동이 이런 것을 다해놓고도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데 밑에 작업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위에 기채만 받아서 그것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안된다는 그런 업무추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말씀대로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약 5만루베를 타군에서 이렇게 수급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느시군에서 사올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평군내에서도 석산개바링 아무데나 될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석산개발은 아예 그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93년도에는 5만루베를 타군에서 사와야 하는데 그럼 93년도부터 고갈이 됩니다. 우리가평군 실정으로서는. 그럼 이 석산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제가 그말씀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뭐 안되면 조상탓이라고 부군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급합니다. 고갈이 된 상태이니까 석산개발을 해도 내일 시작을 해서 내일 금방 시작이 되는게 아니고 모든 서류라든가 모든 허가라든가 하는 절차를 끝나게 되면은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석산개발이 될까말까입니다. 이런 처지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해서 석산개발을 해야 할곳은 빨리 해서 내년 후반기라도 시작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지구하고 상천지구의 지주명단, 필지, 해당지역의 예상가격, 그주위의 예상가격을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용화

이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정신함양을 지키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의회가 개원된지 약 2년동안 주민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대화와 의견을 들어보면 집행부의 집행업무 수행자세는 조금도 개선이 되었다든지 나아진 것이 없고 의회개원이전과 똑같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세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가평군관내 국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중에는 1919년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제작된 지적도면을 살펴보면 측량당시에 하천, 구거, 제방, 도로등이 70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형이 측량 당시의 현행과는 상이하게 변했음에도 여지껏 정리를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정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공부상에 있는 용도폐지대상 토지를 하루빨리 정리하여 주민에게 불하해 줄 것을 다수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민들은 이로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했다면 점용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세외수입에 결함이 없는지, 하천이나 제방도로등에 용도폐지상 토지가 됨으로 해서 사유지가 하천이나 도로, 구거, 제방등으로 편입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계획이나 교환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관내 용도폐지상 토지가 약 1천5백9십9필지중 건설부 소관이 1천3백42필지, 농림부수산소관이 2백57필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있다면 언제까지 용도폐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93년도에 국유재산용도폐지 실태조사와 공유수면폐천부지 조사에 대한 일용임용부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예산이 확보된다면 국유재산관리 수준은 어느정도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부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이 뚜렷하게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천변에 금년과 같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점용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몇차례 지주와 질문한바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소장님들께서도 여름철에 하천변을 가보신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군지역은 공기좋고 물이 맑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점용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늘막 대여 또는 자릿세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용료는커녕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치는지 모르나 매우 중요한 것은 자릿세를 받고 그늘막을 대여하는 수입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우리관내에 주민소득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장사를 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바에는 지역주민에게 일시 점용허가를 하여 우리군의 세외수입과 주민의 소득을 증대토록 함은 물론 주변청소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책임구역제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자연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 실행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유원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데 어느 법규에 적용하여 점용허가를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금지하는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법령과 관계규정을 볼 때 도저히 할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하절기에 무단점용하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활용방안과 하천부지관리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본군의 유원지내에 하천피서객들이 와서 개인천막을 치거나 자리를 깔면은 3천원에서 5천원 또한 1만원씩을 받아 음성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를 차려놓고 그앞에 하천 그많은 하천을 사용을 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국유재산용도폐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 한것말고 실태조사를 하려면 과연 몇 명정도가 소요가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건설과에는 청원경찰이 많지요? 청원경찰이 많은데 91년도, 92년도에는 골재장을 감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다 해서 청원경찰을 많이 확보를 해놓았는데 지금은 골재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일용인부가 필요합니까? 청원경찰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기간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내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해야지 인원이 없다고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인원을 세워주어야만이 일을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청원경찰 경우 남아돌아가는 것을 그냥 놀리지 말고 시간날때마다 조사를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쯤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골재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청원경찰을 뽑아놨는데 지금 골재장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한군데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의 청원경찰이 우리군의 한 70%는 가지고 있을텐데요?
그럼 청원경찰이 다른과에 타업무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식구를 남의 집에다 보내놓고 내가 인원이 모자른다 해서 인력을 구입해서 써야하는 형편이니까 그럼 현재 파견되어 나간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야지 지금 건설과에서는 누가 보기에도 다 인력이 조금이라도 남지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부서에 인력을 빌려주고 인력을 요구하고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크게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의와 답변을 보면은 검토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아니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모든 추진을 하는데도 사실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않는 속에서 이런 현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잘잘못 보다는 일단 개인사유재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가지 문의를 들이겠습니다. 그전에 농로나 군도 지금 국토를 많이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간 도로를 닦을 때 모두가 희사냐, 동의냐, 이런식으로 해서 지주물이 5백평, 1천평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마을간 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지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동의를 했고 또 그것이 증여로 해달라는 사람은 이장이 와서 증여로 해주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 들판에서도 수천만원씩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천만원까지 단 일만원도 보상을 못받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사나, 증여나 그런 것을 잘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여나, 사용동의 차이점으로 해서 손과 이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럼 보상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민들은 희사인지, 증여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잘못이 저질러졌다고 하지만은 공무원들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군도가 지방도가 되고 지방도가 국도도 되는데 그 보상문제를 앞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모르는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주었다면은 지금 이런 차질이 없다고 해요. 왜그러냐하면 한가지쪽으로 몰아야 한다고요. 증여면 증여로 몰든가 또 사용동의이면 사용동의로 몰든가 그래야 하는데 되는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이익이 여러사람한테 오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지역이나 주민들을 생각하고 당초 추진을 하고 먼 안목을 내다보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사람들이 사용하고 나서라도 이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었더라면 이런 차질이 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있고 재수가 없어서 증여로 한사람은 못받고 그럽니까?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제출된 감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각특별위원회별로 제출된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감사 특위 이종식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종식

이종식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특위 위원회 위원장 이종식입니다.92년도 행정감사 제1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집행부에서 시행한 군정업무 전반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도와 각종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군정시책이 내실있고 알차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된 사항은 장려하고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시정시킴으로써 주민의 대변자및 감시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인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3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91년도에는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은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조사해왔던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제외 시켰습니다. 네번째 특별위원회는 군전체의원 7명중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을 2개 특위로 구성하여 제1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고 위원으로는 지기원의원, 최승수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보조원으로는 의사과장과 의사계장을 보조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본의회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대상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실과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중 군정시책및 각종공사의 추진사항, 세외수입 징수사항, 영세민 생계대책추진사항, 각종 보조금의 집행사항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12월1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2일은 재무과, 사회과를 3일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가 아니고 회의식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관계 공무원이 출석치 않으면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별로 관계실과소장님을 감사장에 10시까지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12월1일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12월2일은 재무과장, 사회과장 12월3일은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장기찬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특위 정영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영철

정영철의원

정영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특위위원회 정영철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제2특위 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특위와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써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은 제1특위의 감사와 본의원이 소속된 특위 감사와의 사전협의로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실과소는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읍면감사는 제1특위와 같이 제외 시켰습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 또한 위원장인 이종석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으로는 본의원과 이용화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보조원으로는 의사과 전문위원과 의사계 이광의를 보조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상황실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대상업무는 제1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시책및 각종공사의 추진사항, 세외수입 징수사항, 영세민생계대책 추진사항, 각종 보조금의 집행사항등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중점적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은 12월1일은 새마을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12월2일은 산림과, 도시과를 12월3일은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제1특위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12월1일에는 새마을과장님, 산업과장 12월2일에는 산림과장, 도시과장 12월3일에는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제2특위 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방금 각특별위원회별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정기회기중 실시할 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말씀드린데로 전라남북도 6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느낀바와 같이 공단조성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전 지기원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업무부서를 공영개발이나 상공운수계의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일치가 되어서 군수를 비롯해 공단조성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건데 본군에서 실시한 모든 계획이 아직까지 적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군수님께서는 이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 관계실과장님 군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