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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2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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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심재민・서정열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같은 날 음경택・김대영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5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의 연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한 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를 위하여 청년 활동공간 지원, 실비 보상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민선6기 후반기 정책추진 기반 마련 및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구조정 총괄은 현행 5국 6소 2구 59과 31개 동 277개 팀에서 1과 1팀이 증가한 5국 6소 2구 60과 31개 동 278팀으로 개편하고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33조에서 기능이 약화된 녹색성장과를 폐지하고 양 구청 건축교통과가 건축, 교통, 광고물 등 민원이 집중되어 건축과와 교통녹지과를 분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예산과는 법무 기능이 추가되어 예산법무과로, 고용경제과는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제정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별표2에서 평생교육원에 관양도서관 신설에 따라 관양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7에서 총 정원은 1천 726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1과가 늘어남에 따라 5급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1명 감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5건은 반영하고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의 의견대로 정책기획과는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개정조례안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우리 시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안양시 자율방재단 조직의 재정비에 따른 임원 및 임무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재난관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따라 “안양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축, 형질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을 변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였으며, 동 단장의 임기와 안전기동단장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침수위험지구 등과 붕괴위험지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정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만 제정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조직개편 간담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자율방재단 임원구성을 변경하고 동 단장의 임기와 안전기동단의 임기를 신설하는 등 재정비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관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례안 제12장을 신설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신규지정 가능성이 있고 정부합동 평가항목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신설 여부가 포함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후에 예정된 현장활동 관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우리 서정열 의원님하고 심재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경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 하셨네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없었던 거죠? 거기 특별히 아마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소상공인의 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해서 그동안에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이런 게 없었나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금년 2월 26일이 첫 1회 소상인의 날로 지정됐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청년 기본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예 청년들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런 사항이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조금은 주변의 시흥시나 이런 데보다는 좀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안양시 정책에, 자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됐으면 하는 그 말씀을 발의하신 우리 서정열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그냥 조례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입법예고 결과도 지금 읽어봤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미반영에 보니까 ‘2013년 2월 신설되어 3년이 경과하였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이 기능이 미비한 실정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즉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3년이 경과하였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남경필 지사가 오히려 더 주력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안양시는 지금 환경보전과에 그냥 팀만 하나 이렇게 놓고 과를 지금 폐지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양시의 에너지 정책이 뭔지 저 되게 궁금하고요.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입법예고도 하시고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 개정안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탄소 사용권? 탄소? 그것도 있죠? 감축.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바로 닥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안양시가 그래도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이런 중요한 정책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를 지금 폐지하고 또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으면 사실은 반성하고 그 사업을 좀 다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하루 아침에 무슨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결과에 미반영 내용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그다음에 이것 기후변화대응팀으로만 해서 과연 경기도의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송현주위원

그냥 하셔요. 국장님.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기후대응팀을 신설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물론 앞으로 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조직에서는 과로 운영하기는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팀을 신설하고 재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거야 지금 여기 설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답변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약속대로 이게 오전에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에너지는, 자립도는 안양시는 되게 높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자력이나 이런 데로부터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지금 말씀하셨,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하여튼 여기 지금 아직 풍력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다음에 에너지 줄이는 방안.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미래의 핵심 과제이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안양시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나, 후퇴한다는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들고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부분도 식품과 관련 이렇게 해서 식품안전과로 옮기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왜 도시농업을 그런 눈으로 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갖고 계신 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철학이 되게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조금 지금 녹색성장과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뭘 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과를 폐지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가 과를 만들거나 없앨 때에는 주위의 변화를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우리 안양시만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또 경기도나 이렇게 같이 아니면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선도적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열심히 고민하셔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 눌려서 가장 만만한 과를…….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송현주위원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의견 수렴한 소장이나 부서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우리가 그것을 폐지하고 그런 쪽이 아니고 그쪽 담당 부서의 소장이나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는 현재 기후대응팀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응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도시농업은 그쪽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농축산식품부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지금 축산팀이라든지 도시농업 이렇게 같은 부서를 합쳐주는 게, 통합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도시농업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요 녹색성장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안양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6대 들어왔을 때도 이것가지고 말이 많았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양시가 지금 팀을 구성하면 몇 명이죠? 팀장님하고 주무관 세 명?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세 명입니다.

송현주위원

세 명이잖아요. 그 과가 있는 것이랑 팀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그 업무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과를 두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게 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 이런 것인데 과를 폐지하고 팀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 명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전체 지금의 녹색성장과 하는 일이 기존의 업무에다가 기후대응팀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녹색성장과 지금 전에 녹색성장과의 업무, 과에서 이렇게 분장팀에서 했던 일들 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업무가 더 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업무들을 수행할 것인지 이것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후반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안양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환경운동연합회 회원이기도한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지켜보고 안양시의 정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끝나고 나서.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기왕에 총무과장님한테 좀 질의가 송현주 위원님 했으니까 저도 한번 하면요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 안양2동주민센터 명칭을 지금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개정하는 의견이 나왔죠? 입법예고가 나왔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검토결과는 향후 지금 일괄적으로 다 바꿀 것인가요? 여기 안양2동만 지금 바꾸려고 생각 중인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보류하고 일괄적, 앞으로 우리가 8월 달에 박달1동, 관양1동, 호계1동이 추가로 이쪽에 복지허브동을 만들 것이거든요. 그때 일괄적으로 동 명칭은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맹숙위원

일괄적으로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하려면 거기 지금 몇 개 동만 할 게 아니라 하려면 다 31개 동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그것은 다 할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인력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기간이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18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이름 명칭 변경하는 것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명칭 변경은 8월 달에 할 겁니다.

정맹숙위원

8월 달에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연구단체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대동제가 실은 저희도 거기 군포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지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금 그것을 중지를 시켜놨어요. 그것 아시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 그것을 복지허브화 추가했다가 중지를 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갈 것인가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 중이신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책임읍・면・동제가 다른 시・군에서 안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허브화 동이 정책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의 시책을 추이 봐가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이 명칭도 계속 추진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복지허브화는 정책으로써 계속 시행되니까 책임읍・면・동제는 지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 판단하기는 행자부에서 좀 보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동 명칭 이것은, 복지허브화 동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동 명칭을 8월 달에 정할 예정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계속 한다는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지켜보고요. 그리고 저 아까 청년 기본 조례안 그것을 보면서요. 과장님 지금 청년하고 우리 안양시도 출연기관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은 나이가 지금 19세인가요? 청소년은?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청년은 지금,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15세.

정맹숙위원

15세부터 29세까지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거기다 나이만 조금 더 추가되면 청년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이것 여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회의 몇 번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실업 문제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더 심각해질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같은 업무들을 추진할 그런. 국장님한테 말씀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청년 기본 조례 정말 필요한 조례고요. 그런데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해요. 이게 지금 여성들, 여성 장애인 예를 들면 노인 이렇게 다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라고 돼 있는 것을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책제안도 하고 복지, 청년, 문화 막 그런데 이 고용 하나가 사실 고용경제과, 경제정책과에 관련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여기에 관련이 안 돼요.

정맹숙위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맹숙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는 이것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시도 이제 청년지원팀 아니면 청년복지팀,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처럼 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총괄해야 된다. 청년 업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맹숙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리고 그 업무는 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너무 청소년 그쪽으로만 많이 대두가 되고 이 청년이 더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그것을 같이 총괄을 해서 조금 이쪽을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안양시의 정책도. 지금 이것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로 넘어가고 그 10퍼센트 안에는 정규직 아니, 비정규직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비정규직을 빼면 정규직은 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도 향후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약간 궁금하다고 할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보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예산과가 예산법무과로 이렇게 바뀌네요. 그다음은 법무팀의 업무가 아마 예산법무과로 가는 모양인데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도 안전행정국으로 법무 일도 많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타시에도 대부분 이렇게 기획 파트에서 법무를 보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고용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는데 특별히 무슨 팀이나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이 없어지고 에너지관리로 바뀌는 것 이것 하나인데 고용경제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다시 경제정책과로 바꾸는 것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정책기획과에 있던 법무팀이 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법무에 관련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법무팀으로 했는데요. 법무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가 들어가서 꼭 예산법무팀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저도 위원님 그냥 예산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법무가 안전행정국인지 기획경제국인지 대부분이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에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경제과는 큰 틀에서 경제 안에 고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를 우선해 가지고 경제정책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고용경제과라고 명칭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1년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1년? 1년 만에 명칭을 또 바뀌니까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 바꾸는 것도 제목, 첫 과 명칭만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업무를 그 과에서 어떠어떤 것을 하는 가를 요약, 함축해서 특색 있게 나타난 것이 보통 과 명칭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또 예산하면 금방 아는데 예산법무과. 법무과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위촉해 가지고 다 소송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꼭 그렇게 중요하게 예산법무과라고 과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의문이 있고 또 명칭 바꾸는 것도 물론 각 과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겠지만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과 명칭을 써야 되는데 불과 1년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조금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연속성에 조금 빠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제 개인적 의견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냥 예산과로 놔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권재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과 명칭을 조정하고 팀을 조정하게 된 것은 이 규제개혁 업무가 예산과에 있었는데요. 규제개혁 업무는 기획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앙부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 업무를 예산과에서 옮기면서 지금 제2부흥팀이 정책기획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량이, 과장의 업무량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를, 법무라는 것은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옮기면서. 요즘 추세가 이 법무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로다 명칭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과 명칭을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경제정책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고용경제과로 명칭을 바꿨던 것은 그 당시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주무팀도 일자리팀에서 경제정책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경제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또 대외적으로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이것을 표현하자 해가지고 경제정책과로 이렇게 바꿨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도로 바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양시 경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제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또 세계적인 경제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보는데 구태여 정책. 모르겠습니다. 도나 이게 무슨 기획재정부 이런 데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딱 떠오르겠지만 우리 시나 이런 단위에서 과연 경제정책과 과연 우리 시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 다른 것 일반 뭡니까? 사업은 모르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에, 일개 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 가야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고용경제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것은 최소한 도 단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넣는 것이지, 시 단위에서 정책을 넣겠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인 경제정책을 과연 수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조금 그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께.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어떤 재난 발생 시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어떤 효과 또는 기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의 기능은 재난의 재난발생 시에 대처하는 민간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난은 굉장히 복잡, 다양화되고 또 과거에 이 관주도의 재난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방재단의 기능은 더욱더 좀 중요시되고 확대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였는데요. 과거에는 시에서 시 단위에서만 좀 이렇게 자율방재단 운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구 단장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구별로도 방재단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였고 또 이번에 안전기동단이라고 해서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주요 재난발생지역을 수시로 좀 순찰함으로 인해서 재난을 사전에 재난 우려가 되는 지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초기에 재난을 제압할 수 있, 재난에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편제를 새롭게 좀 다듬어서 우리 시 재난대응 역량이 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조직 아까 과장님께서 안전기동단 이런 유사한 단체만 있겠죠. 그게 전문조직이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 지역 조직들이 우리가 재난을 발생 시에 정말 체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발생 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시가 하니까. 또 시가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기획경제국에 보면 인문도시 지원 해서 지난번에도 있었던 팀인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심의 들어가서 미래인재교육센터인가?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람을 충원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질의를 하니까 인문도시 관련된 연구를 한다. 인문학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 예산 다 삭감했는데 동의해 준 위원들이 없어서. 삭감한 사유가 뭐였냐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정책기획에 이렇게 팀으로 인문도시 관련돼서 용역도 지원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원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게 맞지 미래인재센터는 사실 교육청소년 쪽에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사람을 고용하면서 1억 얼마인가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네. 모르시나? 그래서 제가 그때 삭감 사유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서로 몰아 줘야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인문도시 지원은 뭐냐, 도대체. 거기서 용역도 했잖아요. 안양시의 인문도시나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까지 채용을 해서 예산 통과됐으니까 아마 사람 채용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 그래서 제가 일일이 따지다 보면 사실은 길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두 마디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고. 고민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이필운 시장님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인문도시도 얘기하고, 저 인문도시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일관된 게 없고 너무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이 없는 것 같다. 이것 미래인재센터에서 하는 연구는 또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면 인문도시 이 팀에서 지시하면 거기서 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송현주위원

정책기획과, 하여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래인재센터는 센터 설립 목적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 쪽이잖아요. 그게. 제가 보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문도시 관련된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정책기획과를 저리로 줘 버리든가 이쪽에 있는 것을 그리 미래인재센터로 다 가져가든가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이쪽에서 해 주게 하고 나머지는 다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실무부서잖아요. 나머지는. 이미 많은 내용이 복지문화국 쪽에도 가 있고. 그래서 인문학도시냐, 인문도시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안양시가 지향하는 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우선 그 부분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인문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문도시 맞죠? 그러면 전방위로 펼쳐져서 인문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인문학은 그중에 한 분야이고. 그래서 그 용역을 이미 정책기획과에서 인문도시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고 안양시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컨트롤 위에 그런 기능을 분산시키면서 사람을 거기다가, 그 정책 인문도시에도 사람 하나 더 채용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예, 그 일단,

송현주위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문도시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인문도시지원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인문도시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임기제로다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인문도시라는 것은 어느 지역 또 어느 계층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은 좌우지간 인문도시지원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 얘기는 미래인재교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듣기는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미래인재에 관한 또 청소년에 관한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모든 기관 또 어떤 산하기관 어찌보면 구・동까지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총괄적인 것을 인문도시지원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총괄은 인문도시 지원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정책기획과가 맞는데 제가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업무가 뭐냐 했을 때 연구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구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그럼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는 시청에 각 부서별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외부기관들이 있어요. 외부단체들. 이것은 시장의 명의로 컨트롤을 하고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정책기획과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하다보면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각 과에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책기획과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인문도시팀은 원래는 시장님이 공약을 인문도시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셨었죠.

송현주위원

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센터를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또 수많은 행정요원, 회계요원 다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훨씬 돈이 절약이 되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데가 어디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미래인재센터가 그래도 가장 기능이 유사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인문도시팀은 교육청소년과에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 인문도시팀은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인문도시팀은 연구개발이라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아닌지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희망창조학교 사업비를 학교에다 주고 학교에서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는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문제점이 뭐 있는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저기 미래인재센터에 있는 센터 그 팀은.

송현주위원

지금 사람 채용하셨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전문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송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센터나 재단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라는 게 사실 그런 게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비효율적인 측면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공단 같은 경우도 주차 업무는 교통과에서, 착한수레는 또 그 과에서,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이렇게 업무의 소관별로, 담당업무별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육성재단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식품센터, 식품안전센터는 식품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부서별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우려를 하시는 정도의 문제가 그다지 발생되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장별로 돈을 주고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하여튼 정리하면서 일단 미래인재센터에 지금 새로 채용이 되는 연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들어오겠죠? 두 사람이었는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사람들의 업무는 정책기획과의 인문도시지원팀에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부서는 그쪽으로 가 있지만 그쪽 관련된 일이 아니고 이 인문도시와 관련된 연구를 하든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 한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때도 우리가 예특 때 이렇게 의논을 옆에 위원님들하고 또 얘기할 때에도 좀 한곳으로 몰지 막 이쪽저쪽에 있어서 도대체 위원들도 정신이 없고 관심을 두고 지켜보려고 해도 하는 것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업무들이 이렇게 중복되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게 이게 좋지가 않은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지난번 정책기획단, 추진단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주요업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임기 내에 할 것은 그쪽에서 딱 추진해 버리는 게 훨씬 맞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지만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의회에서 체크를 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어디죠? 녹색성장과 폐지와 관련된 그 자료. 지금 전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뭐가 지금 했던 것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려는 것인지, 담당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이 얘기도 좀 서면으로 미래인재센터에 지금 새로 채용되는 이 전문연구원들의 업무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의 인문도시 지원이나 하여튼 이쪽 과에 이렇게 관계, 관련된 것. 그때 예특에서는 제대로 그냥 얘기 이렇게 하도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부서도 또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이 조직도가 있어서 잠깐 국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복지문화국의 과가 여섯 개 쭉 있어요. 보통 주무과라고 해가지고 복지정책과가 있고 국장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없었을 때 대신한 수석과라고 봐야 되겠죠. 복지정책과. 그런데 복지정책과 옆에는 문화관광과 또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는 복지문화 그나마 안전행정국보다는 도시주택국보다는 복지문화국이 가까우니까 여기에다 넣은 모양인데. 별것은 아니겠지만. 글쎄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들어가는 것이 업무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요 다음에 혹시 조직 개편 같은 것 할 때 있으면 그것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배치하시도록.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복지와 문화를 좀 순서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다만 복지문화국이다 보니까 복지하고 문화를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편제를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견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제2부흥 기획 같은 경우.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공약을 내걸은 사항에 따라서 이 기획 그것을 주제로 한 과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고집을 많이 피웠는데 이것에 대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이라든가 이 여론에 부딪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조직개편안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없앨 수는 있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보기에, 다수가 보기에, 외부인이 보기에 정당한 이름, 정당한 과가 신설이 돼야지 어떤 한 사람의 공약에 따라서 그 공약을 공약에 맞춰서 그 공약의 이름을 걸어서 과를 만드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좀 우습다. 다행히 늦게라도 과 명칭이 변경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조직 개편할 때 저도 우리 권재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법무과라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 법무과가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총무과에 법무과가 붙어 있다면 남들 다 이해합니다. 아, 총무 업무 중에 법무 업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법무과가 붙어 있는지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을 대상으로 해 보시고. 예산에 어떻게 법무과가 붙어 있어요. 법무가. 법무는 차라리 총무 쪽에 붙어 있으면 이해한다니까요. 총무경제과에 총무법무과로 해도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예산법무과는 우리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느낌도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두 가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 기관들의 아마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서 안을 주셨는데 왜 보건소에 대한 안이 없습니까? 아니, 잠깐 일단 보건소에 대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보건소에 대한 결과를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중앙정부에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것에 따라 진행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보건소 건은 우선 직제는 올릴 수 없는 게 행자부 승인 나야 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그것은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 행자부에서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고 저희가 행자부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대한 일과 전체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편안이 나오면 행자부 쪽에서는 그 안을 갖고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지금 검토 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데 지금 우리 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내려보내 달라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서기관이 꼭 있는 보건소가 돼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집행부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양 구청 소관의 보건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당장 서기관이 내려오지 않으면, 서기관 보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5급으로 하고 추후로 계속 보건소가 두 개인데 지금 보건소 서기관 자리가 없어서 이러니 서기관을 자꾸 강력하게 요청해서라도 반응이 어떻겠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의 안은 보건소 분리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승인 요청 해 놨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면 직급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듯이 저희 시의 안도 분리하는 안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갖다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지면 5급이든 4급이든 그것은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건소를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나요? 보건소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양 원래 각 시에 한 개 구 단위로 지금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보건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잖아, 협의.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승인이 떨어져야죠. 거기에요.

김대영위원장

협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아니, 협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양 보건소가 두 개가 있던 것을 사실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나로 합하고 하나로 환경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 많은 호흡기 질병이라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그럼 그 이유 붙여가지고 거기에 협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저희는 못해요.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죠. 그런데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신청해 그 협의가 떨어져야지만 직급에 대한 것은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 내가 지금 자료가 아닌데 규정에 의하면 각 시・군・구 단위별로 하나씩 보건소를 둔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 저기에는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로 돼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것은 자치구에 대한 규정이고요. 일반구는 두 개를 두든지 하나를 두든지 관계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김대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 이게 자치구이고 지금 수원이나 모든 시가 다 구별로 하나씩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특별하게 우리는 거기는 자치구라서 그렇게 있나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구별로 둘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구별로 둘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항상 그것이잖아요. 왜 우리 남의 맨날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은 비교를 안 하고 이것은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 구이지만 하나 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른 모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모든 시가 각 구별로 보건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안양시만 동안구, 만안구가 있어도 보건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대로 고집을 하고 계시냐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고집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올렸잖아요. 그것을.

김대영위원장

아니, 지금 그것은 이제 올린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조직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갖고 그 당시의 조직을 갖다가 통합했는데 지금 상황이 시대가 변하고 또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도 올렸잖아요. 그래, 그게 떨어지면 저희들도 바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급 문제는,

김대영위원장

아니, 저 과장님. 과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어쨌든 결론을 냈잖아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안 되면 양 보건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5급을 하든 나중에 서기관을 받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추진합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죠. 그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김대영위원장

독단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좀 이상하게 독단적으로 자꾸 강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우리 시,

김대영위원장

안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권한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네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에 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건소를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 하는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없었다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우리 내부적인 얘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도 실제로 그렇게 5급 소장을 둬 가지고.

김대영위원장

아, 예.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주장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 대비할 때에는 이 보건소가 두 개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 중앙의 지원받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분리안을 과거에 통합할 때에도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쳤듯이 이번에 그래서 분리안을 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려오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제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여기에 다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게 당연히 보건소장이 한 사람이 있어도 양 보건소를 총괄하는 게 좋으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제안을 안 하지. 그것은 내부에서 당연히 올라올 수가 없는 제안이죠. 조직개편안이지. 보건소장 한 사람이 양 구청 보건소를 다 총괄하는 게 그 사람 파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게 당연히 그 사람이 보건소를 나누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안양시가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하니까 두 개를 합시다. 나눕시다. 그리고 예전에도 나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해하시죠?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예.

김대영위원장

저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소한 것을 얘기 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안양만 각 보건소별로 하나를 받았는, 하나를 안양시는 두 개가 하나로 묶여있어서 하나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이 60만이면 양쪽에서 충분히 보건소 두 개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시민들의 안전을 건강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다들 아실 겁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이번 조직 개편에서 혹시 어디로 옮기거나 또는 과 명칭을 바꾸어 놓았을까 봐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만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김대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법무 업무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도시농업팀도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계선 조직을 쭉 따라서 계통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 이 법무 업무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에도 법무담당관실이 있죠.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례안을 하면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도에도 기획조정실에 있다 보니까 법무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은 강하지만 그 계통에 따라서 기획 쪽에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만 과의 문제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워낙 정책기획과장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과 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 쪽으로만 붙인 것이고 어떻든지 기획국장의 지휘, 통솔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 보여집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을 지금 지원하고 후원하고 어쨌든 마케팅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김대영위원장

해 주는데. 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지만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자차액 보전 말고는 다른 지원 있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저런 것 마케팅 이런 것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김대영위원장

예, 전체적으로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일반 기업들한테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다 되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만안벤처센터를 예총사무실로 주신 것 어차피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만안벤처센터뿐만 아니고. 어쨌든 창조산업진흥원 예하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그 수익에 그 세금으로 안양시가 어쨌든 유지되고 하는데. 그럼 경제인들의 어쨌든 좀 더 지원해 주는 폭이라 할까? 자리를 뺏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지금 했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일자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창조산업진흥원 예하의 기업들이 입주해서 어차피 6년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안양시 관내에 어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창조산업진흥원 예하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안양에 나가서 기업을 설립하고 거기서 좀 더 이익을 창출해서 시에다 세금을 낼 때쯤 되면 안양의 시내에는 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땅값 비싸고 사무실 비싸고 그러니까 어디냐. 의왕, 과천으로 의왕, 군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6년 동안 인큐베이팅 키워주고 마케팅 다 지원해 주고 해서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라도 만안벤처센터라도 더 들어가게, 더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센터 자체를 변경했고, 목적 자체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타시로 이전을 해 나가면 안양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지금 막 IT나 벤처나 무슨 기업을 창립해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센터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에 들어가 있든 이런 인큐베이팅하는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사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정책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하고,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직도를 보고 나온 게 민원옴부즈만이 한번 봐 보세요. 시장 밑에 민원옴부즈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민원옴부즈만이 있는데 이것 두 개 차이가 뭡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민원옴부즈만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민원옴부즈만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기보다는 민원옴부즈만의 지휘・감독을 받고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이름이 지금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좀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민원옴부즈만인데 왜 시장 밑에 옴부즈만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민원옴부즈만 있는데.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밑에 명칭이 우리가 팀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죠. 밑에 있는 것은 팀이라는 뜻, 팀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냥 민원옴부즈만 팀으로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그리고 이쪽에 계시는 분은 옴부즈만의 맨이죠. 맨. 맨이고 사람이고 여기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사실상은 다르다고 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여기 똑같아서 지금 이름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좀 명칭을 바꾸든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이게 그 밑에 있는 것은 팀 자가 다 빠져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에는 167연대 체육공원 조성부지 현장활동과 광명동굴 벤치마킹이 있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