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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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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월 22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0년도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원시해외무역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25일 김현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의장님께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관내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 불우시설 5개소를 방문하는 성금을 전달하여 격려하셨습니다. 9월 8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간사님께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다. 9월 13일 의장님께서는 시드니 올림픽 참관 및 국제자매도시 방문차 호주를 방문하시고 9월 21일 귀국하셨습니다. 수원시의회 2002년 월드컵지원협의회에서는 월드컵 개최도시의 축구경기장 건립현장 및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코자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축구경기장 건설 현장을 견학하셨습니다. 9월 25일 의장님께서는 서울시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된 전국의장회 제56차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셨셥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김학권 의원님과 조치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한석희 의원님과 최덕헌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9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시정의 주요 시책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예산과 연화장 진입로 등 공공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편성하여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징수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고 국,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부담경비, 국, 도비보조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사업비 부족분과 시정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제한적으로 계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4,778억 8,000만원보다 10%가 증가된 5,258억 5,000만원으로 47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3,424억 5,000만원보다 5%가 증가된 3,596억 8,000만원으로 17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203억 3,000만원보다 7.9%가 증가된 8,855억 3,000만원으로 6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 150억원이 수정예산이 상정되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9,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258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8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내는 소득할 주민세 248억원이 증가되는 등 주 요인이 빠른 경기회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도세징수 목표액 상향조정과 과년도분 추가교부로 도세징부교부금 32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점용료 및 청소년문화센타 입장료 수입 등의 증가로 4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지난 해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이월금 18억원이 증액 등이가감 조정되어서 1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로서 세외수입 예산은 35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월드컵을 대비하여 화장실 개선시설에 필요한 지방특별교부세 7억원, 국, 도비보조금 82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7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기정 997억 8,000만원보다 42억 7,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 설치사업비 4억 6,0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등 32억 6,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7,000만원, 동사무소 등 청사시설 개, 보수사업비 3억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1,947억 5,000만원보다 22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10월말부터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 68억원, 연화장 진입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잔액 33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기금적립사업비 15억 9,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0억원,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 공사비 4억원, 청소년문화센타 시설보강사업비 6억 2,000만원, 구운동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8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과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원,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쓰레기 번지찾기운동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구전용구장 건립 감리비 16억 6,000만원과 만석공원 저수지 하상정비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했습니다. 축구전용구장 건립 감리비 16억 6,000만원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비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기정 1,646억 9,000만원보다 149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 사벱 34억 2,000만원, 실직자 구제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19억 8,000만원, 수해피해복구를 비롯한 하전정비사업비 28억 2,000만원, 세류동 대우아파트~삼익아파트간 도로확장4억 3,000만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7억 1,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12억 5,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29억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기타 지원과 경비 부문은 157억 6,000만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난 해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원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하천개수 사업비 등의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예비재원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 3,000만원이 증액된 3,59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2,244억원보다 9,000만원보다 48억원 3,000만원이 증액된 2,29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1,179억 5,000만원보다 12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30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5억 9,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67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며 세입예산은 지난 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반환금 5,000만원과 호우피해 복구 국, 도비지원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 28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도시설 구축사업비 등을 가감 조정하여 28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재비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9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주로 정자지구 임대아파트 보증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자택지개발지구 사업비 중 정자초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39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2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택지개발지구 등 부담금 수입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천천 차집관거 서설물 정비 1억원, 조원지구 우, 오수처리분담금 반환 10억원, 천천아파트 입구 하수관교체 사업비 등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 5,000만원, 과태료수입 9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꽃뫼부락 공영차고지 조성 1억원, 이면도로 및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잉여재원은 63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해 잉여금 수입 3,000만원과 국,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잉여금 반환금과 의료보호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72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재원을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1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잉여재원 11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타회계 전입금 47억 8,0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 15억원, 수원양념갈비 의장 및 상표사용료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문화센타 등 9개 사업의 위탁관리비 16억 2,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비 6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 양묘장관리 위탁에 따른 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해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의신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이근수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권찬봉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히부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로 김현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오늘 함께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상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10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8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틀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10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및 200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