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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16회 제1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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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11월 25일부터 30일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회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법정 회기로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기 동안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승수의원님과 지기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92년도 정기회 2차 본회의는 11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