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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의원 발언

22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5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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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목)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시정책과장 고옥곤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9건, 청사 유휴지 활용 계획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4건으로 총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 재건축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3페이지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재건축이 굉장히 시공업체들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포클레인으로 길을 막기도 하고 승용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소송 건들도 있고 한데요. 1단지 재건축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지금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면 및 구조물 철거는 5월 26일부터, 아니, 석면 철거는 6월 10일까지 예정이 돼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완료됐고요.

윤미현위원

철거했던 시공업체는 포스코인가요, 아니면 대우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당초에 4, 5, 6블록 할 때는 포스코였고요. 1블록 할 때는 대우였습니다. 석면 철거 작업을요. 그래서 석면 철거 작업은 이미 완료를 기 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구조물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1블록부터 4, 5, 6까지. 그래서 현재 계획은 7월 30일까지 구조물 철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 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형사소송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공사, 포스코하고 대우하고의 관계에 그때 점유를 당초에 포스코가 하고 있던 것을 대우가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시공사가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공사를 바꾸면서 공사 문제들도 있지만 분양가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분양가가 현재 3,313만 원 정도로, 이게 만약에 분양보증심사를 받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1단지 조합장님이나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앞으로도 향후에 주변에 펼쳐질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공유라든지 계도라든지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국토부에서는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이나 이랬을 때 혼란이 올 걸 예상해서 충분하게 인근 지역을 감안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 분양가격에 대해서 HUG 기관에 보증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3,300만 원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모든 기준들이 그 인근에 분양하는 다른 아파트 타 단지의 분양가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7-2 재건축, 그게 지금 기준으로 해서 평균 2,7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서 3,3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20%보다 더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분양가만 5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건데, 6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포스코하고의 관계, 분양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마 가격 차이가 난 부분은 일단은 분양시기가 부동산이 계속 상승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단지별로 분양가격이 일률화된 사항은 아니고 단지별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단지에서는 본인들은 1단지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용적률 부분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저밀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는 주택 보증에 분양 보증이 있어야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분양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 단계에서 저희가 조정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저희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동향을 충분히 알려줘서 조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지금 그 1단지하고 2단지하고의 상황에서 지난번에 3베이를 4베이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2단지에서는 본인들의 분양하고 맞물려서 이게 재산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고 분양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1인시위도 했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심의가 이루어졌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심의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용적률도 다르고 층고도 다르고 경관축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같이 모든 단지를 3베이로 한다, 아니면 4베이로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2단지 여건은 저희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심의를 했지만 종합적인 평면계획을 보고 경관이라든지 바람권 이런 걸 감안해서 소형평형에 대해서 4베이가 3베이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1단지의 경우에는 경관이라든지 바람권 이런 형성 부분이 2단지하고 상황이 달라요. 물론 2단지 상황을 감안해서 1단지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일단 1단지의 경우에는 4베이가 있기는 있지만 2단지보다 불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유리한 사항도 있고 불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단지마다 다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의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이루어지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제 심의는 끝났습니다.

윤미현위원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걸 어떻게 판결이 된 것으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단지는 일단은 일부 당초 계획대로 4베이가 가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2단지에서의 반응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단지는 소형평형은 3베이로 현재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이후에 갈등은 없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일부 2단지에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아마 전 시장님 때에도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고 또 재건축의 그것과 맞물리지 않고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5개 단지에서 동시에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너무나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1 지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권하고의 문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어떤 사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산에 관련된 거라서 시에서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절차, 내부에서의 조율,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시기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엄격히 얘기하면 조합입니다. 단지 조합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있으면 시가 그런 부분을 법적 범위를 떠나서 계속 설득 내지는 권고를 최대한으로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향후에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과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타 단지가 이런 사례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연학습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요.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은 주택 건축 사업의 단지별 추진계획 중에 1단지 질의를 했습니다. 1단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단지 관련 보충질의요.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저번에 7-2 할 때는 여러 부서의 총괄업무를 도시정책과에서 했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넘어갔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 총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는 거기라고 또 그러시던데 어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국한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건축에 대한 모든 총괄은 저희가...

안영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그러면 여전히 도시정책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건축 현장에 대한 것도,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괄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점용은 도로법이고 잘 알다시피 석면관리법은 환경위생과고 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위생과고, 그런 개별적인 법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하되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기 조정하면 어느 단계만 뛰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해소의 전체적인 민원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하되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여쭤봐야 되는지 여기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업무가 아니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지금 1단지가 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대기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먼지가 막 날리는 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돼 있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한 조치나 설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까지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고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은 제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 우려되는 게 소음, 석면, 지금 말씀하신 먼지, 분진 관계인데요. 소음 기준은 명확히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데시벨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석면도 기준이 있는데 이 분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치는, 어떤 기준치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최소화, 공사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고 관계 법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총괄은 여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일단 육안으로도 막 먼지가 날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진망도 그때그때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철거할 때 물도 계속 뿌려서 먼지가 안 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잖아요. 누가 하는 거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안영위원

하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석면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계속 왜 이거 안 하냐, 왜 이거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계속 개입해서 따져 물어야나, 그러니까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같이 하고요. 비산먼지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소음 문제야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공사 중지까지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면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먼지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런 기준치가, 그러니까 데시벨 소음같이 명확한 기준치가 없고 그때그때 기상에 따라서 먼지 발생이 또 다르잖아요, 대기오염 상황이. 미세먼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같이 현장에서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일 나가서 민원 발생하고 있으면 살수라든지...

안영위원

살수차가 지금 몇 대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살수차요?

안영위원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살수차로 하는 게 아니고 호스로 해서 지금...

안영위원

호스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단계에는...

안영위원

그럼 호스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로 안 하면? 호스를 손으로 잡고 뿌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은 고정도 시키고요. 고정시켜서 뿌리기도 하고 또 이동시켜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위생과와 더불어서 도시정책과에서 총괄부서이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령도 내리고 공사 중지까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먼지가 막 날리고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돌리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봐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단지의 경우는 구조물 철거한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켜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분진망도 제대로 씌워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환경위생과와 여기하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하셔서요. 이게 1개 단지가 아니잖아요. 1단지 같은 경우에 또 흩어져 있어서 한 3개 단지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1단지. 그리고 7-1도 곧 시작이 될 거고, 6단지, 2단지...

고금란위원장

1단지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저번에 7-2 할 때는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잡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에서 좀 더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단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하고 대우건설 사이에서 조합원들이 제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건이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관리처분 변경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

고금란위원장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 대우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관리처분을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리처분 변경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관리처분은 이미 옛날 포스코건설 있을 때 관리처분 변경을 했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조합에서는 포스코에서 임의로 관리처분을 변경했다라는 걸 들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기사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도급계약서와 대출약정서상의 의무까지 위반하여, 또 석면 철거공사를 중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석면 철거공사하고 나가기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시도했거나 그러려면 시에 접수를 했어야 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관리처분계획이 1차 한 번,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됐는데 그 부분을 조합 입장에서 평형 일부 조정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그 평형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단가 상승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그런 부분을 핑계로, 이유로 대서 과거에 많은 비용 청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요구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4월 14일에 보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인가가 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인가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인가된 내용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포스코하고 대우하고의 차이가 이 변경해 준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4월에 인가난 부분은 포스코 있을 때 당시에 인가를 나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인가는 나가지만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스코가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조합에서는 수용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마찰이 생겨서 현재는 대우건설을 다시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건축심의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 변경을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총회가 안 끝났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8월로 공시를 해 놓으셨는데 8월이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변수가 없으면 8월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1단지 말고 다음 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7-1 재건축 현장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행정감사 때 7-2 재건축과 관련돼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7-2예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서 준수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겠다라고 우리 환경위생과와 협업해서 과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조치사항을. 그런데 이번에 7-1 건 같은 경우는 7-2보다도 석면 양이 2배로 많다고 해요, 7-2 재건축 상황이.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고, 석면이라는 건 알다시피 10년이 지나도 제거되지 않고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방학 때 해 달라,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하루하루가 돈이 지연되면 이자발생도 되고 하니까 조합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디오디엔지니어링이 나와서 6월 2일에 학교에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업체는 감리업체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지하층 배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석면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문가에 의뢰를 해 봤더니 석면이 어떻게 없느냐, 다량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항의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학교 측에 방학 때 해 달라는 부분하고 석면 제거할 때 전문업체가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사실은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확인한 사항인데 감리업체가 있고 조사업체가 있는데 조사업체가 설명을 했고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감리업체라고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뢰성도 잃고 믿을 수가 없다, 주민들은.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이후에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관문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님 모시고, 아니, 주민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께서는 석면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전체 공정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석면 공사를 방학에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이 건축물 철거 때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석면 때는 소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서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그런 석면 철거 부분을 더 철저히 하고, 공정 시기는 미리 해서, 물론 학교 주변은 가능하면 방학 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리 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만났지만 또 더 만나서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학교 측이 지정한 제3기관에 의뢰 요청을 부탁드렸더라고요. 시에 하는 게 못 믿겠다, 시공사 하는 게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 측이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석면 검사는 저희도 하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석면 철거할 때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드리고 또 보양작업, 저희가 밀폐작업을 하잖아요. 보양작업을 하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보양작업 상황을 다 보여드리고, 시민대표 분들한테, 감시단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사실 1단지의 경우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시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또 시공할 때, 또 시공 후에 측정을 해서 석면 기준치 문제가 없도록 매일 측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석면 관리는 시민들하고 같이 더 철저히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수진위원

어쨌건 7-2하고 했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나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선례로 포항시에서 했을 때 환경부의 감사 조치도 받고, 노동부나.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석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건이 있어요.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어머님들이 워낙 똑똑하시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7-2는 굉장히 잘한 케이스에 속해요. 지나가다 봐도 여기가 정말 재건축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삼성에서는 그렇게 했으니, 대우건설은 지금 1단지도 있고 7-1도 있고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측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를 하려고 하겠지요, 조합 측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과 시청 직원 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하고 다시 잘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특정 단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단지별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주민들에게 대응하는 각 시공사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석면 철거 언제 하냐, 구조물 철거 언제 하냐 그런 질문들을 그 학교 학생들의 부모들과 주민들로부터 종종 받았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 이 7-1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뢰성을 잃은 게 당초에 저희가 설명 계획은 있었는데, 석면 철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석면 철거하기 전에 미리 펜스를 쳐야겠다고 시공사는 생각을 하고 펜스 치는 부분에서 공정작업이 복잡했습니다. 그 부분에 기초를 치기 위해서 나무 제거 작업하고 토공 작업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본공사인가 보다, 주민들 설명도 없이 공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상당히 지금 대우건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업체 그런 부분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이럼으로써 신뢰를 잃었는데 그런 부분을 대우건설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석면 철거 부분도 7-1의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할 계획인데 다른 단지, 앞으로 6단지, 2단지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단지 할 때도 미리 학부모들한테, 아직 철거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서 그런데 계획이 나오면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을 드린다는 게 설명회를 연다는 건가요? 그런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좋은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현장 주변에 현수막을 걸거나 입간판 같은 것을 세워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학생은 아니겠지만, 물론 석면에 대한 것은 전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중에는 특히 건강에 취약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먼저 알면 등교를, 결석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거나 해야 될 정도의 학생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오고가는 주민들이 쉽게 기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광고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하고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대표 분들한테 진행상황을 계속 수시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다른 단지도 그런 방법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현장 있을 때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그제서야 설명회 열고 사후조치가 취해지는 식으로 매번 이렇게 돼야 되냐.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잖아요. 7-2, 1단지, 7-1 세 번째인데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석면 같은 경우만 해도 석면에 대한 감리를, 이게 시공사가 선정한, 조합인가요? 조합이 선정하는 거지요? 조합이 선정하는 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해서 저번에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선정하는 감리업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로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 그런 요구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또 학교 요구가 나왔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매번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왜 보양이 이렇게 부족하냐, 음압이 충분하냐 이런 거 매번 요구하지 않도록, 아직도 2개 단지가 더 해야 되는데요. 좀 시스템화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단지를 겪고 계신 건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단지에서 더 시스템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보다는 이전보다 더 힘들고 더 후퇴하는 것 같다라는, 이게 시공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 왜냐하면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훨씬 쉽다 그러면 그렇게 안 힘들 텐데 저번 걸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체계화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건축 사업 단지별 추진현황 1단지와 더불어서 전체 6개 단지가 현재 진행상황이 철거 준비 중이고 이주 중이고 가설공사 준비 중, 공사 진행 중 이렇게 나와요. 또 12단지 같은 경우는...

고금란위원장

죄송합니다. 문봉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어가던 민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문봉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계속해서 이어졌던 민원사항을 간추려보면 과천시에서 이 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개 단지가 복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서류 들어 올 때 보면 교육환경에 대한 지침이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오고 있지요. 소음관리, 지진관리, 분진관리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쭉 돼서 들어오는 걸 제가, 조합 측에서 시에 제출하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당시에 제출하는 건지 조합이 완성되고 나서 제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청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팀장님, 보신 기억이 나시면 어떤 건지 과장님께 알려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이후에 이 프린트물을 갖다 드릴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보면 교육환경에 대한 지침이라는 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외에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최소화한다, 이런 게 아주 추상적인 문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시에서 가능하면 범주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석면 철거는 어느 시기에, 이런 식으로 가능한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담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두로 지속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시기를 정해서 주세요. 그래야 추후 계속해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 건설사마다 달라지는 이런 민원 대책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하여간 이 석면작업이라든지 철거작업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는 사실 단지별로 당초 예정을 했다가도 변경이 됩니다. 어떠한 변수가 발생...

고금란위원장

물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시에서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걸 문서로 제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우면 규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합에서 느끼는 압력은 구두로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당 부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지침사항을 문서화해서 건설사마다 달라지는 민원 대응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즉답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재건축 사업 단지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상황은 철거 준비 중인 단지가 많고요. 가설공사 준비 중이고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단지도 있고요. 향후 추진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공 7-2단지는 준공이 18년도 7월이네요. 그러면 1단지부터 1, 2, 6, 7-1단지 준공 상황 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단지의 경우는 준공 예정...

문봉선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상이겠지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변경될 수는 있는데요. 예정시기는 1단지의 경우에는 20년 3월이고요. 2단지는 20년 6월, 6단지는 20년 10월, 7-1은 20년 8월, 7-2는 18년 7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20년 후반기네요.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년 상반기부터 후반기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조합 분양하는 세대수하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단지마다 다를 텐데, 그 부분도 지금 혹 알 수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단지는 기존 세대, 그러니까 조합 세대입니다. 1,062세대, 그다음에 분양세대는 일반분양 509세대, 2단지는 조합 세대가 1,620세대, 증가세대가 509세대, 6단지 기존 세대 1,262세대, 증가세대는 883, 7-1은 기존 세대가, 6단지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7-1은 722세대, 증가세대가 595세대, 7-2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 400, 증가세대가 143세대.

문봉선위원

12단지도 포함해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2단지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가 44세대, 증가 세대는 56세대입니다.

문봉선위원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니까 거의 몇 세대입니까? 한 7, 8천 세대가 되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분양되고 입주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될 텐데요. 이 건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힘들어질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합만 해서 분양, 들어가면 입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양과 맞물려 있기도 한 상황이라 혹 집행부에서 이 건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어떤 저항을 받는다거나 불만사항 그런 것, 민원이 있지 않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비사업 시기는 시에서 어떠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별 사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7-2의 경우는 2년 정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빠르지요. 어떻게 보면 당초 예상대로 온 것입니다, 7-2 경우에는. 다른 단지의 경우에는 시공사 아니면 조합 내부사정에 따라서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봐야겠지만 이 상황이 어떠한 시기가, 재건축 정비사업 입주시기는 단시일 내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2011년부터 추진해 와서 여태까지 단계별로 쭉 추진해 오면서 최종 입주시기는 빠른 단지는 18년도이고 지연된 단지는 2020년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봉선위원

물론 조합의, 재건축에 관련돼서 시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분양이 거의 3분의 1이 들어가네요. 물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분양시기가 맞물려서 분양이 제때 안 되면 조합원에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 것이 예측되니까 왜 이렇게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불만사항이 있었던 거지요.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겪은 전세난, 폭등, 전세난이 또 폭락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자꾸 있으면, 왜냐하면 재건축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관리처분 가기 전까지 12가지 단계 정도가 있지요. 계획을 실시하는 그 모든 단계가 12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 단계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 기술적으로 행정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6개 단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잘 됐고 주민들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4, 5단지 계속 재건축이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요. 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뭐랄까, 운영의 묘라고 하나, 기술적으로 배치를 잘해서 허가하거나 관리처분하거나 이런 과정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의 2020년 상·하반기에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단지는 시나 조합에서도 상당히 초기에는 우려를 했는데요. 다행히 주택 수요라든지, 아까 분양가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커다란 민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시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가 4단지, 5단지 기 했고요. 지금 8, 9단지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단지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단지에 대해서는 일시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에 철저하게 시기조절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일반분양이 거의 2,500세대가 나오네요, 추가로 분양하는 게, 조합 분양 외에. 거의 2,500세대 정도 되네요. 제대로 분양과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10년, 15년, 재건축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특별한 고민거리가 아니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옆쪽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8단지, 9단지 있고 그다음에 6단지, 7-2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지도 방음터널이라든지 방음벽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쪽은 47번 우회도로 건립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방음터널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쪽 6단지라든지 7-2단지 정도에서는 향후에 아파트가 다 건립되고 나면 고층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발생할 소음문제들에 관해서는 지금은 발생할 문제가 아니지만 향후에는 문제발생의 소지가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하고 조합 이런 데서 시공사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대화가 필요한 여건인지,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우회도로 주변에 있는 단지의 방음벽은 약 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법은 소음·진동관리법이거든요. 저희가 의견 준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소음·진동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본인들은 소음·진동 자체로서는 문제는 없다, 6m 설치를 해도.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에 우려가 되잖아요. 또 입주가 되면 민원이 예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음·진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향후 분양할 때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공지해서 또 다른 민원이 오더라도 입주할 때 당시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은 조합에서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문제없다고 얘기하지만 3단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조합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하고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사뭇 다르고 그 모든 책임을 시 행정에 요구하고 예산도 시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책과에 여쭤본 이유는 판교신도시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부터 진입로 탄천, 매송사거리까지가 거의 수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방음터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파트 거리에서 이격거리가 30m, 40m, 그래서 고속도로에 5개 동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1인 시위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문제들을 굉장히 삼고 있는데, 향후에 6단지라든지 7-2단지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30m, 40m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도로하고 접해 있는 건물하고의 거리가 몇 미터로 나오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저희가 측정을 안 해 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7-1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토지 임야가 있기 때문에 7-1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6단지의 경우에도 도로 주변은 저층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층으로. 참고사항으로 3단지하고 다른 경우는 3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된 이후에 도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중에 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가 먼저 와 있고 재건축이 이행되기 때문에 재건축 부분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이미 재건축이 되고 그 이후에 도로공사가 된 부분은 도로 측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게 발단이 돼서 3단지의 경우에는 방음벽 내지는 방음터널로 일부 도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높은 방음터널이나 벽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 바람에 바람길도 막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였지요, 방음 녹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완충녹지.

윤미현위원

완충녹지에 의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로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문제해결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단지마다, 향후에 8단지, 9단지, 6단지, 7-1단지 같은 경우는 터널로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분담금을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저희 과천에 맞는 완충녹지 있지요. 그런 개념으로 도시개발에 적용해 주시고 그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저희 과천시는 친환경적인 소음, 방음, 분진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조합원들이나 조합장님의 입장과 입주할 분들의 입장이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의 예산투입이라든지 저희가 부담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럴 만한 법적인 근거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주택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암장군마을 등 단독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단독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 추진현황이고요. 갈현동, 별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민관협의체 간담회가 있었네요. 3개월 동안, 그동안 진행된 사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용역은 3월에 착수를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체 회의를 3회 실시했습니다. 3회 실시해서 의견수렴과정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미 부림동 단독주택을 용역 한 바가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간담회가 진행될 사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몇 회 정도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안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지구단위계획 가닥이 잡히면 최대한도로 빨리 할 예정입니다.

문봉선위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구성하시게 되는 위원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민관협의체는 사실 법적절차는 아닌데요. 기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협의체를 사실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법적절차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마련해서 공람공고 절차가 있거든요. 공람공고 절차를 통해서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수렴해서 이렇게 구성해 나갈 예정이지요?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협의체는 사전에 공람공고 하기 전에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된 위원들이나 본인들이 의사로 할 수 있고 누구 추천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주민이거나 소유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이슈되는 것은 없고요. 가장 단독의 문제는 기반시설, 그중에서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별양동,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 단독택지가 조성할 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다르고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끼고 있는 공원이나 형태 자체가 많이 다른 상황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실태입니다.

문봉선위원

단독주택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열악한 단독주택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별양동 같아요. 주변에 아파트숲이 무성하게 들어차 올라서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오랫동안 계속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각 동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잘 반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 동의 특별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지만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림동하고 별양, 아니, 부림동, 중앙동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끝났고 별양동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만 드리자면, 일단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졌고 층수도 한 층, 두 층 올라가고 하지만 결국 반지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세대수 변화나 면적 변화는 크게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세대수라든지 밀도는 높아지지만 큰 틀상에서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틀 안에서의 변화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거 환경사업소에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것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세대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안영위원

어쨌든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내에서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수기본계획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 말씀해 주시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본질이 뭐냐 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반지하가 위로 올라오면서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가 되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텐데 문제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신에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게 없어진단 말이지요. 없어지면 이분들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못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만약에 세대수를 같이 풀어준다면 기존에는 한 층에 두 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였으면,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20평 정도였다, 좀 더 작게 해서 원룸 형태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하에 있던 분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는데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져버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특히 지하에 살면 잘 알다시피 주거환경은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과거에 반지하 같으면 침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하는 계획 차원에서는 지하 부분 주거를 불허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신축이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계를 조금씩, 현재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하시는 분들이 당장 피해보면서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대수를 기존 세대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기본계획에 자연증가 부분이 원래 있어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증가 부분이 있어서 단독주택 부분이 전혀 세대가 늘어나지 않는다...

안영위원

자연증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세대수도 일정 부분은, 기 하고 있는 문원동이라든지 GB 해제 지역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해제한 부림동, 중앙동 이 지역도 자연증가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 이주 때문에 일시 임대료가 비싸고 거주하는 데,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 완료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단독주택의 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영위원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해소가 되겠지만 지층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2단지에 굉장히 소형평수가 많았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면서 1인 가구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천시 1인 가구 비율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던데, 1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거의 사라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살 데 없으면 떠나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나 주거취약층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이전에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도시사업단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가 지금 2단지가 멸실되거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향후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역 내에 주거취약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선제적으로 고민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주민생활지원실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해서 세대수를 완화했어요. 그런데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수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안영위원

그게 과천동이나 갈현동, 문원동 같은 외곽은 약간 주차에 대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대수 관련해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완화를 재건축 이주하기 전에,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문원동하고 과천동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대수 완화라든지 건축행위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늘었지만 1인 가구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대들은 현재는 늘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현재 과천에 거주하신 분들이 떠나셔야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과천시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보완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존 주택에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용지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200가구 이하,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입법예고해 놨는데요.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주택단지에서는 많은 의견들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쭉 법안을 살펴보면 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시의 조례로 마련이 되어 있을 때’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감지하시고 민원사항을 대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정법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된 배경이 사실은 수도권에 과거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이 안 되거나 지지부진한 지역이 있습니다.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공동이라든지 단독 이렇게 기반시설은 없고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획도시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서 당장 적용할 지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고금란위원장

시하고 조금 의견이 시민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양동에서 지구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라든가 문원동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과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청사와 협의하는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새정부 들어서 행자부와 미래부 이전, 올해 내로 이전하게 된다는 뉴스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부처로부터 공유 받는 정보나 아니면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신문에도, 언론에도 났지만 미래부 이전에 대해서는 신정부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는 물론 예측이 안 되지만 중앙, 청와대 집무실도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사배치가 전체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미래부가 이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시민대표 분들께서 그동안에 유휴지라든지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처해 주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기관도 노력해야 되지만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의견이. 만약에, 최종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부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 과천이 청사 이전해서 많은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과천시를 배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회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부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담회 때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시도, 앞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민간 협의체에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미래부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세종청사에 공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지만 언론상에 보도되는 바를 보면 일단 임시적으로 민간건물에 이주했다가 3청사나 아니면 공간이 확보될 때 그때 들어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시기는 아마 올 하반기에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곧 닥칠 문제인데, 시에서는 민간 협의체, 민간단체에 의존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정부에 브리핑할 자료들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도시정책과에 과거에 혹시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과천이 피해 입는 상황에 대해서 대정부 브리핑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냐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6번지, 특히 6번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 오셔서 계속 그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도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6번지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과천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주민들, 상인들도 미치는 영향이 컸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업으로 떠나간 점포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나 실질적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정부에 호소하는 자료들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야 저희들이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에 의존하기보다,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시 나름의 어떤 논리와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걸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시는 충분히,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시도 그런 부분에 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12년도에 이주를 하면서, 2011년도부터 이주를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요.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것은 사실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왔어요. 그런데 커다란 성과가 없었지요. 최근에 6번지 그나마 개방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사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는 그동안 유휴지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요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게 또 하나가 청사이전을 할 시기에 논의하면 그런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데 청사가 13년도에 이주가 다 완료됐거든요. 완료된 이후에,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지만 이전하고 나서 사실 상가지역의 공실률을 저희가 파악하기에 한 10에서 2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가별로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게 꼭 청사이전으로 해서 발생했냐, 안 했냐 부분은, 왜냐하면 재건축도 되고 청사이전도 되고 또 상가가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상가 자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사이전으로 해서 어떠한 영향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 원인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제적 타격은 굉장히 입었고 5년 동안 상인들이 받는 고충도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앞으로 미래부가 이전하면 또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휴지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민간단체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고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래부, 행자부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세종시 측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결정되기 이전부터 당위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도 세종시 측에서는 충남일보 그리고 세종포스트 등을 통해서 기사가 한 57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이것에 대한 대응을 단 한 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은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에 위탁해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청사가 이전될 당시 세종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전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것을 미래부 이전시기에 맞춰서 과천시는 반드시 쟁취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기회비용을 많이 상실했고요. 정부청사가 있음으로써 얻었던 득도 있지만 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과천시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라든가 세종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이게 민간들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저희 교부세 받아오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 저항에 따라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달라집니다. 지금 3년 유예기간을 주었을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과천시에서 단체로 함께했고 그리고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부시장님,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강한 어필을 통해서 과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보충할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청사유휴지 활용계획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6번지는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우리가 확보했네요. 이것은 사용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일반시민들의 사용권한이 생겼을 뿐이에요. 재산상에 과천시에 유입되거나 이것은 아니고요. 18년도에 예산편성이 12억이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조경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조경 보완하는 예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체육시설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물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 시설물을 다시 철거하거나 그랬을 때 번복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체육시설은 어떠한 상황의 시설들,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여러 의견수렴도 받고 여론 추이도 듣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용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반갑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청사 유휴지 6번지는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약 5, 6년간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상해 왔지만 저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말부터 계속 관리권, 저희 최종목표는, 당초에는 등가교환하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권하고 사용권을 또 주장했다가 중앙정부에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실리가 어느 게 중요한 거냐, 이게 그동안 5년 동안 안 된 것을 끝까지 소유권 주장하는데 하나도 얻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의 어떠한 그것과 해서 얻어놓고 나중에 또...

문봉선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고요, 그 과정을 저도 잘 봤기 때문에. 이 유휴지를 어떻게 이 공간을 잘 사용하느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과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고요. 내년도에 행자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시설하고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부분도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시나 노력이 계속 필요해서 그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무엇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청사관리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주민대표 분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저도 의견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축제도 하고 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런 의견 들을 때 특정 시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농구장이나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적인 의견은 아니고 내년도에 의견을 교환해야겠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내년에 협의는 해야겠지만 잔디를 심어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하고, 가운데에는. 주변에 트랙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와서 운동 내지는 산책로를 하고, 큰 틀은 이렇게 가면서 주변에 녹지, 휴식공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녹지를 잘 보존하고 녹지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우선 과천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토지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앞에 녹지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 도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인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청사 앞의 공간은 과천의 상징성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행정도시로서 과천이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없지만 청사 앞의 녹지공간이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심미안적인 효과, 휴식 공간 같은 효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푸른 공간을 줌으로써 가장 과천이 자랑스럽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굳힌 거예요. 제가 보는 시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첫째, 상징성이 훼손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만약에 이런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른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면 과천시 외곽으로 자꾸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지, 지금 그 녹지시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됨이 마땅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도심에는 거주 환경이, 주택 환경이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6개 단지에 동시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 20층 이상, 30층이 우뚝우뚝 솟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아파트촌으로, 아파트 빌딩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 또 곧 2단지가 33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이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그런 상황도 고려하셔서 이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지, 잃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얻는 것이 더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제2에 있을 4번지, 5번지, 이 부분도 다시 어떻게 조성할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것, 그리고 과천시 전 주민에게 심리적인 혜택, 심리적인 공간 효율성,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 시점에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명문도시, 국제도시로 가는 과천에 걸맞지 않을까, 이런 행정력이 여기에도 같이 뒷받침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섬세한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사 유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시의회는 고민 안 하고 집행부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대화나 수준이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골조만 여쭤보고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유휴부지 4번, 5번, 6번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지요? 뭐였냐면 제2청사 종합완성계획이 97년도에 있었는데 4번지는 주차장으로, 5번지는 운동장 및 공원 조성으로, 6번지는 민원동 신축예정지였던 것 맞지요? 97년도 당시에 저 유휴부지의 목적이 그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재산가로 따져보면 4번지는 495억, 그런데 청사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5번지는 1,214억 원인데 축구, 야구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6번지는 735억 원인데 각종 행사를 연 20회 하는 걸로 국회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미래부가 떠나고 이런 거 가지고 징징 짜고 계속 그렇게 정부한테 끌려가는 형식으로 가서는 저희가 자립적인 과천시로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 4, 5, 6번지는요. 과거 행자부에서 기재부로부터 공공청사 건립 부지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여기를 민원 청사로 짓기 위해서, 또 그에 따른 주차장 시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재부로부터 공공청사 건립 부지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여기 제2청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고에 올라온 것 보면 4, 5번지에 4차산업 관련해서 R&D 육성 테스트베드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미래부가 나가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 부지, 이 정도의 규모만으로는 저는 이런 사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부지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기재부장관도 찾아가면서 명분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한예종 유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 과천미래비전위원회하고도 회의를 하셨지요? 거기서도 그런 내용 나왔나요? 저 유휴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6번지는 다 아시다시피 공원화로 가는 거고요. 4, 5번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 시가 저번 말씀대로 4차산업 연구지원센터를 제안한 바는 있습니다, 한번.

윤미현위원

제안만 했지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것으로 가겠다고 하는 어떤 백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과거에 기재부하고 저희가 용역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4, 5번지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윤미현위원

그것은 과천에서 시민들이 녹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물이 건너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용역은 이미 소용이 없어진 것이니까 대화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기재부에서 이걸 용도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명분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저희 과천에 유리한 사업이 뭔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가고 오고 이런 것에 더 이상 매달리시지도 마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그 정도의 규모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학 유치에 관해서도 지금 용역 하고 있지만 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국립적인 대학이 아니면 저희 과천에 대학 유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땅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미래비전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 봤을 때에도 한예종 유치 시에 미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한예종 유치가 아니더라도 이 용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촉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답게 일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실 의견 있으신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4, 5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또 변화가 되잖아요, 계속 시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시민 의견이라든지 다양하게 들으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쯤은 중지가 모아져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들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4, 5번지, 6번지 다 저희 걸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현실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소유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장하려면 어떠한 명분이라든지 또한 제가 아까, 행정기관에서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명분이라든지, 세종시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그러지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준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역할은 계속 하되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나눠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과천시가 4, 5, 6번지에 대해서 과천시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돌려줘야 되는 명분을 계속 만들고 또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진짜 의견이 너무 다양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데다가, 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오고자 하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땅을 사용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한예종이든 대학교든 수요가 있어야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유휴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나마 4년, 5년 동안 이런 말씀드리지만 성과 하나도 없다가, 지금도 완벽한 성과는 아닙니다. 조금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나아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집행부에만 맡겨두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용도는 그다음에 재산적인 가치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이미 그 용도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그다음에 재산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운영이 이미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집행부라든지 공모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재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용도 폐지 쪽으로 그것들을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용도 폐지요?

윤미현위원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뭐로 해야 될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위원님의 97년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재산상에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청사부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일반재산이 되면 기재부로 가는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관리가 되고, 행정재산은 각 부처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행정재산이 아닌, 청사 부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일단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매각할 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저희가 초기에 협상한 것과 다르게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행정재산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뚫기 위한 어떤 명문을 저희가 계속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이니까요. 이걸 지속적으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쉬운 부분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저도 답답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청사 부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97년도 예를 드셨는데요. 97년도 같으면 우리 과천이 행정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저는 봐요, 그때 이후나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은 무색해요. 4차산업의 도시, 지능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4차산업의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로 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방향이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주거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인데 주거 형태가 다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층, 5층의 아파트에서 이제는 30층 고층 아파트를 향하고 있어요. 아파트 빌딩숲에서 아파트 빌딩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주민들의 심리를 이 상징적인 휴식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이 현실에 맞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공간을 배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워둠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방청석에는 오랜 시간 최효임 시민님과 장혜선 시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천은 2017년도에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부적인 변화와 중앙정부로부터 미래부 이전이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불투명 등 외부적인 변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건설과장 이경석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0건, 불법노점상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과가 도로 건설하시고 관리를 계획하시다 보니까 협조하고 교통과의 요청으로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추경 때 잠깐 별양동 이중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건은 어디서 하느냐고 했더니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에 펜스를 설치하신 건이 거의 한 12년째 올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1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올해가 12년째고요. 펜스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화분도 심고 봄마다 꽃을 심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예산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꽃을 심는 예산은 아예 줄어들었어요. 그 사업은 없어져서 별양동 주민들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민간인들이 협력해서 올해는 꽃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은 상황이 올해 꽃을 심고 나니까 보름 만에, 워낙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꽃도 거의 다 죽고 굉장히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이 꽃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펜스를 설치했을 때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고 또 이중주차를 방지하고 그 두 가지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한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펜스에 계속 이렇게 자전거를 설치하고 있어요. 거의 온 동네에 다 자전거를 이렇게 설치한 상황이에요. 자전거를 안 묶어놓은 상태지요. 굉장히 안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펜스에 묶여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어르신들이 몇 번 넘어지셔서 동네 이웃 간에 계속 마찰이 생긴 그런 건이에요, 제가 민원 받은 상황은요. 두 번째는 굉장히 미관상, 계속 모든 게 이렇게 자전거가 묶여 있고요. 미관상, 환경상, 위생상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온갖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어요. 현재입니다, 이게. 과천시의 이런 상황이 현재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중주차를 못 하게 하려고,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도 없고 이중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했는데 오히려 주차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펜스를 친 건이거든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이러한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혹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혹 민원 들으신 거 있으신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말씀하신 그 시설물은 과거에,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교통과에서 개구리주차, 이중주차 이야기도 되겠지만 이중주차보다는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주차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집 앞에 개구리주차로 인해서 통행의 방해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댄, 다른 사람이 집 앞에 차를 개구리주차를 해 놓으니까 보기 싫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교통과에서 그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펜스만 설치하면 도시 분위기가 딱딱해지니까 그게 화분걸이대 겸 설치해서 조성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펜스가 교통과냐, 산업과냐, 건설과냐, 이 펜스를 가지고 업무분장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 펜스의 용도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산업과가 될 수도 있고 교통과가 될 수도 있고 건설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만약에 철거하고 문 위원님처럼 거기 조경 수목을 하면 경관도 유익하고 목적도 달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봉선위원

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또 조경수목을 식재한다면 교통과나 건설과에서는 사실 조경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또 산업과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용도를 바꿀 때는...

문봉선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건은 식목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펜스에 관련된 말씀만 드린 거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 펜스가 거의 12년이 됐잖아요. 다른 시설물처럼 내구연한이 따로 있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부러지고, 첫째, 부러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보행자들이 부딪쳐서 다치게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고 또 자전거 타고 급하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아주 큰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아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신 거니까 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철거까지는 우리 건설과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펜스를 이중주차의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 자꾸 생기니까 지금 쓰레기 방치 문제, 자전거 묶어두는 문제,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보행자들이 오히려 불편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철거하게 되거나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지, 아니면 그 계획을 지금 제가 요청드리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설치가 교통과 요구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된다면 당초에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재발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가 걱정을 할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철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당초의 민원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개구리주차라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그 대안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철거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쓰레기 문제, 자전거 무질서 문제, 미관 문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주민들 계도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의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는 아마 교통과에서도 손을 대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봉선위원

그렇겠지요. 그 부분이 어쨌든 건설과와 교통과와,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대로 식목을, 나무를 심기 원한다 하면 산림경제과하고 또 서로 협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로 건설과, 이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놓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대안을 가졌을 때, 펜스가 12년이 돼서 너무 방치되어서 흉기가 될 만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시각적으로 또 미관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주변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걸로 어떤 대안을 갖고 한다면 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식목을 하게 되는 경우면 그것도 역시나 건설과와 교통과와 산림경제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후에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불편을 또 이런 불만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민원에 관련돼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교회 뒤편에 아마 볼라드 설치를 했던 공간 같습니다, 도로에. 이게 시에서 설치한 볼라드는 아니고 사설로 볼라드를 설치해 놨던 것 같은데 여러 개 설치한 것 중에 하나가 몸통은 빠지고 그 밑에 볼트만 남아 있어서 걸을 때 계속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띄면 차라리 피해 갈 텐데 도로에 딱 박혀 있으니까 걸음이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같은 곳에서 최근 들어 같은 민원을 3건을 연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치가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현장 방문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된 민원이거나 보충하실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이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다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사항까지, 어떤 대안을 가질 때 어떤 사항이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펜스의 목적이 개구리주차, 이중주차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행자도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펜스의 목적에 여러 목적이 있지요. 무단횡단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새로운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런 건이니까요. 그 대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이세요? 이중주차도 못 하게 하고 자전거 묶이지 않고 보행자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문 위원님, 내용 잘 알겠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 시설이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설치한 사람 또 관리하는 부서 이게 있으니까 제가 결정적인 얘기는 못 하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든 간에 그 설치도 주민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철거가 곤란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래서 문제는 별양동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만 내놓는다면 건설과든 교통과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그 대안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펜스 설치보다 이러이러한 안도 들어왔으니까 하고 협업을 요청하시라는 거지요, 산업경제과나 교통과나 서로서로. 서로서로 협업을 요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민원이 없이 건설과장이 나서서 타 부서에 업무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봉선위원

민원은 지금 동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또 건설과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사항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첫째는 주민이...

문봉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요. 동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동장님이 접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부서끼리 협업을 잘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에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즉답은 어려우실 것 같지만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여타 다른 관련된 과에 계속된 질의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책임 소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도시, 미관 그다음에 보행 등에 여러 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4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공사 건인데요. 그때 2016년 12월 5일쯤에 저희 향후계획, 당초예산안보다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 주셨고, 그 추후의 현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기초 터파기, 기초작업 중에 있고요. 공사기간은 아마 금년 10월이면 공사가 끝나고요. 연말 정도 되면 현재의 제설창고에서 새로 개축된 창고로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착공된 지는 몇 개월 안 된 거네요? 3월, 착공 시작한 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5월, 지난달이지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9억 5천 정도 증가분을 얘기하셨는데, 원래 6억 9,500인데 16억 5천에 올렸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수진위원

증가분도 다 포함해서 현행 과정에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총액 16억으로 도급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아직 완공은 지금 나오는 대로 12월에 하고 있고,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수진위원

변경된 것도 없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남태령지하차도에 관한 질의인데요. 남태령지하차도가 언제 개설됐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연도...

윤미현위원

과장님 때 했던 건 아니어서요. 남태령지하차도를 만들게 된 배경은 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배경은 서울과 과천을 경유해서 안양, 수원 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신호대기 없이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하차도가 개설된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거 만들 당시에 그 도로 위로 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하천 밑으로 내리는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지는 않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과천에서, 과천성당에서 양재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요. 그 지하차도를 관문지하차도라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관문지하차도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요, 남태령지하차도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그 관문지하차도를 할 때 남태령지하차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하천에 크로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미리 하천 밑으로 지나간다는 걸 계획하고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관문지하차도가 개통되고 난 뒤에, 상당히 몇 년 후에 남태령지하차도가 개설됐는데 남태령지하차도 할 당시에는 지상으로는 검토 자체가 안 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하에 이미 크로스 부분을 시공을 해 놨으니까. 그래서 지하화가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현재 남태령지하차도 보수공사 하셨지요? 결로 문제 때문에.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고드름.

윤미현위원

네, 고드름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남태령지하차도 공사할 때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몇 번 정도 했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상당히 여러 번이라고 할 때 총금액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였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마 한 번 정도 제가 기억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하자보수비로 했으니까, 하자보수비로 받아서 했으니까 시비 들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도비에서 10억 공사 받아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공법이, 그게 결로로 인해서 고드름이 매달려서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다 시에서 지게 되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의 모든 도로는 시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도 도에 가신 건설과장 분이 하실 때 도비를 받아서 고드름방지 공사를 했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시비가 투입된 사업일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현재도 철거되어 있는 상태지요, 하자가 생겨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부 하자, 일부가 철거됐지요. 일부 초입 부분에 TRM구간 60m, 왕복 120m이지요. 상행선 일부 구간 한 15m 정도 철거됐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것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사를 했던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다시 15m 구간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하자보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방수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이번 올봄에 공사를 할 때도 사실은 업자를 불러서 업자하고 협의하면서 업자가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업자가 서비스로 하자보수기간 끝난 사업을 서비스로 해 주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설득하느냐에도 달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15m 구간 정도를 뜯어놓은 상태인데, 제거가 된 상태인데 올 겨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게 되나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추가적으로 다시 공사비용을 세워서 대비하게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아마 고드름방지 공사를 하기는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뜯어놓은 부분, 9m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고드름이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고드름이 달렸다고 하면 가서 계속 수작업으로 제거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도로가 올겨울만 버티고 나면 안 쓸 도로가 아니라 향후에 계속 쓰게 될 텐데 이런 경우는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보강이 되어 있는 전문자문이 필요한 기술 아닌가 해서, 향후에 그러면, 올해까지는 가서 고드름 제거하시더라도 다음은 재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면 멀쩡한 부분까지 철거를 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될 때까지는 좀 더 두고 보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교통평가라든지 애초에 신호나 이런 것 없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교통평가라든지 그걸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들은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하차도로 말고 근본적인, 사당이라든지 양재로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도로 부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평가를 한 것은 없고요. 눈으로 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에 관문사거리의 교통체증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호주기가 빨라졌으니까 남태령 방향에 지하차도를 했다고 해서 양재 방향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신호주기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문네거리의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 정도로 저희들은 확인하는 것이지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로 진입할 때는 서울시가지가 진입을, 접속을 빨리 못 하다 보니까 지하차도의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하지만 안양 쪽으로 가는 차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지요, 신호를 안 받고. 그래서 충분히 사업의 효과는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

윤미현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토목학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차후에라도, 지금 공무원 분들 가셔서 일일이 고드름 제거하고 이런 것 굉장히 일의 효율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고는 해 주시되 토목학회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더 확인해 보셔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보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드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번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문가가 여러 공법을 검토해서 적용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공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앞으로 시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로팀장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KT 앞에 지하보도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법을 못 찾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에 물어보는 것 맞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송파사거리에 있는 지하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꾸며서 시민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처음에 첫해에 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1년 동안 말도 아니었대요, 결로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엉망이 돼서 다시 공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현상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결로는 실내하고 실외 온도차이가 클 때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공기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로가 많이 없어지지요.

제갈임주위원

저희도 KT전화국 앞에 지하보도 문제 얘기를 할 때 결로 때문에 매년 들어갈 공사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당한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재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구조적으로 저희가 훨씬 더 안 좋은 열악한 상황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양재천의 영향은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어떤 시민이 거기를 자기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산업과를 통해서 건설과로 왔어요. 그래서 좋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보완을 하고 방법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없었나 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걸 개인한테 맡기기는 어렵겠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 산업과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무슨 전시관,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순수하게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산업과장도 흔쾌히 건설과에 소개해 줬고요. 그분도 역시나 그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소개해 주시기를.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걸 제 개인이 고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당한 과정을 통해서 정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기만 하면 리모델링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 찾아봤지만, 공모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방안을 찾는 데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 드릴게요. 경마공원대로 가로등 교체 설치 그때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신규사업 세울 때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5억이었는데 맞나요? 5억 아니에요? 5억 2천인데요. 이거 세울 때 144개 교체 건이었고 새로운 예산액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큰 금액이었는데요. 교체된 다음에 준공이 9월 23일이네요. 준공된 후에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왜냐하면 그때 컴컴하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이었는데 그후에 밤에 가본 적이 없어요. 큰 금액이었는데 교체 후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특별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결과에 대해서 반응 보인 것은 없고요.

이수진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게 잘못된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주민하고 그렇게 관계 없습니다. 경마공원길이 어떻게 보면 과천의 주요도로 부분인데 신도시 건설 당시에 팔각테파주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가로등이 서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래되면서 도시미관에 굉장히 지장을 줬지요. 두 번째는 현재 가로등 램프가 계속 절전형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400와트 가로등을 썼다면 지금은 한 250와트 그 정도 가로등을 갖고도 과거보다 더 밝은 빛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교체가 들어간 것이지 주민의 어떤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요.

이수진위원

전력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그때 했던 부분이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시경관도 개선됐고요.

이수진위원

도시경관도 그렇고, 잘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점길 이것은 준공 다 된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중화요?

고금란위원장

내점길 지중화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것은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문원동 지중화 요청이 될 텐데요. 지난번 이야기마당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문원동 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실은 지중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향후 계획이 잡혀 있지 않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단지, 2단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소요되고요.

고금란위원장

시비만 150억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시비나 다른 외부 한전 돈을 떠나서 전체 공사비가 150억 정도...

고금란위원장

한전 비용은 일괄비용인가요, 아니면 매칭비용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한전의 기준은 50:50입니다. 한전 50%, 시비 50%.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40억에서 2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전의 50%를 지원받으려면 한전에 지중화 신청을 해서 사업심사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건이 부족해서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점수를 올릴 만한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중화에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다세대 빌라가 4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독일 때는 주택 위에 이 선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집이 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2층이나 3층에서 전선을 딱 마주대하거나 계속 걸어놓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크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변압기.

고금란위원장

변압기가 집 앞에 딱 설치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케이스예요, 재건축 사항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민원 분들께서는 한전, 시 여러 곳에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전봇대를 이동...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주.

고금란위원장

전주를 이동해 주겠다, 그런데 돈은 너희가 내라. 답을 이렇게 준다고 해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답인지, 시에서는 이걸 이대로 방치해 줘야 하는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세울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낮을 때는 변압기가 높이 서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았는데 건물이 올라가니까 변압기가 아래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계속 걸리는 거지요. 그런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변압기는 어딘가에 설치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촌도로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촌도로를 하면 도로가 확장되니까 전주를 옮겨야 되거든요. 아무도 자기 집 앞에는 전주를 못 오게 해요, 건드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데 그걸 일단 건드려서 꽂으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결론이 지중화로 가는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민원을 처리하자면 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주를 어딘가는 옮겨야 되는데 누가 자기 집 앞에 허락하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민원과 민원과의 문제도 있는 반면에...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돈 문제를 떠나서, 예산 문제, 사업비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업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옮기고 싶다 하면 개인이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한전에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시원한 답변을 안 주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천시 상황이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난을 일으키다 보니까 시에서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주면서 주택단지가 몇 층씩 더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원인자부담은 결론은 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옮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과 민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공원 가까이 옮겨달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답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민원과 민원인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변압기가 미관상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이분들은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변압기 관련해서는 화재도 발생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씀했듯이 한전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내지는 향후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뤄둬야 된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더 이상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내년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같은 질문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중화사업 건은 과천시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민원에 아마 시달리셨을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단독이지요. 아파트는 지중화 다 됐고요.

문봉선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 외에 단독주민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건이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문봉선위원

계속 이것이 끝나지 못할 그런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금란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어떤 안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주택...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문원동만 말씀하셨는데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지역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별양동이라든지 중앙동 단독, 부림 단독 다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지 한 지역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별양동, 부림동, 지금 중앙동만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단독지역에는 끊임없이 이게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행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사업비 마련에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한전과 시비만 투자될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도 다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연히 통신사에서도 50%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통신사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는 불법노점하고 노상적치물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전에 마사회 앞쪽에 있는 불법노점상들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많이 계도가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노점 관련돼서도 국립과학관 쪽에 있는 일부는 과천 땅이 아니라 서울 땅인 부분도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는 거의 서울 땅이지요. 어디까지가 경계냐면 대공원 들어가는 데 고가교 있지요. 고가교 지나서는 대공원 진입로입니다. 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박물관 있는 데라든지 거기가 대공원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난립되어 있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서울대공원 아니면 서울시 쪽에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대공원에 있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당신들 과천시민들이 주로 쓰는 공간이지 우리가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민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진 제시) 그쪽에 민원제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본 위원이, 국립과학관 지하차도에서부터 나와서 지하차도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국립과학관인데 이 앞에 음식점이 있으면서 길 앞으로 텃밭에, 그다음에 이게 바로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국립과학관 앞이에요. 텃밭도 가꾸고 있고 건축자재, 거기다가 움막 플러스 도로에 파라솔까지 다 쳐놓고 본격적인 영업을 여름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식사를 하신 분들 가운데 위생적으로도 식중독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부림동이나 다른 관문체육관 쪽에서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하면서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단속이, 마사회 쪽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려서, 왜냐하면 축제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가로수 교체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이쪽은 정말 무법천지도 이런 천지가 없어요. 이런 건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법적근거는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무단점유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대공원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걸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나가도 단속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지요. 서울시 대공원사업소에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는 것까지도 굉장한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영업하시고 난 다음에 청소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 장독대 플러스 살림들이 계속 늘고 있고, 국립과학관이고 서울대공원이라고 한다면 국가시설이고 많은 분들한테 힐링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을 제공하는 교육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7개소 정도가 거의 이런 정도의 형편을 낳고 있어서 여름이 되면 더 성행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지도해 달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될 때까지 저희가 업무협조 요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건축과장 김규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원, 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우정병원 문제해결 자문위원회로 해서 2017년 4월 30일까지 종료됐네요. 우정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 7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TF팀을 9월쯤 결성돼서 움직이셨고 또 지금까지 잘 고생해 오고 계셨는데요. 그래도 개략적인 과정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은 사실 91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공사 중단은 사실상 97년도니까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우정병원에 대한 정상화 내지는 우정병원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행히 지금 상당한 추진의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수용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추후 개정되면서 토지수용까지 들어가서 현재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은 사업 고시가 되면 협의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으로 갈 것입니다. 수용이 되면 현재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이 건에 대한 장기방치 건물 정비계획 고시를 아마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가 되면 사실상 우정병원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 저희는 적어도 연말에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LH, 과천시, 경기도 이렇게 팀이, TF팀은 따로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6차에 걸쳐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그동안 우리 TF팀 결성하셔서 과장님과 추진위원단들, 고문단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부 방침대로, 거기에 또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이 다시 그럼 6월 말 이후 하반기쯤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정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요. 12월 말경에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철거 시작으로 해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착공...

문봉선위원

철거 시점이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튼 이 방치된 건물이 되도록이면 의료용으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있었지만 그것은 가장 최선의 얘기고, 또 최선이 아니면 그다음 차선으로라도 이렇게 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생기게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좋은 목에, 좋은 도로가에 정말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잃고 우리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새로 그곳이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과천 주민들, 20년 동안 기다린 그 마음에, 좋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께서도 기다렸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주민들도 기다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저희들하고 공유할 일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정병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선도사업 계획 고시가 언제쯤 된다고 하셨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은 다음 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와 경기도하고 지금 상당한 협의가 진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게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라서 정비계획 고시는 도에서 할 것입니다, 도지사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전망이 어떤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 부분은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용을 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지요.

제갈임주위원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면 이게 사업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협의단계에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가 고시한 이후에 협의액을 더 올린다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그 협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 부분은 거의 공문으로 왔다갔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액수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토지는 감정가니까, 감정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그 금액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문에 협의액이, 보상액이 명시되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느 정도 명시가 됐는데 현재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공개하기는 좀 곤란하고 추후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계약이 아마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고시 전에요? 아니겠지요? 고시 직후가 되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고시 이후라도 계약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그 시점은.

제갈임주위원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나면 칼자루가 저희 손을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라든지 이런 지원 업무는 계속 하고 또 인·허가도 이게 LH가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에서 직접 허가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칼자루가 떠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 권한을 과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권한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폐지 권한이. 저희들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에서 관건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시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용도로 이 건물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아파트로 정해졌는데 아파트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내용을, 사업 규모와 조건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분양가도 아마 조금, 재건축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LH와 저희의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을 좀 더 높이려면 그것이 저희하고 배치되잖아요, 이해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그런 아파트 관련해서 층수나 면적이나 분양, 특히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견인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까 분양 승인 건도 사실 우리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과도한 층수라든지 연면적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LH가 과다한 그런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층수를 낮추게 한다든지 세대를 줄이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LH가 한다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계속 LH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LH하고도 이야기를 맞춰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이익금이 남아도 이게 LH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정비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과천시 이익이 아니라 국가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건물주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내용들을 공문에 어느 정도 귀속시키는 것처럼 LH하고도 나중에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기여 부분 있잖아요. 저희에게 공간으로 지급되게 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한 30억 정도에 대해 현물이고, 그다음에 앞부분 도로 확장도 기부채납이 되니까 기부로 봐야 되겠지요, 앞부분 도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0억 정도의 공간이면 이게 몇 평 규모의 공간이 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요, 30평이 아니라...

제갈임주위원

아니, 30억.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30억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시 땅이 있다면 이것은 한 500평 규모로, 우리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짓는 면적은 30억이면 한 500평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일부 층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공간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안에서는 안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아니라 30억을 돈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30억 금액만큼 우리 땅에다 어떤 공공시설 건물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안 세웠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을 시행할 부지 확보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도 돌리고 했는데 현재 그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용도가 필요할지. 아직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30억이 적정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이익이 많이 남으면 더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병원에 관련된 회의는 회의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아마 보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저희 TF팀 구성하기 이전에 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5천만 원짜리.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 5천만 원짜리 용역 비용은 혹시 LH에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가 미래병원컨설팅에 4,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LH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에 반환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현재 30억 범위 내에서 이 건이 LH에서는 포함됐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감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금 30억 정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이 30억 예상은 어떤 근거로 나왔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30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 금액에 대해서 프로티지를 따졌는데요. 보건소를 증축하는 데 한 500평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30억이 나왔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고금란위원장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만약에 돈이 안 남게 되면, 정산해서 안 남으면 이 돈도...

고금란위원장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야 되는 거지요, 이익금이.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걸 다시 맞춰보면 시에서 보건소가 필요해서 요청한 금액이 약 30억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시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걸로 보여져요. 면밀히 감정평가액 나오고 나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한번 따져보고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아파트로 이미 된 거잖아요. 몇 가구 정도가 나오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90에서 2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미 교육청 통해서 학교 부지 이런 건 다 이미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그 관련 협의는 안 했는데요.

고금란위원장

내용상에는 협의 완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할 때 사업설명회 때 관련 부서, 교육청 다 협의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는 협의 완료라는 걸 봤었는데요. 그거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이 건하고 관련해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아직 관계 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200가구 분양할 때 어떤 형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분양공고를 하지요. 그런데 지역우선으로 해서 아마 시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고금란위원장

분양공고 200가구 과천시민 우선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과천시민 대상자는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아직 보상도 안 된 사항이라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직 세밀히 안 나왔어요.

고금란위원장

대상자 검토가 안 되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너무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이제 추진하면서 보상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이것은 사업이 된다고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왜 중요하냐면 평수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게 취약계층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평수를 넓게 잡아서 일반이 될 수도 있는데 기준이 아마 있으실 거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25평하고 33평을 섞어서 하는데 한 75%는 33평이고 25평 정도는 한 25% 정도. 그런데 지금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게 이게 계속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이게 마치 확정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지금 25평, 33평이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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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고금란위원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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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전체가.

고금란위원장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하는 시설인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정확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최대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상자에게 공고를 하고 진행할 건지도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언제쯤 검토가 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설계가 확정돼야 됩니다. 아직 설계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층수 제한을 몇 층까지 두실 거예요? 몇 층까지, 몇 미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확정 안 됐는데 20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단지 기준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없어요.

고금란위원장

2단지, 3단지하고 어울려야 될 텐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느 단지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것은 현재 사업계획상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설계하면서 인동 간격 따져보고 일조권 따져보고 해서 구체화해야 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저희 다 지금 재건축 중이잖아요. 그래서 LH에 일단 형평성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주변 아파트 단지하고도 맞아야 될 것이고요. 12단지하고도 협의가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내부 검토중입니다” 이 이야기만 반복되면 LH를 신뢰하고 과연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100% 신뢰하고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으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과 전혀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게 보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마 이게 층수라든지 이런 게 계획에 반영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보상을 너무 많이 주면 층수를 좀 많이 올려야 될 것이고 보상가가 감정에서 좀 저렴하면 층수를 낮춰도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여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라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간담회를 해도 아직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보상가가 나와야만 사업계획이 나오지요. 땅을 얼마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LH가 시공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고 그랬을 때 연면적, 용적률 얼마나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태껏 협의체하고 토지주, 건물주들하고 왜 협의를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전혀 가이드라인이 안 잡혔는데.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공문에 주고받았던 내용 이런 걸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쭉 올라왔어요. 요즘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위탁을 관리하는 법제 조항들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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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계시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투명성을 기여하고 주민들 간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게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 관리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4단지 정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전기시설, 지하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전기 설비들이 15년이 교체 주기인데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큰돈이 들어가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교체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다가 재건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전의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런 것들에 대해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제공해 주고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업체에 위탁하도록 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매월 들어와서 아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토록 하고 있는데 4단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재건축 때문에 보수를 잘 안 하고 미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전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교체를 했어요, 변압기는. 교체했는데 일부 시설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 걸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는 전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도 안전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 안전 점검하는 데 전기 관련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위탁관리하는 전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점검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관리센터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입주자대표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비들은 제때 교체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에 대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시행하게끔 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킬 때 직접 모든 단지의 아파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구성된 주민 대표들 그리고 관리소들이 내부 시설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들 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관리해 주시고 점검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질의인데 62페이지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해서 조치현황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밭에, 논에, 길에 비닐하우스 설치가 작년 17년도나 16년도에 새로 발견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내용의 누적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치사항이 이때 발견된 거지요. 지금 들어온 게 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2016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윤미현위원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돼 있던 게 나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적발된 경우도 있고 순찰을 통해서 적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거라는 형태를 나중에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양받기 위한 주소를 여기에 두는 분들, 그래서 위장적인 전입으로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숫자가 전년 대비 어떤가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걸로 인해서 하우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그걸 보는데 현재 우리가 얼마 늘어났는지는, 없습니다. 아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 위법시설도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 전입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주거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지인데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뒤에도 보면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도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추이로만 메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과천이 처하고 있는 형편상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것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향후에 더 많이 위법적인 사항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상황적인 이해는 있지만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추이나 변화를 저희들에게도 소통해 주셔서, 안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게 이런 불안정한 분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어제 자료로 주신 작년도 여비 자료를 보다가 덮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감에서 여비 사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팀 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6년 결산 결과를 보니까 과천시의 전체 부서에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건축과가 유일하게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작년보다 바로잡아서 여비를 적게 편성했는데 건축과는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일한 과예요. 그래서 여비 부분을 들여다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맞게 적절하게 여비 시간을 책정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직원들이 하루 6시간, 4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관내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전부 그런 출장사유가 발생하나 봐요. 그런데 정말 그 업무에 맞게 시간이 책정되고 여비가 지급되는지는, 이것은 감사팀에서도 전부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부서장,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의 업무가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도하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2018년 예산에는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인가 감성여행이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편성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2016년에 각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없어진 예산을 집행했냐 하면 여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그에 맞는 정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른 여비 속에 숨겨서 집행을 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본 과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부당하게 부정수령한 부분이 있다면 환수 등 조치를 해 주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비 집행에 있어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 지시하셔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그 결과는 보고서로 만드실 텐데 그 부분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여비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의 입장을 얘기해도...

제갈임주위원

입장은 저 많이 들어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많이 들었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아직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요.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이 건이 종결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지금 제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감실을 통해서 전체 과 여비 집행실태 이런 것에서 보겠고요. 혹시 부당하게 수령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겠지요. 그렇게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아까 윤 위원님 하던 것에서 보충질의가 넘어가서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요.

이수진위원

간단한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내 주거 문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의 단속행위에 관해서 저는 철저히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되고 단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이나 주거의 빈곤이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비껴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점상 말이지요. 노점상 같은 경우도 그분들도 다 빈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 관내에 상가를 얻어줘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주거의 빈곤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에 불법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은 압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수용한다면, 저라도 이전할 것 같아요. 법은 법이고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비닐하우스 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얘기하세요.

문봉선위원

이 건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윤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치현황을 보니까 거의 160가구 정도 되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 말씀하십니까?

문봉선위원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에요. 그 부분의 보충입니다. 맞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이요. 거의 160건인데요. 이거 적발하시기도 힘들지만 행정력이 굉장히 과부담되실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상당한 행정부담이 되고요.

문봉선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네요, 비닐하우스 관리. 그것뿐만 아니고 두 건이네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이고 또 하나는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현황이에요. 내용은 비슷한데요. 위법을 찾아내느라고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고 이걸 이대로 놔두면 정말 행정력 낭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주민등록 등재를 위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굉장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비닐하우스에 실제 주거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산재된 오래된 건물은 현재 관리만 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철거 두 건 했고 올해도 철거를 여러 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규발생분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빨리 들어오면 문제해소가 되는데 그 안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불이라도 나고 하면 큰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 쪽에서도 아마 소방 관련해서 점검이라든지 소화기 설치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물론 거주가 불안해서 정말 사는 것이 궁핍해서 오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뭔가 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문봉선위원

보상이나 분양권, 분양순위권을 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위장으로 주민등록 등재를 한다든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살고 있었을 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아마 여기는 그런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따라서 다른데, 실제 과학관 했을 때도 임대주택을 줬는데 안 받는 사람도 많고 또 거기서 나와서 보상만 받고 다시 복합문화관광단지 부지에 전입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지하철역 부근에 주거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불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그것을 다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찾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개중에 있을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위법으로 주거형태를 띠고 살면서 나중에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 거지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노린다든가 분양을 할 때 분양순위, 여러 가지 분양방법 중에서 거주자우선, 무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해당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문봉선위원

두 번째는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 또 고시되고 난 이후에 주민등록을 등재했을 때도 어떤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법적인 검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와서 160가구가 단기간에 와서 주저앉아 살고 있는 경우를 적발하려고 한다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오랫동안에 걸쳐서, 거의 10여 년 걸쳐서 조금조금씩 생긴 거예요,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라.

문봉선위원

그런데 1년 동안 160건을 적발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게 10년 동안 쌓인 거예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지정되면서부터 조금씩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이렇게 된 것이지 한꺼번에 왕창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법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법을 잘 준수하고 질서에 대해 유지하는 마음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위법이 쉽게 횡횡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시고 행정력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이거든요. 8건 중에서, 8건이 거의 다 그렇지요. 음식점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건에 관해서 요청하는 건 중에 거의 다 허가가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통과됐지만 일부는 안 되는 사유도 있고 그런가요? 몇 퍼센트 정도 허가가 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음식점을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200㎡, 60평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까지 완화가 돼서 음식점에 대해서 주차장 신청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을 해 주고,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청하면 다 됩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이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주차부지에 채소를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안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현재 음식점에 갈 때 거의 다, 한 테이블에 4명이 모여 있으면 각자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한 문화도 약간 규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은 완화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경기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축권 관련해서 건축허가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과장님의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집을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취락지역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 이런 경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을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 이축합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축권이 없는데 갔지 않냐 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대장이 2건 다 있습니다. 있는 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또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유리온실을 해 줬다, 길은 우회도로 47번 국도하고 연결되도록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임야에 훼손됐는데 해 줬다는 것은 임야지만 국토지리원이라든지 저희 항공촬영 내부 확인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수목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허가해 줬는데 이 건은 보도된 내용하고는 사실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관실까지 다녀오셨나 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직접 경기도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이상 없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의혹이 제기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관리대장 2건이 존재했었느냐 이 요지하고, 그다음에 6m 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점검됐는지도 실은 질의하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사는 그렇게 안 가파르고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항공촬영은 언제부터를 잡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항공촬영은 75년도, 1차, 2차 지정됐는데 75년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75년경부터 여기가 나무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몇 종으로 구분되던가요? 임야에도 등급이 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등급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급 확인하는 것이고 저희는 나무가 있었냐, 나무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못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린벨트 지침상에 되도록이면 임야에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정 당시에 나무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 나무가 있어서 허가해 줬다, 불법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토지주인이 받은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이렇게 도로 하나까지 우리 시민들은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날 때는 반드시 공시를 한다든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요청을 바로 들어주는 편이 오히려 책임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인허가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도.

고금란위원장

저희 행감 기간 동안에 올라온 인허가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되는데 그린벨트에서는, 이것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린벨트 쪽은 한 33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허가건수 같습니다. 신청건수 질의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청건수요?

고금란위원장

네. 지금 답변하신 30여 건은 허가를 내주신 건수이고요. 신청을 한 건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청은 이 건수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허가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행정심판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 6건, 5건 정도는 될 것입니다, 허가 안 해 준 게.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5건을 제외하고는 다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허가가 나갔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의 그린벨트 관련, 일반 관련해서 총 건수가 40여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추후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청한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고금란위원장

네, 신청현황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교통과장 홍성훈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과천∼서울동남권 동서철도 신설 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15페이지부터 있는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영주차장 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부터 상이군경회, 광창마을, 삼부골, 벌말 이렇게 5개의 위탁자에게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수입,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나머지 4개의 위탁자하고 다른 점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수입을 저희 다 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은 세출대로 따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4개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차액, 그런데 수입이 더 많지요. 만약에 지출이 더 많으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될 텐데 수입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돈을 받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총계주의가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해서 그 전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예산에 관련된 원칙이. 또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걸 금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 그 기본적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이 4개 업체가. 여기 말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테니스장 위탁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고, 수입을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게 위법이다라고, 지방재정법 34조 위반이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배된다면 검토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을,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과천시의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다 과천시의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세입은 다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주고. 이렇게 정산이 돼야 되는데 차액만 주고 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과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업체하고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그래야지 이 수입, 지출이 투명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얘기를 잘하셔서, 아마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안 하니까 굉장히 주먹구구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감사 권한도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이후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사항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돼서 경로우대 지침이 있지요? 없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경로우대 지침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경로우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경로우대 지침의 주 골자 내용이 뭔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법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65세 이상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65세 이상이면 사람에 대한 우대인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량에 대한 우대는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노인 분이 렌트를 해서 차를 써도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증 소지했고 가족의 차를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지고 있던 걸 그다음 날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소유자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오랜 시간 실랑이를 했었나 봅니다. 이건 경로자를 위한 우대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사용하든 우대지침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이 교통과나 민원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의회에 얘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사항을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과천 위례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게 과천시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4개의 자치구가 함께 실무협의를 열네 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시장님끼리의 간담회가 거의 열 번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록을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과천 위례선이나 아니면 GTX하고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받은 것은 공문이 엄청 많이 왔어요. 공문이 엄청 많이 왔고 회의록은 딱 하나가 왔어요. 마지막 열네 번째 실무협의체 회의록. 실무협의체 맞지요, 이름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실무협의체 회의록은 열네 번째 거 딱 하나만 왔고, 그리고 공문은 다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세보니까 공무 왔다갔다 한 수가, 다 저한테 주신 거예요? 주고받고 한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다 준 것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발송한 게 스물일곱 번, 그리고 서초구로부터 받은 게 3건. 그러니까 30건 중에 과천시가 90%를 보낸 거지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3건을 받았고 나머지 강남구, 송파구로부터는 받은 게 한 건도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 과천시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과천시가 실무협의체의 대표였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처음에 대표였지요.

안영위원

대표였고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표가 바뀐 게, 꼭 대표라고 그러는 것보다 주관을 하는 저기겠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주관사는 서초구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처음에 쓰여 있더라고요. 용역 주관사는 서초구인데 실무협의체 대표는 과천시, 그래서 과천시가 회의 있을 때마다 공문을 계속 보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문 보내는 것은 과천시가 하기로 업무를 분장했었지요.

안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이런 전체적인 실무협의체 회의 관계를 다 과천시가 컨트롤한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일자를...

안영위원

그리고 저한테 같이 주신 게 전체 일정을 쭉 목록을 적어서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열네 번의 실무협의체 회의가 언제언제 있었는지와 간단한 주제 정도가 한 줄 정도씩 다 적혀 있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네 개 단체장 회의가 계속 적혀 있어요, 날짜하고. 그게 같이 섞여 있는 이유는 뭐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추진경위 때문에 일정을 체크해서 진행한 사항을 기록해 놓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실무협의체의 회의와 4개 지자체장들끼리의 회의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는 동서철도 때문에 만난 그런 저기는 꼭 아니고 수시로 내지는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군데군데 4개 단체장들이 따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후로 해서 실무협의체들이 계속 이렇게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4개 단체장이 모여서 대충 윤곽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실무단에서 만나서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이랬던 게 제가 보기에는 쭉 섞어서, 써주신 거 보면 거의 시기가 비슷할 때 시작하고 비슷할 때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이후에는 그런 저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영위원

뭐가 없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연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 실무협의체의 회의와 그리고 시장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한 것의 내용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단체장님들끼리 만나서 하는 저기를 연관 지은 적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알기는 아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모릅니다, 저는.

안영위원

모르시는데 관련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말씀에 모순은 좀 있잖아요, 지금.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한테 별로 저기를 안 해 주셔서 저는 무슨 말씀들이 오갔는지, 그냥 여기서 기록해 놨듯이 만난 것만 저기돼 있지 제가 가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쭤볼 그런 사항은...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추진경위 해서, 그렇다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라면 시장님들의 회의 쭉 적어놓고 여기 회의 쭉 적어놓을 텐데 다 이렇게 섞어서 언제 시장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아, 이것은 한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는 회의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전혀, 제가 온 이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그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막 섞여서 이렇게, 만약에 전혀 상관이 없는 회의들이라면 과천 위례선의 추진경위에 이렇게 시장님들의 회의내용들이 군데군데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들이 과천 위례선 관련돼서 모여서 전혀 아무런...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과천 위례선 때문에 네 분이 처음에 만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고는 시장님들이 1차, 2차 해서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 회의를 하신 게 2016년 10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게 과장님이 오시고서, 7월에 오셨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딱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어려워진 이후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시장님 회의는 마지막으로 10월에만 열렸어요. 그 이후에는 안 열리고요.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윤곽 잡고 이럴 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연관이 있었던 회의들로 보여요, 4개 단체장들이 한 회의와 이 실무협의체 회의와.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실무협의체 회의록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무회의라는 게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이냐 그런 저기지,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의견제시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놨을 때 간단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했듯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이런 저기를 했는지 그런 기록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보고회를 전후로 해서는 보고회의 내용을 보고받는 게 중심적인 내용이었겠지만 보고회를 하지 않을 때도 실무협의체들이 열렸고, 과천시가 실무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주관하는 단체로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런 입장이었다면 과천시가 회의록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실무협의체 회의록, 그때는 이미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4개 지자체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서 과천시는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회의록 딱 1개만 있고 이 앞에 13개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은 행감이라서 만약에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위증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진짜 없어요, 회의록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굳이, 그게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가 보기에는 서초도 확인해 봤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그럼 열네 번째만 작성을 한 거예요? 열네 번째 회의에서만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기록을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의를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는 기록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4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 때의 협약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협의체가 생긴 게 2014년 9월에 생겼더라고요. 그때 이 협약서를 쓰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자고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도 다 써 있고, 여기에는 교통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여기 회의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회의록을 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어쨌든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는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 그 내용 중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이런 때 보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거 말고 회의를 열네 번을 했는데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을 텐데 그것도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실무자 회의한 거요?

안영위원

실무협의체. 계속 실무협의체 열네 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건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

문서를 안 만들고 구두상으로만 보고를 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서로 남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서로 남겼다면 여기 지금 자료 낸 것에 다 있는 것이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구두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정책실명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실명제에 의하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소속의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고, 그리고 결정되는 모든 과정들에 단순한 회의까지 다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결재를 할 때도 구두로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가 저기 했을 때도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데 구두로 보고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저기한 것은 이런 부분은 완료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두로만 보고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추진하고 있는데?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런 판단을 해서 구두 보고만 했습니다.

안영위원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역이 하나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차량기지가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안 중요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구두 보고할 때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일단 이 협의체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열한 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열 번째가 비밀유지예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4자는, 그러니까 4개 단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입수하거나 교환한 자료 및 정보내용을 비밀유지하고 상호간 사전승인 없이 지역주민이나 언론매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구두로만 되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됐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안에서만 몇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논의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하고 마는 그런 게 과천시에서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이게 아주 특이한 건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만 끝낼 사항이고 마지막에 했던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경위가 쭉 나오는데요. 2015년 3월 12일하고 13일 사이 용역 중간보고 직전에 간단하게 여기에 정리해 놓으신 글에, 아, 공문 제목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과천시에서 경마장에서 출발하는 1개역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개역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라는 내용이 제목에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문도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공문만 있어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그 이후에, 이게 2015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경마장역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역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2017년 3월 이전에 이때도, 그러니까 마지막 3월 2일이겠네요. 최종보고회에서 차량기지를 대공원 지하로 거기서 일단 결론을 내리지요, 최종보고회에서.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더 달라 그러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그다음 실무회의 때 얘기한 것이지요.

안영위원

아니요, 공문이 가요. 그 사이에 공문이 가서 우리에게 더 달라고 하면서 역을 하나 더 주든지, 운영비를 줄여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도 역을 하나 추가요청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스테이 역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사실 그 부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자체 간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왔다갔다하는 일이거든요, 역이 어디에 생기냐는 것은. 원래는 경마장에서 출발해서 우면보금자리를 지나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갈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뉴스테이 쪽으로 생기고 그러고는 우면보금자리는 안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과천시하고 서초구 사이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왔다갔다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분명히 시장님들 사이에서 얘기했건 아니면 실무협의체에서 얘기했건 그런 것들이 분명히 논의됐었고 서초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은, 서초구하고 그 부분이 옮겨와서 어떤 부분을 이의제기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기술자들이 검토해서 했을 때, 실무자회의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서초에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오신 게 2016년 7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 뒤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이 없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서초구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는 서초구민한테 들은 얘기예요. 서초구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보금자리에 역이 생기려고 했었는데 과천시에 그냥 내줬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영위원

서초구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물론 그 부분이 다 공개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서초에서 그런 부분이 기술자들이 검토했더라도 그렇게 양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위증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과장님은 진짜 모르시는 것이고 그 윗선에서 뭔가 결정이 돼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뉴스테이로 오는 부분을 서초에서 어떻게 양보하냐 저한테 거꾸로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영위원

관련해서, 여기서는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환경사업소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환경사업소에서는 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대신에 출장복명서를 줬어요, 환경사업소에서는. 여기는 출장 갔을 때 출장복명서도 없다는 거지요? 출장복명서는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출장복명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저기한 것으로 갈음하는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도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위증은 아닌 거지요? 출장복명서도 안 썼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환경사업소는 출장복명서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8월 11일인지 14일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때 과천시에서 국토부를 가요. 그때는 환경사업소장님이 김유경 과장님이셨는데, 김유경 과장님과 신승현 팀장님이었을 거예요. 가서 과천 위례선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서초구의 주민 민원들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지하철 신설과 하수처리장 위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엮여서 나와요. 8월 11일인지 14일인지 헷갈리는데. 출장복명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환경사업소에는 비슷한 시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과천시에서 공교롭게 딱 그때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서초구에서는 역을 양보했고.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시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말씀 해 주시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뉴스테이 역 생기는 것하고 김유경 과장이 환경사업소장 있을 때하고는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과천시에서 요구하고 있었어요. 과천시에서 요구는 한참 전부터 했어요, 2015년 3월부터.
명걸

주명걸부시장

시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뉴스테이 역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용역사에서 내서 4개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최종 그 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 환경사업소하고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처음 얘기를 꺼낸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결정,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도 결정이 되냐면 과천에서 출발하는 역도 결정이 돼요. 처음에 선바위가 원래는 얘기됐었어요. 선바위에서 출발해서 저기 복정으로 가는 선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도중에 경마장역으로 바뀌는 것도 이 회의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개역을 추가 요청하는 것도...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과천시에서 요구했지요.

안영위원

그렇지요. 이 회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회나 주민들은 전혀 소외되고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최종보고서가 나온 게 2015년 12월이었는데 그것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5년 12월에 최종보고를 했는데도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영위원

보고서는 1년 뒤에 받았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6년 말에.

안영위원

그래서 과천시의 행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거나 하면 누가 책임질지 도저히 알 수가, 왜냐하면 구두로만 보고하고 만단 말이에요. 아무런 회의록이나 문서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남은 게 중요한 사항이,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역이 선바위에서 경마장으로 바뀌거나...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공문에 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어디 공문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문에 건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러니까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과천시에서는 이걸 바꿔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의회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그때 이상만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저희는 당연히 과천시내로 들어오기를 바라거나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내로 들어오면 BC가 너무 낮아져서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들은 선바위를 요구했었어요. 선바위가 훨씬 좋다라고 요구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께서는 질문의 요점을 조금 더 간추려 주시고, 공문 열네 번의 내용은 나중에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시고요. 질문의 요점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언론에는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협약서 안에 아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개는 안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결정들이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과천시가 아닌 다른 3개 지자체는 당연히 하고 싶을 만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3개 지자체가 아무런 비용부담이 없거든요. 다 서울시가 내거든요. 하지만 과천시는 분명히 사업비도 내야 되고 운영적자도 부담해야 돼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일 없다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관심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서울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서울시와 구청과의 관계, 우리와 경기도의 관계,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얽혀 있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님도 GTX A, B, C 노선은 빨리 추진하겠다고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은 일단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렸던 게 ‘GTX에 집중해 달라, 이거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는 보고서를 1년 뒤에 받았을 정도니까. 너무나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모여서 비밀리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먼저도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역사가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공개되면 서로 간에...

안영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시작할 때 그런 부분 보안 문제를...

안영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시점에서는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국가철도망 공개한 부분은 시점과 종점만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받지 못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을 할 때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걸 굉장히 대표적인 공약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세우셨는데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이건 어렵게 됐다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런 역사 부분, 그러니까 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 또 내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내부적인 문제, 또 서울시와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자 하는 의견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실명제도 있고 행정예약공포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제도들이 다 시의 행정들을 시민들한테 즉시성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과천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꼭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야 될 것들은 그때그때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시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공감해서 가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천시만의 일이 아니고 4개 단체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해서, 같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렇다고는 해도, 협약서에 아무리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보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논의 중이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를 안 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영위원

아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됐거나 그런 시점에서는 적어도 공개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공개시점이 너무나 늦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기점, 종점 확정을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공개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반영됐기 때문에, 용역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랬으면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었고 지금도 3월에 한 최종보고서를 아직도 못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과장님은 보셨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봤지만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을 인쇄를 못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안영위원

그런 점들이 위원들한테는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과천시에서 애를 썼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는 과천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4년 동안 도대체 뭐했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뭐했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기록물들이 잘 남아 있어서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결정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나중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앞으로도 실무협의체가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한다면 회의록도 잘 써주시고 출장복명서도 남기시고, 구두로만 보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구두로 보고할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지만 기록을 남길 사항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4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있지요. 우리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거치대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관리하게 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관문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업무가 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관리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들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하여튼 시설물이고 거치대고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원래?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관문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돌아다녀본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자전거를 한 거치대에 3개를 댈 수 있어서 21대를 댈 수 있는데 현재 자전거가 18대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12개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는 어디로 돼 있냐면 ‘과천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해서 번호가 붙어져 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관리공단이 법적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 위탁을 해서 저기 하자고 해서 저희 쪽에서 방치 자전거 스티커를 줘서 공단에서 붙여서 행정절차는 우리가 이행을 해 주마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나 아니면 이런 무단 자전거 처분 경고가 붙고 난 이후에 그 자전거를 열흘 뒤에 수거를 하거나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그 이후에 폐기처분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절차는 저희가 이행을 해 주고 관리는 공단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한 관리 부분은, 그 책임소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처분만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행정처분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한 질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집 옆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서 계속 관찰을 해 왔는데 3개월 이상 똑같이 18대 중에서 12대에 이게 붙어 있는데 3개월 이상이 지났거든요, 제가 관찰한 것만도.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에 갖다 매어놓고 뉘어놓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 전화를 받았고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 그 문제를 시에서 해결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자인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시설 안에, 내부에 있는 부분까지 시에서 다 관리해 주는 부분은 아니다. 주차장에 자전거를 대놓은 것도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되냐,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 부분, 공용 부분에 있는 부분, 도로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티켓이 도로 부분에 배부가 되는 건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반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공공 부분은요? ○교통과장 홍성훈 네.
이게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가 발부되나요, 1년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윤미현위원

분기마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수거되는 자전거 수는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수거되는 자전거는 광창마을 쪽의 견인차 보관소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합니다. 거기다 보관했다가 매각 처분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단지마다 재건축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여기저기에 본인들이 매어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로 이사를 간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 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는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두세 곳을 계속 관찰한 결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가 가능한지 한번 중간에 점검도 해 봐주시고요.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 간의 협조 부분인지 아니면 누락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원 내부에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도, 우리 교통과 쪽에서도 담당자가 혼자 자전거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공단 운영하는 시설관리 내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있는가, 어떤 것이, 이게 사각지대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전거가 버려져서 방치돼 있는 부분은 저렇게 딱지를 가지고 붙여 놨다가 한 2, 3개월 후에 그걸 수거하는 형태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3개월에 한 번씩이요.

문봉선위원

그리고 어디다가 묶어놓은 것은 주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 과천시가 가장 열악한 것이 주차 문제,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과천시 전체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별양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별양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그 부분하고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양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조그마한 주택을...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노상주차장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문봉선위원

그것은 노상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은 아니라 이런 노상주차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별양동에만 우선, 단독주택 지역.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양동 단독주택 공영주차장이요?

문봉선위원

아니요. 별양동 단독주택지에 주택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10면, 15면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냐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별양동에 자전거 보관대가 혹 몇 군데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 전체 파악만 하고 있지...

문봉선위원

별양동 단독주택.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동별로만 파악하고 있지...

문봉선위원

동별로만. 아파트에도 자전거 보관소가 다 있고 단독에도 몇 군데씩 있고 그렇지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사진을요. (사진 제시) 여기 펜스에 자전거가 묶여 있어요. 별양동 전 구간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펜스의 목적은 개구리주차, 이중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펜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행로 확보는커녕 안전성의 문제까지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산업경제과와 또 협의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중주차 방지턱, 또 이 펜스가 본래의 목적도 다 하지 못하고 주차 부분도 해소를 못 하고 보행자 도로도 해소를 못 하고, 그러면서 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쓰였어야 할 이 펜스가 이걸로 인하여 흉기로, 또 미관상의 문제로, 또 과천의 친환경적인 도시의 환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설치할 시절에는 아마 그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12년 전에 펜스를 설치했었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걸로 또 다른 문제점이 돌출되면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요. 이 펜스를 철거해 버리면 또 개구리주차, 이중주차가 문제되겠지요, 보행로는 확보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 없이 철거는 할 수 없지만 자전거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양동 단독주택의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전거 보관소를 물색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내 집 앞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면도 저도 알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못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주차장 문제를 여쭤본 것은 기존의 주차장 면의 일부를 자전거 보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마 그렇게 된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보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반대를 할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서로 공생공존 해야겠지요, 서로서로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주차면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또 이 자전거 때문에, 가장 보행로로서의 역할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기본권으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시민의식입니다.

문봉선위원

시민의식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요. 우선은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뒷받침해 가면서 안내도 하고 바르게 선도도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하자는 얘기지요. 시민의식이 많이 뒤떨어졌으니까 행정력은 거기에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혹시라도 된다면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별양동 쪽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변경이 돼서 내 집 안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자전거 보관대도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건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데요. 그 얘기도 제가 좀 하자면 별양동에 이렇게 행정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먼 공무원들께 제가 자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3단지가 재건축으로 들어오면서 별양동 단독주택지가 거기도 같이 재건축으로 가자, 재개발로 가자, 개발방식은 차후에 두고라도. 그런 얘기가 자꾸 오고가는 바람에 거의 15년 동안 이렇게 행정력이 마비됐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저 버려진 공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펜스대 이런 문제가 계속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는 주민들의 몫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을 다른 방법으로 뭘 하자, 소규모의 모임들이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힘이 합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0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때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또 많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내년부터 각자의 개발방식으로 1층 필로티 포함 5층까지 간다, 4층까지 가게 되면 그 내에 주차 면, 자전거 면을 소화하면 그때는 좋겠지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가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 수도, 그냥 기존 그대로 살고 있는 가구 수도 그대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게 획기적으로 변화는 없어요.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치된 상황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지,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이후에 좋게 될 것이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거기에 미루어서 행정력을 또 미루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우리 교통과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주차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같이 협업을 하셔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가지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의식과 주민들 동의가 사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또 동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주민들은 환경을 개선해 주고 좋은 주택단지로서의 요소를 잘 살려서 하겠다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하겠지요. 지금도 계속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금란위원장

오랜 시간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교통수단의 시간 연장을 지난번에 안건 상정 했는데 재상정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다 해서, 물론 18년도까지 협약을 맺기는 했지만 조례 개정을 해서 준비를 다 해 놓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례부터 개정을 해 놔야지요.

제갈임주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하반기에 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반가운 소식인데요. 조례 개정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그것을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활동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교통약자와 활동보조 등의 보호자가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약자 당사자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웃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입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위탁단체에 자체 내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관리를 하는 과천시가 지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잘 상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지침을, 과천시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빠진다면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조례와 상충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에 담을 내용이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운영 매뉴얼까지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 전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과천시에 과거에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내 주차장 설치 및 조경 개선으로 정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관해서 그때 수혜를 입었던,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몇 개가 만들어졌고 얼마의 예산이 들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112건에 181면이 건설되었고요. 평균 사업비가 건당 한 580만 원, 면당 한 3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 예산 확보되고 집행되면서 차후 관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는 조경도 설치되고 또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아름다운 주거환경 해서 과천에 맞는 정책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정에 660만 원, 그 형태에 따라서, 많게는 720만 원까지도 조경하고 주차공간으로 해서 따로, 이게 한 가정에 700만 원, 62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지침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당시에 5년 동안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도로 회수한다고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였는데 유지하지 않는지,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한 기록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고 금년에는 제가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는데 대상, 그러니까 5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딱 한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윤미현위원

그 한 군데라는 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대문을 도로 단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까지도 다,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 말고요. 평상시 주차를 하고 안 하고까지도 단속을 하셨던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한다기보다 저번에 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먼저 그전에 보면 5년이면 보조를 해 준 부분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확인을 해 봤는데 신청서에 이후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해 버렸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건을 삭제해 버린 거지요, 5년이라는.

윤미현위원

삭제했다는 게 집행부에서 하신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윤미현위원

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하다가 2014년도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3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그때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500만 원이라거나 600만 원, 700만 원 이 비용은 한 가정에, 그것도 조경으로 이렇게 현물처럼 제공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까 그 신청서에서 5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납득은 안 가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작업들이나 들인 예산 대비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 이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4년부터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가정으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돈 들여서, 돈을 보조해서 1대, 2대를 주차를 보조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해 주고 그냥 노상에 1대 주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애초부터도, 처음에 예산 승인하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이 될 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런 것들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산업경제과에 있는 녹지 보존, 녹지 조성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추가를 해서 더 지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직접 해 보기 전에도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도·감독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에서 연속성, 지속성이 유지가 안 될 때에는 한번 그런 예산 올리거나 또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제안이 돼서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그 부분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간이 10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