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천진철의장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샘모루초등학교 전명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필여 의원, 서정열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김필여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및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회 견학을 오신 샘모루초등학교 4학년 3반, 4반 어린이들과 전명희 선생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제2의 부흥을 위한 2016년 시정방향 다섯 가지 중에 안전하고 여유로운 힐링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 중의 하나로 품격 있는 빛의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의회청사의 경관조명개선사업이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찬반토론 끝에 예산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시와 의회청사 경관조명공사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와 의회청사 공간을 명품공간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범계역에 비해 낙후된 평촌역을 범계권과 연결해서 역세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휴식공간 활용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제2의 부흥을 선도하는 명소이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의 발로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시와 의회청사 공간 개방으로 시민 접근성 도모를 통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밝고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자부심 공간으로의 변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청사 전면 주차장에 태양광 인버터 지붕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관조명 완료 가동 시 전기료 등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의 선도적인 시행방안으로 시의회 전면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인버터를 설치하여 생산된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그늘막이 형성되어 주차장이 여름철 뙤약볕 아래 무방비 노출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최근 개통된 서시흥톨게이트와 대부도 타워전망대 옆 해안가에 설치된 유선형 태양광 인버터 지붕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유선형 지붕형태의 인버터는 주변경관과도 잘 어우러지면서도 태양광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 시도 적극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사 내 푸드트럭 설치 허용을 제안합니다. 푸드트럭은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합법화된 지 2년 동안 전국의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110여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2천여대를 기대하였으나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는 자동차 개조는 규제 완화로 손쉬워졌으나 지자체로부터의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조성된 명품공간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이 청년창업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조건 준수,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편의를 마련하는 곳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벼룩시장이 열리는 중앙공원로 차없는거리를 주말 야시장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주 토요일 벼룩시장이라 불리는 알뜰나눔장터는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 중고물품을 교환·판매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장터이고 인터넷상에 안양의 가 볼 만한 곳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고 참여인원이 일반인, 청소년, 외국인을 포함하여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범계역과 평촌역 상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양 역세권을 연결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번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중요 지점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우리 시에서 벼룩시장이 끝난 시간부터 11시까지 푸드트럭을 배치한 야시장을 개장한다면 범계역과 중앙공원, 시청과 평촌역을 연결하는 바운더리가 형성되어 시민뿐 아니라 안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양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주려는 시와 의회청사 개방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경제 활성화의 촉매 장소로도 이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222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샘모루초등학교 전명희 선생님, 학생 여러분에게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석수동에 위치한 국철 1호선 1번 출구 주변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전철을 구경하러 관악역까지 뛰어가서 전철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하고 가슴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는 대한민국, 안양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안양시 국철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 등 네 역사가 있는데 관악역 1번 출구 주변을 보면 정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참고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역사 주변환경이 7, 80년대 모습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잠시 정체된 역사 주변 환경을 보니 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관악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주변은 너무 대조적이어서 1번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조금만 환경 개선을 통해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묶여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 및 역사 주변상권 또한 침체되는 한편 점점 주변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1년 뉴타운사업이 해제는 되었지만 역사 주변은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관악역 1번 출구는 주로 석수2동, 3동 주민이 다수 이용하며 광명역을 이용하는 환승객 등 1974년 8월 15일 개통 이래 하루 1만 7천여명, 연인원 620여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역으로서 이 지역 주변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관내 국철 1호선을 다 둘러봐도 관악역 1번 출구 주변과는 너무 대조가 되며 주변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놀러 와서는 아직도 이런 역이 있냐고, 예전의 7, 80년대 시골역 같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낯 뜨거웠습니다. 시의원이 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안양시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용역이 끝나고 실행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악역 1번 출구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재생사업과는 달라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의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옆에 있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하여 이 지역 주변환경 개선을 해준다면 쾌적하고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시에 촉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셔서 역사 주변환경개선사업대책안이 상세한 검토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자유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10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정책의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정책결정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조직개편 간담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녹색성장과 폐지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고 시의 저탄소 녹색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자율방재단 임원 구성을 변경하고 동 단장의 임기와 안전기동단장의 임무를 신설하는 등 재정비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관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을 정단원과 연구단원 두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단원의 연령제한에 따른 사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향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립합창단 공연 입장료 징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22회 임시회 오늘 아마 회기로는 마지막인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귀교를 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잠시 앉은자리에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로 귀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가 싫은 모양 같네.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계시든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미리 하시면 안 되고 아직 거기 계세요. 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급하셔.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여성으로서 상반기 2년 동안 원만하게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도시건설 심규순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완화하도록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을 반영하고 최근 주차장 부족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만안구 석수동 167연대 이전 부지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체육공원 조성계획보다 많이 축소된 부분과 원소유자들이 뉴스테이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점 등 지역주민들은 체육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지는 군부대의 장기간 사용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호계2동 등 4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센터 건축설계 시 주민센터 이용자와 주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향후 대동제 시행 등을 대비하여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산3동 청사 건립 부지는 매우 협소하므로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동 청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넓은 부지로의 이전 건립에 대한 검토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도시관리계획상 하수도와 전기공급시설로 중복 결정된 새물공원에 대하여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하수처리장 내에서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새물공원 조성사업인 만큼 마지막까지 공사 품질 확보 및 충분한 시운전으로 성공적인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통틀어 오늘 제일 심사보고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그동안에 아주 상임위에서 열심히 보필하시고 또 위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6월 말이면 7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회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무엇보다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회는 어느 의회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해 보여주셨던 열정과 헌신에 저는 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앞으로도 7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또 더 역동적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저도 동료 의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