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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2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6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위생과장 이상만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9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24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이번에 폐기물관리나 청소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일 먼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대형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은 개별 발생한 건물 업체에서...

안영위원

건물 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행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형태나 규격에 따른 가격 설정한 딱지가 있어요. 그걸 부착해서 내놓으면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을 하거나 처리하지요.

안영위원

딱지 자체는 과천시에서 만들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딱지 판매는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판매는 업체에서...

안영위원

저희 관리가 안 돼요, 대형폐기물.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딱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 딱지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어떻게 안 되는지는...

안영위원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에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천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폐기물 배출방법이라고 해서, 조례가 2014년 12월, 2015년 11월, 그러니까 개정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대형폐기물 폐기 처리하는 방법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식 배출신고를 작성하고 수입증지를 구입, 동사무소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수입증지를 구입·부착하여 제출한 후 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스티커를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대행청소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냥 민간업체가 자기가 돈 받고 수거해서 갖다 소각을 하잖아요. 소각하는데 그때 반입수수료를 받지도 않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반입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안 받아요. 팀장님, 안 받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게 조례대로 시행 안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이걸 시에서 직접 환경미화원이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적정한 수입,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도 봐야겠지요. 현재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인데 조례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규칙을 지키게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도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행규칙 아니고요. 여기 조례 22조에 보면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징수하고 있잖아요. 왜 달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서울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꼭 우리 대형폐기물 하듯이 해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수입금액을 업체가 가져가요. 그리고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업체가 가져가는데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과천시의 업무잖아요. 과천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총계로 해서 수입으로 잡히고 또 지출로 잡히고 해야지 순액으로 관리하거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을 시에서 알고 방조했으면 불법을 방조한 거고요. 몰랐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처 제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당연히 저는 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영위원

조례에는 당연히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지만 지난 1, 2년 동안 과천시에서, 아마 재건축 때문에 멸실된 주택이 한 5천 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쇄해서 이사한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들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지요.

안영위원

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크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해서 반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업체한테 조합에서 따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영위원

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이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주택가에서 엄청나게 이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업체들에서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업체들이 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종량제나 이런 것 수거하시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타수입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시의 사무를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대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꿀꺽하는 거거든요. 시는 방조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개인가정에서 나오는 가구 같은 것들을 스티커 비용을 업체에서 받아서 운반하는 것으로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지난 1, 2년 동안 업체에서, 아마 통장이나 이런 데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전화 받으면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주머니에 받고, 스티커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 그 업체 내에서도 잘 몰라요,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업무인데 완전히 시에서 관리의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1, 2년 것까지 한번 소급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스티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로 정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이고요. 이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반가정이나 업체나 대부분 음식물쓰레기통에 따로 배출하고 있지요. 그런데 업소들에서는, 아주 대량배출업소 말고 대부분의 업소들에서는 음식물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고 시에서는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말씀 들었는데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안영위원

대량배출업소는 따로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대량배출업소 말고 일반업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반업소에서는 음식물봉투를 사서 반출시켜야지요.

안영위원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아니, 제가 어제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중심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봤는데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건물에서 한꺼번에, 조금 이따 사업장 폐기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몰아서 넣어요. 이것도 저희 세입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일단 음식물봉투는 상가에서만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제출했지만...

안영위원

받았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한 4만 매, 4만 800매를 판매했네요.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용은 하는데 대다수는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하는 데들도 있겠지만 일단 별양동 중심상가 있잖아요. 거기 상인들한테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부 봉투를 사용하는 분이 안 하는 분을 지적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막 음식물봉투를 안 쓰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호텔이나 렉스타운 이런 데 다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가 되어 있지요? 신라상가 이런 데, 벽산상가, 사업장 폐기물업소로 신고가 되어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런 업소들은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따로 가져가지요. 거기에 다 한꺼번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위원

일부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저희 세입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 가도 어차피 같이 태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용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건조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지만 저희 세입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음식물봉투를 계속 안 쓰고 계시다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인데요.

안영위원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안 쓰고는...

안영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통화해 본 분들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릴게요. 직접 통화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폐기물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이요?

안영위원

아니,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못지않게 심각한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하루에 300㎏ 이상의 쓰레기가 나와야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그러니까 시의 업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세입으로 안 잡힌다고요. 시 세입으로 안 잡히고 이 사업장, 제 말이 다른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다량배출업소로 일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됩니다.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300㎏ 이상이면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게 신고된 업소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6개 업소가 있어요.

안영위원

그런데 제 말이 뭐가 틀린 거예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량배출업소는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했으면 200평방미터 이상은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했어도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고, 200평방미터 이하의 음식물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했으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그냥 버려도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섞어서 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섞어서 버리고 있다고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면 파봉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해서 하고 있는 데가 일반음식점에서 쓰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파봉을 하려면 음식물건조기 앞에 파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파봉기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저희는 소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할 것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또 파봉기를 설치해서 파봉해서 건조해야 되거든요.

안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 질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300㎏ 이상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업소로 신고가 된 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을 안 해도 돼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그 얘기는 넘어갈게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300㎏가 넘으면 저희 시의 민간위탁 업무범위가 아니라 따로 업소가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서 매일 수거해 가게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매일 수거해 가게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 26개 사업장이 업소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민간위탁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통해서 얼마를 얻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업무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천동에 있는 화훼협회에서 원래는 과천산업이라는 업체에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업소와 마찰이 있어서 작년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배출을 한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화훼협회에서요.

안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년에 3,500만 원이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봉투 값이요?

안영위원

네, 화훼협회에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 값이 3,500만 원이었어요. 화훼협회가 엄청나게 큰 단체는 아닌데, 화훼집하장 따로 있고요. 화훼집하장 말고 화훼협회만 3,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세입이란 거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거부한 거예요. 대신에 제가 받은 자료가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업체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 와서, 아까 대형폐기물은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이것은 소각장에서 반입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업소명하고 반입량하고 수수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6개 업체가 한 달에 4,600톤을 배출해서 수수료가 3억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300㎏이 넘어야 이걸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300㎏이 안 넘으면 이걸로 신고할 수 없고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26개 업체 중에서 현재 2016년에 배출하고 있는 양을 보면 26개 업체 중에서 300㎏가 넘는 데는 네 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300㎏에서 모자란데, 대부분이 한참 모자라요. 제일 적은 데가 국사편찬위원회인데 여기는 10㎏밖에 안 돼요. 300㎏가 기준인데 10㎏밖에 안 되고 다른 대부분이 100㎏ 넘는 데도 별로 없어요. 20㎏, 30㎏, 40㎏, 50㎏, 70㎏, 이런 곳들이 어떻게 사업장 폐기물업소로 신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추정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걸로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 자료를 안 주니까 추정을 하는 거지요. 만에 하나, 이것은 가정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체 배출량 중에서 300㎏가 넘지 않는 그것보다 작은 업체들의 금액들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했으면 그 세입이 얼마일까 그걸 추산해 봤거든요. 어떻게 추산을 했냐 하면 이 중 한 업소 중에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에 연락해서 당신들이 수수료 말고 업체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수수료보다 업체에 주는 돈이 2.5배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업체가. 그래서 다른 데도 비슷할 것이다 해서 추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약 얼마가 나오냐면 1년에 42억이 나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봉투 값이요?

안영위원

네. 추산해서 계산해 보면 42억이 나와요. 이 업체들이 다, 저희 민간위탁 맡기고 있는 업체들 말고 다른 업체도 이걸 가져가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한테 이번에 자료요구를 한 게 1년 동안의 수입·지출을 시의 민간위탁 받고 있지 않는 그 외 수입·지출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입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출에 대해서는 제출했거든요. 지출을 5개 업체 다 합쳐봐도 기타지출이 6억 1천밖에 안 돼요. 아까 대형폐기물도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을 전체가 아니라 300㎏ 미만, 그러니까 저희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1년 세입이 42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출을 계산해도 6억 지출에 42억 이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300㎏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대형폐기물 배출업체로 등록해서 하는 것은 뭔가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봉투 판매했을 때 시 세입이 커진다는 부분도 말씀이 공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300㎏ 기준 업체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적용하면 봉투를 사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300㎏ 배출업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업소들이 시에서 민간위탁을 정식으로 의뢰받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입·지출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 수입·지출을 다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장 폐기물도,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50㎏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곳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은 300㎏에서 신고할 때 시점에서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10㎏, 20㎏, 30㎏인 데들이 신고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과정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면 300㎏ 이상 나온다는 게 신고에 의해서 접수등록을 해 주는 것인데 200이 나오는지 100이 나오는지 300이 나오는지 저희가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등록받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 시로 300㎏ 이상 업체로 신고하면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수량과 신고수량이 다른 거지요.

안영위원

신고수량이 다르다고 했는데 소각장에 반입하는 양을 보면 알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고와 실질물량이 다른 것을 제가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300 나온다는 것은 그 업체에서 신고를 잘못한 거지요. 우리도 배출량을 정확하게 확인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장은 300㎏가 넘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업체에서요?

안영위원

사업장. 그 건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신고 받을 때 그것은 확인해 주실 건데요.

안영위원

그냥 여기에 돈 주고 맡기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업체는 몇 년 전까지는 한 달에 30만 원을 주고 여기에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비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걸 종량제로 돌렸대요. 종량제로 돌리니까 그때그때 쓰레기를 담아서 종량제봉투를 그때그때 사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량이 확 줄더라는 거예요. 확 줄어서 비용이 결과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 업체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300㎏에 대한 신고 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느껴졌고요.

안영위원

사업장 폐기물 300㎏ 이상 신고한 여기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저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5개 업체들에서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에 저희는 수십 년 동안 한 구역을 계속 그냥 주고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량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안영위원

이 부분이 정비되면서 시 세입이 적어도 몇십 억 올라갈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분야 같아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안 차원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개인이 이사를 갈 때 폐기물이나 쓰레기양이 나와요. 재활용 이런 것도 충분히 분리해서라도 나오는데 그걸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위탁업소로 안내해 주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순간 그랬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적받으신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해해요. 동사무소 업무도 많고 행정력이 이쪽으로 많이 분산되니까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다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장기적인 문제점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업소에 맡기면 그 위탁업소는, 일단 민간업체는 사적으로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공리적인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 양이나 수수료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양이 굉장히 넘쳐날 때가 있었지요. 우리가 급속성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한 번 가면 냉장고, 장롱을 너무 예사로 쉽게 샀다 쉽게 버리고 하니까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는 되거든요. 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 버리는데 굉장히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제일 큰 것이 1천 리터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00리터.

문봉선위원

100리터짜리가 거의 한 2천 원 가까이 되나 봐요. 거기에 모조리 담아서 버려도 될 만한 것도 있지만 재활용해서 버리고 누가 썼으면 하는 선한 마음에서 버렸을 때 그걸 버리면 그것보다 더 적은 양도 최소한의 단위가 3천 원이에요. 3천 원, 5천 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장롱을 버리면 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이사를 한 번 할 때 그 자체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버리고 투척해 놓고 투기해 놓고 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민간에게도 일정 부분 조례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가서 딱지를 산다든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병행하면 이런 문제점, 이런 폐단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스티커 발행비용이 세입에 잡히고 운반을 대행시키고 이런, 조례대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업체가 스티커 비용을 받으면서 운반한 것은 우리가 업무를 규정보다 더 편리를 취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세입이 확실하게 잡히면서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잘 접목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에 맞춰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댈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스티커하고 그 부분을 현 시점에 어떻게 맞춰서 잘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봉선위원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최대한 그것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절약정신을 갖고 사는 취지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우리 담당팀장이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대요.

문봉선위원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봐요.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정회 전에 하셨던 질의를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계속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쓰레기 문제, 딱지 문제 이런 것을 민간 대행업체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은 쓰레기봉투만 파는 상황이었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돌출된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양날의 칼이라고 봐요. 내부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팔거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소비가 만연해서 그 소비를 조금 자제하게 하려는 역할에서 이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고 딱지 값을 비싸게 해서 그 양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도 저는 읽었거든요. 범정부적으로도 그랬을 법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또 저소득층들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것이 부담이 돼서, 불편해서 쓰레기를 투척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섬세하게 업무를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차후에 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이 건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진짜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하게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시 재검증을 해서 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동료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하고 거의 같은, 제가 질문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안영 위원께서 질문 한 건 하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건이 똑같이 외부인이 보든 위원이 보든 굉장히 행정력이 방임을 하고 방조하는 혐의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영 위원 질문하고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회의 정회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환경위생과와 안영 위원님의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까 300㎏ 일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형배출업소냐 아니냐를 구분했었는데 저희가 낸 자료가 연수입 수수료와 배출량이 구분된 건데 이게 배출량도 연으로 따지고 톤으로 계산할 때 365일 곱하기 300 하면 한 108톤 되더라고요. 108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미달되는 업체가 상당수 아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신고를 받을 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커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300㎏을 기준으로, 아니, 300㎏이 아니고 스티커를 발행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발행하고 그것을 시의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은 부정확합니다마는 언젠가 용역을 해서 대행료와 봉투 값, 스티커 값을 비교하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티커 값이. 그러니까 실제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한다라면, 조례대로, 이 비용이 3배 이상 증폭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대행료가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그다음에 시의 세출 부분이 커지는 부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현재의 방법으로 적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스티커 값은 안 들어오지만 그 대행료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편안해지고, 또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스티커 받고 또 왔다갔다 하고 그런 불편의 민원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간 것인데 조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조례를 현재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은 사실근거를 바로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 두 가지, 일단 대형폐기물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시의 사무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다 시로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예산총계주의고요.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기존에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런 것이 번거롭다면 이 업무 자체를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요.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민간위탁업무를 지금 위탁을 맡기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거기서 가져가는 돈이 없을 거다라든지 그렇게 안 하면 돈이 더 들 거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 관련된 업무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료를 배출량과 수수료 부분을 다 표기는 월로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연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통해서 가져가는 수익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억 5천 정도 나와요. 7억 5천 정도 나오는데 이 7억 5천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 말고 일반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일반종량제봉투를 수거해 가는 차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게 어디 거예요, 소유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아니, 종량제봉투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일반쓰레기. 동별로 다 다르지요.

안영위원

아니, 차량 소유가 어디냐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시 소유 차량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 소유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과천시 차량이고 차량유지비도 다 과천시에서 줘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에 포함돼서 다 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할 때 이 과천시 차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그 인원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차량유지비도 아마 이거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구분하기 어렵지요.

안영위원

구분 안 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받는 인원과 차와 차량유지비, 그런 것 가지고 이것을 수거해서 이 수입은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잘, 그런데 과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 생활폐기물 이쪽은 완전히 복마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비리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시고요. 전체 자료 받아서 전체 점검해 보세요. 거기서는 민간위탁업무가 아니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과천시 차를 씁니까, 그러면? 과천시 차를 쓰고 왜 차량유지비는 과천시 것을 쓰고 그 인원은 왜 같이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인원 문제는 우리 팀장이 사전설명 드린 것 같고 차량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생활계 폐기물과 대형폐기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차도 어쨌든 과천시 차를 쓰고요. 이 인원이 다른 인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인원이 와서 종량제봉투도 내려놓고 사업장 폐기물도 내려놓고 다 한다고 해요. 대형폐기물 내려놓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업체에서 제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인건비, 모든 비용 증빙 다 받고요.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도 통장 다 받아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 인력과 차량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개인 사익을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업체별로 개별 기업이 더 노력해서 얻는 수익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이어지는 것이냐면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저희 시가 이분들한테 급여를 줄 때, 그러니까 업체에서 급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다 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원가산정 용역 하는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에는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에 대한 업무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당연히? 안 돼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안 하지요.

안영위원

안 돼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안 돼 있으면 사실 이분들은 그 급여를 받을 때 이 일을 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고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 일 외에는 더 하면서 더 수익을 받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일하면서 받겠지만...

안영위원

받는다면 일부 시간외수당 정도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업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도 다 민간위탁업무에 포함시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일만 딱 하고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안영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원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왜 이걸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받는 급여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왜 시에서 계약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에 7시간만 일을 해도 되면 10시간, 12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일한 만큼 보상을 하는 게 맞지요.

안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혀, 이것은 민간위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고 얘기할 일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간접고용의 문제는 총무과 할 때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이렇게 외주화하면서 이렇게 비리도 많고요. 비리라고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요. 문제가 많지요. 문제도 많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만약에 직접고용을 한다면 훨씬 개선될 수 있고 훨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접고용하고 아웃소싱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워낙에 민간위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될걸요, 민간위탁업무만 다 합치면. 100억 넘나요? 100억 넘겠네요, 자원정화센터가 있으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 연 예산이 90억.

안영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간위탁업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했을 때 훨씬 비용도 절약되고 근로처우도 개선되고 업무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한 사업장 얘기를 했듯이 종량제봉투를 쓰면서 오히려 쓰레기양이 확 줄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자체장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도 줄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직접고용을 하고 직접 관리를 했을 때 훨씬 투명하고 원가도 훨씬 줄고 업무의 질도 늘어나고 시민 만족도 훨씬 증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접고용에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답변 안 해도...

안영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이십니까?

문봉선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지금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시면요, 38쪽. 거기 간단하게 제가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다섯 군데 있어요. 쓰레기양을 비교를 해 보면 별양동의 쓰레기양이, 중앙동, 별양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별양동에 상가나 주택지가 밀집돼 있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그렇게 문젯거리는 아니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문드린 건에 대한 보충입니다. 과천시에 의류수거함이라고 이런 것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것은 과천시에서 위탁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과천시에서 관리하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개별업체에서 옷 수거를 하면서 통을 넣은 것입니다. 시가 용인해 준 사항이지요.

문봉선위원

외부 사설업체, 용역업체에서 아마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영업과 그런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 2년 만에 이 헌옷수거함이 미관상 걸리적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 눈에 띄어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제기되지 않았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동에 1개가 있다든가 이게 아니고요. 동네에 걸어가다 보면 한 통로에 적게는 1개, 많게는 4개,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한 동에 주거세대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파트 쪽에는 없을 것이고요. 단독에는 다 이게 돼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교육 받고 의식 받고 하면서도 실생활에 잘 적용이 안 돼서 끊임없이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고생을 하시고 수거를 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투척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거함 옆에 합니다. 이런 불편함,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해서 지나갈 때마다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이것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위원님, 죄송한데요.

문봉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수거함 때문에 쓰레기가 모이는 건지 시의 잘못인지 시민의 의식의 문제인지 그것도 한번...

문봉선위원

아니요.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시민의식도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치우는 것으로요?

문봉선위원

치우면서 계도를 하고 안내하고 의식도 하고 교육시키고 해야 되겠지요. 교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적인 것까지 제시를 했어요. 동장님이 수시로 관리·감독하시고, 동이니까 감독하시고, 통·반장은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라, 자꾸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시고 서로 병행을 해야지요. 의식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고요. 의류수거함이 여기 보면 의류용이 보통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분리수거해서 가잖아요. 이 양이 어마어마하기도 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암묵적으로 방조를 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확실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제 자전거보관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자전거보관대도 세우지 말아 달라 한 대요,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의식의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주민들한테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나요, 당장 와서 교육을 받으시라 할 수가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삶하고 별로 직결되지도 않는 것인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수거함이요?

문봉선위원

사설 용역업체가 사적인 이익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 곳곳에 내 집 앞에 세워놓은 것인데 이거 관리에 너무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 숫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 주민들도 얘기 듣고요. 이거 처리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문봉선위원

답변 주시면 더 좋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미관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 수거함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우려가 되고, 하여튼 미관을 살리는 그런 수거함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별양동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전부터 통·반장과 동장, 주민자치위원, 여러 번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별양동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고 선도활동도 했었는데 고질적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과천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쓰레기 처리가. 그래서 향후 별양동에 대해서 정말 동장 이하 다시 한 번 통·반장이 마음을 모아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문봉선위원

우선은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딱지가 필요하면 딱지 하시고요. CCTV가 필요하면 CCTV 설치도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건은 쓰레기 문제, 이게 펜스에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비치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골목을 지났는데 사진 찍고 보면, 제 사진에 한 30장은 제가 찍었어요. 다른 골목을 지나면 또 그 골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단속할 것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웃나라 예를 들면 최고급 호텔이 있어요. 50층의 호텔이 있는데 바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빈민가가 같이 있어요. 서로 공생공존하는 의미는 좋겠지만 그러면 그런 나라에 두 번 다시 가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런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그러면 같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천에는 새 아파트가 우뚝우뚝 서는 상황인데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 투척하는데도 관리·감독이 없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대안은 다음에 논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 헌옷수거함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고 또 타 시·군에도 있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용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인정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것이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단체가 수익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불투명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그 전화번호 적힌 단체와 연락을 한번 해 보셨을 것도 같은데 어떠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거기 업체, 연락이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동하라, 치워라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미관상의 문제만 거론을 하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헌옷수거함 전체를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고, 현재 여러 지적이 많다 보니 앞으로 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헌옷수거함을 제작하게 할 것인지, 또 위치에 대해서도 서로 전체를 놓고 다시 토론해야 됩니다, 논의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타 시·군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비치해서 대행을 하고 위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케이스도 있고, 시·군별로 다 다른 현상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건설폐기물 양이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증개축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건축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시 관여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서 자체 처리하고 계신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고는 저희가 받고요. 폐기물 처리 신고는 받고 업체는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지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시·구·군청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접수를 하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략 한 20, 30건.

고금란위원장

한 20, 30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과 맞물려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폐기물이 나갈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조합에서 철거할 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스티커하고 관계없이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대형폐기물 전체를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스티커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조합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 관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이 폐기물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조합이 폐기물을 계약해서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설폐기물관리에 따라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쥐, 각종 해충, 그리고 이 위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잘 관리하고 신고를 잘 받는 것만으로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리도 같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처리 속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력이 다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행정력이 미쳐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군·구청에서는 신고를 받고 즉각 처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도 많으셨고 오늘 답변하느라고 진땀을 빼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41페이지에 있는 소각열 판매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방법이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월별로 판매단가가 달라요. 이것을 기가칼로리라고 하나요. 여기 월별로 판매단가가 다른데요. 이것은 인근에 있는 타 도시, 다른 지자체에 있는 판매단가와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소각열을, 열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수급계약서에 의해서 산정기준을 잡는 것인데요.

윤미현위원

그 수급계약서는 코오롱에서 잡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잡으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주택용 사용요금이라고 해서 기가칼로리당 6만 6,870원 곱하기 27%, 그런 어떤 산정방식이 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산정방식 중에 알아보니까 시설투자비에 따라서 회수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가에 차이를 미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계산방식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투자비 대비해서 회수 개념보다는 열 생산된, GS파워에서 필요로 하는 열에너지를,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GS파워에서 사가는 것이니까 단가 기준에 대한 것은 투자비 회수 차원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보니까 용인에 있는 환경센터는 에버랜드와 계약해서 평균 기가칼로리당 2만 9,5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저희 금액은 평균 1만 8천 원, 1만 6천 원, 1만 7천 원 정도 비용인데요. 이게 타 시의 열판매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것인지, 평균치인 것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용인이 2만 원대이고 저희가 1만 8천 원대라니까 당혹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이런 단가에 대한 것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과천 근처에는 경기도권에 어디어디 있지요? 안양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라서 폐열을 수집하는 공간이지요, 그렇지요? 인근에, 광명시에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타 자치단체도 이런 열에너지를 다 계약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원정화센터 소각장이라면 열에너지가 다 생산되고 그러면 GS파워라든지 민간업체에서 당연히 에너지를 협의했을 것입니다. 소각장이 있는 데서는 다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든지 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생활용품들을 재활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런 폐기용품들이 다시 금액으로 산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갑자기 줄었다가 향후 4, 5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시설도 설치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시설 노후 부분에 관해서도 보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직접 민간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폐열 수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시설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시에서 이런 설비를 할 경우에 그 업체에서 받게 되는 수익계산이라든지 열공급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같이 분양할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게 혐오시설일 수 있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다시 사랑받는 시설로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판매되는 열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문화시설에 온수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시설보다 50% 싼 가격에 주민들한테 공급한다든지 열효율에 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수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다른 곳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은 재활용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이루어질 개발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을 타 도시에서도 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판매수익금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정책적인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인근 주민한테 저희가 온수를 공급하고 그래 왔고요. 그다음에 수익금도, 사실 아마 굉장히 빠른 시점에 우리가 열판매를 한 것이거든요. 홍보도 사실 필요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하니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 시점을 보면 굉장히 빨랐어요. 직원들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한 업적에 대한 포상이 약하지 않았나, 저는 뒤늦게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열공급 판매는 상당히 시에서 선도적으로,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진행됐고요.

윤미현위원

과천시는 환경 부분이라든지 사업들에 관해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폐열 수집하는 설비라는 부분이 이미 설비가 다 되어 있는 시설에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분양 관련되어 있는 부지, 아파트, 향후에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정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린 것이니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연계될 수 있는지 부분을...

윤미현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조기폐차 관련된 질의인데 지난해 73대 정도 조기폐차했고 예산액은 국비로 1억 정도 받아왔고요. 전액 거의 다 쓰셨고 올해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기자동차 지원금도 한 8천 정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가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건수나 부과 이런 것은, 적발된 사항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나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공해 경유차 운행 조례도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됐고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노후경유차 통과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은 적발될 것인데요.

이수진위원

내년부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적발은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앞으로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되겠지요, 조례도 제정됐고 내년부터 과태료 건수도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생계형 지원 확대, 생계형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조기폐차하시는 분 중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조금 더 대안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책제안도 부탁드리겠고, 또 앞 페이지에 보니까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 죄송합니다. 배출가스 실적 보니까 1년에 한 건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건이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예상보다 저감장치는 고비용입니다. 비용이 커요. 저희가 지원액도 크지만,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차량소유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감장치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한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마는 저감장치 다는 게 결국은 폐차 직전의 차량이 저감장치를 닮으로써 소유주 입장에서 크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기폐차 지원이 거의 점유율이 높은 사유입니다.

이수진위원

한 대 다는 데 얼마 정도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는 상태에 따라서 300에서 700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인 비용이, 700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이수진위원

큰 금액이겠지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건수가 1년에 한 건인 것을 보면 우리 과천시가 쾌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요? 아니면 단속이 소홀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전기차 부분도 같이 인프라 확충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돈 부분이 우선시될 것 같은데 공공 부분, 그러니까 과천시나 이런 재정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승용차 구입 시에 전기차를 100% 우선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관차요?

이수진위원

네, 관차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홍보용으로도 그렇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살 때 국비가 1,400이 오고 저희 시비로 500을 줘서 1,900을 지원해 줘요. 관차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고 싶어도 국가에서 국비로 차량 대수를 산정해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 바꿀 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수진위원

물론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시비도 들어가면서 전기차 구입에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비로라도?

이수진위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행정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처음에 망설여지지만,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몇 달 전에 미세 선포식도 하시고 앞선 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비 소요되는 부분은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관차를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전기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신설하거나 공공주택을 신설하실 때 전기차 충전소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기차 구입하는 게. 아마 몇 년 후에는 거의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마는 어쨌건 우리 환경위생과는 실질적인,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도 과장님이 조금 더 자주 뵀으면 해요. 많이 못 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며칠 전에 7-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설명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의 주요 제안사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나온 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파트 참가할 때마다 항상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석면과 비산먼지 이런 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학부형 입장에서는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최대한 공사업체든 석면철거업체든 철저하게 신고를 받으면서 주의를 주고 매뉴얼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볼까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일일이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고금란위원장

항목별로 한번 쭉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쭉 읽어주세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석면 이렇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요구사항만이요?

고금란위원장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석면철거를 방학기간에 해 달라, 석면철거작업 시 학부모 참여, 시연회 개최해 달라, 비산측정 시에서도 하는가, 석면폐기물 처리량을 톤으로 공개하라, 석면감리인 권고사항 반영 여부를 공개하라, 창호 밤라이트 외부 보양을 철저히 해서 작업을 요망한다, 창호 석면코킹 철거 등 외부작업도 음압시설을 갖추어 작업을 요구한다, 등하교시간대 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라, 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 학교 행정실 실시간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라, 구조물 해체 시 포름알데히드 발생되니 발암물질이니 안전하게 문제가 없도록 철거 요망한다, 공사장 주변에 CCTV 설치 바란다,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민관합동 비산먼지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라, 관문천 담장에 분진측정기 설치하라 등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서 시공사에서 수용한 것들이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공업체에서 정말, 불가능한 것은 딱 한 군데 있군요. 창호에 석면코킹 철거 외부작업 할 때 음압시설, 그러니까 외부 보양.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7-2단지에서도 못했던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외부 보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내부에서 모서리나 코너를 확실하게 보양하는 것은 가능한데 내부에서 한 것을 외부까지 다 보양하고 또 음압시설을 갖춰서 작업 요구하는 것은 내부는 가능하지만 외부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용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은 다 애석하게도 ‘검토하겠음’이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챙겨서 이후 과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설명회나 아니면 회의가 잡혔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음 설명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시공사에서 수행해 나가는지를 학부모들도 답을...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답을 줘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텐데 설명회나 아니면 다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부모와 시공사 간에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필요할 때 설명회 갖고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만 협의체라고 해서 따로 멤버를 구성하는 것은...

제갈임주위원

부모들 단체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회의체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석면과 비산먼지, 소음 이쪽 부분만 관여하다 보니 기본적인 협의체는 아마 재건축 관련 도시정책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서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로 학부모들과 일부 주변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석면철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도시정책과와 의견들을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볼 것은 의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석면감시단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감시단 교육과 실천계획에 대해서 세워졌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교육하고 감시단 활동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전문강사 초빙해서 석면감시단 40여 명, 작년에 했듯이 다시 한 번 교육하는 것은 아직 안 했고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감시단의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거니까 예산이 있는 만큼 감시단을 현장에 같이 투입해서 민간감시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철거일정하고 맞물려서 감시단의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석면철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1 할 때도 목록이 있었을 겁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것하고 이번 요청목록하고 리스트화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7-2 거하고 1 거하고.

고금란위원장

네. 그래서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요구사항과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그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공사에 요구하는 바를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전 시공사와 지금 시공사 간에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도 비교란에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시공사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정확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트 관리하시고, 리스트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나왔을 것 같으니까 위원들께도 한 부씩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리스트를 작성해서요.

고금란위원장

네, 작성해서 관리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석면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38조 2항에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 대우건설은 타 시도에 걸렸어요. 걸려서 위반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요.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석면조사 기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들이 되게 겁나잖아요. 대우건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냐면 801동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하루에 4번 해야 된다고 해요. 하룻밤 지나고 했을 때도 분진방진막을 덮어놔야 되는데 덮어놓지 않고 그래서 환경부에 민원도 넣고 시에도 계속해서 해야지만 실행에 옮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지난 과에도 제가 질의하기는 했지만 석면해체 구조물 철거 계획서에 1단지 카페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측정 결과보고서도 1단지는 잘 되고 있는데 7단지도 잘하리라고 보입니다. 시청 홈피에 업데이트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저는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실적에 관련된 것 37쪽입니다. 지금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과천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 파악을 자료로 요청 부탁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CCTV요.

문봉선위원

네, 과천시 전 구간. 지금 보니까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속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건이 23건인데 92만 8천 원이 적용됐어요. 23건인데 92만 8천 원 정도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할지 표현하기가 그렇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엄청 많은 겁니다.

문봉선위원

23건인데, 어떠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단투기를...

문봉선위원

잡기가 힘드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수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문봉선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척하잖아요. 투기지역 내 무단투기금지 경고판도 100여 개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을 받으시니까 힘도 빠지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엄청 빠지지요.

문봉선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잖아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효과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자체 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나요, 어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스마트CCTV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범지대지요. 쓰레기를 상습투기하는 그 장소에 스마트경고CCTV를 설치하면 방송하거든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실무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한 300만 원 정도.

문봉선위원

비용은 녹록지 않네요. 정보통신과하고 예산이 그쪽에서 편성돼서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방범CCTV도 저희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CCTV가 아니고 일반 방범용으로 우리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일단 실태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필요한 현장 찾아서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상습지역,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스마트CCTV에 대한 의견들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또 잘못...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개인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정보통신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 과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방이 카메라예요. 쓰레기를 투기할 때 방송이 나오지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방송이 나와요.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텐데, 저는 쓰레기 문제를 CCTV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인권침해 부분도 다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CCTV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동네 골목 어귀에 화단을 설치했더니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었더니 쓰레기 방치하는 문제가 없어졌다는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안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가뭄도 있고 해서 오존주의보가,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 불안했었는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오존주의보가, 벌써부터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대처방안이나 홍보나 캠페인이나 어떻게, 올해 맞춰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 있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준비는 사실 없습니다. 가물고 또 미세먼지에서 여름철 되니까 오존주의보가 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주의보 발령 났을 때 주민들한테 바깥활동 자제하라 그런 정도이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국가적으로도 보니까 0%더라고요. 환경기준 달성률 0%, 나라에서도 해결 못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과천 내 비산먼지 제거차량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제거차량이요? 비산먼지 제거차량이라는 게 있는가요?

윤미현위원

비산먼지 제거차량으로 쓰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공노면청소차량하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거요.

윤미현위원

그다음에 고압살수차, 두 가지가 비산먼지 제거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일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포천, 광주, 여주, 안성 이런 데는 도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역으로 지원이 없었던 고양시나 이천, 오산, 동두천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지원해서 이런 살수차량이라든지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4대라든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분진 밀폐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네. 이런 차량들을 도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천 같은 경우는, 저희 과천에 있는 그 구간만으로는 저희 시민들이 어떤 원인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안양, 수원, 군포.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갈 수는 없는지,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제거, 저희들도 우려를 해서 물을 뿜어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재건축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공사가 여기저기 일어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런 차량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하루에 살수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살수차량으로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 운영에 대한 계획은, 기존에 있었던 계획은 뭘 기준으로 해서 물을 뿌리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일 1회에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로와 골목길 다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이 1일 1회로,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오존주의보라든지 미세먼지에 관해서 원래 계약은 1일 1회가, 아마 다른 시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가적으로 오존에 관련되는 대책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지침으로요. 만약에 비가 오고 나면 미세먼지가 됐든 오존주의보가 됐든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지만, 그런데 현재 굉장히 가뭄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 그 살수차량을 2회에서 3회 정도 더 늘리는 방법이 유일하게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지침도 아마 그렇게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소방수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살수차량의 횟수를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배려해 주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약이 돼 있고, 내년도에 변경 횟수를 증가시켜서 계약을 다시, 예산을 좀 반영해서 1일 1회 하던 것을 1일 2회씩 해서 오전, 오후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빈도를 좀 늘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진, 도에서의 지원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도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청소차량 운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립니다. 횟수는 차후에 또 조정하신다니까 더 반갑고요. 청소차량도 그렇고, 저는 음식물쓰레기통 있지요. 음식물쓰레기통은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나요? 예전에 보니까 일일이 다니시면서 청소차로 세척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대행업체로 하여금...

문봉선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매일 청소 시키지요.

문봉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변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차는 씻었어요. 같은 날인데 그 앞에 라인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손을 대기도 싫을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요.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펜스에 걸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무튼 보행자도로니까 통행에 많이 방해가 돼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약간 외곽 쪽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인사가 좌우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회의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차츰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무국장도 공개채용으로 바뀌고 정비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더 바꾸고 싶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대표 체제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시·군에 따라서는 공동대표를 의장, 시장 그리고 시민대표로 구성하지 않고 시민사회대표 3인으로 구성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시민사회의 영역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힘 있게 대변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운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내용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하고요. 지난번에 의장님도 내가 왜 거기 대표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시장님도 거기, 조례에 시장으로서 대표로 있는 게 모양새가 맞는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과 시장님이 거기 대표로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방향으로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시장님, 의장님께 서로 교감을 갖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의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정책으로 제안하면 시에서 그 정책을 받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시장과 의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상을 좀 높인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의제 사람들과도, 위원들과도 협의를 하셔서요. 필요하다면 조례 내용의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번 행감의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표를 발굴하거나 의제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시민, 공무원 그리고 모두의 역할을 함께 담는 그런 단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의장, 시민대표, 시장이 함께 있었다라고 봅니다. 긴밀한 관계를 이 안에서 잘 만들어 간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 각자의 역할을 견제와 협력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 대해서 득과 실이 있는지, 그리고 가져갈 부분과 잃어버릴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 또한 시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위원의 발언이었고요.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짧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조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관내에 식품위생에 관련돼서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몇 분이 나가셔서 어떻게 계도가 되고, 활동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 공무원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식당 관리 감시요원 6명, 그리고 일반...

윤미현위원

6명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일반인.

윤미현위원

일반인 중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일반인, 민간인으로 거의 여성분들로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식당 감시요원 20명, 그다음에 시니어감시단이 또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27, 28명의 민간감시단이 주기적으로 우리 관내 식당, 위생...

윤미현위원

그 주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관련 식품 그런 식당은 월 2회 하고 있고요. 일반식당은 주기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시, 그러니까 전체 식당을 놓고 구역별로 차례차례 진행을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단체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식당에서도 지금 영업이 많이, 손님들도 뜸해지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순환이 빠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또 순환이 빠르지도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찬 가게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천에. 그런데 곧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단체 급식하는 부분들은 좀 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의 제도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곳은, 원래 서울시에서도 불법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생법 관련해서 단속을 할 권한도 없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이게 문제는 되고 있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 안에 보면 서울대공원하고 마사회에 있는, 거기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단속을 하는 기관은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내에서도 과천에 소속돼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땅에 해당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관내에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번 축제기간 때 있지요. 같이 유관기관들하고 축제를 하는 기간에는 거기 정말 가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런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 그런데 시에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아무래도 마사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나중에 개발사업이 돼서 뭔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도 한 번쯤은 방문을 해 주셔서, 거기는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계도를 조금은, 한 번이라도 다녀가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일반 제도권적인 식당 외에도 올해는,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 또 축제기간 이런 때는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거기 현장 실태조사도 해 봐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으로 636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중에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없다고 봅니다. 미이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현재 종업원 수와 미이수자를 살펴서 한번 계도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종업원이 자주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이수자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다이옥신 관련해서 시설비 2억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여타 이유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 후속처리로 하겠다는 말씀을 어떤 것을 하셨냐면 실효성이 낮으니 국내 생산이 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이옥신 점검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 측정은 상시 측정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했다가 반납이 됐고 저희가 그 이후에 사후대책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필요시 더 빈도를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적으로는 2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기존대로 하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치상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더, 분기에는 한 번씩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향후에 좀 빈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취 장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산의 측정 장비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포집을 해서 또 운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시측정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최종 우리가 내부적인 전문가 의견도 있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지요. 수시 측정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답변은 지난 행감 때 들었던 답변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측정을 의뢰했고요.

고금란위원장

계획은 했으나...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측정 의뢰 상반기 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것 중에 한 번 진행을 하신 것이고요. 적어도 분기별 한 번은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진행 안 하고 계시고요. 지금 대기질 오염에 관련된 불안이 많이 심각한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다이옥신도 그만큼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환경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단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가 있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라는 말씀을 실은 코오롱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이옥신 측정을 해 보자라는 것은 코오롱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시에서 더 해 보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코오롱을 감시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코오롱을 들었어요. 과천시가 코오롱에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 측정할 때 코오롱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을 하면서 오염도가 한계, 수치가 정말 이상, 선을, 기준치를 초과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너무 근사치...

고금란위원장

자, 보세요. 다이옥신이라는 이 물질 자체는 소각로를 켤 때, 끌 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이옥신 측정을 몇 시에 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몇 시요? 측정할 때 시간?

고금란위원장

몇 시에 오나요? 포집하러 몇 시에 와요? 근무 중에 오잖아요, 9시부터 6시 사이에. 이미 소각로가 활발히 진행이 돼서 연소될 유해물질은 다 연소가 끝난 이후에 포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옥신 상시 채취를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외국 것이기 때문에 국내산이 개발될 때까지 미루어 놓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초에는 예산을 2억을 세우셨다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까지 했으면 후속절차를 밟으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행정을 하세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희 행감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아직 못 한 사항이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6월 9일에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라는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모든 환경기술품들이 다 들어왔고요. 요행히 그 중에 계신 박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적외선 카메라로 대기환경질, 그리고 유해가스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필요하면 과천시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장비를 들여서 저희가 촬영을 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4시간 풀가동하지요.

고금란위원장

아침에 쓰레기 넣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피트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 소각로는 계속 24시간 가동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불을 계속 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럼 어느 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불은 항상 때고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장

이거 소각장에 얘기해서, 이것을 24시간 계속 때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소각로는 1년에 2번 셧다운하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럼 폐기물 넣는 시간이 좀 다른가 보지요? 계속 어떻게 넣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24시간 계속 사람이 24시간 3교대 해서 투입은 계속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3교대로, 그 시간 맞춰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가실 시간이 없으면 업체만이라도 의뢰를 할 계획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장비를 우리 소각장에 투입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네, 점검을 할 건데요. 거기 소각로에서는 그렇게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신경 많이 쓰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냥 갈 것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임의로 하실 게 아니라 저희하고 통해서...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시간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혹시 소각로나 소각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행감 자료 중에는 처음 들어온 자료 같아요. 처음 들어온 자료 맞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니까요.

고금란위원장

수질오염총량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총량은 한강 수계의 지방하천, 그러니까 안양천과 한강에 유입되는 수질과 관련된 오염량을 총량제로 규제하고, 통제를 해서 이 오염도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총량 수치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오염발생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규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 분명하고요. 총량제를 넘겨서는 도시개발은 물론이고 산업관광단지도 개발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과천시 관리대상 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지구가 관리대상으로 기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승인이 났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업형 임대주택이요? 뉴스테이요?

고금란위원장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을 획득한 양에서 LH하고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오염총량을 저희가 할당을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할당이 발생된 거지요, 할당 필요가. 그래서 기존 우리 가지고 있는 할당량 중에서 뉴스테이로 들어옴으로써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당을 하게 된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과천시 개발계획 통틀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할당량의 거의 80% 이상을 이 과천 기업형 임대주택에 할애를 했습니다. 맞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할당량의 전부를 할당을 했다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거의 대부분을.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을?

고금란위원장

네, 80% 이상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93.40이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과천시에 남는 할당량이 전혀 없어요.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잔여량을 가지고 우리가 뉴스테이 협의할 때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당을 하는 것인데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할당받은 양을 가지고 뉴스테이를 받아들이면서 할당을 충분히 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희 수질오염총량 할당받은 게 언제였지요, 최초에? 기업형 임대주택은 2016년도에 받은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최초 할당이 2012년부터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된 할당량을 부여받은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 안에 뉴스테이는 없었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없었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잔여로 가지고 있던 과천의 모든 할당량을 기업형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다 사용하게 됐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쪽에 할당을 했지만 우리가 또 받아낸 게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뭘 받아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총량을 우리가 새로 부여하면서 삭감 계획을 또 수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량을 우리가 부여하지만 LH에서 받은 만큼 또 자체에서 삭감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로 마련된 할당량을 새로 추가로 확보를 한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게 몇인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수치는 저는 정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치까지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요.

고금란위원장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답변,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팀장의 힘을 빌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수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고금란위원장

수치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 기업형 임대주택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최초 할당량은, BOD가 있고 T-P가 있습니다. BOD 점 부하량은 65.11.

고금란위원장

점·비점까지 다 하면 어려우니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68점입니다, 168.

고금란위원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기업형 임대주택 때문에 뺏긴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하고 협의해서 받은 부분하고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양 중에 LH에 준 것, 뉴스테이에 준 것, 부하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것이요.

고금란위원장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뉴스테이로 인해서 우리가 준 것은 점과 비점이 있는데 점으로는 30.80, 비점으로는 31.29를 부하를 했어요, 할당을 했고요. 얻은 것은 점 BOD가 35.28, T-P가 7.48...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잘못돼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수치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수치가 없으면 다른 개발사업을 못 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확실히 마련해 놓고 있어요.

고금란위원장

못 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마련해 놨다고요. 수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보고서에 같이 올라왔어야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할당량에 대한...

고금란위원장

같이 올라왔어야 맞는 것이고요. 어느 개발로 인해서, 아직 미확정된 것은 보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일을 할 때 순서 없이, 체계적으로 없이 그냥 막 내려오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총량을 가지고 과천시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 계획도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총량과 관련해서는 복합이라든지 향후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2020년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하량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총량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을 것인데 안정적으로 2020년까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들었고요. 향후 내년에 다시 2020년 이후의 할당량을 총량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가 뉴스테이가 되든 지식정보타운이 되든 모든 발생량이 수질오염총량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더, 우리 팀장과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한강유역뿐만 아니고 안양지역도 개발될 사항들이 있지요? 폐기물 시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얘기를 아마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용역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부서하고 얘기하셔야 될 거고요. 환경사업소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셔야 되고 자원정화센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양지역하고 같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총량에 없으면 이것도 못 하니까요. 그리고 답변하신 한강유역하고 했다는 것은 저희 안양하고 한강하고 2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안양 쪽 것은 다 써서 이제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없으시다고 말씀...

고금란위원장

없어요.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안양 것은 다 써서 용량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총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도시개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사업도 관광사업도 미래비전도 제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반대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려면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보니까 축산, 농경, 도로, 공원, 생활오염, 그다음에 공공주택까지 전부.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빗물을 새로 설치하면 또 총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이거 맡기실 때 같이 검토해서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맡긴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사업부서별로 다 용량 취합하시잖아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자체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전문기관에 같이 협업해서 하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맡길 때 같이 진행하시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일이 정말 많은 부서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위원들이 적극 지원해 드릴 방향이 있으면 다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사회복지과장 박현수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2건,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29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복지 분야 8건, 여성복지 분야 7건, 아동·보육 분야 8건, 노인복지 분야 7건, 보훈복지 분야 1건입니다. 이 외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공통분야 2건, 소관분야 3건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 지체장애인협회 먼저 관련해서 질의드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저희 시 사업 2개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회복지보조...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보조금 형태로.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정의를 앞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니까 지체장애인협회도 사회복지법인이 맞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일단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술편의지원센터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영위원

둘 다 사회복지사업이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아닙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만약에 본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을 텐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런저런 규정이 있고 그중에는 임원에 대한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고요.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대표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에 해당이 돼서 임원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면 임시이사를 도지사가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임시이사회에도 똑같이 이 규정이 적용돼서 대표이거나 이사회거나 임시이사회거나 다 이 규정에 해당돼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체장애인협회는 스스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민간단체니까요.

안영위원

민간단체인데 사회복지사업을 실제로 하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술편의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영위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따져봐서 만약에 이것에 해당한다면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몇 년 지났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영위원

3년이 아직 안 지났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안 되고 7년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임원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따져보셔서, 이분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이 사업의 임원으로 자격이 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경기도에서인지 아니면 협회에서인지 공문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장의 직책을 현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임명을 못하고 직무대행이라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무대행도 이OO 회장이...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이 먼저잖아요. 만약에 법에 해당된다면 직무대행이 아니라 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도지사가 선임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임시이사에게도 똑같은 결격사유 적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에 혹시 걸리지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술편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저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서 더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법령에 위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이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연관된 것인데 한 가지 이어서 해도 되나요?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연관된 것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먼저 받고 안영 위원님 질의 받을게요, 일문일답이니까.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이 직책수당을 두 가지 보조금 해서 다 더하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님들의 업무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뽑아주셨는데 기관장 업무를 한 줄만 써놓으신 분들도 있고 열 줄 이상 써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한 줄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줄 써놨어도 별일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담당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사업이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작지만 단체 자체에 아예 간사가 없어서 센터장이나 기관장이 모든 서류업무를 다 해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데는 정말 간사 임금 플러스 센터장 임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간사 임금 정도를 받고 센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런가 하면 그냥 결재하는 일과 대외업무 외에는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여성비전센터에서 비상근, 반상근, 지금 반상근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주 20시간. 그런 것처럼 기관 전체적으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간사가 따로 있으면 기관장이 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도 계시냐면 센터장이지만 그 안에서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이게 반상근으로 될 일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 상근하셔야 되는 일인지를 파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어찌 보면 지휘감독 관리 그런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능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조직을 체계화하고 업무활동을 추진하고 대외협력 또 조정 그다음에 사업성과의 확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상의 지휘감독 관리기능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이라면 적어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영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능들은 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리감독기능이 제출한 자료만큼, 드린 대로 그렇게 합당한 급여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다만 급여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법에서 정해진 지침과 규정대로 현재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한 센터장은 반드시 상근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좀 더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물론 당연히 예산의 적절한 활용 차원이라고 본다면...

안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회복지에 이런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센터장 급여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아는 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센터지만 간사 일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규모는 훨씬 작지만 일은 훨씬 많아요. 오히려 급여를 2배는 받아야 되는데 급여가 너무 적고 일은 너무나 과중하다 보니까 1, 2년 사이에 계속 센터장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디는 저희가 보기에도 결재하고 대외,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재라는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재하고 대외업무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형평성에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데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급여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향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될 텐데 센터장 급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나치게 급여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 원인파악을 해 보시고,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다 싶은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야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여 차이가 너무 크다, 특히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민간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건복지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저도 금방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급여가 적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시설의 급여 결정수준이, 급여 기준이 모두 법령에 따른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9명 이하는 월 418만 8천 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로섬입니다. 급여가 많이 나가면 운영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도에서 인건비 추가지원 사항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급여가 센터장의 경우 한 2,600 정도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복지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예산투쟁을 매년 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당연히,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규정을 쭉 한번 보니까 총액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을 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일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조례 때문에 특별히 처우가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에 더 힘을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점점 더 양극화는 심해지고 어려운 분들 점점 많아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돌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센터장 같은 급여도 너무 편차가 크지 않도록, 큰 데를 무조건 끌어내리는 것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많다 싶은 데는 조금 내리시고 너무 적다 싶은 데는 올리시고 해서 형평성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급여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부분이어서 사실은 현재 호봉제로 나가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정 가능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안영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방법은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린다기보다도 낮은 부분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동복지센터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아동복지센터가 전국에 4천여 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복지과목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부분이어서 중앙정부, 경기도하고 같이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도비와 매칭해서 나가는 비율 말고 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니까요. 일단 현실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높인다라는 의미보다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 상황 잘 살펴가시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바로 직전에 언급된 단체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들도 단체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간사들의 업무의 하중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이 단체는 좀 많은 곳 같습니다. 종사자의 급여를 맞추려면 시에서 보조금이 있고 거기의 일부를 자부담을 해서 종사자 급여를 충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의 자부담 분을, 부담이 되었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이기 위해서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켰어요, 올해 초에.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단체 운영은 단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 합당하지 않아서 8시간 근무를 시켰을 때 그런 부분을 시간조정을 통해서 단체별로 더 이상 염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이는 이유가 업무량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줄였으리라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업무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직전에 돌아가는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야근, 6시간을 넘겨서까지 일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업무량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올해 초에 업무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렇다고 업무량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그런 업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재량껏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단체는 보조금 이외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자판기 수입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수천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시 보조금 수익 이외에 단체가 벌어들이는 다른 곳의 수익을 혹시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파악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가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한데요. 자체수익은 이만큼 있어요. 몇 천만 원의 수익이 있는데 보조금 가지고만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에게는 비용 문제를 절감하기 위해서 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의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양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체 역량이 충분하면 그만큼 보조금을 결정할 때 그것에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수익이 많은 단체에게 저희가 충분한 보조금액을 결정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떤 공개된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들의 보조금은 기금에서 일부 나가는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형평성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여기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장애인단체에 1억 5,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단체별로는 재정이 좋은 단체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따져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명분도 있고 요구할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갈임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회장을, 임원을 위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의 실무들을 맡고 있는, 봉사하시는 임원들이 좀 더 회원들을 신경 쓰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위에서 임명받는 구조가 회원들을 챙기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수혜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아래까지 퍼지는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당장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도 고민은 계속 해서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처우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장애인단체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시락 미팅을. 금방 위원님께서 간사 분들의 급여문제, 급여가 법에 미치지 못해서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 부분을 시에서 고민을 해 달라 그런 건의는 기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조직 내부에서 보조금 확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 내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 설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장애인단체장님들께 확답을 못 드렸어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상황, 지금 운용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추가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그것을 전액 시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던 질의 이어서 제가 조금만 질의하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72페이지를 보면 센터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가 부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급식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부림지역아동센터는 생활복지사 4명에 센터장 한 분 해서 다섯 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꿈나눔은 몇 명입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꿈나눔은 센터장 한 분에 생활복지사 두 분이고요. 그다음에 장군마을아동센터는 센터장 한 분에 생활복지사 두 분, 그다음에 맑은내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 한 분에 생활복지사 한 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맑은내 센터장님이 그만두시고 대표님이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아니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센터장 한 분이 새로...

고금란위원장

아, 새로 오셨나요? 언제 다시 오셨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최근에요.

고금란위원장

최근에 다시 오셨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특이한 사항을 보면 꿈나눔이나 장군이나 생활교사 두 분에 센터장 한 분인데 지급되는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하고 시립시설하고 좀 차이가 많이...

고금란위원장

시립하고는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꿈나눔하고 장군하고 비교했을 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꿈나눔하고 장군하고 똑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고금란위원장

급여는 똑같은가요? 지원금액은 똑같은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센터장님 급여는 책정액이 없고...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대신 생활교사 분들은 책정액이 있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최저가 있습니다, 154만 원.

고금란위원장

최저금액이 있고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교사 분은 최저금액이라도 받아가실 수 있는 반면에 센터장님은 그 최저금액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서류상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제일 문제 같고요. 아동 수도 이렇게 봤을 때 부림이나 꿈나눔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교사 수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교사 수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총액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아동센터 스스로 조직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교사 수가 차이나는 이유도 그러면...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스스로 1명을 더 채용할 여력이 있으면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장

부림이 거점형으로 운영이 됐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본래는 3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거점형을 통해서 1명이 더 충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거점형 사업이 없어졌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특수목적형하고 야간운영, 토요운영으로요.

고금란위원장

거점형이 없어지고 특수목적으로 바뀌면서 특수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금액도 문제이고 아동보육서비스도 문제이고 두 가지 다 문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 지원, 결론은 금액이 되겠네요. 선생님 지원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비, 시비 매칭을 봐도 도비가 훨씬 높아요, 민간은. 시비 매칭은 좀 적고요. 그래서 시의 여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비교하지 마시고 예전에 과천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과천만 했던 어린이집이 있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과천에서 지향하는 바를 다음 예산에는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 팀들이 소통에 있어서나 행사 준비나 막강드림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문화원 관련해서 지열냉난방 시스템, 제가 전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능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몇 년도에 지어졌던 거지요? 장애인복지관하고 문화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011년입니다.

윤미현위원

2011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6년 동안 건물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그 기능을 아예 꺼버린 때가 언제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마 3년 전이라고 그렇게...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저희한테, 제가 예산 지난번에 승인하면서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을 기립형, 천장형 해서 81대, 20대, 34대 해서 방방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바로 여름이고 바로 겨울이어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서 개별난방기기들을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방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 그러니까 신설을 하게 되면, 이런 냉난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비를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인데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나면 그 이후에 중앙냉난방적인 시스템들을 뭔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아마, 건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들어갈 때는 시스템적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라인도 있고 배관도 있었을 텐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는 냉난방 시설이 개별난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열냉난방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 거대한 건물에 공사를, 한 건물에 하나씩 따로 둔 것도 아니고 문화원하고 두 건물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지금 어느 건물 밑에 지하에 그 시스템이 있나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바로 본관 지하에 있지요.

윤미현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꽤 큽니다. 평 단위로 해서 한 20, 30평 되지 않을까요.

윤미현위원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저희 청사 같은 경우 보통 몇 년을 가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청이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지어져서 앞으로 40년도, 50년도까지는 그 건물이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다시 짓기까지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개별 냉난방으로 그냥 갑니까? 제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앞으로도, 작년 여름에도 엄청나게 더웠었고요. 벌써부터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방방마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보훈단체장님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고요. 장애인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이랑인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들도 있고, 항시 상주하는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상주하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강의실 같은 경우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강의실은 빼고요.

윤미현위원

그냥 들어가서 강의가 있을 때만 켜면 되지만 간사님이 됐든 회원들이 됐든 항시 상주하는 사무실 퍼센티지가 몇 프로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항시 사용한다고 봐야 되지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에 냉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날짜는 보통 대략 평균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통상의 냉난방 사용일수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쓰고 난 이후부터 연도별로 혹시 전기세 비율을 따져보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볼게요. 한 건물이 선다고 할 때 냉난방은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런 업체에서, 허락도 안 돼 있던, 정말 검증도 안 돼 있던 업체에서 들어와서 시공을 했고요. 그것도 한 건물이 아니고 두 건물이 양쪽에서, 이런 냉난방 시스템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이나 질의를 3년 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그냥 각 방에다가 냉난방 시스템을 하나씩 넣어주는 걸로, 그 이후로 이게 철거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난방에서 뭘 어떻게 다시 가야 되는지, 앞으로 30, 40년 더 써야 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특별히 이 건을 갖고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말이 될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몇 개이고 방이 몇 개이고 그걸 하루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몇 분이신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개별난방으로 돌려놓고 난 다음에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저는 지금까지 본 행정 중에서 제일 황당한 행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설비부터 시작해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냉난방을요, 위원님.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요? 전체 냉난방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윤미현위원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철거하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윤미현위원

철거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철거 이후의 대책이라고는, 현재 개별적으로 냉난방이 다 설치돼 있고 일부 중앙난방, 이게 사용하는 섹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앙난방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설치한 냉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사도 오래됐어도 각 방마다 개별 난방돼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추워도 그렇고 더워도 그렇고 에어컨 하나 설치돼 있지, 청사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건물을 들여올 때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앞으로 30, 40년 동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난제 중에 난제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때 하셨던 업무는 아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다면, 그다음에 향후에 중앙난방적인 부분을 다시 넣는 것과 현재 있는 개별난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만약에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이라도 시민들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올해 안에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 전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중앙난방이 되는 데도 있고 또 개별난방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세 부분 그다음에 그 공간을 만약에 철거하게 될 경우 그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 또 향후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같이 겸해서 중앙냉난방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개별냉난방을 유지할 때 앞으로 들어가게 될 비용이라든지 그동안의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주셔서 한번 간담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지역난방시스템에 관련된 안건은 우리 윤미현 위원님이 2014년도 행감 때 처음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과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인계도 덜 됐고 대책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간담회 마련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건도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셔틀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불편을 못 느끼시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세요.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전에는 정보과학도서관하고 같이 운영되다가 정보과학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시내만 돌고 외곽으로 전혀 못 나가고 있어서 외곽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신 결과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은 45인승하고 25인승 2대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즉 시간의 갭이 많이 나는 거지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통합운영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하면 오픈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노인복지관 45인승은 항상 풀로 다녀서 서서 다닌답니다, 어르신들이. 45인승은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거의.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인승이 일부 오후 2시, 3시 타임이 한 12명 정도, 10명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후 2시, 3시면, 4시면 활동할 시간이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노인복지관은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측하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도 한 세 타임 정도가, 특히 청소년수련관이 가지 않는 시외 주암동 그다음에 갈현동 방면 이쪽에 한 세 타임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운영위원회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사 타진을 했지요. 그런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당연히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장님도 그렇고 운영위원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 시외 방향, 그러니까 주암동, 갈현동 방향 세 타임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 부분은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붙인다든가 해서 오픈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굉장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전에는 계속 전혀 어림도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었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 운행하는 시간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사실 주 이용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정도의 요구지만 지식정보타운이나 그런 게 들어서면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저는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준비도 하시고, 당장도 조금만 신경 쓰면 당장도 이용할 수, 버스가 텅 비어서 다니는데 아이들이 탈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해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노선을, 이것을 만약에 통합해서, 여러 대의 버스를 아예 다 통합해서 과천시 통합 셔틀버스로 운영을 한다면 글쎄요, 마을버스의 수입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통합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별도의 운영조직과 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영위원

어떤 운영과 조직이 필요한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벌써 자동차가...

고금란위원장

이 통합 관련한 건 행감 내용이 아니고 미래에 관한 대체 방안이니까요. 그 계획이 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 이어가주세요.

안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행감이 꼭 지난 것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 차량하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면서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말 나온 김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연관돼서, 노인복지관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은 노인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것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게 많을 뿐 아니라 또 앞으로 향후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도 문제이기는 한데 인구 연령이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50플러스정책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 안에 어르신을 위한 취업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교육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쭉 서치해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안의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50플러스 제도 안에는 권역별로 허브를 구축하고, 어르신 분들이 살아온 경험과 그걸 또 연계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종합상담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우리 과천시가 노인복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세월은 우리 어르신들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인 분들도 저희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급을 받는 개념으로서가 아닌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관의,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노인복지관의 식대비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 가서 1년 이상을 무료급식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1천 원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와요. 과연 이게 1천 원의 값어치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인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어차피 공짜로 드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짜이시고 그 표가 따로 있는데 몇십 억의 재산을 갖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드시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그게 정말 지혜로운 복지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들조차도 노인 표에 의지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또한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예산을 만약에 증액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쓰이면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개념의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수급자들은, 빈곤층들은 따로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복지를 돌려드리겠다라든지 정말 실질적인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예산을 쓰고, 과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다 집들이 있으세요. 집들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잘 살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은 50대 분들도 와서 드시는 것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공부하시다 와서 드시고 그러면 화가 나지만 또 화를 내면 안 되니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도 쉬쉬거리는 게 지금 과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행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왜냐 하면 노인 인구층이 앞으로 엄청 늘거든요. 인구비율을 보면 25%까지 올라가요, 우리 전체 과천시 인구에.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복지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빈곤층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안, 노인 일자리 취업 창출을 위한 센터 건립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무한돌봄센터처럼 노인복지관 안에 부설로 시니어 인턴십 교육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앞서 가는 행정을, 창의적인 행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감사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노인복지관의 점심 배식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설문조사였는지 간담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 방식으로요.

안영위원

설문조사였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거기에서 의외로 2천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이유는 급식비가 떨어지면서 급식 질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외부인이 굉장히 많이 와서 혼잡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정작 당사자들은 오히려 다시 2천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계속 하고 있지요, 이것을.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형평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검토과정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위성은 다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시면서 또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 분들 67명 정도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이주들을 많이 하셨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빠져나간 인구수 대비,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까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1년 전과 지금 사이에 1단지하고 2단지, 6단지 이렇게 이주를 거의 다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작년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 수 변동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인 인구는 한 2.3% 소폭 줄었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의 변화는...

윤미현위원

그게 인원 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용 수에 관한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장애인복지관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건 너무 애매하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2.3%, 그러니까 자연감소분 정도밖에, 현재 축소된 부분밖에 없다 이거지요.

윤미현위원

지금 많은 시민 분들은 여러 가지, 여기서 더 살고 싶은데 시에서 주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향후에 보금자리라든지 아니면 행복주택, 지금까지 여기서 버티면서 살았는데 주소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아파트 당첨되는 부분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부 변화 없습니다.” 이런 정도 말고요. 이번에 한번 저희 통·반장님 이하 다 인구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아마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노인복지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 구간에서 외부에서 버스를 타고 오셔서 거기에서 이걸 다시 타신다든지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2.3%, 별 변동 없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복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머리 수, 인구수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한번 현수막을 거셔서, 인구조사 어디서 하지요, 실제 거주하는 거?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관련부서는 열린민원과...

윤미현위원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한번 현수막을 쭉 걸어보세요. 실제 거주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이다 해서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현수막을 거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분류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장전입적인 부분으로써 가족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지는 않는데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외부에 계시는데 그냥 꾸준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시고 다음에 예산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용하는 숫자만으로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 거시고,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나가 계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도 가지시고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긴축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로 높다면 이것은 시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번에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상황을 단체들에서 직접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요. 좀 어려웠나 봐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요청받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받아주시기를 중간에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절반 부분은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하나씩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분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소파도 갖다놓고 모이기 좋은 공간으로 다시 꾸민다든지 아니면 기능별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이나 인구가 늘어나면 장애인복지관도 교육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들을 단체는 단체대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공간은 그런 공간대로 부족함 없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공간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기능적으로 재편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금부터 단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일단 과에서, 부서에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시고 향후의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제갈임주위원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면 답을 안 해 주셔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면 특별한 답을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의견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중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문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도 해야 되니까 사무실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려운 질문해 주셔서,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험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주민편익시설 LH와 협의했지만 지역주민 이용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내에 체험홈, 그룹홈 반영 요구를 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수혜가 가는 쪽으로 LH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많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안영위원

장애인 문제를 이용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대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내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주민지원실입니다마는. 통상 지역사회복지계획 속에, 지난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복지시설 분야를 보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좀 더 충실하게 담아서 그런 부분들, 장애인 체험홈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수요자 의견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라기보다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사업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LH 들어갈 때 만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전에 보고받을 때만 해도 얘기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끝났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추진하면 되니까요.

안영위원

그렇게라도, LH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에서 마련하는 것보다는 LH에서 해 주건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서 하건 보금자리 들어갈 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좀 더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장애인자립 체험홈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도입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금자리도 그렇지만 저희 공용주택 활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각 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안 해 보셨어요? 공용주택 두 채가 있는데 아주 필요성이 절실하게 무르익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 중에는 그렇게 절실한 요구는 없지만 공용주택의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능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같은 사업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낮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용주택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부림만 시립이잖아요. 그런데 시립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공간 문제지요.

안영위원

민간을 시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거는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책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시립으로 전환한다면 아까 그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복지 관련해서는 여타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예산 대비 복지비용 비율이 과천시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인근의 의왕, 안양, 군포가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24,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인근 여타가 40에서 45%까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40%.

고금란위원장

40% 정도, 그리고 과천은 20% 정도.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5% 정도.

고금란위원장

지금 비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비율을.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해서 1인당 복지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인당 복지비용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과천이 한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 많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인당 복지비용은 높고 비율은 낮은 형태인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상관관계에서 조율해 간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네요. 최대한 복지비율에 대해서 높여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정책에는 이런 게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노인복지관의 종합감사결과 내용에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 중에서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한 지적이 약간 있으셨네요. 여기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실은 복지,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라는 것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저임금으로 현장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향후 지적사항대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쉼터라든지 아니면 휴게 관련되어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목욕탕 이용하는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들었을 때는 요일을 바꿔가면서 하루는 할아버님들, 같은 시설을 번갈아가면서 하루는 할머님들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 수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전용 목욕탕을 만드셔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과천이나 아니면 의왕 같은 경우 노인 분들 인구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목욕이라는 것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참 좋았던 시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해서 어르신들 목욕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10억 정도를 도비, 국비 따다가 의왕시 같은 경우에 만들었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고 따오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쪽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들어오는 시설들 가운데서 자원정화센터에 있는 열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노인 전용 목욕시설을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검토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왕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복지업무는 수혜를 받는 분께는 서비스이고 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팀장님께는 업무과다라는 명칭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 및 시민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28건으로 모두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 2017년 예산 기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전액 시비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산서고요. 페이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시설개선 사업에는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대체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시비를 받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은 시·군 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프로그램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분과 만났는데 과천에서는 그런 요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재정이 넉넉한 시기에는 저희가 달리 노력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을 매칭으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시도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016년도 기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28억 원, 한 30억 못미치는 금액인데요. 이 중에서 4억 원 정도를 도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MOU를 체결한다고 해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독특한 교육, 사업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협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사업의 목록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동아리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진로체험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지원, 교원역량강화연수지원, 이런 사업명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저희 과천시에서도 이미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하고 통화를 해 보시고 과천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속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생동아리 관련이나 진로체험, 수업 준비물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은 매칭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은 받고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 해서 추가로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안양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다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세입부분에 잡혀 있나 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짧게 질의드릴게요. 대안학교 중에서 맑은샘학교가 이번에 입학금 및 등록금 포함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대우를 해 달라고 하면서 2명 분에 관해서 보건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0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심의과정 중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물론 관외에 거주하면서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가 그것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건 관내에 거주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이고 그렇다고 공교육 가기에는, 항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교육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심히 어려운 경계성인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시 보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도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배려 가정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게끔 있어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게 입학금하고 수업료 부분이에요.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하면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초에 저희한테 보완요청이 왔어요. 학교현황이나 이런 것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저께 13일인가 14일 최종 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배려대상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당부는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보건복지부 상황에서 선례가 된 부분이 있나요? 대안학교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이수진위원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처음이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처음에 어려워한 부분이 저희하고 얘기했을 때 제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면 일단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니까 지원이 안 되잖아요, 중학교도. 여기를 했을 경우에는 대안학교는 입학금이 1인당 50만 원, 수업료가 월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1인당 지원해 주면 연 650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례가 될까 봐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네요. 얼핏 들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수업료나 입학금이 비싼 대안학교, 보통 일반적인 엄마들 상식으로는 조금 있어서,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있어야 보낼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먼저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선례가 된다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후죽순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배려대상자가, 수업료나 입학금 주어진다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하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 얘기는 했어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검토하실 게 아니고 현재는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 대안학교가 4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다니는 아이들, 현재는 학비나 입학금을 대안학교에서 안 받고 있어요. 이 학생들을 안 받고 있는데 대안학교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생 수도 주니까 경영상 자꾸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각되는 것이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있다, 없다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완요청 자료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대단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과천에서 이 내용 올린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선례가 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의 문제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올린 대안학교가 실은 지난번에도 운영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안을 올렸던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 지원에 대한 것을 올렸고요. 학생 지원은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다 해당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초등 2, 중등 2, 대안학교가 3개가 있는데요. 학교당 2명씩 6명.

고금란위원장

6명에 대한 인원인가요? 이게 전부 다 과천에 있는 학생들만 올린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도권 내로는 다 인정된 사람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지금 네 곳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곳 중에 세 곳에서만 신청한 것이고 한 곳은 신청을 안 했고요. 지속적으로 과천에 대안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이걸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해결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든 해서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시오. 저는 57페이지에 있는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교육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새로운 방향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역 결과 최종보고가 2017년 7월이면 지금이 6월인데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연구보고서 제출이 8월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중간에 보니까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교육에 관해서는 4월 26일 그다음에 전년도 11월 21일 그렇게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향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과천시 유치계획에 관한 것 이렇게 두 번 열렸고 올해는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이렇게 세 번 열렸는데, 유일하게 과천에서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하는 단체가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인데 이쪽에는 용역 전에 자문이나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을 회의를 안 하셨나 봐요. 논의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했고요. 올해는 용역 추진되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교육문화도시 과천으로서 대학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가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자문을 받아보거나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든지 과천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자문한 적이 없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윤미현위원

그때 내용은 어땠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은 모아졌는데 올해 저희가 용역 발주하면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올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했는데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다시...

윤미현위원

그때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보고회 참석을 못 해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는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단계이고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깊숙한 것은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지요.

윤미현위원

용역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된 내용이, 뭐가 그때 추가됐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일단 과천에 이런 학교가 필요한가, 저희가 학교부지가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부지라든가 아니면 영재고등학교나 종합대학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이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 착수할 때 하는 기본적인 사항만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최종보고회가 8월에 발표되고 7월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바뀌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과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나요? 그 사이에 굉장한 변곡이 있었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 지난해 계획하기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세 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저희가 변경했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중간보고를 6월 말이나 7월 초쯤 계획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비전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집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정책적인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부림동의 여성비전센터에 오픈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성결대학교 총장님께서 이 대학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대화도 있었던 것처럼 축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결대학교라는 부분을 지정을 하거나 구체화를 놓고서 가는 용역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이라 하면 어느 특정 학교를 일단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과천이라는 여건, 상태, 제로베이스에서 이게 필요한가 그런 저기로 타당성부터, 기본단계부터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용역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용역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 과천시에 영재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아니면 종합대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일반적인 일반현황, 주민현황 이걸 다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서 학교가 필요하다, 영재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종합대학교가 필요하다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남는 거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보면 영재고등학교도 있지만 4차산업 관련해서 AI 관련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신문보도가 한 3, 4월에 났어요.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미래부나 교육부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 안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담당사무관들이 생각했던 것만 난 것이고 구체적인 건 없다, 필요는 한데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영재고 포함해서, AI 관련 학교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이번 용역에 넣는 걸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오락가락하는, 수능정책이라든지 대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부형이라든지 수험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있었고, 이게 갑자기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과천은 향후에 도시가 발달도 될 것이고 새로운 학교도 들어올 것도 맞기는 하지만 부지적인 부분에 관해서 접근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고, 제가 안양교육청에 가서도 여러 건을 심사했는데 지금 재건축하면서 초창기에 학교 부지로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인구수가 갑자기 줄고 학생 수가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놓고도 지금 다시 캔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변화에 대한 추이라든지 향후에 체질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실시는 해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시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정권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과천 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담겨져서 현실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 조절이라든지 내용 조절을 의회하고 계속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방향의 필요성, 그리고 법적으로 마련할 대안, 그다음에 부지 검토 등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건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한예종에서 용역을 마친 이후에 과천에서 선바위 부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몇 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은 아직 안 끝났는데 특정 대학이 일단 지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정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특정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번 종합대학 유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대 유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한예종에서 선바위라든가 카메라박물관 인근의 부지가 거론됐던 점은 2015년 상반기에 한예종에서 석관동에 있는 캠퍼스를 이전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몇 개를 정한 거지요. 과천하고 몇 개 시를 다니면서 한예종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신 거지요. 그래서 시에 보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선바위 쪽, 이쪽이 어떠냐 해서 그쪽 보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예종에서 201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 부지에 대한 자체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바위라든가 이런 데도 넣어서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연말에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서 금년 1월에 6개지로 압축이 됐던 사항이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한예종에서도 6개 부지로 압축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예종 용역 안에 과천이 들어가나 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 내놓는 요건들이 상당히 커요, 보니까. 과천에서는 부지 정도에 대해서, 이것도 무상으로 줄 건지 유상으로 줄 건지 저희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데 비해서 여타에서는 무상 부지 임대는 물론이고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까지 내놓겠다라는 학교들도 좀 있어서 이것은 한번 학교하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과연 한예종에서 옮기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또 다른 신문에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라는 기사를 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건 의회 의견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이어서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의회 의견 아니고 개인 의견입니다. 학교를 유치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차 혁명 산업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지능정보센터도 선포를 한 과천시 상황에 비춰보자면 과학하고 환경을 맞물려가는 게 과천 미래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본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제언과 함께 한 예시로 카이스트가 도곡동에 대학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AI 고등학교에 대한 방향성을 본다든가 해서 과학과 환경이 같이 맞물려가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중간보고회 용역보고서는 대학교하고 영재학교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계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부적절이 아니고 영재고등학교도 일단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같이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와, 어쨌든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학교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대학생은 독립적인 생계를 하면서 소비생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영재학교의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학교들의 운영비가 1년에 한 40, 50억, 평균 40, 50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과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2.5만 부담한다고 해도 10억은 1년에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내서 이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냐, 뭐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어디에 있다 이 정도는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는 저기 시골에 있는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그런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수도권 인근에 있어서 과천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또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대학 유치는 분명히 실리가 있다고 보지만 고등학교의 유치는 저는 실리보다는 저희가 운영비를 한 1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것 대신에 얻는 게 뭘까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보고회는 안 갔고 보고서만 봤는데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아무런 실익을 제가 못 느끼겠어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재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아까 4차 산업 관련해서 AI 고등학교를 정부에서 만든다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때는 영재학교 포함해서 지식정보타운에 보면 산업지구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그 AI 관련해서 고등학교 한다고 하면 학급도 최소 학급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말마따나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영재학교가 필요하다,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AI 관련한 학교가 필요하다 하면 하는 것이고 용역 결과에서 이게 필요하다, 없다라는 것은 종합대나 영재고등학교로 봤을 때 두 가지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그 결론은 나오겠지요, 타당성 측면에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리적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꿈의 학교 사업이라고 교육청 공모사업에 저희 관내에서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미처 몰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도교육청인지, 도교육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꿈의 학교라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비영리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나누고자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관내에 있는 세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 같은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시·군 따라 사정은 좀 다른데 교육청의 선정 받아서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시비 매칭으로, 1:1 매칭으로 해서 같이 이 꿈의 학교 사업에 지원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세 곳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교육청에서 1억을 준다, 그런데 저희가 세 곳이 선정됐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시에서 1억을, 선정되는 만큼 1:1로 매칭하는 예산들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있었다면 더 많은 단체들이 선정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천에 세 곳이 선정되는 것을 6개 단체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곳이 신청했다가 한 곳이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한 곳이 선정되고 이번에 세 곳이 선정됐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받은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고 확산이 되면 지원하려는 곳들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게 과천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현황을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 반영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016년 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에 보니까 2003년에 교육 예산의 비율이 전체 예산 중에서 4.6%를 차지했는데 2016년에는 2.7%로 뚝 떨어졌어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의 교육 예산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육의 인프라도 그렇고 정책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 사례로 알려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과천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관련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하시고 예산 지원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관련해서 예산 투입이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상위라고 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꿈의 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꿈의 학교 공모 신청방식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아, 올 초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건 시에서 예산을 1천만 원이건 2천만 원이건 잡으면 매칭해서 도에서 똑같은 금액을 잡아주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는 과천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쪽이 과천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유리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잡는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을 도에서 매칭을 해 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늦었었는데 이다음에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두 가지 다 사업을 봐주시고요.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사업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일본에, 중국에, 그리고 미국까지 해서 36명이 연수를 갔어요. 그중에 저소득층은 3명,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요. 10%도 안 되는 거지요. 굉장히 낮은 비율로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 어학연수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의 어학연수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외국에 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고요. 사실 인터넷 같은 걸로도 외국의 문물을 보거나 아니면 어학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어학연수 사업 자체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런 경험들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더 차상위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 정말 이쪽으로 해 보고 싶지만 못 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겠지만 대부분이 갈 수 있는데 가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학연수가 10일, 20일 간다고 해서 정말 어학연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연수나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아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예산낭비다 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관내 청소년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모집을 해 보면 어학연수 기회 제공도 되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일단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해외 문화체험, 예를 들면 홈스테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홈스테이 하면서 주변시설을 볼 수 있는 것, 문화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자매도시로 저희가 일본, 중국, 미국을 하는데 자매도시로 하다 보니까 또 편리한 게 있어요. 자매도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 주는 것이 각종 인센티브가 더 많고 보여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현재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지지난해를 보면 외국연수를 다녀온 아이들 중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미국으로 또 아예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비율이 적다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일본, 중국, 미국인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효과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효율성 따져봐서 일단 안 한 것은 조금 사업을 접는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결국은 이 대책 마련을 못 하셨네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지급이 됐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 교실 내에 보조교사가 필요했던 사업인데, 제가 지방자치연구원에 있는 박사님 몇 분하고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천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쭉 전달하고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책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답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그리고 시민, 의원들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단서조항은 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도 이 보조교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교사 내용은 실은 그 안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교사도, 학부모도 다함께 만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의원님 몇 분, 그리고 지자체에 계신 우리 과장님 혹은 팀장님, 이렇게 협조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학부모 보조교사 관련해서 교육부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 그리고 학교 운영비성 경비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안 했던 사항이고,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도 업무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10개 학교 있지요. 학교별로 또 공문을 보냈대요, 채용이 안 된다고.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도 다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오늘 지금, 현재 안 된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답변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박사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행정을 연구하는 분하고 해서 같이 한번 팀워크를 이뤄보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법령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법령이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세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더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직종이 24개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학부모 보조교사라는 항목으로 직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그 직종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장 자체적으로 재량껏 채용하지 못하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하시는 방안과 함께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할 때 관리직종 안에 학부모 보조교사라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좀 넣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저희가 교육협의체처럼 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 금년 2월부터 저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양과천의 학교지원과장, 예산팀장, 경리팀장, 저희는 교육지원팀장, 저랑 해서 6명이 만났는데 그때 그 관계로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5월 초인가 정부에서 100%를 다 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한 3년, 누리과정 시작되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쪽은 아예 100% 다 중단이 됐대요. 지원이 중단됐는데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프로그램 측면, 아마 확대는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말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안양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는 참 신뢰가 가고 시민들도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난 결산 때 질문드렸던 건데요.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급식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그 외 추가로 지원, 왜냐하면 지금 기금에도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알아보신 결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급식에 대해서 원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기금에서도 일부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던 건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안영위원

왜 안 돼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일전에 말씀하셔서 인근 시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대신에 운영비라든지 다른 측면도 현재는 불가하지만 사례 같은 건 한번 중점으로 알아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인건비가 안 된다는 게 아까 얘기한 학부모 보조교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가 안 된다라기보다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을 사업비와, 그러니까 운영비는 사업비가 아닌 것을 운영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관련돼 있으면 운영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급식 사업이지 어떤 단체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청이나 도나 돈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저렇게 짜면서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었던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 도에서 추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추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못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에 쓰이는 인건비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청 입장도 앞으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방향으로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의견 전달하는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놔서 두발과 복장 규제가 완화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내 중·고등학교 상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개중의 학교에서는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최근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여름철에 하복 반바지를 또 불허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요. 굉장히 더운데 반바지 교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보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자리 등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복장 면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는 좀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의체 때 그거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보조금 회의록이나 심의자료도 다 봤는데 지금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7개 단체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쪼개서 모든 단체에 나눠줬어요, 한 단체도 떨어뜨리지를 않고 금액만 다 쪼개서.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육십몇 점밖에 안 됐는데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길래 이렇게 여러 단체에 이렇게 쪼개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 중에는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 외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정관에도 이런 목적은 안 쓰여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법사랑위원회 이런 데서도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비를 200만 원 정도 받아서, 아, 160만 원, 110만 원이네요. 이렇게 막 여러 개로 쪼개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공모사업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난해, 올해 똑같이 1,250만 원 있거든요. 공모를 하다 보면 사업목적의 적합성에 맞고 그리고 단체가 이걸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5개 단체가 들어와서 4개가 됐고요. 하나는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7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학교폭력이라는 사업목적에 일단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단체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보면 가서 캠페인을 며칠 하고 보조금 받고 끝나는 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봉사 의미라면 그냥 나가서 캠페인 할 수도 있지 그것에 대해서 식비 계상하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 사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과평가하면 그거 가지고 잘 반영해서 그다음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성과평가나 그 이후의 심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교육청소년과가 이것 말고 동아리 공모사업이 크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동아리도 굉장히 많은 단체에 쪼개지고 있는데 동아리는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있지요. 소액이라도 쪼개줘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게 성과평가나 심의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할 때 학교폭력예방 사업 했을 때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든가 심의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여러 단체로 쪼개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에서 수용하고 대상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여러 단체에서 수용하고 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 단체에서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층에게 연계해서 그물망을 넓혀간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은 여러 단체가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단체라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성과평가나 심의결과에 비해서 지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성 사업들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0건,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 등 소관사항 23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손드시는 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하게 되네요. 문화체육과, 일단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지적이 되어 왔어요. 매번 문화체육과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들의 지적도 많았었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말 안 바뀌는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바뀌기가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크게 안 바뀐 부분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거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반영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적을 할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기다 보면 누리마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내용이 있어요. 축제를 저도 작년에 거의 매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어 봤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냐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말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어렵지가 않잖아요. 서커스도 있고 쉬우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존의 축제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존의 축제를 사랑하셨던 분들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분노를 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로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자체평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과천축제 직접 평가한 서류에도 그렇고 그것 외에도 시 홍보자료 같은 데에도 그런 내용만 보면 거의 완벽한 축제처럼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야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하시고 오히려 분노까지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 이름만 바꿔서 또 올렸고, 그게 통과가 됐다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 별로 의욕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별로. 보조금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지만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지적들이 됐었는데 개선이 됐다고 보이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행감 답변에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단체들은 몇 억씩 받는 단체들이잖아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개념이나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큰 행사 치러도 1천만 원 가지고 치른 행사들은 한푼한푼 굉장히 아껴서 쓰고 시에서 정산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구류도 몇 십만 원, 방충제 100만 원 이렇게 구입하고 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구입한 것들이. 어떠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 행사하는 데 홍보비를 300만 원 넘게 쓰고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다 지적됐던 것들인데 올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나 축제나, 제가 말씀드린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 없다는 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신경하게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그리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막고, 이러면 발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제일 빨리 지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정리된 것보다 그동안에 2015, 2016, 2017, 아, 2016년까지 이렇게 의회 회의록을 관찰을 많이 하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 분과 좋아하지 않는 분이 같이 존재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라는 것은 축제 내부에서의 평가도 있지만 순전히 외부에서 하는 평가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정리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또 각종 문화원이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물론 보조금을 교부할 때도 중요하지만 정산할 때도 정산 이전에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객의 호응이라든지 어떠한 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보조금을 교부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가서, 직원이 일일이 다 참여를 해서 집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장복명을 같이 하도록 해서 유지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고요. 물론 그 전에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이전에 예산문제도 다 결정된 상태이고 행감 자체도 작년에 있었던 기간 내의 일이라서 어떠한 법규적인 해석이나 또 현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사성 있는 일들이 거의 다 차지하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상당히 기회의 폭이 좁더라,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 현장이라든지 한 군데도, 지금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반납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강화된 예산집행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정산도 정산이지만 예산편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봐요. 심의자료도 다 보고 정산자료도 대부분 다 봅니다. 그런데 입이 아파서 얘기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작년뿐만이 아니지요. 몇 년 동안 정말 지적 많이 했고요. 특히 작년에는 결산하고 행감을 거쳐서 정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나, 입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해도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안 바뀐다, 축제를 포함해서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자면 다른 과에 있는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국고보조금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보던 시각에서 계속 다르게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던 사업들만 그대로 하고 심지어는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도 안 고치면서 계속 하던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저는 변화도 없고 시민들에 대한 비판들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제일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문체과라고 보거든요. 제발 좀 그런 시도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문화예술 이 방면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꼭 어떠한 틀에 프레임을 딱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숱하게 현장에서 애로점도 많이 보고 느끼기도 하지만 진행과정에서는 많은 변화도 있고 그럽니다. 어떤 ABCD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요. 당연히 없는데 문화예술 방향은 말 그대로 어떠한 틀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 변화도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호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 변화라는 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공연하는 예술단체들이 각종 문인협회, 미술협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영역이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떠한 문화단체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창의적인 것은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이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문화원 사업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과천문화원이 10년 전에 운영비가 1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4억이 조금 못미칩니다. 10년 동안 급성장을 했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 입주하기도 했지만 운영비나 사업비 면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의 인구 몇 십만, 100만 이상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문화원 운영비가 더 높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원 시설이라든지 체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고 전국에서 알아줄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잘 되어야지요. 그런데 활동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일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볼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문화예술 관련한 교육예산이 문화원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1억에서 많을 때는 1억 6, 7천까지 투입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화원의 사업이 키워지기도 했지만 학교의 학생들에게 들어가서 이런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했었고요. 이때 참 마음 아팠던 부작용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그렇게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문화원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들어가면서 그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잠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저는 문화원이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오히려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셔야지 기존 단체들의 활동을 오히려 가로막고 예산의 힘을 빌려서 그런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문화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 부분에서도 혹시 조정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2018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현재 과천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떠한 점들을 장점으로,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저는 문화예술과 자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작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단오제 행사 관련해서도 똑같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굉장히 적은 비용을,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크게 시민들과 나누려는 행사들을 해 왔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이제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예산 받기 너무 힘든 거예요. 문화원에 수십억 지원되는데, 수십억은 아닌가요? 10억은 넘지요. 지원되는데 이런 작은 단체들이 굉장히 애써서 일구어온, 몇 백만 원 안 되는 예산 받기는 어렵고 거기서 배제당해서 올해는 아마 지원신청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규모 적절한지 내용을 분석하셔서 예산심의 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원 예산은 예를 들자면 직원 수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4명이었지요. 현재는 8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규직원은 4명이지만 그 안에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6명이 있어서 10여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9년 당시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8명으로 직원이 오히려 그때보다는 줄었고요. 사업내용 역시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의 고유업무가 있는가 하면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어떠한 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보조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공모제로...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내용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내용상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내용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뭔지 진단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설명보다는. 그리고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나가야 될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다른 시·군과도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규모나 크기나 비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고요. 전국에 문화원이 몇 개가 존재하지요? 지방문화원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윤미현위원

그러면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문화원들에 대해서도 평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과천시 문화원의 레벨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인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편성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대부분의 활동들이 문화원장님의 활동영역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문화원장님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원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원장의 어떤 개인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보조는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원의 고유 업무 이런 것을 파악해서,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윤미현위원

현재 새로 온 문화원장님이 여기 근무하시게 되면서 전 원장님에 비해서 문화원 활동이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변화라든지 변화적인 주요 요점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준은 없고 서로 평가 비교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온 현황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도 이사회에서 뭘 기준으로 두고 가느냐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평가가 과천이라는 향토문화라든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가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의 지표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본 이야기로는, 너무나 노골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라는 이러한 중요한 성과나 지표를 문화에 관한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풍부한 자로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요건 충족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이게 시장님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누군가의 선거를 돕거나 누군가 그런 받침이 된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지명되거나 문화원장님이 선출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천이라든지 각 시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활동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원 부분이 정치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못박아두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적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알 부분도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드리고요.

윤미현위원

이건 꼭 기록에 남겨두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승인권자가 과천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문화원이라는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모든 틀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회, 지부회장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윤미현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냥 법리적인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나머지 시민들과 다른 분들, 일반 저희들이 이 예산 심의라든지 그동안의 활동적인 부분들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는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가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의 기능과 학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과 또 과천의 향토 문화 사료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고요. 다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 없이 업무에 대한 사항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상황파악 좀 하기 위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원장 선임과정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문화원 원장의 선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잠시, 문화원 회원들이 몇 명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원은 원장 1인, 부위원장, 정관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사가 30인 이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감사를 2인 두도록 돼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현재 과천문화원의 회원은 몇 명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회원이 이십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이십몇 명이에요? 회원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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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회원. 임원진 말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회원 관리...

제갈임주위원

문화원 회원 수를 모른다면 그러면 문화원의 총회는 연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과거...

제갈임주위원

과거 3년 동안에 문화원 총회를 연 적 있습니까? 회원 총회를 연 적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과거 사항이라...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의 원장님은 어떻게 선임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원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의결을 거쳐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는 임원으로 지명하는 것입니다. 임원을 뽑을 때는 이사회 중에서 정수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장은 회원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이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원 수도 모르시고 총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연 적이 없다고, 잘 모르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혹시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하는 걸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원장이 선임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해가? 2014년 하반기였나요, 15년이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15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관에 따라서 원장 선임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답에 의하면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총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혹시 정관과 다르게 적용해서 선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연관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안영 위원님 질의로 시작해서 보조금, 문화의 방향, 그리고 문화원의 앞으로의 일까지 이렇게 쭉 짚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과천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세우면서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유산, 그리고 시립예술단, 합창단, 문화원, 추사박물관, 무형문화재 이 모든 걸 다 담아서 우리 과천이 나아갈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진행하려면 기본자료를 아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취합해서 전달해 주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문화원에 대한 질의도 답변을 다 못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계셨었지만 금년 5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착수보고회를 한 이후에 사전조사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반시설에 대해서 현지를 다 답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지를 다 답사하고 파악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말씀 나오셨다시피 주민설명회를 좀 해 달라, 먼저 좀 하자 해서 주민설명회도 4월 중순경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주민 여론을 보기 위한 주민의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금란위원장

주민 여론조사 중이고요. 지금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이때 설명하는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재단 설립을 기본으로 깔고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 협력단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착수보고회 때도 그런 이야기 없었고요.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도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넣어서 한 걸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착수보고회도 했고요. 예산심의 때도 있었던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회의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용역비를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예술진흥 방향에, 여기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예술을 가지고 갈 것이냐, 문화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정해야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천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이후 관리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운영체계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계획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단계가 지금이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용역에 맡겨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향후 관리방안 안까지 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실 때 계속해서 이 문화재단 설립을 기정화해서 하는 설명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것, 지금 이 시점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이지, 설명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라는 말을 암시한다는 건 이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그 부분도 같이 담아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착수보고회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과업을 준 사항을 그대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시립예술단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설립해 놓고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의회의 전체 의견 아닙니다. 일단 의견이 위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지회하고 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단체가 있어요, 큰 틀에서. 또 여러 단체, 국악단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나 한국민족예술인단체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마추어 단체 같습니까, 전문가 집단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예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그걸 인가라고는 안 하고 등록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전체적인 예술 총연합회 산하로 해서 거기에서 등록이 돼서 예술인들만이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이고요. 이런 사단법인 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최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가적인 소양을 닦거나 경험을 갖거나 최소한 3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연륜을 한 다음에 이런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러셨지요.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틀에 가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20년 동안 틀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있어요. 국악협회 회원수가 31명이고 1,100만 원 보조가 돼요.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이렇게 8개가 있지요, 사단법인 단체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단체가 과천시에 예총 연합회로 묶여진 것이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입니다. 그전에 문인협회는 89년도부터 있었고요. 25년이 다 넘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예총 아래 들어가면서 모든 예산과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한 틀에 묶여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예산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그럼 예산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좋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장롱처럼 틀에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재원이 머무는 곳에 빛이 발하고 능력이 발하고 작품이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총 단체에 이렇게 재원이 머물렀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 꿈쩍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정말 한마디로 꺾는 거예요.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문화인을 대표해서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얘기는 일부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과천시 주민들, 문화인들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거의 십수 년 동안 변함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과천이. 제가 저번에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문화예술이 하향평준화하느냐. 시장님의 정책이 문화예술이잖아요. 또 국제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있는데 육체를 이끄는 것이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을 이끄는 것이 예술이에요. 그런데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푸대접하는 도시가 과천입니다. 저는 그게 현주소라고 봐요. 지금 보니까 거의 15년 전에 등록한 단체도 있고 20년 전에 등록한 단체도 있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재원을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여기서 경쟁력을 가져라, 실적을 좀 좋게 가져라, 질을 좀 높이 하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해 놓고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각 지부의 회원들 명부와 여기 거주자 비율과 또 과천시 관내에 지금 등록한 단체가 어느 때부터 단체로 등록했으며, 신생 단체하고 비율을 어떻게 두어서 적용, 편성을 하는지 예산을, 그런 것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 단체와 15년 전에, 20년 전에 등록한 단체에서 오히려 신생 단체가 더 비율이 높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생 단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 단체라고 해서, 또 오래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차별을 둘 수는 없고요.

문봉선위원

차별을 둘 수는 없지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체라든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생 단체도 공모를 할 것이고 오래된 단체도 공모에 응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내가 이러한 예술 작품을 하겠다, 예술 공연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 속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얼마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거 제시를 해서 내지 않습니까.

문봉선위원

네. 아마 충분히 반영하셨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액수를 따로 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단체가 8개인가, 9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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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문화체육과장

8개입니다.

문봉선위원

민간경상비나 법정운영비 빼고요. 보조비 빼고 그냥 행사보조비로만 한 것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인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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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8개면 1억 정도 되네요.

문봉선위원

1억 정도 되지요. 이 1억이 거의 15년 동안 붙박여 있듯이 그대로 진행됐다니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 좀 많은 단체도 있고 좀 적은 단체도 있고, 오래된 단체도 있고 좀 덜 된 단체도 있고, 이런 것을 잘 비교하고, 또 여기에 어떤 전문가집단이 몇 명 정도 투입된 상황인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라는 게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5년이나 10년 동안 그 분야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우리 질서예요. 과천시에 이런 단체로 등록해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행사가 있으면 봉사하는 이런 단체를 어떻게 한 단체에, 20명, 30명 있는 단체에 600만 원, 700만 원을 지원해서 그걸로 무슨 작품을 내라,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천처럼 잘 사는 동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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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점 상당히 안타깝게,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과천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총액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문봉선위원

네, 그것은 알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의 틀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순한 문화예술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타깝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예산과 또 다른, 다 부분별로 나누어서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이나 연혁이나 경륜이나 전문가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여러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얘기해 보면 정말 저조하다는 것, 너무너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쯤은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30명이 있는 곳에 700만 원을 줘서 작품을 가져라, 전시회를 해라, 행사를 해라,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안타깝지만 관객 수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떠한 예술활동을 판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연극하는 데하고 더 전문적이거나, 아무리 작은 공연이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단체다 그랬을 때는 관객 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좌우측으로 나눌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회원이 많으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등산모임이다 하면 등산모임에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행사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랬었을 때 사람 수대로 그걸 판단하면 보면 또 보조금을 잘못 교부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진짜 수십 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등산하는 인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구 거기에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야에 5년,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분야에 매달려서 시간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는 예술집단하고요. 또 그냥 일시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사하고 단순 비교하면 더더욱 안 되지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모든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있잖아요.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이 건강하려면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되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함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조금만 간추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번 기회로 문화예술, 사단법인 예총협회나 단체들에게 많이,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 좀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향교 여기에 보면 회원수가 700명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25페이지에. 회원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25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원수 700명으로 표기가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회원수는 뭘 기준으로 해서 과천향교의 회원이라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인근 도시하고요. 이 향교를 과천하고 시흥하고 의왕 이렇게 타 도시하고, 그러니까 모태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회원을 합쳐서 700명이라는 숫자를...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회원으로서, 정관에 보면 회원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향교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난번에도 언뜻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자료를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공적으로 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천의 관악산 입구에 보면 향교 건물에 대한 부동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골프연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 전체가 다 향교 건물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쪽에는 소유는 향교로 돼 있지만 별도로 건물 주변으로 해서 경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 그런데 과천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큼이고 그 면적에서 향교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문화재로서 향교로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에, 그 향교 건물이 목적과 이유에 합당할 때 비로소 시에서도 문화재로서 복원을 하거나 유지하는 것들을 지원할 거거든요. 그런데 향교라는 부분을 따져보니까 1398년, 숙종16년 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음식점으로, 휴게 음식점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그리고 토지 소유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골프연습장으로, 그것도 그린벨트 안에 그런 부분들로 언제부터 활용하게 된 거지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90년도 초반이요. 정확한 연도는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90년도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걸 허가해 줄 때는 문제나 이슈가 없었나요, 기록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록에 특별한 것은 없고 도시계획법에서 그때 당시에는 일반 자연녹지 지역이고 해서 건축 가능한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식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드릴게요. 과천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흥, 의왕,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까지 다 아울러서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얼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가고 있는데 거기를 일반 빈대떡을 팔고 막걸리를 파는 휴게음식점으로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수익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이며, 내부에서 회원이라고 하는 700명에 해당하는, 저는 이거 경기도에 감사 의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건축과장님, 산업경제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그다음에 과천문화원 향토사 강사, 문화재청 위원님, 전 과천향교전교, 이런 분들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향교가 이런 용도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심의위원회를 이 주제로 해서 한번 열어봐 주시기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향교에 계신 분들이 전교님 외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적이 있기 이전에, 언론에서 알고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향교로서 역사적인 위치로서 어떤 보존과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의견은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시의원 되면서 매번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하나도, 그 이후에 어떤 회의가 열린다든지 또 그쪽의 의견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떠한 사찰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산 전체가 사찰인 소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찰인 경우에 경내라고 해서 보호를 해야만 되는 경계를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향교가 됐든지 연주암이 됐든지 소유를 했다고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적인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면 저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의 행정, 경기도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향교 내에서 그걸 운영해 가시는 분들의 결정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제 임기 동안에 꼭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라도 공감을 얻어서, 과천의 얼굴이고 문화재로서 향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전국에 있는 향교라든지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가면서 시로부터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은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되어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행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 심의위원회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문화원에 관련돼서 자료요청했었던 사항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요. 여기 문화원 정관에 보면 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원이 일반회원하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 보고서에는 1천 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회원자격에 의해서 1년이라고 하는 자격요건과 회원가입서, 가입신청이 쓰여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임원을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 드리는 바가 뭐냐 하면 저희한테 보고에 문화원 회원이 1천 명이 올라와 있어요.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가입신청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1천 명에 해당하는. 그래서 회원가입신청서 실질적인 내용하고 총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사 분들이 선임되어 있는지, 회원 부분에 관해서 점검하도록 할 건데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 문화원장님 승인은 2015년 2월 4일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회원이 1천 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원서가 쓰여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이런 내용들이 정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에 올라온 대로 그 1천 명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서 저한테 보여주시라는 거지요. 그게 자료요청 건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고 회원가입서가 있을 거니까 가져다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회원가입서를 저희들이 갖다드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정관에 있는 대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 시에서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가능한 건지를,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총회는 2015년도에는 현 문화원장님이 승인됐고요. 금년에도 2월 16일 문화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시립예술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과거 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에서는 유지로 일단 정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날이 갈수록 대시민 봉사활동도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유지한다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시·군의 시립예술단 예산을 보면 보통 인건비가 70, 80억, 80억 내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급여의 수준을 보더라도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과천시 시립예술단의 단원으로 있는 분들의 처우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 같은데, 과거 예산내역 추이를 보았더니 예를 들어 연습비 같은 경우에는 한 4, 5천 되는 게 지금은 1,600 이렇게 낮아졌어요. 대신에 시민서비스가 되는 사업비는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줄었는데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외부초청 협연료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부공연을 했을 경우에 시립예술단이 벌어 들어오는 수입의 30%를 저희 시에 내고 70%를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전에 50% 주다가 70%, 조례대로 올린 상황이고요. 예술단의 입장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외부초청을 했을 때 가져가는 수입 중에서 수입의 비율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 잡히는 수입도 그다지 크지 않고 거기 중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도록 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를 봐도 보상비율이 90%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비율을 올렸다가 더 외부공연 횟수가 많아져서 단원들이 오히려 힘들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상향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조금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무국과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예술단이 자꾸 갈수록 활동도 많아지고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우 문제는 진짜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처우개선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외부 쪽에만 괜히 신경 쓰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적당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간단하게 덧붙이겠는데요. 같은 문제도 안에서 보느냐, 밖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립예술단이 활발하게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안에서는 여러 불만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말씀하신 처우개선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시립예술단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예술이라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런저런 민감한 문제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게 살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제2실내체육관 관련해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바로 이전에 도시사업단에 계시고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거라서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식정보타운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다만 조금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뉴스테이 부분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 어떠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이미 개발지역으로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용역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미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겠지만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는 아직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곳에 실내체육관이 2개가 나란히 있는 것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훨씬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딱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사지 관련해서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관악사지 쪽에서는, 관악사지는 정상적으로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단 하나, 주변에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석탑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조치할 행정조치는 고발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행정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행정조치 마지막은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녹지에 설치된 부분이라. 맞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산업경제과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건축과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축과하고도 협의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촉이 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두실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본인들이 어떠한 계획이 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철거조치를 하든 이전조치를 하든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시 행정을 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참 어려우신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행정이 시민이든 단체든 공평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