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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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9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연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예비심사 및 안건처리를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환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였으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위위원장을 다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배한테 기회를 주십사하고, 권찬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권찬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권찬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찬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권찬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찬봉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먼저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는 자세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였으며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는 이재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원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재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오후에 수원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609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수해복구와 항구적인 예방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을 집중투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58억 5,000만원보다 135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9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96억 8,000만원보다 45억 2,000만원이 증액된 3,6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1억원이 증가된 9,0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5억 8,000만원 전액이 수해복구 및 사회복지사업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사업비는 7개 분야 35개 사업에 13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화산지하차도 아스콘 재포장 등 시의 도로와 교량복구 사업비에 9,000만원, 금곡천 개량복구 사업비 21억 4,000만원 등 39억 9,000만원을 소하천 개량복구사업비에, 준용하천 항구대책 사업비에 90억 3,000만원, 공원시설 등 피해복구사업비 9,000만원, 학교시설 수해복구를 비롯한 소규모 도로보수와 재해 보상금 등에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업비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기타 노인교통비 6억 2,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 등 기타 사업비는 교통사고다발 지역 개선사업비 2억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현안 및 투자 사업비는 고색동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탈취시설 설치비 8억 9,000만원, 대한방직∼호매실 IC간 도로개설 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필수 부족경비 및 소규모 사업등은 제한적으로 계상하고,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은 2회 추경 예산안의 예비비확보분등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5억 2,000만원이 증액된 3,64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추가 지원내시에 따라 증액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분 전액은 의료보호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없이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영통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수도사업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오늘 당 위원회로 심사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55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58억, 특별회계가 3,596억원으로 편성되어 지난 1회 추경보다 7.9%인 625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별지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분야에 있어서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3,642억원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보조금과 재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 646억원을 포함한 1,320억원으로 전체 25%를 경상비가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의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 8,855억의 0.68%에 해당하는 60억 200만원이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재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금년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 등 추가 내시 재정보증금 증감분 등 의존재원이 추가세입 재원으로 확보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공무원 처후개선비와 기타 인건비 부족분, 법적의무적 경비등을 반영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된 사업의 조정과 특히 재해복구사업 등 시급하고 계속되어 온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따른 각 사업의 위탁금은 지난 4월 1회 추경시 3개월 정도의 운영예산만을 확보한 것으로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서 6억원의 종합운동장 내 제2워밍업장 신축비가 이제와서 삭감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정예산에 올라 온 사항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담당부서장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있다 정회를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해상습지역에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설이고 기존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내역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농수산물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가 되는데 이 전자경매 시스템이 도입된 타시·군의 시설과 그것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탈취시설, 이 시설비로 8억 9,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탈취시설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탈취시설은 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퇴비화 시설을 맡았던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지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 모범운전자회에 자원봉사 차량으로 2대를 배정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차량을 수원시가 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서 단위로 구분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고 담당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상습수해지역의 자동경보시스템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이 현재 여기와 있으니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농수산물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계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연락해서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따른 탈취시설 관계는 지금 청소행정과가 한·일화장실 포럼 관계 때문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관계자들이 모두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차량 2대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탈취시설은 당초에 김포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200여t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다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을 때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통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됩니다만 거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부랴부랴 했는데 그 당시에 탈취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급해기는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따른 탈취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요 근래에 이상기후라 그런지 금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금년도 여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말도 못합니다. 지금 한창 복중 더울 때도 아닌데 이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태안읍에 배양리, 기안리 쪽에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직접 냄새가 나고 이 쪽 고색동 쪽에는 이게 증기로 올라가 있다가 기압이 내려 갈 때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 쪽 주민들 얘기 들으면 엄청난 악취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부랴부랴 수원시가 하게 된 것이고 이 시설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수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는 운영비에 따른 용역비만 저희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심재현 위원님이 와 계시는가 심재현 위원님한테 상황같은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거나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그 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난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차량은 모범운전자회가 남부모범운전자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두 개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이 차가 산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세계성곽도시 시장단 회의할 때도 에스코트를 하는데 중간에 고장이 나 가지고 망신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차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 쪽 모범운전자회에서 요청이 왔고, 또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 때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이 장애인연합회, 구엽제 후유증협회,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교통봉사대 이런데에 저희가 차량을 4대를 지원해 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이군경회에 차량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도 2대를 해 주면 저희가 수원시에서 각종 행사 때 또는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 이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퇴비화시설에서 냄새나고 하는 자체가 기계실에서 나는 게 아닌가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기계실에서도 물론 나지만, 퇴비화 기계실에서도 나지만 갖다 놓고 한 6개월간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숙성하는 과정에서 증기가 올라 오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냄새가 날 거라는 것을 예상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별안간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때만해도 50t이니까 별로 냄새가 안 날 것이다, 또 민가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예산도 부족하니까 우선 퇴비화시설만 한 거죠.

김현철위원

말이 안 돼요, 실제로 거기 퇴비화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지금 50t 하면서 60억인가 들었죠?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운영비도 그 업체에게 주는 돈이 t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수치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탈취시설을 시에서 해야 될지 그 업체에서 해야 될지 의문이 가는 게 40억 정도 설치할 때 실제로 그것을 숙성시킬 장소도 마련하지 않고 대충 이게 40억이면 된다고 의회에다 떠 넘기고 나서 이제와서 안 되니까 민원들어 오고 나서 이제와서 8억 9,000만원씩 배정받아서 탈취시설하겠다고 나서는 자체부터 책임을 누가 느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 7명 정도 고용해 놓고 몇 억씩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분담하는 게 맞지 않아요? 탈취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사전에 이런 정도 냄새날 것으로 알았으면 기계설치할 때 탈취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검토한 게 있을 텐데 그 쪽은 책임이 없고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용역비는 용역 산정을 위한 용고를 또 한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데 따른 용역비 때문에, 그 탈취시설은 저희 수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이제 와서 전에 탈취시설 안 했던 게 숙성시키는 장소를 화성군에 갖다가 털어 놨다가 이제 화성군에서 가져 가라고 하니까 수원시로 들고 들어 오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모르죠, 여태까지는 안 났었는데 금년 들어서 냄새가 나니까,

김현철위원

안 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 당시에 숙성하는 과정에서 증기를 흡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뭘로 만든다는 시설이 있는데 돈이 그 당시에 10억이상 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산도 없지, 급하기는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수원시에서 잘못한 거죠.

김현철위원

이것은 본 예산할 때 그 회사용역비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12월 달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소위원회별로 할 때 하시고, 그리고 심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가 수정예산에 2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갈 바에야 왜 당초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국·도비 139억을 예년에 없던 수해복구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에 집어넣었다가 수해복구비 139억을 국비로 수원시에서 지원받게 되니까 거기서 남는 재원을 우선 급한 도로사업비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심재현위원

국비가 내려 오는 바람에 다른 데서 뺐다는 얘기죠?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 수해복구비로 넣었다가 수해복구비가 139억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남는 재원을 도로사업비에 투자한 겁니다. 그 쪽이 아마 철도를 횡단하는 교통이 제일 시급한 거죠.

심재현위원

이건 알았구요, 김현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재현위원

김현철 위원님이 아까 건설과장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권찬봉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해상습지역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시 수원시역에 상당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에 서두는 필요없고, 이 설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168억의 예산신청을 했는데 부시장님 이하 저희 집행부에서 행자부를 직접 여러 번 찾아가고 한 결과 총 139억원은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28개 사업에 대하여 지금 현재 복구설계 및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사업이 수해상습지역 자동음성경보 시스템인데, 관내에는 총 6개의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원천천, 멋내부락 및 망포동, 서호 및 평동지역이 있고 또 3개 교통단절 예상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만 예산을 세운것이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기계장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4대 하천에 자동수위 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무선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상황실에서 직접 그 주민들에게 스피커를 통해서 단계에 따라서 대피명령 및 음성경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수위가 나오는 음성 시스템이 이 쪽으로 연결이 되면 주민에게 대책을 강구한다 이 말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멋내 이런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지에서 방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원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상황이 집계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이 시스템 가지고 물이 넘쳤을 때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을 때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어차피 넘치면 동네에서 보신 분들이 금방 넘치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이물이 역류해서 들어 오든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 주택이나 이런데 침수를 당했을 때 대책은 안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실 이번 호우처럼 시량 96㎜의 비에서는 이런 설비는 큰 효용이 없고요, 어느 정도 30∼40㎜ 정도의 비가 계속 올 때, 30분 뒤의 상황이 예측될 때만 이런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같은 폭우에는 별로 효용도 없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되는 시설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지만 강우양상이 꼭 이번 호우처럼 오지는 않고,

김현철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보다 덜한 피해 때는 눈으로도 다 가능하다 이 얘기죠? 오히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보다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해 났으니까 한 번 시설설치해 준다는 이런 예산보다 정말 구체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근본적인 방제대책은 국비 보조 139억을 저희가 보조받은 것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폭을 넓힌다든가 배수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내년 우기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방제 시스템 하는 게 그 139억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별로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필요없음에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정말 더 큰 폭우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 대충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좀 지양하고 정말 구체적인 시설 장비도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서만 세우는 설비가 아니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통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세워보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심재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권찬봉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화성군에서 반발할까봐 공개적으로 시정질문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하 직원들 계신데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우리 재경보사나 5대 때 재경보사 위원을 하면서 5년째 재경보사에 있는데 실제로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에 시설을 하셨던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시고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들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일이고 관계공무원들 계실 때 어제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든가 하면 화성군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고색동 위생처리장내에 있는데 위생처리장이 좋게 말해서 위생처리장이지 실제 분뇨처리장인데 실제 분뇨처리를 거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데 실제로 거기서 8㎞ 떨어져 있는 병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화성군 민원 때문에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받아서 그냥 거기서 관거를 묻어 가지고 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단계 공사할 때는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화성군에서도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2단계 공사 지하시설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고색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이 워낙 변두리지역이고, 또 혐오시설같은 게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급적 협조적으로 해 드렸는데 이번 일처럼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는, 지금 와서 갑자기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면 어떻게 공무원들 믿고 협조해 주겠습니까? 따라서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퇴비화시설은 분명히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따질 일이고 2단계 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고색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을 현재 처리를 하지 않는데 화성군 민원 때문에 지금 거기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분뇨를 받아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8㎞관을 묻어서 그 쪽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시설만큼은 2단계 공사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 지하시설로 위생처리장을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원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현철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주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진관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철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주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일정이 짧은 점을 감안하시어 소위원회별로 금일 중 심사를 마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장소는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회를 한 후에 각 소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