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91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결특위는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분 씩 추천, 선임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29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구두호천으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이재원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토론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9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쳐 각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7월의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예산과 공공시설의 확충 등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203억 9,000만원보다 7.9% 증가된 8,855억 3,000만원으로 6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서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60억 2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1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보다 10억 6,349만 2,000원이 감소된 49억 3,875만 8,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는 바 수정예산안은 금년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81억원이 증가된 9,03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한 원만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심사에 신중을 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권찬봉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최덕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예산부분을 같이 심사를 다룬 부분에 대해서 외람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뤄진 부분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상테마파크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인이 다룬 문제가 아니고 맨 마지막 날 별도로 11명의 위원이 나와서 질의토론을 하고 그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위에서 살아난다고 하면, 물론 다른 모든 부분도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11명의 의견이 특위에서 이렇게 사장되었을 경우에 과연 상임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특위가 중요한 것인지 일반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것인지를 양자택일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상임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위는 물론 모든 부분이 수원의 95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교통, 문화 등 수원시민에게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난해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첨예하다, 이것은 재경보사라든지 자치기획이라든지 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미진하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 검토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본 의원은 특위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물론 수원시에서 난해하고 이것이 처음 맞는 문제가 아니라면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명분있고 설득력이 있는 이런 말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다루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4억 5,000만원을 통과를 시키고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돈 100원 하나라도 거기에 투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이 시민이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모든 예산을 볼 적에 지금 영상테마파크뿐이 아니라 관망탑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비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도 했습니까? 도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또한 월드컵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더 심도있게 미래산업단지를 어디다 구성할 것인가를 좀더 토론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지금 시쳇말로 땅사가지고 땅값 밑지겠습니까? 하지만 수원시가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거기다 돈 수십억씩 묶어 놓고 수원 살림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뤄진다는 얘기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동안에 다른 의원들이 의회에 출근하지 않는 그런 기간동안에 나와서 정말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애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의 노고를 본 의원은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집에 있을 적에 이틀씩이나 나와서 물론 나름대로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거기에는 재, 3선이신 분부터 초선까지 의회의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위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본 의원 개인의 뜻 하나로 의결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소견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만동 575번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준 내용이 특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저희 우만2동은 어느 동네에 비하여 단 한평의 공원부지도 없기 때문에 의원의 숙원사업과 같은 내용이었고 또 아주대학교로 말하면 수원에 있지만 국내에서 유수의 대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었나 생각해 볼 때 그 쪽을 통행하는 약 1만명의 대학생들,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학생과 아주대학교 병원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20평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청에서 하도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화장실 문화의 어떤 모순점 때문에 약 15평 가량을 그쪽의 수매점 등을 해서 자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5평에 대하여 추가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도 없이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그 예산을 깎거나 또는 증가할 이유가 있으면 한 번 쯤은 상의해 주실 걸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우리 의회에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각 동네에 약속하신 공약사업들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동네의 공약사업을 부르짖는 지역의원들에게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몇 분의 의원님들의 말씀이 투표과정도 거치치 말아야 되는 등으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저한테만 한 번으로 끝나 주시고 앞으로 더욱 이해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알고 이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존중을 특위에서 해달라는 말씀같은데 이는 좀더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특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든가 예산심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각자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특위를 존중한다는 의원의 신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더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보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유지와 도유지가 함께 위치한 수원시정구장을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구조개혁으로 비용절감 및 새로운 형태의 선진물류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농수산물직거래 매장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5번지에 위치한 수원시 정구장 내 시유지 425평을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1번지-4번지에 200평 정도의 규모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간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명 발의된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금년말 재계약시 적용할 수 없고 규칙 등 세부사항이 아직 미수립되었으므로 차후에 재검토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9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