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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192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0-10-31

김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의 달이자 경로의 달인 10월도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제 19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에는 수원화성문화제 및 수원시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로 무척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도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고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상위법규인 농지법시행령이 '99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된 법령 및 통폐합된 기관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 5항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위원회) 별표1의 위원회 별 내역중 농업 관련 기관에서 “수화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 수화·흥안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1971년 2월 9일 조례 459호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규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6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조합법도 2000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시행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 금년 3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분석 결과 폐지대상조례로 지정되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의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71년 2월 9일 조례 제432호로 제정 운영해 왔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규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6년 7월 1일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조합법도 2000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비 부담은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국비 80%, 지방비 20%로 전액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또한 금년 3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규제개혁 분석 결과 폐지대상조례로 지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경영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농업 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 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할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코자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조례를 현행의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0년 9월 29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견절차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도성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각각 상정된 안건으로써 마찬가지로 2000년 9월 29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견절차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폐지조례안도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을 언제 까지 징수하셨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지개량 사업을 '72년도부터 해 가지고 수원시같은 경우는 '76년도까지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농지개량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징수하셨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76년도까지 끝냈습니다.

김동주위원

모법은 '96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현재가 2000년입니다. 조례안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사항은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사업은 '76년도에 이미 끝났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시에서 폐지를 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업무가 농지개량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같은 게 업무분장이 '98년 12월달에 업무분장이 재편되면서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 온 사항입니다. 이게 업무가 이과에서 저 과로 조정이 되면서 그 때까지 넘어 온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법에 개정 내지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공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김통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지원으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조성과 면학기회를 확대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분위기를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2000년 8월 29일∼9월 18일까지 수원시민 및 시산하 전 부서에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5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시장과 구청장이 고용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를 말합니다. 국내·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기금은 수원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및 불우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3항에서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12월만까지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고, 그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환경미화원장학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그 구성원으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 2인은 시의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위원 3인은 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도록 했으며, 위원 2인은 유사업무 근무자가 많은 부서의 장으로 해서 총 9명으로 구성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한승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한승환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조례) 및 제16조(규칙)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관련 조례(규칙)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주요 도시의 장학기금 운영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인천·대구광역시, 전주시에서 현재 시행중이며, 수원시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조성안에 의하면 기금 조성액은 총 10억원으로서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 5억원을 분할 조성하여 그 발생이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이는 2개년도에 걸친 년차적인 기금조성과 발생이자에서 집행케 됨으로서 시 재정 부담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위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여건하의 환경미화원 및 유사 직종의 현장 근무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이들 및 그 자녀들에게 사기 진작과 건강한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 바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동 조례안의 수정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명이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입니다. 이것을 수원시환경미화원등대학생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 조례에 의한 수혜자는 환경미화원과 유사업무 종사자의 대학생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기금운용관리)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의 예치, 관리시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시금으로 예탁”하도록 보완될 필요성이 있고, 세 번째로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등)제4항 제1호 “위원 2인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고, 네 째로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 40일전까지 수원시의회에 제출.... ”을 “.... 40일전까지 시의회에 .... ”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 조례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제13조 제3항에서 관련 자구를 “시의회”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동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동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시에는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금 선발기준의 우선순위 결정, 수혜대상자의 휴학·퇴학시 등의 장학금 지급 및 회수방법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의 사항별 검토에 앞서 공직자의 차이와의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먼저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화원을 어떤 특정된 위치로 보기보다는 우리 시민과 같은 생활인 그리고 직장으로 전제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 일반 공직자들은 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장학금은 아니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융자입니다.

김동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입은 최저 소득액과 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조례는 한 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수원시장님이 의회에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법과의 관계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올려야 타당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해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금액들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1인일 경우 32만원, 2인일 경우 54만원, 6인일 경우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 미화원은 분명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지언정 소득이 있는 한 가정입니다.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고 또 공직자와 비교했을 때도 평형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제2조에 “고용하는 환경미화원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권찬봉위원

그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권찬봉위원

강성상 위원님 말씀 도중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공원관리원, 수로원, 준설원, 누수보수원, 기타 가로등 전공, 지하도 관리원등 여기 공원관리원이 지금 현재 여기 미화원들하고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보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공원관리은 녹지공원과하고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공원관리원에게 장학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도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가로등 전공도 용역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가로등 전공은 각 구청에 1명씩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명씩,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공사 같은 것은 업자를 시켜서 하지만 평상시 관리는 가로등 전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전공은 몇 명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28명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수로원은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수로원, 준설원은 3개 구청 합쳐서 40명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수로원은,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준설원은,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준설원은 몇 명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다 합쳐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꼭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사업무 종사자라고 한 범위를 정한 것은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공원관리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유사업무 종사자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위험성이 별로 없습니다. 수로원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를 비가 오는 중에 하고 그러면 교통사가가 나는 일도 많고 전공 같은 경우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원도 위험성이 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공원관리도 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근처 도로까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원관리만하고 미화원들이 도로청소를 하지 어떻게 해서 공원관리원들이 도로를 청소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타당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미화원과 다섯 가지 보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해당 수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496명, 유사업무종사자가 86명 해서 총 582명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 분들 급료에 자녀들 학비보조금 이런 게 없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중고생에 한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학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대학생는 안 되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대학생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융자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융자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학비가 많이 들고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십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도 일용직이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일용직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국비를 받아서 공공근로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3단계까지만 하면 무조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채용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인원을 몇명몇명해서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1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인원이 50명이 넘는답니다. 또 사고가 몇백명인가 몇천명인가 되고 또 경상자가 1만 7,000명인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부담이 있는데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보험혜택도 안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매스컴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부서하고 본인하고 계약을 성사시켜서 위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근데 사망인원이 50명씩 되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분야는 제가,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 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이런 위험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대상인원을 580명 정도 잡으신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82명 중에서 대학생이 2년제 45명, 4년제 48명, 총 93명입니다.

심재현위원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면 규정상 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못하지 하는 이상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심재현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러한 경우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게 10억이면 장기예탁하면 7%면 7,000만원 되면 또 10%는 기금에 예치하고 6,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게 되면 1년에 6, 70만원 되겠네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해주라고 하는 무슨 지침이에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미화원들 노동조합하고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노조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또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상으로는 기금 조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대구, 인천, 전주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여기서 준설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의 준설원은 파악이 안 되고 각 구청에,

심재현위원

각 구청의 하수도 준설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의 차집관거 준설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직원이 아니고 용역 공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설원이 있는 알고 있는데 전체 공사할 때마다 다른데 외부수주를 준다는 거예요?

김명호위원

과장님 모르는 얘깁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 분들 급료체계가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연봉을 12월로 나누었을 때 평균임금이 187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7급 16호봉 정도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 정도면 IMF가 터지면서 일반인들의 급료로는 낮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일하는 것은 날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급료체계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도 60만원, 70만원 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융자만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융자를 해주고 분할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어차피 갑는 거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시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하는 업무의 성격상 해드려도 좋은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급료가 180만원이 넘는 급료라면 IMF 터지면서 실제 부족한 급료는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미화원들을 83명을 감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때 또 학자금을 내면 몇백만원씩 되는데 융자를 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심재현위원

아니, 이 분들을 차라리 조례안을 하면서 융자를 해주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택하면 안 되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화원들은 은행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화원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도 채용을 한다면 엄청나게 비율이 세잖아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속 감원을 하고 뽑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재현위원

몇 년전에 미화원 뽑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같이 미화원이나 공원관리원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사회에서 물론, 직업에 대한 귀천 문제로 따질 때 그 전 같이 무조건 사회에서 비하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차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만지고 청소하는 일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것은 직업상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우리 현실의 급료체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위험한 어떤 그런 보험도 들어주시든가 차라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용역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용역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용역을 했던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직영으로 지금 현재는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현재는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용역을 주면 현재의 나가는 예산보다도 절약하면서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남들이 곤히 잠잘 적에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또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시는 그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심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월 187만원의 보수라면 결코 적은 보수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아마 머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용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 만약에 용역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금이 같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6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부위원장까지 못을 박아 놓은 수원시 조례는 없을 겁니다. 수원시 조례에 이런 조례는 없을 겁니다. 누가 부위원장을 한다 그런 것까지 명시된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자”그런 내용의 수정이라든가 문구상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편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봤을 적에 지금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보다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다른 기초자치단에서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 보고 또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경기도 내에 몇 군데라도 좋으니까 봉급의 평균액수라도 뽑아서 거기와 수원시를 비교해 보고 수원이 적다면 이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지 않다면 이러한 것이 않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당분간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와의 처우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에 생보자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의 자녀, 대학생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우선 그 말씀은 환경미화원들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 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노동력이 없거나 거의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엿한 직장인, 그것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아까 위험부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선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좀더 한 가지라도 뭔가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과거 생보자들 자녀들이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거의가 제외 됐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데 대학생을 둔 집이라면 소득이 그 만큼 있는 것으로,

김동주위원

대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데도 소득으로 산정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본 조례안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보다는, 기금설치보다는 차라리 일에 대한 대가를 더 올려서, 봉급상승으로 볼 경우에는 형평성 논리에 위배되지 않지만 따로 이런 기금설치를 해서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 논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라리 봉급이 작다 그러면 봉급을 올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방금 김동주 위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보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조건을 여기다 붙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갖다가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이 우리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하든가 폐지하든가 해야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나라에서 하는 건데 여기다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심재현위원

김동주 위원님은 아예 부결 시키자는 겁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 같은 경우 소각장 때문에 많은 민원도 들어 오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쓰레기 봉투값도 얼마 전에 획기적으로 120% 올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원시가 왜 먼저 튀냐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민원 많이 들어 오시죠? 아까도 본 위원이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움직이는 걸 봐 가지고, 미화원들 노조나 그쪽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무조건 부결보다는 유보했다가 다음에, 그렇다고 정기회 때 바로 올리시지 말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때 보조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결시키면 다시 못 올라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걸 몇 개월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결 시키는 것보다는.

김통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