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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9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7년 6월 19일(월)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열린민원과장 이종현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원·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4건, 각종 제증명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11건으로 모두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9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 소관사항 23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갈현패밀리파크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여쭤봐서 지겨운데요. 일단은 작년 5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을 하면서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기감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산업경제과장님도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게 기존의 캠핑장 사업과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이 2015년에 잡혔던 캠핑장에 대한 사업비 1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추경 때 잡혔던 건설과하고 산업경제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사업비가 도비 10억 받아온 게 있지요. 도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비 10억을 작년에 캠핑장 관련된 설계비 등으로 쓰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그때 산업경제과 심의하기 직전에 기감실 심의를 할 때 이 도비는 사업비로만 쓸 수가 있고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나 이런 것들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정예산서를 올렸었지요. 수정예산서를 올려서 지출예산에서 이걸 뺐어요. 뺐으면 작년에 결국은 이 예산의 편성이 끝까지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에도 승마장, 캠핑장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아왔지만 결국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도비를 받아왔지만 결국 예산 편성을 못 했으면 반납을 했어야 될 돈이라고 봐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아직도 도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추경이나 이런 걸로 올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경기도와 통화를 해 봤는데 답변이 모호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의회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으로 빠졌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지금 과장님, 이 내용 파악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기획실에 어차피 지금 있는 것이고...

안영위원

잘 모르시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왜 반납을 안 했냐 하는 내용입니까?

안영위원

네, 반납이 되어야 되는 돈이었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지금 특조금으로 받아온 게 2년 안에, 2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반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5년에도 승마장, 캠핑장 관련해서 국비, 도비를 받았지만 의회에서 결국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반납을 다 했거든요. 그 경우와 이 경우하고 뭐가 다른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이게 결국은 사업 착수가 안 되면 반납해야겠지요.

안영위원

사업 착수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이 결국 안 됐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착수시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안영위원

그렇다면 그때 국비, 도비는 왜 반납을 했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시간이 2년 도래가 되니까 반납한...

안영위원

2015년에 막 받아오자마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잘못한 건가요? 반납 안 해도 되는데.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때도 반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안영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2년이라는 기간을...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사용할 때 예산 편성을 하면 되니까요.

안영위원

사용할 때 예산 편성을 하면 된다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안영위원

특조를 받는데,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내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할 때 예산을 잡으면 된다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착수시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 감사나 이런 거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캠핑장, 그 전에 승마장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고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절차 등을 무시했었고요. 그리고 도비 얘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작년에 이게 캠핑장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그때 기감실장님이나 산업경제과장님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명시이월로 캠핑장으로 잡았던 것들을 지금 이 사업비로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도 이걸 쓰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 추경 예산 편성할 당시에 말씀드린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왜 예산을 세우냐 말씀이 있으셔서 기존에 캠핑장 조성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공원사업으로서, 계획돼 있던 공원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용역비가 저희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캠핑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 1억을 저희가 사용하고 또 저희가 편성하는 3억 이것도 같이 해서 기존에 있으니까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그 돈에 저희가 추가로 3억을 편성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분명히 캠핑장 사업하고 갈현패밀리파크 사업하고는 서로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캠핑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갈현패밀리파크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을 한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공원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돈 자체도 갈현패밀리파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적 판단에 그 돈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돈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갈현패밀리파크에 캠핑장이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안 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에도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게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캠핑장이 확정된 후에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말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확정이, 지금도 확정은 안 됐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거의 다 마쳐가는 단계인데 그런 전체적인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캠핑장을 원하는 분이 다수가 있다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자꾸 큰 틀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이전에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던 돈은 캠핑장을 위한 용역비였고 그리고 갈현패밀리파크에서는 아직 캠핑장이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때 분명히 기존의 캠핑장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이라면 40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 안에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포함돼 있었어요, 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 자체가 구분이 되나요,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기본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본다면 기본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캠핑장이 안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 전에라도 이거 다른 사업이라고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답변도 분명히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필요하다면 받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두 예산을 합쳐보면 건설과 예산이 처음에 20억, 30억 얘기하다 지금 40억이 넘어갔거든요. 4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 도로개설비만 해도 40억이 넘고, 따로만 해도. 그리고 더하면 8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캠핑장하고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부연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전체적인 틀에서 당초에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안에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공원사업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투융자심사를 또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는...

안영위원

어떻게 질의를 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문서로 질의하시고 문서로 받으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안영위원

만약에 질의·답변 받은 게 있다면 문서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걸 전화통화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질의·답변 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분명히 시에서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의할 때는 같은 사업처럼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슷한 사업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겠지요. 다른 사업이라는 거 분명히 밝혔으면 당연히 다른 사업이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질의·답변 받으신 게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상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에요. 이걸 꼭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로 내는 것에 있어서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예산도 생각보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꼭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미 서울대공원에 캠핑장이 있고 정부청사 앞 유휴지를 가끔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고려하셔서, 그렇게 도로까지 무리하게 내서 관악산 한가운데 안쪽에 위험할 수도 있는 취사시설까지 포함해서 캠핑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잘 검토해서,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안영위원

저번에 기감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실명제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기감실 할 때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실명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사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모든 회의, 토론회, 보고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서 보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록에는 어느 과 소속의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록 보존이 잘 되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된다면 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자료는 세부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책실명제에는. 말 그대로 실명제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보고회든 회의 자료건 이런 것들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유권해석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37억 5천만 원입니다. 공원조성사업 대부분 보면 기존에 요율에 따라서 공원사업비 잡아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시비만 전체로 가져갈 게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여가문화시설을 하는 파트에 10억을 요청해서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심의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고, 또 과천안양을 같이 연계해서 아우르는 관악산 생활문화권에 그쪽에도 응모해서 같이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는 3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확보된다면 우리 시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안 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조성계획이고 또 패밀리파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한다면 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도비나 다른 국비도 신청한 거예요? 국비, 도비 신청한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정책의 우선순위에 상위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국도비 신청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도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것도 훨씬 까다롭고 나중에 감사도 얼마든지 계속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국도비 받아온다고 해서 시비 안 들어가니까 공짜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전에 전광판 가지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노력 가지고, 사실 저희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정책결정자가 우선순위를 상위에 꼽아놨는데 담당과에서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파악해 주시고 건설과의 도로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괜히 국도비 어렵게 받아왔는데 또 못 쓰고 반납하는 일 없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부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계획하는 부서이고 시민들에게 그런 시설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국도비,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받아올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국도비 등 받아올 수 있는 국책사업이 가장 비율이 높은 부서이므로 국도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문제였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의회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자체검토를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위탁을 아니 하고 시설공단에서 일괄 관리한다, 저희가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결국 거기는 사람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업무 추가요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 이 돈이 저희가 받으나 공단에서 받으나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안 하고 공단에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배분제강사로 하면 거기서 수익이 몇 천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서 운영하는,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거기서 분명히, 저희가 시설비도 다 대주고 운영비도 다 대주고 하는데 그 인프라 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강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또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혹시 강사들이 가져가는 레슨비 수익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제갈임주위원

몇 명이서 강사를 하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3명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

3명이 레슨을 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3명이 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고,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주암테니스장을 보면 거기는 2면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대관료 수입이 1,800만 원이 들어와요. 레슨 수입이 8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여기는 8면 중에서 3명이 만약에 레슨을 한다면 5면은 비는 거지요. 그러면 대관 수입은 더 비례해서 훨씬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나가 있거든요. 그 직원 인건비 계산해 보면 결국 그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검토하시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미 검토가 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암테니스장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도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에도 또 인건비가 나가고, 지금 한 명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공단 쪽에서는 어쨌든 레슨 수익이 잡히는 것이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레슨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강사료는 어디나, 그 부분은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윤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강사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경우,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와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경우와 수지 계산을 해서 둘 중에 좋은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위탁료 산정할 때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지급하고 전체 수익 중에서 나가는 비용 빼고 남는 수익분에 대해서 위탁료로 받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운영하는 테니스협회 차원에서는 공과금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대주고 나머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료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협회 임원회의 비용도 저희가 대주고 있고요. 행사비도 분명히 참가수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경품이나 시상비나 전부 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기 값도 월 150만 원 정도씩 매월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절감노력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탁료도 이렇게 산정하는데 혹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하반기 중에 그 작업이 가능할까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위탁이라든가 직영처리를 한다든가 공단으로 넘긴다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직영전환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 유리한 쪽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료 나오면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에 관련돼서는 오래도록 위원님들이 얘기하던 부분이므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기를 정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 나름의 일정을 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질문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무슨 일을 하려면 업무계획 전에, 내년 예산 서기 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교통과하고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개가 있어요. 교통과에 주차 위탁하는 것 그리고 여기가 대표적인데,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굉장히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에 대해서, 시의 시설물에 대한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시 세입이 맞거든요. 그러면 다 세입처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출로 편성해요. 예를 들자면 경기소리전수관 같은 경우에 거기 세입이 얼마 안 되거든요, 대관료가. 세입이 얼마 안 되는데 세입을 다 잡고요. 그리고 보고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쓸 수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입을 자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의 업무에 있어서. 민간위탁도 어쨌든 시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서 거의 모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시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수입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총계주의에 대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쓰고 남은 돈만 준다는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입이 일단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입에 다 잡혀야 돼요. 대관료건 강사료건 뭐건 다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세출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직영이 낫느냐, 민간위탁이 낫느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이 낫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동일하게 모든 세입은 세입에 잡혀야지요. 세입 중에서 자기들이 투명하게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보여주지도 않는 거잖아요. 강사비가 얼마가 들어오고 강사료가 얼마가 나가는 것인지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입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그래서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입으로 다 잡혀야 돼요. 교통과에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요. 여기도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 없는 것들은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법령에 위배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화훼전시나 이런 것도 과거에 비해서 변화 있게 준비도 잘하셨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기사 나온 거 과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요. 2017년도 2월 23일에 용인시에서는 국내 최대 화훼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사보도가 나왔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기사내용들을 보면서 참 행정적인 접근에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화훼적인 기술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의 노하우를 배운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개인적인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이전 말고 시 차원에서 기술적인 이전이 국내든 국외든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과천에는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년 동안 화훼 쪽, 축제기간으로만 보면 거의 22년차잖아요. 용인하고 저희 과천하고의 화훼든 역사로 따진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기술이전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MOU라든지 이런 협약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없지만 저희는 일찍이 한 10여 년 전부터 화훼유통센터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다가 불발은 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온,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을 쭉 추진하고 뉴스테이지역에 화훼유통센터를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급진적인, 그린벨트라고 하는 답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은 답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시장님 화훼 관련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연수 다녀오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연수가 기간이 언제였고 목적이 뭐였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월이었는데요.

윤미현위원

4월 며칠부터 며칠이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4월에 다녀왔고, 목적은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화훼유통센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테이로 결정난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느냐에 따라서, 시장님 정책을 하시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으니까...

윤미현위원

그게 단순히 일주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 산업을 보고 시찰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관련업자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런 것은 같이 화훼협회에서, 그때 당시 일명 화건협이 주도적으로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자, 외국의 사례라든가 유사사례 등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화훼유통센터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자...

윤미현위원

과거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미 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느 정도를 참고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화훼유통종합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들였던 비용, 에너지,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용인 같은 경우는 140만㎡에 해당하는 그 공간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 원예 관련 특구지정을 먼저 시작하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실 때도 그쪽에서는 특화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단지 조성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럽 4개국 8개 도시 순방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화훼시장하고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기술적인 협약을 하러 갔던 거예요. 화훼종자공급이나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직접적인 협약을 위해서 가신 행정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저희 과천의 화훼적인, 이코체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가 화훼의 메카라고 자부심은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는 해 왔는데 개별적인 노력, 자체 업자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는지에 관해서는 너무 행정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제가 결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 선거 때 공약하시잖아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선거 때 화훼유통센터하고 그동안의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이런 중요사업들 몇 가지, 특히 화훼유통센터는 공약사항도 없을뿐더러 추진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설득 하에 뉴스테이지역에 화훼유통센터로 반영이 됐고, 그동안에 안 하신다고 했던 것을 한다고 다시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나 어느 정도의 사업이, 앞으로 확장성이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는 눈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신 것이고 갔다 오셔서, 또 화훼단지에 일일이 위원님들 같이 다니셨잖아요. 위원님들도 새롭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전부 다 보신 다음에 ‘그래도 화훼유통센터를 하자’, 그것도 화훼유통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역 옆에 공원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더 좋겠다, 그런 것까지 해서 확실하게 굳힌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용인보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빨리 왔다고 봅니다. 용인은 이제 첫걸음마 떼는 거지요, 사실. 저희는 그림 다 그려놓고 이제 사업자가 누가 할 거냐만 지금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안에 있는, 행정에서도 지원해서 유통센터가 잘 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10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땅에 계속 뭔가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한 결실 부분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이것은 내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천에 20여 년 이상 생업을 유지해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활이 걸려 있다고까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한 시장님의 판단 하에 그렇게 무산되고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예 관련 특구로 지정됐다는 부분들은 국비 사업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난번 국회에 가서 저희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 내놓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20여 년 동안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없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얘기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정말 철저한 반성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사업은 지금 시비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거의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도시라든지 사례들을 수집도 하시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될 입장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말씀만 드리면 될까요?

윤미현위원

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장님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실무과장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훼유통센터가 당초에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선거하시기 전에 이미 화훼유통센터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앞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화건협에서는 민간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임대는 앞으로 안 하겠다, 공영방식으로 하다 보면 임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기에 IT센터 같은 경우 임대이지 않습니까. 임대는 계속 자기네 임대료 내고 어떤 주도권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인 가게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방법은 찾을 수가,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비라든가 도비를 해서 합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는 거지요. 그게 저희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도하고 농림부하고 다니면서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농림부에서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 지원받을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과천의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고 이걸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과가 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적인 라인에서 지금 유통으로 가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에코사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 이것을 산학, 대학이라든지 앞으로의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해 주셔서, 그동안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사업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질의는 산업경제과 사업 특성상 정치, 정책, 행정 모든 게 복합적인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 안에는 투명성이나 소통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 같고 윤미현 위원님 발언대로 예산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화건협에서는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공영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그쪽이 좋다면 저희가 선택해야겠지만 그쪽도 어렵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다 현재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절차상 공공방식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현재 있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하다 보면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이 다시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유통센터 만들어놔야 입주할 분들이 안 계시면 하나마나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특구 지정들을 다른 시에서 하는데 고양시는 화훼산업특구, 용인시는 원예특구인가요? 그런 특구 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각종 특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특구들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특구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 더 지원해 준다, 그런 큰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규제 면에서 약간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뭐 해서 더 준다, 이렇게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큰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특구 지정과 관련된 법령 이름이 무엇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그쪽에 알아봤어요. 국회 토론회 때도 관련 부처하고 이렇게 해서 특구 지정은 어떤 메리트가 있나, 우리한테 어떤 걸 더 받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특별한 게 없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갈임주위원

법령 이름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제갈임주위원

네, 이후에 알려주십시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경제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가 소소하게 생활민원에 접하다 보니까 이 건하고 또 연관이 되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하고 건설과 업무협조 요청으로 인하여 별양동 펜스 위의 화분대에 꽃을 심으신 게 있으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올해에도 심으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 그 화분대 펜스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꽃을 심는 그 사업이 지원을 못 받고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별양동 자치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봉사단과 일부 주민들이 협력해서 꽃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과천시 재원으로 보조가 된 건 아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은 조금 착각이 있으신 것 같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문봉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양동 펜스의 화분대에 꽃을 계속 심는 이런 사업은 어쨌든 당분간 중단된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을 안길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다른 사업 명목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명목으로, 또 저희 과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과천이 지금 그 펜스가 이중주차 방지, 개구리주차 방지, 주정차 방지 그런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했어요. 또 설치를 하고 보니까 너무 삭막하다, 왜 이렇게 삭막하게 설치했느냐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화분대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화분대를 설치는 했는데 이게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수시로 비가 와줘서 꽃을 심었을 때 잘 자라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가뭄이 심각할 때는 그렇게 귀한 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에서 보름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꽃을 심고 난 이후가 더 심각하게 돼 버린 거예요. 또 그걸로 인하여 그러면 집집마다 자기 집 앞의 꽃에 물을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다가 서로 주민 간에 빈번한 이런 사소한 갈등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잘못 사용되면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제가 주민들의 그 민원을 받아서 펜스가 오래된 건에 대해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설치한 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 철거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려면 산업경제과장님하고도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펜스 대용으로 쓰겠다 하면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또 이렇게 협조가 있으셔야 되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업무협조만 오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산업경제과에서 따로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설치한 목적대로, 그것은 개구리주차 방지용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만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화분을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요. 그 기능이 다 했는가, 개구리주차에 그 펜스가 기능을 다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그걸 원하셔서 어떤 대체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그 부분은 차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문봉선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펜스 목적이 보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 사이에 펜스를 침으로써 보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도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처음이야 이중주차 못 하게 하는 게 첫 목적이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도보에 방해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무를 심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자꾸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펜스가 한 10년 이상 되고 안전에 문제가 되고 부러져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좋게, 삭막한 공간을 좋게 만들기도 하는 목적도 되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거기다 묶어두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잖아요. 자전거를 못 묶게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차후에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먼저 업무협조가 와야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주무부서에서 판단이 서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37페이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관해서요. 3월에 예산을 올려서, 그전에 해서 올렸겠지만 내년 4월까지 새서울프라자, 국비가 2억 6천 받아왔고 시비가 2억 6천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간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물론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방청하고 있으니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정체도 되고 이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 강구 끝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새서울프라자에 특색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관광명소화를 해서 지역 상권을 좀 바꾸겠다 그런 취지 하에 이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상가 1특색화 사업입니다. 그중에 뭘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새서울프라자 같은 경우는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감성옥상을 설치한다 이런 취지가...

이수진위원

옥상에 뭐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옥상에 감성옥상이라고 요즘에 많이 뜨는 트렌드인데요. 그런 부분을 앉히고 그다음에...

이수진위원

그러면 1시장 1특화라는 것은 새서울상가든 제일쇼핑이든 그 몰에 어떤 특색화하는 걸 말하는 거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개인한테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쪽이고 이것은 전통시장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이수진위원

지금 상가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옥상에 뭐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옥상에 요즘은 이제...

이수진위원

감성옥상을 만들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요즘은 루프탑이라고 해서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요.

이수진위원

언론에도 나왔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대로 표현한다면 감성...

이수진위원

5억 2천 투입되는 거네요, 예산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중에 감성옥상 부분에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간판 개선, 조명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요.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동에 있는 쌈지공원 이런 비슷한 벤치마킹으로 나가는 건가요? 감성옥상 하면 그다지 와 닿지가 않은 게 옥상녹화만 생각이 들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수진위원

그거 아울러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골목형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용어인데, 경제용어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는 거지요. 물론 유입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육성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이겠지요. 도심 재생을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발전을 하겠지요. 발전을 하다 보면 인구 유입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레이스호텔처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상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이 되겠지요. 그 장점을 꼽는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상가 활성화 이런 건 있겠지만 단점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소상공인, 세입자 부분일 것 같아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정책적인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예컨대 우리가 상가를 활성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권역별로 지금 추진할 계획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 부분들의 권리금, 물론 요즘에 권리금 자체 바닥권리금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렇지만 몇십 년 동안, 10년 가까이, 5, 6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권리금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리모델링 통해서 이분들이 잠깐 외부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폐업 상태까지도 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려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도시가 당연히 노후화되면서 재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정책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을 우리가 더 지어라 해서, 마찬가지로 갈현지역도 우리가 그런 시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임대사업을 조금 더 많이, 주택을 우리가 보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골목시장이라든지 창업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세입자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선례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용산 같은 데에서도 권리금 문제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과천도 예외지 않다.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척하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행감 책자에는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좀 건드려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에 보니까 압구정동 로데오거리가 임대료 때문에 폐허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느 지역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됐던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에 있던 임대자들은 떠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년 창업 부분에 올해 13점포를 청년들을 유치시키고, 또 그 지역 외에는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 초에 건물주들한테 시장 명의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상권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당분간 올리지 마라, 저희가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빈 점포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걸 더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아울러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봐도, 물론 서울시야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 안내 매뉴얼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면 우리 지역에 이 점포는 안 됨, 됨, 안 됨, 됨 해서 쭉 리스트가 돼 있고 안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시적인 행정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사이트 이름 자체도 ‘우리마을가게’ 그래서 상권분석 서비스예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도입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안을 또 드리자면 우리도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레이스호텔에 있는 게 이름이 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이수진위원

네. 그런 것처럼 자영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청년 그것보다는 자영업지원센터가 필요하고 골목상가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과천 내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라든지 마트의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 업무는 원래 어디에서 맡아야 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저희 8명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명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8명 있어요.

윤미현위원

8명이요. 그분들의 하시는 주된 일은 뭔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소비자물가 동향을 파악합니다. 해서 매달 그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요 생필품, 식료품,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동향을 쭉 관리하고 있어요.

윤미현위원

그 동향 관리가 주민들한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나요? 보이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걸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현재 저희 과천 내 있는 대형마트는 몇 개이고 소매점포는 몇 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형마트라고 한다면 법상에 이마트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롯데마트 그다음에 3단지에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대형마트라고 해서요.

윤미현위원

소매점포는 몇 개 있다가 지금 몇 개로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점포가 924개, 총 점포수가. 공실 점포수가 6월 15일 현재 파악된 게 55개.

윤미현위원

그럼 55개가 문을 닫은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빈 점포로 공실.

윤미현위원

그 퍼센티지가 앞으로는 더 급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더 늘어날 걸로 보신단 말씀이지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저희 부림동이라든지 다른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점포들도 재건축 때문에 문 닫은 업소들도 있지만 주택가에도 그 수가 번져서 마트라든지 이런 데 거의 문 닫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실률이.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재건축에 따라서 당분간은 상가 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상가 수가 줄어들고 또 저희 그레이스호텔이 재건축이 되면 거기서도 또 점포수가 줄고 그러다 보면 현재, 오히려 우리 시에는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점포수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인원수에 비해서 많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점포가 향후 줄고 있고 누군가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에는 과천 안에서 원스톱으로 뭔가가 어떤 욕구라든지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되는 물건 배열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초라든지 아니면 평촌이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한번 그 소비자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분들한테 현재 있는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시같이 작은 시에서 그걸 확 뜯어고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마트나 업체에서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물건 구색 부분들도 있어요.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저희 산업경제과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격표시제.

윤미현위원

네. 지금 굉장히 해당사항들이 많아요.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이륜자동차, 한복, 신발, 통신기기, 철물 해서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마음을 먹고 하루를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좀 열악한 환경들도 있고요. 이런 대형마트 말고는 나머지 정찰제 표시돼 있는 곳도 제가 거의 다 못 봤고요. 하물며 음식점에서 주류가 가정용은 팔면 안 되지요? 가정용 주류는. 그런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가게에서 사다가 판매하는 곳들도 많고요. 저희가 인구가 갑자기 재건축 때문에 확 준 걸로 인해서 시장경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앞으로 들어오는, 보금자리가 됐든 재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은 10억 가까이를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수준이.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소비가 과연 과천 내에서 이루어지겠는가. 그분들의 니즈, 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상권을 그냥 상인들한테만 단순히 맡겨놓고 앞으로 이 소비구조 자체를 어떻게 창출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산업경제과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판매가격 표시의무 그거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게 약간의,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하물며 삼겹살 값이 어제하고 오늘 얼마 차이가 났는지, 대파 가격이 얼마 하락하고 상승했는지, 계란 값이 어느 마트는 얼마고 어느 마트는 얼마인 것까지도 다 공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안에 있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재건축이 다 되고 그때쯤이 되면 더 갖춰지기는 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피부에 느껴지게 시에서 함께 조사하고 있고 같이 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산업경제과에서 한 부서를요, 이런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좀 더 신뢰갈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좀 중점적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현재 미래산업전략팀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직전에 서로 의견 나눈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 세 가지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공적 지원이 들어가기 전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받아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두로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점포주들에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점포들 협약식도 했고요.

제갈임주위원

아, 협약식 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협약식도 했을 뿐더러 서한문으로도 다 발송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한 점포, 한 점포 약속을 받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간판도 교체하고 조명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약속을 수용한 점포주들에게 지원이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갈임주위원

아마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부분 확인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점포들을 저희가 입주시킬 건데, 그런 계획인데 항간에 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기존 상인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외부에서 오는 다른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올 때 담합을 해서 약간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청년들이 새서울상가에 들어오는 것을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전통시장 청년 상인을 유치시키자고 하는 게 그냥 저희 시에서 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서울에서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13개 점포를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도 나눴는데 이 부분이 새서울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착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원해 줄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내하고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입주는 시키는데, 다 임원일 수는 없지요. 거기 이사 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일이 되는데 그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조합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떤 것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합에서 하고자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저희도 행정지도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합에서 만약에 동의가 되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더라도 개별 점포들은 또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마트하고 제일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문제로 주말마다 굉장한 소음과 소란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이 상가 전체로 보면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말마다 일어나는 소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비명과 절규와 그게 하루 종일 소음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데모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경찰이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소통을 긴밀히 하시면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막아서 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의견 나눠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잠깐 질의인데요.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상인들의 적자폭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가게 한두 가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적자폭을 보고 있어서 중장기계획도 계획이지만 긴급처방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들이나 계획하고 있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골목형시장 사업, 청년상인, 그런 부분과 이자지원사업, 또 각 상가별로 상인대학 이런 자구책도 좀 있고요.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각 개인마다,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구조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재건축 이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긴급처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 밑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제일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2, 3년 동안은 아예 구내식당을 닫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한다면 사실 관내 업체들한테는 직접적인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식당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식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더 들어가나 계산을 대충 해 봤는데, 한 끼에 4천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4억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그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 하면 개별업체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경쟁도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그래서 직접 지원보다는 어느 정도 긴급처방으로서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를 만약에 안 해 보셨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나름대로 폐단도 있을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몇 번 쉰다든가 외부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쉬는 것보다는 지금 한 번 하고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늘리면서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각 부처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방사청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걸 시행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은 아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만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다면 사실 긴급처방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산업경제과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 관련해서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대책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게 재건축도 있지만 미래부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거의 확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 상권에서 입는 타격은, 아주 장기적인 국가대책을 떠나서 과천시만큼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미래부가 완전히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처의 협조도 많이 말씀하셨고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KTR 같은 경우도 식당이 12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 부분은 다 밖에 나와서 식사하실 것인데 관계부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밖으로 나올 때 우선 차편 말씀하셨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식당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서비스 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민관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상권 그것 하나하고요. 하나는 청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새서울 점포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1년에 1억까지도 지원이 되고요. 조금 더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에 2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점포에 직접 와서 상업을 해 보는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후속절차로 투자유치까지 알선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대상자들 그리고 원하는 지원자들 찾아서 같이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루프탑에 관련된 것은 벌써 한 2년째 계속 고민하고 진행했던 바가 성과를 이루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혹은 경제 관련한 파트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파트 이어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과장님, 저는 51쪽과 5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에 계시면서 큰 가로수를 잘라달라든가 골목에, 동네에 있는 오래된 나무라든가 큰 나무들을 잘라달라든가 이런 민원 혹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수시로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사실 수시로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생각은 물론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너무 쉽게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과천시 내에서는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신가 해서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산림을 훼손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뭘 주입시켜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다든가 꺾게 한다든가 이러면 법령 제49조 1항에 보면 과태료 10만 원부터 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일반인들은 경계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사실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곤혹스럽거든요. 나무 한 그루 키우기가 쉽지 않고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적인 경관이나 녹지 비율도 높고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특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무조건 잘라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개인이 볼 때는 자기 집 앞에 나무가 커서 거치적거리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또 전체를 볼 때는 그 나무를 훼손하는 건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도적으로는 공원녹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저희가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이게 꼭 위험한지, 그다음 잘라달라고 하는데 자르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로 자르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무가 꼭 필요 없으면 이식을 해서 다른 곳에 옮겨 심고 이런 부분도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겠지만 무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걸 자르지는 않는 상황이더라도 키를 낮춰서 가지치기를 충실히 해 주고 주변 관리를 자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다, 또 나무를 쉽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작은 제안이지만 동네 한두 군데 입구 쪽이나 나무가 많은 쪽이나 이런 데 벌목현상, 산림훼손현상 이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계도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것을 나무목에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개선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재해위험 수목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건이 있어서, 저도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알아봤고 과장님, 팀장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몇 가지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였어요. 일단 일반 전정공사의 표준품셈과 그리고 재해위험 수목의 품셈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 과에서 했더라고요. 주로는 산업경제과인데 안전총괄담당관도 있고 그리고 회계과도 있고요. 문화체육과도 있던데요.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일단 표준품셈의 품셈과, 그러니까 표준품셈이 아닌 재해위험 수목에 대한 품셈은 표준품셈에 없고 전국나무병원협회 식물치료 일위대가 이걸 적용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차이나잖아요.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업무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품셈 차이만큼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나무병원협회 것을 적용하면서도 할인했더라고요. 70% 할인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산업경제과는 100%를 다 적용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원가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고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품셈의 적용이 맞았냐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표준품셈이 훨씬 가깝지 않았을까, 나무병원 협회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 원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 잡혀 있다라는 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실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수라고 보거든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실수라고 보는데, 표준품셈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약간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준품셈을 바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표준품셈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냥 산정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표준품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표준품셈하고 얼마나 업무 자체가 다르냐, 실행했을 때도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자는 실수할 수 있는데 위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저는 안 걸러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특정업체에 다 몰려 있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표준품셈하고 나무병원 재해위험 수목 부분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일반적으로 봐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될지 이걸 적용해야 될지 아마 담당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많이 해 봤으면, 수시로 한다든가 했으면 어느 정도 역량이 쌓아지고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올 텐데 1년에 한두 번씩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 한 것 같고 품 적용할 때는, 또 그런 차이가 나면 중간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도적인 부분하고 직원 역량도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에서는 나무병원협회 표준품셈에 70% 이렇게 할인을 했고 거꾸로 표준품셈에 할증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원가의 산정에 있어서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에요. 1년 동안 보니까 한 개 업체에 7천만 원 정도 여러 건이 나뉘어서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원가와 관련된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실수였다고 보는데 이런 실수들이, 다행히 금액이 적었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표준품셈하고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직접인건비로 잡힌 것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산업경제과나 도시공원관리팀이나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말씀을 일단 한 가지 드리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문제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꼭 재해위험 수목뿐만 아니라 이것하고 관련된, 사실 나무전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품셈 적용에 있어서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품셈에 50% 할증할 것인지, 위험수목 전지에 70%를 감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주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쌓아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게 되어야 되는데 현장여건이 다 다르다 보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적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이 현장에 계속 나가 보셨으면 저는 바로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십 며칠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며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한 번, 두 번 하고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관리가 철저히 안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현장대리인 문제도 불거졌단 말이에요. 현장대리인 문제도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도 드러났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지나간 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가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견적 같은 경우에 번갈아가면서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걸러질 수 있다면 걸러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A업체와 B업체가 명의는 2개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다, 어떻게 아냐 하면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지요. A업체에 의뢰를 하건 B업체에 의뢰를 하건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 그러면 한 업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현장관리가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여기 아니고 다른 쪽에서 받은 적도 있는데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입찰에 한 번 응모해야 되는데 사실 두 번의 기회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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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또 이게 공교롭게도 주민자치위원이시고 그리고 산업경제과 말고 다른 과에도 같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회계과 계약팀에서의 문제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1개 업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고 명의만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 1년에 15건이고 금액은 2억이다, 수의계약 금액만. 그리고 수의2견적을 포함하면 5억이 넘는다, 그리고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이다. 분명히 당사자는 억울해하겠지요. ‘내가 뭐 주민자치위원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가관리의 문제, 현장관리의 문제, 특정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몰리는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은 원가관리, 현장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 업체와 이 사업만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것하고 관련돼서 추가로 계속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고가 있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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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장대리인 관계는 직원이 말씀대로 잘 못 챙길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저희가 보면 공사건수가 담당직원이 한 30여 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사는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하는 건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거의 보는 형태이고 현장관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직원역량을 강화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저희 산업경제과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도시공원관리만 한 70억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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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2016년 결산 기준으로 한 70억 되고 해서 도시공원관리가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 본예산에 산업경제과 예산을 50억까지 줄였었잖아요. 그 본예산 잡았을 때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8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742%, 7.5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 그러니까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느냐 문제 이상의 문제지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냐라는 점에 있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가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2015년 본예산 대비해서 녹지조경 전체가 395%예요. 도시공원관리가 742%, 산림조림관리는, 그런데 지역경제지원과 에너지관리도 저희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관리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절반이 줄었고요. 그때 2015년 본예산 잡을 때보다도 에너지관리는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녹지조경, 산림조림 이런 데 엄청나게 예산을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나 에너지 쪽에는 예산배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도시공원관리에 2016년에 어떤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위험 수목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잡았던 전광판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갈현패밀리파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했던 중앙공원 정비공사, 중앙공원 화장실 관리동 정비공사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지적됐던 사업들이에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7억을 받아와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용실적을 받았는데 여기가 준공이 된 게 작년 12월 29일 준공됐잖아요. 그 이후의 사용실적을 받았는데 유료는 한 건도 없었고 다 무료 사용이었는데 그것도 행사에 사용된 게 딱 두 번, 4월 5일에 축구대회, 5월 14일에 마라톤대회. 사실 마라톤대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광판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 할 정도였어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5월 15일 이후에는 홍보물만 저녁에 2시간 동안 띄운 거예요. 이걸 7억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갈현패밀리파크 계속 얘기하고 있고, 중앙공원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2억 5천 정도 들여서 한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저거 왜 돈 들여서 멀쩡한 바닥 다 갈아치우고,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에 등나무 다 잘라내면서 개체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시민들 별로 없어요. 이런 예산들이, 특히 도시공원관리 쪽에 거의 70억이라는 예산이 2016년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잡힌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조금 전의 재해위험 수목처럼 원가관리 부분과 더불어서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해서 잡힌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도 성립해 주셨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일을 했는데, 다만 추진과정에서 보시기 나름이지요. 이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시설을 다 좋아하실 수는 없습니다. 달리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광판 부분도 저희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고. 조례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사용료는 받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사업들이 저희 시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녹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딱 나타나고, 과천 하면 공원녹지가 잘 돼 있다, 녹지 부분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시민들이 과천에 오면 ‘아, 과천에 가니까 참 깨끗하고 가로수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더라.’ 와서 보면 외국 같은 그런 도시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돈이 다른 데 새지 않도록 하고 또 자체 감사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소액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부서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조경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돈이 잘못 쓰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가면서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 업무도 해야 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저도 이게,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 또 건수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게 참, 저희도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주신 모니터, 가격표시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 경제 업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손댈 여력은 없다 이거지요, 현재.

고금란위원장

이제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안영 위원님도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한 8억 정도로 잡아도 할 수 있던 사업을 올해는 70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고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관리에서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돈만 많으면 화장실도 새로 짓고 보도블록도 하나도 비뚤어진 것 없이 다 새로 깔고 이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 산업경제과 과장님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다시 한 번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시장님 계시지만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었을 것 같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혼자 이것을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회도 책임이 있고 예산팀도 책임이 있고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 관리에 굉장히 업무 부하가 심하게 걸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있어서의 공백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다 상시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비경상적으로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기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에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부하가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부시장님이나 예산팀에서도 좀 더 예산편성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세요.

제갈임주위원

업무부하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산업경제과 예산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려고 다른 시·군의 부서로 들어가 보니까 저희 산업경제과가 맡은 업무가 다른 시·군에서는 여러 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너무 다양한 영역의 일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이것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지 못하고 주어진 업무를 진행하기에도 어쩌면 벅찬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부하가 걸렸지만, 지금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경제 부분이 별도의 일자리라든가 창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하고 같이 묶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4차 산업 관계, 지식산업센터가 되면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경제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파트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관리 부분하고 일부는 분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직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시기가 빨리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이어서 좀 하자면요. 또 한 가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고리원전 1호기도 폐쇄가 됐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분야에서 국가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선례를 보면 정부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타 시·군들에서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 과천시는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조씩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공모에도 도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는 에너지 부분을 다룰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도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라든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처 다 못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현재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것을 반영해서 현재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 역량이 저희 부족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실효성 없는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역량을 갖춰서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에너지 기본계획 저희가 새로 세워야 되는 것 맞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한 가지 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의 소규모 태양광 판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한 가지라도 내년에는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단위사업별로는 저희가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경공사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우리 시에 세워져 있느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다 세워진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구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구에 그 지침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원가 산정, 그러니까 시의 규칙이에요. 이게 표준원가 산정 같은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 놓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원가 산정, 공사 시기, 수목 전지 방법 그리고 처우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행감 관련된 자료 중에 하나를 보겠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에서 CCTV 공사하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유아숲체험원의 CCTV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수의견적으로 1,600 들어온 게 있고 또 그 외에 3천만 원 공사로 들어왔던 게 또 있어요, 보니까.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 기간, 사업 기간도 같아요. 여기는 4천만 원가량, 4,080만 원가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료되어 있는 공사인데... 그럼 우선 이 유아숲체험원 CCTV 설치사업 3개소 이것은 수의였나요, 입찰이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자재는 관급으로 했고요.

고금란위원장

관급자재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관급자재로 들어왔고 공사는 아마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 문원 유아숲체험원 CCTV 설치공사 1,600짜리하고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비 같은데요. 1,600이 어디 나와 있는지 저는 지금...

고금란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어서 3천만 원짜리니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공사는 총 공사비가 4,300인데...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관급자재비하고 별도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이 분리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로 기재하신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1,600이 4,300 안에 포함돼 있다는 금액인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얼핏 보면 다른 공사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건 자료 제출하실 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마사회하고 서울대공원 중간 연결하는 부분에 벚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식재했잖아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AGA라고 해서 공동으로 벚꽃축제를 5월이 됐든 4월이 됐든 기획을 해서 계속 유관단체들하고 열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는 질의를 했었어요, 작년에. 과천 내에 있는 벚꽃길 있느냐. 그랬는데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향후 저희 식재 계획 속에 이 축제하고 관련해서 벚꽃나무길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상에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이미 심겨져 있는 길이 있는데, 아마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1단지하고 10단지 사잇길 그다음에 4단지, 5단지 해서 저쪽 우회도로까지 그다음에 양재천변에 쭉 해서 지금 심겨져 있고요. 또 이번에 서울대공원하고 연계하면서 대공원나들길 일부 해서 연계를 같이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 상아벌 IC에서 관문사거리 그다음에 주암동에서 삼포마을 거쳐서 경마장 끝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윤미현위원

이게 축제가 되려면 무슨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휴부지라든지 이렇게 뭔가 공연과 어우러져서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축제 공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체과하고 협의사항에서,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마사회는 자체적으로 오래된 정말 30, 40년 돼서 축제를 열 만큼 식목들이 굉장히 연수도 차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올해도 축제적으로는 성황리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과천 내에서 이런 문화적인 계획 속에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획 속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결하는 그냥 도로의 가로수 식재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주변에 어떤 축제를 위한 기획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전체 문화 관련돼 있는 것이 됐든 그것에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심으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의 식재도 어떤 구간에 따라서는 목적 분석에 맞춰져서 심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연계 방안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도심으로, 서울대공원하고 해서 대공원나들길하고 도심하고 해서 연결할 건가, 그다음에 저쪽 막계천과 양재천을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식재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광장 개념의 공원에 식재하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향후에 뉴스테이가 됐든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이 됐든 지금 뉴타운이 2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식목, 식재 이런 걸로 들어갈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냥 LH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조경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계획이라든지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 지식정보타운 그 부분도 지금 대우하고 직원들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가로수 노선이라든가 어느 노선에는 어떤 걸 심을 건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도 하고, 벚꽃길을 조성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을 선택해서 도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원동하고 문원IC쪽 쭉 해서 소각장까지 연결되는 길, 거기까지 가고 거기에서 갈현동에서 현재 7017부대까지 다 벚꽃으로 식재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특성을 살려서 그 부분을 앞으로 길을 닦으면 그렇게 시 도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천이 어떻게 보면 녹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 예산도 투자하고 있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그것이 저희 도시에, 과천이라고 하는 시의 상징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도로 개설들이 되면서 교통섬이라든지, 인터체인지로 빠져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맞게 되는 도시 미관들이 그런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특화로 갈지 좀 더 고심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남태령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번에 건축과에서 ‘I AM 과천’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화훼 관련돼 있는 특구로 지정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희가 축제 때 시의원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봤기 때문에 이코체라고 하는 브랜드가 보여졌지, 그런 지원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재에서 넘어오면서 여기가 무슨 화훼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색 있는 사업지구다라는 개념보다는 왜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들도 세워져 있고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저기는 왜 비닐하우스야 이런 이미지지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맵은 어떤지, 옆에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해도 거기를 주소지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아니었거든요, 실은. 저희 이코체 브랜드는 향후에 화훼종합센터를 민간으로 가든 사업으로 가든 뉴스테이 사업이 들어오든 그 지역에서의 사업은 명맥을 유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사인물이 됐든 안내맵이 됐든 외부에 이코체라고 하는 브랜드가 과천에 있는 화훼 브랜드다라는 걸 상징할 만한 조형이 됐든 사인물이 됐든 들어오는 입구 정도에 하나 정도는 있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앞으로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화훼 관련돼 있는 축제가 혹시 몇 가지인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도 많아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순천에 있는 정원박람회에 있는 것들을 심사하는 분들도 거의 다 과천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군데.

윤미현위원

동해, 통영, 장성.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 차원에서는, 예전에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교류 부분에서는 사업적이 됐든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에도 보면 꽃이 들어가는 일정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전국에 꽃에 관련돼 있는 축제를 하는 주 테마를 가진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 차원에서 그런 축제 관련돼 있는 MOU를 맺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개인 업체 간의 교류보다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도 실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조직적인 역량으로 행정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시장님, 지난번에 4월 10일 보니까 안양, 의왕, 과천, 군포 4개 시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가졌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임)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 협약식, 정책협의회 이런 거 할 때 저희 실·과장님들한테 각 실·과별로 해서 4개 시에서 공동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협의를 하는데 줄 내용 안건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희가 매주 월요일 간부들 주간아이디어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공표를 하고 우리가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몇몇 과가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제 방에서 일반부서, 사업부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서로 의견을 듣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안양, 의왕, 과천, 군포 4개 시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해서 MOU를 맺었는데 그때 저희 과천시에서 내놨던 내용 혹시 뭔지 아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하고 있네요.

윤미현위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협의회인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안양에서 했던 것은 우리 정보통신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안양에서 개발한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검토 중에...

윤미현위원

과천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양에서 스마트안전귀가도우미 서비스 해서 통합운영으로 안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저희 과천시에서 제안한 협의내용이 있어요. 그거 뭔지 혹시 아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생각이 안 나네요.

윤미현위원

저희 과천시에서 제안한 것은 과천시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사다리 도입 이 부분이었거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생각나요.

윤미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도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의왕이나 안양이나 군포, 과천, 여기는 도시농업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화훼 쪽도 관련돼 있고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환경을 중요시여기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각 도시, 이런 정책협의회 이전에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갈 수 있고 뭐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된 내용들이 나와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들이 협의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참 실질적이지 않고 이게 뭐지, 이게 전시행정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과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훼가 관련돼 있든, 저희 산업이 없기 때문에 화훼 관련돼 있는 산업에 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주요 안건을 받으셔서 함께 꽃에 관련돼 있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주말 꽃시장을 연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어디에 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라도 협의를 해 주셔서 단 한 가지라도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회의 때 좀 집중을 해 주셔서 각 부서에 또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있거든요, 이 협의회가.

고금란위원장

이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산업경제과는 공원이나 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경제도 물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천 친환경도시 이미지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는 업무량도 많고 그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는 격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나온 안건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정보통신과장 정옥희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옥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5건,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8건으로 모두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업무에 관한 것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과천 내 통신사기지국 중계기 몇 개 정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까?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통신사 중계기요?

윤미현위원

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현황파악을 잠깐만...

윤미현위원

그런 사항들이...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없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관할업무가 혹시 정보통신과 쪽에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기관에 있는 통신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게 건설과 쪽 업무일까, 건축과일까, 허가관계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그걸 설치하는 의무 말고 통신사에서 중계기를 어떤 출력이라든지, 이게 80와트냐 40와트냐 이런 출력 정도의 세기를 관계하거나 알아보거나 관장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업무는 혹시 전체 과 중에 어느 과에 해당할까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전파관리소에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과천 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게 되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청에는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저기 문원동 저 뒷산에는, 한전에서 송전탑 같은 경우는 고압 관련해서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집계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천 내에 아파트라든지 중계기로 인해서 그 피해가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이상으로, 저기에 있는 송전탑에서 나오는 그 피해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큰 피해가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향후에 주관하거나 관할하게 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될까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전자파 관련은 글쎄요, 전자파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동에 근무해 봤지만 단지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없애는 데도 많고 그래서 통신이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관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업무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환경위생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정보통신과 소관업무로...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것은 환경 쪽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은 제가 환경위생과나 차후에, 왜냐하면 이런 업무 자체를 했던 부서가 전국적으로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향설정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향후에 과천 내에 있는 이것을 다른 부서, 일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과천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그게 평균 몇 킬로와트를 송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부서가 될지부터 시작해서 접근성이나 방법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쓸 때에도 칩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스티커 부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 위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계도하고 있는 차원인데, 80킬로와트 이상이라는 부분이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현황파악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이 해 보고요. 위해한 것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향후에 보금자리가 됐든 뉴스테이가 됐든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건물이 됐든 모든 건물들에는 중계기가 부착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도 저희가 조금 더 건축 관련해서도 제안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 과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업무협의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CCTV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서 범죄예방이나 방범용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CCTV가 설치된 것이 거의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산불예방용 또 청소년 우범지대나 이런 데, 치안 사각지대 쪽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아니면 그 외 어떠한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가 생활방범용이 219개소에 507대가 있고요. 5월 31일 현재예요, 행감자료 제출한 것은 4월 30일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 차량방범용이 6개소에 20대, 교통흐름을 알 수 있는 ITS가 37개소 62대가 있고요. 주정차 관리가 24개소 24대, 하천에 재난관리 하는 게 10개소에 10대가 있고 공원관리하는 게 15개소에 29대 해서 311개소에 652대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CCTV의 효과라는 것이 감시하면서 적발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환경이, TV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면서 주변 환경을 되돌아보고 이런 역할도 더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치안이나 안전,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됐으면, 저는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천이 전반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행정력도 골고루 잘 투입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실감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오히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CCTV 설치의 건도 안전이나 치안부분 쪽도 많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쓰레기문제 같은 쪽으로 CCTV를 시범적으로 내지는 상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거취약지구, 단독이나 외곽진 같은 데 쓰레기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투척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한 동에 한두 군데라도 ‘CCTV가 있다더라’ 이렇게 안내나 계도만 돼도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환기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꺼번에 많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한두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셔서, 상습적인 데 있어요.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CCTV를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한번쯤은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관련 CCTV 설치는 관련 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야 되고요. 저희는 방범용으로 설치해 놓은 CCTV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문봉선위원

그렇겠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방범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도 하고 금연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애완견 계도라든가 청소년 계도, 화재 계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를 하는 CCTV 설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으로 제가 알기는 한 3대, 올해 2대인가 해서 5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쓰레기용으로 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미리 질문해 봤어요. 이런 경우 CCTV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하는가 아니면 정보통신과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가 제가 확인을 했더니 독자적으로 하는 건도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두 가지를 병행함이 옳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편성하실 때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방범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설치가 된 데는 계속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한두 군데만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 협조를 좀...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단순히 쓰레기만이라고 할 때는 저희 방범CCTV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목적별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요청이 오면 협조하실 수 있다,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세무과장 권영호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4건,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자료 14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