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1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1

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지금부터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간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명령

이명령의사계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오늘 본감사특위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아 91년도에 이어 두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상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합목적성을 제고함에 그 주요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본위에 행정을 구현하는데 더 큰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92년도에 집행한 업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본감사특위의 감사는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답변식으로 실시하는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오늘 감사를 받는 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장님외에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시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끝날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시면 위원장 지시에 따라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계장들은 보충자료를 반드시 메모지로 작성 과장님에게 전달하고 발언권 없이 직접 발언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92년도에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추진진도를 작성하여 지난 2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사분석은 기본운영계획대로 사업추진과정을 분기별로 분석하였고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각종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중점 분석했습니다. 3/4분기 분석결과는 총사업 270건중 사업완료가 94건, 정상추진이 146건, 부진사업이 5건으로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 92연동아계획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본 계획에 대해서는 제12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계업무 관리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지난 5월 1,150부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조사도 종업원 5인이상 58개 업체에 대하여 생산액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1년도 조사업체보다 2개업체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넷째 지방행정쇄신추진입니다. 지방행정쇄신은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절차나 관행의 개선, 민원사무에 개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5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도 및 중앙에 41건을 건의하였으며 18건은 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관찰제운영입니다. 행정관찰제 운영은 제반 주민의 불편사항을 군.읍.면 공무원이나 봉사위원으로 위촉된 불편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를 시정조치하는 사항으로써 분야별,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봉사위원 7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접수가 212건중 202건을 처리하였으며 10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군수님께서는 금년 5월16일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저희군에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 4가지 방침을 제시하셨는데 두 번째로 제손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 해서 첫 번째가 주민편익위주의 봉사행정, 두 번째 공직자 친절운동, 세 번째가 민원처리로서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그 다음에 사후 분석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민원관계, 친절관계 업무추진은 저희 기획실업무가 아니고 내무과에서 추진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기획실에서 주민추계소득조사 인부를 쓰고 계시지요? 조사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조사라는 것은 년말에만 하는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1년을 고용해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소득조사가 1년에 광공업조사, 주민소득추계조사, 생산량조사 해서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신건데 일용인부임을 300일이상을 하지못하고 당분간 쓰는 것으로 해서 1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은 이것이 약간 변태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계속 같은 사람이 고용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사람이 고용이 끝나면 별도로 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소득조사는 한사람이 1년동안 계속 소득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기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그 조사를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물론 기획실에서 필요한 인원이니까 결국은 한명을 1년동안에 고용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청 일용인부실태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법이 아닌 정상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300일이상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125명입니다. 125명 중에서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또 위생처리장에 종사하는 그런 인부임이 있고 여기서 사무보조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 미만은 군본청에 15명이 있는데 이것이 재무과쪽하고 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300일이상 근무하는 사람하고 300일미만 근무하는 사람하고 보수의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단은 300일이상을 해주면은 경직성경비로 매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300일이상 일용인부는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300일이상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예산지침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활용을 하라는 것이지 그지침대로 하라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편성지침상도 그렇고 공문서로서도 강조가 되고 특히 지난해에도 그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편성때에는 특히 일용인부임에 증원을 억제하라고 수차례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지껏 재료비기타목에 계상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300일 미만으로 운영이 된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0일이상으로 하는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300일이상이 아니더라도 15명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15명을 300일 이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우리군 재정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한 1천2-3백만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그재정이 없다고 못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재정보다는 재료비기타에 쓰는 300일미만 사람을 300일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지시, 그리고 문서의 지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꼭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해야될 경우 지방의회라는 목적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침을 벗어나더라도 좀 할수 있는 사항은 해야되지 위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관계로해서 이런 예가 우리군만이 아니고 타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그쪽에 300일이상으로 하는 현황도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시군단위로 사실 인건비는 한번 계상이 되면은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고정되면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증가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저희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그 15명을 우리군에서 줄일 것 같으면은 군행정에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지금 이 중에서 민원창고에 지적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워드치는 기술관계가 4명이 있고 해서 사실은 15명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꼭 행정적으로 필수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일 것 같으면은 그 필요한 인원을 활용하면서 같은 일용인부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125명을 똑같은 대우를 안해주고 어차피 같은 1년을 쓰는 겁니다. 어차피 편법으로 해서 1년을 쓰는데 그 대우를 15명만 소홀히 했을적에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에 커다란 재정이 타격을 안받는다면 빨리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300일이상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300일이상으로 하면은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겠어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실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독자적으로는 못하고 도하고, 타 군하고 연락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어차피 편법으로 사용하는건데 편법으로 사용할 바에는 전부다 인력을 줄이던지, 아니면은 그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정상적 가동을 위해서 300일 이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처우개선을 해주던지 결국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중기재정 92연동화계획, 이책자를 제가 전부 보았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발행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93년도에 예산편성한 기준이 이책자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군청은 어느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예산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연동화계획을 책정할적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사업, 숙원사업으로 큰단위로 묶였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내시 그러니까 연동화계획을 수립한 내시를 받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동화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을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58페이지에 보면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해서 기타에 빈칸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자체가 이공사업은 아예 안할려고 했던게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군은 지금 보면은 그냥 군수님이나 각과장님들 그다음에 면에서 올라온 면장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한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닙니다. 국도비보조 나온 것은 중앙으로부터 농토가 지정이 된 것이니까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우리 군비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할적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해서 단위별로 크게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계획하고 예산하고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93년도 제가 예산서를 본결과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리에 있는 개발위원 그 다음에 면의 개발위원, 또 면을 통해서 기획실까지 와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책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를 헛되이 쓴 것이 아닌가, 또 주민들이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것이 리에서는 벌써 올라갔는데 사업이 빠진 이유를 질문했을 때 뭐라고 기획실장님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되는 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지기원의원님이나 최승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일치되게끔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이종석위원

과년도에 이 자리에서 중기계획을 말씀하셨을적에 청평시장 펌프장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선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금년도 시정연설을 군수님께서 해주신 가운데 일곱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 그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대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은 먼저의 말씀과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적에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제가 기억하기는 청평 배수펌프장계획이 94년도로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도비요청한 것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청평 배수펌프장 사업비를 내년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사실은 책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의 계상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비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과 예산하고 맞힐수가 있지만은 국도비보조 사업같은 것은 사실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맞히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국도비란 것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도 가려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중기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계획대로 밀고나가기 위해서 94년도 중기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도에 요청을 해서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가 좋지 않아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저희도 많이 애를 썼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보다는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할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도 바뀔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요, 조금전 최승수위원 답변하고는 상이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기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용잡급에 고용관계입니다. 이것은 계속 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300일이하라든가 1년을 넘지않게끔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을 보게되면은 365일 고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65일 고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계속 고용할 것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며칠이라도 365일에서 며칠간은 정직을 시켰다가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인데 어떻게 365일을 고용하고 재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기간을 며칠동안 임용기간을 줄이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임용을 했다가 다시 년도 초과되면 다시 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계속 고용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계속 고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만 300일로 계상이 되어서 년중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이어져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며칠간은 쉬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근로기준법상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계속 고용을 했다면은 그사람에 대한 임금, 보너스라든가 모든 것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300일이상은 보너스도 나가고 또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은 단기 고용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예산이 1회계년도 독립원칙이기 때문에 1년 쓰고 다시 회계연도 바뀌면 다시 1년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용잡급에 대한 것은 1년을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 다만 며칠간을 정직시켰다 재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주고 상여금 주고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 집행내역이 있지요? 거기 바르게살기운동에 나간 자금을 보면은 군협의회에 나간 것이 1천78만5천원, 읍면에 나간 것이 2천5백93만원해서 4천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급은 8천5백인데 바르게 살기운동에 자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활동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그러니까 지정보조나 풀보조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예산을 금년같은 경우에 1억을 쓴 범위내에서 각단체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정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사업단체 또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등은 제가 년액을 지정해 주는 단체인데 다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관계가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받기 이전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풀보조단체로 되었다 나중에 년도 중간에 금년도 3월인가 4월에 정액보조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부기를 정액보조단체로 바꾸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년도 중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로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지정단체로 해서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면은 정해진 금액은 육성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육성법에 의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줄적에 전국적으로 군단위는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금액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이 2천2백만원, 읍면별 2백4십만원씩 6개면이니까 1천4백4십만원해서 저희가 3천6백에서 7백만원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금년도 이렇게 많이 책정된 금액은 군자체에서 이금액을 정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보면은 군회계가 1/4분기에 1백18만5천원, 3/4분기에 8백30만원, 4/4분기에 8백30만원, 읍면에 보면은 1/4분기에 9백30만원하고, 2/4분기에 1천6백60만원하고, 3/4분기, 4/4분기는 읍면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다 종결이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이 저희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보조결정이 4천6백35만5천원을 보조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현재 4천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결정을 4천6백35만5천원에 했으니까 그 잔액이 앞으로 더 보조가 될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잔액이 더 남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예.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보조를 해주었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풀단체보다 많고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작년도부터 명칭이 바뀌면서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정액기준이 3천8백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도부터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달엔가 정액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럼 3월달에 나왔으면은 이것을 기준해서 금년도에도 지출을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니예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사무실이 새로 설치를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 경비가 전부다 합쳐서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좀 많이 된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정액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많은 예산을 보조하는데 그예산 투자하는 것만큼 그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취지가 새질서 새생활 운동도 하고, 5대 밝은 정신회복 운동도 전개를 하는 것을 민간단체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조직에 대한 지도랄까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로 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6개단체에 정액보조가 나갑니다.

지기원위원

정부에서 보조는 없는거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정부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이 명시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더주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덜주거나 그럴수는 없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덜준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사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된 금액보다 그중에서도 얼마가 지원된다는걸 경기도 시군이면 다 똑같으니까 덜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잘사는 군도 있고, 못사는 군도 있고, 예산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텐데 그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이 내무부로부터 기준액을 준것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기준액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액이 정해진 것을 저희쪽에서 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수

최승수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92년9월30일날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광천음료수관계, 두 번째가 청소년심신수련장 설치계획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립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홍보는 우리군민에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사항은 저희가 각시군에서 1건내지 2건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가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하면서 공기업관계, 경영관계에 전문가분들이 같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보고를 드려서 여러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사업은 추진하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또 추진사항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 사업을 하면은 경영수입으로서 군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10월 초에 도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천음료수관계는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심신수련장인데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 1월 1일부터 새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 결과 거기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 이것이 가평군에서 여러 가지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봤을적에 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것은 도로부터 검토결과가 최종적으로 회시가 안되었는데 회시된 것을 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 답변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 오셔서 가평군에는 청소년수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는 도로부터 내려오면은 이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도에서 해라,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가평군은 광청음료수도 개발할때가 많고 또 청소년심신수련장을 설치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말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군에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천음료수는 그 당시 보고드릴때에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심신수련장 하나가 현행법으로서는 가능한데 이것도 법이 93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는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할려고 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현재 저희군에 계획을 신청해서 추진하는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심신수련장 관계는 검토된 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추진위원회는 설치를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2건을 도에 보고를 할적에 그것이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익성이 있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날 보고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쪽의 생각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갖고 갔던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홍보도 안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아직 홍보도 못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이 올해도 많이 남아서 납부를 했는데 6월 30일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말씀을 했습니다. 1억9천5백74만9천원 여기서 국비가 6천6백97만3천원 또 도비가 8백77만6천원 그래서 91년도보다는 15%가 감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줄일 수 있고, 없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은 조림사업비에서 보조금이 나왔다 이것은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다만 할 수 있는게 시설공사 도로포장을 1킬로를 하는데 잔액이 남아서 100미터를 더한다든가 200미터를 더한다 그런 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준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쪽에서도 가능하면은 반압을 적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최승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도비 반환문제는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재사용 요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근거는 남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이 서면으로 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두로 해서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건을 재사용요구를 해서 다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문서상으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에 있어서 75%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나와있는데 4/4분기가 끝나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미도래 건수가 25건, 부진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미달사업은 시기 미도래 그러니까는 4/4분기에 추진할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드린 것은 3/4분기까지니까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라는 사업은 10, 11, 12, 3개월동안 추진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해 드리기로 하고요, 시기 미도래 5건 사업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3/4분기가 5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아마 외서면 의용소방대 하나만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서면 의용소방대는 부지관계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사업부서에서 상반기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라는 것은 3/4분기말 실적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최종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석위원

며칠 기준으로 이것을 설명하신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4분기가 끝날때까지의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관계법규의 확인없이 기획실에서 그냥 각과에서 올라오는대로 편성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기획실쪽에서도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한테 설명을 듣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었는데요. 정수물품 승인없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사례가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승인 시기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요청하기전에 승인이 났으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쪽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요구하고 정수취득하고 같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취득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승인보다 물품취득승인을 먼저 해주시니까 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정수물품 승인이 물론 다 승인이 되는 경우같으면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는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수물품 승인은 나지 않았고 하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실장님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예산요구가 되었다면은 예산요구된 것을 사정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사정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이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런 것이 올라왔을 것 같으면은 그건 추경에 하던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당초 예산에 무조건 편성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식이 되면 그것은 실장님이 너무 권한을 다른 부서에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먼저번에도 물품취득승인관계때문에도 질의하시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품취득승인은 정기회이전에 임시회의때나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운영을 취득승인이 난것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앞으로는 정수물품승인이 나지 않은 예산은 각과장님들한테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에서 안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그런것도 있습니다. 물품취득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예산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취득하는 부서의 입장하고 예산부서의 다용재원의 차이에서도 있을 겁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조금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책좀 기획실장님이 보십시요. 87페이지에 보면은 화악1리 홍적도로포장 해서 93년도에 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완전히 이책자는 있으나마나한 책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화악1리 홍적도로포장은 군도입니다. 당초에 작성을 할적에는 도에서부터 보조내시를 나와서 잡힌것인데 사실은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사업추진하는 도나 중앙에서 보조내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작성을 해서 5년앞을 예측해서 계획이 작성되는 건데 사실은 5년앞에 예측된 것, 그러니까 그다음년도도 잘안되겠습니다만은 여러해를 예측한 것은 맞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저희 북면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오지개발사업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장님 그리고 총무계장과 저하고 협의한 결과 군에 어디어디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또 도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그런데 도에서는 무슨 답변이 왔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바꾸어 계획을 올렸느냐 원계획대로 안하고 그래서 그것이 돌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오지개발사업부분에 한건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임의대로 백둔리 들어가는 포장을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면에서 군의원이나 면장님들이 해올린 계획은 도에까지 가서 돌아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왜 너희들이 91년도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오지개발사업을 다른대로 돌리느냐 그러나 군수님이 하라는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도에서는 원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군수님이 하라는 사업 먼저 하고 뒤죽박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통감하십니까? 그책자에도 93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적리같은 경우에도, 모든게 기준이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누가 해달라 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은 앞으로 주민들이 믿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행정이 좀 문란해지지 않는가, 기준이 없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것은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서 작성을 한건데 그 예측이 정확치 않아서 그런 문제가 사실 있고 중기재정계획 할적에는 이것의 예산을 판단할적에도 가용재원은 그냥 가상해서 판단해 낸것이기 때문에 실지 중앙으로부터 보조내시 받고 저희 지방세 목표에 책정되어서 경상비, 인건비 다빼놓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판단해 보면은 계획했던 것보다 재원이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획이 되었더라도 계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우리자체투자사업은 일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그 예산심의를 나오기전에 우리 군의원들이 다 돌아봤을 때 예산계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계장님한테 우리군의원님이 돌아본 사항은 다되지요 그랬더니 최종결정자는 군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은 전부 허개비입니까? 전부 본사항은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군수님이 이것을 해야된다.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하면 안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나 군의원이나 다 떠나서 우리가 맨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으면은 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군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군수님이 빼야된다 해서 하고 또 군의원들이 해야된다 해서 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예산계장님이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해야됩니다. 그랬을적에 저는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가평군청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군의원 모두가 엄연히 확인한 사항인데도 최종적은 군수님이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사업은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는 연속적일때는 2번이상 묻지않게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우리 영세한 가평으로서 예산이 원래 부족한데다가 국도비의 재사용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사용에 대한 노력의 근거, 총 몇건에 재사용금액을 얼마만큼 요구했었는지 그 근거를 의회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잠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11시0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답변해주시고 질문이 마쳤을 때 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기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공보실 계장의 인사를 드린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관광계장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홍보종합 VTR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분용의 VTR을 2월부터 12월까지 년중 VTR로 촬영해서 12월중에 편집과 제작을 완료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있는 테멘기획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립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도서를 년중구입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414종에 627권을 구입해서 비치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중에 각급 학교에 추천과 또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받고 또 신간안내 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익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식탁과 의자를 비롯한 2종에 28품목을 구입완료했습니다. 다음 벽체 및 열람석이 노후가 되어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도서관내에 유류저장고가 있는데 그것이 보호책이 미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보호책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산장국민 관광지와 대성국민관광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투자에 대한 사항은 산장국민관광지 주차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2,936평당미터 배수로 49미터, 보도블럭 973평방, 절토를 802입방 미터를 92년9월7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장국민관광지 조경수목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외 10종에 대해서 5월 29일자로 식재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제3회 잣아가씨 선발대회와 군민위안의밤 공연을 10월8일날 완료했습니다. 그결과 진선미 3명과 또 협찬업체 3명에 대한 6명을 선발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토유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평향교 보수공사로서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성전 1동 30평에 대한 것을 개축했고 동문과 서문을 각2동 6평에 대한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방금 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에 보면 92년5월26일날 저희가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한사항입니다. 산장관광지 포장문제가 늦어진 이유, 레미콘 조달이유로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놓아두고 거기보면 산장국민 관광지내 천종숙 교수의 철대문을 철거한다고 하셨습니다. 2달동안 기한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동 철막을 철거한다고 2달간 여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보았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천종숙씨네 들어가는 대문기둥 철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세부적인 측량을 해봤더니 양쪽 대문에 양쪽기둥이 2개가 있는데 우측기둥은 천종숙씨네 땅이고 좌측 기둥의 일부가 저희 산장국민관광지 경계를 침범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측기둥의 철거했을 경우에는 대문에 대한 전체 구조가 못쓰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경계지점에 당초에 설치를 못하게 해서 경계를 벗어나게끔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좀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문 기둥을 경계를 벗어나서 설치하도록 종용을 여러번 했는데 또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지확인을 해본결과는 천종숙씨가 당초에 관광지 개발을 했을 때, 편입되는 토지를 1,400평이나 되는 토지를 편입시키는데 승낙을 받아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이루어질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감정가격에 대해서 어느정도 못마땅 했지만, 수용을 쉽게 해주었는데 천종숙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그로 인하여 수용할때에 무척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던 군수님이 시작을 하셨다가 종결될때에는 다음번 군수님이 종결하였습니다. 종결될때에도 천교수가 무척 응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오신 군수님이 가서 관광지 개발에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을 시켜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수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양반이 설득하면서 대문을 지정해주어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미관도 갖추도록 이러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분한테 일단 경계가 당신네 땅을 벗어나서 우리군땅을 점용한게 사실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철거를 해달라고 종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부군수님께서도 년내로 해결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도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계속 종용하고 기둥을 철거하도록 종용중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하여튼 년내로 못하면은 못한 이유와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리고 이동천막에 대해서는 거기가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계절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일부는 하천부지고, 또 하천부지라고 하지만 접해서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강력히 군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이고 관심사항이니까 년내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종결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못한 그런 무성이한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 감사 끝날 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개인 천막친데가 사유지라면 사유지는 주인이 누굽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일부는 천종숙교수네가 있고요, 군소유로 된 것이 약간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군소유로 된 것이 하천부지하고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도로가 군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도로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다면은 천종숙씨한테 내놓으라고 강력히 말을 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천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 나가봤더니 천교수가 산 그러니까 관광지 위쪽에 위치된 임야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인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사실상 주는 봉급 가지고는 풍족한 생활이 안되니까 천막을 쳐서 유원지화 된 곳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아마 일부 수입을 잡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천교수한테는 군이 필요로 하거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위법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일단 발생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도록 여러번 종용을 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여러번 철거를 종용을 했다면은 공보실장님은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는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우리군 땅에 대한 것은 12월말까지는 완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 12월이요. 그리고 조금전 설명을 하셨는데 천교수네 들어가는 입구에 세면포장을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어디가 우리군의 하천부지이며, 도로부지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기둥이 서있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기둥이요. 두 개가 서있는데 산쪽에 1미터가 안되게 경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군에서 사용을 한다면 천교수는 진입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말로 천교수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는 우리군에서 차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활동을 할수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천교수한테 강제적인 행정행위보다는 스스로 응해서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말씀이 금년말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말로는 해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말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산장유원지에 나중에 할적에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안되었잖아요? 줄였지요? 왜그러냐하면 그나무를 캐다가 천교수가 자기땅이라고 해서 캤던 나무를 다시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지적도를 보니까 군유지예요. 또 하천따라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상당히 많아요. 큰 소나무 있는곳까지 다 군땅이라고요. 그때 그것을 천교수가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비가 벌어져서 천교수가 소송을 건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주지시켰습니다. 경계를 천교수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측량을 해서 측량결과도면을 갔다가 보여주고 경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구역이 우리땅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면 소송은 지금현재 안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소송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는 핵심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네들이 1천4백평을 군의 매입에 응하게된 배경은 들어가는 도로를 어제 오늘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집 짓고는 계속 사용을 해왔던 것인데 자기네가 1천4백평을 군의 매입에 응하는 조건으로 현재 쓰고 있던 길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묵계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우리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체결을 해서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래서 상의를 하면은 길도 사용할 수 있는 서로 이해가 되겠는데 일단 그위로 더 올라간것이나 저쪽으로 더 나간 것은 경계를 분명히 가려서 철주대라도 박아서 당신네가 사용하지만 이만큼은 우리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사용잔액을 보면은 1/3에 해당하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입을 한 것이 67%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입을 했고요. 또 하반기의 구입은 12월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직 미집행되었다는 거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아직 미집행된 이유는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학생들은 아무 책이나 마구 구입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우량도서 추천을 받아서 그추천내용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계획자체를 나열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대성국민관광지 하고 산장국민관광지하고 군청에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우선 산장국민관광지는 다리를 건너가면은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 1동에는 현재 관리하는 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표와 시설관리 당숙직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건물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국민관광지는 관광지 일대가 모두 사유지고 저희 군에서 매입한 부지는 들어가는 관리사가 1동이 매표소를 겸해서 사용하고 또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급수탑이 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아래 건물이 1동있는데 그것이 현재 매점으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과 또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여름경찰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경찰서로 활용하는 것과 그아래로 화장실, 또 급수탑, 맨아래 오폐수처리시설이 1동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사유지고, 도로부지만 군에서 매입하여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도로가 군소유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대성국민관광지에는 점포가 있다고 했고, 산장국민관광지에도 개인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점포가 하나 있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관광지안에는 점포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대성국민관광지 점포에 임대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이면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다가 임대의뢰를 냅니다. 그러면은 재무과 평가계가 재산관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년도 임대자를 포함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그 근거를 문화공보실장님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쟁입찰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특정인한테 계속 주고 있는지?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이 오영혜씨라는 분이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또 85년도인가 86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응했던 사람이 제가 그당시 경리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 임대차 기간은 1년입니까? 조금전 12월말까지 하고 1월에 입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년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단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단년인데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이거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군립관광지 입장료하고 인건비를 보면은 대성관광지가 인건비가 2천7백, 산장이 2천6백인데 내무과의 청원경찰 집계표에 보면은 대성리 관광지는 박영철외 2명으로 되어 있고, 산장군민관광지는 김종기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명 쓰는데하고 한명 쓰는데하고 인건비가 별로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광지를 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청경이 두명있는 곳에는 기능직이 한명 있고요. 또 청경이 한명 있는데는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3명이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기능직은 청원경찰이 아닌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기능직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산장국민관광지가 적자이고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운영에 대한 방법이 93년도에 특별히 계획된게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일반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차원에서 국민관광지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투자에 대한 수입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지금 산장국민관광지가 대성국민관광지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성국민관광지는 86년부터 입장수입이 시작이 되어서 받고 있고 또 산장국민관광지는 89년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의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대성관광지는 역을 근접거리에 두어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산장국민관광지는 도로교통상 일반대중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사람이 도보로 찾아오는 사항으로써는 여건이 대성국민관광지에 비해서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장국민관광지 경우는 개발해서 홍보된 년도도 짧고해서 관광객이 적어 그런 실태인데 저희들이 93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현재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주위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관광객들이 어떤 홍보가 잘되어서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주변이 관광사항이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오는 사람과 또는 각시군에 배부를 해서 저희 관광안내를 활발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조금전 업무보고에 의하면 조경수목식재가 있는데 사업비가 8천1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도 8천1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예산하고 집행하고 똑같거든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액을 100%로 집행했다라는 사항은 이공사비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확보를 한 사항인데 당초에 1차 조경수목식재를 하면서 시설비 목에는 조경비식재하는 예산만 서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포장공사와 함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면서 우리군비는 일부는 남겨놓고 도비를 더 전용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잔액을 남기지 않게끔 집행하기 위해서 군비는 남겨놓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느티나무 10종을 식재했는데 나무는 심은 것 같지 않은데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량은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조경사업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화단토공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입장객 현황이라든가 입장객수입 운영비란에 보게되면은 점포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동시에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관광지에서 수입되는게 여기에 수입으로 안잡고 있어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직접 잡는 수입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것은 직접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계약부서에서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도서관 사용은 주로 학생들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 사역내역서에 보면은 학생들이 필요없는 도서가 많이 구입이 된 것 같은데 보면은 보도사진연감 아니, 동아연감이니 이런것등의 불필요한 도서가 구입된 것도 이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도서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대지가 833평에 건평이 252평,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석을 보면은 200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석이 36석이 되어 있고 또 학생석이 96석, 어린이 42석, 장애자 8석 또 열람실이 18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전에 신청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년간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이용자 수가 일반이 1만1천9백36명이 오고 있고요. 학생이 1만5천5백32명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동아연감이니 보도사진연감이니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열람이 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도서를 빠짐없이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 직원들이 그냥 생각해서 한겁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년감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료에 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럴때에는 관계되는 수치를 인용,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도서관이라면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했을 때 그래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은 모든 자료가 다 갖추어져야 하겠지만은 저희 군립도서관으로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모든 자료를 다 확보했다라고는 말씀을 못올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면은 그래도 다 비치를 해놓아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연감이라든지 그런 도서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문공연감같은 것은 동아연감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지기원위원

문공연감을 샀으면은 동아연감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수치상 내용이 좀 다를수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비치할 때에는 유사한 작품도 좀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보다 많은 종류의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쪽의 도서구입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좀더 많이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추진중에 있고요. 학교장님의 우량도서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현황인데요, 지금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267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서울신문에 대한 지원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중앙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 서울신문은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화를 했더니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서울신문은 정부주식 100%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단 국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존치를 시켜주어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요구는 했고 또 타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 금년에 예산요구사항이 어떤가 했더니 타시군 공통으로 금년 수준으로 다 요구를 냈다라는 연락을 받았구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금년에 당초 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던 시군을 알아봤더니 1회추경과, 2회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했던 사항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금년에도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지방지로는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볼수가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왜 꼭 중앙지라야만이 국정 전반적인 것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하고 공보지 구독배부와 목적이라든가 기여도를 나름대로 지시받은 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72년도부터 서울신문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목적이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드리면은 정부기관지로 특성있게 발행되고 있는 종합일간지가 주식이 100%가 정부소유가 되어 있고요. 또 행정최일선에 통장, 반장, 이장 및 지역 지도층 인사에게 배부해서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고 국민이해증진에 이해함은 물론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 기능으로서의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계층간에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지는 그럼 그러한 기여를 못하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시겠지만은 지방지는 지방지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중앙지는 중앙지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함께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중앙을 전혀 도외시해서도 안되는 현실정을 감안해서 그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이 신문은 정부에서부터 이만큼은 봐야된다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군 자체에서 일간지 하나 보는것도 정부에 의뢰를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봐라 이런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이것을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받아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입장으로서도 꼭 이것을 봐야되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지가 어떤 압력수단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중앙시책을 지방에서 전혀 볼라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지로서는 어떤 중앙지에서의 보도되는 사항이 100% 다 수록이 안되고 중앙지는 중앙지로서의 전국적인 사항이 많이 수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지는 경기도를 중심한 내용이 많이 되지만 중앙지는 전국적인 사항이 수록이 되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주민계도용이라고 했는데 260명이 보는 것하고 500명이 보는 것하고 어느것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많은 인원이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현재 지금 중앙지를 봤을때는 같은 1천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60명밖에 못보고 지방지로 봤을때는 500명이 보는데 그럼 그때 사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단가면에서 중앙지는 5천원이고, 지방지는 3천5백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사실 똑같은 신문, 똑같은 내용의 공급부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많은 인원에게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중앙지는 중앙지로서의 게제내용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공급차원보다는 그래도 내용면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중앙지가 주민계도에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신문을 우리가 봤을때하고 안봤을때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사실 신문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면이기 때문에 수치로서 기여도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이 밀접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서 어떤 국정홍보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기여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중앙지가 너무 정부일관도로 나왔을 때 주민들에게 더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10년전까지의 보도내용을 보면은 정부 P.R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서울신문 보도내용을 보면은 정부시책도 어느정도 힐난이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정부 대변지라는 인상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나 보면은 거의 대등한 내용이 게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해보시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다른 신문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이 개인주식이지만 서울신문은 정부주식이 100%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은 홍보차원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주식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서울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정부주식이 100%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들여서 꼭 그것을 봐야 된다는 원칙론을 자꾸 피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는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로 강매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매는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강매로 말씀하시는데 서울신문을 안볼적에 우리군에 오는 파급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군의 직접적인 행정손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언론사에서 그사람들이 국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평군에서 거부했을때는 언론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군에서 판단했을 때 서울신문은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라면은 안볼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정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집행부쪽으로 위에서 막중한 압력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행정적인 압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쪽에서 보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뿐입니다.

지기원위원

안봐도 되는거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로서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기원위원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타당성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정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지가 알려주는 내용보다 중앙지는 전국적인 사항이 보도가 되니까 전국적인 사항에서 어떤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신문이 빠릅니까? 텔레비전이 빠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텔레비전이 훨씬 빠르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국정전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텔레비전 회사가 4개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보고있는 사항인데 굳이 왜 비싼 꼭 중앙지를 고집하시냐 이겁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실 일을 편히하고 어떤 책임 전가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깎아주십시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쉬운말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는 그런 책임 전가식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원님들께 서울신문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저희가 충분한 자료제공과 또 저희의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지 어떠한 텔레비전을 모두 시청하기 때문에 신문은 볼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상을 봐서 남는 느낌과 또 글을 읽어서 남는 느낌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문은 신문대로의 역할이 있고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으로서의 역할이 달려 있기 때문에 소식을 빨리 접하는 면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텔레비전이 빠르겠지만 신문은 또 신문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지기원위원

신문을 보더라도 지방지를 보면은 지방지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전국적인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읍면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또 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보도내용을 사실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책을 예를 들어서 경상남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다를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항을 우리 지역과 대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지하면은 주가 경기도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 게재가 되고 중앙지라면은 어떤 지역을 구분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사항이 일어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사항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중앙지도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신문이 삭감되어서 공급이 안되었던 시군을 모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1회 추경에 8개시군이 반영을 해주었고 또 2회 추경에 5개시군이 확보를 해서 결국 당초에는 근16개시군이 서울신문이 삭감이 되었다가 1회 추경, 2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모두다 서울신문이 살아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은 작년도에 삭감되었던 시군도 동일하게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2페이지의 4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2천2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사업비가 다 쓰여졌습니까? 남았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잣아가씨 선발대회는 1천8백63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군민위안공연이 7백만원, 또 민속시연과 축하비행에 따르는 격려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던겁니다. 현재 총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36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경비이외에 사업비이외에 다른 경비로 쓴 것은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애로점으로는 연예인 초청을 한다든가 하면은 사실상 공정가격대로 하면은 이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는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경찰서장님께서 연예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다각도로 알아봐서 누구를 통하면은 좀 저렴한 값에 연예인들과 교섭을 해서 유치를 할 것이냐 연구를 한 끝에 경찰서장이 연예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는 예산이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가격보다는 훨씬 미달되는 금액이지만 이 금액으로 교섭을 해주십시요 해서 결국 봉사적인 차원에 교섭이 이루어져서 이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선미 아가씨를 뽑을 때 코레스코라든가, 에머럴드, 한록에서 스폰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비만큼을 잔액이 36만6천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안됩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협찬업체라고 해서 코레스코하고, 한록하고, 에머럴월드 3개사의 아가씨를 선발했는데 그 3개사에 대한 비용은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예산에서 부담한 것은 진선미 3명에 대한 소요금액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 스폰서한 금액이 나와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업체아가씨한테 스폰된 것은 1인당 격려금 20만원씩 하고, 화장품 세타를 기념품으로 준것하고요.
승수

최승수위원

군에서 준 금액이외에 아가씨한테 더 주었다 이거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군에서는 그 아가씨한테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수여된 것이 트로피, 어깨띠, 상금 그러한 것이 주로 나갔는데 그 소요비용은 진선미에 대한 것은 저희 군예산에서 했고 또 협찬업체 아가씨는 협찬업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이름만 저희군에서 걸어준 형편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3회사만 하고 다른 데에서는 축의금같은 것은 안들어 왔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안들어 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스폰서한 내용을 무엇무엇을 해주었는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 입장료를 그날 들여오면은 그것을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 군금고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이 몇시까지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당일 징수한 것은 그익일 금고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매일매일 입금이 되고 있는 것은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입장권 수불부를 정리하고 또 수납금액에 대한 인원과 수입금액에 대한 것이 일일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금액 전체가 금고에 입금이 잘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이 차질이 없게끔 돈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하고 협조사항이 되어야 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재무과에서는 저희들이 징수부가 별도 작성이 되어서 또 직접 어떤 그쪽에서 결재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 공보실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사항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월계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계에서 관리하는 총 장부상에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관리문제뿐만 아니라 비지정관광지에서 받아낸 금액보다도 관광지에서 받아낸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용객 숫자면으로 보나 이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 오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가평군에 오면은 산장이라든가, 청평대성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게 하면은 우리군 세수도 증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관리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조하게 인원이 오지 않나 합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국민관광지 입장객 현황을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86년도에는 1만6천49명이 입장을 했고요. 87년에는 7만5천9백15명, 88년에는 10만1천3백94명, 89년에는 15만8천2백64명, 90년도에는 13만2천3백62명, 91년도에 16만2천4백83명 순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장국민관광지에 89년서부터 입장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이 산장의 경우에는 해마다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지정 관광지는 시설도 안해 놓았는데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 군에서 지정을 해놓고 시설투자를 해놓은 데에는 수입이 적고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그상태로 유지를 시킨다면은 10년후나, 20년후에 관광가평이 퇴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도 관광지 시설보완 계획이 있어서 도비지원도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은 책임을 지고 관광지만큼은 부군수님보다도 실장님이 앞서서 우리 가평군 세수증대하는데 한몫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을 모두 마쳤을 때 본위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내무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활동대상이 12개대에 저희들이 당초 226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서 활동대수는 12개대입니다만 인원은 256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50만원씩해서 12개대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 지원금은 12월17일날 지급할 계획을 가졌었지만은 서장님이나 군수님의 뜻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면 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운영비를 주었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율방범대 자동차에 유류대를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해서 내년부터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30만원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민간인 발굴표창이 되겠는데요. 분기 1회로 해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13명에 대한 민간단체에 표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위원회 운영인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위원회 운영은 협의회 개최를 23회 해서 902명이 참석을 했고 실천덕목 선정은 131개의 실천덕목을 선정을 해서 활동실적으로는 자연보호활동 49회에 걸친 1,351명이 했고, 내집앞 내가 쓸기 62회에 4,124명이 참여를 해서 주민홍보 및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폐자원 수집운동 전개, 소비절약 및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 확산, 주민불편사항 해소, 자연정화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걸쳐서 2회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 5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란을 92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했고, 반상회 퀴즈 운영을 10회에 걸쳐서 60명에 대한 당선자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여기에 11월달에는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어서 반상회를 하지 않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반상회를 1월달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장, 반장 사기앙양으로 모범 이장, 반장 표창을 4회에 걸쳐서 10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는데 저희가 년간 목표를 12명을 예정해서 예산은 7백18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밖에 대상이 안되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4사람밖에 현재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장의 자녀장학금은 이장을 3년이상 근속을 하고 학생들은 총 자기반에서 50/100, 그러니까 50%이내의 성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지급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평준화 지역이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으면서 사립이나, 인문계, 혹은 실업계가 금액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이 있겠습니다. 외래강사 초청해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4회에 걸쳐서 900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교육으로는 직무교육실시를 기본교육을 49명, 전문교육은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소양고사를 1회를 실시했습니다.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치루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군행정 연수대회참가인데 연구대회 준비 및 참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결과 시상권내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실천 공직자, 민간인 합동연찬회는 92년8월3일부터 8월11일까지 걸쳐서 참가인원이 535명으로 총소요사업비는 2천4백87만6천원을 가지고 한특개발에서 1박2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정신교육과 일선현장 사례발표회, 체육활동, 단합의 시간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화행정으로 마을방문 대화를 124개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시회수는 79회에 100개리밖에 못했습니다. 이것도 선거와 관련된 군수가 마을을 방문하는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여론층과의 대화는 8회에 걸쳐서 181명을 했고 읍면단위 조찬회는 저희들이 목표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섯번째로 애향장학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1학기때 13명을 했는데 중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3명을 상반기에 했고, 2학기에는 중고학생 10명과 대학생 2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때에는 3백60만원을 지급했고, 2학기때에는 2백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언 하계휴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사업추진상 예산액이 2천7백74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저희한테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집수시설을 1개소를 설치를 했고, 정화조 2개소, 오물처리, 숙박겸용 그늘막을 시설해서 방가로 및 현수막 보수도 아울러 했고 예산집행은 2천5백80만1천원을 집행해서 지난 하절기때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끝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에는 읍면 민원실 냉온풍기 설치가 작년 3대를 했고, 금년도에 3대를 확보를 했는데 전력이 고압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예산확보를 늦게 해서 금년도에 가평, 하면, 북면은 완전히 설치를 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도서비치로는 13종에 1천1백만원어치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자 전용주차장은 군청 민원실 바로 앞에 주차장 시설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민원실 문서고설치도 7백50만원을 들여서 작년 7월10일에 준공을 하고 들어왔을 때 캐비넷을 놓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서고를 설치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정보 안내판 제작을 15만원을 들여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쉼터설치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느티나무 밑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재떨이까지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그늘막이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81만4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종합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지부락 및 장날이동 종합 민원실 운영이 저희가 년간 12회를 목표로 해서 오지부락 이동민원실 운영을 금년도에도 12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은 의료진료가 246건, 농기계수리가 62건, 가전제품수리가 76건, 용접이 민원상담, 법률상담, 간담회, 영세민 및 노인회 격려를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및 유류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12개대는 50만원씩 기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유류대는 설악면만 1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은 먼저 가신 군수님께서 그당시 설악면에 민간기동순찰대는 재경향우회에서 차량비나 유지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울재경향우회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이 그곳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류대로 서식란에 유류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30만원씩 나갑니다만 이때 10만원 군수님이 드린 것은 격려금조로 드린 것을 유류대 란에 집어 넣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때 재경향우회에서 설악면 기동대에 차량이나 운영비를 저희가 알기로는 매달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재경향우회원들이 오시는데 군수님이 그날 맨손으로 갈수가 없어서 10만원을 격려금을 준 것을 유류대란에 넣어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유류대가 6백만원에 계상이 된 것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유류대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없었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소방연합대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군에 자동차를 군수명의로 된다음에 유류대나 보험료를 가입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지금 소방업무가 전부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지사님이 주셔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유류대만 60만원씩 지원해 주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3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설명한 것과같이 11월17일에 줄려고 했었는데 대선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오해소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말씀을 급식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급식비도 60만원씩 나갑니다. 원래 급식비가 1년에 자율방범대당 1백만원씩 나갑니다. 12개대에 1백만원씩 6백만원인데 상반기에 50만원씩 600만원, 하반기에 50만원씩 600만원해서 그것이 급식비가 1천2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유류대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1개대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80만원씩 1개대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지원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율방범대 유류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볼때는 6개대로 해서 6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하반기에 계산이 된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하반기에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금년말이라도 6개대는 1백만원씩 유류지급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사님이 년두순시때 오셔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지침에서 하반기에만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에서 30만원씩 지원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기 6백만원이 있으니까 금년에 1백만원씨 나가야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들이 급식비로 주는 것은 년간 1천5백만원이 소요되고요.
용화

이용화위원

급식비하고 유류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마시고 유류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유류대가 년간 12개대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지요. 유류대는 6개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유류대는 기동순찰대, 6개 읍면에 한 대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12개대는 유류대가 안나는 것으로 압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30만원해서 12개대에 360만원을 지나간 17일날 지급을 하려다 못했고 그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이 지금 며칠입니까?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다달이 지급을 해주던가, 또한 1백만원씩 계상된 것은 1개대에 1백만원씩을 다 주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1개대에 1백만원씩이면 12개대이니까 1천2백만원이어야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12개대는 급식으로 나온것이고 6개읍면 기동순찰대에 유류로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이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산상에는 1백만원 해서 6개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범대가 12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백만원씩 주기가 곤란하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지요. 12개대며는 급식비만 나가게 되어 있고 6개읍면 6대는 1백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도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는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계상한 데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지금 읍면에 있는 것으로는 6개대가 맞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12개대 중에는 해병대가 가평읍에도 있고, 외서면에도 해병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을 똑같이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1백만원씩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현재 기동순찰대 차가 2대, 3대씩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의 경우는 3대가 됩니다. 가평읍파에 있고, 대파에 있고,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지요. 계상은 6개대에 했으면 1개읍면에 하나씩 해주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아니지요. 가평읍은 지서가 2개가 있습니다. 지서가 2개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12개대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 곳도 있고 가일리경우는 자동차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100만원씩 서있어도 저희들이 집행은 외서나 가평에 해병대 전우회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원씩은 면별로 주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예산에 책정된 것도 내무과에서 마음대로 조금씩 12개대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예산을 같은 목적의 일을 하는데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해주면 조금 문제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같은 목적이지만 우리 가평군은 6개읍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서별로 되어 있는게 7개소가 되어 있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7개소에 나누어서 하신다는 것은 맞지만은 7개대에 유류대를 다 나누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6개대로 100만원씩 서있지만은 해병전우회가 가평이나 외서면에는 더 있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은 거기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12개대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저희가 작년도에 확정할때는 6개밖에 없었습니다. 대파나 읍파에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이 읍면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자동차를 읍파나 대파가 올해 샀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6대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지.파출소로 자동차가 다있고 가평이나 외서면의 해병전우회에서도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는 줄려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곳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6개읍면에 100만원씩 준다했으면은 6개읍면에 100만원씩 나누어주고 2대 있는곳은 2대 있는데서 나누어 쓰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은 자동차 있는데에는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1개읍면에 예산책정이 100만원씩이 되어 있다면 6개읍면을 해서 600만원이 되어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이 가평읍에 읍파나, 대곡 파출소에 금년도 저희가 예산확보 할때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파도 자동차를 샀고 가평읍파도 자동차를 샀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대파, 읍파 차는 언제 샀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금년도에 샀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도에 언제 샀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금년도 읍파가 6월달에 산 것으로 알고 대곡파출소는 자동차 산지가 얼마 안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6백만원 계상된 것은 먼저 91년도 대수를 해서 600만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그렇게 주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나중 산데는 나중에 93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게 원칙이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방범대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600만원 가지고 12대에 나누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차를 읍면에서 산다면 거기까지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글쎄요.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자동차 4대 산데는 93년도에 계상해서 나누어 줄망정 현재는 6개 읍면에 차량 1대에 100만원씩 유류대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이용화의원 말씀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차량구입 월을 따져서 한달에 얼마씩 지급을 해주는게 좋지, 5월에 샀건, 10월 샀건, 년간 규모를 작년도에 있는 차와 똑같이 분배한다면은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1년 쓴데하고 5개월 쓴데하고 유류대를 준다는 것은 불균형한 것이고 월 계산을 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차량은 1월부터 현재까지 늘 쓰고 있는데 유류대가 지금까지 한푼도 지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여기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구입시기를 봐서 적절하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현재까지 유류대가 지급이 안된 이유는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이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뜻에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자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작년에도 주었고 금년에도 그런식으로 주다보니까 아직까지 못주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아직 한번도 안나갔잖아요. 유류대는 한번에 몰아주면은 사실상 이것이 다른데 이용할 소지가 많고 다른데다 써놓고 돈없다고 기관장들 여기와서 돈이나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류대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분배액을 다달이 주어야 그 운영하는데도 편리를 갖는 거지요. 년말에 가서 한꺼번에 준다면은 이사람들 1년을 쓰는데 주유소에서 외상을 쓰지도 않을테고 흐지부지 꺼내썼건, 어디서 얻어썼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가졌을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월별로 지급을 해주시는게 좋겠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지급을 하시겠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보기에 매달은 좀 그렇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급식비도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현재 나갔고, 후반기는 아직 안나갔는데 년초에 주고 상반기초, 하반기초에 지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도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설악면에 10만원 나간 돈은 군수님의 판공비에서 나갈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유류대에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당연히 군수님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당시 군수님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유류대에서 집행을 해준겁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몇월달에 했는데 군수님 판정보비가 없다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군수님 예산이 판정보비가 없으면은 아무 예산에서나 빼서 판공비나, 정보비가 지출될 항목에 해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다시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여기 10만원은 현재 유류대 지급될 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나가야 될 돈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빼주어도 되느냐 그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범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나중에 이것이 지급될때에는 10만원은 어디에서 채워서 지급할 겁니까? 거기 10만원 먼저 주었으니까 나중에 40만원만 받아라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산운영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물론 격려로 했으면은 군수의 정보비나, 판공비에서 나가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나중에 10만원의 액수를 어디서 채워 지급할 겁니까? 지금 600만원에 12개대면 50만원씩 나가는데 설악면만 40만원을 줄수는 없잖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천상 분할해서 집행해 주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유류대는 예산확보가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예.

지기원위원

당초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1년이 다가도록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년말에 와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 이런식의 변명은 지금 관계자들이 일처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용화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기로 해서 분기초에 전부 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 방범원이 몇 명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읍파에 있는 직원이 사표를 내서 현재는 5명입니다.

지기원위원

몇 개소에 근무를 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금 읍파와 대파, 외서지소, 하면지소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반장 위촉은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반장위촉이 되어있고 그럼 89년도에 방범원 운영비 지침에 볼 것 같으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1일 3시간씩 25일을 계산해서 반장에게 한하여 4만3천35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말까지는 지급이 되고 91년도, 92년도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착오를 해서 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제 날짜로 다 소급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기원위원

2년치를 소급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결재를 하면서 소급분에 대한 것은 전부 결재를 했습니다. 92년도 1월달부터 소급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91년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예산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은 집행하기가 어렵고, 92년은 아직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기원위원

92년도는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인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92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91년도는 소급이 안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소급이 곤란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그 인원들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무마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글쎄 그것은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행정내부적으로는 해준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개인적인 손해를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가평군의 공무원들의 일로 인해서 그 개인들이 수고한 수고비를 못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담당자들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의 요구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저희 실무진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그방범대원들이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을테고, 91년도도 그랬을것이고, 92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럼 91년도에 그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침서를 찾아보고 그대로 해서 지급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을텐데 1년, 2년이 지나서 92년말에 와서 1년치는 소급이 안되고 92년치만 소급을 했으면 이건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사람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92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되었다는 그 자료좀 보여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예산이 우리 일반직 내무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해서 내무과에 있는 수당에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내무과 수당은 내무과 직원들이 찾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집행을 하고 방범원들에게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해주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91년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회계연도가 폐쇄된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방범대원 반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을 필해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5월26일날 11회 1차 회의때 군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정 네가지 방침 가운데 2번째, 제손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 해서 첫 번째가 주민편익위주의 봉사행정, 두 번째가 공직자 친절운동, 세 번째가 민원처리에서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실적과 진도에 대해서 마씀 해 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군정방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승수

최승수위원

네. 군수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가 챙깁니까? 과장님이 챙기시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군수님의 군정방침에 대한 추진종합은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조금전 기획실장은 내무과장한테 밀던데 누가 맞습니까?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내무과 소관이라고 내무과장님한테 밀던데요. 부서가 어딥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이 기획실이 맞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세부계획까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엊그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과 주민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실지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있고 결과는 어떻고 실적이 있어야지, 말로만 떠들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또 하겠다고 여기에 보면은 공직자 친절운동했는데 요즘 각읍면이나 군청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인 대하는 입장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육을 내무과장님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은 내무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친절봉사문제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군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면은 과장님은 그런 세부사항을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세워서 현재 분기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실적을 데이터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게끔 또 군수님이 군정방침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할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야만 민원인들이 왔을적에 3위일체가 되어서 해나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밑에서는 하나도 실적이 업고 이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전 주에도 6개읍면을 오후 5시가 넘어서 한시간 반씩 다니면서 친절봉사문제, 14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이런것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최의원님께서 물으시는 92년도에 년간 계획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세부적으로 그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중 실적을 퍼센테이지를 내면 1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어느점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떠들기만하고 실지 추진은 안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못믿는 원인이 불신행정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체육대회는 내무과 소관이지요? 체육대회 예산을 1천만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적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금년도에 군체육대회를 10월28일날 했습니다. 각읍면별로 가평읍, 외서면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나머지는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200만원을 읍면에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은 각실과소별로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실과소가 너무 비대하고 인원이 적은 과와 많은 과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보건소와 의회과가 일개팀이 되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공보실, 산림과, 민방위과가 3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내무과와 특별단속반이 일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과와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과, 가정복지과를 묶어서 일개팀으로 했고 그다음에 산업과와 지도소를 했고, 건설과와 도시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7개팀이 만들어져서 30만원씩해서 21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행사에는 690만원을 섰습니다. 그자료를 해드린 바와같이 시상금은 선물세트를 92호를 치약, 칫솔, 비누든 것을 71개사서 1만원씩 71만원으로 시상품을 샀고, 그다음에 선물세트 49개를 샀는데 이것은 7천원씩에 샀습니다. 그래서 34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세 번째로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그잔액이 1백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도에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했습니까? 2천7백74만원중에서 2천5백8만1천원인가 쓰고 한 1백94만1천원이 남았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을 더 해볼려고 했었는데 공무원 휴양소가 설치가 된지 만2년이 되어서 그당시 천막을 35개를 샀는데 2년을 쓰고 나니까 내년에는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잔액 남은것으로는 무엇을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부득이 반납을 해야되고 도실무자가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해서 천막은 다 없애고 조립식 건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잔액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 여름에 식사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도것이 저희군에 와있는데 도휴양소를 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도에 집행잔액을 줄것이 아니라 좀 더 하겠다 해서 허술한 것을 더 보충하고 내년도에는 조경문제라든가 시설문제를 더 확충해서 우리 가평군 공무원들도 겸용할 수 있는 도에서 쓰지 않을 때 그런 방법으로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실무자와 계장님이 오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주차장이 정문 밖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계로 그위에 집이 7집인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그문을 걸어 잠그니까 그사람들이 비료나 뭐를 사서 차를 가지고 들어갈때도 문제가 되고 저희도 공무원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그안에 설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도에 예산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총책임자니까 이왕 우리 가평군에 그런 시설가 있으면은 좀 어디에서 어느 사람이 와도 쓸만하구나 이렇게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금액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해서 좀 끌어와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건수가 90년도는 처리가 67개, 91년에는 74개, 92년도는 32건을 했습니다. 민원의 건수가 미진하다면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35개 시군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내에서 9개시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도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93도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릴 때 거기에 2사람의 인력이 있고 보시는 바와같이 사 도 비좁고 해서 직소민원실 직제를 저희가 6급 공무원이 있는 것을 없애 버릴수도 없고 해서 민원계에 합쳐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실에는 원래 민원관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민원담당관이 내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근무를 못하고 해서 민원계에 6급 직원을 두사람을 주어서 민원담당관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은 해체가 되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해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제가 6급이 있는데 그 6급을 없앨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소민원실에서도 직소민원실에 상담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상담은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불충실한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실계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자꾸 질문을 들여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악의 유류대 10만원 포상금 비슷하게 준 것을 분할상환을 주어서 조금씩 준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타갈 보수를 못타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전보발령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다음에 92년 11월30일 김영조가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육이수자명단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김영조가 92년 11월30일 전출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맞는 겁니까? 감사자료 3번에 11페이지 우측상단 하부에 있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이 91년 11월 30일에 전출한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 그것이 맞아요. 우리것이 맞아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잘못되어서 정정을 시키도록 했는데 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 군전입시험 실시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못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왜 못했지요? 전보발령 몇 명인지 몰라요? 아직도 못찾으셨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전보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평서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 보충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감사계장하고 박형서 두사람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 구내식당 부식구입 있지요? 그것을 전부 서울에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 업체에서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서울에서 가져왔는데 9월부터는 관내에서 다 가져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위원

읍면 지도담당에 대해서 지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과는 청내뿐만 아니라 읍면 우리군내 전체의 500여 공직자를 복무자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할 직속과장이고 임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복무기강에 대해서 5월20일 임시회의때 질의를 했는데 그 규정을 보면은 담당실과소장은 매월 담당읍면을 정기적으로 출장 지도한다. 정기지도에 있어서는 읍면동향을 조사, 확인한다. 2항에 보면은 군의 실과소장은 소관업무중 읍면공통적인 지도확인서에 대한 자료를 내무과장에게 제출하고 내무과장은 이를 취합, 지도확인표를 작성해서 담당실과장에게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봉사라는 것은 공직자의 최우선이라면은 복무자세라든가, 복무기간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는 친절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과장은 친절, 봉사하기 앞서서 복무기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끄는가에 따라서 친절,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담당실과소장들이 내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읍면공무원들이 과연 일선행정을 하는데에서 복무자세를 제대로 지키면서 친절,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지도는 사실상 담당실과소장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읍면복무기강이라는 것은 도저히 잡힐수가 없습니다. 물론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상태의 읍면장들은 임기가 내년에 다 도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장이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가 도래되었다는 이마당에서 끝까지 내가 책임맡은 일은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장님도 있는가 하면은 개중에는 몇 달 안남았으니까 그저 욕이나 안먹고, 사고만 안내는 상태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도 지키는 직원이 의문도 되고 점심 식사하러 가면은 1시에 들어와야 하는데 2시, 3시 어디간 것을 모르고 민원창구에 여직원들만 남아 있지 어느면이고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출장명령서가 나왔는데 복무기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없고, 그저 사업추진, 방문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복무기강이 서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과연 담당규정대로 해서 군수님이 주장하는 군정이나 우리 주민이 바라는 군정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물론 공무원법상 내무과장이나, 읍면 담당실과장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업소의 실과장들은 그렇게 다니고, 마을을 순회해도 자기소관의 관련된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해도 사실상 적발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적발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읍면 담당과장들이 읍면을 담당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하다보면 이러한 점, 저러한 점,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내무과장 위치에서 읍면 담당실과장이 읍면직원에 대한 복무단속 관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예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자기 담당한 실과소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월 1회이상씩이라도 지침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질의한 것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꼭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운영실적을 보면요, 상면은 92년 5월30일로 구성일자는 되어 있는데 11회 임시회때 질의내용을 의회에서 아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방치한 상태에서 자료를 내달라니까는 소급해서 서류를 하지 않았나 느낌이 드는데 사실이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타읍면은 나름대로 지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면은 현재까지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조직도 보면 조직명단이 나왔는데 제이름도 있어요. 이 조직이 되면은 위촉장이 오든지, 조직은 5월달에 했고 첫 협의회를 가져야 하는데 저한테 전혀 위촉장도 안왔어요. 이런 것을 봤을때는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한 당시에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사실이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들이 위원의 명단은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구할 때 읍면에 시행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의회 질의시 하시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지시만 하고 확인은 안합니까? 하거나 말거나 한번 지시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읍사무소나, 타면은 저희들이 지시해서 한다는걸 읍면장들의 일일동향보고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개발위원회하고, 어느 마을에 가면 읍면장의 일일동향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평읍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다른 곳은 모르고 현재 상면은 안되어 있는데 상면은 현재까지 구성이 안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안하시니까는 복무기강이 서지지 않고, 친절봉사가 안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1년이 다가도록 확인조차 안하고 아무 실적이 안나타났다면은 이것은 저것으로 해놓은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복무기강이 도저히 설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공무원 교육은 최종교육 이수후 몇 년안에 또 실시해야 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공무원 교육문제는 5년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는 지금 5년 넘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많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91년도, 92년도의 교육이수자를 볼 것 같으면은 금년도에 교육을 못간 인원이 10년 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금년이나, 작년도 초에 볼것같으면은 4년, 7년, 8년, 9년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고 지금 우리가 교육을 이수못한 사람들은 10년, 14년, 15년 이런 사람들이 못갔는데 이건 왜 못가는 겁니까? 본인들이 싫어서 못갑니까? 아니면 안보내줘서 못갑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행정실무반 교육에서 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직급이 안맞아서 가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두사람씩 계장하고 직원이 있는 계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어 그중에서 한 사람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 계가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보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는 교육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교육계획이 현재 인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102명이 교육을 가야합니다. 경기도 공무원기본교육에 55명이 가야하고, 경기도교육에 전문교육대상자가 35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공무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보사부에 소관되는 보관업무나, 복지업무나, 환경관계에 대한 위탁교육이 12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법이 개정되는게 현재까지는 5년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8급이나, 9급에서 교육을 한번 다녀오면 7급이 승진될때까지 교육을 안갑니다. 그래서 8급이나, 9급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점수가 7급 승진될때까지 사용이 되고 또 7급이나, 6급이 사무관으로 보직을 받을때에는 7급내지 6급에서 간 것으로 5급 공무원 승진할때까지 교육점수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본교육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기본교육대상이 55명이 됩니다만, 교육법이 개정되게 되면 내년에도 교육 5년이상 미수자가 많이 못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명이 갈 수 있는 겁니까? 55명이 못가고 있는데.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금 교육이 55명이 기본교육을 지침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거네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급이 안맞으면 또 못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8급, 9급을 입교를 시키라는데 6급이 갈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또 토목직의 이영길계장의 경우는 22년동안 교육을 안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계장을 하다가 여주에서 과장으로 3-4년 근무하다 보니까 못가고 또 다시 여기 계장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토목6급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이 관내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구입명세서나, 구입계산서 좀 금년치를 볼 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볼수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채용할때마다 내무과에서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0일짜리, 그러니까 300일미만짜리가 1월1일날 명령을 내서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90일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시 임용을 했는데 고용일자를 다시 안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90일 이하짜리는 명령을 안내고, 그실과소에서 바로 사용을 하고 예산상에 90일이상만 저희들이 명령을 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150일짜리는 내무과에서 명령이 나가겠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나갑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여기보면은 150일짜리가 민원 온라인 사무보조해서 150일 해놓았는데 1월1일날 고용이 되었는데 지금 년말까지 계속 고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습니다. 91일 경과마다 저희들이 재고용 명령을 내립니다.

지기원위원

재고용 되었는데 고용날짜가 1월1일로 되어있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것만 했고 재임용한 것은 자료에 넣지를 않았는데 90일짜는 3개월마다 재발령을 냅니다.

지기원위원

재발령낸 자료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좀 가져다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자료가 오기전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교육날짜는 몇일이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작년도에는 3주였었는데 금년도는 2주교육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은 계장들이 2주동안 나가있는데 업무가 전폐되는 수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 7급이나, 8급, 9급 이런 사람들을 입교를 하라는데 행정 6급이 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배의 차질이 많이 나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91년도는 3주였었고, 92년도는 2주로 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어나 일어 전문교육반은 6주가 되는 수가 있고, 8주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19분

14시27분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무과의 청경 2명이 있지요? 공공시설경비 경기도하계휴양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절기에도 근무를 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직원이 거기서 삽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시사철 동절기에도요.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구나 식기류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을 올바르게 답변을 못해드려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14시34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모두 마쳤을 때 본위원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북면 백둔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사업량 2.5킬로를 11월 3일날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동2리 도로포장 목동2리 싸리재가 되겠습니다. 500미터를 12월 7일까지 4천2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오늘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9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2리 도적리 도로포장 묘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5일날 3천6백만원을 들여서 5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북면 백둔리 도로포장 구나무골이 되겠습니다. 225미터를 11월 3일날 2천6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읍면에 대해서 4천8백만원을 들여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천마재배가 300평 이것은 금대리가 되겠습니다. 금대리에 1천5백만원, 화훼가 200평 이것은 설악면 설곡리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표고재배 14백분은 엄소리 1천1백만원, 느타리재배 250평은 현2리 1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확충은 정비가 33건, 확충이 100건으로 총 1억3천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유원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6개읍면 20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 오물수거료가 9천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 3천6백만원, 마을지원이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새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새마을사업은 총 24건, 도로포장 19건, 마을회관 5건으로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추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44건중 도로포장 27건, 하수도 복개 2건, 농로개설 4건, 교량개설 5건, 기타 6건으로 7억 5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95%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42건, 추진중인 것이 1건, 이것은 하색2리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월15일까지 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착공은 회곡2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룡리간 도로개설로 오늘이 입찰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력사업 시멘트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량 1만2백60포중 도로포장에 28건, 교량보수에 10건, 회관보수에 14건, 기타가 21건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중 도로포장 14건, 옹벽 1건, 공부방 1건, 기타 24건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특수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2미터, 사업비 2천4백만원 들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곡2리 전술도로 옹벽측구공사는 옹벽설치 50미터, 찰쌓기 112미터해서 5월 28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술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일전술도로보수는 12킬로에 대해서 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헬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46개소를 1개소당 15만원씩 지원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승차대기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에 1개소, 외서면에 1개소, 상면에 1개소, 하면 1개소, 북면에 2개소로 1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협력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공동사육 5두, 도로포장 4개소, TV공청안테나 40세대, 꽃사슴사육 13두를 6천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회곡리 솔고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900평방미터를 3천8백94만원을 들여서 11월27일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89년부터 91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2년도 사업은 진입로 포장과 필드, 트랙,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토성스탠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간은 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업은 본부석 및 스탠드, 전기와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4천9백만원을 들여서 93년도 9월말까지가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은 외서면 복지회관과 하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연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91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9건중 도로포장 4건, 농로개설 3건, 교량가설 2건해서 9천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1 소규모시설수해복구공사는 사업량 12건을 사업비 6억1천3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 5리와 태봉 2리에 대해서 1천3백80만원을 들여서 추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상면 봉수리 확장이 2.2킬로미터, 포장이 2킬로미터를 사업비 3억4천7백만원을 들여서 10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술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개곡2리 주을길이에 대해서 도로포장 1킬로미터를 6천8백만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상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해주신 업무보고내용과 기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가평 읍내7리 1동은 4천만원인데 상면, 하면지구 1동당 3천9백2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액 80만원에 대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설 부대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읍내는 시설부대비가 안더해집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을 읍면에 재배정한 것은 시설부대비를 설계에서 제하지 않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재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읍면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읍면에 지원된 사업이라고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예산을 당초에 상,하면 것은 시설부대비가 들어갔고요. 또 가평읍 것은 시설부대비를 거기에 책정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시설부대비가 무엇이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설계를 용역을 주고, 거기에 잠비 쓰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상면이나, 하면 것은 의뢰했기 때문에 80만원이 나간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읍면에 배정된 금액은 80만원까지 나갔는데요, 그건축비에서 8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제외된겁니다. 4천만원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요, 건축비만 80만원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가평은 그부대비가 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마을하고 계약되어서 짓는 금액입니다. 4천만원만 지원되어서 그것으로 짓는 건축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고요, 4천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1천만원을 더 보태서 5천만원이 되는 마을회관은 여기서 80만원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읍내 7리도 똑같은 4천만원인데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읍내7리는 저희가 4천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1천몇백만원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하지 않았습니다. 4천만원으로 짓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청소를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새마을과에서 보면은 위탁관리자가 1일1회이상 했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매일은 확인 못했지만 가끔은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1일 1회이상은 관두고 1일1회씩이라도 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자료를 내실때에도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료를 내지 마시고 1주일에 한번씩이면 1주일에 1번, 아니면은 그냥 모아두었다가 계절이 끝난다음에 1번 했으면 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주셔야지 누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탁관리자가 1일 1회이상 청소를 한다, 거기 위탁관리자가 절대 청소 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인도 안해본 상태인데 이렇게 했다는건 잘못되었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관리는 청소를 안시키고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할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지 위탁관리를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청소 안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내일부터 군수님 지시사항을 일체 조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려다 그냥 왔는데 그것좀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하던게 있지요? 그것은 어떤때 개최를 하는 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겨울방학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인원이 어떤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20명입니다. 기관장으로.

지기원위원

기관장입니까? 기관장인데 꼭 겨울에만 해야 합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탈선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여름방학에는 왜 안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이것이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년 2회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년 2회입니다.

지기원위원

여름방학에는 안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겨울방학에 할려고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계획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태만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부터 이것은 시정할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이 있는데요. 그회수 현황을 보면은 회수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미회수액이 많은데.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미회수액이 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수할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그냥 넘기는 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회수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상환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12월중에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을까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이 사업에 망해서 회수가 어려운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살지 않고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계획이 이제 수립중에 있고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네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92년도 상환 도래액도 금년 12월중에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할려고 합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2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92년분이 아니라 91년도 상환도래액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상환도래액은 금년 1년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회수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작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도 하고 부읍면장 대책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도 회수가 안된 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회수대책은 계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작년도 세우고, 금년도도 대책을 수립해서 또 추진해야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도에 대책을 세워서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회수금액을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10월까지는 2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을 받아서 2천1백만원이 된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2천6백만원중에서 1년동안에 5백만원뿐이 회수가 안되었네요. 회수대책을 강력하게 세워 금년도에는 넘기지 않고 다 회수가 될 수 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이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몇%나 될 것 같습니까? 2천1백만원에 대한 것이.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최대한이야 언제든지 최대한으로 받는 거지요. 어느정도 설정을 해놔야지. 그사람 현재 사는 정도하고.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60%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60%요? 과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 복지회관 운영비 하면 것은 예식할 때 만원씩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 민원은 새마을과로 들어오는 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것이 많은 소요가 되는데 운영비를 앞으로 민원에서 조금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검토하면 올릴 수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만원이 제가 볼 때 너무 싼가격이 아닌가 해서 좀 올렸으면 합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두 번째로 가평군에 골프장이 허가된 것이 몇 개입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6개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착공은 몇 개입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착공 못한 것이 몇 개입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2개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게 서봉관광도 착공을 못했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서봉도 착공신고는 들어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착공은 한데요? 그러면 작업중단 한데가 2군데로 아는데 그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향후대책은 저희 군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허가 내놓고 착공을 안하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도 군에서 해준게 아니라 도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치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군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서봉관광 가평 C.C는 착공을 한다고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언제부터 착공을 한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이것이 5월13일에 착공계를 내서 11월 중순에 착공을 한다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가보셨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연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착공식을 한지 1년이기때문에요.
용화

이용화위원

청평 C.C나, 우진개발 이글리스트 이것이 중단을 했는데 그문제에 향후대책은 군에서 없는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유진단만 하지 사업승인이나, 허가는 도에서 낸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만 할뿐이지 그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던가 권한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에는 큰비가 안왔는데 93년도 수해를 볼 우려가 있는 대책을 세워서 새마을과에서 골프장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93년도에 장마대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25회 가평군체육대회를 새마을과 주관으로 실시를 했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체육대회는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예산을 1천만원 사용 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완전히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다 썼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거기에 또 협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협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을 계획에 보면은 내용을 발표할 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나오더라고요. 그건 언제 우리군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저희 자료주신데 맨마지막장 20페이지에 92새마을사업중 마을직영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4개면에 해당되는데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그마을에 재무부령이나, 단종 이런게 없는데도 마을도급이 됩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마을도급은 재무부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은 기술문제가 따르는데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마을도급을 줄때에도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그마을에서 다시 재도급이 됩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재도급을 주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읍면에서 마을하고 도급할때에는 건설업을 가진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새마을과에서 줄적에는 그 리에 도급계약을 했는데.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리에 주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주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리가 나와있는데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리에 준 것이 저희가 리하고는 도급계약을 안하고 저희는 읍면을 주면은 읍면에서 마을하고 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골프장이 하다가 중단된 골프장이요. 거기에 비닐을 덮었는데 그 비닐값을 누가 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사업주가 댔습니다.

지기원위원

사업주가 댔습니까? 그것을 누가 다 씌었습니까? 사업주가 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지기원위원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사업주가 다하고 공무원들은 감독만 한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위원

저는 질의에 대한 말씀은 안드리고 항상 마을에서 불평스런 이야기가 사업을 할때마다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해야되고,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되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서 공사기간에 불편을 가급적 덜 주어야 하는 방향에서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우리가 질의를 해도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업자가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사업을 하고, 언제 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기공식을 꼭 주민들 다는 못하겠지만은 이장이나, 지도자,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기공식 형태지요. 그러니까 사업현장 설명을 그 주민들한테 해줌으로써 이공사는 어떻게 공사가 되고, 언제 놓아지고,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기공식은 간편하면서도 주민이 다 알수 있게끔 어떤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알리는 차원에서 기공식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군수님이 몇 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이장한테 사업을 알려서 명예감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준공식때 지도자, 이장 도장을 꼭 받고 준공이 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기공식을 꼭 해주어서 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한 형태를 알면은 업자가 눈가림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겠고 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겠고, 성의있는 답변을 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골프장이 3개가 착공되고, 3개가 미착공인데 4개가 착공되고, 2개가 미착공되었다고 하십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아닙니다. 4개가 착공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4개가 어디어딥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상면에 2개가 있고요, 설악면에 유명산에 서광 C.C가 착공신고를 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안냈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땅을 파지 않아서 착공신고를 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것은 신고지, 착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표고나, 화훼단지나 이런 것이 몇집에 얼마씩이다 해서 가구당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엄소리경우는 표고가 1만4천원에 4가구에 2백75만원씩 주었어요. 그런데 이 2백75만원씩 개인에게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그사람들이 적당하게 나누어 쓰는 겁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저희는 읍면에 지원을 해서 단지를 묶은 회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아니 회장이 가구당으로 나왔는데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가구당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 가구당 똑같이 나누어 쓰지 않나 해서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 2백75만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그런데 엄소리를 조사해 보니까 200만원씩 준 사람 있고, 300만원씩 준 사람, 400만원 쓴 사람 있고 액수가 전혀 달라요. 과장님 어디만 확인을 해 보셨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여기 올라오기 전에 면에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화로 해봤더니 되었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원이 되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가졌느냐 이겁니다. 개인이 4가구에 275만원씩 갔느냐 이말입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제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일주전에 저한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바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원은 안되었는데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1백만원씩 탄 사람도 있고,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그돈을 몰아타서 그호당 4가구면 4가구가 똑같이 쓰지 않았고 차등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럼 과장님은 돈타간 것만 알지 확인은 안해보셨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런데 왜 금방 확인을 했다고 하십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읍면에 제가 지원이 되었냐고 하니까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원한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예요.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15시14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시고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이 모두 마쳤을 때 본위원의 질의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산업과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 2노선 1,140미터 계획에 2개노선 1,570미터로서 138%의 실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가로등 설칩니다. 당초 소요량 조사했을 때 578등이 농어촌에 설치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기설치된 것이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401등이 설치되었고 92년도에 중앙에서 144등 목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된 것도 일부 포함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1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165등을 금년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1년도 이월사업으로서 3개노선 2,125미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노선에 2,125미터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묵안리 평촌에 136미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서 측정완료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천68만6천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136미터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는 10개노선에 4,200미터 목표에 10개 노선 4,142미터를 설계 완료하고 계약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콘크리트도 3-4미터 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신축이 31동이고 개량이 6동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6동이 완료되었고, 주택신축은 1동이 완료가 안되어서 조기완료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토배양사업은 토양개량제가 규산질 974톤, 석회질이 388톤으로 100% 공급완료되었습니다. 안전다수확 영농으로서 벼건조망사 300개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는 일반 600평, 상자 2,400평으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모공동육도 1동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입니다. 년면적 20.271헥타에 금년도 실적이 20.255헥타를 방제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곱 번째 병충해방제 장비지원 공급입니다. 방제복이 460벌 공급이 되었고, 방제기가 30대, 개량마스크가 10,500개 공급 완료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1개사인데 외서면 상천2리에 설치 완료해서 금년 영농에 대리경작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소규모 영농단에서 13개소 목표대로 설치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5동인데 5동다 100% 완료했습니다. 열한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총사업량이 6개부문에 11개사업입니다. 채소부문이 비닐하우스가 0.85헥타, 관정개발이 6공 그중에서 비닐하우스가 0.7헥타 완료되고, 관정개발은 6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0.15헥타는 설악면에서 수막재배로 당초 신정이 되었던 것이 수막재배를 포기하고 비닐하우스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영농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고 가을철 농작물 수확한 다음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확보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과수부문은 관정시설 6헥타 완료되었습니다. 화훼부문은 비닐하우스 0.7헥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작부문에 영구버섯재배사 420평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이 60평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기계 부문에서는 사업량이 51대 목표인데 51대 전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식량작물부문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 50평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열두번째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량이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개선이 28만4천5백매가 계획인데 농가의 희망량을 받아서 전부 공급한 결과 24만3백72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으로써는 사업량이 3마1천61매인데 사업량이 3만1천6백57매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범 협동출하반 포장기 공급은 4대에 1천2백만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과는 200%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00만원짜리 4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대형이 필요없고 소형으로 공급해 주는게 좋겠다해서 소형은 개당 100만원씩 해서 대형은 2대를 공급하고, 소형은 6대를 공급해서 사업건수로 봐서는 200%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농가부담이 대당 20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농가에서 그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공급했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150평 이것은 100평으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세번째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1개읍면에 1개소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400만원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4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면, 하면, 가평, 북면은 설치 완료되었고, 2개소가 미설치되었는데 설악면하고 외서가 아직 설치가 늦었습니다. 설악면은 설고개 공원사업을 하면서 그후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여건이 변동되어서 방일리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은 대성에 당초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것도 여건이 변동되어서 하천리로 설치하도록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2개소가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모든 행정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면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쥐잡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2회 사업추진 완료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추곡수매실시 계획이 6만1천4백73가마중에 11월 24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매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계획이 4개소인데 우사신축이 2개소, 돈사신축이 2개소해서 사업을 100%로 완료했습니다. 열일곱번째 가축예방주사 실시는 계획이 1만4천7백두인데 실시 결과 1만4천3백97두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여덟번째 축산공해 방지입니다. 금년도 배정 받은 것이 154기입니다. 154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대 축협에서 운영토록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30일현재 399차를 수거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11월말 현재는 434차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료는 9백41만2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축협에 확인해 보니까 1천9백22만7천원이 된다. 인건비가 1천6백74만4천원, 차량 유지관리비가 2백4십8만3천원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소요경비예상액을 보니까 수입이 1백8십만원, 운영비가 5백1만5천원 그래서 앞으로 년말 가면은 1천3백96만4천원이 부족액이 생기겠다 축협에서 예상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700만원 축협에 지원을 해주었지만 금년도도 이 금액은 축협에 보조해 주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운영입니다. 목표를 소 1,100두, 돼지 13,000두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소가 717두, 돼지가 10,819두 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입액을 보면은 9천7백36만8천원, 그중에 도축세가 2천7백14만7천원, 사용료가 7천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무허가 축사 추인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월20일까지 추진하게 되었었는데 중간에 연장이 되어서 11월말까지 연장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성된 것은 11월20일을 기준으로 했던건데 603호에 1,024동, 면적으로는 51,976평이 되겠습니다. 30일까지 연장 처리한 결과는 669호에 1,072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면적으로는 55,43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현지확인 허가대상은 군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가능한 것은 양성화 처리하고 불가능한 것은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읍면에서 현지까지 확인해서 완전 종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물가안정대책입니다.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는 5회를 개최했고 물가대책위원회 4회, 물가대책 실무위원은 11번을 실시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활용으로서 모니터요원 위촉이 2명인데 100%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는 월 3회씩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3회씩 실시해서 33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품목은 40개 품목을 운영해 왔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비자 물가 가격 및 변동요인을 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군민경제 교육으로서 대상인원이 2만명으로 잡았었는데 2만2천5백40명을 교육한 것으로 실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사업입니다. 저축액 목표는 도에서는 금년도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도를 참작해서 목표를 1천2백20억으로 잡아서 추진한 결과 확인을 해보니 1천1백80억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5일자로 군청회의실에서 학생 4명, 단체 2개단체, 민간이 6명, 공무원 3명에게 시상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우수군으로서 본군이 금년도 수상도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 노외 주차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하고 외서면 청평리 2개소를 5월12일자 대곡리 것은 완료했고 청평리 것은 4월30일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노외주차장 설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승안리, 제령리, 백둔리 쪽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예산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중에 토지값이 너무 비싸서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을 변동해서 입지승인 저라를 밟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승안리 용추에는 도유림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설계도 다하고 입찰까지 끝나서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얼마 안있으면 금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것이 날씨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북면 제령리에 3개 필지는 입지승인 절차를 끝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물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만 납부가 되면은 설계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 백둔리 입구에 안경희씨가 사유림 임야를 입지승인 절차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산림가가 미비해서 승인신청은 못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완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간단히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실시 92년도 계획이 6만1천4백73가마입니다. 작년에는 몇가마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6만1천3백92가마가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이 나는 50가마뿐이 올해 생산을 못했는데 올해 수매를 할 때 이장한테 100가마를 신청합니다. 곱으로. 그래서 면에서 들어오는게 실지 땅면적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을 과장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령리 같은 경우는 대개 수매할 내용이 또 생산량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의 불평불만 요소가 정확한 가마숫자를 리에 할당을 왜 못해주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매년 추곡수매를 앞두고서 농가에 수매희망량을 조사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지어도 그전에는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팔고 했는데 금년도 경우는 특히 수매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가마당 2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고서 나중에 쌀을 사먹더라도 팔을려고 하는 여건이 금년도 추곡 수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량을 받아보니까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몇가마, 몇가마하면 그대로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합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내려보낸 것과 도에서 배정 받은 것에 배가 넘습니다. 타시군들도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도에서 이야기는. 그래서 희망물량만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그것도 어렵고 매년 과거의 실적만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희망량은 받았지만 그것도 참고로 보고 금년도 저희가 목표 책정한 것은 작년도에 희망량을 받고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받고 그래서 수매를 다해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좀 특이할 것이다 해서 경기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공판장에 하루에 한번씩은 꼭 나가봅니다. 무슨 의견이 있나 하고 나가봅니다. 다른 의견보다도 전부가 자기가 수매에 응할려고 했던 금액에 절반도 안된다. 1/3도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 농민들 불평불만이 제가 볼때는 간단합니다. 그부락마다 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장이 있고 그러면 그 1개 리에 나오는 벼생산 실정은 뻔합니다. 불보듯이. 그런데 터무니없이 수매를 신청을 해서 또 할당량은 반으로 줄고, 또 반에서 반으로 줄고 그 이장들이 두 번, 세 번 회의를 집합해서 당신네는 안된다 팍팍 줄입니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앞으로 점점 힘들 것 같습니다. 수매가격을 일반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금방 팔고도 며칠 있다가 시장에서 쌀을 사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매상에 응할려고 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가마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북면에는 얼마를 해라 미리부터 못을 박아 내려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장들이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는데 해마다 보면은 수매때만 되면 이장하고 싸움도 하고, 면장하고 싸움도 합니다.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런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런데 이번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중가하고 수매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것을 모두 팔려고 하는 수도 있고 충분히 해야 배정물량을 깎기고 깎아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량이 형편없게 되면 그렇다고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할당하는 식으로 이것을 하기도 굉장히 힘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여건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배정은 해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지도가 미흡하다는게 여실히 들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면은 올해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가면 또 그럴 겁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매년 이렇게 지내야만 합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래서 농가별로 공무원이 손을 댄다면 굉장히 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군의 목표를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은 그것을 리별로 배정을 해준 다음에 농가별 배정을 영농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경지면적도 알고, 생산량도 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락별로만 몇가마 나가면은 그것은 영농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손 안대고, 그런데 부락까지 나가는 숫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작해서 공정하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이장이 갖다주는 것만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지 담당공무원이 있으면은 몇집 안됩니다. 1개리가 100호 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당신땅이 얼마인데, 먹을게 얼마고, 팔게 얼마냐 대화를 하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대화가 안이루어지니까 수매때만 되면은 이장들은 몇 번씩 줄이기 위해서 옥신각신 싸움을 해야되고 도 공무원들은 욕을 먹고 또 위로는 솔직히 대통령까지 욕을 먹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내년도는 여러 가지 참작해서 미리 희망량 파악할때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진흥지역, 지정지역외에는 수매도 안해주겠다, 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회의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곡수매가 어떻게 방침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가 참고가 되어서 희망량 받을때부터 잘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 면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몇백가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이 전라도같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 좁은 면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서 매년 싸움이나 하고 추곡수매때마다 이러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사후분석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위원

택시요금 적용현황 및 주요구간별 요금내역 시행일은 6월1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터요금으로 운행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요금적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요금이 소형택시는 현재 800원입니다. 2킬로미터까지. 그다음에 279미터당 50원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택시는 현재 900원인데 381킬로당 100원씩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279킬로라고 나왔지요? 현황에요. 미터입니까? 킬로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미터가 킬로미터로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미터요금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저희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도 가끔씩 생기고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하면 현리 버스터미널서부터 1여단입구아파트까지 3.8킬로가 맞는 겁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버스터미널서부터 1여단입구아파트까지 말씀이십니까? 거리는 3.8킬로미터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거기가 3.8킬로가 맞는 거예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이것은 실지 현지 조사를 해서 적용을 한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누가 거리를 측정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우리 상공운수계에서 그전에 실지 가서 측정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 현재 본위원이 측정한 것은 2.3킬로입니다. 그런데 3.8킬로로 나왔으면 이것을 앉아서 했지 나가서 측정을 실지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확인은 당장 할 수가 있어요. 읍면에 전화하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럼 서류에도 2.3킬로를 3.8킬로로 했다면은 요금도 잘못 책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거리는 잘못된 것은 확실한 거지요? 다시 재어 보시면 알지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이거리가 틀리다면은 요금 환산표도 잘못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공문을 다시 내보내야지 않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다시 해야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2.3킬로인데 3.8킬로로 나와서 1.5킬로 차이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다시 현지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은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당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92년도 영농후계자가 현 생업 상태가 취업으로 되어 있는데 후계자 자금이 지원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영농 후계자가 취업을 했는데.

지기원위원

92년도 영농 후계자 자금이 나갔는데 지금 생업상태가 무어냐고 물어보니까 취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취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농 후계자로 보고 자금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요. 14페이지 보면은 상면 연하리 박지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연하리 박지석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대출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려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심사분석해서 선발을 했는데 금방 취업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영농 후계자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까? 단 1년을 못내다 보고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영농 후계자 신청을 해서 그 막대한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사람 자금은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는 겁니까? 금년도엔 대치가 안될 것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엔 대치가 안됩니다. 그래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추천도 받아 심의를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도 취직자리가 생기니까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이 심사과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심사과정을 우리 군에서 맡지를않고 지도소에 다 맡기지요? 산업과에서 안 맡고.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래도 지도소에서 잘 안다고 해서 지도소에 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관리는 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에서.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희는 행정관리만 합니다.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지기원위원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관리는 군청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지도소에서 할 것 같으면은 선정은 지도소에서 해놓았다고 치고 산업과에서는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하실 자료가 없잖아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먼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전책임을 지고 지도육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일부 후계자들이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하는 중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이런 상태일 것 같으면은 취업을 하는 사람을 영농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자금을 내준다 이사람이 자금을 먼저 받았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려고 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회수조치가 바로 됩니다.

지기원위원

회수조치가 되어서 바로 회수가 됩니까? 그게 안되지요? 그게 문제지요. 바로 회수조치 되어서 회수만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 앞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상태로 된 사람도 다 회수 된겁니까? 다 안되지 않았잖습니까? 이렇게 회수가 다 안되는 상태인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을 지킬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한 심사를 해서 대상자에 넣었어야지 단 몇 개월만에 취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을 그것도 그사람밖에 나온 사람이 없다면은 별문제가 없지만 몇 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서 선정된 사람이 단 몇 개월만에 1년도 안되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심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게 된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해야지요.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영농 후계자일 것 같으면은 농촌에서 뿌리를 박고 진짜 살아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을 보면은 사는 정도에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땅이 몇평 있느냐 나중에 자금 회수목적만 가지고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선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 책정당시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도소에 전체적인 것을 다 넘겨 주시지 마시고 어차피 과장님도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그것은 심사할 때 심사분석을 앞으로는 확실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기원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92년도 후계자 선정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45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5명에서 1천5백만원 지원은 45명도 전체 다 되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아직 전부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전체가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금년에 45명중에 자금 배정이 2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이월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중앙에서 자금미달로 못주는 거니까 별 재주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45명한테 다 지급이 되는데 금년에 28명은 다 나갔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28명은 다 지원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17명이 지금 안나갔네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렇지요. 17명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금년 12월내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통보를 해준 적은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다시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 언제쯤 자금이 나오는지 이월되는지를 확실히 알아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17명 남은 사람중에서 자금이 언제 나오다 알아봐다오 하는 사람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알아서 개인 통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4/4분기에 17명이 배정되게 되겠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자금이 배정이 안되고 내년 1월달에 지원이 되도록 내려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네. 내년 1월에 되면은 17명의 4/4분기의 것은 이월이 된다면 개인에게 내년에 자금이 나가겠다 통보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축산 폐수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언젠가 임시회의때 질의를 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축협에 1,300만원중에 7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부족액을 지원해 달라는 축협장의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개선책을 모색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쭉 제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세워봤습니다. 제가 기준을 잡고 있기는 한 1천차는 풀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은 1년에 250일정도 잡아서 하루에 4차 정도, 수거를 응하는 가구만 그렇게 나온다면은 가능할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서 당초 한차에 2만1천5백원씩, 그러니까 인분수거의 1/2씩 해서 작년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2만1천원의 부담이 많다면 많은 것이겠지요. 영세한 농가니까. 그래서 전부 기피하기 때문에 차량이 시간이 모자라서 못푸는 것은 아닌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우리도 적극 홍보활동을 했지만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월등히 실적이 낫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1천3백만원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만1천5백원중에서 농가부담을 1만1천5백원정도 절반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중 만원에서 8천원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축협이 2천원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한 1만원정도는 농가에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면은 농가에서는 가격이 반감이 되니까 작년도 한차 푸던 금액으로 두차를 풀수 있고 또 축협에서는 시간으로 봐서는 하루에 4차정도는 충분히 풀거라고 판단을 해서 농가부담은 1만1천5백원으로 하고 1만원은 지원을 해주는데 군비로 8천원, 축협 2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군비가 작년도, 금년도 적자본 금액을 1천3백만원을 다 해줄수는 없어서 환산해 보니까 한 8백만원정도는 저희가 적자를 보충해주어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또 8백만원은 그냥도 축협에 지원해 주었었는데 이것을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농가에서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참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1천차만 푸면은 적자가 안생길 것으로 보는데 1천차가 미달될 경우는 축협에서 미달되는 만큼 적자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축협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을 보면 5백50만원을 농가에게 환원사업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가 미달되면 미달될수록 축협에서는 더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1천차를 채워야 하는 의무감이 주어지고 또 농가는 반액을 내면 되니까 한차 푸던 것을 두차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색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하면은 수거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간이 저장소 설치된 것이 891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푼게 390-400을 폈어요. 과장님 안은 1천차를 1년에 푸는 것으로 계산해서 250일 동안을 하셨는데 이수거를 푸는 기간은 농번기 이전 농사가 끝난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여름철 농사기간을 빼놓고 1천차를 푼다면은 하루에 4차가 아니라 8차 곱을 퍼야 된다는 말인데 하루 한차가 사실상 여름해에도 4차 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봄하고 가을에 시작해서 하루 8차씩 푼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협이 할 수 있는 하루에 풀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해 주셔야지 1년에 1천차를 푼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같으면 돈벌이가 잘되니까 밤중이라도 다니면서 푸겠지만은 축협직원들도 공무원인데 아침 9시에 나와서 5시, 6시면 끝나야 하는데 4차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방식은 그렇게 하시되 회수를 다시 책정을 해서 지원금액이 많든지, 인상조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 서야지 1천차 놓고서 지원방안을 세우면 제 생각에는 실효를 못본다고 생각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1천차가 좀 과중하다는 생각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도 아주 못푸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 무슨 애로점이 있어서 도저히 부진하다면은 축협이 많은 적자를 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위원님들이 축협을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읍면에 버릴 수 있는 구덩이는 계획이 섰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읍면별로 그 구덩이가 있어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장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차량이 들어가야 하고 외딴 곳이어야 하고 해서 장소 구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 버릴때가 없기 때문에 그사업 추진하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각면에 설치된 구덩이가 그면의 것은 충분히 1년 것을 갔다 부우면 소화가 됩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이것이 또 하다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침수 상태로 없어져야 하는데 또 다른 곳을 파야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동원택시 요금문제보다는 그 동원택시가 개인택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산업과에서 해본적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동원택시가 개인택시로 탈바꿈을 하다니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동원택시회사는 껍데기가 되고 택시를 회사에서 받아다가 개인들에게 팔아 지입액을 내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행정적인 큰 것이 있어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를 따져가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전부 주식, 주주로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면 동원택시 회사의 한구좌의 주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의 수입금을 여기에 납부를 하고 자기의 봉급을 타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지출과 세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주주로 들어갈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확인을 해본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택시로 클수 없기 때문에 큰폭을 써서 장부상만 맞추어 놓고 개인이 택시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언제든지 나오긴 나오겠네요. 지금 와서냐, 하면쪽에 있는 택시가 17대인가가 개인이 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사실이 확인되면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확인이 되면은 회사에 가중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회곡리에서 신천리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이 228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편도 6차선이던가 이것이 1회에 38명씩 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1년에 38명 타는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들 두서넛, 아침, 저녁에 몇 명 그런데 이런것도 정확히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엄소리 입구 익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버스가 서야 엄소리 사람, 천안리 사람, 신천리 일부 익매 사람이 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세워주지 않아서 한 5리씩 타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 또 설고개라고 지금 공사하는데가 이천리하고 회곡2리 입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를 안세워주어서 신천리 면소재지에 가서 내려주니까 한 2킬로 더 가서 내려주니까 걸어도 못오고 꼭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는 이 설악면 설고개하고 익매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절충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직행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위원장

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50킬로 이내에서는 서지 않도록 직행버스 운행지침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유를 달아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교통질서 확립은 몇 명이 합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단속원이 2명이고, 기사가 2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휴일이나 공휴일도 교통질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항간에 듣기는 단속을 일요일은 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10시부터 2시사이 결혼 때문에 터미널이나, 예식장 앞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몇 번 걱종도 듣고 했는데 단속은 하고 있는데 어떤때는 잘 못하는 적도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원 2명에 기사가 2명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해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 4명이 근무하게 된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야, 일요일, 토요일도 단속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제가 인원을 더 요청을 했는데 그것밖에 안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해나갈 정도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착실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사무소의 농계부품센타 운영있지요? 우리의회에서 작년도에 면을 순회하면서 지적을 해드렸지요? 그 부품이 충분히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거의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가격하고 진열을 해서 그것을 보고 시중가하고 비교도 하고 필요해서 내가 쉽게 사갈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민원실에 진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였는데 그것이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었는지 이야기좀 해주십시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은 도에서 개선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여러방면으로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도소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서 지도소에서 전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비치된 것은 기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관만 하고 있고 일부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이 판매를 요구하니까 지금은 가까운 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 지도소로 인수될 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내년도에는 지도소로 다 인계된다고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금 창고가 비좁고 그것을 할려면 차량이 대형차량이라야 되겠다. 거기서 요구가 그렇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대형차로 확보해 주면서 고용직도 하나 인원이 요구되는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어지면서 완전히 부품도 지도소에서 맡아서 매일 순회하면서 판매를 하도록 개선이 될 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실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산업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월2일 행정감사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