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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0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회계과장 박승원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6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의계약 중에서 일단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쭤볼게요. 수의계약 현황을 따로 보고하시는 건은...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몇 페이지?

안영위원

57페이지부터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고 앞에 용역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적어주셨잖아요. 보면 수의계약 1인인지 2인 이상인지가 표기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지금 자료가 1인이고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은 일부는 표시가 되고, 어떤 것은 표시가 되고 어떤 것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을 여기에 적어주신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1인과 2천만 원 이하하고 2인 이상,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됐...

안영위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1천만 원 미만도 있고 1,500만 원대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 기준이 일단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의 1인으로 넣으신 것 중에서...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가 분류상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이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매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하고 2인 견적 그걸 따로따로 표기를, 3자하고 세 가지를 추가로 해서 드렸는데요.

안영위원

그중에서 수의 1인 2천만 원 미만을 표시해 주신 게, 사실 2천만 원 미만 용역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해 준 것은 어떤 것들만 표시하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3천만 원 이상을 주로 한 거지요.

안영위원

3천만 원 이상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집행부에 할 때 3천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해서...

안영위원

이 책자가 3천만 원 이상이라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금액이 다 2천 얼마인데요. 1인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으로 표시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2천만 원 이하가 기본적으로 맞고 다만 지방계약법 25조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해서 30여 가지 수의계약은 따로 넣었습니다, 금액이 적든 크든.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안영위원

원래는 기준 자체가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빼는 게 원칙인 거예요? 실수로 잘못해서 넣으신 거예요, 이 책자에도 그렇고?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요구하신 자료가 2천만 원 이상으로...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실제로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 현황에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원래 그렇게 되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포함하면 2,200만 원 이상부터 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추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작성을 해서...

안영위원

아마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까지인데 아마 그걸 2천만 원으로 걸다 보니까 2천만 원하고 2,200 사이가 다 걸린 건가 보지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걸 뺐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그 말씀은 알겠고요. 57페이지부터 나오는 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재공고 입찰까지 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임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한 기업이 계속 하나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꾸준히 받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의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경기도지부 이게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4년째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 계속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 외 환경위생과에도 청소대행 용역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한 용역이 한 기관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연도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영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자료 받아서 추가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미리 여쭤본 부분도 있었지요. 민간위탁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을 수의계약으로 잡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안영위원

제가 어제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59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환경위생과의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기업들, 여기가 저희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계약내용이?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개별법령에 있는 것은 부서에서 위탁이 가능한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처리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인데 개별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게 없으면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돼 있어서요.

안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예산 승인 때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다 승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용역 수의계약으로 보고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위탁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없으면 지방계약법으로 계약한다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이 용역 수의계약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지방계약법으로 주는 거다 이거지요.

안영위원

지금 수의계약 사유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다른 법령 괄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도 있고 하수도 관련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는 하수도법, 물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으면 우리가 한다 이거지요.

안영위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법으로 해서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한다 이거지요.

안영위원

지금 뭔가 다른 모양인데 위원장님, 조정 좀 해 주시지요.

고금란위원장

요청을 하시면 팀장님이...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 대신 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일단 이 건이 민간위탁금인데 계약을 진행한 사유는 구체적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사회복지사회법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관 것은 계약을 통하지 않고 보조 위탁으로 가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서 민간위탁금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계약법 25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5조 제1항 8호 사목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사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개별법령에 어떠어떠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러니까 법령 외에도 위임에 의해서 조례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법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금을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일반용역 계약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수의계약으로. 그 차이가 뭔지 여쭤보는 건데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당하는 법령이 있어요, 조항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돼서...

안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한 오해는 풀렸어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하고 용역은 다르잖아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용역 수의계약으로 보고가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어떤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저희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어떤어떤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뇨나 이런 것 가는 자원정화센터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그런 걸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안영위원

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안영위원

이것은 끝나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건 용역 수의계약이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 용역 관련해서는 한 개 기업이 한 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위생과 하면서도 조금 내용을 봤는데 용역계약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될 텐데 거기는 몇 년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용역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용역입찰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금액인데도 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앞서 나온 안전총괄담당관 포함해서. 계속 한 기업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폐기물관리법에 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단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점검을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폐기물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장단점을 해서, 공개입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지 않냐 하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면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양재천 유지관리는 제가 전에 담당부서에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도로 풀면 먼 가평이나 평택 같은 데에서 만약에 낙찰이 돼서 장마나 긴급상황이 있을 때 빨리 양재천 자전거도로라든가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아야 하고 빨리 끝나도 수위가 내려가면 청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서 사고가 한 몇 번 났거든요. 큰 사고도 났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경기도에 풀어야 하지만 관내 거주하는, 관내로 수의계약을 주는데 다섯 분이 다 관내 사람이거든요. 오래 20년 이상, 30년 산 사람들이라 지역 실정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비가 40㎜ 오면 막계천 어디가, 막계천이 아니라 돌무개천이나 이런 데가 물이 찬다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 긴급 대처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어요.

안영위원

그런 말씀은 전에도 들었고요. 제가 뭐 경기도로 풀어라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체에 계속 수년 동안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것, 그리고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지 말아라라든지 풀어라라든지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았어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발주부서는 물론 환경위생과고요.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되는 그런, 도급자가 그러네요. 금액을 대충 산출해 보니까 거의 27억 이상이 되는데 그게 90% 정도 낙찰률이니까 거의 25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런 금액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입장 또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불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감독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계약하고 이런 상황은 회계과에서 하시니까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방금 지적했듯이 한 번 계약을 하면 거의 10년 이상 같은 업체에 그냥 맡겨놓은 무슨 연구직 직원처럼 업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셨더라면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과연 이렇게 불평불만한 상황이 있었을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굉장히 청소 관련된 것,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건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청소 용역을 주셨을 때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허점이 보인다는 거지요. 이 용역업체에 그냥 믿고 맡기고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어떤 수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금액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장 기본이 철저하게, 기본이 충실해야 모든 다른 일들도 잘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천시의 청소와 관련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셔서 차후에 이런 주민들의 불평불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용역이나 민간위탁금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할 책임이 있고요.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한 업체에서 수의업체를 계속 수년간 하면 여러 가지 누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들은 하여간 담당부서하고 잘 맞대고 고민해서 치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총체적으로.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전반적인 상황을 늘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도 담당부서한테 저희가 교육을, 전달을,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회계과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7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조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회계과에서 직접적이지는 않겠지요. 건설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크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공연수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4년도, 13년도, 16년도. 최근에 과천시청 어린이집 공사까지, 이게 16년도면 작년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주방 천장 누수라든지 아니면 방수, 크랙 이런 것들인데요. 건물에서 하자 발생들은 이런 정도 연도에 해당할 때 통상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통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공사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공사가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데, 특히 의회 이런 데는 공정이 납품한 사람하고 시공사가 달라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인 건 아니고요. 시설물은 보통 한 3년, 조경이나 이런 것은 한 2년 하자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도 적립해 놓은 거라서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줄어들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윤미현위원

줄어들도록 교육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도급자들 보면 중흥종합이라든지 한건, 석진, 신홍, 또 앞 페이지에 보면, 64, 6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도 보면 각자 다른 설계, 건설사 이런 업체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과천 내에 있는 관내업체라고 해서 특별히 먼저 우선 가거나 이랬던 업체들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금액 대비 단가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인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설비나 설계 변경 이런 내용들도 보니까 좀 이해 못 할 만한 변경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결산에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반기에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그걸 굉장히 어렵게 승인했던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굴다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시의회 엘리베이터도 그랬고 또 직장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공사하기 전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예산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거나 하면서 저희가 추경으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이미 승인을 한 예산이고 설계 다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저희가 삭감할 수 없어서 진행했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대비 금액을 계속 깎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거나 자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직접 하든 위탁해서 용역 설계사가 갖고 오든, 설계사가 갖고 왔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팀장이 설계를 충분히 검토를 못 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을 하는데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해야 하니까 잔량도 우리 이번에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터파기를 했는데 생각지 않은 암반이 나왔다든가 불가항력,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고요. 부득이 설계 변경한 것은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일단 다른 것은 불가항력은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설계를 놓쳤다든가 누락시켰다든가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에도 2번, 설계변경 여러 가지 해서 4시간, 3시간, 2차례 걸쳐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 필요한 사람, 원가 계산하는 건 행정직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 45명을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전문가 강사를, 이런 제도를 만드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후반기에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설계 변경하고 부실공사는 안 나오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암반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여의치 않은 사항은 총 15건 중에서 3건 정도였고 12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검토 하에서도 스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여성프라자, 추사박물관, 관문실내체육관, 과천시청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지어졌던 시설들이에요. 그렇지요? 전에 있던 시장님 마지막 기선 때, 기수일 때 갑작스럽게 지어졌던 그런 건물들에서 이런 하자보수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건설사에 대한 이력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이분들 공사했던 내역들 있을 텐데 이런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이력들을 문제제기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가, 저희 이 설비를 할 때 어디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력만 있지 그 이후에 문제가 내려앉은 것 말고는 다른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타 시들에도. 건설과에서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지만, 제가 그걸 요청하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어떤 전기가 됐든 건설이 됐든 관내에서 한번 공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사에 대한 이력 부분이 계속 관리가 돼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 직원이 바뀌어도 그것을 계약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설이나 시공사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자에 대한, 관내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의 폐단인데 경기도에 풀다 보면 건설회사가 400, 500개씩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 있는 업체도 있고 진짜 형편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어떻게 공사 시공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할 정도인데 좌우간 그런 걸 저희가 관내만 주로 관리를 하는데, 하자 이런 거, 앞으로 관외도 이렇게 하는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단점이 그런 것입니다. 거의 종이 수준인 회사가 있고 그래서 또 하청 주고 하청 주고 이런 게 많은데 하여간 관내를 포함해서 관외도 하자 부분 많은 거, 이력을 다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유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이걸 사회복지과에 제가 여쭤봤었어요. 문화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있는 지열냉난방 시스템, 그거 제가 2014년도에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게 하나도 쓸모가 없고 쓰지를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 있는 지하, 아마 이게 건물 설계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앞으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냉난방 시스템을 중앙에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할 거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계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주체자도 아니시지만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냐하면 14년도에 제가 그 지적을 드렸었고 개별 냉난방으로 각 방마다 하나씩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을 다 넣어서 정말 예산을, 거기 계신 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 승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공간에 대한 조치라든지 앞으로 시설에 대한 조치 부분이 3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지어지면 30년, 40년을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설비를 치우고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방안은 관련 부서하고 설계했던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하라고 해서 그때 담당 산업경제과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관문체육공원 스탠드에 16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큰 대형사업의, 지하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무용지물이 돼서 예산낭비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하여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폐기할 건지 다시 보완해서 재활용할 건지 이런 것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손익계산이라든지 향후의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행정 중에 가장, 다른 건 다 잘하셨지만 그 부분은 정말, 원인은 물론 기술적인 확인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3년 동안 무방비로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논의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너무 신재생에너지에 의욕이 넘쳐서 초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 저기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2인 이상 조건이요?

고금란위원장

네. 수의는 두 가지가 있지요. 1인 수의, 2인 이상 수의. 1인 수의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2인 이상 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2인 이상은 2천만 원 이상 대개 그런 건데, 우리가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그런, 주로 2인 이상은 그거하고 아까 얘기한 개별법, 지방 각 개별법으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까도 여러 가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고금란위원장

나라장터에 올리는 건 절차이신 것 같고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전문공사 1억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2인 이상을 올릴 때는 첨부되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받아야 될 서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올린 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대개 시방서, 지도, 그다음에 물량내역 그런 걸 주로 받지요.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올려야 될 서류이고요. 아마 투찰을 한 업체에는, 저희가 받아야 될 서류가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견적서.

고금란위원장

이 서류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무래도 어떤 물건이라면 양질의 좋은 물품을 비교해서 가격 경쟁하고 해서, 주가 가격 경쟁이지요.

고금란위원장

주가 가격 경쟁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낙찰 받은 업체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물량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2인 이상 수의견적을 받은 게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이 하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전혀, 이게 일단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알 수 없고 우리 시에서도 역시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가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방 간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나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공개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했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희도 상급기관에도 한번 질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개 쪽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를 안 해도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일에서 5일 이내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한 후 견적서를 받아야 함.’ 그리고 공사의 경우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비치하고 견적서를 받은 이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과정인데 놓치고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별로 집행잔액을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여기 명시는 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원 숲 만들기, 20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이 변경내역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유아숲 체험원은 어떤 걸 설계 변경했는지 정확히 정산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한 두어 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무엇을 식재했고 뭘 했는가. 거기가 저희 시유지가 한 7천여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피식물 같은 걸 많이 심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넓다 보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간이 연차적으로, 한 번에 10억 이렇게 주면 예산이 당연히 안 주겠지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사하고 나서 2007년도에 지피식물 식재는 다시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해서 식재를 했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설계변경 내용이 금액이 10% 내외인데 상당히 커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진행 중에 관련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아마, 집행잔액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아마 공사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정확한 시방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량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런데 설계부터 정확하게 기초조사 파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아마 설계점검에 좀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특히 수목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고요. 혹시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한 가지 마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사 건인데요. 문원꿈나라체육소공원 환경개선공사, 이 부분을 보니까 하도급을 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역시 조경 시설물, 조경 식재에 관련된 하도급이었고 하도급 금액이 제법 커요. 4,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내용일 것 같으니까 건의를 드리자면 이렇게 큰 공사에 하도급을 줄 때, 특히 과천시처럼 조경공사에 굉장히 많은 심의를 기할 때는, 이런 경우는 우리 공고에 과천시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만 들어도 충분히 관내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관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이런 것은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관내로 하도급 주게끔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앙공원 관리동 화장실 재건축 공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 행감 기간 동안 선급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공사입니다. 이 선급금 지급했을 때 청구내역서나 지급내역서를 보유하고 계신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 가지고 계시나요? 팀장님, 받으셨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이 첨부해서 그 내역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위원들이 행감을 하거나 어떤 질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받으셨으면,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고 이미 40% 이상이 지금 선급이 지급됐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참고로 70%까지 신속 집행 때는 가능하고요. 다만 노무비나 공공용 같은 것은 실적대로 나가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노무비 지급내역도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드린 것, 그 설계내역서, 공법 이런 것들은 같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공공청사 LED 조명기기 교체실적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82쪽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 16년도까지 83%가 교체가 됐고요. 향후에 2020년까지 100% 교체 예정이시네요. 이런 경우 조명기기를 안행부에서 언제언제까지 이렇게 교체하라는 그런 권면사항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LED가 고효율이고 밝기도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까지 목표가 80%인데 88%까지 지금 달성했고요. 그것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LED 회사가 여러 업체 있지만 새로 자꾸 기술개발이 되다 보니까 최근 거 좋은 것으로 코드하고 이것을 사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공사금액이 4억 정도 있었고 2015년에서 16년도가 7,900 정도가 있었고요, 시비로. 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2,900만 원이네요. 이런 경우 4억 이상 되는 경우나 예를 들면 관내에 다른 하도급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에서부터 관외까지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지요. 전기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대로 관내로,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관내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관내 공사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외부까지 용역업체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똑같이 2천만 원 미만은 관내에 하고 그 위에는 입찰을 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리고 지금 LED 조명기기가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별로 없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조·생산하는 업체는 없지만 조달할 수 있는 중간 업체랄까 대리점이랄까 그런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3차년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데요. 3차년으로 하셨을 때 공사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 2010년부터 2012년도에 했던 공사업체하고.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했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업체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거 한번 부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지적된 부분인데요. 임기 만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구성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계약심의는 15명이 지금 구성돼 있는데요. 저도 올해 회계과장 와서 작년의 기록을 보니까 자격이 없고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2016년 3월에 위촉이 돼서 내년 3월까지는 중도에서 바꾸고 하차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다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대표성 있는 분은 연임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과감하게 교체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아마 그래도 계약심의이다 보니까 기술 계통에서 종사하든가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보면 몇 분만, 몇 분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이게 공모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선별해서 하겠는데 인원이 꽉 차고 모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잘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상에 보면 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자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해촉해야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종사라든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계약심의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중에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시민단체 추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거기에 아무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하고 새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 조례 구성하는 조항 중에 해당된다면 임기만료 이후에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있는데 위원장 분은 시민단체 추천인가요, 아니면 기술 자격을 보유한 분으로 되어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가 듣기로는 시민단체하고, 그분이 경영을 하세요, 큰 공장 규모 해서. 그런 쪽에서는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천해서 아마 위촉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으로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시민단체 위촉 부분에, 추천 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해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받고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중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은 조금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은 시의 자문기관이고 심의기관인데 심의를 할 때 시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이 사안만을 놓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할 때 시민단체들은 관내 비영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시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위원들 중에 업체 경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속한 업체가 지난 3년 동안에 과천시와 수주 맺은 계약 총금액을 보면, 이 위원들 회사 말입니다. 총금액이 7억 6천이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종합건설의 대표회장님도 계시고 건축사의 대표 성격, 추천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든가 어떤 기술, 특허인데 선택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많지는 않은데요. 이해관계가 된다면 당연히 배척해야지요. 그 회의 참석은 저희가 안 부르지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에 연초부터 공모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잘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안건이 본인 사업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천시에서 1년에 몇 건씩 몇 천만 원짜리, 또는 1, 2억짜리 사업을 수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한다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검토는 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이다, 과천에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표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의 의견도 내면서 계약심의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의, 이해관계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음에는 위촉할 때, 물론 연임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교체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방을 최근에 개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에 계약심의위원회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위원회의 명단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30페이지에 있는 건설과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비용이 있는데요.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경기도로 풀어서 상당히 많은...

윤미현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었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옛날에는 협상의 방법도 했고, 오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라든가 철거할 수 있는 장비, 그동안 실적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민원이 있어서 공개입찰로 다 바꾸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바뀐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한 10년 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봤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입찰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은 좋은데 각 회사마다 점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여기는 잘하고 여기서 못하고 여기는 엉터리이고, 이게 다 있어서 형편없는 업체가 오면, 자료는 장비나 이거 다 있다고 하는데 실제 빌려다 놓고 사진 찍고 제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이번에 있던 심천에 대해서는 그런 장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에서 낙찰률 87.75%로 해서 총예산은 3억이었는데 여기는 2억 5천 정도에 낙찰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1위하고 2위 차이가 한 200몇 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계약서상에는 금요일이라는 시간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근무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지요. 금액적으로 그게 200만 원보다 더 많았었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경마일이 금토일이 있으니까...

윤미현위원

그랬었고, 그다음에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보면 전에 계약했던 방식과 지금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걸 관리했을 때 더 신속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한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다 외부에서, 그것도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현재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경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늘었고요. 계약상에 보면 한 장소에서 30분 이상 장사를 하게 될 경우 범칙금 20만 원이라는 부분도 계약서에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달차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단속차량을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상당부분 일하는 동안에 그 차량 없었고 개인승용차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가격에 맞는 수백 개, 300개나 40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냥 금액에 맞는 곳을 선정하기에는 시에서는 편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과 관리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도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여기는 계약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이 업무지침에 따라서 표면적인 계약이 많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방식이라든지 현장을 이참에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는데 담당부서는 건설과니까 담당부서하고, 이런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 지금부터 노점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말씀, 위배하면 20만 원 부과하는데 실적도 없고, 그런 사항을 더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각 회사마다 이력을 기록하듯이 모든 계약부서에 관해서 과천을 거쳐 갔던 모든 계약, 시행사라든지 이런 업체는 이력이 계속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얼마 전에 다른 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요. 회계과 계약팀의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원가 산정을 해서 보내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업무를 체결하는 것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원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담당부서에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회계과 계약팀에도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한데,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품셈과 표준품셈이 아닌 일위대가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10배 이렇게 났던 건이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계약팀에서 어느 정도 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기본적인 것은 보는데 일일이 단가는, 사실은 저희 직원 주무관이 3명인데 1년에 1,200건 이상은 못 합니다, 사실은 하면 더 좋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하면 보통 열흘에서 보름이면 입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계약은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것은. 과에서는 왜 일주일 넘었는데 여태 안 했느냐고 계속 독촉을 받아요. 그런데 주무관들 보면 이렇게 쌓아놓고 몇 건이냐고 하면 한 30건 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온 게. 요새는 조기집행 때문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못 하고요.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다만 대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재해수목이 크레인이 안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가지 전정 쪽으로 전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영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의 업무량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계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올리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수행하시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회계과 계약팀 간에 어떤 업무의 권한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묻는다면 담당부서에 더 책임이 있는지, 계약팀에 더 책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과다설계로 인해서 더 지급했다면 환수조치를 담당부서에 시키고요.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습니다.

안영위원

회계과 계약팀은 어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같이 앞으로, 저희는 책무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책임은 없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저희는 법적 의무적용 4대보험이라든가 기본적인 것, 요율 같은 것 잘 적용이 안 된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하지만 도의적인 면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서류에 대해서 검토할 책임도 그만큼 덜하다는 건가요, 계약팀에서?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시간이 많으면 하는데, 물론 다른 것 1인견적 같은...

안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책임소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담당부서한테 책임을...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서 실수가 나오더라도 다른 쪽에서 걸러지게 되는 장치들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계약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시스템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보완하면서 업무도 조정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면 크로스체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대가 이런 것을 할 때 기준을 정확히 한다든가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모든 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보니까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일위대가를 적용하고 그게 표준품셈하고 차이가 클 때는 어딘가에서는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실수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회계과 계약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같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 사업부서 공무원이 설계 검토할 때 다 대가대로 거의 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품셈이 없어요, 그런 건. 그러면 손해보게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공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나은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통 그런 것 말고 특이한 것은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반적으로 표준품셈하고 차이가 나는 건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영위원

많지 않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걸러서 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시스템은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잘못하면 도 감사에서 징계도 맞고 회수조치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게, 업체를 위해서 과다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저도 일부러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크로스체크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지만 실수로 그러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지만 회계과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용역계약 집행현황인데요. 직접적인 집행현황인 것보다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34쪽 보시면 과천시 추사박물관 청소용역이 있어요. 추사박물관이 개관된 지 올해가 5년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소는 항상 용역을 주는 상태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청의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시청에도 관내로 해서 시청, 의회,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이런 데는 관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 별관하고 의회하고 CCTV관제센터 여기는 관내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용역 주는 건이 우리 청소원들을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인원을 뽑아서 하게 되면 특별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단 몇 사람이라도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경우는 외부에서 용역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천시 관내 인력을 창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비교는 했는데요. 용역이 아마도 전문성도 있고요. 공무원이 직영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급을 낮게 해서 청소한대도 그 사람들만큼의 능률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 건은 그렇고요. 다른 건은, 밑의 과에 보시면 35쪽이에요. 2016년도 그린박스(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세척 대행용역이 있어요. 1억 이상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통을 씻어주는 것도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쓰레기통은 항상 불결하고 더럽고 항상 청소가 필요한 상황을 늘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별로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동네주민들이 자기 집 앞 청소 통을 스스로 씻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일정 부분 금액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감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의 허점을 타고 굉장히 위생상 불결한 상태예요. 특히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거든요. 이 부분 관리 철저하게,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부서하고의 협치를 잘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 얘기할 것이고요. 환경위생과도 도시경관 차원에서 요새 민원이 많은, 의류수거함에 너무 스티커가 많이 붙어서 보기 싫다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쓰레기통, 의류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번에 과천시를 원래도 좋지만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전반적인 점검,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업무가 회계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로비에 자동판매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노조, 시금고, 구내식당 판매하신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가 전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대수가 몇 대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정문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총무과에서 자판기 운영 관리를 한다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런데 정문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운영이 아니라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치라든가 놓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에 설치된 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대수 현황을 잘 모르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할게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를 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해 주는 계층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만약에 이걸 운영하고 싶다 하면 장애인에게는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누가 관리하나요? 공단에서 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하고 공단에서는 공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하지요. 몇 개 더 설치 요구가 왔는데 과연 적정한지 현장도 보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지요.

제갈임주위원

저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등에게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모집하나요? 누구에게 홍보하고. 저희가 만약에 자판기를 이번에 3년 동안 위탁할 거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애인들에게 먼저 공지를 하냐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정확히 그건 잘, 지금 학습이 안 되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거 관리하시는 것 아니네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 그것은 저희가 다 하는데 그 이후로 운영할 때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갱신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운영은 저희가 안 하고 관련부서에서 한다 이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 우선 홍보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회계과에서는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하고.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이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피복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산업경제과에 질의드려야 될 부분을 잊어버렸었고, 물론 회계과라는 게 각 과와 연결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 잘 나잖아요, 저희 과천이. 그럴 때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서 재난재해가 어디에 나도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지난 의회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단점만 얘기해서 삭감한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비싼 금액을 주더라도 예산을 추경 때 꼭 세워주셔서, 이분들 공무원시험 봐서 공무원 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산불이 나서 맨날 동원돼서 가는데 어떻게 장화 하나 없고 장갑 하나 없이 운동화 신고 올라가라고 하는 단체장님도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장비, 어떤 과에 얘기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부터 해서 피복비 다 세워주셨네요, 지난 예산 때. 추경 때라도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과장으로도 계셨으니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주로 현장에서 많이 업무를 보시는 환경위생과의 청소 관련, 산업경제과의 산불이라든가, 청소 회계과 이런 데인데, 상황을 봐서 매년 할 수도 있지만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해당 부서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것은 없어졌고 그래서 담당부서장님이 이것은 필요하겠다고 하면...

이수진위원

어느 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산업경제과인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어떤 거요?

이수진위원

담당부서장님이.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부서가 환경위생과도 되고 산업경제과, 우리 과, 이 부서가 주로 현장업무를 많이 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면 매년 해 주면 좋은데 상의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해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소모품 그런 것은 매년 당연히 사고요. 매년 저는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모품은.

이수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다만 피복비, 모자, 장갑, 운동화 이런 것은...

이수진위원

동원돼서 가시는 공무원 분들은 되게 부족해서 장비 하나 제대로 없어서, 장화가 특히 없어서 불씨가 올라오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도출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무원 분들이 과천, 그러니까 시민이잖아요. 한 시민으로서 제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 편을 들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인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불감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관내에서 광고, 현수막 제작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 관련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관내는 한 서너 개밖에 없고요. 관외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질문드렸던 건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뭔가 조금 더 우선권을 주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우선권에 있어서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플래카드 같은 데는 90에 5m, 크기에 보면 기준이 5만 1,600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항목에 대한 기준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외는 얼마, 최저가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관내가 얼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이면 사실 비용만으로 따져서는 관외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금액이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또 지역의 업체에 대한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가로만 적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혼선이 있었어요. 최저가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역 업체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특별히 마련되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몇 건들 비교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광고 관련된 업체들도 그렇고요. 아마 1년 계약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지금 2011년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 잡힌 금액만, 그러니까 시 예산에 잡힌 금액만 2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는 보니까 1억이 넘고 그렇더라고요, 한 업체가. 그런데 이게 시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고 보조금이나 나가는 경우에도 거의 거기다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 의뢰하면 다 거기다 의뢰를 하니까.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 예산에 잡힌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또 이번에 보니까 체육회 임원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회 같은 것들이 정말 관내에서도 일단, 관내에서도 정말 이 기회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광고 건 말고 녹지관리나 수목관리에 관련된 건도, 얼마 전에 얘기 나온 건도 한 업체가 1년에 수의계약을 15건을 했고 그 금액이 2억이더라, 그리고 수의 2견적까지 포함하면 5억이 넘더라. 이러한 문제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은 그 업체가 일을 잘하니까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작용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리는 아무래도 회계과 계약팀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여러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여기 처음 하는데?’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보기에는 ‘이 업체가 지금 15번째인데.’ 이런 걸 회계과에서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플래카드는 저희 관내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물론 관외 서울이나 안양에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게첩만 하지 철거를 안 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빨리빨리 행사 끝나면, 그런데 관내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다른 데 외지보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저희 회계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것은 큰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 내의 부서운영수용비로 각 과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잘 만들고 잘 떼고 잘 게첩하는 데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그런 쪽의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고 회계과에 금년에 와서 보니까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때 보니까 한 군데에서 좀 많이 나갔구나 그걸 알았고 그분이 2개 업체 있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무병원은 저희 시가 2개밖에 없어요. A업체, B업체밖에. 그런데 B업체보다는 A업체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B업체는 조그만 건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든다면. 과에서 점수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하고 아니고. 그런데 저희도 결재를 품의할 때 도장 찍을 때 보면 건설과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여기에 해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일 잘하고 그래서 거기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한다는데 담당부서에서 의견 준대로 해.”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행감 보니까 많은 건데 글쎄요, 꼭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마트 가서 고르는 식으로 좋은 것으로 물건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잘못되면 문책 받고 감사에 지적 받고를 안 하려고 잘하는 업체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2개 합치니까 더 많아지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형평성도 있고, 물론 능률이 더 우선이지만 형평성도 한번 감안해서, 그런데 일 못 하는 사람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자투성이고 안 봐도 뻔히 알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 줘요. 막 난리 나요, 왜 여기를 줬냐고 막 항의할 정도로. 물론 의견을 자기대로 안 하면. 그런데 아까처럼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여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물론 잘하는 데는 많이 요구하니까, 1개 과에서는 계속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래서 좀 많아진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도 한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떤 면이 있는 것 같냐면 과천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맺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행감 관련해서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공무원 분들의 어떤 반응이 저는 굉장히 좀 의외였냐면 업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경우에. 그런데 업체 분들도 분명히 지역주민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면은 좀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단점 말고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훨씬 소통도 잘되고 그때그때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권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체육회나 무슨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건 이따가 총무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게 또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부족한 데는 지도해서 잘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중립이나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 확 쏠린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과 계약팀의 업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인간관계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고 일을 잘하니까 또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형평성도 고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쪽으로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환경사업소 내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대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지금 1차 유찰되고 2차도 유찰됐고요. 거기 4개 업체가 왔는데 1차...

제갈임주위원

하수슬러지 처리...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 슬러지. 죄송합니다. 그게 케이엠에너지라고 하는데 계속 2015년부터 임대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이전에는 저희가 받지를 않았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요. 그 이후부터, 2015년부터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아, 설치가 2015년에 설치되었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대부료를 잘 내고 있고 안 내서 변상금 그런 원인은 아직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에 보면 변상금 부과는 안 해서 지적받았던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이후부터는 어떤지 몰라도 하여간 지금까지는 계속 잘 냈는데 감사계에서 한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납부, 우리 주무팀장한테 제가 알아본 결과 납부를 계속 매년 대부료를 잘 내고 있다고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운영은 하지 않는데 대부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운영을 안 해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지요. 단지 행정소송 걸려서 아마 감사팀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행감 기간 동안 발주를 얼마나 했나요? 발주 공사가 몇 번 정도 됐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가 대략 알기로는 190건에 한 41억 정도 관급자재를 한 걸로...

고금란위원장

190건, 41억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실은 시청에 했던 어린이집 공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에 관급자재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많이 들어갔지요.

고금란위원장

이 관급자재가 누구 소유인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누구 소유가 아니라 분야별로, 아까 얘기했지만 창틀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거대로, 가능한 관급자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쓴 거지 그건 어디 게 아니라 많이, 소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과에서...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돈을 낸, 집행한...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집행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는데 그냥 코드 넘버까지 다 적어서 와요. 그럼 우리가 특별한 것은, 거의 100% 원하는 대로 해 주지요.

고금란위원장

코드 지정 이런 건 아마 집행할 수 있는 과에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한 소유라는 건 공사업체가 아니라 시의 소유라는 거지요, 관급자재의 소유는. 맞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만약에 집행하고 남으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업체하고 정산 처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시공업체에서 정산금을 돌려받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주고, 남은 것 정산 처리해서요.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정산 처리된 금액들이 좀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금액은 혹시 조사가 됐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셨고요. 이 관급자재를 놓고 왕왕 시공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들이 있고 적재해 놓은 것을 저녁에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관리감독관이 자재를 이렇게, 우리가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를 원자재 그대로 남기면 정산금액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관리감독하는 분들은 그것까지 다 면밀히 살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예산 누수 없도록 우리가 각종 교육 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올해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회나 진행을 하셨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두 번 했고요. 22일에 세출예산에 대한 지침 교육을 또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업부서에서는 설계하는 것도 역량강화를 시켜주시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설계 변경, 원가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민원의 사례 이런 것.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이 회계과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총무과장 홍광표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총무과 소관 자료 17건,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행감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중에 네 분이 공무원이고 세 분이 민간인이에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봐드릴게요.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일단 2분의 1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저번에 기감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중에서도 사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들도 많지만 이런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정말 업무나 정보공개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신 분들일까, 새마을회 회장, 어린이안전재단 이사, 이런 분들이 정말 정보공개에 관련된 전문가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구성 인원 자체도 안 맞지만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달리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위촉일이 한 분은 바로 다음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령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따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라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보충인데요. 저도 간단하게, 정보공개제도 설명, 처리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결정 통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 결정하는 근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개든 비공개든 절차상의 공개 대상의 정보 유형이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전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서류상의 근거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는 공개를 비공개로 한다.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할 경우 우려가 된다 하면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판단할 때 심의위원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법적인 전문 교수님이 있어요, 법학을 전공한. 저도 쭉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보 비공개를 할 때, 우리가 예컨대 심판을 하되 심판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금에 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정보공개도 어떤 전문가로 구성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먼저 안영 위원님께서도 전문가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정보공개위원회 관련되는 건은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저 여기 있지만 대부분 개인정보가 아니면 저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의했던 부분들이 저희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심의했던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공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의 요지를 달아서 요청이 오는데, 와서 설명도 하고요. 다만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방침이 웬만하면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판단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연달아 잠깐 또 건드리자면 인사위원회가 앞장에 있는데 그 부분도 지방공무원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임용될 때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기 되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럼 기준이 다 있겠지요, 공무원법 기준에 의해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5급 승진 및 복지업무 전문직위를 지정할 때도 회의를 개최해서 공무원 승진 대상자도 또 선정하시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된 사유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관련된 것은 명단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잘못하다가 인사위원회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경우에 찾아가서 청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결정되는 과정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가해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반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이걸 공정하다는 것을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뢰성을 근거에 두어야 되나요? 사람에 대한 신뢰에 근거를 두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했을 경우 공무원 분들이, 물론 연수에 따라서 또 평가제에 의해서 승진이 되겠지만 아닌데 올라가시는 분도 있다고 의구심이 든다든지...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업무실적 공개를, 써서 내거든요. 승진 임용하기 전에는 본인이 자기 직급에서 했던 업무들을 써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최초 임용을 언제 했는지, 현 직급 승진을 언제 했는지, 현 부서에서 어떤 공적을 냈는지,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의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승진 후보자 중에서도 선순위, 그러니까 1순위자가 우선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총무과의 권한 중에서는 이런 각종 위원회 심사 여부가, 물론 새 정부 들어오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성평등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규제 뭐, 많아졌어요. 각종 위원회가 빛나는 시대가 돌입했는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위원회의 기능이 과도하게 많지만 또 그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될 때 내실 있는 행정이 또 공개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뢰성을 물론 기초로 하고 어떤 타당적인 지표가 또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분들도 많이 아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저희 조례에는 관련 실·과 부서장 3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7명 중에서 위원장 빼고 3명을 공무원으로 정한다면 나머지 외부 전문가는 3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할 때도 강하게 요청드린 사안이었는데 왜 3명만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냐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게,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들어서 전문가는 4명으로 늘릴 수 없다고 그때 대답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 과장님이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2분의 1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반드시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금 법률상에 이렇게 정한 것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절반은 확보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검토하시고 안영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절반 이상이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위원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시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2개 이상이 너무 많아서 뽑기 어렵다고 해서 3개 이상을 뽑아주셨어요. 제가 2개 이상을 요청드렸던 건, 왜 그렇게 요청드렸냐면 위원회가 지금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현재 100개 정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이름만 있지 활동이 없는 위원회고 또 굉장히 자주 열릴 뿐 아니라 많은 권한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도 개수지만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 거기 중복이 돼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서 2개를 요청드렸는데 일단 3개가 왔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열다섯 분, 4개 이상이 여섯 분, 5개 이상이 다섯 분. 작년보다 줄기는 줄었는데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다섯 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각 동의 사회단체 회원명단을 요청드렸는데 여기에도 1개 단체에만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2개, 3개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전체 동의 사회단체를 뽑아주셨지만 굉장히 누락된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관련된 단체를 다 뽑아주셨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도 빠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빠졌어요. 지금 누락이 됐지만 누락된 것까지 다시 더해서 하면 3개 이상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50명으로 나오는데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와 이런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 이런 것들 겹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제가 해 보려고 했다가 이게 엑셀로 돼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대조를 하려다 포기했는데 여기 겹치는 걸 또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겹칠 거예요.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의 어떤 직원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용역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천이 인구가 적고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떤 참여의 기회나 뭔가 결정하는 권한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가 돌아가는 게. 어느 한쪽의 권한과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돼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됐고 저희가 이 리스트를 쭉 뽑아서 담당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시기가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정리되는 것은 올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관리하지만 이 부분은 각 부서장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고 내지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하는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된 것을 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고 또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 리스트를 뽑아서 다시 해당부서에서 공문도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2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3개 이상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동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있는 부분도 동장들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 통장, 체육회, 바르게 분야에 임용하는 부분을 동에서 동장들 책임 하에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인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를 하면 그냥 사람을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를 내서 중복이 안 된 부분들을 임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동에다 이런 부분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 중에서 이해관계, 경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제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제척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해서 조례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사실 눈에 띄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지요. 작년 행감에서 자주 나왔던 그런 건 같은 경우에 아무 데도 드러나지 않거든요. 위원회에도 전혀 안 들어가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나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것도 보완하는 것이겠지만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에서 공무원들이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회계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업체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업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될 수밖에 없겠지요, 늘 자주 보시는 분이고 인간적인 관계들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공정성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의심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얽히고설켜서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확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이 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장님도 사실은 위원회가 중복돼서 있는 부분을 그리 좋게 생각 안 하십니다. 시장님 의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있고요. 다만 동에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단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국민운동단체도 민간단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자율적으로 활동하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 단체들의 회장이나, 주로 회장이 변경될 때 아니면 임원 선임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이 관여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동원인지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누구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행동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있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요. 대표적인 게 새마을 부분이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또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또 있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운동단체,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굴러가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천에서 어떤 단체가 운영되는 과정 중에 스스로 단체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과정 중에 단체장님들이 시에 보조금이 아닌 자기 돈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시의 보조금 가지고 안 되는 단체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한참 뒤에 조직됐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런 관행들이 좋지는 않은데, 그런 관행들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수천만 원, 1, 2천만 원을 내야 단체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단체장 하겠습니까, 봉사하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내야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다 보면 시의 보조금은 없고 단체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단체의 사정하고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저렇게 개입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답변은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위원들도 많이 듣고 아마 시민들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워서 단체장이 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건 어떻든 간에 그런 단체들은 시로부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시청의 가장 높은 단체장이 누가 하면 좋겠다, 누가 이제 그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하는 것은 사실 압력이 될 수 있고요.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더 촉진하고 뒷받침해야 되는 시로서는 그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뭐 하러 들어요. 굳이 그런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단체들이 각자 자기 소신껏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건 관이나 아니면 단체장이 개입해서 인사에 관여한다든지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언제나 총무과는 총대 메는 과라고 말씀드리는데 늘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8페이지에 보면 업무 중에 통·반 운영 관리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통·반장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재건축 때문에 이사들을 외부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주택들 관련해서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현재 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소를 위장전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시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불법위장전입 문제는 아마도 과천에 계시다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분양권이 있어서 아마 불법위장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고요. 선거하는 과정 중에서 재건축한 부분이 꽤 있는데 인구수 줄어든 비율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아파트 내에 두 가구 이상 된 것은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민원봉사과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 조사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다만 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사를 했지만 많이 색출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통·반장을 동원해서 위장전입 문제를 단속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아마 시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관리에 대한 지침이 아파트는 구조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구조 대비 살고 있는 인원 이런 것들 조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요, 현장 가셔서 직접 거주하는지 확인하거나.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 차례를 가셨어도 현장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직접 안에까지 들어가서 보고 확인되는 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나 할머니가 받으시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살고 있다고 하면 OK이고, 만약에 정말 운이 나빠서 아이가 받아서 “그런 분 살고 계시니?” 그런데 “아닌데요.”라고 하면 걸리는 거지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 보고된 사항들이 있나요? 위장전입 건으로 해서 보고가 되는 건들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자료는 민원봉사과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요. 대부분의 업무를 하시는 게 통·반장님들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업무에 대한 방향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통·반장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지금 상황하고 마지막 분양을 앞두고서 1년 전후로 해서는 이 내용들이 더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기는 할 거지만 한번 총체적으로 통·반장 교육 시에 내가 친하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바로 통과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행정은 이해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 대비, 저희 예산 세우는 것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총수, 내년에 있을 선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업무를 지시하거나 역량 강화 교육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분들의 의무감, 사명감, 이게 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수집도 해 주셔서, 이게 과장님 혼자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보고받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해외연수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시장님이 해외연수를 3번 다녀오셨어요. 1월에 미국에 다녀오셨고, 4월에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다녀오셨고, 11월에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3번을 다녀오셨고 3번을 다녀오시는 동안 연수비용, 같이 가신 분들 말고 시장님의 항공료, 철도운임, 체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총 2,8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과도하다고 보여요. 이 중에서 특히 1월에 방문하신 미국 벌링턴시 여기가 자매도시인데, 여기를 방문하셨는데 여기 다녀오시는 데 1천만 원을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매번 다닐 때마다 항공료가 비즈니스석으로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항공료가 750만 원, 710만 원, 560만 원, 항공료가 매번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예산은 이렇고요. 그러면 가서 뭘 하셨냐, 내용을 좀 보면 미국 벌링턴시 방문하셨을 때 일정도 길었어요. 8박 10일을 가셨어요. 방문목적이 청소년 어학연수단 격려, 그리고 벌링턴시장 취임 축하, 감사패 증정, 주요기관 방문 이 정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8박 10일을 가시고 주요일정 같은 것을 보면 만찬, 공식연설, 기관견학, 또 만찬,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다니시고 박물관, 마켓 이런 데 다니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1천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과천시가 이렇게,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해외하고 교류하는 기회도 굉장히 적었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쌍방향 소통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정보를 얻거나 이러려 굳이 갈 필요가 없을 정도거든요, 요새 보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직접 가서 보면 느끼는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썼다, 그중에 750만 원이 항공료다,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훼를 다녀오신 거요. 화훼단체 분들하고 같이 화훼산업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비교적 연수의 목적은 분명했다고 생각해요. 목적은 분명했지만 사실 다녀와서 무슨,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화훼유통센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셨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목적은 그나마 분명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여기 참 놀러가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계절도 딱 좋은 때 가셨어요. 이때 780만 원 쓰셨어요. 이때는 가서 뭘 하셨나 보면, 보겠습니다. 뭐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기업을 방문하셨다고 하고요. 오스트리아 빈 가셨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이 쓰여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하셨는지. 앞뒤 스토리는 있더라고요. 체코랑 자매도시 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안 됐으면 안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참 이런 것들이 일단 왜 가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체코도 8박 9일을 가셨어요. 이렇게 1년에 세 번이나 다니시면서 거의 3천만 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매번 한 번 갈 때마다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시장님 혼자 쓰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들이 조금씩 다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연수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가기 전에 연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인지, 다녀와서 그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이후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적은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세 번이나 다녀오신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특별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갔다 오셔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갔다 와서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목적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도부터 그 이후에 연수한 시책 관련된 모든 연수들은 저희가 관리대장도 만들고 연수목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향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검토해서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비용 많다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시장님 여비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하셔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수 다녀와서 당장의 효과는 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선출직과 일반공무원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공무원들은 정년 때까지 계속 근무하시기 때문에 다녀와서 올해 바로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지만 선출직은 4년 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이 돼서 그때 열심히 돌아다녀서 하는 것들이 정말 공공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하고 아무래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비용들이 1년 동안 사용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조금 더 관리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관리 잘하겠고요. 시장님 갔다 오셔서, 선출직이라 4년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갔다 오시면 사실은 간부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시장님 보시고 온 내용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시정에 반영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영위원

특히 여기 11월에 체코 다녀오신, 10월 말에 체코 다녀오신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도 안 되어 있었어요. 시장님이 같이 가실 계획이 아주 막판에 계획이 바뀌어서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갈 수는 있지만 간다면 사전에 정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그만큼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가면 그냥 놀러갔다 온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기간을 잡으실 때 6월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창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예민해야 되는 시기에 연수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6월 6일 보훈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꼭 시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연수라는 것에 대해서 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인 조정에 있어서 선출직 아니라 일반공무원 분들이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시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국내 자매교류도시 보면 통영, 장성, 예산, 동해, 가평 이런 시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제안을 하나 한 바가 있는데요. 과천 내 있는 유일한 산업이 화훼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화훼 관련되어 있는 축제를 하고 있는 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연수를 가시든 실질적인 교류를 하시든 저희 관내에 있는 산업체들하고, 거기에 만약에 종자를 계약적으로 재배를 한다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가서 알려주고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산업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매결연도시를 발굴해 주셔서 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화훼산업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함께 교류해 나가고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자매결연도시를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시를 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여기 의원들도 다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는지는 의원들마다 달라서 각자 가기도 하고 모여서 가기도 하는데요. 의원들, 사전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가는데 시장님은 사전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장님 가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갈 때 사전미팅도 하고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담당부서에서 어느 도시를 간다고 하면 그 도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대부분은 과에서 가잖아요. 자기네 업무가 어떤 것인지, 대부분은 그런 업무를 가지고 해외 계획을 하면서 시장님이 어떤어떤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시기가 이런데 어떤 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전준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또 다른 것을 얻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부담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부담은 어느 정도 하게 되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무원들 시책연수 가는 부분은 자비는 현지에 가서 쓰는 것 외에는 아마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현지 이용료 정도만,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후에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제출하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보고서는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게 인사혁신처에 있는 시스템에 올라가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꾸며집니다.

고금란위원장

행정시스템에 올리는 방법은 의원들과 같은 것 같고요. 대신 의원들은 각자 보고 느낀바 내지는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방향들을 결론을 지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시장님하고, 물론 장이니까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하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몇 명이 가면 업무분담을 하게 됩니다. 가서 사진 찍고 자료 수집하는 담당, 보고서 담당이 있고 이렇게 업무분담이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은 내는데 보고서 작성은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총무과에서는 다녀와서 정책에 어느 정도 방향이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날 때 의무적으로 정책제안은 두 건 이상 내라고 공문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계획서 받았을 때 그걸 확인하고 그게 안 되면, 정책방향을 안 내면 저희가 보고서를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단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연수목적과 누가 갔고 어느 기관에 갔고 연수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왔고 향후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오면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가 추적해서 진행상황까지 관리대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계획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국내외 연수를 보는 시민의 눈들은 실은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갈 때도, 시장님이 갈 때도, 공무원들이 갈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계획과 결과를 철저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수를 가는 입장은 의원들마다 그리고 시민마다 시선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줄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이반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갔을 경우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은 일본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도시건설 관련해서 정말 우리 과천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앞서 가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인터넷 자료로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되기까지 시민들과 관과 어떻게 해서 협조를 이루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도심발전과 친환경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계획 안에 이런 것들도 면밀히 미리 계획해서 의심을 사거나 외유성 경비로 치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수 다녀온 직원들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은 새올에 올리면 자동으로...

제갈임주위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몇 개 읽어봤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다녀온 직원들도 많이 있고 내용도 함께 보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에 저희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올리는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정보공개 카테고리 속에 용역결과보고서도 올리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던데 국외출장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 연수정보시스템을 찾아 들어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 보았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시민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민들은 많을 텐데 이같은 경우에도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사이트 정도, 연결하는 링크 정도라도 걸어주시면 시민들이 아,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왔다는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과천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처우들도 조금 안 좋아졌다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연가보상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연가보상비 15일분에 대해서 다 이제 회복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3일, 5일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7일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요. 공단이 일단 연가보상비를 많이 책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도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 연가일수가 며칠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권장 연가일수는 자기 일수를 다 쓰는 것이 원래 권장입니다. 공무원이 대부분 이십 며칠이잖아요. 이십 며칠인데 그것을, 원래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쓰는 것이 원래 권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다 말았는데 연가보상비를 안 주고 그것을 저축하는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것이 정상적인 방향이고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총무과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다 관리해 주기를 원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하는 모든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그 부분을 총무과처럼 똑같이 적용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에 공단 것과 비교하면서 시작한 것은 공단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감실하고 공단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연가보상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권장 연가일수를 정한 것은 한 10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연가가 21일이라고 할 때 10일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1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놀러갈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연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으로 15일로 다시 올려서 추경 예산에 올리셨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15일 올린 이유는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공무원 모든 부서가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위원님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인구 대비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공직자들은 구조상으로 국이 없고 한 사람이 보통 10개 이상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같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고, 휴가를 가고 싶어도 눈치 봐서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 과천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휴가를 못 갔는데 지난번 설명했듯이 안양, 의왕, 군포 이쪽에서 15일에서 21일 다 주는데 과천시만 10일 세워서 주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총무과의 고객은 사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어떻게 복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피로를 느끼는 만큼 연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실은 더 좋은데...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제갈임주위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할 때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맡은 업무의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서 부서를 쪼개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새 정부 들어오면서 행정자치부 이런 데서 5개년 인사 확충 인원을 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원만 내라고 했지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내려온 것이 없어서 사실은 시장님도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도시사업단이 한시기구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겹쳐서, 조직개편 문제는 한시기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초나 한 4월 정도 검토하자 얘기했고,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산업경제과 업무가 과 간 분리돼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인력도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금 거의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토목, 건축 분야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또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 신설은 저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받아야 되고 한시기구 하나 가지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인가는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41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제임기제 인력현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지금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져 있기는 한데 전에 통합사례관리사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게 언제, 이게 지금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옮겨져서 여기에 없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회복지과로 없어진 게 아니고요.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통합...

윤미현위원

각 동으로 두 분 가신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통합관리가 갈현동하고 중앙동 쪽에 빠진 것으로...

윤미현위원

전에 통합관리사 중에 임금 문제 가지고 명절사례 해서 문제가 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얘기는 제가 행감 하면서 대충 들은 것 같고요. 사실 복무가 총무과에서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병가나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휴직 들어갈 때만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데 윤OO 씨 문제 제가 살짝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질문 내용 잠깐 들으니까 단체협약인가에 가입이 안 됐는데 자기가 그 조건을 적용받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윤미현위원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무직들이 임금협상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시하고 공무직 노조 간에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 이상, 동종의 50%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을 때는 그 협약에 적용받는다라는 것이...

윤미현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상태였던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한 126명 되는데 10명 빼놓고 116명인가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이 안 됐으면 자기는 거기에서 빼 달라고 하면 공무직에서 시하고 협약 맺을 때 온갖 혜택은, 협약 맺으면서 한 것은 다 받고 이 부분은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동에서 좀 챙겨서 이분이, 공무직은 사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은 안 되고 산재보험 그런 것을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공무직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게 계약서상의 해당 인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본인이 그 노조 회원에 안 들어갔어요. 10명이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것은 본인이 가입하기 싫어서 안 들어간 것이고 이 법에 보면 전체 조합원 중에 50%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을 때는 여기에 적용받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못 받은 것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그 문구상의 해석상의 문제로 해서 거기가 명절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가하고 무단결근인가요? 그 사유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병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병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고질적인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고 이런 케이스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개에 쫓기다 도망가다가 갈비뼈가 무너져서 병가를 낸 상태는 재해라든지 근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구분돼 있어야 되는데 병가라는 것 속에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저는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문구상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그 부분은 디테일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단체협약서 46쪽 잠깐 읽어드릴게요. 병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단체협약에.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 병가라고 하는 부분.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다만 좀 문제가 된 부분은 동에서 이 부분을 병가 처리하기 전에 산재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일하다 다쳤을 때 병가가 아니고 산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정말, 솔직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관련돼서, 이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해외에 가시거나, 우리가 어떤 한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500만 원도 깎고 정말 말 그대로 100만 원도 깎고 하는데 시장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가 나오고 700만 원대의 항공료가 나오고 이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에 관해서는 이렇다면 이게 상대적인 그런,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만드는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꼭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고용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 몇 번 말씀을 미리 드린 적이 있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도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규제하면서 인원도 계속 제한을 하고 단순한 업무는 자꾸 외주로 나가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정부 방침도 바뀌었고 한데 일단 과장님 의견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모니터링을 좀 해 봤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된 것이나, 위탁사업이나 외주 주었던 부분들을 공공화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화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상관없이 그런 부분도 다시 환원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오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사전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현재 운영되는 과정 중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다시 환원시켰을 때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한번 더 받아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해서 공공성으로 가져왔을 때 그분들의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다시 원위치 시킨다 하면 그분들이 기간제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켜라 그러면 그분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는 없거든요.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위원님께서 모든 부서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받아보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전 과에 요청을 드렸던 것이 청소, 경비, 주차를 포함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간접고용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것이 총사업비 중에 직접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 몇 분이 계시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그런데 저도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직접인건비 포함되는 게 이분들에 대한 급여 계산에 수당까지 다 포함한 급여, 그리고 보통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퇴직금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4대보험을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료의 일관성이 없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직접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70% 정도가 돼요, 다른 과는. 그런데 환경위생과만 낮아요. 환경위생과는 60%가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60% 넘는 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떤 데는 자료 작성이 아예 잘못된 것 같고, 50%대 선, 60%가 좀 안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로 있을 것이냐, 관리직 보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관리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회사마다 1천만 원 정도씩 나가는 데들도 있고 좀 적은 데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윤, 부가세, 10%는 또 다 붙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직접고용, 예전에는 사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외부로 내보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고 봤던 것인데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게 직접인건비가 한 60% 미만이고 그 외에 관리비나 이윤이나 부가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붙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저번에 환경위생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굉장히 불투명한 회계처리들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외주화하는 게 지금 거의 15년쯤 됐나요? 한 88, 89년 이때쯤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0년인가요? 아니구나, 헷갈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외주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1, 2년 안에 어떻게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단계별로 합리적인 부분부터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면 환경위생과가 직접인건비 비율이 눈에 띄게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의 다른 과에도 조금조금씩 청소나 경비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질문이 나왔던 건이에요. 왜냐하면 물가나 이런 것에 연동해서 계속 용역비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고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이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사업들을 외주 위탁 주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단으로 넘어갔지만 그것도 사실은 30명도 안 되는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다가 위탁시키라고 넘어가서 지금 한 300명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동결시킨다면 한 건도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인건비를 늘려주고 그분들을 시키고 이러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아까 향후 몇 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각 부서 의견 들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그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나 총액인건비 이것은 손을 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외주화를 해서 해 봤더니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더라,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 있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곳들이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부분들을 다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회사를 하나 만들잖아요. 청소나 경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일단은 아까 여기 환경 쪽, 이런 쪽처럼 불투명한 거래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혀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처우도 훨씬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도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말고도 다양한 더,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들은 더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보느라고 이번에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좀 봤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용역 외주화를 권고했듯이 앞으로도 어떤 권고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에 맞는 최적의 고용 형태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고용에 관련된 문제가 이러한 문제 말고도 정규직 내에서도 무기계약직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간제 문제도 있고 이 외주 용역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상근직이라고 불리는 주차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시 무기계약직처럼 고용보장도 되어 있고 퇴직금도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용역보다도 더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도 그런 말이 나오던데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활임금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기간제나 이런 쪽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냐면 시에서 100%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과천시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선진적으로 해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한발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직접고용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실 망설일 부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행감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다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민을 계속 수시로 나눠주시기 바라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지자체 예를 들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63명이 전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이미 진행된 사항이에요. 그때는 임금에 대한 제도도 다 있었는데 지자체 단체장과 총무과의 노력으로 법적인 것도 좀 풀어가면서 시의 예산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처우개선 방향을 마련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간단한 요청사항입니다. 2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너무 자세하게 명단을 올리셨기에 주소 같은 부분은 좀 지우셔야 되지 않겠냐, 개인정보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름 빼고 다 지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상에 보면 주요 인적사항은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 올리실 때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될지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연령층을 다양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연령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별이나 소속이나 이런 부분은 과에서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떤 것을 어디에다 올리는...

제갈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동마다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 명단에 다른 사항들을 추가로 포함시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전화번호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정보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개인정보이기는 한데요. 의원들도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다 공개되어 있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본인 동의 받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교육 현황 궁금해서, 우리 전화외국어 교육이 한 6개월 정도, 집행예산이 한 1,700 정도 잡혀 있는데 외국어 학습비 지원...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요?

이수진위원

43페이지입니다. 전화외국어 교육은 현재 한 6개월 집행으로 86명 정도가 받으셨는데 업체가 시에서 지정된 곳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고 나중에 복지포인트처럼 지원을 받는 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화외국어를 운영했었는데요.

이수진위원

시에서 직접?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시에서 업체 선정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일몰시켰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일몰시켰는데요.

이수진위원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경기도 인적개발시스템에 보면 시·군별로 분담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보면 모든 과목들을 볼 수 있어서...

이수진위원

무료로 볼 수 있어서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어서 금년도부터 일몰시켰고요. 사실 영어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작년까지만 하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6급 팀장 리더십 코칭 교육이 있었어요. 이것도 일몰시키고...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수진위원

6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작년에 6명 했고 올해 7명 계획하는데 아마 하반기쯤 시행할 것입니다. 1:1 코칭이에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간부공무원들이 섭섭하겠지만 58, 59, 60이 연차적으로 7, 8, 9명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팀장들을 이런 코칭 교육을 해서 앞으로 시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신청자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 선발해서 6명, 7명 정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공무원 분들의 업무적인 평가를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또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의 눈으로 행정업무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제가 접해 본 칭찬을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 분들, 특히 밑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올라가시는 공무원 분들의 역량평가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잣대로 보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보다 보니까 개발교육 같은 것, 물론 국외연수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나쁜 점도 있겠지요, 여비를 많이 소비하는 게 가성비라는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그렇지만 직원 능력개발교육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켜야 된다고 봐요.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있고, 그전에 기업체 업무교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나요?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고...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1 교류를 했었는데요.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이 됐어요. 어떤 문제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과천시에 오면 온 분의 급여를 과천시에서 주고 그다음에...

이수진위원

또 이중으로 받는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시의 공무원이 그쪽에 가면 기업체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련된 급여는 과천시에서 주고, 기업체에서 오신 분은 기업체에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감사과정 중에.

이수진위원

그러면 감사받는 게 과천시에만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타 시·군은 그런 것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우리가 계속 뒤로 가는 거꾸로 행정을 자꾸 하는데 앞서가는 행정이거든요. 기업의 마인드를 우리가 접목시키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틀 안에 갇혀 있는, 뭘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육도 받고 외국도 나가서, 보니까 장기국외훈련도 있네요. 물론 미국의 대학도 가고.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퇴직을 못 하게끔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마인드도 행정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측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직원 능력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나 행정에 앞서가셨으면 하는데 한말씀 하실 거 없으신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정말 훌륭한 자원이고 그 자원들을 잘 키워서 과천시에서 선배 공무원들보다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모르겠어요. 어제인가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에 1만 명 지원에 22만 명이 몰렸다는 게 맞는지 어쩐지, 제가 보도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역량 있는 직원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눈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선배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추진적으로 앞서 가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과천시 공무원 직원들 인사와 행정력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하시는 업무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 또 방금 위원이 하신 말씀 플러스 보충 조금씩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예민하게 불거져 나오는 이유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건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시더라도 타이트하게 계획하시고 또 보고서도 꼼꼼하게 알뜰하게 잘 챙겨 오시라 아마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저는 국내든지 국제든지 여행은 많이 다니면 좋겠다,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험이 녹아서 행정력에 같이 투입되면 좋겠다, 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이나 의원이나 단체장이 연수를 가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양하게 경험하고 온 것이 잘 녹아서 행정력에 투입되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계획이나 보고서가 공감할 만한 연수물로 잘, 발전적인 전략을 가지고 행정력에 대안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행이 투자개념이 있어요. 투자개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도 그렇지요. 개인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하면 가장 상위순위에 오르는 것이 저는 여행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해외연수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문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의 조직 활성화나 문화가 자칫 이걸로 인하여 침체될까 이런 우려도 저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늘 지적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고 또 변화하라, 계속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변화의 틀에 잘 순응하려면 여행도 또한 필요하잖아요. 많이 보고 또 많이 쓰고 많이 반영하고 많이 창조하고 개혁하고 변신하고 혁신하는 이 모든 것이 행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께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 없이 잘 반영돼서 예산을 잘 쓰이도록 하는 역할에는 충실하되 이런 위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떠한 거리를 두고 보면 잘 보이고 객관화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밤새 고민한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으로 도출될 수 있듯이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보셔서 위원들의 여러 생각들을 잘 합치셔서 좋게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15개소인가요. 여기 평균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평균연령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윤미현위원

대략.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순찰 갔을 때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 가면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윤미현위원

모집하실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그렇게 걸고 모집하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마을단위 이런 단위로 해서 본인들이 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회원모집을 해서 진행하고 모집공고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간대를 보니까 보통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곳곳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하는 곳도 있지만 3시간, 4시간까지도 순찰을 도시는 데들이 있네요. 여기 운영비 면에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간식비로 30만 원인데 이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6년도 10월 1일에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도박 벌여져서, 이것은 회원 분들이 아니라 지인 분들이신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회원들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타깝게도 폐쇄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림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일요일도 토요일도 계속 오셔서 그곳에서 정말, 밤 시간대 가족들하고 함께해야 되는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무가 아니지요,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봉사신데 이런 사례 건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도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바람에 갈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황량하고 저녁 때 돌다가도 보면 되게 위험스러워 보이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자율방범대한테 지급되는 용품 같은 거나 교육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인가 근무복 사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순찰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봉 가지고 와서 지역별로 체크하는 것인데 봉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해서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천이 15개잖아요. 안양과 의왕 쪽인가, 우리보다 큰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돈은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면서 간섭을 시에서 많이 하는 편이라...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담당자 분들이 너무,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물론 가서 봉사하고 방범활동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박, 자율방범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도박하고 술 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저한테 이해를 구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막걸리를 드신다든지 저도 그런 모습 몇 군데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연령대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현동이나 꿀벌마을이나 이런 외곽지대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를 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피복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안전적인 교육도 같이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 봉사에 맞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주셔서, 왜냐하면 이분들 봉사하시다가 사고 나거나 밤에, 우범지역인데 이분들, 주차장 저 무서워서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다 일일이 순찰을 도세요. 거기를 일일이 걸어다니시거든요, 개인 자전거도 이용하시고. 밤에 순찰을 다니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급사항이라든지 안전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이면서 마무리 당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과천시 공무원이 다른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을 너무 안 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난번 의식조사 내용을 보면 공무원 만족도가 높다가 2012년도에 비해서는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보니까 조사를 할 때 대면조사를 했고요. 대면조사 목걸이에 과천시 의식조사 이렇게 딱 쓰고 나가서 시민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사람 앞에 놓고 나쁘다 할 수 없어서 아마 이런 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을 만나거나 하면 여전히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전체 지자체에서 상위권을 차지해서 업무부하량이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 분들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혹시 공무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계시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실은 총무과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문제보다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직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들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큰 시에 가면 승진소요연수 이런 부분, 공무원이 급여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생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승진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승진이라는 것을 기대면서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공무원 조직을 봤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되면 과장으로 거의 끝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일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곳을 많이 봤고요. 또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직원 보충해 달라, 다른 시의 단순업무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하나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공무원 1인당 적어도 10가지의 업무는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하라는, 더 잘해 달라는 질책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책실명제 그리고 정보공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워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하고 함께 수반되어야 될 구조적인 방안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점점 꺾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점에서 공무원 전체 혹은 단체장이 함께 공감해야 될 생각이 저는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유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 맞는 운영이나 경영으로 볼 것이냐, 지금 시점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도도 조직도 구조도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이하 기감실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함께 고민해서 더 이상은 과천시에서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보건소장 강희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 등 보관소 소관자료 17건을 포함,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질의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부작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국내에서 목표치가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서 목표로 두고 있는 건 70% 맞는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궁경부암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목표치는 별도로 나온 것 없습니다, 현재.

윤미현위원

아니, 이 자료들을 보니까 기사에 한 가지 뜬 게 있는데요. 충남 청양군에서는 73.7%, 최고로 많이 그 목표치에 도달했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22.2%라고 해서 접종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왔어요. 부작용이라는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과천 안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적으로도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발진이라든가 붓는 것, 통증 그런 거 하루 정도나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부진한 사유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시민들이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라 그럴까,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윤미현위원

저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과천시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 몸에 뭔가가 투입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것은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왜 22.2%밖에 안 되고 목표치 달성이 왜 안 됩니까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지금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사이에서의 충돌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읽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종에 대해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도 같이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다실 같은 것을 많이 접종하는데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종을 기피해서 그런데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워낙 시민들이 접종하실 때 본인들의 의지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정확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가다실 약이 개발된 게 언제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글쎄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아마 호주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접종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부터 접종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부터지요. 이게 개발된 것이 오래됐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오래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주에서.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호주에서 오래됐고 우리나라만 접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 나라에서 접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안전성이 검증돼서 저희 시·군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갈임주위원

어느 정도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들한테 맞히는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청소년 접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야 저는 안전성 여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몇 퍼센트 목표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맞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목표가 없는데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희 보건소도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보건소로 평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성남시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지가 앞서 나가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긴장을 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고 있고 산모들에게 월 20만 원씩 산후조리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넓혀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천시에서는 그냥 딱 국도비 받는 정도로만 하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성남시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고 현재 설립하기 전에 50만 원씩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서 합의라든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그것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다른 특별한 건 없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성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생리대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올해도 당초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몇 명의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결산에 답변 주셨을 때 거의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실적이 없다는 이유가 지금 대상 청소년이 별로 없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훨씬 확대해서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그 외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받는 부분 외에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자는 훨씬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신청방법이 그때 말씀은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동사무소도 되고 저희 보건소도 되고 또 시설에서 해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그 사례를 봐서 시민들이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대리인이 와도 되고 또...

안영위원

그런데 대리인이 그 정도 챙길 수 있는 형편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택배로 배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회에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렇게 건강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 얘기에 잠깐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하고 연계를 가지시면 훨씬 더 수요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치매 등록관리 인원이 560명 작년에 있다가 올해에 537명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퇴록자라고 돼 있는데 이 퇴록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인원이 좀 준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좀 줄었지요. 인구수가 줄면서 같이 줄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저희 과천 말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샘안양병원 신경과라고 해서 거기서 정밀검사도 받고 확진자도 하게 되는데 이 샘안양병원이 노인전문병원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그 치매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치매 검사할 때 간이선별검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오신다든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오신다든가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나가서 MMS-DS라는 검사용지가 있습니다. 그 검사용지로 해서 검사를 1차 실시하고, 거기에서 검사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는 샘안양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샘안양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합니다. 검사지 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또 높게 나오면 감별검사라고 해서 CT라든가 소변, 혈액검사, 신기능검사를 해서 환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환자로 진단이 되면 처방전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약제비를 월 3만 원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치매 등록관리에,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발굴을 해낸 분들이 등록을 한 분들이 560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정적으로, 발굴은 안 됐지만 내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치매증세가 있다라고 해서 판별을 받으신 분들도 시에다가 당연히 이런 지원이 아니더라도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혹시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여기 560명이지만 저희가 2013년도인가 치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아마 한 게 한 500여 명은 그 당시에 검사가 되신 것이고 한 육십 분 정도 개인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든가 검사를 해서 본인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신 분이...

윤미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 분들의 인구수는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치매 인구를 거의 10%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과천에 노인 인구가 7,500명 정도, 12.1%가 65세 이상인데 거의 등록되지 않았을까, 많이 누락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과천 인근에 경기도권이 됐든 서울 수도권이 됐든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전문병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문병원, 저희가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인터넷이나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것은 돼요. 계요병원 같은 데도 갈 수 있고요. 일반 한림대라든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쪽으로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윤미현위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치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치매에 관해서도 시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샘안양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하거나 확진자 판정받을 경우 저희 시에 있는 분들이 나가셔서 거기서 이런 진료를 받으실 경우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샘안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6만 원 정도 진료비가 소요되거든요. 그건 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6만 원.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샘안양병원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을 선택하시고 선호하신 것 같기는 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림대병원을 저희가 해 볼까도 했었는데 수가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한림대병원은.

윤미현위원

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수가.

윤미현위원

수가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게 맞지 않아서 한림대병원은 못 했고 저희가 샘안양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전문병원 이게 국비지원으로 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용인정신병원 같은 데, 도립이니까.

윤미현위원

그래서 한번 과천 근처에, 저희는 서울 근처에 있기도 하고 경기권에 있기도 하고요.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병원, MOU라든지 이런 형식으로라도 지금 주변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에서 치매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들이 저희 과천에도 몇 군데 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실비요양원, 또 주간보호센터, 과천행복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큰소망주간보호센터, 과천주간보호센터 해서 총 202명 정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자리가 비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거의 치매환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

윤미현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에 좀 더 촉을 세워주셔서 과천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앞으로 치매 쪽으로 많이 사업이 치중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했나 봅니다. 언제 하셨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6월 초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6월 초에 하셨나요. 지금 TF팀 구성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희망복지팀, 동사무소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팀하고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네 곳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월 초에 이루어졌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환자하고 또 정신 관련해서 조현병 관련된 것도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 관리에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입퇴원 환자 관리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5월 30일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강제입원 절차가 개선이 됐고 정신질환자 차별이 해소됐고 정신건강증진, 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라든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복지법에 돼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현재 아닙니다.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행정 처분하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 또 통보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본인이 심신이 심약해서 승인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인근에 계요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서 환자분이 퇴원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퇴원이 되면 저희가 약물복용이라든가 거주실태라든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얼마 전에 과천지구대 출동해서 조현병 환자를 계요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위와 추후 조치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건 발생일은 6월 4일 20시경입니다. 문원도서관 앞에서 서 모 씨라는 환자 한 분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신고 받고 계요병원에 입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관계를 해서 가족한테 인계를 하고 현재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보호자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약물복용을 안 한 상태로 있었나 봅니다, 얼마 동안을. 그래서 다시 질병이 발생되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약물 관리가 좀 어렵기는 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본인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괜찮은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가족이 그것을 권장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돼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인계 후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에서는 별도조치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조치 없고, 그러면 이분에 대한 입퇴원 관리는 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연계 맺으셨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가족하고 연계됐으니까요.

고금란위원장

우선 이 부분은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하셔서 간담회 때 위원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지난번 간담회 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이 있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출산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것을 보면 과천에서 산모들이나 영유아들에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정책에 따라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업명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에 비해서 예산액은 1억 4,800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과천이 활기찬 도시, 신나는 시민으로 가고 싶은 그런 정책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과천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더 늘여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감을 조절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타 도시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찾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면 과천에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 좋은 구색이 맞춰져 있다,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런 것도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큰 역할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것도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요. 국도비 사업 아닌 게 태아기형선별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시비사업이고 또 하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산전검사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영양제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봉선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도 하시고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 매칭해서 정책적으로 입안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할 때 특별히 대두됐던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독감 인플루엔자 10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접종하는데 한 7,100명 정도 접종하고 그중에서 5천 분 정도는 병원 이용으로 접종을 하시고 2,300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용하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비용하고 다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접종하나 병원에서 접종하나 현재 다 무료입니다. 작년부터인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관내 18개 병원 이용해서 무료로 접종해 드리면 저희가 그 비용을 다시 내드리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내드리는 비용 가운데 약제비 값이 있을 것이고 약품비 플러스 행위료라고 해서 접종하는 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행위료가 1만 2,150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약품비는 작년에 얼마에 나갔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 기억에 한 8,700원 정도.

윤미현위원

8,700원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약값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값은 저희가 도매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국가에서 질본에서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전국이 똑같은 비용에 매입하게 되는 비용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품비 플러스 행위료라는 부분은 과천 내 있는 의사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용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비용을 공고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월 19일자인가 공고를 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다 변경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국이 똑같은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똑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부천에 보니까 거기는 약품료가 7천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전국이 그 해에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것을 신청해서 1년을 한 번 사게 되어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고 필요에 따라서 도매상에서 갖다 주면 저희가 약품비를 도매상에 지급해 주고 행위료는 병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일회적으로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 사다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도, 익년도에도 저희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매해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종에 의한 것도 있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도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셔서 부족하거나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타 시들도 있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갈수가 좀 심해서요. 홍촌천 주변에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모기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웅덩이 같은 데는 저희가 이러한 방역약품을 쓰지만 모기유충구제제라고 있습니다. 물웅덩이에 그 유충구제제를 넣으면 모기유충만 죽고 일반미생물은 다 사는, 그걸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일반방역은요.

고금란위원장

일반방역은 일주일에 한 번.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유충구제제는 필요시에...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도 상당히 많아서, 곳곳의 웅덩이마다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정보과학도서관장 민경종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민경종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9건 및 추가요구자료 1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과학육성협의회 위원회가 있지요.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 과학육성협의회가 12월경에 했고 금년에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협의회 내용 중에서 좋은 안건들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회의 내용 중에서 보니까 각 위원 분들이, 물론 자격 같은 게 과학 쪽 종사자 분들이 나오셔서 의견을 내면 더 좋겠지만 위원들 자격도 보면 전문가 분들이 다소 없는 분야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내용 중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토리아리축제가 굉장히 잘 준비됐고 성황리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 위원님들이 대개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험날짜가 중복되거나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주를 택해서 토리아리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원래는, 선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축제가 가을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학교나 클럽이나 동아리 센터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서 참여도가 적은 것에 대한 제보들이 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24쪽에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의견 중에서 불가사항이 행감 기간 내에 5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건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에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혈압기하고 신장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 추경 편성에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을 재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불가됐고요.

제갈임주위원

불가한 이유는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셔틀버스 운영을 재검토해 달라고요.

제갈임주위원

불가라고...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불가 처분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가 엄청난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다시 또, 아마 담당부서 협의 결과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검색 후에 출력을 해 달라는 것인데, 화면상에서 본 것을 본인이 출력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현재 자료제공을, 출력은 불가하다고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스템적으로 어렵나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저기가 돼서 아직까지...

제갈임주위원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몇 분이 했는데, 선례가 남아서 전부 다 출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화면상으로도 확인되는데 굳이 출력할 필요성이 있나...

제갈임주위원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출력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복사는 할 수 있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도 요구들이 있거든요. 2014년이 저희가 한창 재정이 어려웠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전부 다 예산을 깎던 시기였잖아요. 2014, 2015년. 그때 폐지된 것인데 이 부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줄고 교육예산도 줄고 예전에 정말 잘나가던 과천시만이 가졌던 이런 좋은 점들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의 요구들을 조사하시고 여전히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셔틀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재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재검토는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도서관에서는 파악해 주시고요.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혹시 과장님, 민원사항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와서는 담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도서관마다 담배를 어디서 피우게 되어 있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흡연구역은 별도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을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연령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간도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로 봐서는 어제 공무원시험이 끝났지만 대개 취업준비생들이 거의 한 70, 80% 차지합니다.

윤미현위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군들이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도서관에는 아무 데서나 피우시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흡연에 관련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도서관별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 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워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인 경우들이 많대요. 만약에 그런 좌석을 별도로 몇 군데만이라도 칸막이가 있다든지 해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흡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 됐든 아니면 공간적인, 바깥이나 안이나 좌석에 대해서도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도 해 봐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드론대회 하면서 올해는 시상이 나간 것 같아요. 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전국대회를 실시한 것이고요. 시상이, 드론레이싱대회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천 아이들이 시상에 참여를 못 해서 과천 학생들 동아리를 대상으로 별도로 드론대회를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거기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줬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초등부가 있었고 중등부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초등부에서는 문원초등학교 학생이 3등 했고요. 중등부에서는 문원중학교 학생이 2등, 과천중학교 학생이 3등 해서 저희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여기 부모들도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셨고 드론을 확산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고요. 그리고 장관상도 진행했었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이번에 대상이 국토부장관 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국토부장관 상을 받음으로 해서 과천시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드론대회에 대한 위상도.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체험부스를 찾아오는 학생들 수가 줄었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작년에는 저도 참여해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올해는 아마, 원인파악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휴가 끼어서 놀러갔을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일정을 잡거나 이럴 때도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사 진행할 때도 행사 크기에 비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으면 그 행사가 의미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