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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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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휴회기간 중에 심사하신 안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의결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9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논어촌진흥공사 등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되었으며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지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66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별 내역 중 각 구의 농업관련 기관인 수화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수화·흥안지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건의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1971년 2월9일 조례 제459호로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위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시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조합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9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시 동법 부칙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타 일용직은 물론 일부공무원의 보수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고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차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규정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1월 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2000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 657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가 192건, 재경보사위원회가 345건, 도기건설위원회가 12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당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담당부서 소관업무인지 여부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가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협의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