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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3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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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 07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중앙동장 오희규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6개동 동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거의 다 쓰레기 문제가 민원처리 건의사항이더라고요, 6개동이 다 같이.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제가 격려, 응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단지는 그런 상황을 주민 의식을 환기시키고 또 그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은 굉장히 고무할 일이고요. 다른 동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하면 각 단지별로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겠다, 좋은 기회가 되겠다,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집중적으로 쓰레기 문제나 청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은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4, 5년 전부터, 더 길게는 15년 전부터 적체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 지금 동장님으로 부서 발령받으셔서 오신 분들께는 따가운 회초리처럼 들리셔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과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또 가장 작은 것부터 서로 솔선수범해서 이웃과 함께 동참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했으니까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천이 친환경 공간이잖아요. 특히 녹지공간이 많고 그것을 우리가 특수로 누렸어요, 살기 좋은 도시 고장으로. 그것을 더 발전시키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지난번에 업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이 있어요. 그것과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변에 각 소공원이나 도롯가나 주택단지에 보면 녹지가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지적해 드린 상황처럼 빈병, 캔, 쓰레기, 이런 것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좀 더 강력하게, 주민들에게 의식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웃이 서로 좋은 의미에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오히려 강화돼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과천, 자랑스러운 과천에서 긍지감을 한층 고무시킬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작은 일부터 서로 함께해서 아름다운 과천을 가꾸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직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문봉선 위원님 의견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에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하다 보니까 제일, 동에서 사실 크게 어떤 인력이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게 지저분한 부분들,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의회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청소용 카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최근에는 각종 전신주라든지 헌옷수거함, 각종 전기단자, 그런 데 붙어 있는 지저분한 아주 보기 싫은 부착물들을 보름 내지 한 달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도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은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꽃을 심는다든가 그 꽃으로서 그 동네의 특징을 삼으신 특화사업으로 하시듯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칭찬해 드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전신주에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는 스티커 발부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거기까지 또 업무를 연장하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꽃으로 해서 오히려 동네가 더 예뻐지면 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이걸 좀 더 계속 연장해서 특화된 동네, 이렇게 되어 가면 더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가로수나 입구 쪽에 꽃 심기 운동, 이런 것으로 하시는 동네도 지금 계세요. 그런 부분도 계속 연장해서 하면 과천이 정말 작은 부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청업체에서도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를 잘 수거를 해 가고, 거기에는 또 주민의식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업에 서로 함께 관심을 갖고 동참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님, 앉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과천동장님께 특별히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물론 여타 다른 데도 쓰레기 문제들이 좀 있지만 과천동하고 갈현동이 도농복합도시라서 쓰레기 종류가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라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멀칭하고 나온 비닐부터 시작해서 비닐하우스 걷은 것, 이런 것까지 다 산재해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우리 과천동은 환경위생과 협조를 얻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소공원하고 경마장 앞에, 또 물사랑길 이런 데를 돌면서 차를 가지고,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 많이 버리니까 지난번에 광창마을에서부터 저 밑에 물사랑길을 했는데 차로 한 열 차 이상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도 매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고,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꽃 가꾸고 양재천 코스모스 심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몇 군데 했고요.

고금란위원장

열 차 정도가 나왔다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거 수거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환경위생과에서 협조 얻어서요.

고금란위원장

환경위생과 도움 받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요청을 하면 수시로 나와주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많이 쌓였을 때는 한꺼번에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갈현동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동장님 돌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셨는데 이게 시민의식 고취도 필요하겠지만 동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앙동에서는 중앙동 비용으로 카트 구입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지난해에 눈 치우기 예산 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예산은 다 불용 처리됐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동원이 안 돼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지금 쓰레기 처리하러 나가면 인력을 새로 보강해야 하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직원들이 창구 민원 빼고는 사람 3명인데 3명이서 행정업무 하고 이러면 사실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협조를 얻어서 주로 나가게 되는데요. 아니면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들이 같이 한꺼번에 대청소 한 번씩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환경위생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 보시고, 동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들을 해 보셔서 동 전체에 의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봉선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 쓰레기 양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동장님들 간에 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문봉선위원

네. 보충하면서 잠깐 제안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지저분한 곳에 가면 껌이라도 버리게 되고 담뱃갑 버리게 되고 자꾸 그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 동에서 이미 지저분하고 쓰레기 투척이 심한 곳, 상습적인 곳에는 꽃을 심고 화단을 가꾸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운동이 6개동 연계적으로 확산되어서 깨끗한 분위기로 조성되면 쓰레기 버리는 것,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낭비되는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봇대에 보면 헌옷수거함 그걸 묶어놓는다든가 쓰레기, 음식물 그 통도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척하는 그런 부분을 보셔서 그 부분은 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에 공간이 있을 때.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도롯가나 이런 데 없으면 할 수 없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전환될 것 같거든요. 저의 작은 제안입니다. 동장님들 예산을 쓰시는 데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원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과천동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천동 먼저 여쭤볼게요. 과천동이나 문원동이나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이 사실은 거의 많이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예비비가 없다는 차원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과천동에는 동 회관 하나를 가지고 29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동사무소 3층에 있는 복싱장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수지를 늘릴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싱장을 어디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거기가 기능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 시설인데 거기서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3층 전체가 한 가지 용도로만 쓰고 있으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 구조가 없는데 살림을 그래도 알뜰하게 하셔서 운영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주암동 다목적회관 강좌는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운영수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이 예전 회의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주암동 프로그램은 방금 드린 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프로그램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따로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자체적으로 주암동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지내역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수지 분석은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천만 원을 세입을 시켰고요.

제갈임주위원

아, 세입을 시켰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올해도 추경 전에 3천만 원을 예입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천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원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도 마찬가지로 강좌를 운영하면서는 적자 운영이 될 텐데 헬스피아에서 그나마 보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은 위치상, 인구 구성상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구조로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탁구장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탁구장에서, 헬스피아는 그래도 수입이 있는데 탁구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탁구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유료강좌이기 때문에, 탁구 강좌가 현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신 자료 표에 보면 정규강좌 속에 탁구장 운영수입이 포함된 건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포함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를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헬스피아 운영 특성상 휴일도 없이 운영을 하고, 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매일 그렇게 참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휴일이라든지 시간대는 조금의 유료,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주고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 회관이 있는 경우에 그 동 회관의 청소를 문원동처럼 그렇게 자원봉사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따로 드립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 건물에 청소요원은 있는데 그분들도 아침 새벽이라든지 휴일은 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 보통 평일 시간 이외 주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청소를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하시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갈현동, 다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은 그래도 지출을 좀 여유 있게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다른,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을 여유 있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하시는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행사비라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1년간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돕는 빵 만들기 등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현동의 특색사업인 고구마 심기 같은 것을 해서 그런 행사할 때 그 비용을 갖다 해서 10월에 생산 다 되고 나면 그걸로 이웃돕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행사들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간사 외 자원봉사자 비용이 타 동에 비해서 조금 많거든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반기별로.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비용, 간사에게 주는 자원봉사자 비용 말고는 어떤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 모집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 분 불러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봤고요. 이 자료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동별로 운영수익의 편차가 좀 큽니다. 어떤 동은 연말 운영 잔액이 별로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몇 백만 원 정도씩 증가되는 폭이 있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만 원 이상씩 운영 잔액이 남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잔액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을 혹시 동 협의회에서, 회의에서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과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을 모집하면 100% 안 찹니다. 그래서 갈현동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이 100% 차야 이게 운영되는데 거의 80%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0% 이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아마 한 3, 4년 지나면 다시 운영수익이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여건상, 왜냐하면 수강생이 프로그램 모집하면 다 차야 되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좋은 게 탁구반이거든요. 탁구반은 100% 다 차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100%는 안 차고 80에서 90% 정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잔액이 2016년 말로 7천만 원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넘는 동들이 있고요. 이런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갖고 있는 수입분야에서는 단기간에 된 게 아니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누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동별로 서로 불만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익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판가름 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운영하면서 꼭 수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 공공이용성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강생이 안 차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얘기됐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센터 자료를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운영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꼭 그 동이 운영을 잘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입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 수도 그렇고. 그래서 부림동이나 별양동, 특히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에는 1억이 넘게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동마다 편차를 고려해서 강사비 보전을 해 줄 때 그걸 동별로 차등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운영수익이 많은 동보다는 적게 남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이나 어떤 지원을 할 때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시에서 강사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앞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화교육센터 조례에 의하면 수강료에 대한 수지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동들이 있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6개동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운영 수지내역을 공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강료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전체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 그 내용도 사실 저희들도 계속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반기마다 공개하고 다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상반기, 하반기에는 저희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천동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마을 운영위원회 수익금을 예산으로 5천만 원가량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과천동장님, 맞으신가요? 그러면 문원동에도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과천동에는 장군마을에 성격이 다른 마을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원동에 있는 마을운영위원회 성격이 다른 것으로...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문원동에 있는 마을위원회도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을운영위원회지요. 거기 임대를 하고 있고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다른 차이점은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에서 특별하게 건물을 시에서 지어서 임대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새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른 면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과천동은 시에서 지어줬고요. 문원동은 어디서 지었어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건물을 자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아닌가요?

고금란위원장

어디서 지었다고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시에서.

고금란위원장

네,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에 대한 것은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가 차이가 있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수익사업을 전체적인 건물로 보느냐, 문원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가 노인정이라든지 공공용도로 쓰고 일부분을 수익용도로 쓰는 것으로 지금...

고금란위원장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과천동 목욕탕사업 하고 계시지요? (○과천동장 강성철 좌석에서 -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과천동장 강성철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노인정은 수익사업이 없다 하지만 거기 세를 주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천시에서 지은 건물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될까요? 이거 과천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신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마을회관은 현재 관리주체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시에서 지은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전에 갈현동에서도 시시비비가 많이 진행됐었고 이것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결이 됐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문원동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문원동 마을회관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현재 그것은 동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재 마을회관에서 동에, 시에 납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적십자회비를...

고금란위원장

적십자회비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배당된 게 1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걸 전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를 일괄 납부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1년에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면서 왜 그걸 운영할까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잡혀서 어느 정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환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어디서 살펴봐야 될까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어쨌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재산에 관해서 동장 권한으로 수익내역을 본다든지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은 누구예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자체적으로 뽑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얼마 만에 한 번씩 선출하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것도 마을운영위원회 규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바뀐 적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고금란위원장

바뀐 적이 없지요. 이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을운영위원회이므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투명성,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어떻게 보면 동장이 권한이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현재 사유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고금란위원장

동장님, 이거 사유건물 아닙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사유건물이 아니고...

고금란위원장

시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줄 때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공공성 아닐까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라든지 건물 주체, 그게 이전부터 많은 법적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명확하게 조정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에만 특수하게 남아 있는 형태예요.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특수하게 남아 있는 형태인데 이제 정주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의 권한 밖이다라고 매번 교체되는 동장님들마다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은 점검을 하실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동도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마을운영회 주체라고 하는 분들과 공공성이라는 부분, 마을에서 용인하는 부분 어디까지인지 짚고 넘어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마을위원회가 어떤 법으로 움직이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법적 근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계실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건물을 시에서 지어줬는데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을운영위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소유는 과천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권한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아, 문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83년에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마을...

제갈임주위원

운영위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운영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동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제대로 요구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을운영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몇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현재 마을운영위원회별로 다르기는 한데 전체 주민이 회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소수의 인원이 마을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동장님은 알고 계세요? 파악이 지금 되어 있으신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모임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한번 마을운영위원회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마을운영회, 그러니까 마을에 관해 동이나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동이나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임원들과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회원들과 만나신 거예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회원들 전체 만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임대수익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한 달에 아마 몇 백만 원은 될 텐데요. 그것들을 몇 명이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절차상은 제가 알기로도 마을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나름대로 감사라든지 이런 조직은 갖춰져서 내부적으로는 정산하고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성하고 있는 주민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늘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공개모집하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개모집까지는 하는데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와서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연락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동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성이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자영업자가 일단 많으세요. 자영업자가 거의 과반수 이상 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녁시간이 아니라 낮에 열리고 그리고 봉사활동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물리적으로도 아마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 계층에 치우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역에,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없지만 갈현동이나 과천동이나 문원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 특정지역이 배제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치의 문제이지 누구를 꼭 도와주기 위한 단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주민들한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특정계층 그리고 특정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구성이 쏠려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총무과 하거나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명단과 사회단체의 명단과, 시에 100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 명단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일부는 시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밀접하게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된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제일 중심적인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자치를 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런 권한들이 특정인들이 너무 많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쭉 뽑아서 보니까 몇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아, 이분이 체육회 이사셨고 다른 단체 임원이시고 한데 시하고 굉장히 거래가 많은 데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시의 봉사나 이런 기회로 삼아서 환원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6개동이 각자 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 3개동에 들어가는 편이고 다른 동은 잘 못 가봤지만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강한 규칙 같은 게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다른 동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라도 교체로 다른 동에 들어가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회의에 참석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그러니까 좋은 장점들은 서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점들이 계속 살려지는 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기 때문에 단체 간 교류를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몇 분들이 다른 동에 돌아가면서 참석해 보면 ‘다른 동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왔구나.’ 그런 것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시려고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가보면 늘 비슷한 형태로 진행돼서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별양동장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별양동에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를 가보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수강프로그램,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기타 다른 건에 대한 회의는 있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별양동 같은 데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택에 보면 굉장히 취약계층, 반지하 사는 분들이라든지 과천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을 갖고 있는 데가 별양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수혜계층이 은근히 많이 사는 데가 별양동이고요. 그래서 별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을 보게 됐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들도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과반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연 회의 내용이 정말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새마을회 LED등 교체, 새마을회에서 돈을 준 건가요, 아니면 새마을회 회관을 LED등 교체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분하고 사회복지관의 도배, 창틀 교체 이런 식의 회의록 내용이 있길래 과연 별양동 쪽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하는 분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 좀 해 보시겠어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우선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보장협의체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는 단체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2분의 1 정도는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 보신 대로 상당히, 별양 단독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또 연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동 자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갈현권역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 별양동 단독주택 지역 분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가운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LED 교체사업이라든지 창틀, 겨울에 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도와준다는 얘기겠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수혜자가 정해지면 그분의 형편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에서 LED등 교체 건을 도와줬다는 얘기인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생활환경이나 이런 분들은 새마을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정을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새마을, 그러니까 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하고 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지원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진위원

물론 성격상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성격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복된 위원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 가보면 과연 회의내용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발전성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마는 어쨌건 별양동에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반지하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사각지대 발굴 사업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많이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신규위원도 다시 발굴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활성화를 하자 해서 자체 워크숍뿐만 아니라 이번에 향촌마을 화분걸이대 해서 꽃 심은 것도 사실상 재료비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제공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원들 각자 꽃을 심고 또 그것을 화분에 심어서 가꾸고 또 역할을 구역별로 정해서 물을 주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너무 더운 날씨에 계속 마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순번을 정해서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향촌마을 주민들과도 많이 연계가 됐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들이, 특히 향촌마을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봉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재발되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6단지 펜스가 쳐져 있을 때 6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철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굴다리 부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침대라든지 큰 대형쓰레기조차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

어쨌건 제가 핵심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요. 워낙 과천은 클리어한 도시이기는 하고 회의의 대부분이 평생학습축제 아니면 과천축제, 수강생 모집,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내용은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동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다른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활발하게 넓혀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전해드립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에 지금 신축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사항들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건축허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도로를 점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이 좁은 도로에 왜 점용허가를 내줬냐 이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로 주민들하고 자꾸 다투고 그렇습니다. 특히 양지마을에는 도로폭이 좁은 데다가 학교가 한 세 군데 있어서 워낙에 차량들이 학생들 등·하교시키느라고 오니까 아침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건축허가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도 없고요. 지정하면 기존 주민들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용역을 아마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마 주차장 관련된 용역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건물에 따라서 공사현장 야적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등교시간 때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비산먼지에 대한 얘기들도 학교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대기질 오염, 그리고 안전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야적물을 적체하는 공간을 도로에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 등교시간, 아이들 픽업하는 시간대만큼은 차가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것, 한 차선을 점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매일 일어나는 다툼을 감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기존 주택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다 도로에 대서 다른 데 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어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하여튼 잘 협의가,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구역 내에 전입신고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지난번에 조사한 것은 한 100세대, 150세대 사이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어느 기간에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작년에 비교해서. 지난번에 한번 집계를 낸 게 그렇습니다. 그게 하우스 내에 주거시설만 있으면 전입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 때문에. 그런 소송 문제도 있고 해서 질의 회신해서 시에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에는, 주민등록을 일단 주거사실만 정리가 되면 전입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100세대면 100세대 모두가 실제로 생활을 하고 거주하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아닌 사람들도 많아서 말소도 몇 번, 한 40명 정도 시키고 했는데도 계속 그냥 그렇게 들어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 시 보상 기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천동에서 특히 주민등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실제 거주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그에 따른 조치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하루에 100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구 따져보니까. 1년 것을, 3만 7천 건인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전입 들어오면 꼭 남자 한 사람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살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취소처분하고 이러는데 와서 싸우고 그러지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다 나갑니다. 현장을 방문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거기 비닐하우스 주변의 주민등록 등재하는 건인데요. 어떤 특정 사업을 하면, 특히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사업 고시가 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건도 만에 하나 무슨 보상에 관련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고시된 이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는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지정 고시를 하고 행위제한을 고시하면 그 이후의 것은 무효가 가능합니다.

문봉선위원

무효이지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지 않으면 지정 고시만 해서는, 지장물 조사를 안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장물 조사 시기가 늦어지면 보상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장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그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이 건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보셔서 주민들한테 안내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불필요하게 와서...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설명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속여서 매매시키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숨겨서 얘기하니까 우리 말 듣지를 않습니다. 가서 분명히 보상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문봉선위원

그럼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 보상을 못 받는데도 그렇게 온다는 것은 주거 취약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매매하고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요.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과천동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16년 9월 21일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된 현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사업소 악취를 참을 수가 없으니까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이전 대책을 세워달라’라는 민원이, 한OO 씨는 그쪽에 살지도 않으시는데 이분이 대표로 해서 1,433명이 민원을 냈어요. 내용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때 그런 걸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돌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돌렸다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누가 돌렸는지는 모르시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건 정확하게 저도, 제가 그때 교육을 가서 11월에 왔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몇 월에 들어가셨는데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10월에 들어가서 11월에 왔거든요.

안영위원

이거 접수일자가 9월 21일이니까 그 전에 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서류를 돌렸다는 얘기만 듣고 나중에 문서는 봤습니다.

안영위원

누가 돌렸는지는 모르세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아마 통장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통장님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통장님들이 했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들고 서명을 받고 다니고 해서 이게 누가 하는 거냐라고 여쭤보니까 시에서 하는 거다라고 다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통장님들이. 시에서 이거 받고 있다고. 동장님이 모르시는데 그걸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받았을까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시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통장님들이 아마 거기 협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시에서 시켰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안영위원

동장님은 모르시는 사항이세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돌리고 있어서 물어본 거지요. 물어봤더니 시 단체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하면서...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동하고는 상관이 없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과천동하고는 상관없는데 시의 어떤 과든지 기관이든지 이런 분들이 통장님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한 통장이 돌리는 게 아니라 통장단 전체에서 한 것을 보니까 회의 가서나 이게 안건으로 다뤄졌을 것 같아요. 통장단 회의에서 이게 안건으로 다뤄져서 이걸 돌려서 받아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통장님들이 그렇게 회의에 부친 적은 없어요.

안영위원

회의에 부친 적은 없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제가 알기로는.

안영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이걸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는 받고 다니셨네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안영위원

1,400명을 받는다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아니, 통장단 회의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해서...

안영위원

시민단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어떤 시민단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사업소 이전 대책 이렇게 해서...

안영위원

그때 벌써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다면서 뿌렸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서 그 시민단체가 통장들을 접촉해서 통장들한테 받아오라고 했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영위원

참 이상한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센터 운영수익금으로 9천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계획인지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제가 거기 가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일단 회의 운영자금으로 너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쓰고, 한 1년에 2천만 원씩 자꾸 잔고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나중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면 시로 세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운영자금 하는 것은 세입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줄여서 운영자금을,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에서 했으므로 주민에게 환원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조례에도 그렇게 세입조치를, 원래 저희가 41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 동보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운영자금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어느 정도 운영자금이 많을 때는 세입 조치, 시에서 사실은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가지고 있기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그렇기 때문에 세입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같은 비용을 남겨서 문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린이축구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대회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시상도 진행을 하고 학부모, 학생 이렇게 해서 1천 명가량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개최해 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원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각 문화센터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각 동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일단 대표적으로 부림동에 질의하는 이유는 잔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동민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동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최대한 남는 금액은 사실 세입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제갈임주위원

저는 좀 다른 질의인데요.

고금란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2018년 7월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아마 6개 동이 대폭 바뀔 거예요. 지금 10년 넘게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이고요. 대부분 6년, 아마 임기 채워서 내년에는 대폭 물갈이가 될 텐데 새로운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수익 부분을 주민들과 대면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 폭을 넓혀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이 새롭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위원 구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상반기가 지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대폭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올 한 해 활동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통장님이 분명히 그걸 받고 다니셨거든요. 과천동장님 들어주세요. 통장님이 분명히 그 서명 용지를 받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라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시의 업무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일이나 의견 수렴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장수당도 시 예산으로 월 20만 원씩 받으시고요. 그런데 통장들이 특정 시민단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특정 시민단체의 부탁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서명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는 또 시에서 이걸 받으라고 했다라고 해서 받고 다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장회의에서는 그런 안건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한번 내용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민단체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개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대민활동을 하는 부서로서 아마 민원사항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요.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많이 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좀 많았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동장님들의 몫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맑은물사업소 소관자료 14건,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것도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겠어요. 옛말에 ‘가뭄이 심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물 좋고 산 좋고 유명하고요. 또 물이 맑기로도 유명했는데 지금 부족한 상황, UN에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과천시도 이러한 마음, 가뭄과 물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네요. 상수도 누수율이 있어요. 누수비용이 3억 7,600이고 누수율은 7% 정도인데요. 이게 평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제출했을 때 저희가 88%였습니다. 그러니까 연 12% 누수율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수도관 교체 등 해서요.

문봉선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지요? 10년 동안 누수율과 상황 관련된 것을 자료를, 간단한 거니까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10년 거요?

문봉선위원

네, 10년 동안 상수도 누수율 관련된 것 자료요청 원하는 바입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원인자부담금을 여쭤보겠는데요. 26페이지요. 원인자부담금 여기 중에서 과천 주공7-2 같은 경우에 보면 3회 분납을 해서 3억 얼마 정도는 미납인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2016년 5월 30일부터 해서 2018년 5월 30일, 조례에 24개월, 2년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24개월. 여기 날짜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승인 이후...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승인 이후입니다.

안영위원

사업 승인 이후 그리고 준공 전의 24개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부과를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나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사업승인 시점에 따라서, 되면 바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공 전까지, 물 사용 전까지 완납을 하셔야 되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승인이 났던 건 2015년이었으니까 2015년에 협의를 해서 1년 뒤쯤부터 납부하자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부과 자체가, 제가 15년하고 16년하고 7-2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요.

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지들 있잖아요. 1단지라든지 2단지, 6단지, 7-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케줄이 정해져 있나요, 납부일정이?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사업승인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1단지 11억, 12단지 7,4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쪽에서, 협의가 안 오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서...

안영위원

사업승인이 난 것은 2015년이니까 지금 2년이 이미 지났거든요. 어쨌든 준공 이전에 끝내면 되는 것이고, 착공 이후 이런 것은 추가로 없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개 단지에 총 원인자부담금은 대충 얼마로 보고 계신가요? 이게 3억 1천이니까, 제일 단지가 작은데 이 정도이니까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황자료에 한 60억 정도, 50, 60억 정도 대략...

안영위원

5개 단지만 50, 60억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적립이 되면 뭘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세입·세출하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세입 들어와서 세출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출항목으로 다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부담금을 가지고 따로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들이 개발되면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따로 적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 특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2020년까지 이후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총예산이 2025년까지 한 270억 정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 포함해서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1년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안영위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통합지하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2009년과 12년에 대규모의 수질개선공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량사업 같은 것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 블록시스템 구축하고요. 노후관 교체공사가 2025년까지 해서 70, 8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건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잡혔던 것은 수익적지출이기 때문에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누적된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본적지출 안에서는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수익적지출로 넣어서 수익적지출로 사용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2015년하고 2016년 과목변경이 조금 여러 군데가 됐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세입에서 자본적 세출로 써야 된다는 규정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안영위원

아니, 자본적수입하고 지출은 하나로 묶어 있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 안에서 쓰잖아요, 자본적수입하고 자본적지출은.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관련해서는 수도가 생산금액하고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고 있고요. 어떤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 출자금의 형식으로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린 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 회계상으로 처리가 잘못됐었고 그 이전 것들이 재무제표에 아무 데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원인자부담금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2015년도 세출 할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분담금이 잡혀 있었고요. 2015년까지는 결산할 때 제가 받은 게 원인자부담금, 뭐냐 하면 시설 신설하고 계량기를 달 때 계량기 값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잡혔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15년부터 부과됐기 때문에...

안영위원

14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 잡힌 거예요, 15년에?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입니다. 35쪽이고요. 간단한 거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보니까 총 220명이 미공급 상태이고요. 그중에 과천동 같은 경우 72명이 거주하는 곳에 미공급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물을 공급받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220가구 현황은 비닐하우스는 제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생활용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부과량의 한 20만 톤 정도에서 하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렇게 물공급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이 없으신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건의라든가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별로 없었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문봉선위원

거의 갈현동과 과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갈현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지구에 이번에 이게 흡수되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흡수는 안 됩니다. 흡수가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문봉선위원

그러면 과천동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지구에 흡수되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뉴스테이지구 되면서 약간 일부 해소되고요.

문봉선위원

아무튼 이런 미공급지역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아직도 물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자꾸 야기하고 불만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급수관하고 배수관까지는 어느 지점까지 신설을 해 주는데요. 원인자부담, 배수관부터 급수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문봉선위원

그 이후는 다 주민 비용이니까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문봉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배수관을 시가 설치하고 거주하는 곳까지 급수관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한두 가구, 일곱 가구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걸 다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사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구간까지는 진입구간 배수관을 설치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공급 99%를 유지하면서 1% 정도가 미공급 세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했지만 대안이 그다지 명쾌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과천동 비닐하우스지역에는 한 200, 300가구가 모여 산단 말이에요, 실거주하는 것이. 그것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물 공급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관정이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관정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펌프를 교체해서 새로 시설지원을 할 경우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깨끗한 물을 농업용수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사업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나요?

제갈임주위원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일단 과천동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다 아시겠지만 꿀벌마을 쪽에 300, 400가구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간에, 거기가 사유지예요. 남의 땅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도시설을 인도 입구까지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거기서부터 비닐하우스까지 가는 원인자부담, 시설비가 1m당 60만 원 정도 드는 시설비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생활용수 자체는 관련법 등 했을 때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을 저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이라 하더라도 거기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가 개발사업 등과 물려 있을 때 저희가 사서 관정을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지금의 관정을 수질검사를 해 봤을 때는 일반대장균이라든가 질소 등이 많아서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토지승낙서 이런 게 공통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가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소유주로부터 승낙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관에서, 시에서 일단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파악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단한 얘기드릴게요.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을 보니까 2017년 5월 11일 기준으로 가정용이 686건이고 그다음에 일반용이 112건수, 금액적인 게 토털 2천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도 저희가 4,7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은 이사라든가 장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체납에요. 지금 4,700만 원이 이월돼서 2,100만 원, 현재는 한 900만 원 정도 체납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승계 부분...

이수진위원

일반용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연체된 금액이군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가게가 안 된다거나 할 때는 한 달씩 내면서 한 달씩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분들은, 수급자 분들은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해 주고 계시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30%를 하고 있고요.

이수진위원

30% 정도 감면해 주고 있고. 우리가 저기, 죄송합니다. 질문을 까먹었네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학교는 20% 정도 감면해서 1년에 한 9,700만 원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수도요금이 2017년 3월 고지서 분부터 인상요금 적용되고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한 18% 정도가 인상요금 현실화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일단 1월분 부과를 저희가 3월 19일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됐고요. 3월 말부터 해서 4월 초에 한 50가구에서 60가구 정도는 전화가 왔었는데요. 크게 저항하는 민원인들은 안 계시고, 또 저희가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사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약 안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요금 체납 관리와 연계해서 혹시 그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시설 경우에 30% 감면 가능하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무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무료시설이고요. 그러면 지금 열거한 이런 시설 이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추가되고요. 아동들 무료, 그러니까 이용료 안 내거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룹홈이 저희 관내에도 하나 있어요. 그게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노인복지시설 중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집 이런 것이나 아니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혹시 무료시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해당되면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소장님, 저는 이번 용역사업 관련된 것이고요. 맑은물사업소장님께만 한하는 문제는 아니고 회계과 계약 관련돼서 제가 어제 질문한 사항과 연계되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정수시설물 청소 용역이 있고 배수지 청소 용역이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 청소 용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수시설물이나 배수지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여기 상수도사업소 청소 용역은 일반 청소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문봉선위원

일반 청소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건물 청소이고요.

문봉선위원

건물 청소, 사무실 청소 이런 거겠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문봉선위원

이게 용역이 있는 상황이에요. 청소원이 각각 1명씩 이레건설, 서비스월드 이러네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조경유지관리가 용역이 되어 있어요. 조경 같은 경우도 우리는 과천시 산업경제과가 있는데 맑은물사업소는 우리 과천시청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꼭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고 과천 이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추사박물관, 여타 건물 이런 것이 다 청소가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차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회계과하고 또 말씀을 드릴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좁은 동네에서 이렇게 굳이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할 건가, 이에 대한 조금 의구심 내지는 여러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고용창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비용절감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서 민감한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다반사 있고 또 과천지역 좁은 내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균등하게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용역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용역이 건건마다 추사박물관, 시청, 또 시의회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구조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한 번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 조경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이 두 건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문봉선위원

알겠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회계과하고 다른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주민만족도 같은 그런 측면 또 서비스 질 개선 이런 부분이 다 연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천 내에 빗물을 이용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관하시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가까이에 수원 같은 경우는 레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미현위원

서울시에서는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빗물이용주치의라든지 이런 물에 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UN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부족국가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인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 전체가 안고 있는 온난화현상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과천 내에 있는 빗물 이용 시설은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현황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대상이라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은 없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큰 규모, 체육관, 공원 이런 데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빗물 이용할 때 수돗물하고 저희가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관이라든가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들이 다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사업비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을, 그거 하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깨끗한 물로, 그 빗물을 이용하더라도 사용하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때는 수도요금에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있는데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곳은...

윤미현위원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지요.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물이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서울시에는 빗물 재활용시설로 해서 빗물저금통 설치비의 9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하나 정도 그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한 150만 원에서 많게는 사이즈에 따라서 228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빗물저금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지금 화훼라든지 이런 데 물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 면에서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빗물에 관한 것들을 자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빗물이용주치의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정화를 하고 어떤 과정으로 활용을 하는 캠페인이나 문화적인 정책으로까지도 서울시는 접근이 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는 레인시티 구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투수성이 있는 보도블록을 만들고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고갈 부분에 관해서도 물 자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시 전체가 물 순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까지, 그래서 통합 물관리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 과천에는 수자원공사 있잖아요. 물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 수도 있는, 그래서 환경적인 정책 면에서 물을 어떻게 활용해 가야 되는지, 저희 양재천 이게 상수원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도 그만큼 높아져 있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승진도 하셨고 이것을 그냥 주어져 있는 업무만, 그냥 물, 물 관리, 이런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에서 물에 관한 재활용 부분과 물을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도시 전체에서 물순환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이고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논의해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저희 시하고 이런 통합 관리 부분에서 매칭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물에 대한 활용 부분은 환경사업소하고 저희와 안전총괄담당관하고 환경위생과, 또 기획감사실 등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 내용들에 관해서 타 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정책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냥 인터넷으로 서치만 해 봐도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정책적인 부분 접근을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위상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드리는 바니까 이런 활용 잘 돼 있는 도시나 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약수터 관리현황에 보면 불합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삼포 약수터가 있어서 생각이 난 것인데 그동안 마사회 염화칼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혹시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책 마련을 내부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사회가 인근 지역 관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새로운 관정들을 파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누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마사회에서요.

제갈임주위원

마사회에서 관정을 파준다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좀 더 깊게 파줘서 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부적합이 나왔을 때 좀 더 깊이 파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폐공을 시키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게 마사회에서 토질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활용을 해야 되는 마사회의 근본 사업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사용량이 적게,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토양, 관정으로 인해서 토양이라든가 사용하는 물질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주의와 지도·계도할 부분에 있어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하고의 소송에서 마사회가 지고 있고 아마 소송 건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매년 300톤씩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25년 동안 수천 톤이 뿌려진 것이고 그 주변 일대의 토양이 다 그렇게 오염된 거잖아요, 토양이건 수질이건. 저는 이거 마사회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배수공사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래에 계속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아무래도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아예 배수공사를 그렇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하시고, 옆에 부시장님 계신데요.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제 더 이상의 토양과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은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조금 빠르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여타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청계4, 5, 6길, 그것에 대한 노후관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청계5, 6, 7, 8길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구경을 50에서 100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저희가 집이 재건축이 많이 되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수압이라든가 물 사용에 청계1, 2, 3길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경을 바꾸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4길만 남은 거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1, 2, 3, 4.

고금란위원장

4길까지 다 완료가 됐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1, 2, 3, 4길 다 완료돼서...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내년에 할 것이고요. 5, 6, 7, 8길이 완료가 됐고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마을 입구 가압장 시설이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했었는데 검토를 세 가지 요청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문원체육공원에 이전해서 해 달라는 것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하고 그 옆에 놀이터 저 구석 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검토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세 가지 의견에서 최종 검토결과는 현 자리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문원체육공원의 이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저희 가압장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에 들어가요. 또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에 가압장이, 그런 면적이 한 60, 70평이 들어간다는 것은 법이 아니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면적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법에서도 안 되고, 설치 자체도 안 되고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록시스템 사업 하면서 스마트 워터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블록시스템이 11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4개 블록을 실시했고요. 블록 실시할 때 유량계하고 수질 감시하는 부분하고 드레인 관 설치를 해서 퇴수, 침전물에 대해서 빼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해서, 추진해서 건강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필요한 부분, 장점은 보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갈수가 되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갈수대책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금 대응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 저희 등 관련 하고 있는데 일단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저희 소관사항에서는 관악산 약수터 3개소, 4개소가 물이 고갈된 상태에 있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 지하수를 식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나, 그런데 아직은 지하수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례는 없고 다만 산에서 내려온 약수물 썼던 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소포장으로 수자원공사 도움을 받아서 식수를 비치해 놓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저희 현장방문 두 곳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건 토의하고 중식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환경사업소장 지순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11건,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아마 하수처리시설 관련된 내용과 그 외의 내용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구축 사항인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수반, 대책, 적정시기, 위치선정 및 민원 그리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기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이 외의 질의는 후반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했으면 했는데,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자체가 뉴스테이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뉴스테이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뉴스테이사업이 어느 정도,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요. 현재 뉴스테이사업의 단계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올려놨는데 아직 심사위원회가 못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국토부로 간 것은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가기는 갔는데 아직 심사는 못 하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통합심의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못 하고 있는데 그거 열리기 전에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냥 가지만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면 초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국토부가 변경의 경중을 따져서...

안영위원

경미한 변경이라고 본다는 것은 경계가 약간 변화가 된다거나 면적이 아주 경미하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계획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고 봐야겠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바뀌기는 하겠지요. 바뀐다고 만약에 가설을 한다면, 국토부에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안영위원

지금 통합지하화가 뉴스테이사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410억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초안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작성하고 초안 다시 작성하면 주민공청회도 다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안영위원

과천시에서 올 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밀어붙여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뉴스테이사업 계획이 변경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점은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따져볼 내용들이 많은데요.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 의원으로서 같이 질의를 참석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뉴스테이 관련해서 안영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 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예시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로 가거나 복합개발로 가거나 어쨌든 지구지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예상은 지구지정 해제나, 내용은 바뀔는지 모르지만 해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 정부에서 주택사업을 서민을 위한 주택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저희도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으로 가거나 복합개발 가능으로 가거나 어쨌든 개발사업은 진행할 것이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량 산정도 거기에 따라서 별개로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하수량 산정 다시 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현재 진행사항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통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용역이 세 가지가 거의 완료됐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발주할 계획이거나 이렇게 되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 속개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바처럼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지금 두 번 유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또 유찰이 돼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적격업체 통보했다고 들었는데 왜 유찰이 됐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번에는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분의 자격이 기술진단을 하는 것인데 하수관로 기술진단 자격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아직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3순위, 4순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지요, 지금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기는 합니다.

안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타당성 용역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전에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반드시 그쪽으로 끌고 갈 생각도 없고요. 만약에 입찰공고를 한다면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것은 분리하는 작업을...

안영위원

분리해서 따로따로 입찰하는 방법.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뉴스테이사업이 늦춰지고 있어서 급할 것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용역 설명해 주시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정밀점검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한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고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원래 5월 초에 결과, 준공이 다 될 계획이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연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정밀점검을 할 때 그분들이 일반적인 정밀점검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험하다, 저희도 순찰을 돌면서 체크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쪽에서도 한두 군데 먼저 점검해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2회에 걸쳐서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B등급입니다.

안영위원

B등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등급에도...

안영위원

그렇겠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0개 항목이 따로 있겠지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가 매겨져요.

안영위원

점수는 작년보다 떨어진 모양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B등급이 나왔고, 2003년에 C등급 받은 이후로 12년인가요, 12년 동안 계속 B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유지보수해 나가면서 B등급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전면 중지하고 고장난 데를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임시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 보수공사예요, 보강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안영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은 것이고요. 지난 기획감사실에서 내부감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내부감사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내부감사에서도 B등급 맞다고 나왔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게 내부감사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그냥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어쨌든 B등급은 나왔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결과가 아니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를 나온 이유가 그동안의 용역이 수차례, 위원님 아시다시피 13년도에도 했고 15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B등급이고 그다음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있었고, 감사는 일단은 이미 나와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도서에서 제시한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강이나 보수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감사한 것이지 시에 있는 내부감사관들이 나와서 이 건물이 B등급이다 이렇게 판단은 안 되지요. 책을 놓고 분석해 보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확인해 줬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정밀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B등급 받은 것이고, 맞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길이가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서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저 멈춰주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간에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12년 동안 계속 B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이 저희가 회계적인 내구연한은 30년이 지난 것인데, 회계적 내구연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내구연한 또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5층, 10층 고층건물이 아니라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단층건물에 있어서 B등급 나왔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때 A등급, B등급, C등급이면 사유재산인데도 부수지 못하게 하거든요. D등급, E등급은 나와야 부술 수 있게 하거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제 말씀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짓고 그런 것을 또 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이 다 공공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유재산의 경우에도 D등급, E등급은 받아야 부술 수가 있고 A, B, C 등급은 손을 못 대게 하는데 12년 동안 계속 B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B등급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실시한 정밀점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같은 B등급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일지라도, 점수를 보고 그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하향이 됐어요. 같은 등급 내에서도 하향이 됐는데 그게 0.2인가 이럴 겁니다. 상당히 진행 정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게 그쪽 친구들 얘기이고, 그다음에 내진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정밀점검을 하면서 내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침이라고 하는 2차 침전지의 내진성능이 1개소는 전면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가스저장소는 큰 문제가 없었나 보지요? 가스저장소가 위험하다고 계속 하셨는데.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소화조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장홀더보다는 소화조 2기가 있는데 그 2기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검사만으로 보기가 힘든 저기라,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하고 안에 콘크리트 내벽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 일부 변색이 심하거나 가스가 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벽돌을 들어내고 안의 내벽을 탄성조사를 해 봤어요. 탄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등급 여부를 떠나서 탄성화가 콘크리트가 진행되면 시기적으로도 안에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됐다 보니까 시설이 낡았다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등급은 B등급을 받았고,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라고 어쨌든 B등급 받고 내부감사에서도 이전까지의 보고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받은 것은 사실인 거지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지요?

고금란위원장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현장 방문했을 때 메탄가스 유출이 체감될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전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소화조에 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일단 크랙이 가서 안에 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콘크리트벽이 이미 열화가 진행이 돼서 틈새로 빠져나온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화조 내 가스가 메탄가스로 인해서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은 저희가 상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를 해서 일정한 게이지까지 올라가면 저희가 버너에서 태우거든요. 조절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시멘트 배불림현상을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서 다 목격했어요, 거기 일부 메워놓은 것도 보고. 이것은 어떤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번에 검사해서 본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슬래브 하면에 횡 균열하고 백태가 진행되고 있고요. 천장에 그날도 보셔서 까맣게 해서, 탄소섬유라고 해서 보강을 해 놨잖아요. 그쪽도 일부 손상이 돼서 보강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벽체 망상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벽체 상부에 마감몰탈, 들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요청을 해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정밀점검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용역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 속에 세 가지 용역을 합니다. 그동안 얘기가 됐던 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의 안전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량이나 공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수공정 기술진단을 이번에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은 그것 말고 안전성에 관련된 것만 저 마무리하고, 안영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이어서 갔기 때문에 안영 위원님 위주로 해서 질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상에, 그러면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시되는 것은 어떤 기반시설이든지 실질적인 내구연한을 지나고 나면 그 시설물의 임계점에 다다라야만 폭발이 일어나든 무너지든 하게 되거든요. 우선 여태껏 3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잘하셨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계속해서 사고위험이 누적되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임계점에 다다른 것을 육안으로는 알 수 없다, 매일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것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안전성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하고 같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낡았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거든요. 낡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됐다는 것인데, 위험하다는 것을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냐 여부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검사를 해 봤을 때 기능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위험한지 여부는 다를 텐데, 저희한테 보여주실 때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페인트칠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멀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밀점검을 몇 달 동안 한 거잖아요. 몇 달 했지요? 한 두세 달 해 온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두세 달 해 왔는데 어쨌든 B등급 나왔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은 나온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지요? 그리고 토론회 때 조영무 박사가 단상에서 이게 LPG 가스통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스가 새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토론회 끝나고 제가 바로 지순범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순범 소장님 그때 답변이 ‘나도 처음 들었다, 토론회장에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가스가 새고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나도 깜짝 놀랐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조영무 박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전문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발언을 하신 건지, 육안으로만 보고 그냥 코로 냄새 맡아보고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부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여부를 밝혀서 기존의 보고서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 정밀점검 용역이 그때는 안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보고서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토론회장에서 발언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밝혀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시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지금도 가스는 누출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번 점검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쪽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정밀점검하는 용역 요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의견이 손상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영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 가스가 새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가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스가 일부 새고 있는 것은 외기에 접해져서 그 정도 누출되는 것은 날아가는데 소화조 내 누적되는 가스량을 저희가 매일 체크하거든요.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소화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스를 일부러 내보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부러는 아니고요.

안영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일부러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가스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이게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소화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새 가스저장소가 들어와도 관리를 안 해서 계속 그러면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낡았지만 계속 관리를 잘하면 아무 문제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 가스 누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밀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보고 이렇게 누출이 되면 콘크리트 내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확인을 하니까 탄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주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육안으로 봐서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고, 만약에 노후가 돼서 일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한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일부 개량을 해 가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소화조에 대한 의견을 그쪽에서 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상부 슬래브 균열, 그다음에 보수부 탈락, 벽체 상태 백태, 녹물, 가스 누출을 지적하고요. 1층, 지하 벽체 균열이나 백태, 도장 탈락이 있었다고 지적을 여러 군데 해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의견 준 게 뭐냐 하면 가동 중지 후 누출 또는 콘크리트 상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준...

안영위원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안전진단 해 보면, 이 상태가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에 용역에 그것을 포함시킨 거잖아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알 수 없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날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좀 부적절했네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분이 저희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적절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도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안영위원

그런데 가스 누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했지만 만약에 가스 누출로 인해서 위험하다라면 지금 당장 중지시키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요, 위험하다면 그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 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험한 정도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억제할 수 있지만 소화조의 콘크리트라든지 벽 상태를 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도 점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고 저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 상태로 지금 당장에 중단하지 않고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지금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정밀안전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앞으로는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는 보지 않으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일 정말 위험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는 다르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포기조나 다른 시설물이 대체할 게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중지를 하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 처리장은 여유율이 없습니다. 각 시설이...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여유율이 있다면 지금 시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안전하다는 가정 하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안정하다는 가정 하에 어떻게든 손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나요? 있다면, 다른 게 또 있다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소화조가 2기가 있는데요. 여유 소화조가 하나가 더 있다면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2기 자체 중에 하나를 막으면 슬러지 처리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농축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소장님.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한번 말씀 나누고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던 것은...

윤미현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요, 이 내용에 관해서.

안영위원

말하던 것은 마무리를 하고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러세요.

안영위원

제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백태가 어쩌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문제는 이게 위험하다면, 사실 통합지하화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토론회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려서 만약에 위험하다면 이거 당장 예비비를 써서라도, 가스저장조에 대해서는 바로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떻게 당장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지금 몇 달 지났나요? 토론회 하고 지금 세 달이 지났거든요. 세 달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점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통합지하화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세요.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터번인가 뭔가, 제가 구체적인 시설은 잘 모르겠지만 밤사이에 고장이 나서 그걸로 인해서 양재천으로 역류되거나 했던 사건들 있었지요? 물고기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작년 상반기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윤미현위원

그걸로 인해서 소장님들 질책들도 있으셨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인사이동 중에 제일 잦았던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임기 동안만도 지금이 아마 네 번째이실 거예요. 한 분은 발령받으셔서 곧바로 교육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또 교체가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위험한 것도 알고 뭐가 교체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너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신청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교체되어야 되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 있고 평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바라봤을 때에는. 그래서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숫자 하나하나에 그것에 의한 평가, 그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확하다면 그게 질책의 사유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곳의 시설상의 특징과 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의 운영 면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공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누적되어 있던 부분들이라는 것 우리 소장님은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윤미현위원

인정하시지요? 저희가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예산을 놓고도 저희가 늘 얘기를 해 왔었어요. 어떤 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 왜 하냐고 질책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결과가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이어서 진행하지 않았던 용역이셨지요? 과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요. 저희가 지금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인데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 오늘 멈추고서 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예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특성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 거의 임계점에, 보수·보강하는데도 임계점에 달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팩트만, 너무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팩트 체크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게 서초에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밀려서 우리가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게 첫 번째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에 관한 비용들이, 나중에 이것을 민영사업화 하게 되면 그 요금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는 걱정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들은 향후에, 도시가 지금 커져가고 있고 일부 안양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미래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 2년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지금은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알아가고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이 찬성이다 반대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소장님 보시기에?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하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뉴스테이가 작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래서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환경변화를 도시,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상에 담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노후된 시설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담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행정을 전에 해 보신 적이 과천에 있었나요? 없었지요? 처음으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처음 하는 일인데 그것을 알아가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오류적인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당위성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하게 되면 토지비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될 것도 맞지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그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하수도사업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지하화하게 될 경우는 1만 평에 해당하는 시유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데에서는 여기 용도변경이라든지 그곳에 다른 것들을 설비를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다른 값어치로, 그 당시의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값어치가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수도사업 자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시설이 노후가 돼 있고 전체 평가가 아니라 일부에서 펑크가 나도 이것은 다 톱니처럼 맞물려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멈춰지면 전체 시설 다 멈춰야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해서 양재천에 또 지난번같이 역류되는 사건이라든지 오염물이 나가게 되거나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가 폭발하거나 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질문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윤미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위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거대한 숲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가고 계신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라든지 결정적인 오류가 아직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염려되는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어느 절차이고 이것이 결정되는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의 접근이어야 하고, 환경부라든지 다른 데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밟아 갔는지를, 우리도 처음 하는 일이니까요.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면 저희 의회하고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의견을, 포괄적으로 숲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나머지는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를 하세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된 진행은 다른 과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마다 생각하는 바도 다를 것입니다. 이게 조금은 오랜 시간 진행이 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 내더라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논의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윤미현 위원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안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세요. 우선 안전에 관련돼서 진행하던 것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던 말씀은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안전에, 지금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이 얼마큼 폭발이나 이런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여쭤봤는데,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가스저장소만 뚝 기능을 멈춘 상태로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하지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다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소화조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공법...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법이 다르지요. 공법이 다른데 소화조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을, 이게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어서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한 상태에서 이걸 중지시켜놓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을 5년 동안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멈추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게 폭발 위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하는 다른 공법을 응용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없다면 그건 재해 관련된 예비비든 뭐든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법을 지금 저희가 표준활성오니법에서 데니포 공법으로 바꿔서 이 공법에, 현재 처리장은 그 공법에 맞게끔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공법을 바꾼다는 것은 현 시설 가지고는 공법을 못 바꿔요.

안영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의 답변에 뭔가 모순이 있다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어떤 게 모순이 있지요?

안영위원

어떤 게 모순이 있냐 하면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돼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폭발 위험이, 그때 토론회에서는 폭발 위험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했냐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승현 팀장님은 뒤에서 그게 하나의 시설 관을 가동을 멈추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옆에서 하셨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안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했는데도, 조영무 박사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요. 만약에 이 시설이 크게 문제가 없다, 5년 후에 우리가 만약에 통합지하화를 뭘 하건, 일부 시설 증설하건 뭘 하건 5년 안에는 가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시설을.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가동은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의 문제는 통합지하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시설이 위험하다면 위험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 5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전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의 확실한 뭔가를 얼른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걸 멈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장, 그때 토론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서 전화도 주시고요. 저희가 억제할 수 있는 안전이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는 안 하고, 이 시설에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안전한 거지요, 억제할 수 있는 거라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억제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고금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관련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찾아보고 한 분하고는 전화통화를 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냐면 도시기반 안전 정비 법적과제라는 논문을 쭉 보다 보니까 미국의 사례를 들어놨어요. 미국의 사례 중에 뭘 들어놨냐면 교량이 무너진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게, 2005년도에는 안전하다는 점검을 받았다고요. 2006년도에는 일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교량이 2007년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쭉 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교량은 개·보수를 통해서 2020년까지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것에 대한 게 중앙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사를 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를 하고 체계를 밟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다리도, 2007년에 무너진 다리도 이미 20년 정도 지난 후에 무너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언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실무자의 판단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책임 소지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물이 30년이고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시간, 이 용역하고 공사하고 지금 한다 해도 한 60개월, 70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은 안전성 여부는 대비책을 마련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영 위원님 말씀이 안전에 대한 것을 빼고 가자라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요점 정리만 해서 답을 주시고 다른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문제 제기된 그 소화조 시설은 슬러지들 모아서 농축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지난 것이지만 보수·보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폭발해, 안 해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저희가 이번 정밀점검에서도 들여다본 게 벽돌까지 일부분을 좀 빼내서 그 안의 내벽을 들여다본 이유가 탄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탄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 같은 게 부식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5, 6년 동안 신설사업,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끌고 가는 것, 장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속적으로 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더함도 뺌도 없이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기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안전에 관련된 것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안전 말고 또 논의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는지 거수로 신청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후 하수처리장이. 지금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및 이전위원회, 가칭, 설치가 지금 됐나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아, 파악 못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환경부에서 용역을, 재작년이지요. 2015년 11월에 용역 발주한 게 있어요.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그리고 용역을 수주 받은 곳이 환경공단이지요. 환경공단에서 용역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때 이게 긴급입찰이 됐어요. 긴급입찰 사유서가 뭐냐 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하수도 시설 중 노후 하수처리장의 잔존가치, 개량 후 사용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폐지 위주로 결정이 되고 있어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환경공단에 발주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까지는 끝났어요. 그래서 종합평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될 것이냐면, 이 연구를 통해서 종합평가제도를 마련할 건데 담기게 될 내용은 뭐냐 하면 기술진단과 안전진단을 통합한 성능 평가, 그리고 예비타당성에서 사용하는 경제적 평가, 그리고 환경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의 정책성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요.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운영을 할 거라고 해요. 환경부의 임갑선 주무관님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분이 발주하신 부서의 담당 사무관님이시더라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성남에서도 성남수질복원센터 여기를 원래 신설하려고 했었지요. 신설하려고 해서 약 4,20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추진을 했어요.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까지 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KDI,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 여기에서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결국 이것을 접고 그냥 개량화하는 쪽으로, 시설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여기에서도 얘기한 게 정부에서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처리장의 증가로 대대적인 개보수, 폐쇄, 이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남시도 이 결과를 참고해서 향후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용량의 문제든 아니면 시설 노후화나 안전성의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1천억이 넘는 사업이고 저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 경제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방면에서 평가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예산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영위원

아니요, 이 문제에 관해서.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회 말씀은 드렸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왔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LH나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 전체 주고받은 공문이나 같이 했던 회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출장복명서 이런 것을 주셨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입니다. 국토부를 방문하셨어요.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8월 4일. 이때 국토부를 어느어느 분이 방문하셨냐면 그때의 도시사업단장님이셨던 김유경 과장님 방문하셨고요. 뒤에 계신 신승현 팀장님, 신승현 팀장님은 그때 환경사업소가 아닌 도시사업단의 정보타운조성팀장이셨지요? (○하수시설팀장 신승현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하셔서 국토부의 과장님들하고 말씀 나누셨는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것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과천시의 주장이에요. ‘과천 위례선 확정으로 철도역사 건설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인접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등을 감안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조정해 달라.’라고 건의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 위례선에, 원래는 뉴스테이에 역사 신설 계획이 없었는데 뉴스테이 역사 신설을 요구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니까 하수처리장 위치를,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체결했던 합의서에는 우면보금자리 바로 앞에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것을 과천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차례 여쭤봤었어요. 혹시라도 하수처리장 위치가 옮겨간 것이 서초구의 민원이 영향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에서의 민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8월 4일이면 서초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서초구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등을 감안해서 하수처리장을 옮겨달라고 과천시가 국토부에 요청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역사 건설 위치는 지구 내 중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뉴스테이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철도역사 건설 위치는 국토부에서 과천시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뉴스테이지역에 역사를 만들어주도록 협조하겠다. 그리고 인접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감안한다면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실무합의서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국토부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답하셨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타 실·과 할 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례선이 뉴스테이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랬던 것을, 지금 위치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위례선을 뉴스테이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공원부지 내 지하에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이 있었잖아요, 뉴스테이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파란색이 공원인가요? 그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게 마치 딜 한 것처럼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역사신설에 대해서 역사신설 얘기하면서 주변 민원 때문에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국토부에서 대답이 역사신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전의 합의서는 백지화하자라는 것이 어쨌든 역사신설하고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하고 같이 얘기가 됩니다, 8월 4일에.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참석했던 팀장님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현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신승현입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사업단에 있을 때 출장을 갔다 온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목표했던 게 과천 위례선은 과천경마공원부터 시작해서 위례신도시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던 라인이 저희 과천시를 경유해서 경마공원부터 시작해서 선암IC 노선으로 잡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역사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정거장은 기본적으로 1㎞에서 800m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한 곳이 뉴스테이지구에 하수처리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기존에 뉴스테이지구에 하수처리장 위치 말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삼붓골천하고 공원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R&D부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뒤로.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고 역사를 여기밖에 설치할 수 없으니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BC 1이 나와야 되는데 BC 1이 나오려고 하면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장이 있는 자리에 역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설치를 하도록 하수처리장을 뒤로 밀어달라, 지구 내로. 또 하나 가장 큰 포인트는 뉴스테이지구의 하수처리 면적이 1만 6천㎡입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저희가 4만 톤을 우겨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과천시가 향후 개발을 할 때 확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에 공원부지랑 같이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활용해서 저희는 좀 더 큰 부지를 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상문 과장한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없다, 하수처리장은 너희들이 당초에 실무 합의한 대로 너희들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위치조정을 지구 내에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김상문 과장 입장에서는 여기가 도심화가 되고 그다음에 뉴스테이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증폭되기 때문에 선암IC로 가는 노선보다는 기본적으로 뉴스테이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노선 트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힘을 써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처리장을 바깥으로 빼는 이런 식의 어떠한 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과천시 주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위례 과천선 확정으로 철도역사 건립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인접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감안해서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을 건의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답변은 ‘인접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감안한다면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실무합의서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쓰여 있는 내용은 집단민원이 위, 아래 다 들어가요. ‘집단민원을 감안해서 위치 옮겨달라.’ 그리고 국토부 답변이 ‘하수처리장 제외하고 실무합의서 백지화하자’라는 게 국토부의 답변이에요. 지금 팩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알 수 없지요,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적혀진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그러면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솔직히 민원을 떠나서 저희는 큰 부지를 원했기 때문에 조정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를 보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바깥으로 뺄 테니 해 달라고 얘기했겠지요.

안영위원

일단 그다음 질의로 이어가도 될까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도시사업단에 김상문 과장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사업단을 통해서 위원님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딜을 했든 아니면 협의과정을 거쳤든 역사하고 하수처리장 관계가 맞물려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네.

고금란위원장

바뀐 상황인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과천시 전체를 봤을 때 역사가 하나 생기는 것과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해서 앞으로 시민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천시 전체를 못 본다면 과천동만 놓고 봤을 때도 뉴스테이지역에 역사가 하나 들어오는 게 주민편의시설이나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과천시에 이게 마이너스였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단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일단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테이지구에는 기본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면 야외에서 일반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역사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인프라 구축은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통망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6번 버스인가 9번인가도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심에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좋게 진행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장점만 말씀하셨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기존 처리장 위치에, 뉴스테이지구에 역사를 설치하면 도보적으로 광창마을이라든지 삼포마을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뉴스테이 중심에 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뉴스테이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렇게 되면 광창마을이라든지 삼포마을에 있는 분들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솔직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은 한 예로 하수처리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진행될 때까지는 뉴스테이지구 안에 하수처리장이 있었던 상황인가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금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 외의 것은 계속 중복되는 답변인 것 같고요. 안영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안영위원

그러면 딜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아니요, 딜은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영위원

아니, 지금 이어서 장단점을 말씀하셔서 인정하시는 건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위원님, 잠깐만요.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맞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시사업단에 그 당시에 김상문 과장을 만나기 위한 자료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해석하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저는 제 입으로 딜을 얘기한 적은 없고요.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딜 이야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수정할게요. 딜을 했든 원래대로 진행됐든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논쟁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 계속해도 되나요?

고금란위원장

네.

안영위원

제가 딜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어쨌든 한 페이지에 철도역사와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이 계속 한 문장에 엮어서 나온다 그 말씀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교통과에서 질의할 때 확인했지만 과천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진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20일 이번에는 환경부를 찾아갑니다. 환경부를 찾아가는데 환경부를 찾아갈 때 뭘 같이 가지고 갔냐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입장을 같이 가지고 가요. 한국환경공단이 이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전반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고 기술에 대한 검토나 재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는 곳이지요. 여기 입장을 가지고 환경부를 방문하는데 환경공단의 입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이전 및 지하화 승인요청은 대부분이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완료된 사례가 전무하다.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이때, 지순범 소장님은 이거 말씀 못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와요. 환경공단의 최종 입장은 뭐냐 하면 ‘뉴스테이지구에 1만 2천 톤 하수처리장 건설을 할 경우 기존 하수처리장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증설 물량이 없으므로 국비지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과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승인 어렵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환경공단에서 표합니다. 이걸 가지고 환경부에 찾아갔는데, 8월 말쯤에 아마 소장님이 오셨지요? 이경석 과장님이 가시고 8월 말쯤에 교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8월 13일자입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8월 4일 다녀온 뒤에 바뀐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환경부의, 지금 자주 말씀이 나오는데 임 사무관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요. 이 계획을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통합지하화하고 싶은, 그러니까 기존의 합의서를 무효화하고, 백지화하고 새로 이전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전 통합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세히 기술하면서 환경공단을 자기들이 설득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천시가 변경 계획안을 수립 제출한 후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환경부가 공단 담당자를 확인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창현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도 통화를 하네요. 통화를 해서 환경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8월, 9월, 과천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17년 1월 10일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미 8월, 9월에 국토부하고 만나서 기존 합의서 백지화하자, 옮기자. 그리고 환경부하고도 만나서 환경공단 얘네들이 부정적 입장인데 너희가 설득해 달라. 환경부에서는 임 주무관님이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작업을 이미 8월, 9월부터 시작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합의서 백지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무협약을 했으니까 협약된 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1월 이후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1만 2천 톤을 저쪽에 짓고 3만 톤 이쪽에 하고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이걸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전에 서초 민원에 의해서 하지 않았냐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민원 때문에 검토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그쪽으로 가는 게 부적절하니까 여태껏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15년도 1월 7일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한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처리장 바로 옆에 1만 2천 톤을 증설하고 단계화해서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공단의 입장은 기존 처리장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없고 증설되는 것에 대한 것만 있으니 98억인가, 998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 29일 뉴스테이지구가 지정되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통합지중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기술성을 검토하고 위치적으로도 부적합하고 2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이걸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안영 위원님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휴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내 해석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안영위원

제가 뭐 해석을 달리 한다기보다도 저는 출장복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문서가 먼저지요. 문서가 먼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청객으로는 구자동, 윤승걸, 김건섭, 장혜선, 김은희, 장성아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위원들이 한 발언은 행정사무 기간 동안에는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별도 날짜를 잡아서 전화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특위 위원들의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를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때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압축적인 질문과 짧은 답으로 진행을 해서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출장복명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잘한 것들이 더 있는데 그만하고요. 이제 LH하고 주고받은 공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받은 것이고 이전에 간담회 때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단 3월 14일 새로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과천시 환경사업소에서 뉴스테이 사업처, 그러니까 LH 뉴스테이 사업처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하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하수처리 협약서 중 제13조 2항 일부 문구에 대해서 현재 시의회에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본 논란의 불식을 위해 붙임과 같이 해석 확인을 요청하오니 확인 후 동의 여부를 3월 20일, 그러니까 저희 토론회가 3월 21일이었으니까 토론회 전날까지 기일 엄수해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때 협약서의 마지막 문구에 만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승인이 어렵거나 타당성, 경제성이 미확보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한테 구두로 말씀을 하실 때는 원안으로 돌아간다, 원안이라는 게 작년 4월에 체결된 그 원안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를 않아요. 협약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과천시와 LH는 기 실무 합의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협의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무슨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냐, 다르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문을 보낸 내용이, 과천시의 주장이지요. 우리가 실무 합의한 것은 1만 2천 톤 하수처리장을 LH 부담으로 지구 내에 완전 지하화로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화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합의는 했는데 협약서에 담기지 않아서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라고 보내요. 그랬는데 LH 공문이 답장이 옵니다, 바로. 3월 20일에 오는데 그냥 협약서에 있는 얘기랑 똑같이 쓰여 있어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동의한다는 얘기가 안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과천시에서 또 공문을 보냅니다. 또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상호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3월 14일에 이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 요청에 대해서 경기지역본부의 답변이 실무협의 당시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재차 요청하니 3월 27일까지 기일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한 내 회신이 되지 않아서 기존 입장이 유효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다시 합의한다는 그 내용이 유효하거나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실무협의 당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의 신뢰를 할 수 없으므로 3월 중에 협약 파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답변이 왔는데 그냥 똑같이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하면 사실 3월 중에 협약 파기가 됐어야 될 내용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 문구가 뭐였냐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조 2항에 있는 단서조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셨고, 저희는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단서조항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과천시의 의견대로 반영을 해서 승인을 못 받거나 또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무 합의한 대로 1만 2천 톤을 LH 지역에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 문구를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만든다고 하는 문구를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원부지 끝에, 공원부지 하부에 과천시 기존 처리장을 그쪽으로 이전할,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그쪽에 요청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거기보다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자꾸 암시를 하거든요, 그 지구 내에서. 그래서 그건 나중에 협의하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 문구에 대한 해석 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의견을 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냐면 하필 그 시기에 직원이 바뀌었어요, LH 직원이. 다른 데로 인사가 나고 우리와 계속 일, 그러니까 8월 이후에 계속 협의하던 친구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 문구대로 해석한다는 뜻으로 공문을 준 것이고 저희가 따진 거예요. 그동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오해가 안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16년 4월에 체결한 합의서가 굉장히 강력한, 제목은 합의서지만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는 1만 2천 톤을 LH가 전액 자비로 지구 내에 신설하고, 만약에 그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전량 회수하고 이에 대해서 LH와 국토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서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게 원안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내용까지가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안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내용을 살리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LH하고 계속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LH의 당초 2016년 4월 합의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회수하고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새로 체결한 협약서에는 굉장히 LH 위주로 체결이 돼 있어요. 과천시한테 유리한 조항이 없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강력하게 딱 그 문구를 넣다가 서로 합의하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안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과천시에서 3월 20일에 다시 보낸 공문에도...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공문 내용을 쭉 살펴보셔도 우리가 의견을 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여기 단서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승인을 못 받는다든지 경제성이 없으면 본 협의대로, 합의대로 지구 내에 1만 2천 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수총 물량만 회수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천시에서는 공문을 보낼 때 ‘위치는 변동 가능성’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LH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만 끝까지 LH에서 동의는 하지 않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 온 공문들은 전부 다 귀 시의 의견에 이의 없다고 하잖아요.

안영위원

저한테 그러면 공문을 다 안 주신 건가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것에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천 주암지구 내 설치된 적정 대안을 과천시와 LH가 협의 마련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저한테 주신 것에는 그 내용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제가 받은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놓고 보면 LH가 위치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실무합의서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렇다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며칠자 갖고 계세요?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받은 게 3월 27일.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3월 27일 거요.

안영위원

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동의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귀 시 의견에 동의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월 27일 것에.

안영위원

‘귀 시 의견에 동의하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는 새로 체결이 돼서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러면 주신 의견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 내용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이 될 경우에 기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합의서대로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낮게 나오거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대로 반영이 안 되면, 그러면 기존 합의서의 내용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줬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용량에 대해서도 4만 6천 톤으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신청할 계획이시라고.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를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지 딱 보니까 보름 됐네요. 보름 됐는데 지금 시작하기 10분 전에 받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봤어요, 바로 시작하기 10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못해 봤는데 제가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15년 기본계획에는 4만 2천 톤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뉴스테이지구 내에 1만 2천 톤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지금 금액 변경 내용에는 4만 6천 톤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된 것들이 많은데 이 변경된 것들의 하나하나가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비교를 해서 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증축이 한 500세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인구가 1,273명 정도 느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한 하루 처리용량이 330톤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네. 지금 원인자부담금과 신청 용량 이 두 가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에는 각 단지의 원인자부담금과 적용 양을 산출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1,273세대인 경우에 하루에 330톤 정도를 계산해 놨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청 용량 4만 6천 톤에 대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만 계산해 봤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정병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우정병원에 2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우정병원에 2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공 1단지에 500세대일 경우에 330톤 정도가 늘어난다고 계산을 했다면,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우정병원은 132톤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200세대면. 지금 주공 1단지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왜냐하면 500세대일 때 330톤이니까 200세대면 132톤 정도 돼요. 그렇거든요. 맞지요? 132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계산해 놓은 것은 1,250톤, 그래서 거의 10배가 됩니다, 신청 용량이. 그래서 지금 바로 10분 전에 받은 것이라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검토는 못 해 봤지만 이 신청 용량이 상당히 과다 산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우정병원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정병원은 아직 고시가 안 돼 있고 이 물량은 병원 물량이에요, 1,250톤은. 당초에 1,418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원 단위 조정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병원 물량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고시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상황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안영위원

지금 보면 우정병원이 현재 저희가 보고받은 것과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외에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고요. 4만 2천 톤이 4만 6천 톤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늘어날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도시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연적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것 다 반영해서 인구수 산정하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지 않는 선에서 지구계획 변경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용량이 다분히 과다 산정되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만 해도 1,250톤하고 132톤이면 1천 톤 이상이 차이나는 거거든요, 이것 하나만 해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하시겠지요, 앞으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앞으로 하시겠지만 타당성에 대한 용역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아마 기술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이 용량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용량이 만약에 기존 처리장으로, 기존 처리장과 뉴스테이지구 내 1만 2천 톤, 이것으로 용량이 정말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용량을 늘려서 오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변경하는 안은 저희가 당초 15년도 1월 7일 신청할 당시에 1만 2천 톤 증설해서 기존 처리장 플러스 하면 4만 2천 톤으로 신청이 됐었고요. 그 내용 이후에, 그 신청 이후에 변경된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업무지역, 그다음에 중앙동이나 부림동 단독주택 지구단위 변경된 내용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 협의된 내용, 진행 중인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반영이 됐던 것이고 거기와 협의가 됐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만 6천 톤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입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아직 입안 확정 안 됐다니까 계속 해 보셔야겠지만 2020년도까지 받은 것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부림동 이쪽 지역하고 4, 5단지, 장군마을, 상업지구 이런 것은 2020년까지는 포함 안 된 것으로 리스트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수 총량 처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안영 위원님이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것과...

안영위원

새로 받은 내용...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위탁 처리하는 것은 이 4만 6천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봉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질문인데요.

안영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계속 하수처리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끝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럼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2016년 11월, 작년 11월이지요. 작년 11월에 과천2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5억짜리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타절준공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타절준공이 됐는지, 그리고 최초 계약된 것은 2005년이에요. 12년 전에 최초 계약된 건이 왜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중단된 상태에서 왜 10년 동안 이렇게 끌다가 이번에 타절준공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하수처리장은 과천동 36번지 일대에 200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하수 물량을 토대로 해서 1만 6천 톤을 그쪽에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속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그것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15억 3,838만 원이 계속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1만 6천 톤 증설할 계획에는 당초에 한국마사회나 서울대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200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사전에 협의됐던 대로 한국마사회나 서울대공원에서 이행을 안 하게 됐고요. 이행을 안 하게 되면서 재원이 과천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원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11년도에, 기 2005년도에 용역 준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15억이 어떤 돈이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하고요.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 용역이 중지된 것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진행됐는데 안영 위원님 꼭 듣고 싶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영위원

타절준공된 것 다 알고 계셨나요? 타절준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금란위원장

저희 간담회 때 마사회 이 건하고 해서 금액 부족해서...

안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른 건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타절준공된 사유는 일단 과천동 36번지의 계획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년도 1월 7일 이미 기존 처리장 인근에 증설하고 단계화 지중화하는 사업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이 된 사항이라 이 사업의 필요성, 용역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타절을 시킨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2005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이 용역에서는 위치를 어디로 잡았었냐면 제3의 장소예요. 현재 뉴스테이지구 내도 아니고 현재 하수처리장 쪽도 아니고 말하자면 과천동 안골 맞은편이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주유소 있잖아요.

안영위원

안골 맞은편 그 위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1만 6천 톤의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5억 정도를 들여서,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다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환경성 검토, 지반조사 검토 여러 가지 용역을 다 시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다 해서 여기에 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까지 올려서 위치가 과천동 34번지던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36번지.

안영위원

36번지에 1만 6천 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뉴스테이지구 내 건설이 불가하다면 위치를 옮길 때 기존에 5억까지 들여서 이런 모든 지반조사까지 포함해서, 지반조사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성검토 모든 용역을 5억 들여서 미리 해 놨거든요. 만약에 옮긴다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5억이나 들여서 한 용역을 타절준공을 해 버리고 제3의 장소로 갔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위원님, 36번지 일원에 저희가 기존 처리장 장소를, 그 계획에 반드시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36번지 일원 맞은편에 보면 서초 쪽에 또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주거지가 이미 들어섰잖아요.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과천시에서 옮기려고 하는 지역도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과천시민들한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잘 지어서 지상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만들고 오히려 아파트값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5억까지 들여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 거 돈을 날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5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무서워서 옮긴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무서워서가 아니지요.

안영위원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영위원

결국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가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출장복명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출장복명서에서 맨 처음에 위치를 옮겨달라고 한 것도 주민 민원 때문이었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고금란위원장

위원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안영위원

주민 민원이었고 지금 이것도 5억을 들여서 과천동 34번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은 다시 과천동 안쪽으로 들어와 놓고는 또 과천동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통합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검토한 게 뭐냐 하면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쪽은 전체가 진짜 사유지거든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고 저희가 아무래도 시유지가 있는 쪽이 낫겠다 싶어서 장소를 이전한 것이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

안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새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냈을 때 1안, 2안 해서 한 것 250번지 이쪽은 시유지 하나도 없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기존 처리장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 처리장에, 250번지가 어디냐면...

안영위원

알아요, 바로 밑 쪽인데. 그러면 2안으로 제시된 것은 기존 처리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존 처리장 지하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안 같은 경우에 1만 평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2안은 1만 평이 새로 생기지 않네요. 그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존에 2016년에 타절준공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절준공된 용역 자체가 과천동 34번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해서 모든 환경검토나 사전재해검토나 지반조사검토나 이런 것 다 해서 5억을 들여서 한 것을 날려버렸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수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5억에 대한 대가를 어디서 시민 보상으로 돌려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유지라든가 기존 처리장 한쪽을 막아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 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입지에 대해서는 과천시 민원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방향성도 있다는 것은 위원들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에 다 포함해서 행정절차 관련된 것 안영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안영위원

전체 발언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질의를 한 셈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은 통합지하화를 해라 말라가 아니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고 그리고 B등급 정도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시설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 그것에 맞는 충분한 타당함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LH와 협약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었던 것이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뉴스테이사업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할 때는 이런 타당성 용역, 어차피 이번에 발주하게 되실 테니까 쉽게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 타당성 용역 맡기셔서 그리고 타당성 용역 맡길 때도 기존에 저희가 용역 많이 맡겨보면 알잖아요. 이미 답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2016년 4월에 LH와 체결했던 협약서, 그리고 현재 과천시에서 정말 필요한 용량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숫자가 맞는지.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번 용역에 저희가 수처리 공정을 하게 된 원인조차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수처리 공정을 집어넣었거든요. 기술진단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기술진단 반영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처리장의 시설용량이에요. 3만 톤이냐, 이제까지 얘기 나온 게 2만이냐, 2만 3천이냐 이런 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따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영 위원님 먼저 마무리해 주세요.

안영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을 일단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정말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지으려면 잘 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재원마련계획 같은 것들도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 신설하는 것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문제들 반복하지 마시고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는 집행부에 듣고 싶은 답변이 있습니다. 일단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행정 한 부분, 한 부분을 끊어서 세부적인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행정의 전반적인 순서를 번호 매겨서 쭉 불러주세요. 1 뭘 해야 하고, 2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쭉 불러주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고금란위원장

하수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행정순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승인이 나고 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의 절차하고 일반재원 마련하는 절차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것인데,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심의를 받으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거치고 이번 것 타당성조사 한 것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검토해 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집어넣고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 끝나면 GB 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시민들께는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보가 오픈되어야 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 이번에 하는 사업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병행해서 저희 행정절차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연구 용역, 기본구상 용역에는 일단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혼성하는, 어떤 참여를 해서 같이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용역사의 의견도 듣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 진행하실 때 시민사회대표도 참여를 요청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과도 같이 용역절차 진행되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 부분 아직 질의 안 나왔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간단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번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정책실명제에서 하수처리장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책실명제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정책실명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실명제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에 의하면 누가 어떤 의견을 내서 했는지를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 모든 토론회, 보고회, 공청회, 단순한 회의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정책실명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정책실명제는 기감실에서 계획을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은 어쨌든 담당 과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물재생센터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갈수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방류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름을 주민들한테,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뭐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이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과 함께 가장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시장이 본격 협상의 길을 모색하겠다 해 놓고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이거 잘못 말했나 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조만간 청와대와 본격적인 물밑협상에 나서겠다라는 기자간담회를 하고요. 그 내용에 물재생센터에 대한 처리 설치비를 425억 지원요청하고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기존에 있던 처리장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상충된 얘기예요. 이 물살을 우리 과천시에서도 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을 어저께 저희도 서울시 동향을 파악하느라고 했는데요. 신 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 난지, 중랑, 서남, 네 군데인데 그중에 현재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서남하고 중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서남하고 중랑을 지하화를 해서 집약화를 한 다음에 남아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게 되면 약 130만㎡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지식정보타운 정도 규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용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방류수를 낙차를 한 2m 정도를 놓고 거기에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것은 약 1조 7천억 정도, 전체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까지. 1단계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25만 톤 정도는. 서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고보조금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만약에 신설을 한다면 약 50%가 되는데, 아마 이러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프로티지라든지 자기네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시범사업의 성격인 국비를 좀 더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입안해서 저희도 국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 하수처리장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왜 이 공문을 경기도에서 어떤 분이 요청을 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님이신가요?

고금란위원장

정의당 부대표님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고금란위원장

그분이 이 분과 소속이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노위 분과에 소속하셨더라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모든 지자체에 이런 자료를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진위 파악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공문이 기감실에 도달해서 어제 제가 올라가서 가지고 간 것은 있는데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몰라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환노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콕콕 짚어서 달라고 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요청이 된 건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환노위이시거든요. 혹시 지역구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을 공유하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요청을 하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오픈된 듯 오픈되지 않은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상급기관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 정보가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든 과천 내부사정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시정을 조금 더 낫게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까를 놓고 보는데 이렇게 환경부라든지 환경청, 그다음에 환노위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거든요. 방향은 수립이 됐지만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사전에 그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협의를 들어갈 때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저희 입장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금란위원장

이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내부에서는 아무리 얘기가 오고가더라도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 생각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이 결코 매몰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 보험성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무원도 그리고 관계자도 시민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수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가물기도 하고요. 환경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물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물론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 물이용 방법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중수도는 법의 지침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게 6만 이상 숙박, 목욕탕 배출시설에 대해서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물재이용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문봉선위원

이 사항이 의무시설도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수반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권장사항이잖아요. 오히려 강제성이 없음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시설물이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허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시설을 강제적으로 하라 말라 이렇게 과천시 자체 내에서 권장할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권장까지는 가능하고요.

문봉선위원

권장은 가능하고 협의를 서로 이루어서 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정도겠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검토해 봐서요.

문봉선위원

기업은 어쨌든 이윤창출이 우선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이럴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권장으로 되어 있고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환경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문봉선위원

그런데 비법정 중수도 사용사례 같은 경우가 수자원공사나 공원마을 어린이집, 중앙동주민센터 이런 신축건물 같은 데에는 해당됐네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권장을 하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권장하니까 잘 순응한 상황이고요.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도 물이 부족한 국가로 UN에 지정이 됐잖아요.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도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고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중수도를 잘 활용하면 하천변도 많이 오염도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빗물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물자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수처리하시는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입각을 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늘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 하수슬러지 처리장 있지요, 민간. 그것 가동 지금도 안 되고 있지요? 녹슬어서 가동 자체가 될는지 걱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에 선 기부채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행정절차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일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 기부채납은 투자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금년 2월쯤인가요, 사업시행계획 사전검토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놨어요. 반려 놓은 사유는 현재 슬러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100톤 이상의.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다 해서 반려를 놓은 상태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을 거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100톤 이상이어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래야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과천시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40톤 규모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돼서 못 돌린다가 이분들은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행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역으로 그쪽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밟아야 될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톤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차피 40톤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는 땅만, 지상권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것만 허가해 드렸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로 용량이 해당하는 데로 옮겨지도록 권면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지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문제는 당장에 일어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그분들도 굉장히 예의 주시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게 승인될 수 있는 100톤 이상, 시로 옮겨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규모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어렵다는 것은 다른 시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옮겨가는 게...

윤미현위원

가동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2014년도부터 제가 늘 그걸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올해는 확고한 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그다음 소장님은 또 이걸 처음 접하는 것처럼 들을 것이고, 제가 이런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유중 건조로는 당초에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어차피 민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투자 유치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 행정절차라는 것이 가동 자체가 앞으로 불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불가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녹슬도록, 민간업체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시에서도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변화가 뻔히 있을 것인데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다고 그 내용이, 40톤 물량하고 100톤 물량에 대한 안내가 그전에 행정적으로 안 됐던 부분이 앞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현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장님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지도를 허가해야 될 그 당시에 안내를 해 주지 못한 채로 퇴직하신 분한테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향후에 소송이 걸린다면 민간 차원에서 51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례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윤미현위원

다음 소장님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는데 문제는...

윤미현위원

그 검토 3년 동안 하셨는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요? 10개월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니요, 그 부서에서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사실 바빠서 정확히는 못 봤고요. 법은 쭉 보니까 법적으로...

윤미현위원

또 소장님 바뀌시면 바빠서 못 보신 채로 또 지나가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현재 행정심판을 의뢰를 해 놨어요, 그분들이.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요.

윤미현위원

그 결과를 본다는 게 얼마쯤 뒤면 결과가 나오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직 행정심판 하는 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점에서 판례에 대한 것이 만약에 저희 시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봐서는 물론 초기단계에서...

윤미현위원

저희 시에 관련돼 있는 변호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쪽에서 한번 작년 연말쯤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건민에서요.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입수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건민이, 정확히 하면 케이엠이지요. 케이엠에너지가 사업권을 받을 수 있을까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를 자체 회사 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받았는데 받으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등록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권을 시가 준다는 전제 하를 검토했는데 그것도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쪽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소장님이 하셨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애매하실 것 같은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였어야 저희가 다음 절차에서 안내도 가능한 것이고 했던, 협업이라는 부분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사이에 들어갔던 인건비라든지 그 사이에 사업수익이 돈다면 있었을 것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저희 시에서 만약에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환경사업소는 부지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분들은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본인들이 다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하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내를 했는데 환경사업소이고 시에 소속된 기관이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을 풀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행정에 대한 잘못으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처리가 그 사이에도 행정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주시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로도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열시스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적인 판단, 향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주의해서 그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한번 사례 수집들을 해 보셔서 문건 해석이라든지 다시 한 번 점검 받아보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저도 의견 말씀드리면 이거 계약서상에 분명히 갑이 과천시이고 을이 케이엠인데 말씀하셨듯이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이 회사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초에도 회사에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천시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과천시가 슬러지 처리해야 될 물량은 15톤이면 충분한데 100톤 아니라 40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어서 25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과장님이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사실 저희의 책임이 없는데 아까 변호사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쭉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변호사, 그 내용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는 케이엠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쪽에서 선임해서 본인들이 자문을 받아본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과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분명히 같이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공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마지막 과인데요. 아까 문화체육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을 못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용을. 부시장님, 이번에 축제기간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결정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또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축제이사회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 6, 7, 8, 9인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0월 6, 7, 8, 9인데 그 날짜 결정할 때 많은 논란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시작돼서 10월 9일까지, 10월 9일이 한글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황금연휴 10일 동안 중에 뒷부분에 금, 토, 일, 월, 화요일에 해당하는 게 지금 축제날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너무나 많은 논란 가운데에서 어렵게 통과한 예산인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연휴 기간인데 이때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앞에는 추석 연휴가 있고 뒤에 황금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든가 아니면 지방 방문을 하든가 이래서 과천 관내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됐을 때 이사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날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시장님이 꼭 그날을 고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추석 연휴 때 물론 고향 방문을 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과천시민들은 대부분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하면 더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고 또 즐길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시민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겠지 오히려 축소하려고 그런 날짜를 잡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잡은 원인도 아마 9월에 했을 때는 학생들 중간고사 이런 것도 끼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만 행사를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연휴 때 더 힘드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게 추석 전후로 하기 때문에 축제라는 게 딱 그 기간만이 아니고 그 전후로 열흘 가까이 준비하는 기간들도 있고요. 추석은 정말 대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을 정할 때 많이 상식적이지 않은, 좀 걱정되는 기간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율이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결정해서 가기 전에 날짜에 관한 것 좀 다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간단한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49쪽입니다. 추진기간이 16년 5월 1일에서 17년 4월 30일이고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여기 201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것은 뭐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앞의 자료는, 용역사업 추진기간 2016년도 5월 1일에서 2017년도 4월 30일은 저희들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기간은 계약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봉선위원

계약된 기간인데...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기간을 전부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비가 청소용역 시민회관, 문원·중앙공원 사업비가 5억 1천만 원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봉선위원

여기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편성돼서 계약된 금액입니다.

문봉선위원

아직 계약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봉선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용역이 3건 있네요. 그리고 용역기간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재단,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아무튼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군, 재단에서 이렇게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시게 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틈 사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용역 현황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 이번에 행정감사 하는 동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의 궁금한 부분이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도 있고 추후의 계획이나 그런 건에 대해서 그게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과천시 관내의 청소용역을 보니까 청소업체가 거의 일곱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용역비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에 비해서 주민만족도나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불평, 불만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과천 같은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면적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작은 도시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나 이런 것을 주차장 운영을 하시듯이 만약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혹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이래서 제가 혹 공단이나, 이 부분은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기감실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천이 굉장히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에요. 주차 문제도 우리가 삶의 기본으로 중요하지만 이런 청소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추사박물관, 맑은물사업소 또 청소년수련관 모두가 다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비용 면이나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장단점을 잘 따져봐서 과천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우선 고용창출 면에서 이 부분이 접근이 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의 고효율 또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볼 때 공단에서 이런 사업이 같이 공단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청소용역이, 지금 여러 위탁업체에서 건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운영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게 좋은 효과가 있거나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공단에서 운영은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만성 적자가 좀 있어서 인원 감축하게 되고 이런 뼈아픈 기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텀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이사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단에서 청소용역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봉선위원

용역사업을 과천시에서 위탁을 준 그런 상황을 과천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단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사업을 해서 맑은물사업소나 전체적인 청소를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문봉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여기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봉선위원

공단은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런 일을 잃게 되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단에서 있는 청소용역은 2, 3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과천시 관내의 청소용역이 다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업체가 계속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청소와 관련돼서 워낙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번에 행감 할 때 보니까 거의 동네별로마다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것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래서 과천시 자체 내에서 이런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혹 있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이런 경우 위탁 주지 않고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외의 기관에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 관련 부서와 한번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지역 있잖아요. 광범위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거의 다 위탁이 많겠지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쓰레기 문제나 이렇게 소화하는 경우는 간혹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몇 군데, 많지는 않아요. 과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공단 자체 내의 만성적인 적자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메울 수 있는 역할도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처음 나온 얘기니까 한번...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용역 관련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나 경비나 기계·유지관리 관련해서 외주용역 맡기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을 받았거든요. 이쪽으로 스물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다 외주로 맡겼었지요? 대충.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생기면서부터 초창기부터 이렇게...

안영위원

초창기부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청소, 경비, 볼링장, 기계·유지관리 모두 다요? 모두 다 아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유지관리 부분은...

안영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직원을 채용해서 조금 하다가...

안영위원

이번에 구조조정 있으면서 돌린 건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안영위원

이것도 한참 된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참 전에 됐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재위탁을 준 셈인 것이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아니고요.

안영위원

위탁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아니고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안영위원

비슷하지요. 용역을 한 것이나 위탁을 한 것이나, 시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잡히는 것이나 용역으로 잡히는 것이나 크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하고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원래 했던 업무들을 이렇게 외주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 20년쯤 된 것 같던데요. 과천시에서도 이렇게 외주화 진행한 게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20년 동안 점점 늘어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외주를 준 셈이고, 기존에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 이 부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원은 191명, 하여튼 그런데...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7명으로...

안영위원

한 삼십몇 명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렇게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외주를 추가로 계획하는 부분도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하고 탈의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스물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사항은 정규직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 이 이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이 정년이 되셔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 후임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용역으로 해야 되겠다고 인력구조 개선계획을 시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저희 시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주용역을 추가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멈춰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게 어저께 내려왔는데요.

안영위원

내려왔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안영위원

아무래도 정원, 현원 일치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공공 부문의 인건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현 정부 지침에서는 정 반대로 지침이 바뀐 거잖아요.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검토를 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처우라든지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소득양극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단 중심이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 비용 문제나 효율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본청, 저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직접노무비 비율이 70%에서 8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노무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시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접고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환했을 때 효율성에 있어서는 사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효율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오히려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의 문제라기보다도 현재 직접고용하고 있는 상근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직접고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처우가 거의 시에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업무라든지 직책상에 있어서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상근직 같은 경우에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거기에다가 급식비 한 달에 13만 원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번에 추경 때 조금, 3만 원 정도 올려주셔서요.

안영위원

올린 게 지금 13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보조비, 이게 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생활임금 적용도 오히려 시간외수당 때문에...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당은 안 됩니다.

안영위원

생활임금 해당까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주용역 못지않게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시에서는 이런 인건비를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바뀐 게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보지는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정원, 현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황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잡아서 시에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수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언론상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확하게 행자부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시에 건의를 드려서 방향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문봉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 용역 같은 부분이 직접인건비 비율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사실 바로 돌린다고 해도 비용 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해 주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든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같이 의논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논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안영 위원님이 용역 얘기하면서 인건비, 전체적인 재정까지 세 가지 질문을 다 버물려 얘기해서 보충인지 다른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앞서 얘기한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고요. 공단이 알다시피 만성적자라든지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조직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숱하게 3년 내내 같은 말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상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걸 따지면 저쪽의 문제이고 하니까, 일단 추진성과에 보면 인원을 축소한다는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써놨더라고요. 정원이 157명으로 줄었지요. 그런데 지난 인건비 절감을 봤더니 3년치가 한 2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8명 축소 명퇴를 받았는데 추후에 1년 후에 1명 더 추가로 명퇴신청을 받음으로써 20억 절감의 예산을 이루었고, 앞으로 2018년부터 31년까지 향후 계획을 봤더니 55억의 절감계획을 제출하셨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감효과가 있다...

이수진위원

효과 있다라고, 그 부분은 3% 인상률 분 적용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쭉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런 게 확실한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절감효과를 쓰셨는지, 또한 이번 추경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인건비 관련돼서 아까 안영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상근직 급식보조비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상근직 교통보조비는 내리고 이럼으로써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노조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다른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지 이렇게 세 건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나중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와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합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노조 측에서는 정원 감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인력감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감축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191명에서 157명으로 줄이게 됐는데 157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157명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설득이 되면 우리가 그 이하라도 그 부분 동의를 하겠는데 그냥 감사가 와서 일부 직원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157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의회나 시청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다시 인력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노조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근직에 대해서 식비를 13만 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를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비가 기존에 1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상근직에 대해서만 10만 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먹는 것인데 왜 상근직에 대해서만 10만 원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만, 일반직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요구해서 그 부분을 시에도 설득하고 시에도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이 일반직보다 조금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통보조비를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10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부분보다 급식비를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고 일반직원들한테는 교통보조비를 안 주니까 이 부분은 10만 원 수준으로 맞추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명퇴와 관련해서 명퇴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처럼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그 직원의 호봉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직접 계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정년까지 계속해서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나머지 복리후생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도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 그런 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저는 소소한 요청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에서 자판기사업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 위탁을 줄 때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 공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판기사업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과천의 장애인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어떤 체계 없이 그냥...

제갈임주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하시나요? 아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내단체에게 공문을 보내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해서...

제갈임주위원

장애인협회요? 관내는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 단체에 전부 다 홍보를 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요청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서 수탁을 받는 사람이 지체장애인협회의 어떤 회원이 아니라 보통 임원이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단체 임원으로 있는 분들이 다른 장애인들보다 아무래도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요. 하지만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 힘들고 하니까 비교적 운영하기 쉬운 자판기사업을 통해서 생활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 이런 위탁을 할 때 어떤 단체에게 위탁을 주고 먼저 우선권을 주면 아무래도 거기에 계신 임원들이 먼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분들은 또 시에서 여러 가지 기관 운영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회적인 약자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장이 있는데 다목적 탈의실 요구를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구조상 탈의실을 새롭게 별도로 설치하는 게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를 둔 부모일 경우에 성이 다르면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아뿐만 아니라 이성의 부모와 함께 수영장을 찾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 과천시민회관에도 장애아를 둔 부모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탈의실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공공시설에서, 그러니까 세미나룸 같은 대관을 할 때 시민들이 부속시설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 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싸지가 않아요. 어떤 곳은 저희 시 수준의 대관료만 받으면서도 그 안의 마이크나 빔프로젝트나 냉난방기까지 다 이용하는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별도로 내기도 하는데 별도로 내는 경우에도 저희 시 요금이 가장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속시설 사용료를 책정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세미나룸 한 번 이용하려면 두세 시간 이용하는 데 10만 원 내야 돼요, 시설까지 다 이용하려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할 때는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하셔서 다음에 혹시 변경할 기회가 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천 관문체육관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 중에 체육복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그런 것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점도 있고.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판매라든지 경영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다니시는 데 보면 소극장 내에 커피전문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커피전문점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시지요. 스포츠용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도 바뀌셨고요. 스포츠용품 판매점 중에서 빙상장 앞에 빙상 관련해서 스케이트나 이런 것 파시는 업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손님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지를 못 하고 그만두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낮춰서, 한 2천만 원 이상 임대료를 했었는데요.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해도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겨우 1천만 원짜리가 한 사람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윤미현위원

임대료를 낮추는 것 말고 다른 방안들은 없을까요?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건물용도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비를 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었고 앞으로도 줄 예정이고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4년에서 5년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수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임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실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나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공실이 생긴 사항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업종 변경을 현재 하고 있는 업종과 다른 업종을 새로 발굴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입점 업장 중에서는 수영복을 파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일요일 정도에 오픈해 주면 매출이 좀 늘어나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수영장 문을 열게 되면 거기 관련돼서 나와야 할 직원들이 한 10명 이상 나와야 돼요. 10명 이상 나와서 일일입장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과 그냥 문을 닫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 게 더 나은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14년부터 저희들이 일요일에 문을 닫았는데 수영장 파시는 분은 일요일도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관내에는 외부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곳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있는 곳도 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레이스에 하나 있고 아마 새서울인가에 하나 있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과천에 있는 분들이 스포츠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음성들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참고로 하나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문체육관의 입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는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관문체육관 근처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수를 보면 시설관리공단보다 관문체육관의 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거기 1층에 매점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코치님들 대기실이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피도 마시고 쉬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규모를 양쪽을, 매점에서는 뭔가 판매도 이루어지고 또 임대에 대한 수익도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관문체육관 자체는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체육관 자체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배치를 코치님들이 쉬시는 공간하고 매점하고의 위치 바꾼다든지 아니면 한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하나 칸막이를 더 해서 카페가 들어온다든지 해도 수익에서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위치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좀 다르니까 관문체육관의 공간 활용도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사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일 수익사업이 된다면 저희들도 감사한 일이지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관문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질문이어서, 제가 교통과에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3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많이 봤거든요. 그 업무가 공원 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점검이나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무 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문체육공원 가면 그 주변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부에서 허 넘버를 둔 렌터카도 방치가 되어 있고요.

윤미현위원

자전거 말씀드렸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폐차도 갖다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같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물론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는 교통과지만 저희가 그 부분 챙겨서 교통과에 요청하면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차에 해당되는 차들이 있을 때는 시에 저희들이 ‘이러한 차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교통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어떤 계도기간을 정하고 난 뒤에 별도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윤미현위원

자전거에는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관을 어디서 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며칠 동안, 10일 동안 한 다음에 폐기처분 된다라는 스티커를 자전거에 직접 붙이시더라고요.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스티커 부착은 어디서 하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과에서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폐기기한이 지나서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가져가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찾아주거나 폐기처분하는 업무는 어디서 하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관문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미현위원

그 관리 업무소관은 시설관리공단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관리부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교통과에 드렸는데 교통과에서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스티커 발부를 교통과 것으로 해서 주신다고 했고 실질적인 관리는 공원부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것 교통과에서 발부하고 교통과에서 수거하고 전반적인 업무는 교통과에서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누수 차원에서 지금 21대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거치대에 12대가 티켓이 붙어 있는 채로 3개월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어디에서 누수가 생겼는가, 그 업무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을 위탁관리하는 위탁관리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위탁관리기관에서 함부로 압류를 한다든가 보관을 하든가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교통과에 현재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공원에 와보시면 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치대에 그렇게 폐기처분되어야 될 3개월, 6개월가량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세워야 될 장소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분담을, 스티커 발부는 어디서 할 거며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은 어디서 할 거며 그것에 대한 업무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점검 부탁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얼마 전에 정부청사 앞마당에서 피크닉행사 이런 것을 했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이나 취사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정이 된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소관은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 부분인데요. 정부청사 앞 유휴지를 과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정부청사 유휴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하루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한 지정이 어떤 의미예요? 하루 여기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정도예요, 지정이? 예를 들어서 캠핑장, 무슨 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위원

확인이 안 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날 행사를 한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정부청사관리사무소의 승인 하에 그렇게 처리가 됐다...

안영위원

어쨌든 그날 행사주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왜냐하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나, 그날 야영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취사를 했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안영위원

했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지정이라든지 어떤 법률행위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하려면 저희 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취사를 하면서 텐트 치고 하는 그런 것을?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에서 할 때 그날은 처음 과천시민에게 돌려주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고 과천청사관리사무소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날도 아마 안 되는 것인데 한 모양이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상으로 봐서는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주체인 정부청사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날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천 명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저희들 봤더니만 시민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게 힘들다면 두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아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를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몇 개 갖다놨었는데 그 놀이시설이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장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사용하는 데 5천 원을 준다든가 7천 원을 준다든가 비싸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놀이시설을 하루 종일 무료로 개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잘 끝난 그런 행사였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그날 안전상에 불안한 점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반응은 좋았었다고 들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에서 거의 8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관악산 안쪽에 캠핑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취사를 거기서 할 수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짐 싸들고 가서 캠핑을 하는 게 취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없으면 사실 캠핑을 잘 안 갈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행사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거기에 80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만 행정업무 같은 것들은 도시정책과에서 한 모양이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여쭤봤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패밀리파크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사는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혼자 쭉 하면 나중에 지루하실 거니까 한 가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시설임대 현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시설임대를 수의로 주는지, 경쟁으로 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페이지는 56페이지고요. 이후에는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설임대가 한 번에 낙찰되기도 하지만 여러 번 유찰을 통해서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입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기고 있는데 차라리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입찰 줄 때 감정평가 기록 남겨서 주시지요? 공지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하고 또 시에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가격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서울지자체하고 한번 보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고금란위원장

서울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해서 재입찰을 받아서...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 그렇게 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의 문제,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권리금은 당연히 공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감정평가기준이 아니고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여기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이라도 감정평가 들어갈 건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최저가로 해서 이게 경쟁으로 인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가 산정할 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령 예를 들면 예가가 그 기준에 의하면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커피점을 하고 싶은 사람이 2천만 원짜리를 자기들이 받아서 영업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적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가를 산정할 때 이것도 공유재산으로 하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정해져 있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있잖아요, 표준액이.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가를, 예정가를 정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별도로 감정평가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판매수익을 내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처리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거 다른 지자체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표기상의 얘기를 먼저 하자면 36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물 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입찰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입찰이 아니고 계약. 입찰 맞는 것 같아요. 입찰로 진행하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과 관련해서는 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2천만 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시냐 하면,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사명 나오고요. 설계금액도 나오고 예정가격, 낙찰률, 준공기한 이렇게 쭉 나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료 25쪽하고 26쪽 보시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고금란위원장

네, 나와 있네요.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하셔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바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나와 있네요.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것은 잘 봤고요. 여기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계약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유아체능단 스키 이게 투찰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수의계약 진행했더라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금방 생겼다가 그다음 해에 없어지는 이런 영세업체들이 많아서요.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시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해라라는 시정권고를 받고 금년도 1월에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2차까지 했는데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잘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씽쿠라는 업체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수의할 때 비교견적 낼 데가 전혀 없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견적을 받을 데가 없지요. 관련부서도 없고 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하는 날 현장에 가서 제대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고금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스키캠프에 가면 교육하는 데가 많은데 안 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고요. 아이들을 한 세 사람, 스키강사 한 사람이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키강사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콘솔 교체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시설물 보수 내역,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두 곳 진행했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디지털 콘솔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컨트롤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컨트롤박스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저쪽에서 받아서 조명등도 켜지고 음향도 높이고 이런 부분인데요.

고금란위원장

전기공사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시민회관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구입했던 건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해서 대극장하고 소극장...

고금란위원장

한참 걸려서 공고하고 내용하고 찾았는데 결국 시방서는 못 찾았어요. 내용을 결국은 못 찾았어요. 전체를 못 찾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전기 분리발주 안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는 시에서는 회계과나 각 과별로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느냐 집행했느냐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과장님들이 몇 페이지 어디, 몇 째 줄에 뭐 이렇게 외울 정도로 책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3년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만큼 위원들의 질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채워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거 공고문하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같이 탑재해 주세요. 공고, 내역서,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시방서까지 같이 탑재를 해 주셔야 앞으로는 우리가 주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약이 잘 이루어졌는지, 적정업체하고 계약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53페이지에 있는 실내체육관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보니까 배드민턴이라든지, 관문 실내체육관이 다목적 체육관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미현위원

실내에서 하는 체육관을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을 보면 배드민턴하고 농구가 아마 같은 공간을 쓸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사용하는 인구수도 거의 6배 차이가 나고 사용료 면에서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운영 면에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대관할 때 종목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주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대별로 가격이 조금 대관료가 다릅니다.

윤미현위원

이걸로 보면 저희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간대라든지 이용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같은 시간대인데 그걸 어떤 종목으로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대관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종목의 특성상 인원으로 대관 부분에 관해서 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시간대로 1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인원 수가 그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계산하게 되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미현위원

만약에 같은 종목상 농구에서 10명이 와서 게임할 때 비용하고 배드민턴이 와서 50, 60명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코트를 이용하는, 같은 장소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료에 대한 비율이 너무나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 해 보신 것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목별로 분석을 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미현위원

이용시간대 대비 사용수익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별로 운영되고 있는 종목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하게 인원이 안 생긴다든지 신청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는, 폐강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만 받아서 가령 예를 들면 농구를 하면 이 시간대의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의 시민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걸 폐지하고 이 부분을 더 늘리자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인원이 20명인데 10명도 안 오고 3명, 4명밖에 안 온다 했을 때는 해당되는 부분을 폐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수익적인 부분으로...

윤미현위원

농구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미현위원

있나요, 뒤에 부장님? (○시설관리부장 조문성 좌석에서 - 네. 평일에 있습니다.) 평일이요? 주말은요? (○시설관리부장 조문성 좌석에서 - 주말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의 방법을 제가 다르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관내에서 전용관이라는 부분을 부탁드렸고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관문체육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에 같은 공간이지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간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의해서 바뀌면서 모든 시설들이 다 유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한번 시간대별로 운영을 생각해 보셔서, 적자 부분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그걸 활용하는 동호인 수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활용하고 양쪽 시설에 대해서 농구면 농구, 한쪽을 열어주신다든지 이런 활용방안, 같은 장소지만 활용방안을 어떻게 두는지를 한번 연구해 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가 바뀐 것에 의해서 유료화가 되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동호회라든지 클럽에 있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해 주시고 운영을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업무계획보고 때 질문드렸던 건인데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게 산업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 양쪽에서 관리에 구멍이 생겼던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계획 및 결과에는 쓰여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같이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오픈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문을 잠가놓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문을 잠그고 다닌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었으니까 같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구장이나 이런 데 꼭 문이 잠겨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료개방하는 시간을 월, 수, 목 이렇게 특정시간을 정해 놨는데 그 외에도 만약에 대여가 되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유료로 대여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어느 정도 금지하고 내가 이쪽에서 놀고 누가 저쪽에서 공 차고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요? 그런 것까지 답변을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원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게이트볼 전문장으로 그렇게 지어졌고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게이트볼협회에 계시는 분들, 주변 마을 문원동에 계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 내에 본인들의 도구, 그러니까 채라든지 공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들을 그냥 보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잃으면 안 되니까 놓고 가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열쇠를 받았어요. 받아서 게이트볼협회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언제언제 사용하겠다는 그런 스케줄은 받았고요. 그리고 게이트볼협회하고도 얘기하고 게이트볼협회에서도 흔쾌히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게이트볼을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과천시민들한테 무료로 가르쳐주겠다. 그 시간에는 시설을 그분들이 나와 계시면서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시설을 오픈하는 거지요. 다만 게이트볼장 안에서 축구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힘들고요. 일반인들이 게이트볼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게이트볼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분들을 가르쳐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협회에 민간위탁을 맡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안영위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용은 무료지요? 누구나 무료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게 지붕하고 벽 설치하는 공사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도 거기 가서, 그러니까 공간이 작고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공 차고 놀기에는 좋거든요. 이전에는 자유롭게, 어차피 무료시설이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다니고 아이들은 근처에도 못 가고 이러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축구장이나 이런 곳은 유료로 대여하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료사용자와 무료사용자 간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어차피 무료로 사용되는 곳인데 이용하지 않는 공간, 무료인데 뭐 하러,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 도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도구에 대해서는 따로 공간을 둬서 거기만 잠그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보시면 저번에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옆으로 벽을 세워서 지붕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마음대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직원한테 사용하겠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안 쓰는 시간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빌려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축구장이나 이런 쪽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유료로 대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잘 살려서 과천 시민들 중에서, 그때 당시는 학생들이고 어린 애들 아닙니까. 그런 데 와서 할 때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직원한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용 못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돈 냈으니까 우리만 이용하겠다라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간을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하려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저기서 공 차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유료, 무료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들이 와서 노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유료하고 무료의 판단기준이 어떤 배타적인 사용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에서 그러한 점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유료, 무료를 떠나서 그 시설을 지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다목적으로 지었느냐, 게이트볼장으로 지었느냐, 테니스로 지었느냐 이게 있을 텐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게이트볼장에 아이들 들어와서 축구 하는 거 OK다 그러셨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고금란위원장

회의록 한번 해 보면 나와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러나 시민에게 오픈해야 된다는 의도는 충분히 위원들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풋살장 유료로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벌써 한 5년, 6년 동안 논의된 사항이 결론을 맺은 게 최근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둘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등등의 내용에 관련돼서 6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 따라서 이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명확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나가야 된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원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고 배타적으로 게이트볼협회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협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닌 비어 있는 시간에 누가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와 현장조사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위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