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은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12월 13일까지 7일간 200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에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는 건축신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당초 동에서 구로 이관을 계획하고 3개 시범동에만 구에서 사무를 보던 시세징수 관련사무를 그대로 동에 존치를 하여 동장이 처리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있어 시세부과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 교부, 체납세징수, 독촉장 교부 업무를 현재와 같이 그대로 동에서 처리하도록 시범동 지역의 시세징수 관련업무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조정을 하고 건축과 소관 사무에 있어 현행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신고수리등의 사무를 구에서 처리하도록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의 사무가 구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상의 동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구청장으로 사무위임 변경이 필요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동조례 부칙에 규정을 해서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부터 동기능전환이 전면 추진이 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례내용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정과 소관사무 중에서 시세부과 업무 중에서 고지서교부, 체납세징수, 독촉장 교부 업무가 동 존치 업무로 조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범추진 3개동의 시세관련업무를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과 소관사무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동장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는 건축신고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장물 축조신고수리 등 3가지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신청관련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당초에 동 융자금을 신청할 때는 동정자문위원의 연대보증 규정이 새마을협의회 소속지도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기타 부칙사항 중 동기능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로 인해 관내 3개 시범동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시세관련업무를 다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타 동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과 소관의 기존 동장권한업무도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역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이며 기타 부칙내용의 동장권한을 구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사항 역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에 따른 융자신청 규정 중 동정자문위원의 보증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새마을 협의회 소속의 보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조정에 대해서 건축신고가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토목기사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골동 같은 경우 토목기사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동에 있던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로 인력이 배치가 되고 동에서 하던 기존의 토목사무나 건축 업무를 구에서 전부 처리를 하도록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숙원사업을 처리를 할 때 건설과면 구의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어느 동에 건축신고업무를 동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업무를 구의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토목기사가 있어도 그 업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 이관이 되었을 때 과연 지역의 토목을 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자료 하나 뽑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기능전환사업과 맞물려서 조정이 되는 사항인데, 원래 정부에서는 동사무소 전체를 당초에는 전부 없애고 전부 시나 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일부 업무를 동기능전환이, 동을 전부 폐지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해서 일부 사무만, 이런 사무만 동에 두고 나머지는 구에서 처리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에 의해서 저희 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나름대로 동의 인력을 최대한 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시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는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지금 저희 동이 시범동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히 보니까 문제점만 많이 생기고 보완된 사항, 해결책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정과와 건축과 소관을 구에서 총괄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위임조례를 보니까 세정과 소관 고지서 교부, 체납세징수, 독촉장 교부 같은 것은 동장님한테 위임이 되고 건축직은 구청장에게 이관이 된다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건축직이 없을 때 조그마한 일을 할래도 설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 부탁을 하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금 세정과 소관 고지서 교부, 체납세징수, 독촉장교부 이런 업무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각 동별로 실적을 배당해 가지고, 힘든 건 동으로 주고 권한을 갖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에서 갖고 있고, 문제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위임조례가 됩니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다만 고지서 납부 같은 것은 지금 통·반장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각각의 사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90% 정도를 해 줘도 입금된 것은 60%,5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좀 챙겨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에서는 토목업무나 건축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임이 되면 그렇지요. 그러면 동에서 불편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사무를 구에서 전부 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동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동의 업무를 줄여주고 할 일을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몸에 와 닿고 빨리 처리해야 할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동에서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건축직이 토목직이 동에 있어도 설계해서 오기가 힘든데 구에 가서 부탁하고 신청하고, 지금 1개동인데도 힘든데 전체 동에서 다 한다면, 물론 인원이 충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식위원장
지금 김진우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라서 타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은 세무나 청소업무도 전부 구로 이관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업무나 세무 관계는 지역주민의 편의가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시 만큼은 세무와 청소업무를 그대로 동에서 볼 수 있도록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그대로 동에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이 되면 실제 우려가 되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보다는 구청에서 동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구로 올라가는데 실제 인력은 청소나 세무 인력을 동에 존치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가는 업무를 맡을 구청이 염려가 됩니다. 각 구청으로 올라가는 인원이 27명 정도가 되는데 구청에서 27명을 받아서 그 많은 동에서 올라오는 사무를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동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불편이나 업무처리상의 애로가 구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시하고는 저희가 틀리군요. 김학권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김학권위원
지침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우리가 의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은 이것이 작년부터 시범동을 만들어서 2000년 7월부터 주민자체센터를 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보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을 발맞춰서 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동을 축소시키고 구를 확대시킨다면 우리 수원시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행정차원이나 민원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바닥에서 건의를 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가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1개동에 각 구만해도 11개동, 12개 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는 허가건물이 신고원칙이 되어서 민원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간이설계를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못하는데 구청으로 가면 어떻게 민원처리가 됩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건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답변한다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통과 못 시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단위사무가 보조,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동에서 처리하는 단위사무가 총 655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지침에 의한다면 동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업무는 179개를 존치 시키고 구로 441건을 이관을 하고 6건은 폐지를 하라, 그리고 29건은 시·군에서 자율조정을 하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중앙에서 각 시·군에 보낸 사항입니다. 사실 타당성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구 직원하고 동 직원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실제 동에 존치해도 상관이 없느냐, 구로 이관이 타당한 것이냐하는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타당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 직원하고 동 직원이 토론을 해서 했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없지요.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의회에 상의해서 토론회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토론할 내용을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의원들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해야지, 행정공무원끼리 해 놓고 우리 보고 개정해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런 사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동기능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민원이 덜 유발될까를 행정적인 면을 사전에 우리에게 얘기해야지, 동 직원하고 구 직원하고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조례개정해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것이지요.

조한식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건축직을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요지가 이관업무에 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는 그대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화춘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구에 1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1년동안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해 봤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그때도 건축직은 없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건축직을 구조조정 대상 1호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구에 가서 맡을 업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도태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린다면 각 동에 기술직이 1명씩 있는데 토목직이 있는데도 있고 건축직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 구에 12개 동이 있는데 12개 동에 모두 건축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은 토목직이 있고 어느 동은 건축직이 있는 것입니다.

임화춘위원
수원시 전체가 건축,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잠시 정회 하시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기술직이 없는 동도 있고 1명이 있는 동도 있는 그래서 정원상에는 기술직이 34명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토목, 건축직이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기능전환하고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동에서 줄으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라, 동기능전환하고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임 위원님!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계속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례회 기간중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요지를 사전에 작성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산회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요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