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18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갈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갈임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이수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86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9억 5,500만 원 대비 23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0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400만 원 대비 1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1,500만 원 대비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61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4억 대비 17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57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3억 9,400만 원 대비 2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장별로 요약설명을 드렸고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54억 원은 정부 추경에 따라 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은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인센티브로 행안부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 159억 원의 내역은 2016년 11월 정산분과 12월 징수분 등 143억 원과 2017년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15억 등 경기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은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등 4개 사업을 위해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23억 증가내역은 국비와 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억 4,88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6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만 원과 도비 이자반납금 6만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62호,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 맞도록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통·반장으로 하여금 송달할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63호,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제한하고, (안) 제4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세자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2건의 조례안은 비예산사업이며, 입법예고 절차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전부 분리, 제·개정되면서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도 분리, 제·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쪽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이 제정되는「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의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지방세 징수법」에 부합되게「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 아니고요.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출근하셔서 오늘 검토의견을 내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주민생활지원실 모두 오늘 아마 발령받으셔서 처음 자리에 앉으셔서 심사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추경, 안건이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자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야 될 텐데 급하게 인사를 하시고, 추경이 훨씬 먼저 날짜가 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제가 7월 10일자로 과천시에 전입을 오게 됐고요. 오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박종화 실장이 명퇴를 하면서 공석이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감안했지만 그래도 빨리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기간에 맞춰서 인사를 단행하게 됨으로써 오늘 이렇게 인사 나자마자 과장들이 보고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희가 최대한 내실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의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의회 심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의회 심사하는 날 이렇게 인사발령을 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이 오늘 심사가 있거든요. 며칠 명퇴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명퇴를 그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무팀장님이 심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과는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얼마나 의회 심사가 가볍게 보였으면 이렇게 인사가 일어나나, 시기가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총괄담당관이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총무과에 뭘 여쭤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조례심사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첫 특위거든요. 그러면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도 아무래도 여쭤보게 될 텐데 아무런 업무파악이 안 되시고 자리에 앉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번 임시회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인사로 인한 공백으로 인한 답변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안영위원

아니, 어떻게 답변에 문제가 없도록 해요. 오늘 처음 자리에 발령 나자마자 앉아서 심사를 받으실 텐데요. 일주일이라도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날짜는 오늘인데 그래도 사전에 인사내용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주말에...

안영위원

사전에 인사내용이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의회를 많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당일날 발령을 내고 당일날 심사를 받는 경우는 아마 다른 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사를 받으실 생각이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려도 답변이 특위 내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세무과 이번 2차 추경의 세외수입 증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자체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분권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얼마큼 세외수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분권화를 민주적으로, 자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더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외수입, 물론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2017년 올해 25억 증가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추경 예산을 봤더니 경상적수입하고 토털 해서 세외수입이 11억 증가분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분이 25억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첫째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두 가지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25억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운동선수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25억이고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타수입 내역은 금년도 2회 추경에는 1억 6,500만 원이지만 기타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그외수입 중에 마지막 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이외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외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25억 증가분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예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수진위원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항목이 임시적세외수입 말고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당장 내년도에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 우회도로 편입토지 거기에서 한 196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평준화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통 세외수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위원

경상적수입 외에 세외수입은 담당공무원 분들이 얼마만큼 업무역량을 잘 펴는가에 따라서 증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체납액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결손부담액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의 업무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꼼꼼한 관리지도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전년도 2016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였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정액은 2,629억입니다.

고금란위원

2016년 총예산이, 그것은 2017년도 2천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6년도 여쭤보셨지요?

고금란위원

네, 2016년도.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2,629억,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2차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2차 추경까지 2,860억입니다.

고금란위원

2016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교부세가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감소한다는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추경 잡힌 것을 보면 전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입 추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그다음에 별도로 아마 추가 중기계획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한 2020년도까지가 아마 조금 고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년이 지나서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당장 2018년도 추이가 저희 과천시에서는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 추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줄 것을 많이 염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감액이 됐지만 지방교부세가 의외로 목표한 것 이상 세입이 들어와서 금년도는 과년도보다는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정교부금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11월 정산분, 12월 징수분 그리고 도세목표증가액 변경내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부금액을 알 수 있으면 일러주시겠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2016년도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11월 정산분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12월 징수분이 126억, 그래서 그 두 부분이 90%를 차지한 143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세목표액 금년도 목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15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5억 증가됐고 그러면 11월 정산분까지만 계산되어 있고 12월 정산분도 추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이월돼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1차 목표액 대비 과다하게 도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저희가 세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그때 해서 누락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취득세 부분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쓰고 있는 8.2대책 이후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세입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8.2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서 주택거래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건설 부지 매각으로 예상치 못했던 당초 한 38억 정도가 증가돼서 징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지 매각을 대우에서 했다는 거지요, 취득세를?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매각에 따라서 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고 그 외는 아마 개인거래는 잠시 주춤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개인거래가 주춤한다면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보지요.

고금란위원

저희 재건축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개인거래 관련된 수입이 많았을 텐데요. 이걸 비교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향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세입과 관련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59억에 대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11월 정산분이 추가로 들어오고 12월분이 일부 있고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대부분이 레저세가 재원이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안영위원

지금은 레저세로 해서 저희한테 특별히 더 배분되는 게 없잖아요. 교부단체가 된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에는 420억을 잡았는데 580억이 된 거잖아요. 이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불교부단체였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네, 일반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작년 것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 세울 때는 전혀 감안이 안 됐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11월, 12월분을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게 더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매년 그렇게 됩니다. 1회 추경에 보통 정리를 하는데 1회 추경 때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 끝난 후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에 별도로 내시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라면 예상을 해서 잡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잡겠지요. 그것 이외에 별도의 도세 증가가 됐거나 이래서 아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도에서 감안해서 내시를 잡아주면 그대로 잡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 내시해 준 것 그대로 잡고 그리고 추경 늘어나는 것도 그대로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없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도에서 내시되는 것으로 하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고 추가변동분이 발생될 때...

안영위원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로 인한 차이는 없냐는 말이에요. 올해도 교부단체고 내년에도 교부단체잖아요. 작년까지는 불교부단체였잖아요. 작년까지 불교부단체인 것에 11월, 12월 것이 일부 들어온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교부단체, 불교부단체로 인한 차이는 아닌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액은 아시다시피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변동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작년과 대비해서는 금액 변동은 큰 차이지요.

안영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게 그러면 세무과에서 거의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이것도 예산팀에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조정교부금 159억이 도에서 알아서 준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제가 알기로는 328억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회 추경 때는 아마 434억이었을 거예요.

이수진위원

그것도 조정교부금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보통 2016년 이전에는 700억, 800억, 900억 가까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금년도 보조단체로 바뀌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576억 편성했다가 434억으로 편성됐다가 이번에 2회 추경분 지금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612억으로 증가된 부분인데 당초 예상한 부분보다 저희가 세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부동산대책에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천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겠고 또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혹 뭐라고 보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국내에 재건축단지가 많은 곳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것 같으시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잡은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한, 과천시로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직접 취등록세 이런 것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과천 지방에 그나마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아주 묶어버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국토부에서 과천시가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고 이런 행위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6개 단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 잘못 알려진 그런 케이스예요. 과천시 지방에서 이런 경우 정부를 상대로 이것은 부당하다, 과천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습니까? 창구가 있다한들 그게 개선되거나 수정될 사항이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천시 지방에서 볼 때 세수입에 많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이런 부분은 혹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취등록세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기과열이 된 상황도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냥 재건축으로 인하여 외부에 그렇게 오판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과천시에서는 두고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런 경우 외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분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의 특별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섬세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부장관께서 과천시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창구가 있는지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특별히 지정된 창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업무가 관련된 부서는 있겠지요. 부동산 관련부서가 따로 있고 도시정책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은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해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사유야 다 아시겠지만 왜 이것이 이렇게 지정됐는지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항의성 방문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비합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성의 그런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셔서 이런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과천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많이 담은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불합리적인 그런 상황에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전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있고 없고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중앙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시라 이런 취지의 역할도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페이지로는 1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6,400만 원 사용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한 6개 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8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총금액이 한 3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4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6개 사업의 잔액이 일부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으로 감액편성이 된 내역입니다.

고금란위원

6개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잉여금 보면 6,400만 원이 그대로 잉여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저희 세수로 잡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본래 지특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과거에는 아마 국도비 전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고금란위원

과거면 몇 년도까지를 말씀하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사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는 지침이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은 사업별로 수입이 되기도 하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기도 하고 이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성격상 차이가 있는 거란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반환이 아니라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지 가능한가요, 그 내용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비로 들어왔던 게 그렇다든가 아니면 복지비용으로 들어왔던 게 그렇다든가 이런 구분을 가지고 예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 사업을 예시로 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고금란위원

그게 저희 세입으로 잡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책자, 관광안내체계 구축, 장애인 편의증진 이렇게 해서 한 8개 사업이 금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금년도 사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금년도 사례로 특성을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자리 쪽에서는 그냥 잔액을 다 우리 수입으로 처리한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네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한번 구분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 세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42억 8,747만 8천 원에서 156억 8,350만 2천 원이 증액한 899억 7,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760만 원 증액, 재정운영에서 8,400만 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3억 6,763만 4천 원 증액,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200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152억 2,22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9호,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현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7-50호,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대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없는 사항은 당연히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것은 법령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직접적으로 세출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세출을 잡을 때 추경의 기본방향이 어디였는지를 기감실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사실 사업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15억 4천만 원, 도비가 1억 2,500만 원이 교부되면서 9월 20일 안으로, 9월 말 이전 안으로 의회를 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저것 묶어서 부랴부랴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따가 저희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질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온 일자리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그냥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기류가 있었나 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자리라는 게 사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인데 정규직 일자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이라든가 또 기업체 같은 데서 해야 되지만 저희 과천시는 기업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뭐라고 하지요, 임시직 정도의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를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물론 사회복지과나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그런데 그걸 봤을 때는 일자리예산이기보다는 복지예산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경안을 보면서 추경에 현실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현안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우리 과천시에서 주민이 느끼는 현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보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겠지만, 사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별안간 누락됐다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나 시민의 정서상 혹은 지금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 이것은 거의 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쉬웠던 부분이 재건축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안들을 기감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실장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교통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버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기감실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번 석면 관련된 일을 보면서 시의 관리감독의 허점이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게 공통된 주민과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시민의 입장에 서서만 보는 게 아니라 2단지 문제를 봤을 때는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2기 비대위라는 것을 형성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 양쪽 어느 곳에서도 이득이 없고 불안감을 키우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과연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감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은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최근에 석면 문제로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건축 TF팀 회의를 통해서 조합원을 비롯해서 인근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저희 과천시가 매번 돌아가면서 계속 수요일마다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석면 문제로 보면 1단지부터 7단지 쭉 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나름대로 석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도도 그렇고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당부분 많이 알고들 계셨어요. 사실은 TF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 크게 문제, 2단지도 그렇게 문제화되지 않았었는데 관문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두드러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석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어떻게 이것이 해체, 반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불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석면과 관련된 법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석면안전관리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말 그대로 석면에 대한 해체·제거에, 사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석면안전관리법은 시민을 위한 법률입니다. 사실은 석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에 대한 비산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나 공사장 주변의 비산농도로 인해서 호흡기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지 문제도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석면재조사를 직접 빨리빨리 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관문초 사건 이후에 2단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조합하고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조사 전에 사실은 조합과 학부모 그리고 시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조사당일 전날 주민 분들께서...

고금란위원

저희 아마 대부분 관심 있게 보는 시민 분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과정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오셔서 TF팀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진일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시장님 오자마자 첫 번째 TF팀에 가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매뉴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매뉴얼을 공무원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관련된 부서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시 입장에서 볼 때 이미 1단지, 7-2, 7-1, 2단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재건축하는 단지들의 이익을 감하는 그 상충된 부분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시에서 이제는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중점력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천시가 과도기라는 말씀 자꾸 하시거든요. 외형만 넓히는 과도기가 아닙니다. 시민과 시민의 갈등 사이에서도 엄청난 과도기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지금 행정력을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으면 과천시 미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향후 재건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선 그것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우선 재건축 공사 철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에 대한 각종 환경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시작하고 나서는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고 또 공사차량의 이동에 따라서 통행자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감하는 문제들입니다. 대기질 오염이나 안전성, 그리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합의시켜 주는 방법, 교통문제,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 파손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한 것을 매뉴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겪었다시피 우리 샘플링 재조사 이게 과천시에서는 거의 사실화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주민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 개입하고 가장 공정하고 신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석면에 관해서 주민 분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가을이라, 저희 과천시 가로수가 실은 다 버즘나무예요. 열매가 딱 익는 시기예요, 9월, 10월. 그 열매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실 텐데 이게 날려서 집 베란다, 창틀 이런 데에 다 붙거든요, 차 위에. 이걸 쓱 쓸어보고 섬유질이 느껴지니까 ‘이거 다 석면이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 내용을 적극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잘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면 감시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마다 감시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살수차량을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적이나 안전에 요구되는 수신호 하는 분들 그리고 과적차량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 주민이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하게 해 주세요. 개입하게 해 주시고 공사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걸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에서 급여도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대체하는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석면 관련한 것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석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은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전체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석면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환경위생과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도시정책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시정책과가 안건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심사를 안 받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은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재건축인데, 하지만 외부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불가피하게 환경이나 안전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조합에서는 이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5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외부효과가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미치는 외부효과의 곱하기 5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스트레스나 불편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피해는 일단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조합들이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개, 한 개 단지로 사실 생각하면 한 개, 한 개 단지가 따로따로 진행됐더라면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동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과민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도 피해를 보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석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이걸 재조사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어떻게 재조사를 해요. 그런데 계속 1개 단지 지나갈수록 주민들이 과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과천 전역의 5개 단지가 동시에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1개 단지, 1개 단지 지나면서, 그런데 이걸 대처하는 주민들은 처음 대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원초 부모들이 이번에 처음 이런 일을 해 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처음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데 시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개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가 너무 무능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고용노동부니 이런 데까지 나서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로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이게 일단락되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순항을 할지 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고, 6단지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 중재해야 주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너무나 손 놓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지금 1단지, 2단지, 6단지를 한 부서의 두 직원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으시지 마시고, 시장님이 현장을 매일 돌고는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개선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 예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개 단지의 재건축을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시가 평소 같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가 예비비를 몇 백억 쌓아 놓고 있는 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작정 깎아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은 깎지만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의회에서 내기도 하지만 결국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의회에서 제시를 해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2단지에 등교거부까지 가고 그랬는데요. 관문초 건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그쪽으로는 당분간이라도 인력 보충도 좀 더 하시고요. 예산도 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주민들 간의 갈등,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시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보충을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인력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건축과 관련돼서 물론 2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팀 내에, 관에 2개 팀이 있고요. 또 이런 환경문제는 재건축팀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총괄부서가 도시정책과예요. 2개 팀이 있지만 2개 팀 중에서 한 팀의 두 직원이 1단지, 6단지, 7단지를 하고 있다고요. 1단지, 2단지, 7단지, 맞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네.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계속 넘어가시는데 지금이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조합과 주민과,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재건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추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편성했겠지만 용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재량껏 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일자리 예산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자리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비율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예산으로 봐서 요구한 게 21억 2,500만 원 요구가 됐고요, 18건에. 현재 반영된 것은 13건에 20억 100만 원이니까 한 90% 이상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억 2,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별로 일자리하고 맞지 않다 생각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일자리발굴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13건에 20억 100만 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그 일자리를 먼저 저희가 사업들을 결정한 다음에 도나 정부에 요구해서 받아온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정부에서 무조건 얼마씩 떼서 줬습니다. 과천은 인구가 얼마니까 너희 얼마 써라...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요구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했다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내려온 돈에 대해서 요구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 회의를 해서 조정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통으로 내려오고 각각의 용처는 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네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급조된 사업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절실하게 필요한 데 편성이 된 예산들도 있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자리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반기 이번에 집행해 보고 평가 후에 내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만, 10월부터 쓰게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무조건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데요.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정말로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 여쭤보고 도비랑 보통교부세 받는 과정에 대해서만 여쭤보겠는데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다음 해에 반납하지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안영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그냥 주면 나중에 남은 돈은 저희 시비로 되는데요. 남는다고 보기도 뭐하지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777억을 줬고, 국비는 353억 받아왔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남지는 않거든요. 353억을 국비를,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지요.

안영위원

아, 전체 보통교부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15억 4,400이 어쨌든 일자리에 쓰라고 내려온 돈인 거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추가로 일자리로 딱 정해서 내려온 게 15억 4,400만 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돈만 주고 그것을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과천시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일자리사업으로 쓰라만 내려왔지 어디어디 쓰라고 정하지 않지요.

안영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일자리 관련된 TF를 만드셨다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TF가 아니라 일자리사업추진회의. 부시장님 주재로 각 실·과에서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돈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긴 하거든요.

안영위원

언제 그게 열렸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8월 15일 정도에서 20일 사이. 제가 휴가를 가서 그 기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안영위원

8월 15일 열려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확정은 언제 한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올리면서 결정해서 올린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한 8월 말쯤.

안영위원

보름 동안 15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확정하신 거네요. 이거 내용 변경할 수 있나요, 여기 올리신 거?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안영위원

나머지 말씀은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기감실장님, 직접적인 예산 추경과 관련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다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 심각한 것 교통과를 통해서 많이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중이고요. 처음에는 올해 12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니 전체로 보면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주차장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 과장님께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지난 행감 때도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저는 어떻게 제의를 했냐 하면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올해 12월 정도까지라도 최고의 선택을 못 하면 차선책으로라도 거주자 우선이나 내 집 앞이나 내 집 안 주차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찾기까지는 차량대수와 주차면수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지요. 그러면 내년 6월쯤에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혹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요. 개략적인 것은 별양동 문제, 문원동 2단지 문제, 청계마을 쪽의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아침마다 주민들이 싸우고 고성도 벌어지고 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게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교통과에 질의하시면 어디어디가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니까 해 놓은 것은 개략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건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또 움직이면 1년, 2년 또 기다려야 되고요. 그때 부시장님 다른 쪽으로 발령 가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5년이 반복된 상황이에요, 현재 진행이고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가장 시급하고 불편하고 불만한 상황부터 먼저 접근하셔서 해소할 차원으로 가셔야 되지요. 그래서 예비비도 필요한 거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 6월에 또 접근하면 과천시민들은 절대 집행부를 믿을 수 없어요. 저 역시 믿을 수가 없고요. 과천 별양동 같은 경우는 다른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 특별한 구조를 잘 보셔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죄송하게도, 안 된다,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절대 한걸음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만약에 과천 주차장 별양동, 문원동, 부림동 쪽으로, 단독 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내년 6월에 닥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생각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서부터 접근해야 주민들의 이런 불편, 불만한 상황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불만이 다른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주차문제는 가장 기본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번에 부시장님 오셨고 또 기감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확충하는 부분 정말 절실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교통과장과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저희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급하면 마지막 추경이 되든 아니면 본예산이 되든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요. 별양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하고 달라요. 고립무원처럼 안으로 바깥으로 다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만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좀 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총괄부서라 많은 제안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어렵고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총괄업무를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저희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혜와 경륜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천대로 소음저감대책마련 자문위원회 관리를 기감실에서 하고 계시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들어와 계신 열아홉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대로변에 3단지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도 별양 단독, 6단지, 7단지, 문원청계마을, 공원마을에서도 소음 관련 민원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해당되는 동의 주민대표들 세 분씩 해서 열두 분 그다음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이라든가 건축, 토목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 아홉 분 이렇게 해서 열아홉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난주에 처음으로 1회 위원장 선출하면서 위촉장 하면서 처음 회의를 해 봤는데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역시 문원동, 7단지 재건축 관련하고 현재 6단지와 문원동 사이에 있는 방음벽이 한 3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게 끼어서 방음효과가 거의 없고 안전문제도 있어서 그쪽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연계한, 과천시가 향후 발전하면서 변할 교통과 관련해서도 소음 문제를 연계해 봐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문제들은 아마 6단지, 7단지 또 다른 단지들에서도, 3단지 재건축하면서부터 나왔던 부분들인데 다른 신도시는 도시가 새로 건설되면서 국가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 하에 도로에 대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문제들이 아마 건설되면서부터 종합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설에도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 재건축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각 단지별로 방음 문제를 해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지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과거 시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47번 우회도로라든지 도로의 변화 부분에 상생부분으로 엎어서 같이 예산을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8단지, 9단지, 7단지, 6단지 또 별양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가는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만약에 도로마다 재건축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100m는 터널로 가고 100m는 벽으로 가고 어디 일부 구간은 그냥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해소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문원 1단지는 그쪽에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구간을 놔두고서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제시하거나 어떤 방안들을 촉구했을 때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부분이고 어떤 정도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 가실 계획이신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석면에 관한 것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처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소음 부분은 미래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재건축 관련해서 7-1단지는 재건축 하면서 인가할 때 소음 문제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준공 전에 소음을 측정해서 문제가 된다면 방음벽 설치하는 건으로 인가가 됐고, 6단지는 6m 정도의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면에서 봐야지 조금조금 잘라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들한테 전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정말 대로변 소음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문제에서 보면 3단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뭐였냐면 시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검진했던 용역 결과들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수치하고 나중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체감하는 느낌은 정말 천지차이로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시에 돌아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면에 대한 부분들도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허가 당시에 종합적인 계획과 조합에 요청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인허가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부분까지도 미래에 관한 부분들은 대처가 되어 있어야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감적인 형성과,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원 1단지 주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과 국도비 확보에 관한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세워주셔서 국도비 요청이 있을 때 이 부분이 꼭 반드시 요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봉선 위원님과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신 모두에게 보충질의가 있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봉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단지에 있는 시민들의 주차민원을 시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주민 불편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주민 불편도 불편이지만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과천시내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재건축 된 데가 많아서...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과천시 도로 문제, 교통 문제에서 기본적인 정책이 없고는 그때그때 이루어진 주차장 설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실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행정에서는 바라보는 주차장 문제의 견해일 것 같고요. 주민이 느끼는 주차장 문제는 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어느 동 하나를 따져서가 아니라 모든 주택단지의 주차 문제는 소방차 한 대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웃 간의 다툼, 고소, 고발, 그다음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불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행정절차의 어려움 그리고 예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번 주민들에게 어렵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수급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교통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어떤 땅을 할 것인지, 주민의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다 들어 있는지는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으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시고요. 2,800명이라는, 정말 이런 최대의 민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시에서 느끼는 압박감 내지는 꼭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의지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교통 문제를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주차 문제를 단순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 따복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부지가 있으면 따복시설을 넣어서 그 밑에 주차장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근방법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과천시에 향후 어떤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시설 밑에 주차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야외체육시설이 향후에는 복지시설이고 사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외체육시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교통과에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보면 전반적인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교통 문제, 수급 문제, 도로 문제는 교통과에서 나온 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통 관련 전체 종합문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종합용역이 아니었고 분명히 수급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주차장만 확보해야 된다고 접근하면 시민의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고요. 이번 석면에 대응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봐서 알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되어야 하는지 바른 방향을 시에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시장님,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행정의 절차를 시민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대안을 시민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민이 어떻게 그 대안을 내겠습니까. 부시장님 주재 하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가야 과천시 전역에 들끓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고민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은 고금란 위원님이나 문봉선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다 공감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답변이 계속 예산 문제, 주차장 부지 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론적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실제 사실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외곽에 멀리 떨어져서 설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주민 입장에서 주택가 인접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용토지가 시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별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물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있어서도 부설주차장도 담기가, 부설주차장 외에 끽해야 한 10%, 20% 더 넣는 것이 고작이고요. 그런 부분이 건축물에 대한 비용에 가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주차장 문제를 지하화하는 것은, 따복하우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하화하는 것은 부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파트단지 정도의 큰 부지가 있으면 모르지만 단독주택이나 조그마한 주택가 지구의 지하를 파서는 거의 지하주차장으로써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규모가 큰 부지가 있어야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곳이 가능한, 있는지를 더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넓은 부지 같은 데 하부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접근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이 음식점 부설주차장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족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해결책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정은 저는 부당한 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깐 질의 정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

윤미현 위원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소음대책에 대해서 윤미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열린 소음대책은 3단지하고는 별개의 소음대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음대책에 가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진적인 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요. 지난 총선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하화 이야기.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 과천이 됐든 도시 전체를 보면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용토지의 15%에서 25%까지 됩니다. 더 이상은 그걸 허비성으로 놔둘 게 아니라 15%에서 25%를 어떻게 시에서 활용할 것인가라는 법제적 차원 마련에서 입체도로 활용화 관련된 게 나온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2040비전 때도 말씀드렸고 경기도협의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체도로에 대해서. 그런데 역시 그 자리에서도 입체도로에 대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감실이든 부시장님이든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 방음시설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중점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소음을 막는 것 필요하지요. 그리고 가용부지 활용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도심의 단절이었습니다. 도심의 단절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걸 공무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문원동과 그 중심에 관련된 것, 도심단절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소음대책, 가용부지 활용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담아서 소음대책방안에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에 관련돼서 부시장님과 기감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방법도 문제고 주차장이라는 것을 거주자, 너무 바깥쪽으로 하면 이것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것은,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첫째로 과천 내에는 동네가 좁으니까 상가 차량, 상가에 볼일 보러 오거나 외부차량이 동네로...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질의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니요. 부시장님께서 대답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외부에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차량 대수의 역할, 두 번째는 거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동시에 다양하게 해석해서 찾으셔야 된다,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지하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 지금 과천에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봐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예산이 아닌데, 행감 끝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지적이 된 건이 많았어요. 주요한 지적사항은 뭐였냐면 정책실명제 자체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된 것이 많다, 포함을 시키라는 말씀이었고 이것은 7개 사업을 그 이후에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추가는 됐는데 그 이외의 것은 다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일단 7개를 정책실명제로 추가했으면 운영규칙과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법령과 규칙에 맞춰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기감실장님이 책임관이시지요? 책임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실명제를 적용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업의 개요만 써놨을 뿐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나온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회의 역할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의 책임관님의 역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관의 임무가 뭐냐 하면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그밖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임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분명히 그런데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책임관님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이걸 보내셨겠지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알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알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책임관님뿐만 아니라 의회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정책실명제가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담당자 조희석, 신순영, 몇 급이신가요? 7급이신가요, 8급이신가요? 이런 분들을 이름에 넣어놓고 실제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몇 십억, 몇 백억짜리 사업들을 그분들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내용에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관님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특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 설마 이게 다는 아닐 거라고 봐요, 공개된 것은 이거지만. 7개 사업 새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규정에 맞춰서 준비한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직위·성명, 의견 그리고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토의내용, 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담당부서 직원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내용 이외에 이것들을 지킨 뭔가가 있다면 일단 이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만드시지 마시고, 저희 목요일이 본회의지요. 그 전 수요일까지 취합해서 일단 올려 보내주세요. 그 결과를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다음 특위 있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맞지 않게 사업이력서 같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맞도록 보완하도록 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추가로 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위원회 임기가 2014년, 2015년에 시작됐는데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하여튼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때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40억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규칙에는 어떻게만 되어 있냐면 10억 이상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칙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40억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 바꿔주시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다음 특위 이전까지 이런 내용들이 시정된 것들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규칙 부분은 10억 이상이면 과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 되니까 이것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규칙 개정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4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40억이라는 기준이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차피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0억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포함될 거니까 개정을 안 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한다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음 특위 전까지 개선된 내용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현재 정책실명제 적용하고 있는, 새로 적용될 7개 사업에 대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기감실을 계속 이어갈 건가요, 아니면 점심 먹고 와서 또 할 건가요?

제갈임주위원장

질문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고금란위원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두 가지.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중식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만 두 가지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다 해요.

제갈임주위원장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 결과내용을 보니까 지역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시의원 추천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모집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재 28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는데 한 2:1 정도...

고금란위원

200명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2:1 정도, 그러니까 한 50여 명이 교육을 받으시고 적격 자격을 가지셔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불투명한 볼 속에 번호를 적어서 추첨해서 28분이 선정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비교적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네요. 적격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요건을 어디에 두셨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기본과정 4시간 받으시고요. 심화과정 4시간, 8시간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한 곳으로 연령이 몰리면 안 되니까 연구위원회에서 정해 준 대로 20대도 들어가고 40대도 들어가고 50대, 60대도 들어가고 해서 적정한 인력배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중에 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분이 위촉된 것으로 집계가 되던데 실은 지역위원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분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들어오는 게 과연 적합한 방법인지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의견을 몇 분한테 들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자기 단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기 단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해서 들어온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단체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해서 제척할 이유는 없다 해서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제척되지 않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제 의견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실은 시의 예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시민이 그 예산제도에 참여해서 시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바라볼 수 있게 해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적정절차를 거쳐서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미 시 예산에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 안의 구성원으로 있는 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2040 중장기 세부실행계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2040이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됐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올 3월에.

고금란위원

그러고 나면 지금 3, 4, 5, 6, 7, 8, 9,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세부실행계획 추진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마무리는 안 됐지만 거의 마무리 상태에 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의 직원들 의견수렴하고 본인들한테 가능한지 또 본인들 부서업무가 맞는지 한 다음에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경기연구원 교수들이 와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담당부서 직원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한 세 번쯤 했습니다.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10월쯤 되면 사업이 전부 다 정리돼서 내년 예산에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업부터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세부안이 몇 건이나 발굴됐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90몇 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정리가 돼서 우선 2018년부터 할 것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 보고 계획이 있으신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야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보고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정리가 되고 나면 의원간담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10월경에는 가능한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10월 말쯤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진행상황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도록, 왜냐하면 10월, 11월이면 이미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중간에 필요하면 예산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일정은 꼭 10월이라고 안 잡으셔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1천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2015년까지는 매년 1천만 원씩 편성되던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1천만 원 증액하고 올해 또다시 추경에서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 예산은 소위 말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 시가 예산을 전부 세웠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별안간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시·군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인데, 현재까지 2천만 원 이상이 올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청년 통계라고 해서, 별안간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관련 통계를 해 달라고 저희가 통계청에 부탁해서 그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기본경비는 특정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이고요. 그러면 보통 들어가는 품목으로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인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 속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속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하고 나서 별안간 연결이 돼서, 추경 작업하면서 청년 통계 관련 사업이 별안간 들어오는 바람에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 과목이 아니라 통계 관련 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편성이 적절한지를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편성은 사실은 통계예산으로 잡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도 현재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기 오버돼서 지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같이 1천만 원 잡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적절한 예산과목이라면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청년 통계 예산으로 한 800만 원 세우시고요. 풀예산비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 모은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행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기감실에서 잡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행감 때 이런저런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 주기를 공기업평가원에 심층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다라는 답변을 문서로 주셨단 말입니다. 신청한 게 어떤 경과를 보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서로 온 건데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진행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컨설팅 신청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경과에 따라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먼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컨설팅은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은, 현 추경에서 예산은 컴퓨터 관련...

고금란위원

아니요. 조명도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프로그램도 깔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왕 컨설팅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될 사업인지, 아니면 같이 몰아가야 될 사업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컨설팅과 관계없이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도 같이 저희 추경 예산 끝나기 전에...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컨설팅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간단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민원이 한두 달 전에 조금 심하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재건축 때문에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수강자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저희 시가 어르신들 강좌 같은 경우에 인원이 별로 안 줄었는데 아이들 인원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좌 유지할 수 있는 기준선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5개 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런 인원이 줆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민원이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사업성, 수익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만 계속 받았거든요.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의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여가면서까지 수익성을 높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했다 해서 시민들 교육프로그램 가지고 수익성 따지지는 않고요. 인건비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경영수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예전처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재건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집행이나 사업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시설관리공단 측에도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수입이 좀 늘다 보니까 재난재해예비비로 예치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관리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많이 늘어난 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시비사업 대신 많이 받아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장기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310억 정도의 장기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70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이라든가 후년,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비축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금일 제1차 특위 의사일정이었던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추경 예산안을 2017년 9월 20일 제3차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조정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단 2017년도 추경 예산안은 2017년 9월 20일 제3차 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광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5억 302만 5천 원에서 2,858만 9천 원을 증액한 65억 3,1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억 6,438만 5천 원 감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서 1,619만 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에서 1,287만 5천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1억 2,911만 원 증액,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에서 4,07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로 받은 게 15억 4,400이고 그리고 도비로 받은 게 1억 2,500이고요. 그런데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신 것 20억 1천에 포함된 것은 그 외 특별조정교부금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일단 이 두 가지 도비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 나눴는데 일자리사업추진회의 그거 8월 15일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8월 말까지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이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7월 31일자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7월 31일자 공문이 내려오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이니 일자리를 발굴해서 넘겨라 해서 주생실에서 각 부서의 일자리를 파악해서 1차로 받았을 때 8억 7천인가, 7억 8천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추가로 보완해서 21개 사업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결정한 부분은 8월 17일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했고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건을 주생실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기획감사실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편성은 최종적으로 기감실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전체 일자리사업이 주생실 담당이기 때문에 주생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6개 부서에 13개 사업 올려주신 거요. 이것 중에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어떤 게 있지요?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어떤어떤 게 있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계획서가 내려오기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안영위원

작년이라든지 원래 저희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신규발굴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기존에 추진하려던 사업을 이걸로 대체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예산팀으로 다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 13개 사업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13개 사업 중에서 이번에 일자리사업추진회의건 아니면 그 전에도 뭐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포함시킨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사업인데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경

오선경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오선경입니다. 13개 발굴사업 중에 과천 창업지원주택 조성만 기존의 사업으로 발굴돼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상태이고요. 나머지 12개 사업은 금번에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규로 창출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억 중에서 9억 1천을 제외한 11억 정도가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 도비 1억 2,500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지요?
선경

오선경일자리팀장

네.

안영위원

도비 1억 2,500이, 여기도 일자리카페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취업프로그램도 있고 이런저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신규발굴사업이겠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60명 하다가 5명 플러스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신규가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마을돌봄나눔터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크지 않고 했을 때 분명히 효과 같은 것들은 있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금액들이 크게 잡힌 것들이 있어요. 특히 도서관에 보면 4차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청년TF팀 사업이 4억 6천, 도서관 카페 개설이 3억 1천, 그리고 중심상가 경관조명 설치가 2억, 이런 것들은 신규발굴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예산 대비한 효과,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는 일자리 부분도 있고요. 기반조성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15억 4,400을 내려주면서 일자리를 쓰라고 내려준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 플러스 기반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안영위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투자를 해 놓고 차후에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표현한다면 모든 사업이 해당되겠어요? 그러면 특별히 일자리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그렇게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안영위원

공문 좀 한번 올려 보내주시고요. 저희 끝나면 공문 좀 바로 주세요. 일단 보통교부세 15억 4,400하고 1억 2,500하고 17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졸속으로 예산이 혹시 잡혀서 의미 없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고, 사실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천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천시에서 사실 예산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취업률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업률 높이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민간에서 고용을 늘리도록 해서 취업률 높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공공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공공에서 직접 하는 방법에 가깝지요. 기반시설로 포함된 것 아니라면 다 공공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갈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용의 질이 나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새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만든 것은 사실은 이렇게 기간제, 단순 짧은 기간 동안에 일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공공부문이든 어떤 부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일자리 부분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올린 것같이 3개월, 4개월치를 하자고 계획을 냈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연결된다는 것도 보장된 상태도 아니고요. 사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보고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새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과천시에 내려준 15억을 마냥 사장시키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과천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억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것이고, 저는 사실은 부서에서 이렇게 찾아준 것 자체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확실히 연결될지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지 이 부분은 확실치 않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발굴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희 주생실의 임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바로는 15억 4천을 일자리사업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반납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2,500은 목적세로 아마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지만 이것은 반납할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반납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이 부분을 안 썼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올해 소요를 안 시켰을 때 과연 내년에 또 이런 돈을 과천시에 주겠냐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일자리라는 게 일주일, 2주일 사업 받아서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 리가 없고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고용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거 있잖아요. 과천시민 우선채용에 관련된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 투자하라고 내려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을 하는 거고요.

안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통교부세를 일자리에 쓰라고 내려보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하거나 정산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팀장님, 맞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목적세는 아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라고 내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것은 공문에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성했지만 이것대로 한다면, 이것은 신규발굴사업이잖아요. 과천시에서 신규발굴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딱딱 긁어모아서 이걸 만든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교부세 15억 4,400이 사후보고하거나 정산하거나 반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좀 더 효과적인 데 찾아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일부는 졸속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산업경제과의 우선채용하는 데 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순수하게 새정부 일자리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경제과 보조금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봐주시고요. 졸속으로 잡힌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 보면 5천만 원이 일자리카페란 말이에요. 일자리카페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이걸 계획할 당시에는 과천동 3층에 복싱장인가 하는 그쪽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이게 무산이 돼서 현재 장소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기로는 했는데 못 쓰면 이거야말로 반납되는 돈이겠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찾아야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카페를 해야 되는 거지요? 5천만 원을 일자리카페로 받았으니까 일자리카페를 해야 되는 돈인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에 관련된 카페가 아니라도 어디에 쓰느냐인데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련된...

안영위원

그러면 1억 2,500을 일자리에 쓰라는 거지 카페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추경에 올려놓고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거기가 공간이 없어졌으면 이것은 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데 찾아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카페로 다른 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일자리카페를 동에 만든다고 해서 카페에서 뭘 하는 건데요? 5천만 원 들여서 카페를 만들어서, 동에서.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담하고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해서 여러 가지 상담, 활용, 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과천시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과천시에도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찾다 없으면 다른 것, 카페가 안 되면 다른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릴 때 상황하고 달라진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약간 졸속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과천시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갑자기 이걸 추경에 내리부어서 쓰라고 하니까 과천시로서도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는 반납되는 돈이 아니고 도비는 반납되는 돈인 거잖아요. 반납되는 돈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것은 잘 계획해서 쓰고, 하나하나 검토를 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예산은 다른 과에 잡혀 있으니까 개별 과 하면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생실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예산서에 잡힌 것은 도비만 잡혔단 말이에요. 일자리카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의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어떻게 할지는.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비슷한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확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사업이 추경에서 통과를 못 하면 바로 반납인가요, 아니면 유보기간이 있나요? 다시 사업을 발굴할 때까지.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발굴해서 안 나오면 반납해야 될 것으로...

고금란위원

당장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안영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용의 질 개선 쪽에 조금 더 투자됐으면 어땠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창출된 사업장도 보면 텃밭 같은 경우 이것은 지금 야생화단지에도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을 충원할 때도 예산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쪽에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속적이지 않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살펴보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적어도 5년 정도는 과천시가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안전관리자, 한 예로 드는 것이니까 이걸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교육만 받으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과천에 어려운 분들 그리고 단순노무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안전관리자로 채용된다면 향후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것도 일자리창출 기반사업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해서 지난번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신규일자리창출이 최하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다지 나쁜 견해로 보지 않아요. 실은 한 사람 가장이 벌어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또 상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과천에 특별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여야 된다, 그래서 쏟아지는 예산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기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시에서 잘 활용하는 게 지금 문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하고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봤더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산으로 15억 4,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내려왔는데 8월, 9월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어 싸움이기는 한데, 이걸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과연 취업프로그램과 단기특강, 여러 가지 했다고 쳐요. 그런데 사업장이 있나요? 이런 분들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큰 금액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대부분 취업에 관한 공공근로사업, 무슨 사업장이 있냐고요? 지금 취업이 안 되는 마당에 프로그램 교육만 받아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 시행착오도 참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을 쏟아 붓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세부사업계획 중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편의점 직원 알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단기특강에 넣으시고, 미술관 도슨트 같은 경우도 관내 어르신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기행탐방이라든지 미술관 프로그램 같은 것 도슨트 역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관내 어르신들이 경비신임교육비나 이런 것에 과연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저는 도비가 너무 많은 금액이 불필요하게 내려온 게 아닌가, 지금 사업장에 취업할 사람도 없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프로그램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첨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관련돼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과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이렇게 찾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공무원들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예산이 내려왔고 이 부분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할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닌 부분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은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사실 내용 자체를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새로운 부분을 더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카페를 만든다 하면 카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담하는 인력도 근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지금 없는 거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담인력이 과천동에는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중앙, 갈현, 과천, 문원 네 군데에 상담사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는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실 내에서 앉아서 같이 운영하게 되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무래도 카페가 있으면 상담하기도 편하겠지요.

안영위원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아무래도 쓰면 그게 효과는 연쇄적으로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게 정부의 취지이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좀 더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사회복지과 여성비전센터 열린마당 상시근무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 여성비전센터에 그렇지 않아도 디딤돌사업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는데 또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복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평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같이 하시면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일자리카페 만들고 상담사 만들고 아무리 여기저기서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실제로 일자리가 생기거나 고용의 질이 향상되거나 그런 것으로 연결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주르륵 써 놓으셔서 전체 34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아닌 것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3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거 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좀 더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상담실 환경개선비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가 복도를 막아서 사용하고 있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자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상담실 환경개선이 그 공간을 개선한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실 내, 일자리팀 내에 조그맣게 한 두세 평 정도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이 조금 열악해서 환경개선하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장소가 상담실뿐만 아니라 사무공간도 복도를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있다면 사실은 팀 자체를 옮기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하러 오는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하고 넓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천동 아닌 다른 동 장소를 찾으실 텐데 그렇게 동 한 군데를 찾아서 일자리카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일자리,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상담도 병행하고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청 내에서 적당한 공간을 찾는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밖으로 청 외라도 빼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지는 모르는데요. 회계과에서 사실은 별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생실은 아니고요. 총무과에 있을 때,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일자리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라, 도에서 이렇게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조직개편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일자리팀이 그쪽으로 옮겨가겠지요. 그런데 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동이나 어느 부분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상담실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자리상담실 환경개선비 그 사업을 약간 보류하고 공간 정리가 된 다음에 자리를 잡아서 상담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회의 끝난 이후라도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일이 신축을 한다고 해도 공방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2천만 원이거든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공간이 워낙 열악해서 다른 방안이 없을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드린 제안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5천만 원 도비를 차라리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담실 쪽으로요?

안영위원

네. 어차피 도비, 아, 똑같이 그걸로 잡혔군요. 하여튼 그렇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와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마다 일자리상담사들이 네 개동에 나가 있다고 하셨나요? 거기 상담실적 같은 것들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으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일자리상담을 어디로 가면 전문적으로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있을, 거기에 다 모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한번 각동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상담사의 상담실적 좀 올려봐주시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월별로, 상담사별로 목표치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월 집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걸 한번 올려봐주시고요. 그게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흩어져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타 시·군도 보니까 그렇게 동에 나가서...

안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넓지 않잖아요. 다른 시하고 다를 것 같아요. 6개동이 있어도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1개동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멀리 있는 과천동, 문원동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한번 상담실적을 올려 보내주셔서, 흩어져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수요일 정도까지 같이 부탁드려요.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일자리카페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카페면 커피도 팔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냥 스터디공간인가요? 만약에 카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들은 것은 커피 판매는 아니었고요.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안내되는 시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수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어르신들 바리스타 과정도 많고 어르신들이 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이요. 공공근로사업이 새롭게 편성된 것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고 2천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과천시가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언제부터 끊겼다가 새롭게 시작된 것인지 혹 아시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에 60명 정도 쓰고 있는데 한 5명 정도 늘려주는 것입니다. 5명 정도 늘려서 2천만 원 세운 것이고요. 산업경제과하고 교육청소년과 쪽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기정액은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봉선위원

여기는 도비니까 다시 편성된 것이고 시비로 매칭해서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품목이 구분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추가로 하는 거고 이런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로...

문봉선위원

그러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목적...

문봉선위원

아니, 목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5명 추가배치한 것은 산업경제과에 텃밭 관련된 것하고 학교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문봉선위원

과천시내 관내 양재천이나 산림이 우거진 곳이나 이런 곳에 풀 뽑기 작업 이런 것도 지금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봉선위원

제가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동네가 너무 많이 지저분해졌다. 과천이 나무가 많고 산림이 우거진 것이 특징이고 자랑인데 거기에 반해서 그 주변이 무분별하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두드러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도대체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았고요. 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제가 봐도 많이 느껴요. 도로가, 공원, 주택단지, 무분별하게 그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수목정리도 잘하고 잡초제거도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곳이 양재천, 양재천은 하천관리를 따로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공단에서 할 텐데요.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곳이 많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서 할 수 있었으면, 시비도 있고 도비도 따로 올라오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이 많이 허술해 보인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혹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건설과 도로팀, 산업경제과 그다음에 각동에서 잡초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산업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 누차 말씀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잘 작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금란위원

설명서로는 9페이지이고 그리고 예산서로는 1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도비 매칭비율이 시비가 900인가요? 시비가 900, 도비가 100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 쭉 내용을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을 지원한다는 게 의료비에서 저는 가장 두드러지게 보는 항목인데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면 그 폭이 굉장히 넓을 텐데 시에서 딱 정해 놓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이런이런 항목에 지원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면...

고금란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복지허브팀장 이경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비급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청구할 때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을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분들도 비급여 항목 중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는 항목인 것을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지를 그렇게 해 드리나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그렇지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이게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밑에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추가항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추가항목이라고 하시면?

고금란위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인지, 도비로.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연속사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계속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집행률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고금란위원

집행률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아까 공공근로사업 했던 것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 보면 신설사업 3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의 신설은 아닐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장의 신설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텃밭 관리를 하겠다고...

고금란위원

이게 도시농부 해서 의원들 불러서 초대했던 그 사업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장소까지는 모르겠는데 텃밭 이런 부분 관리하겠다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신청했고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제가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3개 사업장을 일러주시면...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석면, 생활공해 등에 따른 학교환경정비 한 건이 있고요. 텃밭 가꾸기 이렇게 해서, 석면 관련된 것은 청계초, 문원초의 환경정비하고 텃밭하고 이렇게 3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청계초, 문원초는 텃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석면 관련해서 학교환경정비...

고금란위원

그리고 텃밭은 어디라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고금란위원

과천동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청계초, 문원초에 한 명씩 배치하나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1명씩.

고금란위원

1명씩이요. 그러면 텃밭에 3명이 배치되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제법 많은 인력이 텃밭으로 배치되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 1명씩이고 노인복지관에 3명 들어가 있답니다.

고금란위원

1명씩이고 노인복지관에 2명이요. 노인복지관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관은 시설도우미, 아마 급식도우미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급식 배식도우미는 아닌 것 같고 시설도우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여쭤보겠는데요. 2016년 예산액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예산은 얼마였어요? 결산이나 최종예산이나 얼마였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2016년 1,8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1,800 이후에 변경 안 됐어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천만 원이 늘어난 셈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재건축 때문에 많이 나가시고 해서 수급자도 10% 이상이 줄었고 그런데 이게 1천만 원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소득이 많아서 아마 진행이 안 되는가 봐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4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 같고 경기도 것이 소득기준에서 아마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4천만 원 줄어든 것은 추경에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마 마무리추경에 정산되는 것으로...

안영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모양인데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복지허브팀장 이경희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이 있고요. 긴급지원사업보다 무한돌봄사업의 기준액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지원사업대상자는 줄었고요. 그래서 이번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3차 추경에 반영해서 4천만 원 정도 감액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는 이유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요. 긴급지원사업대상은 줄고 무한돌봄사업대상은 는 거지요.

안영위원

긴급지원대상이...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줄어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대상자가 줄어든 거지요.

안영위원

줄어든 게 표시가 안 돼서 늘어난 것만 보였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수급대상자들은 줄고 차상위나 그것보다 약간 소득기준이 높은 가정은 늘었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의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긴급이나 위기가정은 차상위계층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수급대상자는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긴급이나 위기가정무한돌봄대상자가 작년 대비 올해 약간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수급자는 당연히 줄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긴급이 줄고 무한돌봄은 늘고...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무한돌봄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홍광표 실장님, 이번에 승진 축하드리고요. 업무가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위급한 가정들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문제들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급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인 협조 그다음에 빨리 자리 잡으셔서 그분들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먼저 선정돼서 시범사업으로도 진행됐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에 보면 실질적인 임차료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변동은 2014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2016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액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윤미현위원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금액은 변동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대상자도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주거급여인데,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과천 내 재건축 현장 때문에 과천에 있는 웬만한 주택들이 1억에서 1억 5천, 심하게는 2억까지도,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들도 새로 집을 짓고 있어서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가정에서도 전월세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외부로 나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주거형태 변화나 아니면 수요에 대한 파악은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과천에서 전세 얻기가 조금 어렵지요.

윤미현위원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불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인원수가 조금은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예전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전세융자해 주는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한 지 35년인데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 시 규모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굉장히 적당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3개월 정도 먼저 실시하기는 했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적인 부분에서는 31개 다른 시·군 경기도 건하고는 비교할 만한 대상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재건축 때문에 굉장히 전월세 부분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에 다시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버티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과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관한 현실화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셔서, 이게 일시적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 5년 동안은 이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려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적인 금액 부분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분화될 부분이, 그래야지만 그게 시범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14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4,400만 원이 반환되는 사항인데요. 지난 행감 때 사회적기업이 우리 과천에 별로 없더라고요. 4,4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총금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나요? 지원받은 현황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 부분이었는데요. 공연기획하고 홍보마케팅분야 인건비였던 것 같아요. 1년차, 2년차에 따른 지원기준이 프로티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예산은 1억 2,400 정도 됐었고 아마 잔액이 4,420만 원 남은 것으로...

문봉선위원

총예산이 1억 2,400 정도면 3분의 1이 반환되는 건데요. 과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풍토가 조성이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라...

문봉선위원

반환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고 적정하게 함에도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의미로 보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최대한 잘 살려서 100% 잘 쓰고 가장 최소한 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천의 특성이 산업체도 부족하고 산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천의 한계가 여기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차후에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극복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기업 부분은 지식정보타운하고는 조금...

문봉선위원

관계는 없는데요. 산업체가 그쪽으로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과천에 산업체가 별로 없고 사회적기업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하고 연계되지는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 보겠지만 지식정보타운이 된다 해서 그쪽 지식정보타운에 사회적기업이 되고 안 되고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이 뜻을 가지고 같이 엮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보금자리지구가 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조금이나마 산업체가 조성되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잘 살려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원 받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7억 6,763만 원에서 16억 4,729만 원을 증액한 74억 1,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재해대비에서 160만 6천 원 증액되었고 생활안전에서 200만 원 감액,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1,005만 1천 원 증액, 하천정비에서 양재천 개수공사 16억 등 16억 3,613만 3천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50만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1호,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재난 발생 전후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과 실무반별 기능 및 역할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는 사항, 대책본부의 구성 및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사항, 대책본부 운영체계와 단계별 실무반 편성 규정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재난 예·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사항,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고와 접수기관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얘기 나누기 전에 행감에 나왔던 건의사항 처리계획보고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 공원마을 진입로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답변을 뭐라고 주셨냐면 ‘인도확보와 주정차 금지 시설 설치는 주민 간 이해관계사안’으로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일단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인사발령이 오늘 났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지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안전도시팀장

안전도시팀장 이상욱입니다. 그 부분은 행감 때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일단, 이게 주차 문제다 보니까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부분이라 그때 부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을 건의하셨던 그분하고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어느 정도의 대안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완전한 해소라고 생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에는 동장님이나 저기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되면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였을 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안전거리 관련된 사업은 하나 추진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안전도시팀장

안전골목길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욱

이상욱안전도시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하고 해결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상욱

이상욱안전도시팀장

안전골목길 사업은 저희가 골목단위의 사업, 마을단위의 사업인데 경기도에, 당초에 장소가 문원청계마을 쪽 위치거든요. 그래서 문원청계마을에 이미 사업 5개가 확정돼서 승인이 내려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게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공원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이 공원마을도 그렇고 청계마을도 그렇고 주차에 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청계마을 쪽에는 골목길안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어느 곳이든 이런 사업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일단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통해서 주민 간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 시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의식개혁 같은 경우는 문원동도 별양동도 필요하다면 일방통행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될 것 같고 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공공의 안전의식 제고라는 방향에서도 이게 시 예산으로라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적극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으로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장

질문 더 이어서 하실 건가요?

고금란위원

질문 아니고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인사에 관련돼서 이런 답변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으로도 몇 과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분명하게 오늘 이후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이런 답변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현장의 안전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총괄부서는 도시정책과지만 도시정책과가 심사 과에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행감 처리사항에는 ‘시장, 부시장 수시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체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현장 안전 문제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2단지 재건축 현장 종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안전교육을 시에서 한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조합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에서 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공사장 근무자 대상으로.

안영위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시에서 해요?
상욱

이상욱안전도시팀장

실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안전관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 재건축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그러니까 민간자문단이 있거든요. 전기나 가스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적인,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예를 들어 상반기 중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도 타워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질 텐데, 이미 7-2는 많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런 타워크레인이나 국내에 발생하는 어떤 사고들이 발생되면, 5월에도 현장 소장님들이나 공사관계자들 불러서 부시장님 주재로 이런 사고 사례들이 많으니까 안전에 당부를 하고 우기철도 이제 다가오니까 안전 관련 대비를 잘하라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영위원

저희가 교육을 해요?
상욱

이상욱안전도시팀장

그러니까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주의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지요.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기감실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1, 2, 7단지 같은 경우에 한 팀에 두 직원들이 담당하고 계시다면 총괄을 거기서 한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나눠서 할 부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도시정책과 말고 다른 과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TF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시나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TF에는 안전 쪽에는 안 오고요. 환경하고 교통, 건설, 공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망과 관련돼서는 TF를 매주 수요일마다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다른 현장들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서 안전문제, 특히 교통문제, 차량의 동선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나눠 맡을 부분을 나눠 맡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부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전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책과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에 가서, 디테일한 부분에 갔을 때는 법령이 따르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같으면 환경과,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 도로와 점용관계 이런 것들은 건설과, 공원점용, 가로수 이런 것들은 산업경제과 이렇게 나눠져서 갈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때도 이걸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봤지만 결국은 각 부서별로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받으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검토했고요. 그래도 도시정책과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인원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TF에 아예 들어가시지도 않는 것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은 재건축 현장 문제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장 내에는 시공자나 공사 관계자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공사장 밖이 가장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안전총괄과 대상보다는 각종 환경과 관련된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쨌든 유기적으로 협업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예산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로 마지막 예산 받은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착공계는 언제 들어왔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5월 27일에 들어왔습니다.

고금란위원

5월 27일이요. 이제 앞으로는 공사만 하면 될 텐데요. 공사 진행과정은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 과정을 그때그때 한번씩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신봉석입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당초 부족액 금액 올해분 32억 중에서 1차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나머지 16억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마련해서 그 예산으로서 발주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공사착공 상태이고요. 현재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하천공사의 특이성 때문에 우기철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기철이 지난 현재로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적기인데 지금 공사를 바로 시작하게 된다면 추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현재 보상을 주고 나서 비닐하우스를 계속적으로 철거를 안 한 상태인데요. 추석하고 연결돼서 가을철 화훼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시행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공사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하천은 여름철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공사가 많이 진행됩니다. 혹시나 여러 위원님께서 왜 공사를 겨울에 하느냐 이렇게 우려스러운데,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토사공사만 하고요. 겨울철에 있는 콘크리트 공사, 물로써 양생돼서 하는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는 배제를 시키고 토목공사, 우리가 얘기하는 흙쌓기공사라든지 이런 것만 겨울철에 하고 나머지는 해동기 때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계획에 관련된 타임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표로 하나 밑에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서이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진행하면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사하는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이 진행될까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최소한의, 피해는 있지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고금란위원

비닐하우스 몇 동 정도 있었지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지금 한 13동 정도.

고금란위원

꽤 많이 있네요.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보상은 완료됐더라도.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작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착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현재 상태에서는 착공은 바로 했지만, 6월 전에 했지만 우기철이 다가와서 우기철 지난 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 때라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0월 중순경에는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도 최소화해 주시고, 실은 양재천 같은 경우는 세수확보를 가장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도움이 돼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하천정비사업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지방하천정비사업 기금으로 200억 정도 우리가 확보한 것 있지요. 기억나세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네.

문봉선위원

2016년도 말쯤에.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여쭈었더니 올해 5월쯤에 실시 용역 30억가량이 지급되고 시작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 중인데요. 추후에 순차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간략하게라도 그런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하천이 막계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하천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 3개 중에서 양재천은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처음 계획단계부터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을 시켜줘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막계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자체가 막계천이라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향후 계획하는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설계를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그 이후의 공사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완료된 사항에 따라서는 지방으로 각 관련 관리부서 시·군에 이관시킨다는 사항이었다가 현재 있는 상태, 막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에 용역사가 선정돼서 현재 착수보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착수보고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 오늘도 통화했었는데 추석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착수보고회를 하게 된다면 조금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추석 이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는데, 추석 이후나 10월 중순 이하가 되어야지만 착수보고회를 열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지만 아마 막계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될 것 같고요. 막계천 같은 경우에 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이기 때문에 현재 막계천 1.7㎞라는 짧은 구간에 공사비로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구간을 한 곳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재천하고 연계돼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막계, 양재천 지구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되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회에 간담회 때나 같이 공유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설계는 관리청이 경기도이면 30억이라는 실시비용은 경기도에서 비용 쓰는 것이고 200억 이상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음 사업 때...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문봉선위원

총금액이 정확하게 200...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160억입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한 총내시는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방비 50:50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반반씩 나눠서 한 것인데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160억 정도 나와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치수가 아닌 이수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를 했었는데 치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1.7㎞라는 짧은 구간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비용, 지금 얘기한 대로 교량 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교량도 일부 구간에서는 홍수위에 약간 저촉되지만 그다지 위험요소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을 철거한 것은 너무 과하다 의견이 있어서 일반교량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남지 않겠나...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2018년과 2019년쯤에 사업이 착공되고 완료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양재천이, 이번에 우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잖아요. 최근에 갔더니 숲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양재천을 정비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싼 화강석을 많이 배치하고 굉장히 그때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싼 화강석이 다 숲으로 덮여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숲으로 덮여 있어요. 차후에 18년, 19년,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양재천이 하천관리계획 하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느낌이 들면 행정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전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자주 가셔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것은 하천사업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봉석

신봉석하천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0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3억 3,919만 4천 원에서 3억 2,692만 원을 증액한 126억 6,61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에서 2,692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2호에서 56호까지 건설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2호,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제97조가 66조제2항으로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변경하였고, 주택 진입을 위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포함한 도로법 개정 내용을 조례 반영하였으며, 점용료 산출 기준이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차등 산출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건물 층별 차등 부과하던 것을 층별 구분 없이 4% 일률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3호,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유도구역 노점상 중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타 업종 전업자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4호,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유도구역 노점상 자녀 중 중·고교 지급대상 자녀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5호,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은 “자연재해 대책법”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구간에 지붕을 추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6호,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은 복구 부담금 징수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품질관리 시험 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의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제66조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반환 규정과 제68조 감면대상 확대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굴다리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철거 및 정비되어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희망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융자의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의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노점상인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노점상인 자녀 학비 보조금은 노점상인들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항과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의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복구 부담금 납부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시험 및 포장두께시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질문 하나 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KT 전화부스 예전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도로점용료를 받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철거된 데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철거된 데는 취소가 됐지요.

고금란위원

이 내역하고 이런 것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점용료 부과.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과천시 연간 점용료가 한 4억 6천 정도.

고금란위원

4억 6천이요, KT에서 받아들이는 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고금란위원

그래서 KT 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질문은, 일단 공사 개시 전 납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가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단일공사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단일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다가 도로 훼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돼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점용을 하기 전에 사전을 점용료를 납부하게끔 만든 조례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도 이제 공사차량이 많이 다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파손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안 날로부터 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묵과하고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원인자 복구금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복구비를 받아서 잡종금으로 예치를 했다가 시에서 직접 발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사의 질이 괜찮았지요, 직접 발주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의 업무의 비중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행위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 그냥 맡겨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품질관리와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품질관리를, 도로공사를 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준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의 조례는 품질시험을 첨부해서 준공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어떤 상위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금란위원

예전 조항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정확한 근거가 되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제도가 없어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게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품질시험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 중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만 제대로 된다면 굳이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막연한 답변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다라는 게 지금 조례에 담기는 사항 같아서 이거 조금 더 이후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KT 앞 지하보도 철거공사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위원들 들어오기 전에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했었어요.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전혀 활용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완전폐쇄는 아니고요. 지금 통행을 제한한 지가 한 2년 이상 됐거든요. 통행제한으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현재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별양동상업지역 쪽으로 보면 들어가는 지붕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이 도시 미관에도 지장을 주고 또 보행자 다니는 데도 보행자의 보도 가운데 있으니까 걸거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해서 보도 원상복구를 해서 보행자나 도시미관에 편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보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설계비용을 반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속의 내용은 채우지 않으니까 활용은 가능하지요, 만약에 재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안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활용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활용과 폐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거의 20년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10년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온다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용역을 하거나 다시 설명회를 받고 의견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활용할 경우에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활용하게 되면, 지금은 도로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하시설물을 활용한다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시설 하는 데 저희 파악으로는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안영위원

유지관리비는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더 들어가는 거지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우선 사람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지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단체, 개인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받았지만 몇 단체에서 왔다가 보고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안영위원

잘 활용된다면 그만한 예산을 들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만한 예산을 들일 만한 사업이 없다면 아예 폐쇄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위치만을 놓고 보면 과천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지하에 있다는 것이 유지관리비용이나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지하에 있는 것의 장점을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설계비가 1,600만 원이지만 공사비까지 하면 4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2, 3억 정도.

안영위원

지금은 4억이라고 일단 계산하셨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비 책정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입구 철거를 하는데 나중에 이걸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화국 쪽의 입구는 폐쇄가 되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대로 둬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국 쪽에는 캐노피가 현재 없거든요. 그쪽에는 손을 안 대니까요.

안영위원

거기도 썩 보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KT 쪽에는 전혀 손댈 게 없지요, 평면이니까.

안영위원

그리고 건너편 쪽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지붕 있지 않습니까. 건물로 된 지붕을 철거하고...

안영위원

그냥 일반 평평한 도로를 만든다, 입구가 없어지는 거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없어지고 현재 보도처럼 평평하게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를 활용하게 된다면 KT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양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는 없지만 이쪽을 쓰게 할 수도 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폐쇄하기도 의견이 결론이 안 나니까 나중에 혹시나 사용할 기회가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4억이나 들어갈 만한 건가 또 이런 생각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억이요?

안영위원

일단 여기 4억으로 잡으셔서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4억은 설계비를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일단 시설비를 잡은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아마 4억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2, 3억 정도.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평평한 도로로 만든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냥 보도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벽체와 캐노피를 철거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부 의견이 그 보도에 벤치라든지, 건물이 아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후에 그 지하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입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이 환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지하시설을 쓰게 되면 양쪽 입구를 살리게 될 확률이 높은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지하보도를 다시 활용한다면 현재 폐쇄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폐쇄하기로 한다면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완전폐쇄 한다면 들어가 있는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다 철거하고 흙을 채우든지 해서 메꿔야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쪽 입구를 막아버린다면 아까 이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해도...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양동 쪽에서는 앞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거의 폐쇄를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러니까 완전철거도 아니고 완전폐쇄도 아닌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위원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활용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차피 그 시설은 필요 없다,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앞으로 재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고요.

안영위원

다시 원상복구하면 또 그만큼 돈이 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폐쇄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과정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폐쇄하려면 여기는 두고 이쪽으로 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완전폐쇄를 한다면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폐쇄하지 않고 흙부터 메꿔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폐쇄하려면 또 힘들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위원들 더 의논해 볼게요.

제갈임주위원장

한 가지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지하보도를 살려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전시공간이나 공연공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휴게공간이나.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공간의 면적으로 따져보면 과천시가 그런 곳들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간의 면적, 규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규모에 맞게끔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전시회를 한다든지 사무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부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18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내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활용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특별히 환경상 다른 부분은 없고 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인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캐노피 지붕을 철거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게...

제갈임주위원장

아니요. 이번 추경사업 예산 말고요.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두는 이유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환경이 다시 이용하기에 나쁜 조건인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전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후년에 어떤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완전폐쇄는 저희들이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지하보도가 입체도로 관련된 법안 바뀌면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서 그냥 두시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 연말 되면 개정법안 나오고 시행령 나오고 이러면 방안을 찾아가시겠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는 거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충인데요. 그곳이 겨울이 되면 눈, 비가 오면 계단으로 물이 새면서 미끄럽고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 또 중간에 천장에서 비가 새든지 뭐가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 여름에 내외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입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문봉선위원

그런 여타 이유로 지하공간을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한번 메꿔버리면 다시 복원하는 데 비용 플러스 여러 가지 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메꿀 때는 거의 복원을 않는다는 전제로 가야지요.

문봉선위원

비용 1,6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비용을 들였다가 차후에 또 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또 들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과천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너무 좁은 테두리 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 경험상으로는 이 사업은 제 생각이 확실하다고 저는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금 지하보도는 사실 깊이가 일반 지하보도보다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것으로 쓰더라도 거기를 내려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게 어차피 통행로로 썼을 때는 통과의 개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를 본다든지 직무를 수행하려면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채광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기계 환기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더라도 계단의 통로에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해서 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별도로 기계 환기장치를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나중에 거기를 채운다고 해도 흙으로 꼭 채울 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슬래브를 쳐서 별도로 보강을 해서 다니는 데 지장이 없다면 지금같이 하는 게 낫지 그걸 다 흙으로 다시 메운다는 것은 잘 메워지지도 않을뿐더러, 다짐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쓰다가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바닥슬래브 제거하고 다시 지붕만 씌우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휴게시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가판대도 있고요. 가판대가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것을 뒤로 빼고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벤치 정도를 만들어서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어떻겠나, 제일 많이 버스를 타는 데고 해서. 그런 것을 아마 용역에 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로보수용 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2016년도 예산은 1,700을 세웠다가 결산에서 200만 원 불용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 1,300에서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세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에는 상당히 우기가 길었습니다. 포장도로가 가장 취약한 것이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현재 1,300만 원 본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포트홀 관련 민원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숫자는, 비율로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비율이 나와야 예산을 추경에 얼마를 더 세울지가 나왔을 텐데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포트홀이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거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도 예비비로 세웠던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거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더 세웠다가 민원이 만약에 안 들어오고 적다든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만큼 일 양이 없어지면 예산이 남는 거지요. 만약에 세웠다가 모자라면 민원이 그만큼 불편하게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우기 관련한 포트홀인지, 아니면 차량으로 인한 포트홀인지, 포트홀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인지 정도는 건설과에서 그 추이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기일 수도 있고요. 워낙 많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나온, 땅이 물러짐에 의해서 나온 것일 수 있고요. 그 정도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후라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제가 단가계약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추가로 단가변동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사항인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2,625만 5천 원에서 1,910만 원을 증액한 3억 4,53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910만 원을 증액,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도비 지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7호,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6년 7월 7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의 표기를 벽면이용간판으로 통일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개정된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8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되어 이관됨에 따라서 과천시 주택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조항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되어 인용 법령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도록 수정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사항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의 연장, 거부, 중단 및 종결 시에도 조정위원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의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일원화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되어 이관됨에 따라 과천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연장, 거부, 중단 및 종결을 조정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방지하고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17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조항을 바꾸더라고요. 기존에는 공개경쟁하고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선정 위탁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개정안이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안대로 그냥 두시면 어떨까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과천시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 조례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이 내용까지 넣어서 하는 게 좀 그런가 싶어서, 대신에 2항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정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2항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도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별도 규칙을 따로 둔다면 이 규칙에 의해서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굳이 따로 이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이러한 경쟁하고 위탁하는 계약에 관한 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사항은...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2항을 삭제해도 되겠네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2항은 조례 표준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렇지요. 표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1항, 2항 이렇게 바꾸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지 않고 별도 규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조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지정게시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요.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지정게시대는 이러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게시기간은 며칠이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칙을 시민들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새소식란에 뜨는 ‘언제 추첨합니다. 신청자 추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볼 수 있지 지정게시대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지정게시대의 위탁뿐만 아니라 설치 및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까지도 조례에 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내용을 구체화해서 담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시 고시할 사항이나 위탁자의 권한,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담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정게시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하는 규정을 이 조례에 담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임시회에서 보완하지 않는다면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는,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기존 조항을 굳이 표준안에 맞춰서 저희가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견을 정하고요. 위원들끼리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이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옥외광고사업자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벽보게시판을 직접 설치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시·군이 현재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광고권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 현수막 게시대가 28개 정도밖에,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광고협회 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걸 관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한 26개를 하는데 공개경쟁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새로운 조례 표준안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정게시대의 설치까지도 검토한다면 조금 더 다시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자가 생긴다면, 해야 될 정도의 양이 된다면 그때 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새로 발령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여기저기 공사 중이어서 하셔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예산에 관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림동이나 문원동 또 일반주택가 여기저기 공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반아파트에서 건설이나...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지금 조례에 대한 질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가림막도 한다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들도 좁은 공간에 그냥 배치되어 있고 안전장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불안불안해 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은 안내관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내간판이라든가, 물론 원래는 주변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사에 맡겨서 감리하도록 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감리자에게 철저한 계획서까지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요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관리감독 그리고 일반주택가들은 굉장히 도로도 좁은 상황에서 큰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원동이라든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저희가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들을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옥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개조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즉시 철거하고 계고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불법건물도 계속 연중 단속하고 있고,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림동도 지금 5층을 짓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건설적인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인허가 부분에서는, 설계에서는 허가가 되지만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주택가에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적인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부분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불법 건축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하게, 지금 주요현안이니까 우정병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우정병원은 LH에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에 지정고시가 되었고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둘 다 보상을 주고 나가면 전체를 매수해서 하면 좋은데 토지주가 어쨌든지 자기들이 공사를 해 보려는 의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선도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하고 SPC를 체결해서 하는 게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누가 SPC를 체결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LH와...

안영위원

LH와 토지주와 건물주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토지주하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긍을 해서 소 취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빨리 될 것 같고 올 연말쯤이면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연말쯤에 철거가 시작된다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아니면 연초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면요? 합의가 잘 되고 있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안 되면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4월, 5월이면 수용절차가 밟아지지 않을까...

안영위원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여러 개 단지가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철거까지 같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혹시 생길 수 있는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주민이 살고 있으면 철거문제가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데 동시에 진행되면 오히려 불편함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덜할 수도 있고요. 물론 비산먼지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공실률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거기가 철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철거할 때 비산보다도 소음 문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방학 때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문제도 우정병원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다른 재건축단지하고도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거고 그거 하면 또 공사차량도 엄청 드나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임기 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은 사실 시장님한테는 중요한 문제겠지만 주민들한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절대로 임기 내 뭘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서두르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사업시행자인 LH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아마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그래서 설계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소유권 문제는 소유권 문제대로 SPC로 가든지 그게 결렬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 건물 문제를 해결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열린민원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