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9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0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860억 6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600만 원이 감액된 3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1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178억 400만 원, 보조금 2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1억 2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00만 원, 문화 및 관광 9억 3,400만 원, 환경보호 2억 1,100만 원, 사회복지 4억 5,600만 원, 보건 5억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0억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3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 9,900만 원, 예비비 152억 2,200만 원, 기타는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100만 원 증액한 10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 900만 원 증액한 7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600만 원 감액한 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7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2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