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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24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19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열린민원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억 7,943만 7천 원에서 62억 2,231만 1천 원으로 4,2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운영 4천만 원 증액, 대중교통운행지원 278만 원 증액, 반환금 9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9호,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포함시켜 영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택시 사업구역인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중 개인택시 양도·양수 민원신청 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과천시만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과천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하고 면제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재 개별·용달화물자동차는 택시하고 용달차하고 두 가지 종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개인택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이 조례가 변경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데가 택시가 될 것 같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개인택시요.

고금란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차고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고지 설치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양도·양수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양도·양수 때 문제가 돼서 이 법안을 세우는 거지요?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건이 과천에서 많이 이루어지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고금란위원

개인택시는 승계도 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승계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외형이 커지면 택시사업자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만드는 것이지, 아니면 지금 서너 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간소화 사업이 되겠고 개인택시나 사업용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규제완화 입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질서유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택시·버스·화물자동차 질서유지사업하고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택시·화물자동차 질서유지사업은 아시다시피 택시승강장 질서문란행위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가 사실 불법이라면 불법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택시·화물자동차는 2개월간에 걸쳐서 기간제 4명을 고용해서 두 달간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관리가 사실상 관리인원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치물, 잡초제거, 주차시설물 점검 이런 것을 사실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개월에 걸쳐서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주차시설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둘 다 일자리 창출 의미에서 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올해 두 달, 세 달 동안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는 일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사실 필요한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로 해서 이번에 택시·화물자동차 질서유지는 두 달,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은 석 달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보통교부세 받은 재원으로 이걸 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일자리창출의 목적에 맞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은 어떤 생산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의, 지금 9월이지만 기간이 다 끝나가는 저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질서유지사업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몇 분을 쓰신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4명 고용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4명이면 인건비가 한 달에 200 이상씩 나가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4명 인건비가 1,750만 원이니까 절반 정도, 800만 원 정도.

안영위원

절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4명, 두 달이니까요.

안영위원

한 달에 800이니까 한 명당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이게 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경에서 일자리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두 달, 세 달 잠깐 쓰고 없어지는 예산인데,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취지와도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효과 대비해서 예산규모도 적정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인 사업 부분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인데 일자리창출로 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급조해서 뭔가를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질서유지가 어느 정도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200 이상씩을 투입하면서 네 분을 쓴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환경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안영위원

환경미화원도 계시고 저희 위탁업무를 맡긴 분야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빠진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이 분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두 달 한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한 달, 두 달 한다고 주차장이 1년 내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연중사업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됐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해 볼게요.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택시·버스·화물자동차 위치가 어디어디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 다입니다.

문봉선위원

전체 구간 다, 우선 여기 질서유지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이용승객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이라고 기대효과를 하신 게 있네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이용승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게 주변정리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좋은 공간이 제공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것은 질서유지사업입니다. 질서유지사업이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에 서울 택시가 와서 서 있다든가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서 있다든가 아니면 택시정류장에 다른 버스가 선다든가 일반승용차들이 와서 서 있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문봉선위원

설명하시니까 알겠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니까 납득이 덜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되는데, 지금 과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멀리 미래지향적인 과천시를 만들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주민생활밀착형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반갑다고 봐요, 우선 제 의견은. 불과 두 달 만에 이게 효과적일까 그런 염려는 물론 되겠지만 주변에 주차문제 불거지는 것, 이걸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 계속 연계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하는 측면이 굳이 생산적인 쪽은 아닐지 몰라도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걸 두 달만 하고 한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번에 해 보셔서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지원 마련을 다음에는 본예산 때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처음에는 꾸준히 안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날지 모르고 상시적으로 잠깐잠깐이지만 그게 계도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의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의식을 이끌어가는 역할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두 달 만에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질서유지사업이 필요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코오롱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에 서울택시들이 와서 가끔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호텔 앞에 개인택시 세워져 있는 부분에 서울택시들이 와서 가끔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택시는 거기에 세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평소에는 서울택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과천택시 분들이 이야기해서 이동하도록 하고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과천택시 분들이 이동을 요구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공무원 쪽에서 나가서 관리해 줘야지 자기네들끼리 하면 사업권역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겨서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네들이 안내판에 대해서는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서 신경 안 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상시 그 장소를 가보는 것은 아니지만 코오롱 버스정류장이나 그레이스호텔 앞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평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해 봤거든요. 이게 진짜 큰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제의 정도가 어떤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직접 시민들하고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앞이나 그레이스 앞에 같으면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나 서울 차들이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그 장소를 하루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경우를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많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무실에서 CCTV로 확인하고 있고 CCTV로 찍지는 않지만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찍는 줄 알고 차를 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관리돼서 저기 하는 거지요. 없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오롱 앞에 있는 공항버스도 뒤쪽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뺐고 판매점 가판대도 그래서 뒤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옮겨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위험한 사업이면 뭔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두 달 용역 써서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될 리가 없고요. 두 달 하면 두 달 반짝 좋아지겠지만 그다음에 다시 똑같아지겠지요. 그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저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심각하다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요. 단속 나가서 몇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개선되겠어요, 거기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서 과천동 본수원갈비 앞에 18-1번 정차하는 부분 또 선바위역 조금 못 가서 우측에 버스정류장 18번 정차하는 부분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CCTV도 설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그네들이 적응이 돼 있어서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안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계속 나와서 계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험하다면 방법은 찾으셔야 되는 것이지 두 달 네 명이 돌아다니면서 계도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두 달 동안은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단순히 떠오르는 아이디어지만 어디 같은 경우에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닥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두 달 동안 사람이 직접 나가서 계도하는 것은 한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마냐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연중 계속 하려는 부분인데 예산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안영위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나 다른 시에 보면 이런 경우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다른 시 사례들도 찾아서 검토해 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완장을 채워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두 달 반짝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뒤에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에서 뒤로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가보면 저도 가끔 저기하지만 그레이스호텔 앞하고 교보생명 앞에 보면 담배 피워서 주차장에 버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하는데 우리가 청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소리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 달라 제안을 하기도 하고 저기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간절해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을 하지 않더라도 기계를 사용해서라도 한다는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바람에 계속 못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굳이 인력추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세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불용처분되지요.

고금란위원

불용처분하면 그것은 반납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어디로 반납하나요? 예산부서로만 돌아가는 것이지 상위기관에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닌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질서유지사업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문제로 인하여 연계된 주변의 산만하고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까지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제일 시급한 곳이 정류장, 택시, 화물정류소 이런 데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인력을 투입하면 한 곳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 구간을 순회하듯이 다니니까 관리감독을 저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순차적으로 하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단독까지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원론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시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고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현안사항이 너무나 시급하니까 이렇게라도 차선적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하시되 저는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걸 멈추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쓴다기보다 가장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저는 예산의 분배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불편한 상황을 단독주택의 주차까지도 이런 인력으로라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라,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전 구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급한 것 그다음에 단독주차 주거지로 확대하시는 그런 방안도 혹 있으신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요. 단독주택까지 들어가서 단속 그런 부분을 자꾸 한다는 것은 사실상 더 불편해집니다.

문봉선위원

왜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거주민들이 주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일정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주민들 우선으로 이 사업을 잘 완수하고 부족한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게 인력으로 해당되는 얘기냐 이 말씀이고, 저는 급하니까 인력으로라도 하면서 제도적인 개선까지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과천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사업을 하면 좋은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간략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사회적기업 반환금이 생겨서 어떻게 반환금이 생겼느냐 물으면서, 그런 것도 정부에서는 이런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투입되도록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주차문제 같은 경우도 과천에는 주차면을 확대하고자 해도 주차면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거주자 못지않게 2일, 3일, 5일 동안 주차해 놓고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력으로라도, 인력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인력을 이렇게라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이제 예산안 질의는 다 된 것 같고요. 저는 행감 이후에 첫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수급실태조사 진행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현황, 현재 마을 차량 수요까지 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착수를 시작한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착수 시작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착수보고서는 받으셨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직 착수보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착수보고서는 받으셨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착수보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보고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14일 내에 착수보고서를 받게 과업지시서를 보내셨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착수하겠다는 신고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받으셨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1월쯤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11월경에요. 그러면 착수보고 대상은 어디어디인가요? 착수보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본 조사한 것은 전부 다 대상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의원들까지 같이 보고를 받게 되나요? 주민들도 받나요, 아니면 담당과만 받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사내용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고금란위원

지금 결정하셔야 발주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할 텐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사내용이 나와야 범위를 어디까지 참석시킬 것인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주택단지 내에서는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이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기본현황조사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계약업체에서 설문을 하고 다녔어요, 현장에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현황조사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기본현황조사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 문서 외에도 현황조사를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마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하는 모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DB는 어디까지 넘겨주셨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떤 부분이요?

고금란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까지 주셨어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주셨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GIS 부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해서 그 자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보통신과 자료만 넘긴 상태인가요.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요. ‘이거 왜 조사하는 거지’라는 불안감이 더 커요. ‘그러면 이거 진행하고 나면 해결이 되나’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용역이 끝나면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2,800명이 민원을 내든 1명이 민원을 내든 아주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당연히 해결해 줘야지요.

고금란위원

해결을 해야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해결방법이 용역서류 하나만으로 가능할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는 그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보고 있는 주차민원에 대한 방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방향도 마찬가지이고 기본현황조사 용역이 완료돼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용역 자체를 방향 설정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방향을...

고금란위원

용역에 수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현 실태도 조사해야 된다, 해결책도 내놓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이나 행정절차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한 게 해외 사례였어요. 이것은 시에서 낸 지시서예요. 그 해외 사례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난해 발생한 민원도 아니고 지지난해에 발생한 민원도 아니고 별양동은 15년 이상이 됐다고 얘기하고 문원동은 10년 이상이 넘은 것인데 이제 와서 행정에 대한 것을 몰라서 이 용역을 진행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급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과천시에서는 이걸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민원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시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야 해결이 되나라는 마음까지 생길 지경에 다다랐는데 시에서는 너무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이 착수보고회도 하지 않은 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쭉 시민들한테 설명하셨는데요. 현재로 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단순하게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이런 부분보다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더군다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끌어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땅 매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보면 용지부족에 의한 것일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당연히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땅을 매입하든,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땅을 매입하든 기존부지를 활용하든 조사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요.

고금란위원

기존부지 활용 그다음에 매입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부지 활용할 데는 있나요? 공무원 분들이 모르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부지가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부지가 없는 부분은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희 주차율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현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현황이 왜 객관적인 데이터가 못 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시겠지만 사실 외부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이 조사한 부분은 조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외부의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과천시 내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과천시의 수요를 몰라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서 용역이 끝나서 오늘 진행한다고 쳐요. 행정절차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일반지역 다르고 개발제한구역 다르기 때문에 꼭 얼마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고금란위원

일반지역일 때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일반지역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간에 기간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고금란위원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가장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걸린 경험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개발지역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2년 이상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년 사이에 혹은 일반지역이면 1년 사이에 대형화재나 그에 따른 여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책임소재가 어디 있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저기는...

고금란위원

말할 수 없지요. 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글쎄요. 시에서 책임이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고금란위원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타 모든 행정의 규제완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시민 편에, 약자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주차장 해결만큼은 가장 강한 잣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과천시 현실상 그린벨트 말고 내놓을 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것 하나 발주해서 시간만 보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지역 해제해 준 지역 보면 사실상 작년에 토지매입을 한 부분 19대 만드는 데 약 2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평당 1,500만 원 정도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그 가격까지는 안 갈 것이고 토지매입비가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린벨트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그린벨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토지매입비도 들어가지만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테니스장 2면 만드는 데 훼손부담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훼손부담금이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단정이 아니고 13억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난 행정의 결과이니까 말씀드려요.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지원하면서까지 그 위에 지붕을 씌웠을 때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해결하는 데서만큼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못 낸다, 그리고 토지매입 돈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차를 다 이고 살아야 됩니까.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지요.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절차 밟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극성스럽느냐고 주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채우지 못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지금쯤이면 고민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시민을 사랑하는 시장님의 마음이고 이걸 해결해 나가겠다는 과장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교통과장이라고 해서 저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질서개선사업 이런 것보다 사실 주차장, 질서유지 저기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이제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죄송한데 몇 가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 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아니요. 질의를 모아서 한 번에 해 주시고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토지매입대상지를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고민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대상지가 있으면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매입대상지도 매입대상지지만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가지 다 고민해 보셔야겠지요.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적극성은 띠신 적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달을 해서...

고금란위원

어느 분께 전달을 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여기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개인적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고금란위원

지칭은 어렵지요. 그러면 토지매입대상자하고 전달했으면 중간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중간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 서는 사람이 시민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공무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말씀 주셔야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게 지칭이 되면 누구라는 저기가...

고금란위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무나 세워서 말씀을 하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신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고금란위원

하다못해 같이 일하시는 멤버 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가서 말씀을 해야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연락했다고 말씀...

고금란위원

직접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그분한테 직접 연락했지요, 직접 통화도 하고.

고금란위원

그리고 같은 상황의 건을 두 가지 제가 받아봤어요. 시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개인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봤어요. 시에 있는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주민 입주자대표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검토결과가 ‘특정단체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지금 넣은 민원에 대해서는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 없으니 기각한다.’라는 통보를 보냈고요. 비슷한 상황을 개인의 토지를 열어서 다수의 민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냐면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서 출입구를 봉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현 민원에 다다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보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하나는 자연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A지역에 사는 분은 과천시민이고 B지역에 사는 분은 과천시민이 아닌가 봅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하신 의미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규제하고 자연녹지 규제하고 수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둘 다 녹지예요. 둘 다 그린벨트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떤 부분이 그린벨트이고 어떤 부분이 자연, 하나는 자연녹지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하나는 공원조경팀에서 보냈고 하나는 녹지관리팀에서 답변서를 보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녹지관리팀에서 보낸 것은 그린벨트일 것이고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보낸 것은 자연녹지일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그런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같은 과천시에서 나가는 처리절차도 이렇게 다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외부에서 판단해서 온 것을 회신한 것이지 아마 과천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닐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준 답변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답변을 받아서 과천시에서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일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답변이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와 발언 취지와 의견을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확인에 대한 공방은 장기간 공개회의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져주시고 지금은 시민들도 함께 알아야 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논의를 이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건에 관련된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위원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한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정말 진솔한 간청을 들었던 민원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과천시에서 그리고 교통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청회를 열든 주민간담회를 갖든 이것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 가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을 그 자리에서 내지 못하더라도 신뢰성 가질 만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만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실례지만 사시는 거주지역이 아파트인가요, 어디신가요? 주택단지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거주지가 의왕입니다.

안영위원

아파트지역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파트입니다.

안영위원

아파트면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오래돼서 심합니다.

안영위원

어느 정도 심하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경우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저는 부림동 주택가에 사는데 퇴근이 늦으면 몇 바퀴를 뺑뺑 돌다가 결국은 대면 안 되는 지역에 대놓고 조금 늦게 가면 견인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원동지역 같은 경우나 별양동도 그렇고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불편들을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시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시겠지만 답변을 들을 때의 느낌은 남의 일 대하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편함과 불만에 비해서 과천시의 대응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는 이유들도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게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되는 것 하는 것이면 어려울 일이 없지요. 안 되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큰 불편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답변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원2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1단지도 그렇고 과천시 전체 주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내 불편처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주차난은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주민들의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착수보고회부터 주차난을 겪는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주차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관문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문원체육관 이런 공원 주차장에 장기방치차량 조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장기방치차량은 일부러 조사하지 않고 신고 들어온 것만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업무에 대한 소관이 시설관리공단이다, 아니면 교통과다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자전거들이 다 조처가 취해졌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단에서 시행하고 나중에 수거할 때만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그렇게 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원사항 중에 보면 여러 곳에 장기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한 6주 정도 관찰해 봤는데 장기방치차량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그다음에 처리가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서 장기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면서 하기 사실 곤란합니다. 거기 가서 매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일주일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붙여놓고 기간이 되면 이전을 시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티켓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돼 있는 6주 이상 된 차들이 관문체육공원 주차장하고 문원체육공원에도 지하 주차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6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봉고차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그런 경우는 관리를 어느 분들이 해 주시나요? 공원 주차장에서 생활이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단에서 관리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때 와서 봉고차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차 관련되는 용역 가운데 과천에 보면 전체적으로 과천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인들이 와서 주로 주차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 혹시 관찰되는 곳이 있으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뒷골 쪽이나 용마골 쪽에 내년에는 무인요금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도 용역 중에 들어가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선바위역 주변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뒷골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에 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환승해서 순환이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인서비스, 또 그렇게 단속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과천동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저희가 10% 인상해서 2만 원이었던 것을 2만 2천 원으로 올렸던 것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차단속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 위탁수수료를 정해 놨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경마장 주변에 보면 이번에 렛츠런파크 내에서도 공사도 많이 하고 현대시설로 굉장히 많이,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 과천시 자체 내에서는 어떤 주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민원은 없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그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마장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한번 마사회 주변도 주차 관련되는 계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말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쪽에도 주차에 대한 계도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화물자동차 질서유지사업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 다 환경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얘기도 물론 하고 싶지만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심각한 주차면에 비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이런 환경조성, 곁다리 훑는 식으로 이런 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게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는 중이고요. 또 기다리는 중에 전체적으로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사업내용보다 저는 또 다른 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간에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다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주차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용역 기다리는 동안 1, 2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주민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 다각적으로 보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신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사업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집 안 우선주차 하셨지요? 그게 몇 년도에 하셨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12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2012년이요. 그거 하면서 중단된 이유가 아마 지원금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중단된 거예요? 왜 중단된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예산보다도 실효성이 부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주차문제로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냐 하면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했다. 왜냐하면 주차면을 하면서 주변을 개선하고 환경조성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는 주차면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다시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를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주차 차량대수와 주차면 비율을 보니까 부림동이 거의 80% 정도 근접했고 문원동하고 별양동은 60%,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만약에 내 집 안 주차 그 정책을 다시 펼친다면 최소한의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전 정책일지라도 좋은 정책이고 공과가 있어 보이면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 주차를 진입하기 위해서 비용을 그 당시에 500에서 800 정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 진입하기 위해서 노상에 댈 수 있는 주차 한 대가 또 빠져야 됩니다. 보조금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차를 그 안에 안 대고 비워놓고 밖에 대어 놓으면 사실상 보조해 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봉선위원

내 집 안에 주차를 하면 그 앞에 들고나는 통로를 비워줘야 되니까 비율이 똑같아진다 이 말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진출입하는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 들어가는데 한 대 공간을, 보조해 주는 비용만 나가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도로상에 대면 안의 주차장 소용이 없는 것도 안에 차를 댔는데 밖에 다른 제3자가 주차를 하게 되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돼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위치로 되어 있는 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택도 있더라고요. 이거 전수조사해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0%만 확보가 된다 해도...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 파악돼서 아마 실효성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실효성이 있는 집도 있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집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때 총 몇 가구를 지원하셨는지 혹 알고 계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조사를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옛날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하세요 하고...

문봉선위원

지난번 제가 여쭤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요. 주민들이 최소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일단 내 집 안 주차를 했어요.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강제성을 운운할 게 아니라. 일단 그만한 비용을 받아서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아닌가 이것은 계속 평생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차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집이 허물어지기까지는 그게 유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행정이 편의주의적으로 일단 지원해 주고 끝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100%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50%만 주차면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살리셔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100가구나 200가구를 해 줬다면 100가구가 다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반이라도 내 집 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셔서 ‘여기는 내 집 안 주차를 하셔야겠습니다.’ 하고 계속 계도를 하시고 안내를 끊임없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역차별 당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 했다.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느냐.’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많아요. 한쪽 동네에 편중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주차장이 열악한 동네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미 혜택을 준 주민들에게는 끊임없이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은 소화되도록 하시고요. 또 차후에라도 이런 정책을 다시 살릴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조적으로 앞을 비워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고,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섬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최소한 주차장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다양하게 만들어내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예산안 질의 아니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전거대여소 있잖아요. 문원동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끔 저도 가보는데 전보다 대여 저기가 조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늘어서 하루에 몇 대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용자가 늘었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몇 대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몇 대라고 꼭 저기하지만, 한 달에 한...

안영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하루에 20대도 사실 안 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은 것은 한 네다섯 대라고 들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많을 때는 20대 정도 되는데 적을 때는 네다섯 대 정도.

안영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네다섯 대 대여하면서 인건비 한 분이 거기 상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문원동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면 다시 이걸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없이 끌고 내려갔다가 자기가 거기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운영이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실 것인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가서 그럴 필요성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야간 내지는 아침 일찍 이런 부분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확인해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건, 다섯 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야간에 운영하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자전거를 시에서 매일매일 이동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상 시작해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을 예산 받아서 일단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실 운영 전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3,152만 4천 원에서 49만 3천 원이 증액한 3억 3,20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2016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이자반납액으로 8만 8천 원,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도로명주소업무 추진을 위한 모바일용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및 유지보수비 4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냥 가시기가 그럴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3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자산취득비 단말기 구입하는 것 30만 원짜리인데 이 정도 쓸 예산 여유가 없어서 이걸 따로 올리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비목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과목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것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자산취득비가 원래 20만 원 잡혀 있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열린민원실 공사한 지 얼마나 됐지요? 환경개선공사.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2015년 말부터 해서 2016년 연초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나 호응이나 그리고 더 채워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과거보다 민원실이 밝아지고 훤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데서 점검 나와서도 환해졌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면적이 작은 상태라서 거기에 시설을 넣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밖에 카페도 열린민원실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현관 쪽에.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전보다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식구들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접수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부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서비스교육이나 대민환경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민원접수하실 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민원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접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차원에서 민원접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민원인과 트러블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 관련돼서는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대행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행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쪽저쪽 다니면서 자기가 편한 데로 와서 등록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쉽게 등록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냐 그런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법령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려는 측면이 있고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보면 쉽게 하더라,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과 차원에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모습들이 시민한테 보여질 때는, 그게 대행하는 분인지 아닌지 몰라요. 대행하는 분들에 대한 창구를 끝으로 빼놓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억 7,404만 8천 원에서 16억 6,271만 4천 원을 증액한 77억 3,67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관리에서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비 3억 9,300만 원을 조정 및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에서 2016년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12억 6,9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본래 신축공사였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추경에 리모델링공사에서 신축공사로 조정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리모델링할 때도 추경으로 올라왔고 지금 신축으로 한다는 것도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도배하고 장판이라든가 자재 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예산 절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를 계약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주민 그다음에 관련부서 사회복지과나 중앙동, 설명회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적은 평수의 방이 3개 있어서 자기들이 커뮤니티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벽을 허물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벽을 허물면 내력벽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주시에서 그때 5.8의 지진이 났고 그런 관계법령이 굉장히 강화돼서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조적, 벽돌로 쌓고 지은 거라 벽 하나도 허물면 안 된다,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한다면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결과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물론 저희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주민들하고 설명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신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최종 판단해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주민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께서 깊은 양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것도 압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행정은 부적합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주택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주택이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만 24년 정도.

고금란위원

24년 정도 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결정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또 필요한 것은 벽도 허물고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 판단된 거지요.

고금란위원

예산은 회계과에서 올리지만 그 전문지식은 저희 기술직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 볼 수도 있는 거였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설계사도 몰랐던 거예요. 건축설계사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꾸 요구를, 많이 벽을 허물고 크게 공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야겠다, 거기에서 안 된다고 나온 거지요.

고금란위원

첫 번째 단추는 저는 너무 예산에 급급해서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치를 올해 안이라는 목표에 뒀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우면 의회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가 설계비라는 걸 날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정확한 돈은 아직 지불 안 됐고 중지만 시켰습니다.

고금란위원

안 줘도 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예산 통과하면 지급할 것이고요. 한 60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600만 원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요. 계약은 한 1,700, 1,600 그 정도 했는데요. 중간에 중지를 했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약 1,700만 원이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다 줘야 되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게 600여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은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설계를 했고요.

고금란위원

그냥 주는 거지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행정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신축으로 했으면 600만 원 줘야 될 이유가 없지요. 차라리 600만 원 잘 뒀다가 거기에 필요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고 행정을 부적합하게 처리한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잘못은 했는데 좀 더 치밀하게, 그렇다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처음부터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내진성능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또 그런 대상도 아니었고.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벽을 허물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니까 우리는 내력벽 외에는 허물어도 큰 문제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설계사도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그런데 이것은 철근콘크리트로 안 하고 벽돌로 쌓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고금란위원

우리 과천시립어린이집 지을 때 설계 당시부터 누구하고 같이 진행했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전임자들 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분들하고 같이 설계 당시 때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고금란위원

전임자는 아니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맡았으면 그 정도는, 왜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왜 의회에서 리모델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를 인지하셔야지요. 설계 당시부터 운영하는 사람들을 설계 때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랬으면 그 당시 때 리모델링으로 결정했을 때, 설계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충분히 주민과 동과 같이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일어난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말씀드릴게요. 공용주택 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복지를 뺏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거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때는 이미 공무원들 다 퇴거를 시킨 상태였어요. 굉장히 급하게 퇴거시키고는 지금 1년째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사업계획이 또 변경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라고 보고요.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임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출직 임기에 맞추느라고 이런 사업들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선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도저히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용역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신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태로 다시 공무원들 들어가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지난 과정에 있어서 공용주택을 급작스럽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퇴거를 급작스럽게 시키고 그러고는 1년째 비워놓으면서 이제 와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예산은 3배 이상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채를 같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사업이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에 그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뜯어 고친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동과 부림동의 공용주택을 새로 짓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설계과정서부터 의논을 같이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더 많은 예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항력,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짧게 보충질의입니다. 공공건물을 추진하시게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은 그곳에 왜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살고 있는 공무원들을 내쫓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리모델링비 편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성에 맞게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잘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의혹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필요로 해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행감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인건비 산정이나, 인건비 말고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비슷하겠지만 표준품셈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적정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만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표준품셈과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보통 표준품셈이 가장 일반적이고, 물품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하시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표준품셈에는 없고 사업은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깎지 않고 더 많이 주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품셈에 제일 안 맞는 저가하고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10배라고 하셨는데 10배 이것은 문제 있어서 어느 선에 적정한가 해서 내부결재를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안영위원

협의된 거예요, 협의 중인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건별로 올 때 계속 협의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런 건은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으니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건 같은 경우에 재해위험수목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데 표준품셈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하실 거냐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가 협조할 때 그런 것을 보고 관련부서에서 내부방침을 받고 우리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1년에 몇 건 안 된다, 한두 건이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많지는 않아요.

안영위원

재해위험수목 같은 경우만 해도 1년 동안 한 게 10건이 넘었고요. 그런데 재해위험수목만 있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만 그 외에도 많겠지요,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실 것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으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디 적용이 딱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생 시장님한테 내부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물론 받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 정도 해서, 물론 현장도 가보고 그러겠지요. 진짜 차가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해서 품셈이 설계할 때 제대로 반영되고 안 되고 그것을 적정하게 해야지요. 그 방법 외에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 회계과 행감 할 때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표준품셈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이런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트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말씀하시는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저희가 행감 처리 결과를 받는 데 두 달을 기다리잖아요. 두 달을 기다려서 받고 지금 세 달째거든요. 세 달째 하는 것인데도 답변이 너무, 그냥 결재 받아서 규정 해서 협의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듣자고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다음 특위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보완해서 다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 얘기했던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영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인데요. 갈현동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들 있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번에 보상 관련돼서 보상받은 지역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 한 103억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토지에 관련돼서는 영농조합, 농기구센터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들입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대지분.

윤미현위원

대지입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건축물은 영농조합원에서 보상을 받았고요. 땅, 토지 부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103억이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가 필지하고 면적을 정확하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1천평방미터 이상 되면 협의택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해당사항이 됩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 국도 47번, 주암뉴스테이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희가 보상받아서 협의택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대상이 안 되고요.

윤미현위원

그 면적에는 못미칩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면적은 있는데 저희하고는 해당이, 일반민간인은 300평 이상이면 대토도 받고 그러는데 또 주택이 있느냐, 주택이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주택이 있는 사람은 원가의 70% 대토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분양, 그것도 약간의 대상이 부족하면 정산하는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지식정보타운만 돈 받았고 47번 우회도로하고 주암뉴스테이는 아직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게 산업경제과에 여쭤봐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원한우마을하고 갈현한우마을, 과천타워 지하에 식당이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가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갈현동 부지 전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보려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한우마을은 아마 임기가 되면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이 되면서 사실은 그분들도 땅도 보상받고 그래서 영농조합원으로 하는 원인이 해소됐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 산업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재계약을 않겠지요. 정확한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서 유료로 임대를 주느냐 아니면 저희가 매각을 할 거냐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절차를 봐서 저희가 판단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아무래도 지역적인 변화 때문에 과거에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자원정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간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영농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지들이 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자산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런 관계들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제일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의원들과 소통을 제일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업무지요. 그리고 전문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2억 9,048만 원에서 4억 7,113만 1천 원을 증액한 447억 6,16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1억 3,79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480만 원, 마을돌봄 나눔터 설치비 3,8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680만 원, 시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537만 3천 원에서 6,637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위탁심사수수료 등 자치단체 부담금 823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는 7,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0호,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등 상위법 개정(’16. 6. 7)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적인 건강가정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통합적인 건강가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부분 잠깐 질의드리고 예산안 부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권고사항 및 시정 말씀드렸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인 분들의 50플러스센터 추진에 대해서 서울시에 벤치마킹 부탁한다는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이 주어지기로는 우리 시의 사업성과 맞지 않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하실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과천은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시니어 분들의 사회적인 지식의 경륜과 여유로움, 안정적인 배려, 그런 서비스를 우리 시의 적은 인건비용으로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드린 서울시 사례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벤치마킹은 못 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주신 말씀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하고 같이 시니어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 분들이 후세들을 위한 기여, 예를 들면 그동안 혜택만 받는 그런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제는 젊었을 때의 경륜, 경험 이런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같이 세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미흡합니다, 아직은 초기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면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부터 우리 시의 어르신들의 복지에 관해서 과도한 복지라고 질의를 드렸고 노인복지관 급식비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 위주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 복지정책은 젊은 세대로 떠넘기기 하는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벤치마킹 안 했다는데 처리 결과는 안 된다고 처리 완료로 되어 있기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이것도 추경에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회복지사 분들 처우개선 문제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정부시책에서는 급여가 인상되는 부분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분에 따른 임금 인상이 실은 동결되어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 이유는 재정력 감소의 여파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상승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그런 부분과 겹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부분, 정부의 정책변화 이전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한 2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복지사들의 사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약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복지가 무조건 답이 아니고 복지 이전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예산도 적정하게 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희 의회는 1년에 몇 차례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를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다음 업무보고 등 정례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여성비전센터 열린마당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올라왔다는 사전 설명은 일단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열린마당은 금년 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런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간은 확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문 취업설계사 1명만 지원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 정도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1명은 정보를 나누는 열린마당 운영을 전담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기획, 예를 들면 미니콘서트, 취·창업 강좌 등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1명은 비전센터의 18년도 신규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욕구조사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2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열린마당이 언제 개소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5월 29일인가 금년 상반기에 개소했습니다.

고금란위원

5월 말쯤 개소를 했고, 지금까지 그러면 취업설계사 1명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 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열린마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그런 부분은 많이 미흡했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상시근무자를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2명의 인력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채용한다고요. 임시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임시로 채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우선 현재 이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임시직으로 채용했을 때하고 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하고는 예산규모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거의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이 임시직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그리고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비전센터 개발, 욕구조사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량과 맞을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로 내려온 문정부의 예산 같은 경우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임시직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여타 계약직 혹은 임시직 위탁업무에 관련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전혀 재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금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이 자리에서 다뤄졌던 이야기이도 합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여러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로 나온 예산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디에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5개 단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장, 간사님들 계세요. 간사 분들의 근무시간이나 시급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 간사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급여지침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간사님들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근무자 간사들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물에 있는 장애인 5개 단체 간사님.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가 운영비를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알아서 그 운영비 내에서 급여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책임여부를 떠넘기다 보니까 장애인 5개 단체에 속해 있는 간사님들의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였는데 그걸로는 시급을 맞출 수가 없으니 10시에서 3시, 4시 이쯤 퇴근을 하게끔 제도상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퇴근은 그 이후에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것을 전혀 모르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라는 답변을 하시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한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금란위원

그런데 장애인 5개 단체에 관해서 비판적인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5개 단체를 1개로 합쳐서 한 명만 쓰면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정책, 임시라도 일자리정책을 세워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 일자리를 다 거둬들이고 한 사람만 쓰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는 똑같은 정책을 두고 상위조정해서 잣대로 재단하고, 누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잣대로 재단하는 이런 행정이 지금 과천시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시가 실행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일부의 의견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실행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실행 못 하고 계시지요? 여건이 안 되니까, 5개를 합쳐서. 그러면 5개를 하나로 합쳐서 하기 전까지라도 이분들의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같은 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정책을 보면서 생각의 방향이 여러 곳에 닿다 보니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는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 여성비전센터 열린마당 상시근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전에 말씀 나눴었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여성 재취업 관련된 분들에 대한 사업이 디딤돌사업이 있고 새일센터가 있고 또 열린마당 있고,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구분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비전센터에서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지원 체계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역량강화하고 인력개발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디딤돌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창업과정 강좌, 직업교육훈련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이렇게 합해서 역량강화와 인력개발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취·창업 지원이라는 한쪽 축이 또 있습니다. 취업·창업 지원은 대표적으로 나비마켓 수공예품하고 그다음에 여성창업인큐베이터 그런 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인턴십 지원 제도 그것하고요.

안영위원

새일센터가 무슨 지원을 한다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3개월간, 6개월간 고용인, 피고용인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이 있고, 그러면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새일센터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디딤돌은 비전센터 우리 시 사업이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정확하게 구분은 확실히 안 가는데, 그리고 열린마당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열린마당은 앞부분에서 전체적인 역량강화, 인력개발, 취·창업 지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열린마당 공간을,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지요. 거기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안영위원

지금 시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일자리상담실도 있고 4개 동에도 일자리상담사가 파견이 나가 있고 해서 제가 실적을 받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자리에 있어서 일자리사업의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있는 것인데, 일은 없는데 일자리를 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은 충분히 있는데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일은 별로 없는데 여기저기 상담사들만 많이 있으시고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드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재취업과 일반적인 일자리의 문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자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일 자체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에서, 특히 이런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일자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은데 서로 연결이 안 된다면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집계해 놓은 것들도 보면 허수가 많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취업실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취업·창업 지원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전문성 있게 실시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두 달, 세 달 일하는 일들을 늘리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식의 일자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뭔가 구조를 개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성을 늘려서 일을 만들 수 있고 역량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기간제 몇 달 앉아서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별로 기대가 안 되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좁혀서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열린마당 만들어놓고 관리인력이 없다 보니까, 즉 거기에 상주해서 상담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일자리 연결, 전문인력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만들었다 그 말씀은 조금...

안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3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2년짜리냐, 아니면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다를 거고요.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요. 3개월짜리 임시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셔서 내용 파악하고 뭔가 일할 만하면 임기 끝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의 예산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투자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3개월 가지고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 주시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영위원

조금 전에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두 달, 세 달 이런 예산 잡혔지만 그것은 그냥 현장 나가서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단순한 일도 아니잖아요. 뭔가 상담을 하려면 지금 과천시의 상황이라든지 일자리 현황이라든지 구직자의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세 달 동안 임시직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문 취업설계사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낭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비슷해요. 임시근무자 배치하기 위해서 3개월 단발성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보니까 시급이 7,800원, 3개월 2명이면 대충 보니까 1개월에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이네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문봉선위원

150만 원 수준인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인력을 요구하는데 그게 과연 기대만큼 합당해질까 그게 정말 우려스럽고요. 이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부서마다 쪼개서 필요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일자리창출이나 또 공무원이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단발성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해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3개월의 사업이 연동성 있게 계속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도록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고급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3개월로 끝나는 것 같으면 특별한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매개도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성격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같은 경우 교통난 또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을 급 배치하는 상황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3개월에 전문인력을 보충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무튼 일회성사업으로 끝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안은 사실 계속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문봉선위원

필요하면 이걸 과천시 예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편성해서 1년이나 2년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3개월로 끝날 것이 아니라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우선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계속 채용이 된다든가 그런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틈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문봉선위원

일부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잘못되어지면, 좁은 동네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또 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결국 정규직화 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는.

문봉선위원

공개모집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좀 더 인센티브를 얻거나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게 투명하게 제대로 될까 의아심을 갖는 분도 있을 법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것인데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같은 맥락에서 계속 질의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도 시비로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잡힐 만한 내용인지 그다음에 일자리정책, 아까 주생실부터 쭉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쪼개져서 잡혀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하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오고가는데, 도비 15억까지 받아왔는데 굳이 시비까지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정책들이 큰 틀에서 보면 양성평등정책 일환의 줄기예요.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프로그램들 보면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러한, 저번에도 도비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도비로 받아와서 비전센터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시비로 들인다는 것은 급한 사항으로 추경에 올라올 만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딱 들어보면 비교돼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직업전문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수강생들 받기에 급급했어요, 국비 무료정책지원금을 국비에서 받으니까. 죄송한데 이 과정을 보면 얼핏 그것, 물론 같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정만 우수수, 3개월 받아서, 시의원도 4년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양성과정 빅데이터 전문 IT 계통을 3개월 해서 과연 취업으로 이룰 수 있는지, 무수히 많은 인력들, 바리스타라든지 장롱 속 수강료, 수료증, 강사만 발굴하는 게 아닌지, 눈 가리기 식,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과천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죄송한데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은 사실 우리 4차산업 관련해서 세 가지 축이 있어요. IA 관련이 있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 세 가지 축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전국의 학교에 소프트웨어 과정이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일부 연구소나 대학, 이런 쪽에서만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 경력단절여성 중에는 기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양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도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 전공자들이 대부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선 시범사업 정도로 보시고 잘 되면 더 확대를 해야지요.

이수진위원

물론 기 전문가들의 양성과정이라면 IT 계통이나 컴퓨터 계통의 졸업생들의 경력단절여성을 취업한다면, 재취업과정으로 본다면 적합한 사업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봐요. 무늬는 거창하게 빅데이터 전문가지만 우리 시대가 하나 유행하면 우르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이 배치되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혹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놓치고 그것보다 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런 점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하지만 저는 혹시 열악한 종사자 보수체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 관내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아동복지기관들 살펴볼 때 굉장히 열악한 처우 속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직도 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종사자 보수체계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분명히 저해되는 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에 띄는 기관은 특히, 여러 기관들을 비교했을 때 한 예로 센터장 급여만을 비교해 보자면 시의 위탁기관이나 위탁기관들의 센터장 급여가 보통 한 4천에서 7천 사이를 오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센터장 급여도 4천에 달하는 경우, 5천에 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독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급여들이 2천만 원선이더라고요. 대부분이 2천만 원선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생활복지사, 교사들의 급여는 100만 원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자리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 돈 가지고 줄 수 없는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새로운 일자리창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얹어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지침은 아니지만 결정을 한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침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예산 가지고 현재 어떤 사회복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급여를 그 위에 더 추가로 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또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별도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 하면 마을돌봄나눔터 돌봄교사에 새로 신규편성을 하고 리모델링비로 3,800만 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담교사와 보조교사를 1명씩 더 배치하게 되도록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마을돌봄나눔터는 소득기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들은 소득기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마을돌봄나눔터에 교사들 배치하는 것에 추가교사를 지원할 정도라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교사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이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이나 추후에라도 고민을 좀 더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의 처우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을돌봄나눔터 현재 우리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부림하고 래미안. 부림은 처음에 20명 못 되게 운영했는데 지금 완전히 풀로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신규인력 창출에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도 있고 보통교부세도 있는데, 여기 잡힌 것들은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잡힌 것들이고 보통교부세는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반납한다든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 신규인력 창출에 써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냐 하면 나중에 아마 취업실적을 관리하겠지요, 정부에서. 아마 보조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취업실적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1명이라도 늘어나게 보고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에 대한 고용 질 개선보다는 신규인력 창출 쪽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답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를 올려줄 수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1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1명 더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 간사 일만 따로 해 주시는 분들만 계셔도 센터장이나 복지사님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돌봄나눔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데를 통해서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임시직으로만 크게 의미 없는 데 쓰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할 수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동센터 부분은 이번에 900만 원 정도 반영했으니까 미흡하지만 이해를 해 주셔서...

안영위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자리 하나를 늘린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시직으로 두 달, 세 달 하면서 너무 쉽게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저는 187페이지에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용역이 실시되는지 절차나 이런 것, 그다음에 주민들 수요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 용역을 하게 된 뒷배경 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요양시설은 구세군승리요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60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요양시설 수요 1등급, 그러니까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124명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 현재 수요의 50% 정도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인구가 점점 증가할 텐데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요양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에는 경기도라든지 전국에 있는 요양원 수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 답변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인허가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인허가 부분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 시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 대비 부족하니까 그리고 지방에 요양시설이 많다고 해서 과천에 사신 분을 그쪽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에서 시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나요?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주변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안양, 의왕, 군포 파악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시설수요, 건축규모, 필요성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수요도 있을 것 같고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건립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추진하는 요양원은 개발제한구역에도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립사업에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토지비 아니겠습니까.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위치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그렇다면 기존에 기 확보한 시유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쯤 해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12월이면 용역이 끝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부서라든지 시장님께서 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지역들이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민감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우정병원 관련해서도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르신들에 관련된 시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양원이라든지, 아직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돼서 4억 4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시설물들이 한 곳에 종합적으로 같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 이동구간도 그렇고 한 곳에서 모든 어르신들에 관한 시설이 모여 있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 옆에는 있으면 안 되는 시설로 혐오기피시설로도 인식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용역과정에서 그런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되나요? 부지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치매 관련해서, 사실은 요양원하고 치매하고는 의료법하고 노인복지법하고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센터 이런 부분까지 포괄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일반공립형 요양시설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국비지원액도 치매전담형으로 들어가면 80%, 일반요양시설 비용은 50%까지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요양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일지 적합지를 찾는 게 기본계획 용역에서 추진해야 될 큰 한 축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시립요양원이 되게 되면 국비지원이 몇 퍼센트까지 지원된다고요? 건립에 관련된...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요양원만 했을 때는 50%.

윤미현위원

치매관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80%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장소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시민들께 많은 공감을 얻어가면서 함께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 용역에서 최적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부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요구되는 부지가 상당히 많지요, 규모도 크고?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걸 시각을 바꿔서 다시 과천시 전체로 눈을 돌려서 보면 저희는 재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지를 다 재활용하고 있고 특히 지식정보타운에 LH에서 들어오는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이익을 어떻게 과천시에 환수할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내는 게 실은 분양가, 물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분양가 1,800에서 2천이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여타 도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그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익은 다 어디에서 가지게 될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있다면 결국 LH 또는 국가가...

고금란위원

국가에 넘어가기 전에 과천시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는 누가 해야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사업단하고 LH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부시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 계시면 주도적으로 도시사업단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부지가 필요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과예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요청을 하고 도시사업단에서도 적극적으로 LH와 협의하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거기에 같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왜 굳이 그 땅을 사야 됩니까? 우리가 왜 대지를 이런 복지시설비에 써야 되고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를 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재개발이라는 혹은 대형도시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천시는 어마어마한 돈이 회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회전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이익을 단 한 푼도 시의 입장에서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것을 접근해서 본다면 부지도 과천시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걸 우리 과천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혹시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하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법령이 개발이익을 당해 자치단체에 어떻게 환원하는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개발이익이 자치단체에 적당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87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대상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었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늘리고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병의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지출을 하는데요.

안영위원

지금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겸사겸사 해서 같이 여쭤보겠는데, 저희 인구가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데 장애인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대체로 늘었어요, 추경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2배가 늘었고요.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왜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팀의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청구 들어온 것을 제때제때 지급을 못 한 사태가, 또 인력이 자꾸 바뀌면서 쌓아놓았던 것이 넘어가면서 당해연도 예산은 불용처분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실직고합니다.

안영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놓쳤다 그런 말씀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장애인불법주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솔직히 그런 말씀 이실직고합니다.

안영위원

일자리를 엉뚱한 데서 창출할 게 아니라 사실 바깥에 있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과천시 내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느 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일자리가 일개 자치단체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부터 이하 지침까지 행자부, 경기도 모두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인사부서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가루개경로당을 이전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오셨어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가루개경로당은 지식정보타운 소각장 인근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수용이 되는 경로당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수용되어 있는 데에서 수용이 안 되는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은 아니고요. 한 1㎞ 정도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유지.

고금란위원

일단 거기에 시유지가 있다는 것에 좀 놀랐고요. 지식정보타운이 만들어지면, 완공이 되면 거기에도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하게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그 경로당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임시로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임시라는 것을 거기 사용하시는 어른 분들도 다 인지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담보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인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후에 이전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행할 때부터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전을 해서 다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이걸 결정하실 때는 어떤 대책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고민은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이전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도 얼굴도 붉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을 따져보니까 20명이 넘으면 당연히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드려야 되겠다고 다시...

고금란위원

20명 정도가 식사를 언제 하세요? 경로당마다 우렁각시 도움 받아서 식사를 하시던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우렁각시는 보통 주 1, 2회, 2, 3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고금란위원

혹시 무슨 요일날 하시는지 아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일을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가루개경로당 경우에는.

고금란위원

이것 봐주시고요. 비교적 그래도 들러보는 중인데 실은 못 뵀어요. 그래서 스무 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날짜를 일러주시면 현장 방문해 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혹시 위원님이 할머니방을 가보셨나요?

고금란위원

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고금란위원

다시 가볼게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질의는 아니고요.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 안 하면 종결될까 봐 질의 하나 하는데요. 아까 조례 때 제가 신청을 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건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민간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서 주 골자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연관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해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말고 위탁으로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관도 위탁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건강지원센터 하고 있고, 각 시립어린이집도 위탁의 형태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고금란위원

네. 몇 년도까지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019년 6월까지, 3년입니다, 2016년 6월부터.

고금란위원

혹시 여타 다른 위탁기관도 알 수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위탁체결을 했으니까 5년입니다. 2022년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복지관은 5년이고, 노인복지관은 몇 년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2018년 11월까지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어린이집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8개인데요.

고금란위원

여기는 5년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고금란위원

시립도 3년인가요?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데 법정근거가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법령이 중간에 개정돼서 지금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든 일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있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차기 위탁...

고금란위원

네. 차기년도 위탁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법령에 보면 기존 위탁업체의 성과, 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위탁 때는 전부 5년으로 바뀌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건강가정 같은 경우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시의 이점이라기보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규제개혁 말고는 또 다른 사항은 없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물론 당연히 경쟁 위탁법인이 많을 테니까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게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위탁자를 선정할 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센터별로는 위탁금을 받고 시작하는 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이 상당히 매서워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6억 4,325만 2천 원에서 7만 1천 원이 증액된 96억 4,33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4만 2천 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예산에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학부모 보조교사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연초부터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질의·답변에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학교나 학생들한테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 데는 정말 안 된다, 오히려 일회성이나 이런 것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사업 예산을 내려줘서 일회성 예산을 잡고요. 일회성으로 하면 일자리사업 창출 수는 엄청 늘어나겠지만 그거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부고 어디고 다 수장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도 원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양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채용하지 말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일단 법에 위반이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학교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한다든가 방법론적인 면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15억 이상 내려서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하는 것하고 이런 반응하고는 정말 너무나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소구하시면 저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행감에 나왔던 건 마무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나왔던 것 중에 종합대학교 유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유치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종합대학교 유치 관련해서는 일전에 중간보고회만 하고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전에 종합대학교 유치 그리고 영재고등학교 유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종합대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한 상황으로 봐서는 종합대 유치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이 얘기되고 있고,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학교인데 현 정부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AI 영재고 같은 경우는 AI 고등학교에는 작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과학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금년 8월, 9월 사이에 과학기술부에서 동 사항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해서 교육부로 이관했대요. 업무를 인계해 줬는데 교육부에서 이것 자체를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10월에 용역 결과보고 할 때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참 어긋나는 행정과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미창부가 이전하겠다고 한 가운데 과천시에서 AI 관련 영재고등학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던 미창부가 이전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래부 이전하면서 종합대학교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은 다른 데서 이미 지자체에서 유치를 아주 필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천시는 용역도 안 끝났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종합대학교 유치는 지금 당장 어느 학교를 유치하는 것보다도 과천이 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종합대학교 유치의 타당성 검토 측면이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영재고도 그런 측면인데 현 정부에서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것뿐이고 자사고니 특목고를 결정짓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음 사업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바라는 바이지요. 과천시에서 바라는 연계성이고요. 행정이나 상위기관과의 연계성은 전혀 없는 용역과, 전혀 없게 돼버린. 처음 시작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용역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과를 도출해내도 과천시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다, 지금 종합예술대학교 유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유야무야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대학 유치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힘을 실어줄 만한 배경이 전혀 없어요, 미래부가 이동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거기에 힘 실어줄 데가 전혀 없다고요, 이것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부적으로 계산이 됐었지만. 그래서 참 어긋나는 행정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행감 처리 결과 마지막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학교폭력예방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바란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 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닌데 계도 차원이나 청소년 봉사활동에 점수도 주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모든 예방교육은 캠페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부기관, 법무부 산하기관이지요. 정부기관이 봉사단체임에도 과천에서만 유독 홀대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사랑 임대료가 한꺼번에 1년치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알다시피 여기는 시 지원을 받는 데도 아니고 다 후원금과 자비를 통해서 모아서 내는데 한꺼번에 매년 말에 500만 원 내는 거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이걸 분할납부 2회 정도라도 해 주십사 하는데 안 된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물론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내실은 뭘 지표로 할까, 성과지표일까. 성과지표를 통해서 성과물, 그 결과를 통해서 선정도 되고 이러겠지요. 과연 성과지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퀘스천마크일 수 있어요. 과장님의 배려하는 행정업무를 요하고 시에서 민원에만 끌려 다니지 않는 행정민원에서도 합리적인 배려가 행정의 생산성 효과를 유발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전에 행감 때 논의됐던 것처럼 계획이 돼놓고 안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해서 다른 데보다 적어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산하 법사랑위원회도 있고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는데 이 양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은 좁고 양 단체에서 하니까 저희가 매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폭력 건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관내업소에서는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현재 저희가 매주, 두 단체가 격주로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매주가 되는데 관내업소가 300여 개가 되는데 대부분 노래방, 단란주점, 호프집, 일반음식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던 데를 계속 가거든요, 가다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캠페인하고 입구에 청소년한테 술, 담배 팔지 마라 이런 것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임대료 관계가 1년에 한 번에 내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분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관문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문제로 인해서 관문초등학교 휴교하고 그 이후에 다시 물티슈로 책상 닦아서 재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경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등교 거부된 것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문초 석면 관련해서는 공사를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안양소재, 과천소재 학교에 대해서, 초·중·고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공사를 다 했어요, 시비 없이 100% 국비로. 그것도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기준은 건물노후도 보고 석면 예상 함량 이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했는데, 관문초는 올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면 관련해서 방학 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소년과보다는 안양과천교육청이나 석면 담당하는 환경위생과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주민들하고 학교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게 되고 저희 교육청소년과 입장에서는 학교와 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논의된 상태인데요. 일전에 저희가 관문초와 한번 협의해 보니까 일단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학운위 개최해서 9월 25일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그렇게 최종 답변을 하고 청소도 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9월 25일 개학하면 학사일정 수업일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양과천교육청이나 관문초 교장선생님이나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이 그 얘기예요. 전국에 석면 관련해서 공사를, 이번에 안양과천교육청의 관계자 되는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전국에 1,226개를 했대요, 올해 석면 관련해서. 그런데 과천 관문초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안양과천지원청은 난감했다.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청소비가 몇 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비 많이 들고 그리고 비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일단 안전이 우선이라 최소한으로 학부모들과 학교와 협의한 대로 해서 계약하는 데 문제없게 하겠다는 것만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분당 같은 경우도 등교 거부했는데 얼마 만에 다시 재개했거든요. 과천이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가 걱정됐고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하니까 우리 학운위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협의를 하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고. 비품 정리하는데 과천시에서 준비물 미리 나눠줬던 것으로 알아요.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안양과천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수업준비물 없는 학교 해서 아이들 준비물 지원이 나갔고, 두 번째 교재·교구비, 반별로 교재·교구가 다르거든요. 교재·교구비 나갔고 그리고 선생님들 사무용품은 개별적으로 있고 학급문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하고 1년을 다 하거든요.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과천교육청과 관문초하고 해서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비품 그런 것은 다 해 주기로 했대요. 관문초에서 3,200만 원 정도. 3,200만 원인지 3,500만 원인지 이것을 하반기에, 그러니까 9월부터 필요한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9월 25일 개학하게 되면 차질 없이 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 상황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협의해 줄 게 있으면 안양과천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재건축 관련해서 전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아이들 학생 수가 더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를 6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한 9.8% 정도가 감소됐어요.

윤미현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인데 비슷해요. 초등학교는 9%, 중학교는 8%, 고등학교 9% 해서 평균 9.8%대, 비슷해요.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인 학급 수가 되어야지만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확보된다고 들었거든요. 기본적인 반 유지가 안 되는 학교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급 수가 대표적인 게 올해 관문초가 지난해 24학급이었다가 19학급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30학급 이상, 25학급 이상, 20학급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문초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올해 제가 1월에 갔는데 2월부터 안양과천교육청과 뭘 했냐면 월 정례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안양과천교육청의 학사지원과장, 팀장,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장, 팀장 이렇게 하고 실무자까지 6명이 매월 격월로 해서 안양에서 한 번, 과천에서 한 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문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운영비는 딱 정해서 내려온대요. 관문초 교장선생님이 운영비는 20학급 미만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운영비 내에서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비용이 팍 주니까 컴퓨터를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과천교육청에 직접 국장님 찾아뵙고 해서 어떻게 협의했냐면 안양과천교육청에도 소규모 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칭만 해 달라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려서 관문초 특별실까지 해서 컴퓨터 24대 교체를 해 줬고, 이번에 어느 학교에서 그러냐면 과천고에서도 교장선생님을 최근 9월에 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급이 내년도에 3학급, 4학급 줄 것 같대요. 이렇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지난 8월 말에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안양과천지역교육협의체라는 것을 안양과천교육청장이 주재해서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건의를 그것을 했어요. 과천의 현실을 얘기하고 일단 재건축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여기에서 운영비라든가 매칭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사업비에서 풀로 해서 예산을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안양과천교육청에 있는 것을 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것, 크지는 않지만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은 해 주려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2단지, 6단지, 1단지, 7-1, 7-2 이미 이주하실 분들은 다 이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과천에 있는 부동산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이주보다는 젊은 세대,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들이 외부로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이런 공사가 향후 4, 5년 동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거주 가능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 쪽으로 분양받아서 가려고 버티기 식으로 안 있고, 나중에 보금자리 분양가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주가 다 끝났다고 해서 학생 수가 주는 것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마 향후에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서 학생 수에까지, 학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은 전국에서 한 건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바처럼 학교 내에서 면학 분위기라든지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만 의지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생각해 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본예산 내지는 그때그때마다라도 저희 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애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줄어든 것만큼 운영에 어려우신 점은 없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집기간이거든요. 지난주에 16일까지 1차를 하고 추가접수를 이번 주에 하는데, 일단 지난 16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됐냐면 분기별로 한 680명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9월 16일에 보니까 580명이에요. 10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기간이라도 20, 30명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10%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는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 때나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재건축 관련된 안전 부분이라든지 면학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좀 더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요. 간단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짧게 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때문에 계속 외곽지역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안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용자는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일단 시간대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대 중에서 딱 한 대만 청소년수련관을 지나가고 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정도 노력해 주셨으면 됐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쪽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통합셔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신다거나 하는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9억 4,273만 9천 원에서 1억 107만 원을 증액한 120억 4,38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도시 활성화에서 60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9,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관광홍보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선바위삼거리 말상징조형물 1,7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선바위삼거리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설치한 말조형물하고 각종 조명,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 중에 전기시설물들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관광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00만 원이고 조형물 조명이 15개이고 경관조명이 3개가 있는데 지중 전선이 누전된다거나 조명제어반이라든가 가로등하고 타임워치 같은 점소등 관련된 시설물 그다음에 고효율 LED 투광 조명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누전이 자주 일어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누전이 일어나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다 꺼져 있는 상황이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걸 수시로 보지는 않았는데 일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두 달여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이전에는 사용했었고 두 달 정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이전에도 노후화는 계속돼서 되는 것 있었고 안 되는 것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아예 작동되지 않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악사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작년 예산심의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5월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됐던 거네요, 15억이. 그때 분명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시비 받고 도비를 나중에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 거의 없이 도비로 하겠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못 받았어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특조금인데 예산 담당부서로 특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충 언제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 상반기 그때 의회 할 때쯤에도 그런 상황이 내려왔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4월경 이전에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꼭 관악사 복원사업이라고 명시돼서 내려온 것은 아닌 상황 같고요. 전반적으로 통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팀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정도에는, 현재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 정도에는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가 아는 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그렇게 정하지 않고 통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인센티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분명히 시에서 지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나중에 보고해요, 안 쓰면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통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은, 작년에 이미 5월에 예산이 잡혀 있고 현재는 예산서에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도비를 지금 와서 받아오면 시비를 어떤 방식으로 삭감하고 도비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원래 작년 안에 받아왔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 안에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대체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회의록을 봤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유관선 과장님 답변이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원래는 매칭비율이 30, 40%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15억을 받아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당초에 시비로 9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조금으로 9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한 9,500여 만 원 증액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9억이었는데 9,50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3,493만 원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정비할 부분이, 공사내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증액을, 앞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조금 증액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설계 변경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요, 설계를 변경하면 자꾸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설계 당시부터 숙소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육상부만 가지고 그 숙소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 맺고 이런 도시들 혹은 과천시에 올라오는 체육 관련된 팀들 이런 부분이 머물 장소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것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시나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본 분만 가능하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했고요. 또 체육 관계자 되시는 분들, 각종 체육인들하고 몇 번이나 미팅을, 지금 대여섯 번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의 운영상황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요.

고금란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면 밑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 많이 따온 금액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노력에 의해서 따온 특조는 아닌 거지요? 우회도로 보상으로 나온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상은 별개지요. 저희들의 노력으로 따온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설계 당시부터 활용할 사람이 적극 개입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서 오신 외부손님이라든가 여유분을, 선수 몫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분을 갖춰놓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다른 질의라기보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 뵙고 또 과장님 문체과 오셔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궁도협회가 어렵게어렵게 거기서 잘 가고 있잖아요. 혹 회원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개략 파악한 것은 한 20명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한번 화재사건도 났고 우여곡절 끝에 근근이 이어가는 상황인 것도 아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내년쯤에는 불가피하게 거기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궁도협회가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있거나 그런 개연성이 혹 있는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년째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궁도가 다른 구기나 운동종목하고 달리 사대 거리가 한 145m에 옆으로 면적도 한 25m,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위치선정이,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천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길이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만약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도 어렵지만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전체가 몇 필지 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무대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여러 가지, 담당팀장도 타 지역에 설치한 궁도장을 견학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방향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봉선위원

우리가 외부에 나가보면 이런 사연을 듣고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세요. 과천이 여러 스포츠가 아주 다양하게 잘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궁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와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원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거의 10년 이상 이끌어왔더라고요,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연을 듣고, 민원을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하기는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뉴스테이지구나 지식정보타운이나 갈현패밀리지구, 또 어디지요, 연주암 쪽인가. 연주암이 아니고 중앙동 건강지원센터 그 주변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온온사 쪽이요?

문봉선위원

네. 여러 군데를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한 3년 5개월까지 계속 민원으로만 받기에는 너무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긴급한 데 우선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원 여러 가지 비율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과천의 상황으로 볼 때 과천은 계속 전통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궁만 딱 집어서 얘기하셨지만 실은 야외체육시설에 관련된 요구도는 상당히 높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에서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해도해도 사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고금란위원

그게 왜 해도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마 체육시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별로 쪼개면 끝도 없겠지만 체육이라는 공동단위에서 보자면 과천시민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속하든 어떤 형식이든. 그런데 체육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폄하시키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도 있고 건강증진 차원도 있고 주민화합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이 사회커뮤니티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과천은 그린벨트 혹은 녹지라는 것으로 묶여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야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을 내렸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그 사항은 제가 잘...

고금란위원

두 곳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배분계획을 내렸는데 그 이후로도 과천시는 시민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벌써 2년이 지났고, 다른 여타도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시민에게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배분된 양을 다 활용하고 2017년도 3월에 변경공고를 내리면서 그 외 추가분을 더 배정해 준 상태예요. 그런데 과천시,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마 과로 전체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건축과로 내려갔을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행정 간에 칸막이를 여전히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양궁 필요하다, 축구 필요하다, 농구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건축과에서는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에서는 공문이 안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걸 지금이라도 적극 살펴보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건축과에서 근무했던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에게 그 필요역량을 채워줄 수 있을지를 찾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기감실에서 깊이 논의하고 지금 이 시점에 과천시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5년도에 배분계획 공문내용이 사업비까지 주겠다는 공문내용인지, 아니면 개발가능지를 보고하라는, 공문내용을 확인 못 해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 보면 무분별한 계획을 억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시에서 안 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은 것 같고 점수배정도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담아서 내려왔더라고요. 타 시·군하고도 비교된 것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적극...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업비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고금란위원

사업비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과천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4억 255만 2천 원에서 2억 747만 원을 증액한 106억 1,00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에서 17만 1천 원 증액, 폐기물관리에서 15만 2천 원 증액, 지구온난화방지에서 7만 4천 원 증액, 대기질개선에서 2억 702만 9천 원 증액, 환경보전에서 3만 1천 원 증액, 음식문화 도시구축에서 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8호,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조성되는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0억 4198만 4천 원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석면조사, 안 제6조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석면 비산우려지역 관리, 건축물 석면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규정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 수정의견 드렸고 이 부분이 시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제가 미리 조례를 보고 의견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견을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냐 하면, 일단 크게 보자면 석면안전관리에 있어서 석면조사 부분과 비산 관리 부분과 철거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비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4조의 내용인데요.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여기 보면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문초의 경우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문초의 경우에 공기질에서 비산 측정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공기질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 중에 눈에 보이게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산을 측정하는 걸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로 석면에 관련된 교육을 들어보면 비산 측정을 해서 공기질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공사장에서 아무리 가까운 데서 측정해도 공기질 측정을 통해서 비산으로 문제가 걸러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먼지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구 위라든지 사물함 위, 책상 위 이런 데 쌓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무슨 활동하는데 일어나면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산 측정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산 측정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다. 비산으로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문제가 제일 크고, 전반적으로 봐서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조사에 대한 내용과 석면 비산 관리에 대한 내용과 철거에 대한 내용과, 대상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민감시단 역할 같은 경우에 9조에 보면 철거하고 해체작업 같은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조사와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석면감시단이 굉장히 많은 경험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는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든지, 어쨌든 석면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일 먼저 조사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철거가 있고 그러고 그 후에 비산 측정이 있는 거지요. 그런 업무흐름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흐름과 약간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표준조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수정이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안영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우선 상위법하고 서로 상충돼서는 안 되고, 현재 석면관리법이나 산업안전법에서 조사가 되든 철거, 해체, 반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민감시단의 조사부터 규정화해서 감시단 역할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시단의 역할이 사실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시단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사 부분에서 감시단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비산 측정 부분도 현재 측정 부분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측정 외 잔재물까지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조례에서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비산 측정 외에 또 다른 잔재물에 대한 측정을 강제화하는 것은 과천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는 어렵지 않나...

안영위원

그러면 강제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용이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사실 조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놔서 강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열어놔야, 비용이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켜 놔야 우리가 비용이나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정도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요즘 근래에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요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요. 저희가 규정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매뉴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사 외에 추가로 재조사라든지 법에는 없는 샘플링조사라든지 이게 거의 과천시에서는 관행화되다시피 했고 그것이 아니면 불신감을 해소할 수 없는 현상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건축단지가 되든 다른 부분에서 석면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매뉴얼하려고 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반드시 조례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조례에 근거가 없이 예산을 쓰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처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것은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것이고 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서 어떻게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당장 7-1단지 문제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분 답변이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김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뒤에 10조의 비용확보나 예산반영에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5조, 9조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부분을 규정화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예산반영 근거는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영위원

아니지요. 5조하고 9조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산 측정 외 잔재물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잔재물에 대한 것은 철거할 때 보양을 철저히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눈에 띄면 안 되는 부분인데 관문초 이런 경우에도 바닥에 있는 석면 쪼가리라든지 먼지 쪼가리에서 나오는 석면 이게 발생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발생됐기 때문에 더 확산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발생을 가정해서 그런 데까지 반드시 그렇게...

안영위원

반드시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공기질 측정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이 비산 측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체에 미치는 게 공기질에서 측정해서 농도가 넘었을 때 인체에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영위원

과장님, 공기질 측정을 할 때 만약에 비산이 되도록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측정을 한다면 결과가 다른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연바람이지요.

안영위원

어쨌든 다 방진을 한 상태에서 얼마나 이 안에서 공기가 일어나서 비산이 되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안에서는 당연히 음압 걸고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이미 무거워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바닥에 있는 것은 습윤제라든지...

안영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길게 말씀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시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 외에 잔재물 측정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에 시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그 근거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축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시키게 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길도 열어놓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제10조의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부분에 5조나 9조 이외에도 다른 조항이 혹시 추가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요? 비산먼지를 측정하거나 잔재물을 측정하는 비용이 든다면, 혹 아실 수가 있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비산농도 측정을 한번, 정부인증기관이라면 석면환경센터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통상 100에서 200 정도 듭니다.

문봉선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제5조 및 9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장에 비산먼지나 잔재물을 측정하는 그 부분과 여기에 석면감시단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런 인력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수단하고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비용을 여쭤본 것은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재건축 조합은 개인들 간의 사유재산을 늘린다든가 재산상의 증식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독주택도 있고 여타 다른 주택 주민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시장이 비용을 투입한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전체가 열 군데가 있으면 열 군데 일괄적으로 다 하면 다 같이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재건축을 받는 지역도 있고 받지 않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면 3단지 같은 경우 3단지 방음벽 관련돼서 방음벽이 12년 전에 재건축이 일어남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가 원인자부담, 과천시는 원인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6단지, 7단지 나중에는 8단지, 9단지 주민들도 방음벽 해 달라 이걸로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비유가 가능한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지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 애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건축 소유자가 조사, 측정 다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석면조사요원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소유자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넣으면 또다시 빠질 수 있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유물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거나 이의가 생기면 시가 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봉선위원

또 다른 소지거리, 충돌거리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혜롭게 잘 이걸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세 가지 면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조사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산 측정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감시단 운영, 세 가지 아주 기초적인 안만을 담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면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단지 진행되면서 석면 문제로 환경위생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요.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것들 병행해서 매뉴얼에 반드시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산에는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요. 행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쓰레기 처리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하나하나 짧게 답변 주세요. 지금 처리 결과를 보니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결과 보고드린 대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정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조례를 바꾼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대형폐기물...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 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그대로 하고 운영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말씀하신 대로 대형 스티커 발부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일반업소는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나 감량의무사업장은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배출되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음식물 말고도 전반적인 사업장 폐기물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업장 폐기물도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계약을 해서 넘기는 거지요, 사업장 대형폐기물을.

안영위원

대형폐기물 말씀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제가 보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제가 기준은 까먹었네요. 300㎏던가요, 몇 ㎏이지요? 300㎏ 맞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양을 보면 300㎏에 훨씬 못미치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점검은 된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300㎏가 미달되는 사업장,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300㎏에 못미치는 사업장에 대해서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안영위원

문서 시달하면 뭔가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강제력이요?

안영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낸 대로 시행을 하겠지요. 강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강제력이 없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는 이유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버리니까 업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줄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도 다 같이 버리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파악하셔서 뭔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최종적인 목적은 재활용이 충분히 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게 하고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목적에 맞춰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수업체가 몇 년 동안 이걸 하고 있지요? 같은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쯤 됐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네.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와 마찬가지인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연수는 정확히...

안영위원

하여튼 10년은 훨씬 넘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매년 수의계약으로 관행적으로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봤고요. 정말 좁은 동네에서 업체가 난립되어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매일 업체별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놓지는 않으려고 해서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평소에도 업무하면서 법적근거만 있으면 뭐랄까요. 관행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서 좋은 효율적인 업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결정은 내린 바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저희가 행감 하고 세 달이 지났거든요. 세 달이 지나서 듣는 답변인데 행감 때 들었던 답변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없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은 개선이 어떤 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이라든지 업체의 지역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안영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했던 회의록 한번 보시면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탁을 하고 있지만 거의 간접고용 같은 형태잖아요. 거의 시에서 차도 대주고 인건비 다 대주고 그러면서 운영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율이나 원가율이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후에, 현 정권의 방침이나 방향 자체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아웃소싱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대책을 찾으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오늘 내일은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하는 문제는 정말 저희가 단안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걸 문서화해서 달라시면 애매모호하게 가는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드린 답변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답변이지요.

안영위원

다른 시의 사례 같은 것들도 검토해 보시고, 방법이 왜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 한때 직영하던 부분을 간접위탁으로 넘어갔던 추세가 있었고 그걸 다시 직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안영위원

제가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간접고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시의 사례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서, 그리고 현재 특정업체가 계속 독점함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장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갈임주위원장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행감 끝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답변이 행감 때 들었던 답변에서 한발도 더 나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유감이고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록 한번 대충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저는 보충입니다. 같은 건이고 지난번 행감 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것 보충질문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단독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어떻게 조치가 되셨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을 연말 내에 개정해서 관내에 있는 의류수거함 전체를 위탁운영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봉선위원

두 번째는 청소용역업체가 과천에 거의 12년 이상 18년까지 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한 10군데에서 14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청소용역업체가 언제부터 과천시하고 계약을 했는지 또 용역업체 대표자 또 과천시 관내에 거주하는지 상황, 그런 상황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갈임주위원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료화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영화하느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까지 제가 물었고요. 직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 충당하는 것과 이렇게 용역을 맡긴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서 다음에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 관련된 얘기라 차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뵙고 궁금한 것 여쭙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때 사업장 폐기물 반출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업체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이 ‘수입, 지출 전반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비밀이므로 파악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장 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이 뭔가요?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개인 차량.

안영위원

개인 차량이요? 저는 과천시 차량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 차량이 과천시 차량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장 폐기물 차량은 개인 차량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예요? 다 그렇게 개인 차량 하고 있는 거 직접 확인되신 거예요? 제가 파악한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장 폐기물이 자체수입이라면 지출도 100% 자체지출이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섞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장 폐기하는 인건비 따로 있고 그 외 업무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마 아닐 거거든요. 구분이 명확하게 되시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렵지요.

안영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출이 분명히 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시에서 위탁을 줄 때는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량이 나왔고 그 부분만 제대로 이행하면 업체로서 의무를 다 한 거고요. 추가되는 업체의 이익을 위한 또 다른 활동 부분에서 우리가 주는 인건비를 또 달리 활용했다 이 부분은...

안영위원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행감 때 했던 말 여기서 다 리피트할 필요는 없고요. 차량유지비, 차량 자체비용,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면 저희 보조금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요. 일단 그 부분은 끝나고 좀 더 말씀 나누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석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복잡한데 부서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미화원 12월 말쯤 되면 퇴직자 결원 발생하게 되지요? 몇 명 정도 다시 뽑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명.

윤미현위원

지금 4명 결원 발생하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명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재건축, 단지별로 많이 빠져나가서 업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는 어느 정도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단지 수거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에 가감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단지에서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업무량이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 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단지 내는 기본적으로 단지가 관리했고 거기서 수거하는 업무도 위탁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 숫자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역별로 과천동이라든지 문원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영역이 넓으시더라고요. 인원을 만약에 뽑게 되실 경우에는 지역적인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1억 3,642만 2천 원에서 14억 9,95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16억 3,60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2억 3,133만 1천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1,163만 5천 원 감액, 지역경제관리에서 10억 5,669만 7천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2,019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1호,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이며,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담회 때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가요. 법률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걸로 나열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이렇게 의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익에 반하는 다른 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법률에 비공개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정해서...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공개 대상을 법률보다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논의해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새로운 사업 올라왔는데, 과천상점가 상인회에서도 조명개선 청원이 왔는데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2억짜리 올라온 수목 특화조명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올라온 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지난해부터 중앙동상인회나 별양동상인회 쪽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시 이주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텅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둡다, 특히 연말 낙엽이 지고 나면 겨울에는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밝게 해 주고, 야간에도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의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여의치 못했어요. 그 부분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단지가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야간에 더 어둡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작년부터 꾸준히 상인회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 통해서 민원 들어와서 했다는데, 인구가 있어야지 상가가 잘 되는데 조명만 환하게 비춘다고 번화가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상인협회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대다수의 의견인지, 일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중앙동상권하고 별양동상권에서 다 나온 사항이고요.

이수진위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멀리 보자는 거지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전문가 의견을 들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문가 자문...

이수진위원

네,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 상권 활성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수진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 활력화를 위해서는 특화조명이라든지 거리를 밝게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인근 아파트단지와 접목이 되는데 주변 아파트단지에서는 민원 이런 것은 없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권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트리, 골목, 거리가 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동지역은 KT 앞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양동은 그레이스호텔 앞쪽, 그다음에 교보 앞쪽 상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쪽으로 해서 새서울이나 제일 쪽으로 연계되면서 수목이 있는 부분하고 주변 건물 이런 일부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부터 꾸준히 과장님이나 여러 실무진들이 의논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 6개월 이상 생각해 왔던 부분이군요, 이 사업내용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동은 KT 앞쪽 수목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그쪽하고 그다음에 별양동상권은 그레이스호텔 앞쪽 그다음에 교보빌딩 앞쪽,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 그다음에 이쪽 별양동상권 중에 렉스타운 앞쪽하고, 주로 나무가 있는 쪽 조명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시킬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연장길이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면 예산이 2억 정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지역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쪽 중점으로 하기는 하는데, 연장길이로 따지면 한 700m 정도.

안영위원

그런데 2억이나 들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모자랄 것 같기는 해요.

안영위원

모자랄 정도예요? 굉장히 특별한 조명인가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명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안영위원

크리스마스 때 트리 이런 정도가 아닌가 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혹시 야간에 허브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거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LED등으로 하니까 전기료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영위원

그거 누가 부담하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 부담이지요.

안영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기료 산출은 아직 안 해 봤지만 저희가 태양광이나 LED등을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전기료가 많이 나와야 한 20만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등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전기료 말고도 외부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등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시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부터 검토를 쭉 해 왔었는데 올해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권하고 연계가 계속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시설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마 추진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상인들께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라 주변 조명이라도 화려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 오고가는 사람들, 저녁 때면 너무 어둡고 무슨 유령도시도 아니고 침체되는 것이 더 침체돼 보여서 이것으로 활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반갑고요. 수목 위에 조명을 하는 것이니까 주변 나무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 이런 것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할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보완해서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어서 다른 질문드려도 되나요?

제갈임주위원장

아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관 해서 전문가하고 활성화사업 할 때 회의에 참여했더니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검토하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실은 시에서 직접 세운 예산은 아니지요? 이 예산도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세운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조정교부금 받아서 세운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한 해 추진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더 높이 사는 것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그리고 시, 전문가가 같이 논의해서 나온 것이라서 저는 참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세우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역시나 상권 활성화 방안에서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입니다. 특조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 1천인데요. 청년창업을 돕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회계과 질문에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쓰던 부분을 창업지원주택으로, 그러니까 주로 1인 창업인들을 모집해서 한 10명 정도 입주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하려다가 그냥 신축으로 가는 부분이 낫겠다 해서 신축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특조비 5억에 시비 4억 1천을 보태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문봉선위원

신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비용은 변형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편성목으로 정해진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비용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까지는 집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과천이 다각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사업 건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주민들이 될 그 대상이 말이에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잘 선발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숙제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선발되면 그 사람은 선발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큰 혜택이, 호혜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단의 계획은 있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주택을 지으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자문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과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잘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모집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자면,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고 가능성 있는 분을 모셔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뷰티풀 펠로우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팀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로 조건 없이 몇 년 동안 몇 백만 원을 그냥 생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데 이것은 오히려 더 클 수 있거든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이면. 그런데 그거 뽑는 과정을 보면 사업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굉장히 다른 쪽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 정도 혜택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어서 창업지원주택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상황인 것인데요.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다가 신축을 하겠다고 올린 거 똑같은 경우거든요. 여기도 설계비 얼마 썼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발주를 해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같이 600이었어요? 600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앙동 주택하고 부림동 주택 같이 600이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괄발주를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재방송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특조라도 5억 받아오셨으니까 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정말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괄발주하셨다고요? 그러면 설계가 어느 정도 시작은 된 거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중간 착수보고까지 되고 설계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기에는 일괄발주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동은 중앙동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창업지원주택은 또 별도의 기능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걸 쌍으로 설계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과연 제대로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우려 더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 들을게요. 그리고 주거와 작업을 병행하는 레지던시기능의 창업지원주택은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 설계안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전문가나 아니면 이미 시행한 곳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앙동에 지으려는 주택과 이 창업지원주택의 기능은 분명히 다를 것 같고 설계도 다르게 또 공사도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일괄발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것인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일괄발주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과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하는 것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구분해서 발주 요청을, 지금 예산도 잡아놨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설계도 하고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충분히 그 공간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도 그렇게 협조해서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52페이지 산불진화 공무원 피복 구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직원 분들 산불진화과정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산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진화복으로 외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하복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업복은 상하복으로 해서 저희가 25만 원을 반영했거든요.

윤미현위원

신발로 10만 원이고, 외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하복 같이 있는 외투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진화복 자체는 외투형으로 될 수가 있고 바지도 진화복이 같이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도 가을 되면 산불이 여러모로, 등산객들도 많고 염려되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냥 구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때 불편함이 없는 의류로 잘 선정해 주셔서 지급됐으면 좋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소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이 전부 정비하는 예산이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비용을 많이 쓰고 가장 큰 효과를 보겠다고 한 데가 어디인가요? 화장실, 육각정, 파고라 이렇게 세 곳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천 정도 올라왔는데요. 화장실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파고라 한 개소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4,500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육각정이 있는데 안에 페인트하고 떨어진 부분들 정비하는 부분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산책로 양쪽 진입로 이런 부분들 해서 한 3,500 정도, 그다음에 전기공사 주변 해서 한 4,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기공사 많이 들어가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장실하고 주변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해서 한 2억 3천 정도...

고금란위원

일단 제가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서 행정이 실은 시민의 요구를 따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싶은 게, 이게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저하고 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올라와서 시행하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화장실의 개방감이었어요. 으슥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꽉 막혀 있는 데다 수목이 관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목만큼 자란 수목들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키를 낮추지 않으면 지금 청소년위험시설로 보여지거든요. 실은 문원동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설로 보여져요, 거기서 흡연도 많이 일어나고. 이걸 개방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도 같이 하니까 조명도 밝혀주시고, 아직 여기에 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수목정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녹지로 되어 있고 공원법 법상에는 공원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공원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원은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공원으로 받아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유아숲 체험원 인건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아숲 인건비는 원래 당초 시비로만 서 있었는데 도비 5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해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준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2천만 원 는 것만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인원은 안 늘어났고.

안영위원

2천만 원 예산이 늘어난 걸로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총무과의 기간 근로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만 도비 보조가 돼서 도비 내시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에서 줄었고 여기에서 늘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은 여기에 실리지 않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공급 말씀하시면서 궁금했던 게 우정병원 입주자 자격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분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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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정병원이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시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여기 계시던 분이 이동해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건 예산 아니고 현안에 관련된 질문인데, 짧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갈현패밀리파크,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시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고 의회에서도 그걸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달 전에 공청회 했잖아요. 공청회 했을 때 의견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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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공청회 했는데 부정적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설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나무단지, 야생화 숲 그쪽에서 한 거 500매, 나머지 한 500매 이렇게 해서 1천 매, 1천 분 정도 되지요. 샘플링해서 설문 받았고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법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공청회 때는 다 같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고, 설문조사를 받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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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문이 8월 17일인가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믹스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안을 집어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분석해서...

안영위원

언제까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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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번 달 안에 다 나올 것입니다.

안영위원

설계용역이 언제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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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계용역은 12월까지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설계를 전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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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도 해결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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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로 부분은 들어가는 시설...

안영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쉽지 않다고 계속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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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거기가 차량소요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설이 들어갈수록, 거기 이용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차가 개략적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로 부분 차량이 이동할 부분이 도로가 넓혀져야 될지, 현행대로 이용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이번 달 말 정도면 대충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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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나오면 간담회건 아니면 최소한 문서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간담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원녹지 관리하고 관련된 질의사항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여기 처리 결과가 너무 대충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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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부분이요?

안영위원

지금 제가 행감 처리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항에 비하면 처리 결과가 너무 단순해서, 이후에 내용파악을 더 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갈현패밀리파크는 말씀드렸고요.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관계...

안영위원

아니요. 지금 재해위험수목 말씀드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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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하고 적산자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신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다 파악해서, 올해 발주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발주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항 파악했던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적용했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에 맞춰서 시공이 되고 시공현장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2개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