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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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193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0-11-30

김통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환경복지국의 환경위생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김명호 위원님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조성호님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김통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절수기 생산업체인 로얄상사 대표 조성호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외지에서 출석하신 점을 감안하여 출석요구자인 김명호 위원님께서 먼저 관련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조성호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절수기를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조성호 사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 보려고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로얄토토 대리점하고 A/S하고 판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목욕탕에 시설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11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귀사에서 나오는 목욕탕의 용품이 대한민국 전체 목욕탕의 약 몇 %정도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조사장께서는 '97년도에 절수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몇 년도에 했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올 해가 3년째입니다.

김명호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전체적으로 40% 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어느 메이커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로얄토토입니다.

김명호위원

몇 %나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100%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설치후에 고장률은 얼마나 있다고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5% 미만으로 제가 통보받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로얄토토 A/S대리점이 전국에 20군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자 그 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쪽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기존 목욕탕에 샤워기가 입식과 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식 개폐기 밸브만을 자동 자폐식 밸브로 교환이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입식이든 좌식이든 전부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자동 개폐식으로 교환할 시 가격은 개당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지금 현재는 13만 3,100원이고요, 저희가 한 것으로 하게 되면 4만 8,000원정도면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밸브만을 자동개폐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4만 8,000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약 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에는 귀사의 제품이 교환 전에 몇 % 정도나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약 70% 정도 나왔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시내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70% 정도 됐었다, 그러면 이번에 자동개폐식으로 교환하면서 몇 %나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1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먼 길을 오셔 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밸브를 갖다가 자동화로 그렇게 쉽게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가능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새로 다는 것하고 교체했을 때의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13만 3,100원에서 4만 8,000원 정도 되니까요 8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강성삼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절수형으로 하도록 홍보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하기는 했죠,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또 수원에도 대리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이번에 교체작업은 별로 안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현재 관에서 절수형에서 교체하는 것을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각 시·군의 관청에다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아마 30% 지원금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교체가 가능한데도 잘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에다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교체하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김명호위원

밖에 준비된 게 있으면 들여와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지금 수원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이런 형식으로 제주도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만 3,100원에 들어 가는 것이고, 입식은 이것만 교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좌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입식은 굉장히 쉽고 좌식은 밑에 수돗물 바가지로 쓰던 그것을 철거하고 그렇게 만들면 된다,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설치도 간단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의 목욕탕을 각 구별로 4군데씩 12군데를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좌식은 밑에 물을 받아 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밑에 나오는 그것을 떼어 내고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용어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용어가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승”하고서 “PREO2013”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혹시 어떤 제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제품인 프레오는 상품명이고 뒤에는 그 회사의 품번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여기에 그와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원리는 똑 같습니다. 어차피 수동으로 되어 가지고 한 번 누르면 일정량이 30초면 30초 동안 나오는 기능은 똑 같은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프레오 2013이라는 것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7만 4,000원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또한 로얄에서 나온 것중에 RBV202A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것은 4만 3,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이 위에 부분,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자폐기를 얘기하는 것이군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김명호위원

그것만 교환하게 되면 4만 3,100원에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도 기승에서도 프레오2013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교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군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그것만 교환할 때가 있고 전체를 다 교환할 때가 있는데,

김명호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승 프레오 202는 13만 1,000원이고 기승 프레오 2013 하고 헤드라고 해 놨네요, 이것은 7만 4,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부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 제품설명)(속기 불능) 그렇다면 입식같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프레오2013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한 입식인 경우는 로얄도 RBV220A로 다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그런데 지금 그 제품이 지금 저희들 제품같은 경우에는 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제품같은 경우에는 온냉수를 세팅 시켜놓고 자동 온도조절, 섬머 스타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냉수만 나올 수 있는 하나짜리, 세팅이 되는데 온냉수 세팅이 안 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냉수만 나올 수 있는 것?
고인

참고인

조성호 : 예.

김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조성호 사장님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시다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조성호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7번, 8번, 11번, 3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계가 110건인데 허용기준 초과가 46건, 비정상가동 9건, 무허가 8건, 기타 40건, 시설기준 위반 7건, 이 중에서 무허가하고 기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무신고가 되겠습니다. 기재하는 측면에서 배출업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는 부분인데 대기오염 배출업소 무신고업소로써 저희들이 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병행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자 자료에 무신고를 무허가로 해놓으면 이 자료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 못 되었다고 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무신고가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무신고가 맞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잘못 되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기타 40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먼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27건이 되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등 경고조치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12건이 있고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146쪽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1,472개소에 조치가 45건인데 어떻게 기타에 27건이 나왔어요? 조치를 했으면 45건이 나와야 되는데 27건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비정상가동이 7건이고 무신고가 4건, 기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7건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을 합해서 전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항이 45건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기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 단속이 1,639개 조치를 65개를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만 901대 중 조치 569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1,472개소에서 조치가 45건인데 조치만 했어요, 벌과금도 매겼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65건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 등을 취한 사항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부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조치만 했는지 안 그러면 벌과금을 매겼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구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 배출업소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농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도 부과를 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시 관내의 오염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원별 배출량이 '97년도 4년 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배출량과 오염량이 60.5% 정도가 자동차 배출가스이고 나머지 산업용이 105%, 난방용이 5.1%, 기타가 1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우리 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수원이 안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계획을 보면 환경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지금 수원시가 지자제 이후 대기오염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는 정부시책인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감소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공해로 인한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자동차 오염 물질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환경기준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준까지 갈 겁니까? 지금 수원시가 타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증인께서는 대기오염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지 과연 현재의 수원시 대기오염상태가 양호한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도가 양호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비슷한 여건에다 저희 수원을 봤을 때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청정연료 시내버스 교체사업을 2007년도까지 전 시내버스 차량을 청정연료 보급 차량으로써 교체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공회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활성화 시켜서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시기에는 차량 2부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천연가스를 공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기오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오존쪽으로 한번 봅시다.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오존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해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로써 태양열과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 2차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오염물질로 인해서 2차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대기오염 문제에서 오존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오존에 대한 저감대책을 보면 LNG 택시 및 LPG를 쓰는 소형승용차를 단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오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동주위원

분명히 직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발생되는 이 오존 문제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신 것은 1차적인 것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차적인 오존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층에서 질소산화물과 연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증가하여 오염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유 차량을 천연가스 보급차량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오존생성 물질은 기존의 매연차량보다는 증가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로서 천연가스 보급 시내버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보급계획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모두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환경오염, 대기오염이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 수원시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자연을 회복시켜야지만 다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러한 일, 순간적인 것에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연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지만 이 오염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는 빗자루 청소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청소함으로써 먼지가 발생되고 또 가라앉았던 오염된 물질들이 다시 공중으로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소방법을 진공청소내지 물청소로 개선할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시에는 청소행정과가 구에는 저희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는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의 의견이 사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시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청소 문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물청소 차량이라든가 진공청소차량을 구별로, 진공청소차량과 물청소차량을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확충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다시피 업무가 청소행정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라는 한지붕입니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서로 상의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수원시 행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답변입니다. 한 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실 때 항상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증인은 각종 주간지에서 선정하는 지표에 의하면 살기 좋은 도시순위에서 보면 상당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환경 부분에서는 항상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2002년에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데 월드컵 개최도시 중에서도 우리 수원시가 또 하위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우리가 왜 하죠? 수원시장이 월드컵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는 거냐고요? 월드컵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우리가 월드컵합니까? 소위 말해서 돈 벌려고 월드컵합니까, 수원시를 알릴려고 월드컵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수원시 발전에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월드컵 유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핵심이 없는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드컵을 통해서 수원시를 세계에 알리고 그를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월드컵 하는 거 아닙니까? 월드컵해 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봅니다. 월드컵 이후에 시설유지비만해도 연간 최소한도 50∼60억이 들어가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월드컵을 통해서 수원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런 야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종 일간지에서 발표하는 것은 수원시 환경이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또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 중에서 수원시가 가장 환경이 나쁘다고 말할 때 과연 우리 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수원시의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오존, 총먼지, 이런 것이 전국 어느 월드컵 도시보다 높아요.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0.009ppm인데 이건 울산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고 울산시보다 수원시가 다음으로 2등한 것으로 섭섭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라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에요. 울산이 아니라면 수원이 당당히 랭킹 1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도 서울시의 0.033ppm 다음으로 높은 0.032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섭섭할 것 없습니다. 서울은 사람많고 차가 많아서 많이 나옵니다. 그거 빼면 이것도 수원시가 1등입니다. 나쁜 것만 1등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까 김동주 위원 질의할 때 보니까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뭘 얘기해야지. 증인! 수원시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가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3개소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나 더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영통지역에 1개소,

김명수위원

그런 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5억 들여서 설치하면 수원시 대기오염이 좋아지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3개소에 운영하는데 수원시 대기오염도의 대표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것에 우리 수원시 환경정책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기, 수질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남 하는 거 따라만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그거 10대 설치하건 100대 설치하건 수원시 대기오염하고는 절대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1,000대 설치한다고 해서 수원시가 좋아질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거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 또 시민들한테 그래도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전시행정,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보십시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원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얘기했잖아요, 65%라고 얘기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60.5%,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매연 하나도 사실 수원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면 꼭 같은 장소에서 공익근무요원들 통해 가지고 꼭 측정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꼭 그 길만 다닙니까? 수원시를 갖다가 여기 저기 헤집고 다니는데 맨날 같은 장소에서만 측정을 하더라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측정 단속반을 4개반으로 나가고 있는데,

김명수위원

4개반이고 뭐고 간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거의 같은 장소에서 측정합니까, 안 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리적 여건이 일정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런 말씀마세요. 무슨 여건을 확보합니까, 경찰이 음주측정하는 거 못봤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김명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차량을 유도하는,

김명수위원

그런 말씀마십시오. 경찰은 대로변도 막아놓고 음주측정합니다. 무슨 위치확보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형적으로도 매연배출상태를,

김명수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연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만 매연발생합니까? 거의 거기서 측정합니다. 아니 문화예술회관이 경사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매연을 거기서 측정합니까, 속도내는 구간도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가 정말 답답한 건 그런 거에요. 속도내는 구간도 아니고 매연이 발생되는 지점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측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단속했다고 합니다. 더 웃기는 거 얘기 하나 해 줄까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야외음악당하고 거기다가 오버브릿지, 즉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느냐, 통행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집이 그 옆인데요 통행이 없어요. 300∼400억 들여서 육교설치할 이유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그런 식입니다. 아니 거기보면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차량통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차가 힘이 들 이유도 없고 매연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속도낼 구간도 아니고 거기서 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진정 자동차로 인해서 60.5%라는 대기오염이 자동차가 주범이 된다면 최소한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위치를 이동해서 이곳저곳 이동해서 잡힐만한 데 가서 화물차 통행이 많은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증인도 여기 가까운데 있지만 거기 화물차가 다닙니까? 맨날 다니지도 않는데 가서 하고 있어요. 무슨 산꼭대기 가서 좌판 펴놓고 장사하는 겁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 좀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은 지난 번에 증인께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수원시를 갖다가 자연생태도시한다고 그런 거 솔직히 우리 시민들도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수원시를 자연생태적 도시를 건설한다, 말 안되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지만 무슨 영월 동강이면 영월에서 한다든가 무주에서 한다든가 태백 삼척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요. 수원시에서 무슨 자연생태도시다 이런 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우리 수원시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우리가 가진 가용자원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증인이 이 환경정책, 아까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수원시가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도시를 지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통환경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라도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월드컵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 수원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괜히 ISO9001 받고 이런 거 사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당장에 밖에 나가면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런 것이 삶의 질하고 관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수원시 대기오염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기오염 상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수원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대기상태를 보존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2001년에 대륙간컵이라든지 2002년에 큰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좀 더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종합대책이나 계획안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안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그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이 2000년 5월∼7월까지 7번 오존주의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우만동 지역에 전체적인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우만동 지역에 월드컵 구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수원시가 월드컵 유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나, 왜 여기서만 오존주의보가 발생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원시 오존주의보는 우만동 측정소에서만 발령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오염원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확보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1월에 정밀 측정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아직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되신 거네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오염원 조사를 한 상태로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이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사항을 오염원 조사를 해 가지고는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지역은 앞으로 월드컵 구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수원은 분지지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해가 빠져 나가지 않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몇 십억을 투자했는데 환경단체에 보니까 200만원, 150만원, 1년에 그렇게밖에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발굴해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라도 좀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안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윤석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면 아황산가스 또 총먼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러한 것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적정치 ppm이 얼마나 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적정수치를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용덕위원

이 문안대로 환경기준에 대해서 아황산가스, 총먼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기준으로서 목표 기준치로서 적정기준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이게 지금 기준을 표시한 겁니까, 조사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에 환경기준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활환경 기준으로 설정한 환경기준이고 밑에 2000년도가 저희가 3개소에서 측정한 측정농도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미세먼지 같은 것은 80에서 52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양호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준 이내입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이러한 수치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에 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시간을 마련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1차 다니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기구가 다 있으시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측정소에 측정장비가 24시간 하는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외에도 수동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측정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 24시간 자동 측정망에 의한 측정치가 기준치가 환경기준적용 내지는 측정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남문 같은데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동 자동측정 차량을 경기도에서 금년 12월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금년 12월까지는 우리가 바쁘니까 1월 정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수치를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보존 종합계획과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관장하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크게 보면 환경정책하고 수원시민들의 보건위생 두 가지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여기 보게 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 등 여러 가지를 관장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정책하고 보건위생 정책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도 현재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드시겠지만 현실에 맞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 5일자입니다

심재현위원

근 1년여 되셨는데 본 위원이 한 5년간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환경에 대한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좀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 96, 97년에는 그래도 웬만큼 환경이나 이런 데서 수원시가 정책을 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가면갈수록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환경정책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정책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을 하는데 실제 우리 환경보존조례도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96년도부터 로컬아젠다21이라고 해서 지방의제 21을 실시해서 현재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라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환경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줘서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현재 책자로 나와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환경정책을 집행하시면서 환경보존조례나 아니면 그 지방의제21에 대한 책자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심재현위원

통독을 하셨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자세히는 못 봤는데,

심재현위원

최소한 본 위원은 우리 관에서는 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큰 공사, 대형공사를 벌이고 실제적으로 컨벤션이나 관망탑이나 이 밑에 있는 터미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대형공사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과연 증인께서 계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디 대형으로 시책사업을 하든 국책사업을 하든 힘이 있습니까, 증인께서 계시는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장기적으로 수원시가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시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아까 우리 안용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수원시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한번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에 관련된 조사가 월드컵을 치르는 10개 도시 따져도 꼴등, 또 인구 70~100만 도시 따져도 수원시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답답한 게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분기별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40개 지점을 표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동이 어떻고 지표나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수원시 한두 군데의 측정소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또 서수원권이나 남문이나 역전, 영통 이쪽에 대한 대기오염도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원시가 근본적으로 분지형태가 되어 있고 또 도심지 가운데 팔달산이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막다 보니까 수원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이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을 다른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좋지 않고, 또 37개 행정동이 어느 지역이 높고 낮은지 그런 지표가 있어야지만 증인께서도 앞으로 환경정책이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좋은데 실제 거기까지 신경쓸 겨를이 못 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의정생활하면서 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던 부분이고 지방의제 21도 마찬가지인데 수원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정책으로 가야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수원시가 돌아가는것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증인께서 계신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해결해 줘야 되고 지금 말이 조금 잘못 나가는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본다면 시장님께서 어떤 문화나 월드컵 이런 쪽으로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는 환경을 책임지시는 증인이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과장들은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환경정책이나 모든 정책을 보게 되면 다 각 과에 기본적으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만 밀어붙이면 되는데 지방의제21 한참 바람불 때 각 도시마다 하라고 하니까 돈 한 200억 들여서 해놓고 나서 사장시키고 환경종합보존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다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다른 업무나 시책사업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증인께서 봤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오염도에 대해서 아무리 질책을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지금의 체계로 수원시가 나간다고 하면 솔직히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덜 커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본 위원이 제안한 환경종합계획 그 조례안대로 하든가 아니면 1년 가까이 해서 만든 지방의제21에 수원시의 모든 지표가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는 환경계획이, 지금 수원시가 뭘 발표할 때마다 타도시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 생태도시 말씀하시는데 실지 수원시가 생태도시는 고사하고 타도시하고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할테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증인께서도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자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목욕탕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절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있다면 태백산에 있는 석회석하고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욕탕에서 목욕탕을 개업한 지 새로 3년이 안 되었는데 다시 옛날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 교체를 하라,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자원낭비라는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는 절수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지하자원으로 있는 물을 아낄 수가 있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우겨가지고 절수기 설치를 승인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이라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본 위원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제주도에서 자료도 받아 보고 아까 참고인이 와서 한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51페이지를 보면 절수기 설치하는데 총 금액이 4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절수기 설치하는데는 아까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2013같은 것을 7만 4,000원짜리, 또는 4만 3,500원짜리 이런 것도 몇 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고 전부 다 13만 1,000원짜리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3,315개를 설치했으면 4억 3,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4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틀린 점만 보더라도 2,299만원 정도가 틀리고 더욱이 여기 싼 걸로 한 것까지 합하면 2,732만원이라는 돈이 행방불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3,315개 한 것을 13만 1,000원으로 곱하면 그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4억 3,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설치비로 총 들어간 것이 4억 5,7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왜 틀렸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압이 낮은 데는 가압기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압이 낮은 지역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수압이 낮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감사가 끝난 차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실적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지난 6월에도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를 금년에 100%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50%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목욕협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욕협회 사무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좀 부진한 이유는 경기불황이라든가 대형목욕업소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임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장기 폐업이나 이런 명의변경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진한 상태인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 소형업주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수기를 설치하므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난다는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안 한 업소보다 손님이 떨어집니다. 왜, 절수기 설치 안 한 데가 쓰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옆집 눈치보느라고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고 증인이 얘기한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법원에 압류가 되고 휴업한 업소들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똑바로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수원시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의 샤워기에 혹시 메이커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폐식 말고 수동차폐식이 기존의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느냐 이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로얄토토와 기승금속 제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사실상 기승 것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별로 없고 로얄과 대림, 유진, 로얄이 75%, 대림이 15%, 그 다음이 유진, 마지막이 기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구적인 그러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전부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것이 3,388개가 있는데 이것을 자동식 개폐기가 만약에 교환한다면 아까 참고인으로 왔던 분이 4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5만원으로 봤습니다. 5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몽땅 그렇게 교환한다면 약 1억 6,900만원 정도, 넉넉하게 2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주부담이 1억 2,000만원, 시 부담이 5,0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4억 4,3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 정도만 들어간다면 약 38%의 부담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첫째는 저조한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아마 금년에도 70∼80% 충분히 달성했을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압류내지 임대된 거 이외에는 거의 다 설치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나 수영장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상을 목욕장업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99년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토양오염을 시키고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스포츠센터나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똑 같죠? 똑 같다면 똑 같이 지원해 줘 가지고 수영장이든 스포츠센터든 목욕탕이든 다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또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했어야지, 여기를 빼 놓은 자체는 행정의 잘못입니다. 애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적에 여기는 빼 놓겠다고 보고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에요.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에서 쓰는 샤워기나 다 똑 같이 물을 쓰는 겁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지원하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거 대금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대금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설치 후에 2개월에 한 번씩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지급을 수원시에서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13만 3,100원에 설치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싼 값입니다. 대림이든 기승이든 로얄이든 가장 싼 가격입니다. 이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얄과 기승이 가격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최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승에도 전화해 보고 로얄에도 전화해 보고 다른 데도 전화해 봤는데 굉장히 싼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금결제가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하니까 보고를 받으면 받고 해 줬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바로 대금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수원에는 로얄토토 것이 약 75%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기승이 약 91%, 그리고 로얄이 9%가 안 되게 설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각각 성능을 시와 목욕협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업주가 제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확실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기승 것이 어떤 점이 좋았고 로얄 것이 어떤 점이 나빴습니까? 성능 비교한 것이 있다면 자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답변 못 하시죠,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하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업주가 선정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밝힙니다. 로얄토토라는 데는 목욕탕 제품을 만든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기승은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제주도에 '97년도에 로얄토토가 설치됐는데 고장률이 3∼5%랍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내에 달려 있는 것이 고장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성능검사도 해 보지 아니하고 해 봤다고 여기서 그렇게 허위증언 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환경부령에 의해 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자동개폐식으로 하도록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추경 때 3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줘라, 하면서 그 30% 중에서 9%는 도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시도 그 9%에 대한 것을 지원 받았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금 앞서가서 행정을 취하다 보니까 수원시가 제외됐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래요! 우리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도 도로부터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9%를 도로부터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에요. 먼저 했으면 오히려 수원시 잘했다고 도로부터 9%이상 10%, 20%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거 받아 내도록 하세요. 책임지고 받아 내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절수기를 교환한 업체의 사장님들 하고 또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하고 혹시 이것을 설치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교환한 이후에 업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 수동식 샤워기를 뜯어내고 자동식 개폐기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 전에 수동식으로 있던 것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이유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체 후에 다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그것을 설치할 때는 최소단가가 개당 9만 5,000원∼1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그냥 회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회수할 때는 무슨 대책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회수했다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판매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 놓고서 수거를 했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거해 가지고 그 업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남의 목욕탕에 있던 것을 떼어 가지고 불과 2∼3년 된 것을 다 회수해 간다고 아주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환 후에 절수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정밀조사는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보고 받은 거나 조사하신 거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설치여부는 협회하고 해서 조사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수원시에서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가 '97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사이에 절수기를 몽땅 다 로얄토토 것으로 교환했습니다. 교환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를 본 위원이 제주도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156개소가 있는데 몽땅 다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설치는 로얄토토 자폐식으로 했다고 했고 한 것은 '97년도 5월부터 했다고 나와 있고 12군데를 표본조사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교환하니까 연료사용량이 약 30%가 줄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량이 22%, 그 다음에 목욕장의 지하수 사용량이 약 61%,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료를 낸 것이 약 40.7%,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에 수원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제주도에 되어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이러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목욕탕 업자들 전부 모이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이러한 효과가 제주도에서 나타났다고 홍보했더라면 아마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했던 겁니다. 목욕탕 업주와 또는 협회, 또는 각 메이커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우선 가격, 성능, A/S,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몇 군데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야 합니다. 해 가지고 성능을 대비해 보아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돈만 지원해 줄 테니까 교환하라는 그런 탁상행정만 해 왔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행정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좋은 말씀많이 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만 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동식과 자동식으로 절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절약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업소에 지원금액이 2억 6,342만 7,000원인데 30%를 지원해 준 것이 이 돈이 상환하는 겁니까, 무상입니까? 상환한다면 무상으로 이자없이 상환이 되는 것인지 그 내역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왜 30%까지 시에서 무상인지 이자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설치한 업소가 3,388개나 되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 하는지 이유와 절수가 되고 이득이 된다면 왜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는 저희 자료에 있는데 4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물 절수량이 40%?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설치비의 30%를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30%까지 지원해 주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이 40%까지 절약이 되고 또 이렇게 30%까지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목욕탕 업자가 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업자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부진한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이 40%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40%라면 엄청난 돈이 절약이 되고 또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설치 안하는 것은 오로지 담당부서라든가 담당과에서 수원시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안 했길래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설치를 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직무유기로써 직무를 그 만큼 자기 책임을 발휘 못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 모르고 설치를 안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홍보를 잘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미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미진한 점을 인정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원시 전체 목욕탕 업자가 다 골고루 혜택을 입어 가지고 자동식으로 교체가 되도록 해서 더군다나 물이 40% 절약이 돼서 업소에 모든 영세성도 도와 주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을 보게끔 적극적으로 홍보와 그 분들이 뭔가 하도록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약수터 개발현황과 관련하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 39쪽을 보면 불소제거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불소제거장치는 도대체 얼마 정도면 설치할 수 있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1,500만원이요, 질의하겠습니다. 매탄4동 205-3번지에 보면 참새골이 아니라 참새 약수터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수터는 '91년에 지정 설치되어서 1996년에 재시공을 하는데 약 3,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객이 10명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초에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수터는 두 개의 토출구로 계속 지하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작년 감사시에 그 인근매탄공원에 아주 양질의 약수터가 있으니까 참새약수터는 폐공하라고 감사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 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폐공은 커녕 올해 4월 14일 1,500만원을 투입해서 거꾸로 수질오염 방지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시설을 했으면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넉 달도 못 가서 8월 8일날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도급을 하면 그 시공자에게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데 다시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명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김명수위원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세세한 것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한 하자보증 이행을 촉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 그것은 기준이나 다른 항목인 불소가 초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말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염방지시설이라는 게 무슨 질산만 하는 겁니까, 불소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그 말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증 이행을 촉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잖아요, 그냥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염방지시설을 의뢰했을 때 질소 하나 잡아달라고 한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질산성질소는 지표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지표수를 차단하는 방지시설을 했는데 그 후에 암반에서 토출되는 불소가 검출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정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자료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주시구요, 그 말 안 되는 소리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하면 질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무슨 시설을 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소가 나와서 불소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웃어요. 그 다음에 더더욱 본 위원이 놀라운 것은 뭐냐하면 분명히 감사시 폐공하라고 했는데 폐공을 안 했어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4월 12일날 1,500을 들여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증인은 한 술 더떠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500만원 들여서 불소제거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거야, 이것을 이래도 됩니까? 이용객이 한 명도 없고 인근에 좋은 약수터가 있으니까 필요도 없고 또 계속해도 안 되는 것을 폐공을 하라고 했더니 계속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번번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약수터를 개발해서 쓰지 못하는 게 많죠. 녹지공원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소관부서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지 못해서 그냥 지하수만 계속 유출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하수는 자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쓰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증인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시에서는 2억 6,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절수기 설치해 주고 있어요. 절수기를 왜 설치합니까, 물 아낄려고 설치하는데 증인은 거꾸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막 뿜어내고 있어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명수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서 그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한 쪽으로 새고 한 쪽으로는 하려고 하는 이런 것 하지 마시자구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수원 세수만 펑펑 걷어 들이지 말고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모있게 쓰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약수터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환경보존 계획과 관내 하천, 호수별 수질관리 및 오염실태에 대하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과 367쪽을 보면 수원시내 호수 오염도는 증인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5등급 내지 등외를 받는 면이 많이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들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광교하고 파장은 비상급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 물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최하의 물의 등급은 4등급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4등급 내지 등외의 등급을 받은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용수로 공급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호수가 오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호수가 생활하수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오염도 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수원천의 경우 2000년도 11월말 현재 BOD가 2.7ppm, 원천천은 29.9ppm, 서호천은 48.4ppm, 황구지천은 43.8ppm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을 수질등급을 따지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수원천은 2급수 수질에 해당되고 나머니 하천은 등급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 수질환경 보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먼저입니까, 아니면 호수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오염원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자연하천 정화사업은 중장기 수원시 계획에 의해서 하천정화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까요? 힘이 있는 건설과는 수원시 예산 배정받을 수 있고 힘이 없는 환경위생과는 수원시 예산 쓰지 못하는 겁니까? 분명, 사업순위로 봐도 호수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하천 정화사업도 좋지만 하수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더 크게 얘기하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처리장 없이 차집관거만 묻고 주변에 오염원 방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을 조기에 착수할 의사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예, 분명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모두 하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당면한 과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위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수질환경 보존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화장 준공검사 관련서류 및 준공 후 운영 및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수원시 화장장 짓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35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성삼위원

355억 정도를 투입하고 준공검사를 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준공검사 받는데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도로가 미흡해가지고 아직,

강성삼위원

준공검사 받는데 조건상으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겁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1997년 9월 3일날 도에서 수원시로 통보가 왔죠? 327호 수원~수지간 도로공사를 검토하라고 공문이 왔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 뒤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통보받을 당시의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완료하여 우리 도에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해서 도에 인계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몇 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시기는 제가 잘,

강성삼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97년도 이후 그러니까 '99년 6월 5일자로 도의 예산관계로 인해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시에서 그 도로를 하라고 공문이 왔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게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각 해당이 되는 시에서 그 도로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산부족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내달라고 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99년이면 작년인데 2000년 8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도로 공사를 하는데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도하고 서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시기를 다 놓쳐 버렸지요.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놓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을 맞고도 도로관계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7월 5일자로 도로과에다 이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내 주십사 하고서 한 적이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성삼위원

반영이 왜 안 됐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52억 정도됩니다.

강성삼위원

52억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도로과로 요구한 금액이 52억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7억 8,04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또 환경위생과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건 도하고 시하고 미루다가 이제는 또 시 안에서 도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미루더라구, 그렇죠, 결국은?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 바람에 준공검사가 나도록 아무 대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준공검사가 도로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척이 가능해야지만 준공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바로 그겁니다. 증인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첫 스타트에서 물어 본 겁니다. 준공검사 허가사항에 보면 조건이 15m 이상 되어야지만 준공검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7개 분야, 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비, 전기, 통신, 화장로 이것만 싹 기재해 놓고 도로에 대한 것은 싹 빼 버렸어요. 이게 준공이 난 동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민간업체, 개인 것 같으면 준공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가사용이라도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가 드나들지 못하는데 준공이 나요, 준공검사법에 보면 15m 이상 도로가 되어야지만 준공이 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이 났으니까, 잘못됐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가사용 승인으로,

강성삼위원

가사용이라는 것은 임시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용어해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임시로 쓴다는 것도 최소한 차가 교차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어떻습니까? 차 한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형차는 사실 들어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사용승인이 됩니까? 이건 시에서 준공을 해 주니까 편법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장 착공에 3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공을 해 놓고도 도로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350억의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의 불편을, 그것을 사용하려고 지은 거지 전시효과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준공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부서간의 협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째 적으로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손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볼 때 이렇게 손실을 봐 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적된 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밥줄이 떨어져도 몇 번씩 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큰 차질을 빚었는데,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책임질 사람은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로 정상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본 위원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사용 못하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향후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로는 15m로 완공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도로가 완공은 안 되고 교차상태로 지역주민들이 장의차량 출입을 가능하도록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임시도로가 개설되면 정상가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공검사를 낸 후에 준공검사가 여기 보면 8월 8일자로 준공을 해 가지고 8월 20일날 검사를 받아 가지고 공사감리 준공까지 해서 9월 19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서 이것을 지금 도로를 보상해 주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 다 끝나지 않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 1월까지 간다고 합니까? 증인은 그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직 보상도 안 끝났는데, 동네 집짓기로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보상은 아직 진행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임시도로 개설은 12월 20일 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도로도 그렇고 이의동 주민과 우리 시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증인은 분명히 내년 1월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 1월부터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증인은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연화장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금년도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정됐는지 아니면 그 지역 측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직 정식 협약서라든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조건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조건은 갖지 않았는데 당초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약속된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그 범주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의원님께서 연화장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의원님께서 적극 중재에 나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한 동안은 저희들끼리 지분문제로 논란도 많고 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다만 조건이 있다면 조건은 한 가지다, 거기의 일부를 갖다가 운영권을 그 지역주민에게 주겠다 하는 그 조건 한 가지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연간 3억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조건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유사항목을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4번, 15번, 17번, 23번, 2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13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35번, 4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관내 학교 단체급식소 및 기업화된 식당 위생지도단속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데는 교육부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신고수리는 저희가 하고 사후 지도감독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니까 외래 급식하는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외래급식이 예를 들어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보낸 게 식중독이 일어난거 거든요. 그런 것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학교가 교육부 관리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시청이 그것을 미리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건지,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내급식장현황,

조치훈위원

이런 것은 좀 관내도시락 업체들에 대한 위생관리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식중독에 걸려서 학교급식을 정지할 정도까지 이렇게 갔는데 시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관내업체나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청에 보고를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저희 관내에 세곡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급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해서 도시락 업체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학교가 교육부 관할이라니까 그런 것을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공문 띄워서 자료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훈 위원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 사항에 행정권한 위임 위탁규정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관리는 식품허가는 수원시에서 나가고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식품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4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된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서 학교급식소는 교육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위생사 관리하는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을 우리 수원시에서 하기 전에 그 때도 위생사가 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둘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있는 분한테 물어 보니까 두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고 하면 수원시부터 먼저 언론에 나갑니다. 위생관리 잘못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이 수원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소홀하고 여기 지도감독에 조금 전에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홀한 것 같은데 이번에 수원 관내에 몇 군데나 식중독 걸렸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관내 구운 중학교 등 12개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권찬봉위원

12개 학교에서 몇 명이 걸렸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증상이 나타난 499명 중에서 진성환자로 확인된 것은 31명이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체를 다 뺀 이유가 뭐예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급식은 학교하고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게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학교 학생들도 전부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다 빼버려요? 교육청에서 무슨 학교급식센터 짓는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다 보조해 줬어요. 보조해 준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아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탁급식하는 데는 항상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8개 업체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도시락 제조업체는 8개입니다.

권찬봉위원

자체에서 급식하는 데는 큰 식중독이 안 걸리는데 단체에서 급식하는 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업체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증인,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하고 또 조치사항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적발을 많이 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5일 이대로 합니까? 기간을 지켜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실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정지먹고 영업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얼마를 줍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주는데 최하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5건에 39만원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5건에 39만원이면 많이 하신 건가요, 실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신고는 대부분 익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하게 되면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먹으면 이것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게 합니까, 모르게 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내용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김명수위원

어디에 붙여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출입문에 붙이도록 하고,

김명수위원

출입문 앞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스티커로 붙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얘기를 해봤자 말꼬리 잡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영업정지 먹어도 다 영업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이 그래요. 공무원들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뭐 단속공무원이야, 본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아는 얘깁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먹어도 운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정지 먹어도 이 사람들 요새 다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업정지 15일, 2개월 이것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 있는 영업정지 2월에 상응하는 과징금 240만원, 이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유도한 실적이 있나요? 그럼 본인이 과징금 내겠다면 그냥 그러시오 하지만 시 단속공무원 스스로가 단속이 무용지물이니 그러면 과징금을 내시오하고 그렇게 유도한 적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위반내용만 과징금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하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풍기문란, 업장내 도박하고 음식물 불결한 것 발견 이런 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잖아요. 풍기문란 행위 영업정지 2개월 시정지시, 어떤 데는 보면 풍기문란 영업정지 1월에 상응하는 과징금 300만원 부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는 풍기문란인데 그렇게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결국은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단속을 했으면 확실하게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봐줄려면 돈 내고 영업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정지 당해도 장사 할 놈은 다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단속실적만 잔뜩해 놓아도 문 열고 다 영업하고 특히 룸싸롱, 단란주점 다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도 알고는 금방 나왔지만 정지먹은 데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단속을 해서 식품위생법이 똑바로 서겠어요? 앞으로 증인께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마시고 단속을 했으면 확실히 문들 닫게 하든지 아니면 독을 품고서라도 공공근로를 써서 영업하는지 감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단속만 잔뜩해 놓고 행정처분해야 지키지도 않고 다 문 열고 영업하는데 뭐하러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봉투가 오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바로 이런 데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다시 영업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본인명의로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안 되고,

김명수위원

취소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실지 경영하는 경우도 많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거야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연좌제가 없어진 지 오래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걸 보면 저쪽에서 허가취소 당하고 나서 이쪽에 와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운 도둑질을 못 버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향후 대책을 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위반건수의 약 45%가 기타로 나와 있는데 기타에는 어떤어떤 항목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힘들면 옆에서 담당이 답변을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 강명석입니다. 여기에서 위반내용에 기타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2조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미필, 이러한 사항이 기타사항에 속합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걸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35평 이상 일반음식점 허가현황하고 식품 제조업체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음식점의 허가를 얻으려면 그 구비서류가 있는데 그 구비서류 좀 얘기해 보세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신청서와 가옥대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채권매입필증이 있어아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필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리사일 경우에 조리사 사본이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이상인 업소하고 지하 업소에 대해서는 LP 가스 사용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외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를 갖춰야 되고 인지 2만 8,000원짜리를 붙여야 됩니다. 그게 빠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00㎡ 이상 즉, 35평 이상입니다. 그러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면서 과연 조리사를 고용을 했느냐, 했느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금년에도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협회에 가서 허가를 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거기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의 사진을 자격증 사본을 붙여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면 바로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손이 달려서 사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확인을 못해 봤을 거예요. 일단 서류가 들어오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가를 해준 그 업체가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요식업조합에서 남의 조리사 자격증을 첨부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동일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식중독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35평 이상 금년도에 허가 난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셔서 늦어도 12월 15일 전에 각 업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줄 적에 제시했던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조리사가 바뀌었으면 다시 바꿔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득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식품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식품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97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공무원을 대동하고 어떤 식품제조업체에 가니까 자격증을 사본을 해서 걸어놨는데 사실 거기에 사본 걸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본을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업원으로 아니면 업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식품제조업체하고 요식업하고 35평 이상은 틀림없이 12월 15일 전까지 각 구청별로 전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고용여부와 또 사람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한 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꼭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꼭 해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7번 하천감시원 현황 및 단속현황, 36번 실내수영장 수질검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실내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수영장 수질검사는 체육청소년과 업무로서 저희들이 파악치 못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안한 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위생관계에 있어서 해당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방견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달산이나 공원에 상당히 많이 개를 데리고 다녀요. 방뇨하고 또 털북숭이 개들은 산에 와서 털을 긁어서 뽑아놓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번, 3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367쪽에 호소가 쭉 나왔는데 오목천에 있는 것은 왜 안 나왔습니까? 오목천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호소는 거의가 우리가 식수로 쓰는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고 그 외에는 농업용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러한 호소의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농토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전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수지는 첫째 목적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그 물이 오염되지 말아야겠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오염이 안 될려면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류지에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떡밥을 계속 줘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빈병이라든가 캔이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오염되는 것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경영과 소관이지만 환경위생과 과장과 또 농업경영과 과장이 두 분이 만나셔 가지고 과연 이러한 소류지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가 하면 이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데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개방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신규허가가 금지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기존에 나 있는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간이 도래 되겠죠, 이게 아마 2년인가 그럴 거에요. 그것도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재허가를 내지 않도록 협조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물이 오염된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주위에 낚시터하는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 한테 통행도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 주고 쓰는 저수지인데 왜 이리 다니느냐,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합니다. 그 저수지의 목적이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 때문에 그 주민이 그 쪽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그래서 가는데 내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내 지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일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관리하고 정말로 깨끗한 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꼭 어떤 경우라도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재허가 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0여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수질검사하면 음용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지상 오수가 땅으로 딸려 내려가서 다시 퍼올리기 때문에 오수가 되는 거에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약수라 해 가지고 많이 잡숫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그 수치를 재 보면 적정수치가 없어요.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은 20ppm미만이어야만 음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약수물 같은 것을 재 보면 무려 100ppm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도 그래요, 수돗물도 110ppm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런 아주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개발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폐공하고 이렇게 하면 오수를 사람이 음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폐공함으로 인해서 지상에 흐르지 않는 물이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를 들면 팔달산 정상에서 또 중턱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수원시민이 겨울에 거기 가서 빨래를 하던 그 해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물이 안 흐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폐공한다면 앞으로 산에서도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건의 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개발, 지하수 현황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 오염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폐공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대기오염에 대해서 수치를 같이 위원님들 하고 조사를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지하수 개발된 거나,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돗물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중에서 지하수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 주신 게 건설과에서 요청 받으신 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지하수 개발 현황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서 질문드려야 소용 없겠네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보면 372쪽 보면 생활오수로 인한 토양오염실태,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업무분장을 보고서 자료요청한 건데 여기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가 뭡니까? 여기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토양오염측정망에 의하여 측정망 토양오염도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 측정망을 구성해서,

심재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신 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농지는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환경위생과에서 여기 토양환경보전법대로 하면 어디까지 하셨냐 이 말입니다. 농지까지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여러 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 토양오염측정망이 지금 여러 군데인데 공장지, 잡종지, 전답 등 여러 군데 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전답도 포함되는 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서 토양오염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수원시내가 토양오염도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서호천변이나 하천변 수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호천이 정자지구부터 발원되어 가지고 황구지천까지 합류지점까지 약 5㎞되는데 실제 그 하천은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근처 대학교에서 토양오염 조사한 것을 보니까 납성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쌀을 안 먹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 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 분들은 거기 쌀 안 먹거든요, 전부 다 수매하지, 그런데 측정지가 몇 군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1군데인데,

심재현위원

천변도 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금곡동에 황구지천,

심재현위원

금곡동 하천은 오염도는 높아도 공장폐수가 없어 가지고 정화작용이 상당히 빨라요. 실제 똑 같은 물이라도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물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폐수같은 경우는 2㎞만 흘려 보내도 50%이상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하천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오염도를 보이더라도, 더 높아도 마찬가지에요,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 공장폐수가 있다고요. 실제 여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서호천 물이 황구지천 물보다 오염도는 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서호천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구지천은 하신다고 했는데 서호천은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고색동 328번지인데,

심재현위원

어디 쯤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한 번 천변을 서호천변이나 그 쪽으로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증인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부담되시겠지만 토양오염이 그 쪽 소관이시라면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하천변 같은 경우는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는 거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한데 아까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지하수개발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967군데가 다 어디가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중앙일보 보게 되면 기획기사로 해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두 번 지하수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특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제 지하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깨지고 있어요. 수원은 어느 정도 지하수가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수원천 하천흐르는 물이 지표면인데 아직까지 수원시가 여태까지는 물이 흔하다 보니까 한 10m만 파면 물이 아주 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하수를 무리하게 개발하게 되면 지표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천도 고갈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하수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아까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하수도 환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협조하셔 가지고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시키도록 건의라도 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토양오염도에 대해서는 우리 먹는 쌀을 수원시가 농토가 90만이 넘는 도시지만 농사짓는 분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전부 다 수매해 버리고 남양이나 그런 데 가서 쌀을 사다 먹는다는 게 결국은 그게, 농협에서 수매하면 수원에다 팔거든요. 정부미로 팔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교 아이들한테 그게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농사 지어서 우리만 안 먹는다 뿐이지 그 쌀이 수매돼서 정부미가 되어 가지고 학교 급식에서는 정부미가 싸니까 정부미를 먹인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오염된 쌀이 우리 아이들 한테 급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니까, 실제 도시 지역도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겠지만 쌀농사 짓는 지역에,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수원시가 수원천 하나 빼놓고는 확실하게 물이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농업용수로 쓰는, 일단 물이 썩었으니까 토양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터뜨려랴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자세히 해 가지고 수원시민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천별로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하는데 논에 대해서 토양오염도를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하수라 함은 지하에 지층이나 암석사이를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김동주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증인께서는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방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지하수 관계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농업경영과 모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업무분장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하수개발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먹는 물이 되든 아니든간에 지하수개발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것만 저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지하수고 먹지 않는 물은 지하수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공동시설로써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만 저희 과 소관업무입니다.

김동주위원

그 부분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법령이 소관별로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지하수 개발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 개발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농업용수라든가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지하수 개발에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과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 안 드리고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공공물의 증가로 인해서 지하수가 지하화하는데 빠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음용수를 개발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서 질산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표수가 유입되는 되므로 인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표수가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층이 약하다든가 지형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지표수가 심정수, 암반수고 유입되는 이유와 바로 공급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암반 밑에 꽉 차 있는 부분이 펌핑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되지 않은 지표수가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반수로 꽉차 있던 부분이 다시 비워지니까 그 암반이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수 개발의 폐해인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학술적인 면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하수 개발로 인한 폐해 같은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또한 수원시에서 지하수 개발현황도 없었습니다. 각 과에서 제가 취합하느라고 약 한 달 걸렸습니다. 공동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음용수만 관리합니다, 농업경영과는 우리는 농업만 관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우리는 비상급수만 합니다, 재난리과 우리도 비상급수만 합니다. 서로 자기 소관만 챙기다 보니까 바로 옆에 다른 소관부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는데 그 옆에 또 개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물 채취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검사방법은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측정망이 구축되어 있는 11개 지역에 대한 지그재그 형태의 측정지점에서 시료를 500g 정도 혼합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 옆에 앉아 계신 담당과 함께 직접 채취를 나가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깊이를 얼마 정도 팠는지 아십니까? 20㎝ 미만 표피입니다. 20㎝ 미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표면만 검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침하된 부분, 침수된 부분은 검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제출한 이 자료가 오염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발로 못 들어가고 장화를 꼭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만 오염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토양까지 오염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물 채취에 있어서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채취하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깊이 채취해서 깊이별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나 그렇게 채취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검사결과가 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심재현 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재현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과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 현재 가장 오염이 심한 서수원권, 그리고 망포동, 신동 그 두 군데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 14건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잠깐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갈비축제를 만석공원에서 한 적이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수원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갈비축제에 참여한 업소는 한 집에서 거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400만원씩 19군데 해서,

김통래위원장

처음에 300만원씩 했다가 100만원씩 더 받은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갈비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석공원에서 한 갈비축제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한 마디로 난장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원에 보면 꽉 메운 포장마차, 낙지집, 김밥, 조개탕집, 신토불이엿, 아동복, 헤아릴 수 없는 장사꾼들이 운집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초기에 이틀 동안은 저희 부서에서만 통제를 하다 보니까 통지를 못해서 3일차부터는 장안구청에서 협조를 해줘서 잡상인을 통제를 해서 무사히 갈비축제를 마쳤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실질적으로 20여군데의 갈비집은 돈벌기에 급급한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 불친절, 준비되지 않은 음식 이런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불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갈비축제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호의를 어떻게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돈보다도 손님들에게 얼마만큼 호의를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축제기간 동안 가격을 인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갈비를 들 수 있게끔 수원갈비를 승화시켜 도 단위행사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1인분에 1만 8,000원씩 팔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는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1만 6,000원씩,

김통래위원장

1만 6,000원, 1만 8,000원씩 팔은 집도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농협갈비는 1만 3,000원씩 받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날 만큼은 갈비를 한 만원씩 해서 수원시민이 다 참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행사로 바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상가집을 갔는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비싸서 갈비는 못 먹고 다른 데서 먹다가 오고 너무 지저분하고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 봤더니 쓰레기로 축제장을 뒤엎어서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새벽 5시에 200명이 나와서 쓰레기 청소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새벽 5시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청소한 것은 그 당시에 노점상이 많아서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갈비축제가 아닌 난장판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 갈비축제는 지정된 업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좀더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가급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정된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자료 350페이지를 보면 '98년도에는 390만원을 지원해 줬고 21군데가 참석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989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20집이 참석을 했고 2000년도에는 19집이 참석을 했는데 2,26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더블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금년에 만석공원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하수라든가 상수라든가 제반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시설비용과 플래카드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장소가 넓다 보니까,

강성삼위원

장소가 넓다고 해서 현수막도 많이 붙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늘어났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금년만 늘어난 게 아니고 해마다 더블로 늘어났다는 자체가 수원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배로 올라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월 16일자 수원신문을 한번 보시면 성남에서 오신 분이 얘기한 걸 보면 “갈비축제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행사장이 너무 어수선하고 무질서해 실망했다며 수원갈비 맛이 어떤 맛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 했다” 그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실망만 하고 돌아간다면 과연 그 갈비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갔다가 연기에 질식이 되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아닌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 난장판에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갈비축제하는 목적이 뭐고 결실을 얻은 게 무언이지.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갈비축제하면서 첫날은 예상치 않게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그런 인상을 받으신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위에 정리만 제대로 깔끔하게 해놓고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아마 이런 인상은 풍기지 않았을 겁니다. 경비는 매년 더블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수원시에서 맨날 돈만 지불하고 뒤는 모르겠다고 안 쳐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것만큼 그 만큼 관리해 가지고 그 만큼 수원시에서 바라는 목적달성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목적달성은 커녕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지금 조선일보에 보면 전기를 아마 몰래 쓰는 것같습니다. 약 130∼160만원 돈을 썼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갈비축제하면서, (“문화행사 때 쓴 거에요.” 하는 이 있음)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간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와 결실을 얼만큼 얻었는가를 점검하고 나가면서 해야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목적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내년부터라도 좀더 보람있게 좀더 목적이 있는 행사에 여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원시 매년 갈비축제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수원성이 있습니다. ”하면 몰라도 “수원 양념갈비가 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수원을 알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 바로 양념갈비다, 그래서 수원을 다른 지역에 알리기도 하고 또한 양념갈비로서 다른 지역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또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생각하실 때 금년도에 수원양념갈비 축제에 참여한 업체들이 돈을 400만원씩을 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다고 생각하시며 무엇 때문에 400만원 씩을 거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장소이전에 따라서 시민이라든가 많은 외지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와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과 또 시설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그러한 비용이 400만원씩 들어 가는데 협회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갈비축제는 갈비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김명호위원

작년도에는 돈을 거둬 가지고 거기서 미스수원선발대회하는 비용이 약 8,000∼9,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거 쓰느라고 작년에는 돈을 거뒀는데 금년에는 돈을 거출해 가지고 어디에 썼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또 빛과 소리라는 이벤트행사를 대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에 나오셨던 갈비업소에서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많은 업체가 이익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인이 볼 때 가격이나 고기의 질이나 양이 괜찮다고,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축제의 의미를 감안했을 때 조금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비쌌죠, 비싸고 질이 좋지 않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또 거기에 출품한, 거기에 나왔던 갈비들이 전부 다 한우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한우갈비라고 보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10% 정도,

김명호위원

증인! 수원농협에서 한 양념갈비, 그것은 한우갈비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들어온 갈비는 모두가 몽포드, 쵸이스라고 하는 외국갈비입니다. 외국갈비인데 그 갈비가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당 1만 2,000원씩에 들여 왔습니다. 그러면 450g씩을 주더라도 2인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우갈비가 똑 같이 1만 2,000원에 들어온다고 해도 기름을 빼내고 나면 600g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할 만큼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몽포드나 쵸이스를 쓰는 것이고 몽포드나 쵸이스 이 갈비들은 외국 초원에서 뛰어 놀던 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둬 놓고 사료먹인 한우갈비보다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쵸이스나 몽포드를 1등급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요. 1등급은 1만 2,000원인데 2등급은 1만 2,000원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400만원씩을 내다 보니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등급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갈비인 수원갈비가 이것이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돈을 지원한 만큼 지원해 주면서 수원의 양념갈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잘못되어 가지고 수원갈비가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수원양념갈비축제에 왔다 가신 분을 다른 지역에 가서 만나 가지고 수원양념갈비 맛이 있었냐고 물어 보면 “에이”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안한 것만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원인은 거기에 출연하면서 400만원씩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등급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로 수원의 갈비를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신있다고 하고 또 외부에서 오셔서 드셔보신 분들이 정말 좋더라, 이러한 평을 들어서 수원하면 갈비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회에서 돈을 거둬서 잘못쓴다든가,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갈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수원갈비축제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대로 사실 질적으로 저조하고, 또 수원갈비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가치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실 이익보다는 우리 수원을 알리는 갈비축제입니다. 아까 1만 2,000원짜리를 쓰면 좋은 고기를 쓰는데 싼 것을 썼다, 맞습니다. 거기 이익을 추구하러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군데 업체에 시에서 2,2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가 8,000만원의 예산을 거둬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수원을 대표하기 위해서 참여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갈비 빼놓고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갈비자체가 선별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수원시가 좀 관리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시장님이 우리 수원시 갈비축제를 위해서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공직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질적인 면을 높여 주시고 그날 수원 양념갈비 농협 공장장한테 얼마나 올렸습니까 했더니 하루에 5,500만원 어치 팔았답니다. 기하급수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장치고 5,500만원 팔았어요. 그러면 20개 업체가 팔은 매출액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하는 기간에 수원시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나 갈비집들은 다 문 닫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러한 축제를 수원시 전체 시민들이 축제로서 보고 느끼고 맛을 볼 수 있도록 좀 구별로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갈비업체들이 수원시에서 참여해서 우수한 갈비집을 시민들이 선정해 본다든지 좀 질적으로 나아 지는 또 행사 내용도 수원시 전체로 승화되고 전국적으로 알아 주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증인께서 내년도 축제를 한 번 다시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시정해서 갈비축제가 진짜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식품으로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내년 축제 계획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군데 갈비업체는 돈을 벌어서 웃음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머지 수원시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그 축제를 갖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는 그런 축제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건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 중간평가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원갈비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분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 강명석입니다. 지난 번 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 결과보고회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 갈비축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나 한우갈비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외국의 수입갈비를 쓰고 있는 문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는 문제점, 또 그리고 갈비축제는 부수적인 행사로 치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또한 능행차가 주행사인데 갈비축제는 부수적인 그런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 결과에 의해서 책자로 배부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담당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은 그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분산개최, 이 부분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갈비축제가 타 관광하고 연계성이 없다, 그리고 이벤트성이 너무 약하다, 그런 부분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축제 고유의 하나의 행사로 독립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검토하셔 가지고 꼭 화성문화제가 아니더라도 수원갈비축제가 수원고유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수원시가 몇 가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중의 하나가 반딧불이 사업이죠, 환경위생과 사업중에서,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사실은 이거 결론 먼저 말하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반딧불이 사업보다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이런 사업을 먼저 신경써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수원시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것, 반딧불이, 생색내는 것,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행정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대충해서 반딧불이가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던가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한 500여마리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올 해는 좀 줄었네요. 그러면 그 반딧불이는 왜 자꾸 서식해서 방사하는 거죠? 반딧불이가 인체에 건강하고 아니면 반딧불이가 있으면 산소가 맑아지고 그런 게 있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면 신적인 그런 신비성이, 무엇 때문에 반딧불이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의 지표로 알려져 있고,

김명수위원

그럼 그렇다치고 작년에 그러면 시에서 투자한 건 얼마에요, 올 해로 따집시다. 올 해 얼마 투자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1,400만원,

김명수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투자한 건 또 얼마죠, 민간 다 합쳐서 투자한 게 얼마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 먹이구입이 400만원 했고,

김명수위원

아니, 민간단체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냐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1,4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민간단체 포함해서?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1,400만원밖에 안 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민간단체 지원 포함해서 1,4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민간단체 지원금이 1,400만원 중에서 얼마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이 1,000만원하고 먹이구입 400만원,

김명수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반딧불이 한 마리당 식대가 2만 8,000원씩이네요. 그런데 차라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해 가지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딧불이 500마리 광교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수원시를 아무도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증인하고 시장, 여기 공무원 몇 사람만 청정지역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 반딧불이 500마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수원시 청정지역이 맞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본 위원이 증인께 물어 보겠습니다. 박과장 동의합니까, 증인은 500마리 돌아 다니면 청정지역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뭐에요? 청정지역은 어디다 써 먹으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데 헛 힘 쓰는 것보다는 혹시 증인은 우리 광교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이 뭐뭐 있는지 아시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김명수위원

왜 못해요! 자연생태탐사한 지가 언제인데, 돈 몇 천만원 들여서 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모르다니요! 그거 환경위생과에서 한 거에요, 자연생태탐사. 누구 말마따나 종이에 아직 잉크물도 안 말랐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김명수위원

그럼 대충도 뭐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못해 무슨 다람쥐가 사는지 토끼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에요. 반딧불이는 이렇게 열을 기울이는데 다람쥐가 사는지 토끼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담당과장이.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날라다니는 곤충살리는 데는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거기 도대체 다람쥐가 사는지 토끼가 사는지 오소리가 사는지 너구리가 사는지 모르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은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참 개가 죽어 있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개가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죠, 고양이도 많이 죽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신갈~안산 고속도로 가면서 본 위원은 야생동물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다고 토끼 같은 것이 죽어 있으면 덜 가슴이 아플텐데 오소리 같은 이런 동물이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고속도로상에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속도로가 잘려서 야생동물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못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코브릿지라는 것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허리를 잘랐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쓰십시오. 진정 증인께서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이라면 반딧불이 몇 마리에 매달리지 말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수원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사람도 안 다니는 데 육교 4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공허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에코브릿지 하나 해주는 것이 진정 수원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반딧불이는 지난 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을 갖지 말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26개종이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지구상에서 26개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2개 개체수가 없어지는데 반딧불이 없어졌다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수원시에서 반딧불이 없어졌다고 곡소리 할 필요 없다 이거에요. 무주 가서 보면 되요, 안 그렇습니까? 수원시에서 반딧불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 짓을 다 해요, 반딧불이 살리기 연구회, 반딧불이 전시회, 반딧불이 심포지움까지 해요. 이게 학술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반딧불이 심포지움도 하고 해볼 것은 다 해보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교저수지준설하고 나서 바로 이듬 해 녹조가 끼었다 그건 뭐냐, 그 준설토를 그 옆에 다 버렸죠? 그래서 다시 씻겨 내려와서 녹조가 낄거다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목을 메고 주장해도 아, 그럴리 없다 이거야, 방지시설 만들고 해서 하면 절대 그게 광교저수지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벌써 당장에 녹조가 생겼어요. 그러며 광교저수지 왜 준설했습니까? 흙 몇 삽 퍼내려고 준설했어요? 흙 몇 삽 즉, 저수량 그것 때문에 준설한 게 아니라 맑은 물을 저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녹조가 생겼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수지 밑이 지금 3급수가 안 되었죠, 그런데 그 저수지 밑에는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장께서 수원천 살리기 운동한다고 매일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과에서 물을 뿜어 주는 겁니다. 아세요, 공무원들? 지금 현재 팔당에서 온 원수를 그냥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간신히 3급수를 넘어가는데 저 위는 더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알면 정말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원수를 버린다고 질타를 하니까 뭐냐하면 저수지 밑에 지하수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뿜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흘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시민이 알면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에요. 발상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기보면 화장실 테이프도 수백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포했고 여기 환경위생과는 반딧불이 VTR 테이프를 500개 만들어서 보냈어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짓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 하고 있죠? 반딧불이라는 놈이 빛을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광교 일대의 반딧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겠다는 거야, 이 반딧불이 몇 마리 가지고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증인, 다시는 이 반딧불이 가지고 정말 헛심 쓰지 맙시다. 쓸데없는 소모전 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야생동물이 지나갈 수 있는 에코브릿지나 만들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좀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어물쩍하게 임기응변식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기 속내를 말씀하시라구요. 정말로 증인도 광교산에 에코브릿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번에 북수원 톨게이트 옮기면서 더더욱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본 위원은 그 북수원 톨게이트를 타고 여주 쪽으로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주 발견이 되요. 그렇다고 담비 이런 것 아니에요, 막말로 담비가 죽었으면 저는 덜 가슴 아플 거예요. 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돈 많이 안 드는데 건너가게 해줘야죠. 우리 수원시는 뭘 하려고 하면 뻑하면 돈 몇억씩 쓰는데 동물들은 그런 것 필요없어요. 자연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만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검토할 용의 없나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 193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업소 심야영업 단속 현황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구별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장안구가 133건이고 권선구가 22건, 팔달구가 19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단속대상이 이렇게 많은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팔달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업소수가 많고 장안구 지역은 광교지역의 무허가 업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으로 인해서 권선구보다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강성삼위원

광교 때문에 그렇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팔달구는 업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증인,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팔달구는 원천유원지에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죠, 하동에 문제가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지금 장안구 광교에 불법업소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단속대상이 133군데라면서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말 현재 24개 업소로써 3개소는 닭도리탕집, 보신탕집하고 보리밥집이 17군데,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단속에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거의 전 업소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장안구가 광교에 76건입니다. 76집인지는 몰라도 '98년도에 46집, '99년도에 44집, 2000년도에 43집 총 133집에서 '98년도가 46번 걸려서 27군데입니다. 60% 가까이 됩니다. '99년도가 44개 중에서 24건으로서 약 50%가 됩니다. 금년에도 43군데에서 24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데 집중적으로 무허가업소가 팽창해서 아까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엄청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어떻게 된 게 매년 지적사항이 되는데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단속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의 강력한 폐쇄조치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늘어나고 줄지가 않는데요. 단속을 하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추겨 주는 것인지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벌과금이 싸니까 하루나 이틀만 장사하면 벌과금 충분히 버니까 1년에 한두 번 걸려봤자 이익이 몇십배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무한정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루이틀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 돈이 많아서 영업허가 내고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고 누구는 벌금 몇 푼 물으면 1년 내 장사해 먹고 더구나 상수도원 보호구역에서, 이걸 관에서 못 막습니까? 하동도 똑같아요, 하동도 보면 매년 이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하동도 '98년도에 80건 중에서 34건, '99년도에 64건 중에서 38건, 2000년도에는 56건 중에서 33건,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가서 한 바퀴 휘 돌고 오고 시민들이 나쁘게 보면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봐주면서 뒷주머니 차는 것 아니냐고 그런다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막지 못하고 단속을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걸 누가 막을 겁니까? 이대로 몇십년이고 몇백년이고 갈 겁니까? 증인,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강력한 처벌이 되도록 앞으로,

강성삼위원

지금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처벌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벌 받아도 1년에 번 돈에서 몇 푼도 안 되니까는 한 마디로 관공서를 우습게 안다구요. 지금 수원시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시유지에 물건 쌓아 놓으면 이전비 줘야 된다고 시정질문 한번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갖다 물건 쌓아 놓고 그래요. 앞으로 이거 단속 못하면 우선 저부터라도 물건 다 쌓아 놓을 거예요. 왜, 임대료도 안 내고 이전비 줄텐데요. 이런 게 잘못된 걸 알면서 단속을 못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단속해서 철거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은 증인과 시장님이 담판을 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예 광교저수지를 없애버리고 다 주거지역으로 해 주든가 차라리. 둘 중에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90만 수원시민 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환경보존하라고 난리치고 앉았고 한 쪽에서는 영업해서 오염시켜서 버리고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말도 못하게 늘어나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철거하실 건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올해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매년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김통래위원장

증인, 시장님이 그쪽에 권장사항으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후IMF 이후 벌과금이 상당히 형식적인 그런 부과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전단수를 못 시키는 것은 살림집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주택 같은 것을 변경시켜도 관에서는 감독 안 합니까? 전에 보니까 울타리에 50㎝~1m만 뭘 달아도 막 때려부수던데 어떻게 살림집을 몇 배로 고쳐도 영업을 하게 내버려 둡니까?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시킬 것인지 확답을 주세요. 이게 권선구는 3년 동안 22건이에요. '98년도에 9건이고 '99년도에 6건이고 2000년도에 7건 밖에 안 되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199건입니다. 날짜를 충분히 잡으셔서 증인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철거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서면보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목적은 그것을 철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생결단을 내야 할 문제니까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구요. 제가 의원된 지 한 2년 반쯤 되었는데 2년 반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갈 정도가 아니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것을 결단을하셔서 약속을 주세요. 6개월도 좋고 5개월도 좋으니까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말 안 들으면 문 닫을 때까지 구속시켜 놓고 알았다고 하면 풀어주든지 재주껏 하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보고로 끝내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똑 같은 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태까지 계속 반복된 거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충분히 잡으셔 가지고, 6개월 걸린다면 6개월 잡아 가지고, 상반기 이전에 철거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광교하고 하동하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 무허가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죠. 무허가가 위법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무슨 위법사항이 있으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철거를 못 시키겠다면 아예 그 지역을 변경시켜 가지고 아예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양성화 시키든지, 그러면 감사에 지적대상 안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철거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생활민원과 업무라,

강성삼위원

아니! 음식점을 못하게 끔 하라는 얘기에요. 업무적으로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업을 못하게 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러니까 지금 관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 시민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약한 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말도 못하고!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 3월 31일까지 다 철거하시겠어요?

강성삼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가능합니까?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철거계획서를 추후 보고토록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시죠.

김통래위원장

철거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성삼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가 줘야지, 철거할 겁니까? 철거가 아니고 영업을 못하게 끔, (“계획서를 제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 같은데 39번과 40번 마지막 것 두 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 현황 및 상수도료 세제감면, 기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어디서 지정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에서 지정하는데 누가 자료를 갖다 줘야 지정할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 요식업조합에 신청하게 되면 요식업조합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식업조합에서 자기들이 추천해서 하는데 그게 대충 제가 볼 때는 요식업조합내에 조합원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쪽으로만 모범음식점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세도 모범음식점은 감면을 해 주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요식업조합에 맡기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 가까운 사람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생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여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사람들 중에서 이 앞쪽에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여기에 지적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네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로 행정처분 받게 되면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해수산 주방상태 불량, 또 하나 보니까 청해수산 그래 가지고 조리사 미고용, 이렇게 한 번에 2000년에 두 번씩이나 걸렸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모범업소로 지정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심사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이렇게 큰 업소들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불량상태나 시정 권고사항을 받고도 또 버젓이 시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상수도비 감면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명하셔 가지고 시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런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긴 기간 동안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도록, 이거 요식업조합에 가서 조합원들 조합장한테 조금 얘기만 잘 하면 또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원시 조리사협회에 대한 관리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지금 조리사 보수교육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 158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조치훈위원

전체 대상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말씀드린 것은 면허 발급 하면서 교육시킨,

조치훈위원

면허 발급하면서 한 것 말고 수원시에 전체 조리사를 관리하시는데 1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명수가 몇 명인가?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금년에 646명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치훈위원

몇 %나 보수교육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조리사협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항상 보수교육에 나오시면 조리사 분들한테 수원시 음식문화의 대단한 공로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그런 수원시 갈비축제 이런 행사 때 또 아니면 전통요리에 대한 행사, 수원시가 그런 것에는 아주 인색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35평 이상 음식점에는 조리사 면허를 가진 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원시는 그래도 조리사들이 수원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나 인원파악 정도로 그냥 끝을 맺고 맙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시정하셔서 저희 수원시가 갈비축제라든지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분들과 대화를 해서 예산도 좀 편성해서 그러한 축제에 참여해서 요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되면 첫째는 2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아까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30% 수도료 감면뿐만 아니고 제일 큰 게 2년 동안 위생검사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주방시설 개선하는데 융자금 지원해 주죠. 또 이 자료처럼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가위도 시에서 만들어 주고 수저 받침도 만들어 주고,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상수도사용료를 기본요금만 내고 있다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식당 그러면 물을 많이 쓰는 곳이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기본요금만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수도를 안 쓰면 이 사람이 지하수를 파서 쓰나 보다, 지하수 사용내역을 또 받아 봤어요. 지하수도 한 방울도 안 써요. 그럼 도대체 이거 뭡니까, 약수물 떠다 하는 건가, 아니면 생수 사서 쓰는 건가, 그도 저도 아니에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식당 그러면 물을 많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반대 쪽을 보면 하수도 배출이 많은 곳이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수도료를 내야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뭐에요. 상수도료를 안 낸다, 지하수 쓰면 지하수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수도료도 안 내고 이게 도대체 식당에서 이게 뭡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인데 이런 식당들이 13개 업소는 됩니다. 아시겠어요? 증인, 이것을 모범업소에서 뺄 용의 없어요? 이거 모범업소 맞아요, 어떻게 식당에서 물을 안 쓰냐구! 지하수도 생수도 상수도도 안 쓰고, 그럼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버젓이 영업하면서 안 써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상수도 훔쳐 쓰거나 지하수를 몰래 파가지고 쓰면서 시에다가 지하수 사용료를 안 내거나, 그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도 안 내고, 이거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범업소라고 2년 동안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또 그나마 기본요금 30% 할인해 주고, 숟가락 받침대하고 가위 만들어 주고, 말이 안되는 모범업소 13개 있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취소시키겠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면 모범업소 맞아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정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조치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반드시 조치하시고 결과를 본 위원 및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는 2년간 위생검사는 안 받아도 행정적인 지도는 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입니까, 상·하반기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연 2회,

김명호위원

연 2회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가 모범업소를 취소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을 변경했다든가 업주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지도나갔다가 행정처분 받았다든가 업종을 변경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모범업소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엄연히 업주가 바뀌고 시설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도 그 앞에 표찰을 떼어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냥 모범업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 제도가 생긴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좋은 식단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어 가지고 한 번 지정했다가 페지됐으면 분명히 문 앞에 있는 표찰을 떼어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떼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시설이 바뀌었다든가 업주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행정지도 나가서 행정처분했다든가 업종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사유가 적발됐다면 당연히 취소인데 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2∼3일 전에 대전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 크게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본 일이 있습니다. 수원도 철저하게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로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취소하고 표찰을 다 떼어 올 수 있도록, 또 과거에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가 지금은 아닌 곳도 있을 거에요. 거기도 찾아 가서 표찰이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확인하시고 표찰이 있으면 떼어 오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증인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화성행궁복원사업 전년도 이월금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 예산액이 28억 6,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1, 2회 추경을 받은 것이 1억 2,800,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1, 2회 추경을 뺀 올 이월예산액보다 적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이쪽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이 포함된 예산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9년도 사업비가 2000년도로 이월되어서 된 사업비 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1, 2회 추경액 이 합이 올 이월액보다 적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적습니다.

김동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이월액보다 전년도하고 1, 2회 추경의 앞이 작은데 이 부분을 추경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은 여기 추경사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하고 보상비 두 가지로 해서 60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30억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31억이 당초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뭐냐하면 당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부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지매입으로 샀던 것인데 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일단은 사업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반되어서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2,8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추경이라 하면 사업비가 모자를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월예산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은 추경을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편법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월예산액은 이게 2회 추경에 부기변경해서 사업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하려면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을 하는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 20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궁복원사업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항상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만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량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 '96년도에 행궁복원사업을 발주할 당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사업보고를 하셨지 예산편성의 연차적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투자사업은 받죠.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투융자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계속비 사업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편성을 받으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내용이 왜 그러냐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경찰서 건물이라든가 여성회관 건물, 또 도립건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가 되어야만 공사가 될 수 있는 사업상의 여건 때문에 그때그때 승인을 받고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증인 답변하시는 중에 그때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하면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같이 연차적 예산편성을 받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정비 역시 1, 2회 추경을 했고 3억 5,500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올 이월예산액을 보면 8억 3,700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추경이라 함은 사업비가 부족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 예산액이 더 큰데도 1, 2회 추경예산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프랑스 대사관측하고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프랑스측하고 협의를 할 때 프랑스 건축가 잘리콩이라고 하는 설계사가 설계를 하게끔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잘리콩이라는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한 5억 1,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는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11일날 공사착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동절기를 맞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공기를 정해서 이월을 해서 부득이 추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공사발주하더라도 계차별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5억이라는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굳이 올해 추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사업 자체는 다음 해로 넘기고 발주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내년 본예산에 받는 것이 정당한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공사를 하거든요. 11월 11일에 착공을 했으니까요.

김동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연말 발주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지금 증인께서는 내년에 발주해도 될부분을 올해 발주를 한 것입니다. 겨울 공사 못 합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일단 기공식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기공식을 하고 토목공사 부분은 동절기 공사를 하더라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미리 하고 또 나머지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 몇도일 경우에 공사가 중지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여기 저희가 프랑스군 참전비 보수공사는 시멘트타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흙을 이용해서 벽을 쌓거나 하는 그런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사만 일단 동절기에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동주위원

토목공사의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외곽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흙 토목공사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사고이월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분명히 사고이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이월예산액 역시 사고이월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입니다.

김동주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사계약분하고 집행잔액하고 포함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단일사업을 가지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이 자리만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단일사업이라 하면 그 사업비 전체는 단일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가 사고이월이면 올해 역시 사고이월이죠.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공사를 발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공사 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가 사고이월이면 올해 역시 사고이월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같은데 이건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예산부서에서 이월개념을 재해석을 해서 아마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하는 개념을 정립을 해서 일원화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 2회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고이월, 올해 사고이월,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이월액 20억 4,000만원은 이것은 기히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중반에 이미 완료가 된 사항이고 지금 금년에 다시 이월을 하겠다는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사업비화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실상으로 절대적으로 연말이라서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다시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토지매입비 또는 공사비 이것을 전체 합한 것이 단일사업비입니다. 이 단일사업비 자체를 사고이월을 두 번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 사업비 이월이 된 것은 금년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이월시키는 것은 아니고,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반박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액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억 4,000만원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8억 6,200만원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 추경을 받은 내용하고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억 2,8000만원은 기히 설계비용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김동주위원

보십시오. 전년도 이월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다고 할 경우에도 전년도 이월액보다 작아야지만 이것이 올해 받은 부분에서 집행했습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해년도 이월액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된 것을 그대로 또 이월했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업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의 여건상 일괄 발주가 불가능한 그런 여건입니다. 여성회관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경찰서 건물도 철거해야 공사가 가능한 공사라서 그 건물이 철거가 선행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해마다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사업비 집행 자체가 어떤 철거가 되었을 경우에 공사를 해야만 되어서 1월초부터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해 중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 또 연도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자꾸만 이월이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에 다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실제 실무부서에서 예산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이 부분, 최소한 예산지침에 대한 어떤 부분만큼은 꼭 알아야 할 부분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관계, 재사고이월 없기를 바라고 필요없는 추경 갖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공통사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통사항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1번, 4번, 9번, 19번, 20번, 26번, 27번, 2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문화행사와 아울러 관광사업이 제대로 홍보와 화성관광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와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실무자들도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가 화성문화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사항들인데 금년도에는 화성문화제를 하면서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이라고 여기다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문화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수원시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수준급으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홍보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홍보는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매체라든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늘푸른수원이라든가 기타 현수막이라든가 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갖고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수원의 문화관광사업들이 대외에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문제라고 하는데 홍보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 화성 또 지금 장안공원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장안공원에 놀러 왔는데 주차장에 택시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로 연락온 적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안내소 앞쪽에는 버스가 전용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끔 저희가 라인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상시 하는데도 잠깐 자리를 비우면 다른 차들이 점령을 하고 특히 승용차들이 점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해서 특히 대규모 관광단들이 버스를 타고 올 경우에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증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한 번 가 보세요. 관광지에 주차장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화성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고 돈을 몇 십억씩 퍼 붓습니까? 이치에 맞는 거에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 관광업무를 하면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관광기반시설의 취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훌륭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차가 와서 제대로 댈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뭐냐 하면 연무대에 간이주차장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성을 찾는 분들이 서장대에 하차를 시키고 연무대로 회차해서 대기시켜서 화성을 따라서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권찬봉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

기초부터 잘못됐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취약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인식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시인해야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본 위원도 차 세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디 차냐 하면 화성 관광하러 온 차는 건너편에, 전부 다 음식점들에 음식 먹으러 왔다가 그 앞에 세우고 전부 다 그 쪽으로 건너갑디다. 본 위원이 2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이라고 거기에 수원으로 오십시오 하고 수원을 아시나요 하고 서울에 가서 2,500만원이나 들여 가면서 행사하면 뭐 합니까? 애초에 기초부터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를 지금 한 번 증인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수대를 잠궈 놓았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잠궈 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화문화하면서 음수대에 컵 하나 없습니다. 연무대에도 마찬가지에요, 창용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시장님은 다니면서 수원이 제일이다, 수원 화성이 세계적인 화성이라고 홍보를 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한 번 저희 과에서 챙겨보고 또 관리부서가 저 쪽 성곽사업소니까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86쪽 한 번 보세요. 안내소 월별실적이라고 나와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거기 보면 '99년도에 106만 3,992명이 우리 화성에 왔습니다. 2000년도 10월까지 114만 6,494명이 왔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월을 따지면 '99년도에 4만 4,383명이 옵니다. 한 시간에 1,826명이 온 거에요.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2시간 동안 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가 있었는데 이게 주말인데도 버스 한 차가 다 안 찹디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1시간에 1,826명이 옵니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안내소가 5개소가 있는데 5개 안내소를 합산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안내소별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전안내소가 제일 많은데 역전안내소는 그 위치상 많은 사람이 찾아 옵니다. 뭐 화성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길 안내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그러면 수원시내 역전에 내리는 사람들은 다 우리 화성을 찾아 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죠.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역전의 것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안내소를 이용한 월별 안내실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안공원이라든가 팔달문, 서장대 이 쪽은 화성을 관광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역전안내소에 오는 사람들은 화성을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일반 방문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여기 더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수원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할 수는 없겠고 다른 업무도 있을 테고 아니면 친척도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앉아서 보면 아주 뭐 정신이 없이 많이 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수원화성을 관광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관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화성을 찾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5개 안내소에 얼마가 오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성을 아시나요 하면서 돈을 막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다른 데 4개소의 안내소는 정확히 화성을 오는 사람들이고 역전안내소의 경우에는 다소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화성을 찾는 사람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발언시간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해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원장치기, 길마재줄다리기, 못골 호신당제, 원천역말서낭제, 고색동코잡이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수원시민 전체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번 시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화성문화제 때는 일부 프로그램을 하나씩 준비하고 시민들이 많이 몰린 장소에서 장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해마다 민속경연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참여하는 게 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자기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고색동 코잡이 놀이는 고색동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게 우리 지방문화가 되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수원시 화성문화제나 체육대회 행사를 운동장에서 할 때 이런 때 전체적으로 한 번 시연을 해 주었으면 시민들이 보고 그게 진짜 승계할 수 있는 좋은 지방문화다, 보니까 고색동 코잡이 그러면 고색동에서만 한 번 딱 하고, 예산 500만원 준 것으로 한 번 딱 시연하고 만다면 고색동 사람들만 맨날 보다가 마는 건데 이런 것은 수원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연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화성문화제 때 장치기를 시연했었는데, 또 재작년에는 길마재 줄다리기를 시연했습니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들 앞에서 시연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도 못 봤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수원시민 36개동 시민들이 모였을 때, 또 외국 대사들이 다 참여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번씩해서 수원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 계승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26번, 27번, 28번을 계속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번에 문화행사에 연간 총경비 종목별 산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약 25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방금 조치훈 위원님께서는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좀 감소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환경사업에 바꿔서 썼으면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특히 환경분야에 많이 투자해야겠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문화사업분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의 세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더군나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문화사업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표를 뽑아봤는데 우리 수원시 일반회계 총 예산이 5,394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 대비 문화예술 총 예산이 12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2.3%가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나 성남시의 경우는 부천시는 일반회계가 총 2,859억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이 240억으로 무려 8.6%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성남은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많이 큽니다. 8071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26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3.2%입니다. 이런 데이터로 볼 때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많은 문화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면에서는 다른 시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단순히 금액으로 대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부분도 환경부분 못지 않게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건강해야 문화 행사도 할 수 있고 문화발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지금 실정은 물부터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개하기는 어려운 얘깁니다만 수돗물이 우리가 먹는 물이 20ppm미만이 들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그 물이 무려 70, 80, 90, 100까지 ppm이 나가요. 이러한 물을 먹었을 적에 우리 후손들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급한 현실입니다. 대기오염도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험을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 줄여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잠깐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 팔달산에서 연날리기 행사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새천년 행사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 연날리기 행사는 가 보니까 많은 시민들 이 새벽부터 운집을 해서 새천년을 맞는 기분에 들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연날리기 행사도 하고 아울러서 해맞이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준비된 연을 띄우고 거기에 소원을 빌어 보는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피력했던 좋은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용덕위원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경사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견해에 의하면 이 유인물에 504개, 작은 것 500개, 큰 것 4개해서 그 연값이 175만원이 들었네요, 175만원이 들었는데 그때 연을 띄우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 제대로 뜨지도 않고 작은 연은 아예 만지다가 망가지고 말아요. 펴다가 망가지고 연감개도 그렇고 연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큰 연도 띄우다, 띄우다 결국은 못띄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른 방법으로 물론 연이 죄다 날랐습니다만 상당히 다채로웠을텐데, 그렇게 잘못된 점이 아쉽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연을 구입을 하려면 양보다는 질이 좋은 것을 해가지고 보람있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초청장 년간 횟수와 매회매수 단가와 총경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10회를 하셨고 소요경비가 1,251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초청창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실상 문화행사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가 안 되면 문화행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청장을 다양한 계층에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안용덕위원

예, 그 초청장을 받을 때마다 깨끗하고 잘 해서 보내 준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지질이 좀 조금 저하되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좋겠고 이 초청장을 외국사람이나 외부사람에게 한다면 질이 좀 나은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은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과히 손색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 한 반 값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다소 호화롭다는 의견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초청장은 문화행사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품위가 있고 디자인이 잘 된 초청장은 받아 보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여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많은 행사를 하고 또 문화관광 도시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한테 정중한 예우를 해서 품위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에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받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성과를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관광으로 좋은 상품으로 해서 초청장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날로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절약을 해서 이런 것을 축소해서 한다면 우리 채무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문화일반 중에서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추진내역하고 수원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제출한 자료 78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이 있고 주관단체가 있고 최초 개최시기가 1988년이고 예를 들어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매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나 이것을 보니까 아까 증인은 성남시 찾고 부천시 찾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시장을 보고 '96년도인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시장 그만하고 교통시장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게 시장의 별명이 되어 버렸는데 시장은 그 문화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구요. 자랑스럽기보다는 좀 반성의 여지를 가졌으면 좋았는데 이 양반은 문화시장이라고 하니까 문화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불러주니까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역 문화행사하는 것을 보면 여기 나와있는 것만 이것밖에 없다고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재덕 시장이 되기 이전에 행사가 여섯 가지밖에 안 되었고 이 양반이 되고 나서 불과 5년 동안에 열 가지를 늘려버린 겁니다. 예산은 이 양반이 민선시장 되기 전까지 1년에 2억 1,000밖에 안 썼어요.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인용한다면 18억6,700으로 수직상승을 하는 거야, 9배로 수직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수원시가 시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45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49년도인가요, 그때쯤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관선시장이 하던 행사가 여섯 개밖에 안되었는데 심 시장은 열 개를 하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민주당 김덕배 의원 외 40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자는 법률안을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전에 모여서 농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전부 사퇴하겠다,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법안을 제출했는가, 본 위원도 분명히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것은 뭐냐, 왜 그러면 이것을 임명제로 해야 되느냐,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 팍팍 편성하고 낭비성, 자신의 홍보성 이런 것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날 지경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려면 단체장을 임명제로 해서 중앙에서 지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 위원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바로 이 수원시도 마찬가지예요. '49년도에 시가 되어서 46년 동안 여섯 가지 행사밖에 없는데 이렇게 5년 동안 열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 2억 1,000짜리를 18억으로 아홉 배 증액시키고 그 뿐인줄 아십니까? 뒤에 보십시다. 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여기 증인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선시장 시절에 우리가 지원했던 단체는 불과 다섯 개였어요. 이 양반 되고 나서 35개를 지원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관선시절에는 5개 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95년도 되고 나서는 그냥 35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증인은 부천시 찾고 성남시 찾고 하는데 요새 수원시에서 이런 말 돕니다. 수원시에서 문화고 예술이고 하는 사람치고 그런 단체명에 이름 걸고 수원시 돈 못 타 먹으면 병신이래, 솔직히 그것 걸고 돈 못 타내면 병신이라는 거야, 솔직히 그런 말 잘 들어요. 그때마다 무슨 위원회에 있냐고 그러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재경보사에 있다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힘의 논리인지 학연, 지연 그런 논리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이 하는 일은 뭐고 예총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질의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문화원과 예총이 하는 일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보면 연간 문화원에 3억 7,300을 지원했고 예총은 1억 4,300을 했는데 이게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와서는 추월이 되었어요. 문화원은 7억 3,500, 예총을 9억 1,500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예총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문화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원시의 방침은 예총 위주로 갈 것인지 문화원 위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 두 단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상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특수법인 형태를 띠고 순수예술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문화사업 외에 순수문화 예술이라든가 학술 또 문화에 대한 발굴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은 포함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부분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연도별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자 변화가 오는 이런 현상들은 그것은 시 입장에서 어느 단체를 더 육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쭉 기존사업들 많이 해 왔는데 예총이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국제음악제라든가 여러 가지 늘푸른음악회라든가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런 차이지 어떤 두 단체간에 그런 형평을 둬서 더 두고 안 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왕에 그렇다면 수원문화원하고 수원예총이 수원시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문화원은 막말로 수원시 생활체육협회 정도로 하고 수원예총은 수원시 체육회 이런 정도로 해서 확실히 구분해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구분이 없어서 속된 말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나 먼저 하겠다면 돈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매년 같은 행사가 계속 증가, 증액만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빛과 영상 얘기 했는데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거기 작년에 1억 5,000 줬죠? 그 준 것 집행내역 따져 봤습니까? 도대체 뭐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현장예술을 한 거죠.

김명수위원

정말 그러지 마십시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때 깎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슨 새천년 연날리기 다 좋아요. 거기 수원시에서 새천년 연날리기 하니까 좋아서 온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왜 간 줄 아십니까? 동원된 사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빌기 위해서 올라간 거고 수원시에서 하는 새천년 연날리기에 호응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정말 새천년을 맞아가지고 자기 행운을 스스로 빌고 가족의 소망도 빌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지 수원시에서 그것을 한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보십시다. 효원공원에 벽에 핸드프린팅을 했죠? 그것을 그 당시에 본 위원도 했는데 설명이 멋 있더라구요. 관광명소로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 동참하는 뜻에서 손 호호 불면서 아들, 딸 다 데리고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은 그것이 벗겨지지도 않고 아주 반영구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인간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이니까 찍었어요. 지금 가 보니까 엉망친장입니다. 다 벗겨지고 거기다가 애들이 누구랑구구랑 뭐했다 이런 낙서부터 해서 누가 예술이고 관광합니까? 그거 돈 꽤 들었죠, 그거 미협에서 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미협에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미협에 돈 줘서 했잖아요, 미협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 행사 왜 합니까? 아무 것도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쇼만 하는 거에요. 한 번 가보시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벗겨 졌어요. 거기 애들 낙서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나갈 때 읽어 보면 민망스러워요. 무슨 이상한 연애 낙서장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행사가 그래요. 돈 달라 그러면 잘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아까 증인이 그런 답변하셨는데, 월드컵 찾고 뭐 찾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수원시에서 늘푸른수원 발간하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수원사랑은 문화원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발간합니다.

김명수위원

또 월드컵 추진위원회, 문민협에서는 발간 안 합니까, 하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구별로는 안 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통합해서 늘푸른수원으로,

김명수위원

맞습니다. 없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사랑, 이거 어느 분인지 몰라도 저한테 보내 주는데 보면 문민협에서 보내주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의미없는 겁니다. 양쪽에 똑 같이 어떻게 하면 안용덕 위원님 말마따나 종이는 그렇게 좋은 것을 쓰는지 말이야, 읽어 보지도 않는 것을 부끄럽지도 않아요? 차라리 부들부들하고 못 쓰는 거면 시골에 보내서 화장지라도 하겠어요. 이것은 빳빳해 가지고 써 먹을 데가 없습니다. 진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브레이크가 없는 예산입니다. 수원시의 문화예산은 브레이크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말하는 문화단체치고 수원시 예산 못 타먹으면 병신이다, 본 위원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수원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문화단체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만도 전부 107개 단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다양해 지고 또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 지다 보니까 문화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술단체 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하는 단체도 있지만 적게는 100만원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른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게 민간주도로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거 지원해 주는 근거라든가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윗선하고 친하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고 아니면 안 되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 그렇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 아까는 증인께서는 무슨 문화,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원시 문화행사 한다고 그러면 맨날 그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가 보면. 맨날 그 사람들만 모여 있지 일반 시민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다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행사하고 박수치고 건배 그리고 하지 언제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 삶의 질을 높입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김명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안용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청첩장을 갖다가 고급으로 해 가지고 참여욕구를 유발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되어야 참여하는 것이지 청첩장이 좋다고 해서 가고 청첩장이 안 좋아서 안 간다, 청첩장을 좋게 잘 만들어서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하신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청첩장을 조금 싼 것으로 하고 4∼5만원짜리 금으로 된 거 뭐라도 해 가지고서 참여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면 아마 정말로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러나 왔다가 그 값비싼 기념품만 받으면 그냥 가 버릴 겁니다.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에는 자발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지 청첩장이 좋아서 간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하가 300원부터 900원대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정말 낭비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청첩장 종이를 재활용 용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가는 것이고 이거 보다 더 비싼 종이를 쓴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청첩장 같은 거 절대 호화롭게 해서 보내는 거 자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는 서울에서 했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때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때 어디서 했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세종문화회관,

김명호위원

거기에 임대료 안 주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문화축전행사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압니다. 알면서 증인에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행사비용을 적게 썼다, 문화행사비용이 적게 들어 갔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부천보다 적고 성남보다도 적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그것을 빌려서 한 것도 다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는 다른 데는 예산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문화예술분야에서만 하는데 우리 수원에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각 과로 다 분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정확한 액수가 파악이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날 거기 초청인원 갈비 먹고 식사한 것만 해도 2,5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식대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허구적인 2,500만원이다, 이러한 자료를 내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또 집행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로 추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쓴 예산이 전체의 2.3%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3%가 되는지 23%가 되는지 의원인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얼마인지는. 각 과에 분산된 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일반예산에서 2.3%밖에 안 썼습니다라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을 아시나요 행사가 당초 계획은 어떤 행사였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서울에 가서 수원을 홍보하자하는 그런 행사죠.

김통래위원장

어떤 홍보를 하는 거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수원의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가,

김통래위원장

성곽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같이 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게 한 달전에 바뀐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한 달전에 바뀐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바뀌고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관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울 행사에서 문화행사부분을 저희가 파트를 맡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김통래위원장

효문화엑스포 할려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효세미나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통래위원장

성곽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다가 나중에 효문화엑스포로 한 달전에 바뀐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글쎄 저희가,

김통래위원장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컨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바뀌고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파트만 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보고 드린 겁니다.

김통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성곽홍보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한 달전에 효문화엑스포로 바꿔서 홍보를 하려고 엑스포로 넘긴 것으로 아는데 당초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효엑스포를 홍보한 것은 아니고요,

김통래위원장

그러게 효엑스포에다가 넘겼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세미나입니다. 효 관련 세미나를 서울에서 했죠.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의 한 파트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하고 문화축전 관계를 저희 과에서 같이 한 겁니다.

김통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2,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셨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건 어디에 쓴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광장에 특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음악하는 순수비용도 있고 또 조명이라든가 무대설치비, 기타 여러 가지로 같이 사용한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능행차는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관계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사랑의 밤을 한 것이 3,200만원 돈 들어 갔고 능행차에 2,500만원이 들어간 게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진전시회가 900만원, 또 분수대 수원문화예술전하고 토탈해 가지고 예술단 공연까지 해 가지고 2,500 그래서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원사랑의 밤 말고요. 효 관련 세미나를 한 것이 900만원이 들어갔고 기타 일반공통경비가 2,700만원이 들어갔고 무려 1억 5,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 치르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행사가 한 데 묶여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다 쪼개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할 때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어찌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2,500만원이라면 분명히 능행차에 2,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아까 시설비 및 기타경비로 들어 갔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간 경비, 예산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강성삼위원

뽑아 주시고 증인이 지금 문화관광과로 온 게 언제 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이 문화관광과 오면서부터 지금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6억 7,940만원을 쓰던 것을 증인이 온 2년만에 3배가 오른 18억 6,75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에는 5억 3,000만원 쓰던 거에요. 어떻게 증인이 와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 갑니까? 이거 시장님이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더 앞서서 쓰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어 났습니다.

강성삼위원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는데 돈 5∼6억 쓰던 것이 증인이 오면서부터 근 20억 돈을 갖다가 쓰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또 그 뒷면에 보시면 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약 10억 정도 쓰던 겁니다. 증인이 온 후에는 23억 1,442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98년 '99년도면 IMF시대라고 다 허리띠를 조이라고 온 국민이 난리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몇 백씩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경기가 좋아 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갈까 말까 그러는데 온 국민이 실업자 문제데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불요불급한 다른 분야에도 투자해야 되겠고 또 저희 나름대로 문화사업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화성문화제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중심이 없이 운영이 되던 것을 저희가 전통이라든가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국제음악제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관광 산업 분야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이 얘기한대로 좀 늘어난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수십억씩을 갖다가 부어야 될 것인지, 또 여기 지원내역 한 번 볼까요. 정말 필요한 곳은 지원을 딱 끊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환경운동센터 해 가지고 '97년도에 720만원 지원했는데 증인이 오면서부터 싹 끊어 버렸어요. 환경운동센터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환경사업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강성삼위원

지원해 주던 것을 끊었다는 얘기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끊은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지급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보면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는 965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00년도에는 지급액이 없네요. 여기 지금 사업비 지원해 달라고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들은 그런 관련단체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문화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야죠. 다만 그런 실무과정에서 어떤 조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데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좋은 사업같으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관련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에는 관련단체가 아닌데 지원해 줬다는 얘깁니까? 관련단체가 되었으니까 지원이 되었겠죠. 그런데 왜 증인이 오면서부터 관련단체가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런 단체를 지원을 안 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1세기 여기도 지원 좀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영상창조연구회는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이 발족이 되어서 1억 5,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화성문화제 때 저희가 화서문에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빛과 소리를 이용해서 정조시대의 모습을 예술로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 지원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어쨌든 새로 늘어나는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정조사상연구회니 무슨 연구회가 그렇게 많은지 사물놀이 한얼이니, 경기도영상협회니 어쨌든 간에 지금 없던 내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서 5~6억을 쓰던 것을 지금 23억, 24억씩 올라갈 정도가 된 겁니다. 2001년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거기에 동의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방 문화예술 발전계획, 지방문화예술 보존 및 발전계획 수립현황 그리고 문화재 발굴 및 보호보존 관리실태에 대해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문화관광도시, 세계국제도시를 상당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문화의 특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문화의 특이성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수원문화는 뭐니뭐니해도 화성을 주축으로 한 그런 문화가 가장 특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조대왕이 내려주신 화성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화성문화제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민속관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속예술 중에서 장치기라든가 길마재 줄다리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네 분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화성문화제 하시면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하셨는데 한양부터 병점까지 정조대왕님께서 거닐었던 길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주위원

지금 정조대왕에 관한 행사를 안양도 하고 있고 화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은 꼭 수원 것만이라고 고집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의 정신을 꼭 우리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경쟁적으로 안양과 화성, 수원시가 서로 내 것인양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답변하신 정조대왕 정신을 과연 수원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화라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소재를 가지고 특성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대왕을 소재로 하는 능행차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오랫 동안 해오고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한 2000명이참여를 해서 대규모로 펼쳐지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상품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안양이나 화성에서 하는 것은 그런 행사의 일부를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본격적으로 옛날 고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애써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또 우리 고장에서 더 발전시켜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거기에 집중해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행궁이라는 건물을 복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했던 것이 헤경궁홍씨의 회갑연이라든지 정조대왕이 와서 경로연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른 지방하고 틀린 그런 하나의 문화소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도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 수원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역시 수원시민입니다. 화성 또는 안양보다 정조대왕님의 정신을 기리는데 우리 수원시가 정말 효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화성에 정조대왕 융, 건능이 거기 있습니다. 화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조대와의 정신은 우리 화성에 있다, 수원에는 거기 껍데기인 성곽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정조대왕의 정신은 우리 화성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정조대왕님의 정신은 우리 수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우리 수원시에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해왔는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진정 무형문화재를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그대로 명맥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통예술발굴 및 계승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1년에 약 500~600을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색동 코잡이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고,

김동주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의 한 마당 놀이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체육대회보다 더 적은 재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무형문화재 보존이 더 중요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뭐 어디에다 비중을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개가 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전수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의 무형문화재가 있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주택가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적어도 내년 1월 정도에는 전수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규모는 한 200평 정도로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 도비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시비하고 해서 10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원만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립을 해서 이 분들이 안심하고 전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자기 고유의 전통이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갖다 심어봐야 그것은 탱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정서를 함양시켜 주고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많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화행사의 연간 경비만 가지고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궁복원이라든가 성곽관리라든가 화홍문화제 행사시 동별지원한 금액이라든지 아주 굵직굵직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문화쪽에 포함을 시킨다면 수원시 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10월 30일까지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행사가 문화행사가 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7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동절기, 장마철 또 일요일 몽땅 다 합해서 1년 365일로 나눠도 5일에 한 번 꼴입니다. 더군다나 한 행사가 2~3일씩 치러졌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2~3일에 한 번 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2번 수원문화원 3년간 주요사업 현황 및 운영자금 집행현황, 15번 문화예술단체별 풀,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문화재 발굴 및 보호, 보존관리, 29번 문화재 주변지역 피해보상계획과 대책, 30번 행궁복원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6번 관광실태, 8번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11번 화성캐릭터 관광상품 개발 투자 및 상품별 월별 판매내역, 위탁 판매원 급여 지급내역, 16번 관광숙박업 명단 및 민원처리현황, 35번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관광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문화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있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 화성문화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이 있는 그런 축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해마다 전국의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또 1대 축제를 선정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 중에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화성문화제가 정부가 지정하는 지방축제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의는 아마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안의 연꽃축제하고 두 개가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이 되는 것은 이게 어떤 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수원을 찾게 되는데 아울러 저희 수원에는 화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화성을 소재로 한 화성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축제도 보고 또 화성도 보고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문화제 시즌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83페이지 표를 보시면 우리 화성문화제가 10월에 시작하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10월에 내국인 관광객이 얼맙니까? '99년도에 13만 2,253, 그리고 외국인은 1만 8,718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10월에는 내국인이 16만 7,533, 그리고 외국인이 1만 7,953인데 그러면 4,5,6월을 보십시다. '99년도 4월에 13만 , 705명, 5월에는 15만 7,000, 6월에는 14만 6,000, 7월에는 20만 8,000, 8월 19만 5,000, 9월에는 18만 3,000, 10월보다 다 상회합니다. 문화제 시즌 때보다 내국인, 외국인 더 많습니다. 과연 수원 화성문화제가 진짜 효과가 있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하면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 적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계수는 분석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김동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이니까 계수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원시 관광객의 실태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런 자료 만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98년도 이전 관광객 수 집계할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몇 년도부터 나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92년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나와 있는 건 본 위원도 본 바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광객 수 계산이었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해 봤기 때문에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 오십시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10월 축제시즌에는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표 한 번 보시고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객 실태를 사실상 저희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객 실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선 외국인의 경우에는 호텔 이용객과 안내소를 이용한 숫자를 계산한 것이고 내국인 역시 안내소를 이용한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도는 사실상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라는 게 사실상 정확히 한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출입국하는 사람들을 세기 전에는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건데요 현재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뽑고는 있지만 정확하다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아까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시간 기다려도 몇 사람 못봤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역전 관광안내소는 미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은 불확실하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고 지금 5개의 관광안내소 중에서 역전안내소가 가장 이용도가 높고, 또 집계한 숫자는 5개 안내소를 다 종합한 그런 계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요지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동주위원

그 질문 역시 관광객 실태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역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 사항도 관광객 실태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두 가지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확인하지 않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내소하고 호텔에서 매월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취합한 숫자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뒷장에다가 부록을 붙였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월 축제기간에 많더라, 그렇게라도 붙여놨어야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난 놀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제출은 소관부서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시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든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든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위원님마다 질의하는 부분마다 다 틀리게 답변하시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계수 자체를 제가 틀리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다만 판단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절대 어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는 이 계수 가지고 감사하고 답변은 따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행사기간보다 다른 기간에 관광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실대로 인정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사실 수원시민 누구 하나 물어 봤을 때 당신들 수원시가 관광도시하는데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러면 다 찬성이라고 얘기할 거에요,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향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수원시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많은 애를 씁니다. 노력은 가상스러운데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수원시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뭘 하다 보면 이 분은 계속 수원시가 관광도시가 된다해 가지고 컨벤션센터한다 화성관망탑 한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어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증인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의해서 이 분이 고무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니까 외국인이 관광객이 23만이 왔어, 두당 100달러, 아니 200달러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했지만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역전이 가장 많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역전에 가보면 솔직히 외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안 물어 봅디다. 솔직히 나도 하루 서 있어 봤어요. 물어 보는 사람들은 “아저씨 병점 갈려면 버스 몇 번 타요? ”이게 제일 많아요. “남문 가려면 몇 번 탑니까? ”이게 제일 많지 “수원에 화성이 어디 있습니까?”이런 사람 솔직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재수없는 날인지는 몰라도 외국인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관광호텔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관광객이다, 물론 비지니스 플러스 투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비지니스 갖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수원시내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이 있다니 잠깐 들러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관광호텔에 머무는 외국인이라서 관광객입니까? 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캐슬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반을 예약해 놓고 있어요. 자기들 업무관계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관광객으로 잡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하니까 시장은 작년에는 1년 동안 13만 8,000이 왔는데 올해는 불과 10월까지 23만 6,000이 왔어! 와 되는 구나! 이런 판단하니까 관광관광관광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 안 외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치고 관광도시 안 하겠다는 도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전라도 진도 가도 관광이고 무안 가도 관광이고 목포도 관광이고 아시겠어요? 대전도 관광이고, 대전은 충청권의 관광 핵심축이 된다고 해서 관광이고 계룡산도 있고 수원시도 관광이고 안양시도 관광이고 다 관광이에요. 우리만 관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이 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그래서 그러나 본데 이것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부풀려서, 난 이게 참 신기해요. 관광객이 이렇게 왔으면 예를 들어서 연무대, 서장대, 팔달문이 있는데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프럼 재팬, 이름 야마다, 너는 프랑스 알았어, 적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 물어 보고 적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적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적은 거 하나 보여주시고 관광안내원을 보니까 내가 적는 것도 봤고 안 적는 것도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 하면 장안문에서 봤어요, 장안문 안내소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보니까 이렇게 한 댓명이 지나 가길래 시의원이라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5명 적어요.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구만, 5명 다 적어 버려요, 올 일본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숫자의 허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보니까 저 쪽에 일본 관광객 두 명이 와 가지고 관광안내소 앞에서 쩔쩔매면서 지도를 거꾸로 폈다 바로 폈다 막 그래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뭘하는 거야, 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지도를 거꾸로 보는 거야, 장안문을 팔달문으로 보고 있고 팔달문을 장안문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나 보고 물어 보는데 또 영어도 못 해요, 한참 했더니 이것을 방향을 못잡아,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일본 사람이 한문도 모르나 그거 보면 알텐데. 장안문에 서 가지고 팔달문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말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팔달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장안문을 가고 싶다는 거에요. 지금 장안문 앞에 서 있잖아요. 거꾸로 하길래 내가 설명을 해 줬어요. 영어를 몇 마디 섞어서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알려주고 버스까지 다 태워 줬는데 관광안내원은 가만히 쳐다 보고 있더니 뭐하고 있냐 하면 문단속하고 있어요, 집에 갈 생각하더라고요. 야 저거 저래 가지고 관광안내원 맞아, 이 생각했고요,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외국인이 지도 가지고 막 설치고 있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나 관광객이다, 이마에 안 써 붙여도 다 알텐데 그거 몰라요, 그럼 쫓아 나와 가지고 가이드를 해 줘야지 가만히 쳐다 보고 있어! 한국 사람이면 당장 “아저씨 남문 어디로 가요”이렇게 물어 봐요. 그렇게 물어 보지 어디 그 지도 가지고 물어 보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옆길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관광안내원들의 내실화, 그 때 아가씨였어요. 어쨌든 안내원들이 전체가 다 욕되게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기왕 안내원 하려면 내실을 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숫자 또한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보고해서 수원시 전체에 시정 정책판단 기준자료로 삼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었다는 리스트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화성캐릭터 관광상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원성 기념품 판매전멸, 운영실태 전폐위기에 있어! ”이렇게 모일간지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무대 판매소와 장안공원 판매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한 결과 문화유산 수원시를 나타내는 상품들이 개발되지 못한 점과 그리고 판매용품들이 다양하지 못한, 종류별로 다양하지 못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루에 캐릭터 상품이 얼마나 팔리며 거기에 대해서 월 얼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 판매소를 신축할 계획은 지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 문제는 저희도 아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광상품이 다양하고 특색있는 제품이어야만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품개발한다는 게 사실은 사업자들이 앞장을 서 줘야 하는데 우리 나라 상품개발업자들이 사실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고 있고 또한 관광상품 시장자체도 수원의 경우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개발을 포기하고 잘 안하는 이유인데, 제가 대충 업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개발비만도 하나 하는 데도 500∼1,000만원까지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여러 가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아직은 수원이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기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관광상품을 팔게 된 것이 '99년 6월부터입니다.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종을 개발해 놨는데 2000년까지 적어도 200종까지는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판매방식도 지금은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원래는 민간인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지금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답변해 달라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고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답변드리고 하루에 저희가 판매액이 13만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개소가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직영하는 게 장안공원하고 연무대판매소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간이판매부스를 5개를 제작했습니다. 2개는 문화원하고 관광협회에 주었는데 지난 10월달에 못하겠다고 내 놨습니다. 왜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관광상품을 팔 용의가 있는 사람은 모집해서 시 입장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판매업소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제작된 5개 판매소를 일단은 민간인들이 맡아서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성과가 좋다면 시에서도 나머지를 검토해 보고 또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에는 그것을 민간한테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답변 잘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매소에 가 본 결과 사실상 하루에 몇 천원어치도 못 팝니다. 그러면 신축을 안 한다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모자를 써 봤습니다. 방금 상품 하나 개발비가 500만원이 들고 1,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과장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써 보니까 모자가 사실상 머리에, 제 머리도 적은 편인데 모자가 안 들어 갑니다. 끝까지 늘려 놨는데도 모자가 안 들어 갑디다. 두 개, 세 개를 다 써도 똑같은 사이즈에요. 그러면 외국사람들은 머리 둘레가 큽니다. 머리통이 큰 편인데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어떻게 그 모자가 들어갑니까?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하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시중에서 세 개에 5,000하는 그런 걸 걸어 놨는지 똑같은 겁니다. 화성을 알리려면 그 넥타이 속에 화성이 그려져 있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서 파는 거 같은데 어떻게 화성 캐릭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품은 많은데 이 수원에 와서 이 상품은 꼭 사야겠다고 할 만한 그런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서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들어가는데 용역을 줬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9년도에 8,600만원 들여서 화성캐릭터를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반 상품업자들이 접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2번 수원시향 상임지휘자 선발기준, 선발근거 14번 수원시향 발전기금 지원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못한 것이 있어서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개발하는데 총 금액이 8,600만원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1억을 확보했고 그 중에서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는 6,000만원을 가지고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판매금액이 4,593만원이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가 지금 총 지출액이 여기 1,3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봉급을 주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1년 계산하면 928만 8,000원이 들어가서 2,270만 4,000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상품의 원가산출은 얼마씩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원가산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판매하고 개발판매로 되어 있는데 위탁판매는 기존 업자들이 저희한테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 10% 정도의 이익금을 남기고서 팔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발판매 금액에 대해서 보통 한 30%선의 마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가죠.

강성삼위원

그러면 약 20% 정도를 이익금으로 보고 나머지는 원가로 본다 이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성삼위원

증인은 원가계산할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총 들어간 돈을 다 따져서 생산한 품목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뭐고 다 들어가서 나머지가 원가로 계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인은 앉아서 20% 이익을 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가 아니라 수천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기단계의 어쩔수 없는 사정이라서 저희가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원가산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도 하나 제작한다고 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시중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는 단가하고 해서 그 차액이 이익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측정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실무진에서 협의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 기업의 원가 방식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어도 내년까지, 월드컵 이전까지는 이런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조성도 그렇고 또 사업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의원이 볼 때는 '99년도에 7,442개를 팔아서 2,495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2000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9개 품목을 해가지고 4,173개를 팔아서 1,366만 5,000원어치 판매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발판매로 해서 731만 3,000원을 판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돈 2,000만원도 못 했습니다. '99년도보다 내려갔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강성삼위원

세월이 지나가면 그 만큼 더 알려지고 더 홍보가 되는데 향상이 되어야지 왜 내려갑니까? '99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상품개발을 해서 집중적인 홍보기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보셨지만 국제연극제 할 때도 나가서 이동판매도 하고 행사 때마다 나가서 장을 벌렸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때는 매출이 많았는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런 판매소를 이용한 자연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 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홍보기간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개발을 해놓고서 2,3년 동안 신경을 안 쓰고 1년만 하고 그 이듬해는 그냥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말고 해서 매장에 갖다 놓고서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개발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해놓고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내년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홍보에 주력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판매업소에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왜, 올해 인건비가 1년을 따져 보니까 2,270만원이 들어갔고 매출액은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액을 다 팔아도 인건비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누가 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장을 형성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판매업소 다섯 개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것 자체도 민간인들이 안 맡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민간인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겠죠.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구매욕도 생기고 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민간단체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민간단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맡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캐릭터 상품은 증인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정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하지 않는 한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의회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십시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향 상임지휘자 선발근거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어떤 선발기준을 갖고 있는지 했다고 그러는데 대인비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해서 어떤 사람이 뽑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상임지휘자는 '99년 6월 8 금난새 지휘자의 사퇴로 아직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선정하기 위해서 방법은 특별전형 형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상임지휘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휘자 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정치용이라고 서울시향 단장하는 분하고 박은성씨라고 KBS 교향악단 전임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윤성씨라고 울산시향의 상임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원경수씨라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다 적격자로 우리 운영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접촉한 결과 현재는 박은성씨가 굉장히 유력한 입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국내에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저희하고 여건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마지막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근무조건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게 합의가 된다면 금년 연내에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전에 연봉이 6,000이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줄 생각이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얼마가 되었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명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

김명수위원

금난새씨하고 박은성씨가 같은 레벨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력적으로는 금난새씨 이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실력이 아니죠, 유명성이 제일 위에 써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유명성도 있고 리더쉽, 예술성 다 있는데 금난새씨는 어떤 인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명수위원

유명성이 떨어지는데 연봉을 금난새씨하고 똑같이 준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상호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예산,

김명수위원

예산 준다고 다 쓰지 말아요. 금난새씨 연봉 올릴 때 시장까지 저희들한테 부탁한 것 아닙니까? 시장까지 사정사정해서 1,000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준 것인데 예산 줬다고 다 쓰면 안 되죠. 판단을 잘해서 하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향 발전기금을 우리가 삼성전자로부터 '95년부터 '99년까지 연 4억씩 20억을 받기로 했는데 작년도에도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푼도 받지를 못 했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은 것이 12억이고 약속한 금액에서 받지 못한 것이 8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삼성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받고 그 결과로 금년에 2억을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집행액 중의 일부가 부적격하게 집행이 되었고 또한 외국에서 악기를 구입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악기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5월 27일까지 해서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린 한 대하고 첼로 한 대를 받았고 또 여행사하고 그런 문제는 이러한 사항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가 나와서 그 여행사 대표한테 부당으로 이득한 2,800만원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문화원에다 납부를 해서 그 사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 2억씩 2004년까지 받기로 하셨다고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2004년까지 주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두로만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 '95년도에 문화원측하고 그쪽 삼성측하고 약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시키는 것도 그렇고 사실 기업측도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애당초에 문화원측하고 할 적에도 구두상의 약속이었지 어떤 서류상의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서류상에 서명날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마음대로 위약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독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2004년까지 준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약정서를 받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월드컵 구장 같은 것도 애당초 삼성의 대표인 이건희 회장하고 심재덕 수원시장하고 약정서가 오갔다면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갖은 망신을 다 당하고 구걸을 해 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약정서가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행정을 하시게 되면 왜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행정을 못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약정서를 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문화원측인데 문화원측을 앞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협의결과 기업에서 약정서를 받고 하는 문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명호위원

증인, 문화원측에 넘기지 말고 수원시향은 바로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대표가 되어서 삼성측하고 약정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접촉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월 17일자 중부일보에 난 것을 보면 “명성 잃어가는 수원시향 안타깝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봤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잠깐 읽어 드릴게요.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사랑하는 독자가 수원시향이 정기공연이 있으면 반드시 감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연관람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수원시향의 공연수준이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일부러 직접 찾아 가기도 하지만 갈 때마다 담당자가 없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두워 찾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도 한다. 공연수준도 예전만큼 못해 이제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부천시향의 공연이 언론노출 빈도가 높다, 수원시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본인과 같이 그동안 확보했던 팬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고 전국에서 톱클래스에 해당한다는 실력도 신생 단체들한테조차 밀리는 그저 그만그만한 실력으로 급전직하될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도록 담당자들이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우리 증인이 여기 신문에 난 것에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수원시향 문제는 어디로 갈지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중에는 저희가 지휘자를 선임을 해서 체계적인 훈련이 되고 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향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 17억 정도 됩니다.

권찬봉위원

17억이 되는데, 배가 바다에 가면 사공만 있다고 됩니까? 선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지휘자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연내에 빨리 지휘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2번 화성문하제 총경비내역, 23번 화성문화제 행사시 문제점 및 향후대책, 33번 화성문화제 및 체육대회 동별행사비용 지원내역 및 실제 동별지출 현황에 대하여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 체육대회 동별행사비 지원 및 지출현황입니다. 증인이 보기에는 자료가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틀림없이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 틀리면 처벌 받아도 좋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죠.

강성삼위원

예, 그럼 맞는다고 인정하고 갑시다. 지금 각 동별로 지원금액이 여기는 수원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구운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 7,000 근 7만 가까이 됩니다. 매산동은 한 5~6천 됩니다. 약 1/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식대비 지출한 것을 보면 구운동은10배가 넘는데도 2,960만원을 했고 매산동은 3,578만원을 줬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500만원이 아니고,

강성삼위원

357만원이요. 구운동은 296만원 줬고요. 이렇게 집행했는데 식대로 집행하게 끔 시에서 내려 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불했다고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역서 보면 이 자료가 맞는다고 보면 그 자료 아까 맞느냐고 증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제가 구청에서 취합해서 보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배분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각 동에서 아마 지역 유지들하고 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배분한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의원님들의 입장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0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인가 2만 5,000이 넘으면 800만원을 지급했고 2만 밑으로는 800만원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만 넘으면 더 지급한 데가 있고,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운동은 2,400원 짜리 먹어야 되고 동원이 1,200명인가 됐을 겁니다. 우리 서둔동 같은 경우는 800명 동원 시켰습니다. 인구비례해서 동원시킨 인원이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동원시켰냐 하면 인구비례로 봤을 때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는 3만원짜리 먹어야 되고 여기는 2,000원 짜리 먹어야 됩니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도 위원님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어떤 인구비례에 따라서 배분하는 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의 입장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제가 듣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주민들하고 참여하는데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수용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배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 사항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건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연구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증인은 동원인원을 갖다가 인구비례로 동원시켰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시켰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얼마를 동원해라 말아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고,

강성삼위원

지시한 것은 없어도 각 동별로 동원시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각 동별로 주민들하고 같이 거의 동원 비슷하게 됐겠지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답을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 묻는 뜻은 동별 인구비례해서 동원시켰냐 아니면 매교동이고 하동이고 간에 무조건 400명 시켰냐 이 말을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모르면 구청에서 누가 나왔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 문화공보담당 이태순 : 권선구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별 인구수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바로 그겁니다. 동원시킨 인원이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행사비용을 똑 같이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동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99년도에 동별 300만원 나왔던 것을 갖다가 800만원 이상으로 인상을 시킨 것이 바로 본 위원이 한 거에요, 본 위원이 한 건데 이것을 작년 9월달에 지금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장이었던 윤 국장님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인상시킨 겁니다. 시킬 적에 한 얘기가 동별 인구비례해서 이것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인구를 최소한도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이렇게 인구비례로 해서 균등하게 지불해야 된다, 그러한 조건이 아마 지금 증인도 기억이 나실 거에요. 경로당 지원금도 일괄적으로 100만원 나오던 것도 이것을 업 시키면서 이것도 노인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에 이것이 지급되면서 그렇게 우리 동네 800만원 나오길래 “아 우리 동네 인구가 많으니까 800만원 나오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인구가 5,000명 되는 데도 800만원 나갔고 10만 가까이 되는 데도 800만원이 나간다면 이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이렇게 지원금을 업 시킬 적에 본 위원과 증인과 또 다른 분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차등해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급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인구별로 비례해 가지고 차등지급해야지 5,000명 사는 데서 주민 200명 동원하는 데 하고 우리 같은 동에서는 800여명을 동원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가서 쓴 비용이 많은데 똑 같이 지원해 주느냐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올라 왔다면 이 예산은 분명히 증인과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어떻게 따지며 어떤 방법으로 균등배분할 것인가를 논의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김명호위원

아니요, 관련부처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증인 바로 위에 계시는 국장과 증인과 우리 의회 위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구청에 지시할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이 안을 300만원을 800만원으로 올릴 때에도 본 위원이 주도했던 사항인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지시가 아니면 권고라도 해 가지고 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내역을 본 위원이 청구를 한 건데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사실 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나와 가지고 실제로 구에서 각 동에 대한 실제 지출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것은 구청에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게 끔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12월 1일까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내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항상 체육대회 때마다 나가 보면 그렇지만 각 동이 사실 과열경쟁하는 동이 있습니다. 응원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줄 때는 각 동에서 적정인원을 아마 각 구별로 지시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열되다 보니까 동별로 지출액이 이거 이상 많이 들어가는 동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매교동이나 신안동이나 이런 작은 동들은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구운동, 곡선동, 인계동 같이 큰 동은 좀 모자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차등지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조금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인구가 적어도 그 이상의 인원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인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행사할 때는 좀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뭐 노인잔치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노인 분들 숫자대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체육대회 행사만큼은 어떻게 먹는 것도 100명이 나오나 200명이 나오나 먹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100만원 들어가는 거나 120만원 들어가는 거나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시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구청 것을 물어 본다는 것은 무리이고 다음에 자료를 내 주실 때는 내용 그대로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문제는 자료가 나온 후에 구청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3분 감사중지

19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 평가 및 중장기발전방안연구 중간보고서, 이 책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나온 거 한 번 발표한 적 있으시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평가보고회 때 그 책자에 의해서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 보시면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설문조사 기초결과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빈 방문객의 재방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일면 신규방문객의 수가 많이 늘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번 화성문화제의 경우에서는 화성문화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수원시민들이 화성문화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풀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듯 낮은 재방문비율과 충성도는 이전에 화성문화제들이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단 화성문화제를 방문한 적이 있는 방문객들은 화성문화제를 그저 그런 지역축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성문화제에 대한 인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 정도의 응답이 미온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아까 본 위원이 관광객 실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초 결과에 나와 있듯이 10월 달에 방문객이 타월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겁니다. 고로 수원화성문화제가 관광객 유치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화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의뢰해서 화성문화제를 평가를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무원들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손을 잡고 사실 체계없이 운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축제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것을 한 번 평가 받아 보자, 그리고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냉정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갖고서 21세기에 대비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냉정히 평가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부족의 문제라든가 이거 말고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격년제 개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축제라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전통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지역축제가 발전이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 개최 문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축제에 대한 투자는 타 분야에 대한 투자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되는 것 같지만 월드컵을 앞 두고서 이 화성문화제 잘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때 문화축제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텐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격년제 보다는 좀더 우리가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좋은 게 아니냐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용역서에 보면 결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월별분산개최 대안, 3월에 양로원 및 대민행사, 4월 빛과 소리축제, 5월 수원갈비축제, 6·7월 시와 음악이 있는 밤, 10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시민의 날, 12월 시장거리축제, 과연 이렇게 분산개최했는데 그럼 화성문화제라고 했을 경우 이 모든 부분을 화성문화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조대왕 능행차, 시민의 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수원화성문화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화성문화제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남겨 두고 여기 대안을 제시하듯이 타이틀만 갖고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별분산개최 대안이 제시하듯이 화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할 의사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개최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까지 나온 이유는 요즘에 축제라는 게 전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제가 종합축제다 보니까 사실은 빛을 받지 못합니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그만 거 청도의 소싸움이라든가 하다못해 보령의 갯벌축제라든가 다 특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이것을 월별로 분산해서 능행차연시면 능행차연시 몇 월달에, 또 무슨 화성문화축제면 문화축제, 이렇게 분산개최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건데 일단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과감히 투자해서 발전 시켜 나가야 진정한 지역문화로서 정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화성문화제는 끊임없이 해마다 개최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 본 위원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산개최하는 이것을 전부 다 화성문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행사를 독립성을 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만 할 겁니까? 또한 정조대왕의 능행차 하나만 가지고 수원 화성문화제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수원시민에 대한 부담도 덜 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동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견해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원이 능행차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보면 매년 흡사하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한두 번 본 사람은 아마 그 행사보려고 안 옵니다. 뭔가 다른 모습이 되고 변화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행사를 치른다면 격년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변화가 없다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격년제로 가는 것을 증인은 고려해 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축제 유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마우리축제가 있듯이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축제가 발전이 되고 또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관광객이 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능행차연시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 이벤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변화의 유형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테마를 변화를 주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행사한 것 아시겠지만 양로연 행사같은 것도 바로 새로 개발을 한 행사입니다. 또 작년에는 헤경궁홍씨 회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내서 분위기를 바꿔 가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연구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지금 중간보고서인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과연 수원의 축제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2년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화성문화제 이것 하나만이라도 최대로 육성시키지 않으면 보여 줄 게 없습니다. 축구경기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를 보여 줘야 그게 문화축제가 되지, 그런 면에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되 기존의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제대로 된 축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인은, 수원시민이 과연 수원시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우선 제일 원하는 것이 수없이 많겠지만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기를 바랄 것이고 또 여려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느끼게끔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 주기를 바라는 층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수원시민이 눈만 뜨고 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엇그제 서울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아, 수원은 살 곳이 못 되는군요”그렇게 얘기하길래 “왜요?”그랬더니 “수원시내를 들어와서 1시간 반 걸려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래요. 서울보다 더 몇 배 교통체증이 되니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이 수원시에 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교통체증에, 수원시민은 매일같이 겪어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으니까 참는지 몰라도 외지 사람이 수원시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나 수원시민이나 논할 것 없이 교통문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연 우리 수원시가 교통문제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만큼 수원시민이 원하고 있는 일은 쳐다도 안 보고 있고 맨날 잔치하고 맨날 문화행사에 아니면 으뜸화장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격년제로 하는 것도 과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5번 야외음악당 운영적자, 행사시 교통체증, 공무원 불법동원에 대한 대처방안, 34번 야외음악당 예산내역, 대관내역, 참여인원에 대하여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을 보니까 2000년에 전체가 5억 8,000 정도가 들어갔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대관수입료가 488만원밖에 안 되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야외음악당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음악당이나 공연장 시설은 문화시설이죠. 문화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야외음악당의 경우는 그나마 다른 공연장하고 틀려서 이것이 완전히 공원하고 겸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하고 개념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유료공원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공원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연활동이 저조하고 또 대관료 받아봐야 하루에 평균적으로 받는 것이 2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것은 수입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예, 본 위원이 증인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대관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스물 몇 건인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 잼버리 운동놀이센터 대개가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한 대관료인데 488만 1,000원인데 사실 수원시에서 치른 36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숫자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를 치르는 학부형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행사나 다른 학교 학생들 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교육인데 이런 것은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러 면에서는 실질적인 수익면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대관료를 받지 않고 오픈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무료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 시가 후원하는 단체 외에는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받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받아 봐야 자립도가 불과 0.8%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나마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완전히 오픈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돈을 안 받으면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공연하고 유료공연하고 현저하게 틀립니다. 돈을 받고 제대로 하는 데는 질서도 잘 잡히고 휴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할 때는 그냥 엉망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음향도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다. 돈을 받으면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공연수준은 어느 정도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돈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물론 조례에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원시가 대관한 36건 외에는 거의가 학교에서 대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금액을 학교 같은 데는 30만원, 40만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지만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계통만큼은 대관료를 안 받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없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애로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나마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 지금 각 학교가 다 빌려달라고 해요, 학교가 좀 많습니까? 또 종교단체 빌려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빌려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오픈을 시키면 여긴 일반 수준높은 공연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관료를 받고 통제를 해야 이런 것이 가능하지 무조건 다 빌려준다고 하면 수원시내 학교가 얼맙니까? 그런 학교가 대개가 아시다시피 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학교가 다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여기는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그나마 돈을 받으니까 통제가 되는 거죠.

조치훈위원

그렇지만 여기 대관건수를 보면 36건하고 26건해서 2000년도에 쓴 것이 한 6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1년에 5억 8,000만원씩 투자를 해가면서 이것이 365일 다 겨울철 같은 때는 돌릴 수가 없지만 최소한 한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8개월 정도. 그런데 거기 1/3도 못 미치는 대관일수가 되는데 저희가 예술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빌려달라, 또 무슨 종교단체 빌려달라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예술창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 대관할 때는 그런 혜택을 시가 줘야 되지 않느냐, 시는 시의 재산이라고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상 회계상으로 한다고 하면 시도 대관료를 내고 쓰고 다시 시 회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시는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한국청소년 도연맹, 수원문화원, 한국연예협회 수원시가 후원해 준다고 해서 전부 무료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어디 평택에 있는 학교입니까? 다 똑같은 수원시민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수원시가 후원을 해준다고 해서 무료로 쓰는데 그렇게 한다면 진짜 대관료를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수원시도 대관료를 회계법상 똑같이 내고 또 그래야만 이런 단체들이 수원예총이나 청소년이나 문화원 같은 데서도 똑같이 대관료를 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수원시 행사지원에만 야외음악당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관료를 정 받으시겠다면 이런 부분도 대관료를 같이 낼 수 있게끔 해서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야외음악당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7명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대관일수가 겨우 55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7명이 상주해야 되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의 인원구성은 대부분이 기능직입니다.

김명수위원

기능직이고 뭐고 간에 소위 말해서 여기 건물여건이 사양화 같은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기술자 특별히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전기, 기계직 얘기하는데 청소 같은 것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용의 없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SBN에서 생중계하고 토론회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왔고 여러 가지공연단체도 다 와서 토론회도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단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김명수위원

무슨 이유로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이 현재는 공연장이지만 그게 공원시설입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공연장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반영이 되겠지만 공원시설은 그렇지 않느냐, 사실 공원 잔디 관리하고 주변 녹지 관리하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민간단체한테 주었을 경우 그것을 다 관리하려면 사실상 지금 7명의 인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지금 음악당을 가지고 얘기했지 공원가지고 얘기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그게 객석이 잔디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그게 저 뒤까지 야외음악당에 속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분수대까지 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총 그런 데도 다 참석을 했는데,

김명수위원

우리가 관리라고 그러는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효율성입니다. 대관일수가 55일인데 7명씩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분명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기기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조명이 솔직히 얘기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 행사 있을 때마다 일당 20만원 주고 불러서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니네가 책임진다, 조명은 누가 책임진다, 기계 누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일당 20만원~30만원 주면 되죠. 이렇게 불러서 쓰는 게 절감이 되지 뭐하러 인원 7명이나 쓰면서 연간 인건비만 1억에서 8,500해 가지고 '99년도가 그렇고 올해는 인건비가 1억 3,500, 경상비가 1억 7,100인데 이렇게 돈 쓸 필요가 있나요? 난 이거 아무리 봐도 필요없다고 보는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하여튼 이것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김명수위원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넘기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결재까지 맡았었는데 수탁단체를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맡을 단체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왜냐 이게 수익이 되어야 되죠, 수익이 안 되니까,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탁을 못하면 관리자체를 부분위탁하면 되잖아요. 전기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충분히 가능하지 왜 못 가능해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시 세수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당 공연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민원이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다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로 정식요구합니다. 야외음악당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데 증인께서는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방음벽 설치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방음벽을 잘못 설치할 경우 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 하자니 그렇고 해서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투명유리로 된 거 그런 고급재질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3억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3억을 투자해서 그 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겠고 또 그렇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저쪽 언덕 부분의 뒤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쪽 노출된 분수대 쪽이라든가 아니면 임광아파트 바로 학교 건너편 쪽 이런 데는 사실 울타리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전문가하고 저희들하고 또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하는데 있어서 주변 분들은 때로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이 주거지라는 겁니다. 상업지 같으면 그 공연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거지역은 그 아름다운 음악이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에 기타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지대공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증인 소관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정화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도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많고 지난 번에 굉장히 야속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위원장 시절에 본 위원을 보자고 해서 하더니 하는 말이 이것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탁하느냐고 그랬더니 프랑스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왔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저 만나러 올 줄 알았더니 왜 안 왔나요?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실제 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쪽에서 아셈회의에 대통령이 올 기회가 있었는데, 왔을 때 수원에 들리시겠다, 프랑스군 참배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럴지도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참배를 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원시비를 6억 9,3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국·도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프랑스군이 6·25때 와 가지고 수원시민 때문에 싸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죠? 프랑스 군이 그 당시에 한국에 파병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원시민 보호책임만 가지고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전 전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리 나라를 위해서,

김명수위원

그럼 프랑스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른 것은 수원시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물론 타당하신 말씀인데 프랑스 참전비가 기왕에 수원에 있고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치가 산업도로변에 있습니다. 요새 차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측에서 4월 달에 저희 측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정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한 끝에 했는데 그런 배경말고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6·25참전국이고 또 프랑스 군인들이 무려 262명이나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러한 영령들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도리를 봐서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고 또한 여기서 프랑스 측에서는 우리한테 36만 프랑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었습니다. 불과 5,8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은,

김명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본질적인 얘기를 따져 물어 보자는 말입니다. 프랑스군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싸웠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다면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를 수리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사람은 수원시가 아니라 분명히 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도비나 국비를 요청하신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가 할 일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리고 국·도비 요청도 안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도 안 들어 주니까 못한 겁니까, 그 쯤은 우리 수원시가 돈이 많으니까 팡팡할 수 있어서 안한 겁니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국가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벌써 금년도 예산은 지난 해에 벌써 마무리가 된,

김명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를 타낼 수가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요청할 수가 없었다고요. 수원시 힘 가지고 국비 추경에 넣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도에 로비해도 들어 주지 않아요, 결국은 누구를 잡느냐, 수원시민을 잡는 거에요. 수원시 예산에다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해 가지고 예산통과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이 그거에요. 국가는 작년에 본예산을 했으니까 넣지를 못하는 거에요. 도에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에요. 프랑스에서 요청이 오니까, 불과 5,000만원 들고 해 주시오 하니까 수원시장 기분 좋게 해 준 거에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주제 넓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 번에 터어키 지진 났을 때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도 물론 조금 과한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너무 적게 해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었고, 또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프랑스 어느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수원시가 시민의 혈세가지고 국가가 할 일을 갖다가 다 뒤집어 쓰고 다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맨날 한다는 게 무슨 문화, 외국대사, 우리여 외국대사한테 너무 껌뻑 죽을 필요없어요. 물론 그 분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급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사가 서한문 보내고 5,800만원 던져 주면서 해달라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는 대통령 오니까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대통령은 무든 대통령이 와! 그리고 그것도 우리 수원시가 할 일도 아니에요. 엄연히 국가가 할 일을 수원시가 나서서 다 해 버리고 말이야, 국·도비 요청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급했어요? 막말로 이거 안 해 주면 그 영령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나나요? 이런 건 정말 너무 심한 겁니다. 이게 제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건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있을 때 저거 해 놨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 탑 싸 빨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정이 다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거기다 만남의 광장, 누가 만나는 건데 거기서, 수원시민이 만나는 겁니까, 거기서? 누구를 위한 만남의 광장입니까? 본 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 만남의 광장해 놓으면 안양과 군포 사람, 그 사람들 만남의 광장이야! 우리 꺼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민이 거기서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수원 사람은 용인이나 신갈에서 만나야지 거기 올라가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왼쪽으로. 진입도 어렵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뭐 답답하다고 지지대 고개 넘어가서 유턴해 가지고 거기서 만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한 만남입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수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에요,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민들 세금을 거둬 가지고 수원시민들 위한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그 지지대 고개 이북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수원시는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극구반대했는데 만듭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누가 얘기만 해 주면 뭐 하나 만들겠다, 건설문화. 효행대문 그거 그렇게 반대반대하니까 결국은 여기다 하나 만든다는 거에요. 효행대문 계획 갖고 계시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 안합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반대했는데, 맨 처음에는 지지대고개에 하겠다, 수원 톨게이트에 하겠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쪽으로 또 왔어요.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 관망탑도 만들자, 컨벤션 센터도 만들자, 만남의 광장도 만들자, 효행대문도 만들자. 건설문화 이것은 바로 국가가 폐망의 길로 갔다고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국가가 할 일을 시에서 떠 맡아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나혜석 동상 만들고 난 뒤에 행사가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121쪽 한 번 봐 주세요. 나혜석거리 조성기념행사가 350만원 들고, 나혜석 여성미술대전이 3,500만원, 나혜석거리축제가 1,130만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나혜석 기념학술강연이 30만원, 나혜석 생애와 그림전이 2,000만원, 이게 총계가 7,28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혜석 동상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이렇게 행사가 잦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나혜석은 우리 수원이 낳은 하나의 미술가인데 서양미술을 갖다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파급시킨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한 공로 때문에 문광부에서 금년 2월에 문화의 인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국비지원도 있고 해서 지역의 뜻 있는 예술가라든가 사업회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사업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나혜석 거리축제는 이것은 기념사업회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나혜석 거리를 갖다가 저희가 조성하고 그 거리가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이 됐는데 기왕에 그렇게 조성이 된 거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해서 거기서 음악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름 내내 연중 실시한 건데 그 때마다 많은 비용은 안 들였습니다. 그런데 연간 하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들고,

권찬봉위원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직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활성화가 안 되죠, 안 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 놓고 분수대에서 어린이 한 명 다친 적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 번 있어 가지고 아마 도시과에서 보수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서는 관련이 아니니까, 병원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몰라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펜스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한 번 보세요. 사고가 안 나게 됐는지, 수도꼭지가 삐죽삐죽하게 나와 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에 여름에 가면 발가벗고 들어가 가지고, 사고 안 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권찬봉위원

그래서 나혜석 거리축제가 돈을 7,280만원이나 거액이 계속 나혜석 동상 만들고 난 뒤에 계속 들어 갔습니다. 수원시민 혈세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보면 효원공원 아시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것도 증인이 같이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가 보면 보도블럭을 작년에 깔은 것을 지금 뜯고 있어요. 왜 뜯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어린이 팽이치기 만든다고 지금 보도블럭을 뜯고 있습디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수원시 행정입니다. 어제, 그제 보도블럭 걷어내고 오늘 또 어린이 팽이치기 장소 만든다고 그것을 또 어디에 뒀느냐면 문화예술회관 뒷편,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보도블럭 뜯어낸 것을 거기 산더미 같이 쌓아 놨어요. 본 위원이 사진 다 찍어 놨어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거기에 보도블럭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혈세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내돈 같이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먼저 쓰면 임자다 이겁니다.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내 자식한테 돈 만원 줄 적에도 너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고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시 혈세를 아무 데나 방치시켜 놓아서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거기 나혜석 거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김명수위원

증인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 문제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녹지공원과에 얘기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첨부합시다. 그 관리는 녹지공원과이기 때문에 증인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증인과 관련되는 문화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쪽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 저녁마다 파라솔 펴놓고 아주 좌판을 벌렸잖아요. 나혜서거리가 아니라 그 인근식당들 다 나와서 밤에 영업하는 장소로 변해 버렸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극구 반대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그 용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해놓으면 결국 인근 식당들이 좌우로 다 나와서 파라솔 펴고 영업할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위를 떠나고 나니까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고 맥주박스, 음료수박스가 권 위원님 말마따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저녁마다 소주파티, 맥주파티, 아주 노천카페예요. 그런 것을 협조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오래 기다렸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문고지원 현황을 봐주세요. 문고지원 현황은 증인 부서 소관이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새마을 문고 업무는 사실 체육청소년과인데 우리가 그쪽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94페이지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전부가 640개로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27페이지 보실래요? 조금 늘은 것 같은데 27페이지 것은 뭐예요? 뒤에는 640개고 27페이지는 609개인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시정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그게 2000년 1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월 현재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합동단속을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단속한 게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후에도 단속을 했죠.

김명호위원

단속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저희가 단속한 게 한 255건을 단속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적발된 것이?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55건이 적발이 된 거죠.

김명호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95쪽부터 97쪽에 상세히 금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위법한 사실이 주로 뭐예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주로 적발이 되는 것은 주류판매가 제일 많고,

김명호위원

%로는 얼마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의 80% 정도 주류판매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나머지 20%는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시설문제, 투명유리창을 해야 되는데,

김명호위원

그것은 몇 %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8%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8%면 12%가 또 남는데 이건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이 입장하는 경우,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경우, 판매하는 경우하고 묵인하는 경우하고 구분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서 주류판매하는 것이 소주도 판매하는 겁니까, 맥주만 판매하는 계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개 캔맥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노래방 같은 데서 여자들 불러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자들이 하는 것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알고서 적발을 하려고 해도 그 여자들이나 손님들이 같이 온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그러면 담당이나 과장님이 사복을 입고 가서 여자를 불러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암행단속도 좀 해보셔야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아직까지 함정단속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생각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정식 단속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을 부르고 하는 접대부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행이 되는데 단속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몇 달 안 됩니다. 셋이 가서 정말 이것이 성행하는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한번 불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명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특히 팔달구, 시청주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수위원

증인, 지금은 여자 부르는 것은 지나가는 옛노래에요. 남자 부르면 남자가 오잖아요. 18세, 20세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단속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단속하세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남녀가 있는 방에 가서 신분증 확인하세요. 신분증 확인해서 주민등록이 같다면 한 동네에서 온 것이고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동네에서 시의원하고 부녀회장하고 왔으면 그것도 주민등록 확인해서 거주지가 같으면 같이 왔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없어요? 본 위원하고 나가서 조사 한번 해볼까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짜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근절을 시켜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1시 04분 감사계속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먼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실업대책반장 나오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양재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셨습니까?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세정과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오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구현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형사재판 출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양 권선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정해목양 : 예.

김통래위원장

이중화 팔달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중화 :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재정경제국장 이규형 세정과장 권인택 회계과장 최승덕 지역경제과장 이광인 농업경영과장 이도성 실업대책반장 이강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양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중원 권선구세무과장 정해양 팔달구세무과장 이중화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형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 수감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겸허한 자세로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된 법규 안에서 행정을 이행하다 보면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처분도 혹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못 하였거나 법규해석을 너무 경직되게 하였으리라 생각되는 점도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일하는 보람을 갖도록 아낌없는 편달도 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보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규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잠깐만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목록 16번에 수원시 자금 일반 및 특별회계 일별 평균 잔고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별이면 월별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간단하게 시리 마음대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한 번 274쪽 한 번 보세요. 이것이 도대체 일별 평균 잔고현황입니까? 일별이 뭐에요, 매일매일 월별로 해 가지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일 평균 잔고현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쎄 일평균이니까, 여기 봐요, 일별 평균 잔고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매일매일의 잔고를 요구한 건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365일치를 다요?

김명호위원

그렇죠. 이거 은행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청하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오늘 만약에 세정과 감사가 다 끝나더라도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거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잘됐네 못됐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사실 문화환경복지국, 재정경제국 보면 솔직한 마음을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성의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본인의 소견을 말하면 솔직히 섭섭해요. 자료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고생 좀 해 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에요? 아주 문화환경복지국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본 위원이 문화환경복지국 할 때 얘기했는데 보면 이것은 위원들이 문화환경복지국은 찾아 볼 수 없게 해 놨더라고! 여기 앞에 목차가 있으면 세정과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면 파란 표지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세정과 소관 요구자료명, 위원 누가 요구했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앞에 세정과 목차가 있어요. 회계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면 이 세정과 소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번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 행사경비, 시설공사, 김동주 위원이 했으면 이것을 몇 페이지 있다고 써 주면 큰 일납니까? 문화환경복지국은 아예 김동주 위원이 질의한 것도 없어! 그냥 해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7쪽 보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이 자료가 김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지, 김명수 위원이 요구한 건지 표기가 없어요, 이것 좀 써 주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인쇄기술상 어렵거나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수원시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겁니까? 너무 내 주신 거 보면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세금 추징했다고 그러는데 추징을 50만원 했으면 이게 시세인지 무슨 세인지 비고란에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고란은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비고 해 놓고 세정 업무하는 분들이 거기 비고란에다가, 비고란 아니면 앞에다가 세목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세금 추징한 거다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지 지금 세정과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 거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 이말입니다. 세정과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못해 주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감사할텐데 좀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내려 가셔서 문화환경복지국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문화환경복지국은 너무 엉망이라 열이 팍팍나요. 고쳐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6분 감사중지

2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세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2번,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전 증인이 제출한 자료 21쪽 보면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98년도∼2000년도 공통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 지적받은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 보면 총 527건에 2억 7,400만원을 갖다가 미부과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목을 가만히 보면 보십시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사업소세 미부과 5억원 종업원할, 재산할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소부과 1억 정도 되고, 큰 덩어리만 보자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산세 과소부과 이렇게 있고, 또 '99년도 보면 큰 덩어리만 보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1억 2,000만원, 또 지목변경 취득세도 미부과 8,0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 것은 임시사용 승인 건축물 취득세 가산세 부족징수 3,500만원,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주유소)지위승계후 주유시설 취득세 미부과 7,900만원,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뒷장에 단층특수건축물 재산세 가산율 미적용 4,800만원, 이렇게 보면 이것을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가진 자의 세금부과에 소홀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덜 부과한 게 아니라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을 덜 부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금행정에 아쉬움을 느끼고 앞으로 분발과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29쪽에 보면 시세 중에서 주민세 있죠. 세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연간 목표액이 6,182만원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10월까지 6,300만원 징수했고, 미수납액은 320만원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미수납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총 조정에 의해서 징수금액을 뺀 것을 미수납액으로 잡은 겁니다.

김명수위원

연간 목표액이 중간에 특별세무조사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됐다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8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12번에 주민세 균등할입니다. 균등할 부과 및 누락건수 현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뜻에서 증인께서는 주민세 균등할 부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주민세는 저희가 관할하는 주민세가 3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법인 균등할 주민세 누락분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법인 균등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4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법인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데 이 법인에 대한 문제는 등기를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세는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김명수위원

그러면 법인 균등할을 설명하시지 말고 일례를 들어서 사업장에도 주민세를 부과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개인사업장할이라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개인사업장할을 저희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관리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전산 데이터를 일괄부과토록 제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누락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겁니다. 먼저 말 안되는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증인은 이렇게 분명히 세무서에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를 부과 안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어요. 신설사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장할 주민세가 부과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뭐 본인이 그럴 리가 있나요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왜 알았느냐 하면 제가 세금내러 가자 그랬더니 무슨 세금을 내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꼭이나 그것을 못 믿으시겠다면 해당 구청에다 지적할 테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인정하시겠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보고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세무서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절대 누락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설명하라고 한 거에요. 괜히 그 과정 설명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2001년도 세수전망이 2000년 대비해 가지고 160억 1,800만원 정도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 부서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수원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광 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소위 말해서 예산으로 말하면 물론 예산계가 있지만 총괄적으로 증인이 책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지고 있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세입규모는 누가 보고하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자주 미팅을 갖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세원 자원 관계로 인해서 추경시기가 도래될 때에는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빈번하죠, 수원시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경기도에도 있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수원에도 있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수원시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부시장인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부시장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위원은 누구누구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돈 막 쓰고 있죠, 10억 짜리 넘는 거? 지방재정법에 보면 10억 넘는 돈만하게 되어 있죠? 물론 취득, 처분이 각각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심사도 안 받고 막 써요, 주머니 돈 쓰듯이 막 씁니다. 그 주머니 돈 쓰면 누가 썼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썼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라니까 한 거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선에서도 10억 집행하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윗선에서 써! 도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게 엄청나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본 건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렇게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효과가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옵니다. 어떻게 오는가, 소위 말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소방도로 하나를 못 뚫어요. 차순위로 다 밀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세수는 조금 들어 오고 새로운 사업은 10억 정도를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쓸 정도의 과감한 수원시 행정인데 수시로 밀리는 거야. 무슨 일 해야겠지만 그거 다음다음,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게 다 무시되는 거에요, 그렇죠? 먼저 증인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세수전망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물론 저희 위원회가 기획예산과를 총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정과장한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하고 새로운 예산을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 해 줄 용의가 있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주민세 부과 과정에서 누락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균등할이 가장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부과와 관리부서의 유관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하고 법원하고 지금 중앙에서 협의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곧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단계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서 전산작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분야와 세무분야가 합동으로 해서 법원에 파견형식의 근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면 저희 세무분야의 공무원을 법원에 근무토록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에 160억 1,800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균형예산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균형예산을 취하기 위해서 기채 발행할 생각은 없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김명수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김명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입의 총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협조요청이 온 것인지 궁금한 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나중에 회계과에서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써야지 시에서는 사업만 자꾸 벌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정신을 좀 차려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비단 본 위원이 주민세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것 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수원시민이 담배를 사서 피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총괄해서 대전으로 내려가면 대전에서는 각 지역별로 실적 따라서 배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세에 담배소비세는 368억 7,400만원을 연간 목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징수된 것이 337억 4,4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율이 91.5%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을 100% 된 게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이것이 담배소비세 중에서 저희가 배분을 받아야 될 것이 기준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11월과 12월 것을 아직 다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목표대비 징수율로 봐서는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467억 6,900만원 중에서 19억이 덜 들어왔네요. 그래서 51.8%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는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목표액이 나오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대수, 인구수 등등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55억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차세는 1, 2회로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254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받아지면 100%를 충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얘깁니다. 우리 지금 수원시에서 10월말까지 93.5%를 징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아주 징수율이 높다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취득세 같은 것을 674억 1,3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100.4%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꿔 얘기해서 초과 징수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초과징수했다는 얘기는 당초에 연간목표를 작게 세웠다는 얘깁니다. 바로 세웠더라면 연간목표액 플러스 미수납액 이것이 들어가서 716억 9,100만원을 세웠더라면 이것이 99.4%인데 이렇게 연간 목표액을 작게 세웠기 때문에 초과징수가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매년 보면 도시 같은 것은 항시 거의 초과징수 됩니다. 이것이 돈의 액수가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작게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과년도수입을 44억 6,700만원의 목표를 세워서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194억입니다. 어떻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목표를 어떻게 세웠길래 44억 6,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94억이냐는 얘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5년 동안 받지 못하는 체납세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본래 징수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를 정해서 받다 보니까 목표액의 194억이 미징수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액을 조금 더 높이 잡았더라면, 여기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수한 것보다는 징수하지 못한 것이 무려 여섯배나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하실 적에 오히려 과년도수입 같은 것을 더 높게 잡았더라면 보다 더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힘을 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과 권인택 세정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145페이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명부 및 감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방금 김명호 위원님과 김명수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것이 성의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 위원님,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해주세요.

권찬봉위원

그리고 14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50만원 이상 감액 내역, 18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결손처분 내역으로 무려 18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는 각 연도별 체납 및 결손 감액 등의 표시 및 대책 등이 표시되지 않아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망됩니다. 그런데 여기 187페이지를 보면 여기 어떤 증감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자료라고 올려 놓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여기에 체납자 명부와 감액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명부를 내드린 것 중에서 감액과 결손에 대한 것은 법적인 단락으로 끝나는 것이고 체납자 명부에 대한 대책안에 대한 것은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안이 별목으로 또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책안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여기 해당란에는 삽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187페이지까지 아무 증감내역이 없이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성의없는 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원래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저희가 해독하기 난해하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알아 보게 줘야 되는 것이지 원래 이것을 잘 알아 보게 주면 자기들 머리가 아프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권 위원님 이 정도로 끝내시죠.

권찬봉위원

그 답변이 다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때는 현황을 맨 위에다 넣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지도감독현황, 5번 수원시 자금운영계획 및 현황, 16번 수원시 자금 일별 평균 잔고현황에 대하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실시되는 예금보분보장제도에 대해서 시, 군 금고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예금보호자법을 시금고와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도부터는 예금보호자법상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은행이 부고금융기관 다시 말하면 부도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00% 중앙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한 돈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김동주위원

보호를 못 받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만 한 금융기관이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책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다행히도 저희 수원시는 중소기업은행이 지금 단 하나밖에 없는 국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업은행이 부고 금융기관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는 국가가 보전하도록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다행히도 시금고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수납 등 각종 세입금 늑장 이채시키거나 가산금을 미징수하는 사례가 지방지에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금융기관에 대한 것은 연 1회 이상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제2 금융기관이 118개 기관이 있어서 제3자 내지 제4자 위탁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1건이 적발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11건이고 8건이 결산이나 내지는 도서수납 지연처리로 인한 변상금 또 아니면 결산이자에 대한 회계간에 착오불입으로 인해서 총 24만 6,750원을 변상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도감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274페이지를 보면 수원시자금 일별 평균 잔고현황에 보시면 '99년 보통예금이 46억 2,100만원인데 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평균잔고는 67억 1,800만원으로 145.3%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세입, 세출외 항목은 24억 900만원에서 47억 8,800만원으로 198.7% 약 200%로 잔고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잔고를 줄여 고이자 상품으로 전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99년 대비 2000년은 실질적인 일일 평균 잔고액이 약 20억 9,700만원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 세출외 평균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23억 7,000만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외 현금이 작년에 비해서 왜 늘어났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수원시가 컨벤션센타 기금하고 한일아파트 앞 지하도 건설비가 세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세출외 현금이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출을 하기 위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타가 10억 3,000만원이고 한일아파트 앞 지하도가 23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평균잔고 대비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잔고를 고이자 상품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입, 세출외 현금부분의 한일아파트 앞 지하도 건설공사와 컨벤션센타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이 다 그 예치한 관련업자에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한테 잡수입 차원에서의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잡혀 있기만 한 것이지 실질적인 우리 세입자원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지방세 세목별 이중부과 건수 및 금액, 7번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원인 및 현황, 11번 지방세 착오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소송제기 건수, 세액 및 내용에 대하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이중부과 사유에 기타란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죠? 사유가 중복신고, 전산입력 오류, 기타 기타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타가 많은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48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기타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복신고와 전산입력 오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착오사항이라든가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의 이중부과성을 가지고 있던 사항 등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신고사항은 납세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 전산입력 오류사항이 된 것은 저희 관에서 부과권자의 오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기타는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기타 부분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기타유형이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납분 중에서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수납확인 소홀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사례, 또 아니면 주소 변경 등의 입력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주가 이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 주라면 기타말고 이것을 몽땅 묶어서, 지금 보면 중복신고 이거 보다는 기타 건수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기타 건수가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이중부과 건수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증인 만약에 이중부과 고지서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2000년도에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조금 향상이 됐어요, 더 나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99년도는 '98년도 보다 못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세정에 관한 행정이 아직까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밖에는 안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중부과에 대한 것은 납세자의 원인이 있어서 발생이 된 사유도 있거니와 또 과세권자의 원인이 있어서 발생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 정도는 과세권자의 원인으로 되어 있고 90% 정도는 납세자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에 한 250건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다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간단히 한 마디로 얘기하지만 본 위원도 사실 시간이 늦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열 받는 겁니다. 분명히 냈는데 부과고지서가 또 오면 열 받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 가면 쉽게 해결도 안됩니다. 이 놈의 세금이라는 것은 질겨 가지고, 몇 번을 가야 되고 별별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 거에요. 뭐 가서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화성문화제처럼 무슨 격쟁처럼 쉽게 아닙니다 해 가지고 해결되는 건지 알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는 거에요. 저 아는 분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부과건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관계공무원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오납된 부분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하도 많이 떠들었더니 목이 좋지 않습니다. 10월 모일간지에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오납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받았다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동주위원

이 기간중 환불한 실적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김동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과세권자의 착오로 인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총괄적인 현황에서는 과세권자의 착오부과로 인해서 환불한 것이 530건에 1억 8,800만원을 환불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착오부과로 인해서는 3,756건에 대한 것을 환불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환불한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현재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이 부분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중과세, 과오납 이 숫자 합산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합산된 겁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부분은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887대 536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6쪽입니다. “전산입력 등으로 지방세를 오류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철저히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람”결과 “완료”. 지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종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지금 60쪽과 61쪽에 관련되어 있는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한 것은 당해년도에 발생된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당해년도만 해결하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이중과세, 과오납 계속하겠다,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오납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100%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것은 세정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가능한 발생되는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종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연계성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연계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 역시 일시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닐 겁니다. 지속성을 지적한 겁니다. 그럼 완료라는 게 없죠. 계속 추진중이죠,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99년도에 완료사항이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한 것은 '99년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종료를 해서 완료라고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연결돼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잘못 부과된 거 완전히 종결 지으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9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2분 감사중지

22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 15, 18번 체납세와 관련하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13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징수촉탁 현황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 및 감액조치, 결손처분을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것 같은데 먼저 징수촉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징수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라는 행정기관이 타 행정기관에 돈이 관련되어 있는 세금을 받아 달라고 촉탁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어느 기관에 촉탁을 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행정기관인데 예를 들면 화성군에 체납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화성군에 세금을 좀 받아달라고 촉탁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징수촉탁을 한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긴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왜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징수촉탁을 하게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30%를 수탁기관이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 부분만 수원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각 시, 군이 각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여념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 및 감액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500만원이면 소액인가요, 보통 고액인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내부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고액으로 합니다만 체납액으로 봤을 때 500만원은 고액으로 속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물건을 압류하거나 심지어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계좌까지도 압류를 해서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수원 토박이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아는 이름이 참 많네요. 많고 재산 있는 사람도 많고 소위 말해서 뻔뻔스런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그것도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이근안 경감처럼 안 잡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력?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노력을 얼마나 했길래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 표현이 과한지 모릅니다만 둘러둘러 다 알고 친구의 형이고 뭐 이렇게 되어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해결사 같았으면 다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증인 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 삐삐 쓸 때 삐삐요금 한 달 연체 되어서 가슴이 덜컥 거려서 얼른 갖다 냈어요. 이거 수원시 살면서 사회 지도층 행세하고 유지 행세하고 세금도 안 내고 배째라지 배째라, 배째가지고 와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있을 것 다 있으면서 배째라 하고 있는데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영세민 구호자금이 있습니다. 그것 받아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칸방에서 그 돈 몇백만원 빌려 쓴 죄로 덜덜 떠는 영세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산추적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재산추적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의 종합전산망 내지는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부분에 한해서는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금기관에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를 압류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아까 본 위원이 13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징수촉탁 현황 이것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징수촉탁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30%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끼고 산다고 해서 수원시 처분 됩니까? 결손처분할 것 화끈하게 처분하고 그 기관에 30% 아니라 50%, 70%를 주더라도 받을 것은 받는 게 낫지 이게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삐삐요금 안 내면 뭐라고 옵니까? 엽서에 귀하는 어디 이동통신사에 두 달간 삐삐요금이 2만 2,000원 연체되었기 때문에 안 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렇게 오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 그런 조치해 봤습니까? 수원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 생각할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그것은 좀,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답을 먼저 드리면 할 수 있어요. 수원시에서 얼마든지 이들에 대해서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은행거래도 못하게 하고 하다못해 핸드폰도 가입 못하게 하고 카드도 영업불가하게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 얘기하면 여기 돈 들고 올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가서 감사할게요. 권선구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런 강력한 응징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카드회사, 금융기관, 핸드폰회사 다 돈 안 내면 1번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겠다고 공갈 먼저 나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뭘 무서워서 이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국세 체납하면 바로 이렇게 날라와요. 몇월 며칠까지 납부 안 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서 당신 앞으로 신용 브레이크를 걸겠다, 적색경보를 하겠다, 실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핸드폰 하면 바로 뜹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동통신에서 B로 왔는데 A에서 체납이 있으면 뜹니다. 이 사람 고액 연체자도 아니에요, 체납자 밖에 안 되요. 1만원 안 냈어,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적색경보자로서 신규개통이 불가함 이렇게 딱 뜹니다. 이 사람은 은행권에 카드가 떠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면 분명히 돈 많이 가져 올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장사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증인께서 맡고 있는 것이 우리 수원시 살림의 세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소위 말해서 영업활동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요. 세상에서 제일 악덕한, 아니 악덕한 게 아니죠 어쩌면 제일 유능하고 끈질긴 공무원이 어디 세무공무원입니까? 영국 세무공무원입니다. 북유럽이나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끈질기기가 영국 세무공무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할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무슨 고지서 보내고 재산추적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시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말장난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관리팀, 기업에 보면 대부분 채권관리팀이 있습니다. 채권회수팀,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밥먹고 하는 일이 뭐냐, 돈만 받아 내는 겁니다. 다른 것 안 해요. 모든 금융기관 모든 대기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이제는 저 뒤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 없죠, 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채권관리팀을 또는 채권회수팀을 새로 신설해서 이 악성 체납자들 이것 받아낼 용의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정말로 이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몇 건만 해오면 자기 연봉 다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해결사를 고용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채권관리팀을 운영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고액체납자 또 타 기관에 징수위탁하는 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2차적으로는 반드시 통보할 것 그 다음에 가칭 채권회수팀을 구성해서 세수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결손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경우와 무재산이라든가 사람의 행적을 찾지 못하는 행불자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202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명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거주기관에 촉탁위임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받아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더라도 받아내야지, 전부 타 기관이죠?
왜 그런 조치를 안 취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체납액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소멸시효만 되면 그냥 결손처분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경우든지 소멸시효가 2001년도 말이 돌아오기 전에는 거주지 기관에 촉탁 위임을 해가지고 받아서 30% 아니라 50%를 주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지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지방세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4번 특별 세무조사 결과, 17번 은닉, 탈루세원 발굴현황 및 발굴공무원 인적사항과 포상내역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및 대책에 보면 이 밑에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실적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 있죠? 거기 관허사업 제한은 이것을 제한을 하면 금액기준인지 횟수기준인지 금액기준이면 금액은 얼마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건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관허사업 제한은 횟수나 금액에 불문하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증인 부서로 회람이 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옵니다.

김명수위원

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옵니다.

김명수위원

100% 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경위에 대한 것을 확인을 안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체납액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거의 다가 우리한테 100% 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세정과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체납액이 있는데 우리한테 조회를 안 하고 임의로 허가를 내준 관련부서의 직원이 책임을 집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서 관허사업제한이라 분명히 체납을 하는데 관허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세정과에서 막말로 도장을 꾹 찍어준 것인지 아니면 세정과 경유를 하지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한 건지 그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은 세정과에서는 반드시 전산조회를 해서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허가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준거다 이 말이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을 봐 주세요. 여기 지금 9분의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한 공무원이 나와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담당만 지금 참석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담당만 나오고 이 분들은 안 나오셨군요. 이 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여기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6급에서부터 8급까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증인은 이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그마치 금년도에 63억이라는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작년 것을 봐도 그렇고 '98년에도 그렇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 가지고 63억이라는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했는데도 이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면 그것도 무척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도 포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 계통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한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포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사에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방법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나와야지, 잘한 사람은 상주고 칭찬해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가 그렇게 있겠죠. 거기에 계시는 증인들은 권선구 증인! 거기에도 9명 중에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357쪽에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조사계의 담당업무가 시청에만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발굴된 것이 없고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구청에서도 발굴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없고 세무업무 자체를 취급하다가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본래의 업무는 구청까지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증인은 이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 좀 해 주고 격려 좀 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현황이 세무조사 나가서 발굴한 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직무수행하다가 발굴한 거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조사 나가서 발굴한 게 그렇게 대단한 거 같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 우리가 포상조례를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얘기는 이런 정상적인 직무로 인해서 조사 나가서 찾아낸 게 아니고 그것을 첩보라든가 그런 것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감이 틀린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무조사 공무원은 조사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이렇게 많이 자기가 발굴해 낼 수가 없잖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98년도에 한 번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은닉이라는 것은 감춰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면탈하기 위해서,

김명호위원

아무래도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했다하더라도 어떠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포상대상에서 더 많은 공무원을 포함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 외에 기타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회심사 보류이후 검토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이 돼서 상임위원회에 보류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실무부서 의견을 보면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실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없기에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의견개진 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은 증인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 수원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이 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원시 실정에 맞게 끔 보완돼서 의회에 상정한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됐습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제정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법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특례를 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법도 개정되는데 이 조례안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저희가 그 조례안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국장님이신 이규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인정 있다, 없다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동주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결격사유에 문제점이 있다, 없다 라고 본 위원이 증인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증인은 결격사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국장님도 한 번 답변하신 것을 답변 안 하십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김동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김 위원이 이의신청한 거 결격사유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왜 과장은 굳이 과장 의견만 개진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갑설,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규정한 현행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한 것은 민법 등에서 한정치산자 등의 계약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어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함이 마땅함. 을설, 본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의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답변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장성근 법률사무소, 누구신지는 증인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없는 법률행위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허락을 받고 특정한 영업에 대해 정상인과 동일하게 거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치산자의 영업행위와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없는 한정치산자의 영업행위는 각 거래행위가 언제든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한 쪽 당사자이고 그 업무의 공공성도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것인 만큼 현행 수입증지 조례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인의 결격요건은 현행 민법 및 공법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제한요건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조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 증인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변호사의 자문받은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시는 것은 물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단독적인 행위로써는 계약취소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 법정대리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수입증지 판매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안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빼야 된다고 판단해서 빼고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동주위원

지금 또 말 바꾸시네요. 결격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왜 돌리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제가 지금 집행부 측에서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을 배속시켜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지어 주신다면 그 의결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고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내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분명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동주위원

'99년도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망포동에 도시계획세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부과됐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데 의회 의결 거쳤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망포동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고시는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게끔 되어 있었고 또 지금 현행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지금 '99년 사항에 대한 망포동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9년도에 일부 지역을 화성군수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했고 나머지 빠진 일부분에 대한 것은 '92년 5월 1일날 화성군수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김동주위원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면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우리는 도시계획지구 내의 범위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라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번에 감사하실 적에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하고 앞의 그 사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간단히 좀 해주세요.

김동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망포동이 몇년도에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망포동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고 최종적으로 편입된 것은 입북, 당수동이 '94년 12월,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0일입니다. 증인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혼돈하고 계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방세 과오납 및 김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원시자금 일별 평균잔고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가 확보된 후 재감사하기로 하고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및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