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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193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0-11-29

김통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히, 날로 높아만 가는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문화환경복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어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은 금일 아침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성숙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박성숙 : 예.

김통래위원장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김통래위원장

백창기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백창기 : 예.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한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창원 선경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학진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환경사업소장 김학진 장안구보건소장 박성숙 권선구보건소장 김찬호 팔달구보건소장 백창기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청소행정과장 한승환 사회복지과장 최희순 선경도서관장 김창원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염순열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장을 다른 도시보다 한 걸음 앞서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온 각종 시정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첫날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업무추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해서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학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되 유사한 것은 묶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늦게 도착한 화성관리사무소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화성관리사무소장 박 흥 수

김통래위원장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은 늦은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7번, 8번, 22번, 32번, 4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참 찾기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찾아 보려면 굉장히 애를 먹는데 사실 이렇게밖에 집행부에서 작성할 수준이 안 되는지 묻고 싶어요. 속된 말로 엿먹으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감사를 한다면 이 앞에 보시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해서 요구하신 2000년도 집행내역, 그 다음에 화장실 신·증축내역,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원 지적사항, 검·경에 고소·고발된 내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다 앞에 넣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과 것을 한다면 사회복지과 앞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로 한 번 가 보십시다. 자료요구한 게 누구누구 있는데 이것을 찾으려면 페이지가 없어요, 본인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각 구청·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요구한 위원이 권찬봉, 김동주 위원님이면 이게 몇 페이지 있다고 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다. 한참 뒤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봅시다. 가서 보면 예들 들어서 수원시 아동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료 지원현황이 있으면 전에는 보면 이 자료를 김동주 위원님이 요구했는지 본 위원이 요구했는지 다 써줬어요, 이런 게 전혀 위원님들이 찾아 볼 수 있게 끔 체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들이 달라니까 주기는 주되 알아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재경국 자료는 더 그래요. 이것을 먼저 감사하기 전에 집행부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안 내게끔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런 자료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471쪽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과 관련된, 10월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안구 수급자 총계가 6,591세대, 총 수급인원이 1만 4,23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원시 집계입니다. 밑에 있는 소계가 장안구 소계고요, 이 앞에 있는 총계는 수원시에서 총 집계된 6,591세대에 1만 4,232명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오늘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장안구라고 표시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잘못된 거 맞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와도 되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계란을 소계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총계란을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맞춘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위에다 넣어야죠. 위에 수원시 총계라고 하고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야지 수원시 전체가 장안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맞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이번에 기초생활조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선정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당초 있던 인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할 당시에 지금 여기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일단 사회복지직을 가진 사람을 전면 배치를 다 했습니다. 전면배치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했었는데 인원이 당초부터 전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고 중간에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직들이 조사했고 조사의 적정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관계는 일단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문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은 시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직들은 전부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는 100% 다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둬 가지고 한 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전부 다 4년제 대학 졸업한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복지쪽에 근무하면 교육받고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전문직들이 전부 다 4년제 대학 졸업자도 있지만 특채를 해 가지고 한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 특별한 경우로 자격증 딴 사람들은 2년제 대학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4년제 졸업해서 자격증 있는 분하고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 하고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4년제 출신들을 공채를 한꺼번에 했고 기존에 있던 직원 41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에서 있다가 된 사람들은 자격증을 2년제 나와 가지고 특채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가 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2급이상은 다 가졌습니다. 2급이나 3급, 급수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죠. 1, 2, 3급으로 나뉘어 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격증만 가진 게 아니고 몇급 몇급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자격증 급수 관계는 자격증에 관한 급수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이고 7급은 당초에 정원이 7급에 대한 정원, 8급, 9급에 대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근무하다가 간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권찬봉위원

예.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5명 정도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어림잡아 5명이에요, 안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건과 관련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게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정말로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찾아놓은 것도 잊어 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 이런 것이 몇번이라고 앞에다 번호를 써주면 찾겠는데 도대체 찾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진행을 합시다.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동 사회담당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세민 등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년 2월 24일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아주 재미있어요. 추진중, 완료,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에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이 완료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원히 미완의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인간에 대한 교육이 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일곱 번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친절하다면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완료되었다는 자체가 다시 지적하고 싶은 일이고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전산교육을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하면서,

김명수위원

전산이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산을 잘하고 못하고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 재현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첫째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신청하러 가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겁니다. 옷입은 차림새부터 얼굴행색을 다 훑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 이것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부자나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저 사람이 왜 저래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아래 위로 쳐다본다면 이 사람은 내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나 보다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무시당하지 말고 보장 안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니까 “남편하고 이혼했죠? ”크게 말해 줍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건가요, 뭔가요, “남편하고 이혼했죠, 남편은 지금 뭐하나요?” 이런 식인데 그런 실례를 과장께서는 들어봤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업무처리하느라고 또 어떤 직원은 유산이 되고 또 근래에 우리 시는 아닙니다만 업무폭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났고 여러 가지가 났고 그랬는데 제가 교육을 다 모아서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몇 번 교육을 시키면서 또 수시로 전산교육장에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 어려운 사항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주민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더 잘 하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하나라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주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은 그게 하나의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회있을 적마다 담당자 만날 적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 당신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려고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보십시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증인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사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한 3만원 버나요, 4만원? 3 4=12 월수입120만원”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눈물어린 호소를 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담당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냉혈한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주듯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 건을 가지고 감사 첫날부터 길게 얘기할 것은 못 되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십시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조사할 때 막말로 안 주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까지 덤으로 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 교육할 때 본 위원이 무료강사로 나갈테니까 솔직히 참석시켜 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는 개선방향이 있는지 이를 답변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했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법에 대한 문제점은 어차피 복지부가 빠른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시행한 법으로서 국가가 국민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1년여의 준비를 거쳐서 2000년 10월 1일에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행정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경제위기로 해서 생활고를 겪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출현이 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인력이라든가 전산화 자활사업의 시행기반 등 행정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침보완도 계속 변경이 되었었고 또 나중에 안 되어서 특례규정까지 둬 가면서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 문제로서는 금융자산 조회가 그 당시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원활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문제를 조사할 당시에 우리 수원에서도 5,000만원, 1억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의 추진사항에서 문제점은 제일 대두가 되는 게 자활사업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 담당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길게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여유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상부나 위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건의한 사항은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인터넷으로 복지부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보완사항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도 담당 계장 회의 때도 항상 지시가 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려주면 그때 다시 보완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증인의 업무수행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빈곤층을 아주 우롱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과 가구원수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재산기준 때문에 대도시 거주자 재산가치는 있으나 실제로 매매가 안 되는 불가능한 부동산 소유가구 및 확대가족 중에 탈락자가 많이 생겼고 면적기준 때문에 탈락자는 가구, 또는 쓸모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 가구이거나 확대가족의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한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부양비가 과다하여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실례도 있고 이렇게 빈곤층을 우롱하는 법이 1년씩 여유를 두고 연습을 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1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실패한다는 자체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하부기관의 업무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담당 복지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수사기관의 형사보다도 더 어깨에 힘을 주고 권위를 가지고 끌어다 놓고 공갈협박을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없어서 고개 떨구고 사는 영세 시민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런 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득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핑계로 수사하듯이 심문하며 소득을 캐묻고 왜 사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일할 생각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기 전에도 영세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 보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공갈 협박 때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법상으로는 집이 2, 3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집만 지어놓고 삽니까? 부엌 하나 가지고 그것이 3∼4000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해주고 집을 팔아달라는 얘깁니다, 먹고 살게. 팔리지도 않고 뭘 먹고 사느냐는 얘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은 있는데 집만 보고 사느냐는 얘깁니다.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해당기준은 집 때문에 안 되니까 못주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류해서 충분히 현실을 파악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용되어야 될 사람이 3천인가 4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는 것을 세 놓을 수도 없고 땅을 치고 울고불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계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명수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했다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 있는데 기준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례기준을 두었습니다. 특례기준을 둬가지고 재산기준이 150%를 초과하면 한정적으로 6개월까지 가구원 중에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처분이 될 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적용을 해주고 있고 특례기준이 재산기준 특례가 있고 의료부분의 특례, 교육 특례로 해가지고 자활특례를 두고 특례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기준은 넘고 처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업무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소개를 해서 팔아 주세요.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났다고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런 것을 협의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기초는 생산적 복지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로를 시켜서,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센타에 전부 다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 고용근로센타라든가 아니면 고용안정센타 취업을 시킬 사람은 취업을 시키고 공공근로를 시킬 사람은 공공근로를 시키고 자활훈련기관에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공동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어려운 사람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약한 사람들에게는 자원봉사까지 시켜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라는 법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 차상급 계층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로능력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공공근로도 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면 저희도 의견을 각자 수렴을 해서 상급 기관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담당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좀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득을 해가면서 대상자들이 서운한 감을 갖지 않도록 친절하게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수시로 상부에다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가치가 기준이 넘는 분은 6개월 시한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6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면 또 6개월을 연장해서라도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니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의 임무를,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좌우지간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의 어떤 명예를 걸고 그 분들이 앞으로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생 수업료, 기타 경비를 보호대상자 수입으로 산출하는 경우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업료는 역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소득으로 잡고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주위원

소득으로 잡을 경우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회 미화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상정됐었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와 미화원 대학생 자녀 와 형평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공적부조로 최하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일정소득액을 받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저희가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관련된 그런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청소과에서 그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도 어려운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하고는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더 어렵겠죠. 그 이하 차상급 계층이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호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이나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미화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분명히 복지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협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하여 한 과가 주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수원시 한 지붕아래 있는 관계부서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고요, 저희는 직접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한 지붕에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화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복지차원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미화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관계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때 증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제도하고 국민기초제도하고 가구수로 보면 감이 723세대가 되고 인원수로 따져 보면 국민기초가 2,374명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생보자 한 28%, 전체적인 지원대상자로서는 한 14%가 인원수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전체 금액으로는 더 증가가 됐겠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감 사유가 한시적생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IMF시대에 한시생보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규정에 의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IMF 시절에 한시생보자가 보호대상이 아니면서도 보호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지원 많이 해 주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립어린이집, 뭐 기타 어린이집에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이런 거 있으면 팍팍 지원해 주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견적서 받아 가지고,

김명수위원

견적서! 관의 견적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의 돈은 눈먼 돈입니다. 모든 업자들이 관납하는 것을 최고의 이윤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마진이 좋아, 두 번째로 현찰결제야, 정말로 관급공사 하나 따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일반 민간공사 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일반 단체지원, 어린이집 이런 곳은 아주 팍팍 밀어 주는데 이것은 사실 지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 개인이기 때문에 대항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집 하나 있어도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무 생계능력이 없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뭘 하느냐 하면 노래방에 2만원짜리 노래 부르러 가야 돼! 다 아시잖아요. 지난 번에 성남에 단란주점에 엄마들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이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엄마들이 다 나간 거야. 과부촌 이러는 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원시 사회복지사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정말로 본 위원은 증인한테 주문하기는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단체에 주는 것, 나중에 어린이집도 얘기하겠지만, 야 어린이집 그거 잘하면 노나겠더만. 그런 데는 팍팍 지원이 되면서 이런 건 짜, 14% 줄었다는데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 물론, 전에 무슨 억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 이런 것도 봤어요. 고급승용차 굴리는 거 다 봤는데 그것은 소수 아닙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의제기하면 다 받아 줍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로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하는 루트가 있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받아 줍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다시 재조사를 하죠.

김명수위원

신청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13세대 정도됩니다.

김명수위원

재조사해 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특례규정에 의해서 탈락된 사람이 거의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규정이 없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특례규정이 추후로 보완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얘기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저속하지만 그런 분들은 더러워도 신청한 거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더러워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아래 위로 쳐다 보고 틱틱 거리니까, 말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런 거니까. 더러워서 신청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딱하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자로 지정해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고충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 등록금 낼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신청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 애들 말대로 쪽 팔려서 안 해요. 아셨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은 싫고 더더군다나 학교에서 주는 것을 싫어해요.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 받는 것, 성적 우수장학금을 빼고 일반장학금 받는 거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학교에서 받을래 동사무소에서 받을래 그러면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왜 친구들 몰래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증인께서는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다 계시니까 그런 일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료보호대상자들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대상자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61세가 되어야 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입니다. 25일 정도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은 2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도와 드리고 싶지만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자 결성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공동모금에다 애걸복걸해서 신청해서 저희도 계장들 하고 협의해서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적으로 도와 주지 못하는 사항을 자매결연이라든가 후원자 결성을 시켜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어여삐 봐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좀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5번, 13번, 24번, 33번, 3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관련 미발주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준공이 2000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준공예정일이 2003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2003년 준공사유와 2001년 하반기 착공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영통동 1012-5번지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6월 30일날 준공되었다는 것은 설계용역이 준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지금 예산이 미발주 사유는 추경예산이 12억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발주사업으로 되었습니다. 12억 가지고는 힘들고 최소한도 50억 정도가 있어야 발주가 된답니다.

권찬봉위원

국비, 도비를 얼마씩 받아요, 국비, 도비, 시비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이렇게 큰 공사인데 어떤 적극적인 면이 없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복지관은 가나다형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형태에 따라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종합복지관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대지가 2,175평, 연면적 4,504평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국비는 올해 3억 7,900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내시된 것도 복지부와 서로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서 너무 건물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복지부까지 가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7,900만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는데 저희한테는 50억 정도가 있어야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추경에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은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추가확보를 2001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착공이 2000년 하반기입니다. 준공예정일이 2003년 하반기인데 이 착공을 우리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200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 같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 착공은 50억 정도가 있어야 착공이 된다고 시설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무조건 국비, 도비 따서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를 따 오느냐 이겁니다. 감천장을 한번 봅시다. 감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감천장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잘 진행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잘 진행되는데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80% 정도, 외부공사는 다 되었고 내부공사중입니다.

김명수위원

권찬봉 위원님이 묻는 것은 국도비를 다 받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당초에 약속한 거 다 받아온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많이 받아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많이가 아니고 권찬봉 위원님이 묻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권찬봉위원

국, 도비를 얼마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감천장이 80% 되었다고 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80%가 되었으면 겉만 80% 된 거예요, 속까지 다 80%가 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내부만 전부해서 한 80% 공정은 보는 건데,

권찬봉위원

감천장 외부는 다 되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외부는 다 되었고 지금 내부중입니다. 국비를 6억 1,800원을 받았고 도비는 4억 7,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이 감천장에 우리 시비하고 다해서 들어간 총계가 얼마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0억 1,700만원입니다.

권찬봉위원

감천장에 지금 현재 공사비로 준 대금이 얼마냐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년도까지 11억 8,60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시비, 도비, 국비가 11억 8,600?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12억 줬다고 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는 시비까지 포함된 거죠.

권찬봉위원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담당자를 만났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공사하시는 분 말인가요?

권찬봉위원

아니요, 감천장에 가서 직원을 만났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18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2억를 줬다고 합니까? 그러면 6억은 어디 갔어요? 6억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더 준 겁니까, 덜 준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까지 총 나간 돈이 1997년에 5억 8,900이 나갔고 1999년에 3억이 나갔고 지금 올해에 자부담 3억까지 해서 12억 4,8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계산상으로 21억 3,700만원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21억 3,700만원이라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또 틀려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올해 부담한 자부담까지 넣어서는 12억 4,8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3,700만원이 건축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국, 도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다 된 거죠.

김명수위원

그러면 권찬봉 위원님 말이 맞네요, 계산이 안 맞네요. 22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21억 3,700이라고 그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1억 3,700만원.

김명수위원

아니, 감천장에 국비가 6억 1,800이 나갔다면서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6억 1,800.

김명수위원

도비가 4억 7,100이라면서요?
두 개 합쳐 보세요. 단순히 해도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12억 4,800에 10억만 합쳐도 22억 4,800인데 어떻게 21억 3,700이라고 증인이 답변하는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7억 4,800이 시비입니다.

김명수위원

계산이 안 맞죠. 시에서 12억 4,800 나가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7억 4,800이요.

김명수위원

토탈 나간 게 12억 4,800 나갔다면서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올해 나간 돈이 12억 4,800입니다. 자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자체가 얼마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자체가 3억.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권찬봉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권찬봉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30억 1,700만원이고 국비가 6억 1,800만원, 도비가 4억 7,100만원, 시비가 12억 2,800, 자부담이 7억이라고 되어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총괄입니다. .

권찬봉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 예산지원 현황에 1997년도 5억 8,900만원, 1999년도 3억원, 2000년도 9억 5,000 그리고 자부담이 7억원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자부담 중에 4억은 땅을 파야만 되기 때문에 땅을 판 다음에 들어가서 문제가, 우리가 부족분이 4억 7,800이라고 밑에 부족액이 써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7억은 지금 자부담 내역 중에 나머지 거기 잘려 나가는 땅이 168평입니다. 그것을 매각처분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을 도의 승인을 받고 지금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매각한 다음에 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은 또 틀려요 자꾸 비켜나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봅시다. 1999년도 감천장에 양로원건축공사 추진 및 예산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종사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종사자는 자기 자부담이 3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투자한 돈이 3억이고 나머지 4억은 그 땅을 매각해가지고 지금 이사회 결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경위진단을 해주도록 도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거기서 4억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사장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감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시키고 그런 것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자부담 7억을 하고 나머지 또 내부도 자기네들 부담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여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족액 4억 7,800만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비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공사현황을 물을 적에 그것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전부 다 국, 도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현재에 와서는 시비가 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은 시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거기에 주고 우리 청소년문화센타 한번 보세요. 거기 국, 도비 얼마 받았어요? 안 되어서 그 이후에 시비가지고 전부 다 충당 다 시켜 준 것입니다. 시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국비는 거의 그 정도는 주지 않고 최소한의 면적에 비해서 더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목천동에 도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도 거의 이 내용 비슷합니다만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짓는데 1억 6,800밖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전액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서 도비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보나 다 국비 지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세가 가는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 위원님, 뒤에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좀 넘기시죠.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소관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왜 하십니까? 명예를 위해서 하시고 나아가서는 생계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원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직생활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 전례가 없다, 돈이 없다 , 법에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 회피하려고 하지 마지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서라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될 것이 바로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찬봉 위원님이 감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천장의 공사는 약 95% 진척이 되었고 공사비는 80%가 지불이 되었고 약 20%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관계를 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30억 1,7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감천장에서 계획서가 올라 왔으면 그것은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수원시의 책임이 아니고 감천장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수원시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한 것이 12억 2,800만원인데 아까 증인이 얘기하기를 11억 8,60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렇다면 잔액이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4,200만원만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수한 운영비만을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조그마한 어떠한 개·보수한 비용도 포함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순수운영비만 지원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나온 액수는 이것도 운영비로 지원한 겁니까, 시설 개·보수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앞에 것도 운영비고 뒤에 것도 운영이구요? 증인, 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여기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 지원금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어제 본 위원도 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감천장이나 중앙양로원, 경동원, 동광원, 효행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다 전화통화도 해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감천장의 정원이 80명인데 3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2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업원수가 7명이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답변만 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인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감천장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연령이 평균 72세입니다. 72세가 되신 분 3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원장을 포함한 7명의 종사자가 있고 중앙양로원은 76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령층이 평균 82세에서 83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9명인데도 적정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차이나는 게 생활지도원이 1명 더 있고 생활보조원이 1명 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천장은 32명에 7명이 필요하고 중앙양로원은 현재 76명을 수용하고 있고 그 분들이 연세도 높은데 거기는 9명이 적정하냐고 묻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감천장 공사가 시작한 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계속 정원을 받지 못하고 적은 수로 있다면 바꿔 얘기해서 지원금이 적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경동원에는 10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경동원에 종사자가 22명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25명입니다. 22명이 있고 자원봉사자 3명을 포함해서 25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동광원 같은 데 거기는 10명입니다. 효행원 같은 데는 12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동원은 영아시설입니다. 0세∼7세미만입니다. 영아기 때문에 5인당 1명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동광원이나 효행원 같은 데는 6 세이상,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봉재활원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제일 연령이 적은 분이 18세부터 40, 49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장애인이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박약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3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자그만치 종사자가 16명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명당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별 문제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 쪽하고도 장시간 통화를 해 봤는데 정신만 지체장애인이지 이 사람들이 발작을 한다든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나이가 18세에서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동 다하고 어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밥도 못먹고 화장실도 못 가느냐,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이 중에는 경미한 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 한 번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36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종사자 16명을 두었다는 자체가 이거 무척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많이 배정되어야 할 곳은 오목천동과 정자동에 장애인 보호시설, 여기는 오히려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목천동에 5명, 정자동에 6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평균을 내 보니까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513만원이 들어갑니다. 감천장 같은 데는 505만원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드는 데가 수봉재활원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관리에 1,67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수에 맞는 적정 수를 배치해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재검토해서 시행하셔야죠. 답변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감천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감천장에도 정원이 80명이라 하더라도 공사중이라 30명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공사기간만이라도 종사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수봉재활원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이 사람들 정상적인 행동 다하고 자기네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18세부터 50미만의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36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6명이 있다는 자체는 매우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그리고 오목천동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정자동 보호시설 쪽에는 인원을 조금 더 배정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솔직히 거기 가서 몇 시간이 같이 있어 봤습니다, 장애인 어린이들 하고.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해 놓고 정상적인 사람들 있는 데는 두 사람에 하나씩 붙여 놓고 도대체 이런 놈의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나야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면적비례입니까, 인원비례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인원비례로 하는 것도 있고, 면적비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미리 의회 심의를 받죠, 시설별로. 그렇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12해서 매월 지급하나요, 아니면 월별 인원변동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지급합니다.

김명수위원

월별로 지급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때 지급할 때 정원기준으로 지급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현원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인원하고 해 가지고 정확히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명수위원

잘 보세요. 명단 매월 확인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소리 마시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할테니까 매월 정확하게 인원 체크하시고 정산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 관련 종합계획 및 대책을 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말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원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9번, 14번, 21번, 3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수원시 아동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지원 현황에 보면 보육료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액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다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인 얼마씩 해서,

강성삼위원

1인 얼마 꼴로 나오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지급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보육시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안구에는 지금 보육시설이 144개가 있고 권선,

강성삼위원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1인당 지급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2세 미만은 21만 9,000원, 2세 이상은 18만 8,000원 해서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안구는 1인당 109만 6,031원 꼴이고 권선구는 109만 1,600 비슷합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115만 2,426원 꼴이더라구. 팔달구만 유난히 많네요, 잘 사는 동네라 잘 먹여서 그런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단가에 따라서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2세 미만이 많다든가 3세 이상이 많다든가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권선구, 장안구는 인원수가 다 틀린데로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은 거의 같은데 팔달구만 유난히 이렇게 많으냐 이거죠. 한 10% 차이가 나는데, (속기중단) (속기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시립유치원이 수원에 몇 개나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4개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47개 곳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립유치원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강성삼위원

그것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립유치원은 없습니다. 유치원 관할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수원시 아동보육시설을 관리하시는데 몇 번정도 단속 나가 보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단속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경기일보 10월 20일자 보도에 사립유치원 조도미달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직접 관리감독하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치원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관리감독한 결과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시청과 구청에서 나갑니다. 대부분이 종사자 관리 및 운영시간을 저희들이 보고 보육료, 입소료 관계, 또 보육내용 및 위생관계, 안전관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간호사 이런 것이 미배치되어 지적되었고 보육교사 부족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시정조치했고, 보육인원이 100명 정도되면 간호사도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보육료 초과징수 건이 있어서 3건을 지적해서 학부모에게 환불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소가 한 500개정도되는데, 놀이방하고 보육시설, 민간시설 총망라해서 5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식단, 건강관리 같은 것은 전부 대부분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치했고 안전관리는 각종 보험가입, 소방교육 및 훈련관계,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보육내용 및 위생과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계속 저희가 아동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동주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볼 때 다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위치 문제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한 가지 위험한 위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탄 원광어린이집, 923-26이라는 필지가 실질적으로 통행해야 할 길 가운데 있습니다. 증인께서 보실 때 통행하는 가운데 건립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팔달구에서 건립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어린이집까지 다 나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당초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근처고 해서 아마 당초에 보육시설을 짓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시립어린이집을 거기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쪽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도로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주위원

예.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다시 이전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매탄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매탄 단지 내에 시유지가 약 2,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했을 당시에 시유지 부분을 따로 한 자리를 위치를 선정하셔서 원광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장애자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장애자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자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 편익시설을 만들기 전의 건물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고 앞으로 대수선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게되는 건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편익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는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허용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것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장애인시설을 꼭 겸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맡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 그 분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사회에 봉사한다고 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져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수원시에서 전부 다 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단순히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을 10년이나 15, 6년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이 바뀌면, 업주가 바뀌면, 원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전보다는 개선된 그러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굉장한 장기간 동안 오래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서로 정보교환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담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또 더 못된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그것을 더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은 복지부에서 그것을 위탁관계도 법으로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근래에 공청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탁절차나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바로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간에 그러한 수, 위탁 관계에 대한 것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자격을 구비한 개인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열과 성과 혼을 다 쏟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 법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이것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주고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탁자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수탁자 선정기준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든지 자격을 겸비한 개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열과 정성과 혼을 다 쏟아서 한다면 결코 잘못 선정되는 일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 선정기준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으로 어린이집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보육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는 뭐고 운영비는 뭐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맡기면 일인당 얼마씩 내는 돈이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맡기면 맡긴 부모가 낸다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개인 부모가 낼 수도 있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지원금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전부 집계를 낸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일목요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아주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는 이름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1인당 기준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원내역은 교사 인건비 지원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인데 교사는 45%, 시설장은 90%를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김명수위원

내용이 전부 그것밖에는 없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보수교육비하고 실기교육비가 있는데 보수교육비가 1인 4만 8,000원 정도, 실기교육비가 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길게 말할 것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 물론 시민이니까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잘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정당한 지원을 해드리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이 있고 없고를 저희는 따지기 어렵죠.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 원장은 저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시의 어린이집이면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질의의 본질을 모르겠어요? 편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파장어린이집하고 세류어린이집에 수리비 정도밖에 나간 게 없습니다.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시설장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게 어느 시설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혹시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쨌든 같은 시립어린이집이라면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볼 때 장애아에 대한 복지 계획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장애쪽에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를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는 같이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은 좀 어렵겠고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주간보호시설에서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부분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리고 연무복지관에서 30명 정도 장애아동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장애아동이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체장애는 시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장애일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수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보호를 한다는 말씀은 아이를 어디에 떼어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복지부나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취지가 지금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떼어놓지 않고 앞으로는 재활복지 쪽으로 갑니다. 만약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면 그 아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 장애를 가족하고 떨어져 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용시설을 많이 만들라는 것이지 수용시설로 가는 쪽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중부일보에서도 우리 수원시가 수용시설이 없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 수용시설은 더 안 하려고 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동주위원

수용시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을 보호하면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설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지체장애아동을 보호할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일선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 역시 그 분들도 우리 수원시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개를 지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수원시 전체 장애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시설별 현황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원은 시설면, 시설장, 주소, 정원, 보육료지원, 사업량, 지원금, 비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정원 1,68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이며 그리고 사업량은 무엇을 해가지고 170건인지 170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그 보육시설의 정원 7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7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원 중에서 12명이 지금 국, 도, 시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 자체는 보육인원입니다.

권찬봉위원

보육인원이 사업량이라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잘못 되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놔요? 증인,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올립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권찬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원은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지으면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집니다. 이 시설에서는 79명의 정원을 가지고 이것을 오버하면 안 되고 이 이하로,

권찬봉위원

잠깐만요, 그건 아는데 1,680명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쭉 더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쭉 더해도 1,680명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1,680명이 나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더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자료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장애인재활용복지관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과 추진사항, 장애인단체 지원내역 및 수혜자 현황에 대하여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내역 및 수혜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단체가 일곱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은 없네요, 단체에 대해서만 얼마씩 하고 그런 것만 있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단체회원 명단을 별도로 저희가, 단체현황을 지금 보면 지체장애인이 500명 정도, 그리고 단체 회원해 가지고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1만 3,44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0년 9월 30일 현재,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단체말고 개인적으로 시에서 수혜를 주고 있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단체말고 개인적으로요?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치훈위원

수혜자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혜자는 대부분이 장애인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지체, 신체 따로따로 자기네들 등록회원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만 3,444명에 대한 인원은 수원시 9월 30일까지 수원시 전체 등록된 인원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이런 데서 월 6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수원시가 그 장애인들을,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복지관에서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사업장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실적이나 현황은 따로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에서.

조치훈위원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직접 참여해서 수혜를 준 현황에 대해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 한테 복지증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장애수당도 지급하고 생계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급하고 자녀교육비를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물론 등급에 따라서 틀리겠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 1, 2급하고 정신지체 3급의 중복장애가 있는 사람은 4만 5,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국가기관의 기준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의료비 지급같은 경우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20% 본인부담하고 교육비도 지급하고,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협회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실지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월 5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차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킬 려면 우선 이런 사무실 지원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수원시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연무동에 장애인사무실이 있습니다. 재활복지관에 나눠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재활복지회관은 별도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간 4,800만원을 주고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월 60만원씩 주는 것 갖고 그 단체를 운영하고 총괄은 4,8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상당히 부족하다는 협회의 얘기들이 많은데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장애인협회에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수원시는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증인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볼 것 같으면 각종 자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운영하셔 가지고 월 얼마씩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회식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주머니 돈을 털어서라도 회식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자판기를 갖다가 이 장애인협회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또 나아가서는 증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외에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기관의 자판기도 장애인들이 운영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지 복지 측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도 상정했었습니다. 제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연화장 쪽에도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자판기 쪽을 단체에다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이나 기관에는 앞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판기나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각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단체에는 줄 수가 없고요.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어렵고, 저희 시청에서도 그거 가지고 사실은 회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굳이 공공기관내에 각 동사무소든지 시청이든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도와 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증인과 증인으로 계시는 김정복 증인까지 합세해서 한다면 본 위원은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어떤 경우든지 공공기관부터 수원시부터 우선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515쪽 보면 본 위원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건데 먼저 장애인 등급현황 및 등록보니까 장애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 장애인으로 판정 안 했던 뇌경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심재현위원

그게 뭡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뇌에 이상이 와 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 중풍이라든가 또 심장질환, 왜소증 이런 게 지금 다 장애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게 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000년 1월 1일입니다.

심재현위원

2000년 전에도 보면,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마 그 동안 사람들이 혜택을 안 줬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점차점차 계속 신청해 나가니까, 또 장애인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재현위원

이게 작년같은 경우 39%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9월 30일현재 44%로 늘었으니까 이게 12월까지 하면 70∼80% 되겠네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원시 장애인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그거거든요. 앞으로 수원시가 장애인 계획이 무슨 환경종합계획이나 여성복지종합계획이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앞으로 수원시 지역에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조성해서 지금도 10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20억 목표인데 10억을 조성해서 장애인들 한테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장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번에 특장버스 1대를 저희들 한테 도청소재지를 하나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대 지원받아서 큰 차 1대, 작은 차 1대 해서 두 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미용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신문도 계속해서 지금 유니폼을 보급하고 있는데 계속 보급할 계획이고,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517쪽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예산 추진현황에 지원예산을 보면 '98년도에 6억 정도 '99년도에 8억, 올해는 16억 정도인데 이게 시비만입니까, 아니면 도비와 국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입니다.

심재현위원

순수하게 시비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6억이라는 것은 감천장이다 뭐다 해서 다 포함해서 지원한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사업주체가 국·도비 부담지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 자체로 하는 것은 분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수용시설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 복지예산이나 어떤 시설 같은 것을 앞으로 축소한다면서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축소한다 그러면 지금 혹시 뒤에 계신 분들 '98년도 '99년도 수원시 자체 장애 복지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16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빼고 혹시 자료 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목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이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미래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20억을 기금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20억에 1년 이자 따지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 10%해야 2억이고 7∼8% 해야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얼마 안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생색내기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 전에 장애인 그러면 남한테 내세우기 싫어서 안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하다 못해 차량이나 면제혜택이 많다 보니까 급증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꾸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시비가 들어 간다는 거죠, 세금 걷을 것을 못 걷는 것이고 아니면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를 본 위원이 위원회에 5년 정도 있으면서 보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동이나 여성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국·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시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급작스러운 사업같은 것을 하는데 무슨 돌발상황이 나오면 어떤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환경 정책같은 것을 항상 얘기 했던 게 최소한 5년후 10년후를 내다 볼 수 있는 어떠한 예측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 까지는 실질적으로 증인께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단기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앞으로 어렵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될 입장이면 모든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따가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같이 하려다가 그만 두었지만 사회복지사 건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데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 우리 시청에 따지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 아니에요, 밑에 구청, 동사무소는 실행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이나 지침은 본청에서 다 나가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현재 수원시청이나 구청에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전문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본청에 계신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어떤 계획을 시달하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밑에서 실행하고 사회복지사들 탓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 잡무까지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물론 우리 현실이나 또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이나 모든 시에서 움직였던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회복지부분은 상당히 일반 민간인들, 특히 사회에서 외곽층이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상·중·하로 따진다고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보다는 소외된 계층들이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수원시가, 실제로 돈 많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 시청이나 구청, 관청에 잘 안 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 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모든 시정을 아무리 시장이 행정서비스 인증이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외층들이 소외되면서 수원시가 문화, 월드컵 아무리 자랑해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염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가 규모가 커지고 광역화가 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으뜸도시가 되려면 못 사는 서민층들이나 소외계층들이 소외 받으면서 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께서 맡고 계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좀 무슨 계획을 갖고 하다 못해 내년, 내후년에 장애인이 점차적으로 얼마나 늘어갈 것이고 노인들이 얼마 늘어 갈 것인가를 따지셔 가지고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있다 그래야 20억에서 10억 조성한 것하고, 대체 장애인 복지기금을 20억 마련했다 그래서 장애인들 실제 혜택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전문가 그룹에 하셔 가지고 복지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대신 이것을 세우시는 과정중에서 여기 계시는 증인이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장애인들 아동이나 노인복지는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인원이 그 전에는 장애인 업무를 9급 기능직이 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직원도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7급도 배치했고 6급 하나가 다시 왔기 때문에,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오늘 업무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직원도 와 있지만 밤 12시 전에 절대로 퇴근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담기구를 보면 성남이나 부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담당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지금 장애인계가 설치 못됐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요청했는데 그 계가 되면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이, 좀 생각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용역업체라든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따가 다시 얘기 안 하겠지만 틀림없이 덧붙여서 본청하고 구청에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실질적으로 그 쪽 분야에, 역할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나가서 일하고 실제 위에서 이렇게 행정직들이 지시하는 꼴이 됐는데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본청이나 구청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무슨 재단이나 이런 어떤 게 필요하다 보니까 장사수단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뭐 하나, 교회 같은 데서도 뭐 하나 운영한다, 자랑거리로 맡아 가지고 대충대충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수탁을 못 맡고 이것을 어떠한 사회의 명함에 포함시키는 좋지 않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고 자기 명함에 넣고 사회적인 신분과시용이 알게 모르게 많다는 거죠.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한국지체장애자협회하고 각 협회에 일괄적으로 6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는 500명, 860명, 150명이 되는 데도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60만원씩 전체적으로 재활복지 운영비로 4,800만원을 지금 지체장애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고 그 단체별로는 60만원씩 나갑니다. 연간 600만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수가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당초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전담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 먼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전담기구를 증인이 집행부쪽에 설치해 주도록 강하게 요구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번 구청별 경로당 지원금 및 연료비 지원현황, 15번 노인정수리 및 보수내역, 20번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실적, 각 구별 동별 65세 이상 노인현황, 경로 교통비 월별 지급 및 미지급 현황, 감천장 양로원 공사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세계노인의 날 행사실태,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내역 관리실태, 노인복지대책, 노인정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노인잔치 지원내역 및 동별 소요지출내역 수혜인원, 독거노인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잔치 행사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죠,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일개 노인정당 얼마씩 나갔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률적으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차등을 두고 나갔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결국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감사시 지적한 것이나 시정질문한 것은 증인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작년 감사 때 각 노인정별 인원파악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조사한 적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때 부작용이 안 났습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첫째는 주소지 위주로 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들 들면 삼성아파트 살면 삼성아파트 안 사는 사람 신매탄아파트 사는 사람도 삼성아파트에 등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수원시에서 다 정리하라고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 아이들은 낯모르는 아이를 섞어놓아도 금방 잘 놀아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 입을 꼭 닫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아파트 노인정에 오는 어떤 노인네를 주소지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신매탄 사는 사람이 왜 삼성아파트로 나오느냐, 이 사람이 원래 삼성아파트 살다가 신매탄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영 낯설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가 살던 동네 노인정으로 다시 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다 정리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란 얘기죠? 노인정의 인원파악을 하라고 했지 누가 주소지 위주로 해가지고 내치라고 한 적이 있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중등록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중등록을 막은 이유는 뭡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관계 이런 것,

김명수위원

경로잔치 그런 때문에도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김명수위원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봅시다.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민망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한번 봅시다. 매탄 4동에 올해 경로잔치 얼마씩 올렸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매탄4동은 300만원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매탄4동의 노인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511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11명이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번 보면 화서1동을 보면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연히 매탄4동보다 노인정 인구가 많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화서1동 199명이고, 그 다음에 파장동 513명, 매탄4동이 511명, 그러면 화서1동은 199명인데 400만원 지원하고 유사규모인 파장동도 400만원 지원하고 정자2동은 182명입니다. 위원장 동네라 많이 준 건가요, 그 다음에 영화동은 342명인데 400만원 지원하고 연무동은 376명인데 5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세류3동은 373명인데 400만원 지원했고 고등동은 177명인데 400만원 지원했고 지동도 249명인데 400만원 지원했는데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매탄4동 노인네들은 막말로 먹는 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 동네라서 덜 주는 겁니까? 이것을 증인께서 엿장수 맘대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자고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질문하고 이랬던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이것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이 자료는 증인이 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얘기한 거예요. 본 위원이 임의조사한 게 아닌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증인이 인원 내준 것을 더하고 빼기만 한 겁니다. 65세 이상 인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은 500명 이하는 200만원, 501명~1000명까지는 300만원, 1000명~1500명은 400만원, 1501명~2000명까지는 500만원, 2001명 이상은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 말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안 맞네요. 500명 이하는 200만원이라는데 400만원 준 것은 또 뭡니까? 보너스 원샷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김명수위원

증인이 뽑아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인원현황이 증인들이 낸 자료 아니에요, 이게 엿장사 마음대로 한 거지 뭐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럴 리는 없는데요,

김명수위원

거기 보면 노인정별 인원이 있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정별 인원수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65세 이상 인원이 에버리지가 얼마 나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인구수에 따라서,

김명수위원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따진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500명 이하가 300만원이라면 65세 따지지 않고도 199명 되는 데는 400만원은 왜 지급했어요? 199명밖에 안 되는 노인정이 무슨 재주로 500명이 넘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수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경로당수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당초 안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똑바로 듣고 답변하세요. 경로당수가 199가 나오고 그럼 몇 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은 증인들이 뽑아준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대비를 해 본겁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의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수혜인원이 200명이라는데 어떻게 200명이 나오나, 이의동에 노인네가 200명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디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현황이 이의동에 307명으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현황을 보시면 그 동별로 배정한 내역은 당초에 자료를 예산할 때 그 인원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 말이 맞다고 치고 팔달구 이의동을 봅시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 30일 현재 노인수가 307명입니다.

김명수위원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회원가지고 저희가 배정할 수는 없죠.

김명수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회원이 몇 명이냐구요? 노인정 회원이 몇 명이냐구요, 97명이지 않습니까? 증인, 작년 감사 때 이의동에 노인이 몇 명이라고 답변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작년에 증인이 답변할 때 50명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50명에 100만원을 주면 1인당 2만원꼴로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307명으로 늘었나요? 이의동은 노인만 이사오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65세 인구는 주민등록상에 딱딱 나오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글쎄요, 작년에는 50명이라는데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왜 307명으로 늘었냐구요? 이의동은 노인만 이사오는 거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하고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수는 우리가 예산을 차등지원하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지원 문제는 우리가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기준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소지를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한 경로잔치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그 당시가 10월 30일인데 아무튼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수하고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원잡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그런 면도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증인, 통계 배우셨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다닐 때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정 인구하고 노인 인구가 비례합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비례하지 않죠.

김명수위원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반비례도 안하고 정비례도 안 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의 65세 이상 노인이 다 경로당에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동에 전체 370명의 노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 많은 노인이 경로당에 나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경로잔치에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초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경로잔치에 보면 많은 인원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로당 인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말 한번 잘 했어요. 누가 초청을 하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에서,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65세 이상 인구 파악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전화로 초청한 일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김명수위원

하시려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요, 아시겠어요? 누가 초청을 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청한 동사무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단 한 동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파트에서 방송만 한 것이지 누가 초청을 합니까? 노인정에 연락하고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지 누가 초청해요, 그러면 결국 경로잔치 한 인원은 어디에 비례하는데요? 아까로 돌아가서 이의동은 작년에 50명에서 올해 307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설전할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균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했으면 최소한 이런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상임위원회에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구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공무원 나름대로 기준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다면 한 번 정도 우리 위원회에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재량권이 반영되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신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노인정 현황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노인잔치 지원내역, 동별소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잔치 현황에서 수혜인원이 증인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동별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별로 다 점검을 하신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점검은 못하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우리 동부터 숫자가 틀렸습니다. 권선동이 3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틀렸는데 동별로 정확한 숫자를 받으신 건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려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각 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치훈위원

그리고 소요지출 내역도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출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수원시에서 지원해 준 내역만 나와 있고 실제로 동에서 소요된 내역이,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이 인원을 파악하실 때 동장들한테 그 동에 실제 지출된 내역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 힘듭니까? 동장들은 다 알고 있을텐데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과 수혜인원만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치훈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 수치하고 수혜인원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100% 다 수혜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거의 반수 미만 정도로 수혜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렇죠? 그러면 수원시가 지원해 주면서 반수 이하의 노인분들밖에 수혜가 되지 않을 때 수원시가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노인들 노인잔치하라고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전액 지원하기에는 그렇다고 인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예를 들어서 권선동에 65세 노인인구가 500명이라면 500명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는 인원들이 500명이 다 나올 리도 없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이 여기 저기서 찬조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사실 노인들을 하루 즐겁게 해 주는, 65세 노인이시라면 아주 노인은 아니시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워낙 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70세 정도로 짤라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지 말고 실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 공문상으로라도 전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노인잔치에 혜택을 못 받아서 소외감을 받으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이 예산의 배 이상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노인잔치보다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수치상으로도 증인께서는 정확하시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치같은 것도 이왕 동에다 물어 보실려면 정확한 수치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의 전체 노인정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정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이 소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냥 하루 나가서 쉬시는 그 정도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중복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은 여성 분, 2층은 남성 분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또 2층은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비어 있는 곳이 있다고 아직 파악을 잘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법을 바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어느 시설에 가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시설이 뭐냐 하면 거동 불편 노인 분들을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직장 주부들이 직장 다니는 사이에 그 노인 분들을 하루 정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범사업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내년도에 검토하고 다음 단계는 동별로 하나씩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수립은 안했습니다만 비어 있는 경로당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원시 경로당을 보면 노인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은 대개 집안이 부유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집안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계신 분들이 특히 노인정을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노인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냉방시설을 갖출 수 있고, 또 그런 시설 가운데에서 노인 분들이, 하다 못해 노래방시설이라도 하나씩 놓고 가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 2000년도 노인잔치 지출비용에 대하여 세부 사용내역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뽑아 온 겁니까? 노인잔치 인원수를 어디서 뽑은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구별로 저희가 공문지시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공문지시해서 동장이 보고한 내용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다 틀립니다. 하나 둘 틀린 게 아니라 전부 다 틀린 거니까 앉아서 탁상행정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려면 성의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둔동 같은 경우는 1,200명이상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되어 있고, 거의 보니까, (“인원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는 이 있음) 이건 전혀 안 맞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강성삼위원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사람도 힘들고 답변하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 지원합니다만 사실상 10월달이 되면 춥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개월입니다.

강성삼위원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급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침에 몇 개월부터 되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실 기름값이,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몇 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냐고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별로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4개월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4개월 지급하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512쪽에 보면 난방비가 1/4분기에 지급은 거의 다 됐고 2/4분기와 3/4분기는 지급이 안 되었는데 3/4분기에 지급된 데가 있습니다. 팔달구는 3/4분이에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달구는 춥고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따뜻한가 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조금 당겨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누구 맘대로 당깁니까? 지침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급을 하려면 다 지급해야 되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삼위원

이건 일정별이 아니라 분기별 차이가 납니다. 잘못됐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금지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구별로 대금지불액이 1/4분기에 지불한 것 중에서 1인당 지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삼위원

운영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개인당 얼마씩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개인당 따질 수는 없고 100명 미만은 15만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17만원, 300명 이상은 20만원 그 정도입니다. 개인당은 따질 수가 없고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295개소는 15만원이고, 17만원 받는 데가 6개소, 20만원 받는 데는 2개소밖에 안 됩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똑바로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면 굉장히 쉬울텐데 답답합니다. 노인 수라 할 것 같으면 각 동별로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는 그 노인 분들이 다 안 나오시기 때문에 노인이 1,000분 있더라도 노인정에 나가시는 200∼300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계를 똑바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경로잔치 지원금 문제, 이것은 사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100만원에서 이렇게 액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의 묘를 너무 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것은 빼 놓고 팔달구 것을 한 번 보세요. 한 군데만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동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노인 총수가 281명인데 수혜인원이 240명입니다. 약 85%입니다. 그 다음에 영통2동은 금년도에 노인 수가 1,093명인데 수혜인원이 450명입니다. 그러면 42%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에 입북동 같은 경우는 노인 총수가 434명인데 여기는 400명이 수혜대상입니다. 그러면 100%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영통1동 같은 데는 1,000명이 안 되고 영통2동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90명인데 여기는 600만원씩 지급됐고, 또 팔달구의 지동이나 우만1동은 1,100명이 다 넘었는데도 여기는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장안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권선구도 많습니다. 1,000명이 넘는 데가 굉장히 많은 데도 4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겨우 1,000명인데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누가 낸 것이고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일단 동별로 당초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혜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 보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수혜인원 자체가 위원님들이 그 날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역을 그 내용하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자료자체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원에 많은 차이가 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서 그 날 대접했는데 인원보고를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어느 특별한 동에 돈이 많이 나갔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동이나 우만동 같은 경우에 1,000명이 넘는 데도 400만원 나갔고 영통2동 같은 데는 1,000명도 안 되고 겨우 1,000명 되는데 600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어차피 노인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분들 교통비 지급관계 있지 않습니까? 574쪽에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약6.3%가 전체 노인이 3만 3,452명이었었는데 교통비를 지급받은 노인이 3만 1,478명입니다. 그래서 약 6.3%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98년도에 8,748명이 노인인데 1,136명이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가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99년도에 가서는 가장 성적이 우수합니다. 바꿔 얘기해 가지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시정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교통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얼마든지 찾아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보면 '98년도에는 약 6.3%가 혜택을 못 받고 '99년도에는 5.3%가 혜택을 못 받고 금년도에는 약 4.5%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직책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4.5%의 받지 못하는 분들, 그 분들을 조사해 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글을 몰라 가지고 본인이 신청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다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아 가지고 꼭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명호 위원님께서 노인 교통비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돌아 오는 2001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예산이 다 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하고 비례가 그대로 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시중에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6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는데 몇% 오른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20%를 어디서 갖다가 충당합니까? 그것을 맞춰 주셔야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지 않고 무슨 노인복지를 찾으세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런 것을 좌우지간 우리 증인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도나 어디 핑계대지 마시고 수원은 자치단체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반영해 주시는 것이 의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다달이 경로당비는 균일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따지면 10만원이 안 되고 숫자 따지면 9만 6,000원 나가는데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숫자가 왜 차이가 나느냐면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는 곳만 주는데 몇 개소가 하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하는 데는 10만원씩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10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0만원이 모자란 금액을 지불하고 10만원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실태를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을 어린이 놀이터관리 및 아파트 주택단지내의 거리청소 교통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3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노인회원들을 유도하며 봉사활동일지 등을 비치, 각 동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음 해서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력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지역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교통캠페인을 노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좋다고 보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 하면서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건너 다니는 데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아 보여요? 그것은 옛날 케케묵은 구태의연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애들이 교통질서 지키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지키고 있느냐구요? 치여 죽을까봐서 못 건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건너 다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입니다. 기초질서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기초질서를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계시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건널목에 서 있으니까 애기엄마가 조금 이따가 불이 안 들어오니까 초등학생 정도되는 애를 데리고 그냥 뛰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아주머니 뭐가 그리 바빠서 뜁니까?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아저씨나 잘 지키래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기초질서는 땅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활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은 얼마나 모범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저부터도 하얗습니다만 하얀 머리에다가 츄리한 의복으로 나가서 깃대 들고 서서 이것을 하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회 기초질서가 뚝 떨어진 데 나가서 노인들이 하는 것을 좋게 보는 줄 아세요? 이것은 욕이나 먹고 노인들이 추잡하다는 소리나 듣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니세요?

김광수위원

아니, 하나마나 들어야 해먹지 욕이나 먹는 것을 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되요.

김광수위원

이것은 시책적으로 노인네 망신만 시키는 것이니까 교통캠페인은 중단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72살이나 먹은 늙은이지만 전 반대예요. 그런 것은 못하겠어요. 노인들이 식전부터 나가서 벌벌 떨면서 해봐야 개망신만 당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좌측통행하라고 하면 우측통행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막 뛰어다니고 그런 무질서한 데서 하는 것은 시키지 말고 오염방지활동이라든가 청소같은 것을 시키고 교통캠폐인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노인들 망신시키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그 돈 10만원인가 얼마 준다고 그런 것 시키지 말고 그리고 동에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지 감독해서 일지에 올리는 그런도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캠폐인은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봉사활동은 다양하지만 앞으로는,

김광수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보류를 해 달라구요.

김통래위원장

증인,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무료양로원 감천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사준공이 2000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0년 자료는 20001년 상반기로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20000만년까지 사실 거예요? 이것 잘못 되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001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20001년이지 어떻게 2000년입니까? 20000년까지 복지과장님은 공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죄송하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 되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부터는 답변을 해주세요. 2000년 상반기에서 2001년 하반기로 늦어진 이유와 그리고 우리 수원시 시비는 아까 증인이 답변하시기를 다 지원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 4억 7,8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공기가 늦어진 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중단이 3, 4개월 동안 되는 바람에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시비는 당초에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시비는 다 되었는데 지금 또 시비를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 말씀은 아니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김광수 위원님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를 6억 5,000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국비와 도비를 6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복지부에 다니면서 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6억 5,000 정도를 받았고 7억은 자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감천장 자부담을 4억으로 했는데 부지제공 각종 집기류, 의료기기 구입비 4억원 법인제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시설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비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0억 1,700만원입니다.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기기 사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3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라고 해놓아야지 30억 포함이라고 하면 안 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부지제공하고 각종 집기류하고 의료기기 구입비 4억원 정도를 법인이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건축비 30억은 별도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하든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사업비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그렇게 기재해 놓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증인 힘드시죠, 빨리 끝내고 좀 쉽시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항을 현실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정 경로잔치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통계 얘기한 것은 통계를 잘 한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대부분 나옵니다. 경 로당 안 나오는 노인들은 경로잔치에 안 나오십니다. 한번 가 보시면 피부로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잠깐 얘기한 노인정 정원파악한 것 앞으로는 절대, 막말로 팔달구 노인네가 이의동 노인정에 나가도 통제하지 마십시오, 주소지를 파악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 삼성1차아파트에 어떤 노인이 있었느냐면 사시사철 한복 차림에 조끼를 입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원천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이 출근할 때 저희 노인정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두 부자가 사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노인정에서 딱 점심 한 끼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네가 퇴근시간만 되면 막막해 합니다. 왜, 아들이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오면 노인정은 문을 닫고 나가야 되요.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원을 주소지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니까 막연히 받아 주는 분도 있지만 잘 되었다고 이 기회에 나가라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결국 이 분 내쫓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겁니까? 막연하게 별 필요도 없는 것 그리고 또 노인정에 회원 가입하는 것을 시에서 강제하면 안 되잖아요. 회원은 자기가 마음대로 회비 내고 가입하는 것인데 지원금만 안 주면 될 일이지 회원가입을 하라, 마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동주 위원께서 말씀한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각 경로당 연료비 예산이 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작년 그대로인데 저희가 대충 요새 유가로 따져 보니까 14%, 14%, 11% 정도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 석유가 그렇게 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석유류대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본 겁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 한 드럼이 10만 3,000원에서 지금 1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된 것이 27%가 올랐어요. 그렇게 27%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작년 그대로 노인네들 불 때고 살라면 되겠습니까? 시가 이런 것을 현실화를 시켜줘야죠.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시켜 주고 시의원이 무슨 거적입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얼마나 얘기했어요? 정말 신경질 나네요. 사전에 그 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교통비는 안 되더라도 이것만은 좀 올려 달라고. 27%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그대로 내팽개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이게 노인네들 복지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자료를 조사를 하고,

김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게 27%가 상승해서 기름값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작년 그대로 해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수원시 복지정책입니까?

김통래위원장

증인, 검토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현실화시켜주시기 촉구합니다. 하시겠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개 노인정에만 가입을 할 수 있게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상당한 인원이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등록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비례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인정 숫자도 아마 줄으리라고 봅니다. 숫자가 적은 데는 인원을 어느 기간 동안 확보를 해서 노인정을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있는, 인원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만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말씀하셨는데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전산으로 인원등록 사항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꼭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천장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시비라도, 이것을 중단할 수 없어 가지고 15억인가 예산을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시비 분담금이 3억만 지원하면 모든 게 100%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럼 이것을 3억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니까 10억이라도 해 주쇼, 나중에 5억이라도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해야 될 문제이지 시비에서 조금씩 늘리다 보면 나중에 3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3억으로 그 때 예산 시비분담금만 맺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4일도 안 되어 가지고 증인께서 안용덕 위원님하고 모 국회의원과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국·도비를 100% 다 받게 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4억이 모자란다고 예산요청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안이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공사비가 5억 8,900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축소하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그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양로시설 40명과 요양시설 40명해서 80명 규모로,

강성삼위원

증인, 시간 없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 안 해 줄 경우에 4억 8,000만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요, 대안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부담 못하던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7억 자부담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하신 5억 의료기기 사고 그러는 것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토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국비는 일정규모 뭐 40평이면 40평 규모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는 시에서, 또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 도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추후로.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4억 8,7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시가 앞으로, 당초 시설이 목적이 있는 시설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2001년도 마무리 작업이 남았으니까 꼭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는데 지금 집행부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하나를 500만원 단위로 지어라해서 짓겠습니다하고 일단은 땁니다. 그래서 짓다가 그 이상 들어 간다구,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려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지으라는데 왜 또 올리냐 그러면 아 그럼 공사하다 맙니까?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게 또 올라가고 합니다.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천장도 100% 다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1년도 안 가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돈 내놓으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힘들 겁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2년 반 가까이 되도록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너무너무 달라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조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번 일은 힘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번,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무료급식소 운영 및 독거노인 가정 무료급식 현황과 지원상황, 수원시 무료급식소 현황, 지원내역, 수혜대상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무료급식소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외 민간인들이나 이런 동에서 동 차원에서 하는 그런 급식소는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파악이 안 됐네요. 홀로 사는 노인 중식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음식을 조리해서 해당 동사무소로 배달을 해 주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때 보니까 1시나 2시에 배달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식사를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1시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동에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밥이 늦게 와서 못 드시겠다, 이런 것은 확인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련번호 11번, 28번, 29번, 3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21개로 나와 있습니다. 578쪽에 21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부녀회 같은 거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 또 새마을문고 같은 데,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빠져 있는데 이것이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새마을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허 위원님 계실 때 안 하시겠다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소관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새마을협의회도 주로 구성원이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잘아실 거에요. 특히,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정말 무보수로 나와 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서 아이들한테 도서를 빌려주고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습니다. 증인께서는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문고 쪽을 통해 가지고 이 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579쪽에 여성발전기금을 쓸려면 여성발전기금조례 6조 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날 수원시여성발전기금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이 당시에 된 내용들이 한 사업에 한해 가지고 700만원 이상을 쓰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고 2001년이고 동등하게끔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579쪽 수원여성의 전화 여기보면 828만원이 지불됐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증인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 지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사실은 지원단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데 사업별 지원금 자체가 많은 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자부담 비율을 높여 가지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700만원 이내로 그 때 위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성 쪽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다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날 논의가 된 상태가 뭐냐 하면 직접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고서 828만원을 지불했느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828만원을 지원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이하로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사업을 합쳐서 그 금액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단체 자체가 수원여성의 전화 한 개 단체입니다. 또 대표도 권미라씨라는 분 한 분입니다. 거기 보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성폭력상담원 교육, 분명한 것은 한 단체입니다. 한 단체에 9월 26일날 회의자료도 여기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한 것은 2000년도에도 700만원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2001년도에도 7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사업별로 한 개 사업이 아니고 개별사업당 7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사업당, 그러니까 한 단체에 700만원이 아니고 개별사업당 7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2개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김명호위원

증인의 재량권에 의해서 지불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전부 취합해서 의결 본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언제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단체가 한 단체인데 어떻게 개별이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가정 폭력, 여성의 전화도 있고 , 또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 자체가 내용이 틀리니까 당초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세요.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 최미정씨라는 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2,310만원 빼다 쓴 데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서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어떻게 이게 편법이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상담소 운영에 따른 것은 국·도비 지원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입니다.

김명호위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나 또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이나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이고 분명히 한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사업비를 한 군데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단체에서 두 번 쓴 거 사실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한 단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엄연히 이 조례에도 6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을 봐야 되는 사항인데 의결도 보지 아니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더군다나 700만원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벗어났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어떤 특별한 단체에 특별히 편법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여성의 전화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총 8,885만원이라는 돈이 국·도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원됐습니다. 또한 여기 여러 가지 임의보조나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거의 다 형식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들 중에 우리 의회에서 명단 누구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이십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송재규 위원님이 위원회를 바꿨는데 계속 계시는지 알고싶고요.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0억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게 예산지원일텐데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기금관리를 전부 다 총괄해서 그 날 하루종일 그것을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를 전부 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99년도에 심의를 마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당시의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만한 그러한 사업들은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얘기하면 이것이 이미 우리가 9월 26일날 이렇게 2000년도에 사업별 지원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돈이 나간 것이 언제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심의가 된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단 한 푼을 쓰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철저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이 재작년에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송재규 위원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이 안 바뀌었는지 알고 질의드린 건데, 바뀌었다고 하면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설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실제로 여성단체가 여기 등록된 21개 단체 빼놓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성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째가 되겠는데 여성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 여성발전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복지 요보호 여성들 이런 쪽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눈에 띠지는 않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를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던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우리 관에서 못하는 것은 민간단체, 민간단체에서 어려운 것은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여성들이 여기에 대한 대상이 개인이라든지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들도 다 응모를 해서 요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가 수원시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심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사업을 벌인 것이고 심의는 작년에 하신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17개 단체가 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7개 단체에 6,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단체가 일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어떤 요보호시설에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겉으로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요소요소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17개 단체가 올해 사업을 벌였는데 거의 사업중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하니까 저 단체에서도 일을 하는 그럴 수도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피하구요.

심재현위원

중복지원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원이 없다가 이런 기금이 생겨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주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심재현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사이비 단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이비 단체라면 본 위원의 표현이 다소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활동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배치될 수도 있는데 진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만 되고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못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제로 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여러 개 단체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면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금액제한보다는 정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기 싫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이 요소요소에 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말에 와서 집중된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척 잘못된 겁니다. 먼저 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늦어도 2월 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연말에 동지섣달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언제든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연말에 집중되느냐, 이것은 조금 전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에서 돈을 타다 쓰니까 우리도 얻어 써보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1월 이내에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4개소를 모두 받아서 2월 이전에 그때 한번 승인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연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리에 있는 부랑인이나 거지 같은 사람은 1차 관리하는 책임이 어디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를 맞아서 특히 이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수세미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여직원들한테 공갈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직원 혼자 있는 사무실에 와서 수세미를 사달라 이겁니다. 한 장에 3,000원인데 안 사니까 애가 와서 여직원 손목을 비틀어버리는 경우도 본 위원은 봤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비누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세제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화장지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말로 얘기해서 안 팔아주면 재미없어 이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풍물패 농악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 김명수 위원 : 그런 사람이 아주 많은데 본 위원은 오면 뭐라고 타일러서 보냅니다만동네 노인정에서 난방비 좀 댈려고 나왔다고 해서 돈을 뜯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말고도 농아자 행세하면서 쪽지 하나 내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요새는 또 중들까지 가세해서 스님들도 가짜 스님이 와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부산서 왔다고 그러고 뭐하려고 물으면 옛날에 소쩍새 마을처럼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시의회 일을 보는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에서 나왔다 그런 사람들하고 농아자 행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서 나왔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제가 시의원인지 뻔히 아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나왔다고 손벌리는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 수원시장애인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수원시 쓰레기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 2번 쓰레기 번지찾기의 현황과 실적, 3번 청소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및 번지찾기 운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거 쓰레기 처리방법 및 대책 그리고 소각장 반입이 정지된 구역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미수거된 쓰레기는 저희가 현재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율감시단이나 동에서 단체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불법으로 투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지된 구역은 현재 세류1동, 지동, 인계동이 3일 정지를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는 삼보와 고봉이 3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3일 동안은 그 지역은 수거를 못하고 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한 경우가 삼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차가 소각장 내에서 침출수를 흘렸기 때문에 차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차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되요. 오늘 본 위원이 소각장에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삼보용역의 736-가 지금 한 번 경고 먹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11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지 먹었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뭐예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11월에는 안 갔다 왔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11월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한번 경고 받으면 며칠 정지 먹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한 번은 경고로 끝나구요, 두 번 위반했을 때는 3일 정지입니다.

권찬봉위원

세 번 정지 때는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5일입니다.

권찬봉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정지를 먹어서 한 달 동안 안 치운 것은 어디에 갑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정지분은 삼보의 다른 차량이 그 지역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3일 정지 먹은 데는 그 구역을 어떻게 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동 같은 경우는 3일 정지해서 3일 동안 수거를 안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3일 후에 수거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쓰레기 번지찾기하면서 어떻게 3일동안 그냥 방치해 둡니까? 겨울에는 괜찮아요. 여름이 문제인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반입정지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하절기가 돌아오면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장기간이 아닌 적정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측면에서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용역업체가 몇 개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8개 업체입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거짓 답변하면 안 됩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진짜 8개 업체 맞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원외기업은 뭡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입니다.

권찬봉위원

그것도 수원시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 이 수거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있고 건설폐기물 수거업체가 있고 지정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어디에서 싣고 가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권찬봉위원

여기 보면 사업장은 거봉산업, 대일실업, 덕성상사, 삼보, 동광용역, 강신, 영선환경, 원천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덕성상사 박흥수 씨가 지금 원외기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원외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원외기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도매시장 내에서 뭐하고 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도매시장 내에서 쓰레기만 수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법인이에요, 법인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고 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업체로 되어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올려 줘요? 이게 뭐냐하면 주소지가 평동으로 나와 있어요. 이 박흥수 씨가 지금 덕성상사하고 원외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덕성상사가 매탄 3, 4동, 인계동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들어가서 정지를 먹었다면 원외기업의 차가 싣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사업장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는 원외기업은 안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덕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이고 원외기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김통래위원장

과장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원외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법인을 용역업체를 허가를 해 줬는데 허가업체가 왜 여기 안 올라오고 원외기업이 빠졌느냐 이거죠. 증인, 그러면 용역업체가 안 올라왔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8개 업체는 공동주택 수거업체로 허가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증을, 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외기업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하실 때 하시죠! ”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을 아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 번에 보고에 의하면 고발내역이 7천 몇 백건에서 실제 벌금을 물린 것은 306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것이 불확실하다해 가지고 그것을 과태료를 물리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발자가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그 많은 숫자의 고발건이 이렇게 불확실한 고발을 했다는 자체가 대부분 고발자가 누구였는가를 증인한테 묻는 겁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546건에 5,4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업무보고 하고 틀린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고발하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아니면 고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나 가면서 갑자기 증빙서류를 대 가지고 고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도 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결과론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실적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지난 번에 얘기한대로 어느 사립 환경단체라든지 많이 이용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제대로 증거를 잡아 가지고 제대로 고발돼서 제대로 과태료를 물리게 끔 해야지만 이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여기도 보니까 통장, 반장, 노인회,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37개 동에 편성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열 번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동네 주민들 하고 원수질 일 있습니까? 방향을 조금 탈바꿈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시에서, 결론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아까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각 단체라든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왜냐 하면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쓰레기가 지금 단독주택에 음식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음식점 쓰레기는 누가 쳐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흘러 가지고 악취는 물론 벌레니 파리니 그 옆을 지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납니다.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주택만 해결하고 단독주택은 그런 거 하나 처리할 생각 안하고 세월이 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지역내 소규모 음식점의 수거 문제는 저희가 공동주택용 용기를 갖다 놓기 때문에 수거가 가능했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장 중에서 음식점 중에서 수원시내에 500∼600개소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 수거 못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에 음식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자동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2001년부터는 단독주택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반드시 공동주택과 같게 통을 갖다가 놓아서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런 파리가 날리지 않게 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지동 3일간 쓰레기 수거중단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 보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동 동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목욕탕에서 나온 치솔이나 면도기 이런 게 부대로 들어 있어서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한 두개가 들어 온 게 아니고 자루에 담겨서 들어 왔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목욕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목욕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광수위원

목욕탕에서 나온 것을 아는데 시정조치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관할 동장이 목욕탕을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할동장이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목욕탕 몇 집 때문에 2만여 주민이 피해를 3일간 본다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영통 소각장과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할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정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광수위원

이런 경우가 왜 생긴다고 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목욕탕 같은 경우 소각이 안 되는 것은 안 타는 쓰레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저희가 처리하는데 타는 쓰레기 쪽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버리도록 관에서 홍보와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업소에다가 버리지 못하게 끔 홍보를 하고 미리미리 계도했다면 3일간씩 2만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이 그것을 안 집어 넣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미화원들의 수거에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홍보물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미화원뿐만 아니고 그 업소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 업소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지동 같이 다른 동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첫째 3개 구의 평균 체납율은 건수로 51.6%, 금액으로는 50.8%인데 팔달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모가 가장 적은 데도 불구하고 체납율이 57.3%로 가장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둘째 장기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추진실적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쓰레기 봉투값 인상후 무단투기가 증가된 추세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지역이나 그 숫자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무단투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무단투기가 나와서 얘기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김통래위원장

청소일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시 쓰레기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청소관련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니까 2000년도 올해 예산이죠, 364억이라는 총 청소관련 집행내역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이 250억이죠? 418쪽 보면 작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252억원 이거든요. 올 해 같은 경우 364억,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비교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작년 것은 그만두고 올해 것 364억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소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인건비가 8억 5,000, 이게 미화원들 인건비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경상적 경비 25억원은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경상적경비는 쓰레기 봉투구입비 2억 8,000만원, 미화원 상여금 1억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쭉 합쳐 가지고 구까지 364억인데, 몇 가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정확히 짚어 내지 못하겠는데 현재 쓰레기 봉투값을 100% 넘게 올렸잖아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364억원인데 아마 지난 번에 인터넷인가 보니까 여태까지 자립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100% 올림으로 해 가지고 80%까지 재정자립도를 올린다고 답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한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0 봉투를 한 달에 몇 개 쓰는 거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4장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하는 이 있음)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집에서 꼬마 애 둘해서 4인가족인데도 한 달에 6장은 써요. 실질적으로 식구들이 많은 집들은 20 3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봉투 판매한 것을 인구수로 해서 계산할 때 보통 3,700원 정도 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가 1,000원이니까 3.7장 정도,

심재현위원

이번에 인상해서 3,700원이라고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평균은 그렇게 나오는데 가정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에서 예산규모를 80%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평균 8∼10개 정도 쓸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수원시가 대략 25만 가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 봉투 가격이 한 가정을 4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3장밖에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 봉투 가격을 가지고 80%까지 재정자립도를 못 높일텐데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잘 하기 때문에 봉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저희 집 같은 경우 5인 가족인데 20 4장 쓰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시민단체 등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평균 8∼10장 쓰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다 불법투기하든가, 그러면 지금 자료자체가 틀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수원시가 364억이라는 돈이 비용을 뭘로 충당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가지고 80%까지, 청소자립도를 80%까지 올린다고 인상한 거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4인가족으로 해가지고 세 장씩 쓰면 죽었다깨도 그 80%를 맞출 수가 없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몇인 가족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64억은 시, 구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저희가 소각장 건립비용,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다 포함한 예산내용이 되겠고 235억의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할 때는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235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교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하고 말이 잘 안 되니까 25만에서 30만 가구가 되는데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따져 보니까 8~10장 쓴다고 했을 때 한 80%는 나오겠더라구여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따지니까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음식물 처리장이 한 7억, 현재 매립비용이 t당 6만 8,000원 맞아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싼 게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싸고 매립하는 것이 가장 비싸고 그리고 소각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364억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 이 내용 모든 것을 해가지고 어디어디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나 잡히고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오늘은 안 되겠구요, 시간을 좀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이 쓰레기 봉투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실제로 전문 청소 관계자 아니면 잘 모르겠고 물론 본 위원도 물값도 좀 올려야 되고 봉투값도 올려서 폐기물 처리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부담을 시켜야만 줍니다. 그것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던 것인데 도대체 투명하지 않으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들도 잘 모르겠고 또 일반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봉투값을 올렸을 때 총 얼마가 나오는지 그 총계를 가지고 이것이 매립장에 얼마 가고 소각장에 얼마 가고 음식물 처리장에 얼마 가고 여기 수입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하셔서 364억에 대해서 이번에 117%까지 올린 것 포함해서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해왔는데 도대체 맞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우리가 지난 5대 때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것을 여론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7장에서 8장 이렇게 나왔다구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1인 가족이 3장 쓰니까 3,000원해서 3,600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틀린 점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1,800원 내다가 3,600원을 주고 산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우리 집이나 아파트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30만 가구 따져서 예산이 어떻게 나오고 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소과에 자료 있어요, 없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계산해서 산출자료를 간략히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봉투값을 인상시켰지만 주민들은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주민들 인식은 아직까지도 우리 94만 시민 중에 당연히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홍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 동, 단체를 통해서 홍보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몇 %냐고 질의하는데 딴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가상치로 말씀을 드려도,

김광수위원

가상치로 하든 하시라구요, 그런데 50%도 지금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95만이면 50만에 못 미치는 사람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는 다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봉투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 먹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관계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띄우시겠죠.

김광수위원

홍보부족으로 생각하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유인물이나 매스컴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청소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명시이월 그리고 3회 추경에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3회 추경에 저희가 10억 7,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 운행 대행료를 우리가 4월 24일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 24일까지의 대행료가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명시이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삭감은 그렇고 명시이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기금 거기에서 올해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옆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수원시에서 현재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올해 12억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비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는데 계속비 사업이냐 아니냐는 각 회계년도 예산편성 사업이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99년도 예산부터 2001년 예산까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계속비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계속비성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 내지 의결을 거쳤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명시이월의 문제점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비사업과 단일사업을 혼돈하고 계십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선 계속비 사업을 단일사업화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들을 모두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고로 예산편성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차적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는 단일사업화 해서 회계년도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사업비가 주체없이 확대되고 증가되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연차적 계획을 짤 수 있지만 내부적인 연차적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차적 사업 내지 계속사업은 의회의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10억 내지 20억 많게는 30억 이상 되는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의 것을 다 합치면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최소 300억 내지 400억까지 육박하는 그런 이월액과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400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이월액, 불용액이 300~400억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과연 옳게 편성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 불용액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불용액 부분만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월액 또는 추경에서 삭감 내지 경정하는 부분들 분명히 사소한 경정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0억 단위라고 그러면 어떤 단일사업 하나를 마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예산편성이 옳은지 우리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10억 7,6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 가동이 1월부터 되었으면 당초 소각장 77억 계약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했을텐데 5월 1일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제 시기에 가동이 되었으면 되었을텐데 그런 삭감내용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전 35%와 80% 인상이 어떻게 해서 산출내역이 30%와 80%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봉투판매량 나올 때 처리비용까지 같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365억이라는 돈이 금년 말까지의 예산액이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은 261억을 집행했다고 한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럼 두 달 분만 더 집행하면 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잔액 103억에 대해서요?

강성삼위원

아니 이게 10월까지이니까 11월, 12월 2개월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볼 때 월 26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리고 두 달 분이면 약 52억이 들어가겠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약 313억 4,2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364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차액분과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이게 참고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인데 252억 3,40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적 자료입니까? '99년도 자료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99년도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 관계된 것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99년도입니까, 2000년도 것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99년도 겁니다. 2000년도는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2000년도 10월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99년도 것만 가져 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산출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0년도는 뽑기 어렵습니다.그래서 '99년도에 쓰레기 봉투값 책정을 위해서 처리비용을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쓰레기가 봉투값이 오르니까 준다고 하고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니까 내가 분리수거를 더 잘 해서 봉투값을 아끼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비용은 '99년도에 250억이 2000년도에 360억이라면 무려 110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쓰레기 봉투수입란을 보면 지정이 52억이고 위탁이 29억 9,000이고 해서 총계가 82억 6,000이고 기타 수입이 17억으로 해서 흑자도 엄청 봤는데 어떻게 360억이라는 돈을 80%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도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64억이라는 저희 예산서에 보면 청소과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의,

강성삼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이고 아까 252억은 저희가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화원 인건비, 운전기사 인건비 그런 것은 항목별로 따로 추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다 빼고 처리비용에 대한 100%를 증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이 뒤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똑 같은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364억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 밑에 보면 자립도가 직영이 185억, 용역이 50억 해 가지고서 토탈 234억 8,000만원 돈이 들어 오니까 80%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도에는 되는데 봉투값 조금 더 팔아 봐야 얼마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110억이 증가된 것을 어떻게 100%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청소관련 예산을 내시라고 그래서 냈는데 실제는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내라,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처리비용할 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강성삼위원

이 뒤에 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맞아 들어가요. 80%를 올렸다고 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20%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20%가 아니라 50%를 올려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100% 증가 하려면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따라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처리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봉투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라구. 처리비용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니까. 본 위원이 심한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근 시중에서 가장 먼저 한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랬을 때 시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정부에서 100%를 처리하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제일 먼저 올린 겁니다. 하니까 똑똑한 시민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데 올릴 때 같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올린다는 것은 그 만큼 수원시민이 시세를 더 내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 늦게 올린다면 1년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 아니냐, 또 한 달 먼저 올리면 먼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덜 내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처리비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삼위원

지금 봉투값을 수원시에서 제일 먼저 올렸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똑똑한 시민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원시가 정부에 의해서 내년도인가 후년까지 처리비용을 100%를 충당하라고 해 가지고 80% 올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시는 안 올리고 늦게 올린다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지방세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시에 비해서 수원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예를 들어서 시 돈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작년에 투자했다 이겁니다. 올 해는 올리기 때문에 20억밖에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80억이라는 돈을 더 올려 가지고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민이 80억이라는 세금을 더 낸거죠? 먼저 올렸으니까, 나중에 올렸으면 그 세금을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의 원성을 얘기한 것이고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따라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20%만 더 올리고 안 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값 인상요인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봉투 먼저 하고 하자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봉투인데 봉투 빼고 나니까 얘기하기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통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일반사항 질의시 쓰레기 봉투 관련 사항이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번, 15번, 23번, 2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동조례 18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책임지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그 다음에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그 인쇄 원판을 정말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매번 회수 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매번 회수는 못했고,

김명수위원

증인이 정직하게 답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지만 매번 회수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왜 규정을 어겨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매번 회수해야 되는데 매번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에 불법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단속했는데 그래서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이거 수거된 양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얼마를 팔아 먹었는지 몰라,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이 조사중이니까 나중에 알아 보면 대충 나오겠지만 그 놈의 쓰레기 봉투를 알 수가 있나! 현재 적발된 것만 6,300매가 적발됐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그런 업무를 충실히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쇄 원판을 회수하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쓰레기 봉투가 나돌아 가지고 판을 치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직접 금형이나 그런 것을 다 만들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것하고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불법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판매인의 지정취소가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보면 2호에 보면 주민불편, 또는 기타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판매인 지정취소를 해야 되죠? 전부 취소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안하는 거에요?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취소 했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전 판매소에 대해서 다 취소했다 이말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증인은 만약에 여기서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죄를 묻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실히 지정취소 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29개 업소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일단 29개 업소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 취소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처분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취소처분은 1차적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답변한 사람은 담당입니까? 담당은 죄를 안 묻는다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답할 겁니까? 수원시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 그래서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지금 계장은 증인 아니라고 본 위원 앞에서 막 거짓말 시킬 겁니까? 정말 다 취소한 것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100% 다 취소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시했는데 취소한 거 확인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거의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 쓰레기 봉투 팔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취소했다는 거야? 그런데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이 슈퍼하는 사람마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에요, 지정을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명수위원

노력하죠, 그러면 이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법행위 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우리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취소하게 되어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정취소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행정력이 똑바로 서겠습니까? 매운 맛을 보여 줘야 불법쓰레기 봉투를 안 팔지 이런 짓을 해 놓고 나서 쓰레기 봉투값은 올린다, 이거 해적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게 막 돌아다녀. 얌체처럼 싸게 사 가지고 그냥 싼 값에 쓰레기 버리는 거에요. 수원시는 자립도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값 올린다 그러고 단속공무원은 분명히 이게 이렇게 지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취소를 안 하고, 같이 놀아나는 거지 뭡니까? 반드시 취소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규격봉투 판매업소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것은 우리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대행을 시키는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물어 봅시다. 첫째는 대행업소로 지정하면 지금 대행업소가 경일화학이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위치는 수원시 폐기물처리사업소안에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그 대행업소에 배달하는 차는 누가 대 주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수원시에서 대 주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대 준거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대행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주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주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소장격인 사람은 공무원 5급 12호봉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7년 근속과 준하는 거에요. 환경미화원 7년 근속이면 대략 어림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7∼8급 사이의 급여를 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직이라고 있습니다. 경리포함,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5년 근속입니다.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열 방망이가 치는데 자 봐요, 창고도 대줘, 차도 대줘, 사무실도 대줘, 직원들 급여 사업주 본인까지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장이라는 사람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연봉 2,779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뭘 투자했어요. 투자한 게 뭐 있어요. 굉장히 하이테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수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 맞아요.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행규칙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자 보면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다 지원해 주는 거야.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확하게 말해서 공무원하고 똑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50% 이상 다 받습니다. 말단 운전이고 경리고 뭐고 간에 950% 다 받는데 이 경리 여직원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하면 150만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 됩니까? 그런데 또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다 대줘, 수원시에서. 더더욱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경일화학 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 자신한테 연봉 2,800만원 주면서 또 무엇을 주느냐 하면 하나 더 먹으라고 뭘 주느냐 하면 이윤을 줘요, 2,000만원씩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복이 있는 거야! 다 지원해 주고 가만히 있는데 2,800만원 주지, 이윤 2,000만원 주지, 정말 이거 남는 장사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수원시 쓰레기봉투 대행업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97년 10월입니다.

김명수위원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하시는 분이 '97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올해 2월 20일날 재계약 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공개추첨 했습니까? 몇 명이 응찰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그 다음에 먼저 이 수원시 폐시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 속는 겁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자기들 멋대로 쓸모있는 거는 안에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아주 목을 매놓고 그때는 의회의 입장대로 94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완전히 딴 그림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있다구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 주고 인건비 주고 다 주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원시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다 읽어 봤어요. 그래도 못 믿어서 본 위원이 아침에 행자부 예산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도 “그건 정말 수원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월급 주고 이윤도 몇천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은 그럴듯하게 마치 우리 수원시에 그렇게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준다니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 거기서 제출한 것 맞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인건비 주고 이윤 주고 이것만 주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줘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좀 이쁘게 봐줄 수 있는데 뭐냐하면 계산 자체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사람이 엄청난 부를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Value-added tax 아닙니까, 가격에 붙은, 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부쳤다는 말인데 즉 이 경일화학하고 수원시는 어떤 관계냐면 경일화학이 공급자고 수원시는 공급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하느냐면 부가세를 10%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10%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수원시는 얘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얘들은 합산을 해서, 즉 세금은 많이 받아야 좋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을 자기가 내는 것까지도 합쳐서 우리한테 부가세를 달라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그대로 계산했을 때도 작년 1년만 최소한 100만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 맞다고 해도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는데 왜 안 맞느냐면 본 위원이 아까 회계과 직원을 오라고 한 게 뭐냐면, 이 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내고 산재보험료 내고 의료보험료 내고 합산되는 소득이 있고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 대다수가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직책급업무수당, 급량비, 가계보조비 이건 다 포함이 안 되요. 회계과에서 이 사람이 산재보험료 낼 때, 의료보험료 낼 때 포함이 안 된다고 적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산재보험료도 청구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다 청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가세 청구하고, 그렇게 하면 대충해서 연간 얼만줄 아십니까? 아무리 못해도 700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얻어 먹는 거죠, 수원시 공무원이 계산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700만원 먹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올해 경일화학과 수원시간에 맺은 쓰레기봉투판매 위탁계약서 이걸 해지하게 되면 우리가 1년 이상 걸리면 연간 용역계약금의 1.5%를 배상하게 되어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거 1.5%하면 약 360만원 나옵니다. 그 360만원을 주고 계약을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줄 용의가 있는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면 되요, 그렇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윤이고 뭐고 부가세도 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360만원 물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면 됩니다. 여기는 몇천만원씩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주고 보험류 같은 것을 부풀려서 또 더 주고 계산 잘못해서 또 더 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불로소득이 3~4,000은 되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연봉 2,800 받고 3~4,000은 됩니다.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360만원 물어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료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해서 위탁용역 발주를 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2002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증인도 수원시민이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수원시민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내 돈도 그리 가고 있고 증인 돈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360만원 위약금 물어주고 이 계약을 파기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라면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대행료 산출을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파기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파기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파기 못 합니까? 이 사람하고 누구 센 사람하고 블랙커넥션이 있나요, 뭔가요 이게? 답변을 해보시라구요. 잘못되었다면 수원시 공복의 한 사람으로서 왜 못하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오늘 이 자료를 드리면서 9월 8일 발령받아서 한 두 달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올라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가 생각해,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옛날에 최승덕 청소행정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백날 얘기하고 위원이 노력해서 밝혀내도 그것을 못하겠다면 우리 감사하지 말아야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부가세 부분만 해도 최소한 몇백만원 정도 더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몇 년까지 환수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 문서보존 년한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본 위원이 회계과에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근거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계약파기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치고 일단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재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수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지금 증인은 이 자리에 본 위원 개인의 증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선서를 본 위원한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위원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저한테 보고할 이유도 없으니까 잘못 지급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만 얘기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가세 문제도 수원세무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 소견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다 알아 보고 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환수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는대로 검토를 하고,

김명수위원

아니, 이것도 계산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대로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환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할 시간을 주신다면,

김명수위원

증인 말입니다. 당연히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잘못 주면 안 받아들여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잘못 계산해서 너무 많이 줬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검토해서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잘못 되었다면 받아 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받아들이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분명히 증인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분명히 과다 지급되었으면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환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행규칙의 제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나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시행규칙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쓰레기 판매대행업소 소장이 연봉 3,000만원 되면서 부대수입이 한 4~5,000되는 이런 시행규칙 고칠 거예요, 안 고칠 생각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칠 수 있으면 묻지도 않아요 내가 발의해서 고치면 되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증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고칠 용의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조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행자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중하게 저한테 그럽디다. “의원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고”그렇게 해서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으로 팔아먹는지 자기도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자기들은 이런 지침 내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놓고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의원들 눈을 속이면서 막 주는 겁니다. 고치겠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만 경일화학과 수원시간에 맺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위탁계약서 파기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만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할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직원 150만원 안 줘도 할 사람 아주 많아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거론된 것인지 잘 몰라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시기가 몇월 몇일부로 시행을 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10월 10일입니다.

김명호위원

10월 12일~12월 10일까지죠? 그러면 인상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김명호위원

'99년도부터 세운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10일자로 올린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언제쯤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 8월 9월에는 10월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 31일 쓰레기 봉투를 자그만치 675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고가 얼마 있었습니까? 재고가 591만매 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그 훨씬 이전부터 8월이나 9월부터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제작을 했더라면 괜찬았을텐데 이렇게 많은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75만매라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혼돈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이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이미 시중에 확산이 된 다음에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양을 제작해 놓고 10월 10일날 딱 올렸는데 이 재고량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쓰레기 봉투가 연간 최고치인 240만매가 팔렸습니다. 왜, 봉투가 인상된다는 것이 암암리에 새 나갔기 때문에 연중 최고로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9월이나 8월에 봉투제작 계획을 했을 적에 10월에 많으면 한 90만매에서 100만매만 제작을 했어야지 670만매라는 엄청난 양을 제작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적인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건 잘못되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점매석을 하고 또 돈이 없고 정보가 늦은 사람은 사 들이지 못했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2~3개월분 쓸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 전 것이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한 6만 3,000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 10일부터 11월까지 굉장히 많은 한 500만매 이상 팔렸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11월 10일 이후에 팔린 쓰레기 봉투를 전부 회수를 하고 새로운 봉투로 교체해서 써라, 잘못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결코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계획적인 이런 양을 제작하지 않았으면 그 잘못은 집행부에 있다 맞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그렇다면 이미 지금 시중에서 가정에 배포되어서 팔려 나가있는 쓰레기 봉투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많이 구입한 사람은 한 2~3개월 분까지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없는 사람은 인상된 것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판매되어서 나간 것은 그대로 쓰도록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12월 1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 바꿔간다고 그러면 전액을 다 바꿔 주고 언제까지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는 배출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미 가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소진시키도록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말 이전에 쓰레기 봉투값이 현실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100%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 문제가 아닌 환경부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20%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돈을 막으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고쳐서 그 가격을 없애버리고 어느 날 딱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점매석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도 시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날부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판매소에서 따라서는 다시 그것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봉투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은 삭제하도록 조례를 우리가 고칠테니까 그것을 증인께서는 요구하셔셔 개정조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14번, 18번, 3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개방 시간이 늘어 나고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개방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2년까지는 24시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원이 36명인데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근무자는 무슨 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은 411쪽에 보면 관리인이 35명입니다. 3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잘못내서 36명으로 됐습니다. 줄은 것은 장안공원 화장실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30명, 공원관리요원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24시간 개방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이 아닌 부분이 24시간 개방이 안 되는 곳은 공공근로가 근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데 운영비 절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현재 16개소를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 대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맡아서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감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중에 기초자활대상자들 보고 관리를 위탁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하셔 가지고 위탁관리가 좋은지 아니면 직접관리가 좋은지 연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화장실 신축비용과 타 부서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412쪽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성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를 보면 화서문이 946만원, 그 다음에 장안문이 989만 6,000원, 장안공원이 709만 3,000원, 팔달문이 1,27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 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주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건축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보면 장안공원에 '98년, '99년, 2000년도에 인원은 똑 같습니다. 뭐냐 하면 '98년도에도 관리인이 4명, 6시∼23시까지 654만원이 '98년이고, '99년에는 2,615만 1,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4,804만 2,000원, 인원은 똑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장안공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관리인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못내서,

권찬봉위원

장안공원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장안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화장실이 있는데 관광안내소 옆에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3일 저녁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한 분이 나와 가지고 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1시 30분부터 11시까지, 시간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밤 11시까지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아니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자가 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한 사람이 선다고 합디다. 맞아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4명이지 어떻게 3명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하루 근무인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에는 2명, 그리고 아침에 하나,

권찬봉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사람이 대치 근무 한다는데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야간에 두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명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증인! 굳이 밤에, 예를 들어 9시 넘어서 노인 두 분이 계시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두 분 서면서 밖에서 벌벌벌떨고 있더라고, 그 분들이 시장님을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시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데 왜 두 사람이나 세워 놓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장실이 그 밑에 서문쪽 화장실하고 몇m 정도 됩니까? 200m도 안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밤 11시까지 세우고, 그 옆에 밤 11시까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증인이 한 번 가보면 압니다. 본 위원이 밤 9시까지 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밤 11시까지 왜 세워놓느냐 이거에요! 그 울타리 없는 지옥살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밤에 쌀쌀한 날씨에 화장실안에 냄새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히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내에 전기히터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보일러도 있지만 거기는 조그만 히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면서도 욕을 막 한다고요. 사람 안 오는 화장실을 왜 지어 놓느냐! 참고로 하시고, 또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매탄공원에 24시간 화장실 개방하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24시간 개방하는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24시간 동안은 못 나가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 한 번 보세요. 이게 뭐에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몇 시에 찍었는지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월 25일 7시 30분쯤 됐습니다. 매탄공원에 가니까 그 분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거 전부 다 우리 세비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혈세내는 겁니다. 전기불은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그 분은 그냥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답변해 봐요. 그게 뭐에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취객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안에 오바이트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 놓고 그 분은 24시간 선다고 하고 잠자고 있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수원의 아름다운 화장실입니까? 세계 제일가는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시장님은 시내에 다니면서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은 수원, 수원하면 화장실, 화장실 평당 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도록, 전부 오바이트다해 놨는데, 증인 부인 못하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저 쪽에 오목동 서수원 체육공원에 본 위원이 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공원조성공사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구장에도 샤워실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거기에 가면 샤워기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소변보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샤워하고 나오란 법 있어요? 그게 누구 머리입니까? 시장님은 그래 놓고 잘했다고 다녀 가면서 시민들 만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다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화장실에 불 환하게 켜 놓고, 그리고 그 방안에, 방안에 가 보니까 이건 뭐 호텔이에요. 화장실이 호텔, 우리 집은 거기에는 턱도 안 되요. 그래 놓고 사진 다 찍어 놓고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불끈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아 나 수원시의회 의원입니다.”“몇 분 옵니까? ”길 가는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화장실이 있는지 알고 올라 옵니까? 몇 분씩 간혹 가다 올라 온데요. 거기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참고되시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수원시내 16개 화장실을 2002년까지 24시간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개방할 수 없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개소를 다 하다 보면 취약적인 여건으로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상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관리를 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확인을, 하루에 몇 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하는 겁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매일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각 부서별로 관리현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 역시 각 공원의 화장실을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화장실이 있고 하니까, 또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사람이 제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씩 추운데 떨면서 기다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석공원 같은 데는 정말 코를 찔러서 못 들어갈 지경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봉급나가는 거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자료에 보면 1인당 연간 990만원 나갔고 화서문이 1인당 880만원, 장안문이 880만원, 환승이 535만원, 차액이 엄청 납니다. 솔숲이 1,621만원, 또 매여울이 1,621만원, 반딧불이 535만원, 체육공원이 520만 3,636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고 지출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때려서 돈만 줍니까?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아까 권찬봉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가는 화장실, 으뜸가는 화장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화장실은 하루에 1,000여명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습디다. 그러나 어디 가면 몇 십명도 안 되요. 사실 몇 억씩 투자해서 지어 놓고 몇 십명 들어간다면 한 번 소변볼 때 최소한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손실을 입어 가면서 왜 지었습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왕에 지어 놓은 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수원시민이 으뜸가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시한 것에 의하면 '98년, '99년, 2000년 대비를 해 볼 때 매년 약 3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건비 지불한 것만 보더라도 3억 4,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의하면 또 본인도 직접 다녀 봤고,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많이 하지만 사용을 별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대로 해 놓지도 않으면서 관리인이 16개소에 35명이 있습니다. 그 36명 정말 추울 때는 오들오들 떨면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자랑할만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사람이 거기에 꼭 배치되서 있어야 하는지, 물론 청소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실 정도밖에 돌아 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그건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과연36명이 다 필요한 것인지 또 지키지 않으면 화장실이 파괴된다고 해가지고서 문을 일찍 닫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서 정말 세계에서 으뜸가는 화장실답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30명 또 공원관리 5명해서 35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방시간은 제가 오기 전에 24시간 개방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최대한 수렴하느라고 현재 23시, 22시까지 근무하고 좀 일찍 끝나면 18시까지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닫는 데는 18시가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러나 23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야간에는 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기 때문에 23시까지는 공공근로나 공원관리가 근무하도록 했는데 근무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리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인건비가 매년 세 배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98년도에는 화장실이 6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99년에는 13개로 화장실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안용덕위원

통합해서 숫자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늘었습니다만 같은 화장실에 인건비를 보면 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인원수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도, '99년도는 저희가 인원수를 말씀을 안 드렸고 2000년도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바에 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성곽관리소 옆에 거기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에 대한 해명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공공근로가 장안공원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폐쇄시간이 일러서 투입인원이 적고 2000년도는 23시까지 근무하는 관계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세 배로 늘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말씀하셔야 되요. '98년도에는 사람이 거기청소도 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고 그러면 '99년도 작년에는 한 사람이 있고 금년에는 세 사람이 선다 그래서 인건비가 세 배로 늘었다,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혼자 했다고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사람씩도 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성곽관리소의 '98년도~2000년도까지 가용인원 또 예산관계를 소상히 파악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평당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지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좌변기 앞이 상당히 좁아요. 우리 한국사람 키 작고 체격이 작은 사람이나 사용하지 거기는 체격이 큰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놨는지 그것도 살펴본 바가 있으십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신축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귀한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인데 장안공원에는 '88년에는 그때 화장실이 다섯 개 있었는데 팔달산까지 관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하나에 두 명씩 20명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남자 합쳐서 21명이 '88년도에 화장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 말이 꼭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늦게 오셔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이나 안용덕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각 공원에 있는 화장실,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로 사람이 없는 곳도 있고 대개 공원관리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 관리는 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가 30명이고 5명이 공원관리인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팔달구와 권선구에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 공공근로사업 30명이 몽땅 다 장안구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각 구에서 화장실에 지원한 인원을 보니까 권선구나 팔달구나 한 사람도 지원한 게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나가서 감사할 적에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언제 가겠다고 예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도 갈 수 있고 밤중에도 갈 수 있고 낮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항시 24시간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서 지은 공공화장실은 워낙에 투자한 돈이 많고 그 안에 각종 시설이 화려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 놓으면 도난품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도난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개방을 못하는 겁니다. 증인 그래요, 안 그래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이건 화장실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돈만 투자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인건비를 보니까 금년도 10월에 2억 9,000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허구적인 얘깁니다. 왜 허구적인 얘기냐면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한 달 평균 60 한 2, 3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면 최소한 300만원입니다. 열 달이면 3,000만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반딧불이 화장실 한번 보세요. 인건비도 2,6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가 전부 부실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화장실이 화장실로써의 역할을 다 못하고 사람을 둬야 되는데 과연 이런 화장실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놓게 도면 결론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수원의 화장실은 참 잘 되어 있다, 화장실 문화의 선구자다, 이런 말을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들을는지는 몰라도 그 내막에 수원시민들이 낸 많은 세금이 화장실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화장실 짓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치성이 있는 화장실은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나올 적에는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를 들을 때는 듣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야 되요. 굉장히 허구적인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솔숲이나 매여울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24시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한 달이 16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공원은 공원관리원이기 때문에 24시간 개방은 되는데 공원관리원 근무시간은 저희 근무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솔숲이나 매여울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인원이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입니다. 한다면 여기서 인건비는 뺐어야 되는 겁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얘기해서 자료가 무척 불성실하다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이 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내에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래시장마다 화장실을 수원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설정비 보수를 한 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 군데밖에는 안 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영동, 지동, 세류시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역전은 없구요? .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재래식 화장실을 지어서 있다가 시장님의 권고에 의해서 현대식 화장실로 보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도 하고 자기네들 부담도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정비 보수한 데가 3년씩 잘 되거든요. 해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또 물값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등 해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또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온 답니다. 한 가지부터 열 가지 문제점을 다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고쳐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돈을 써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 화장실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으뜸화장실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된다든가 으뜸화장실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좋든 나쁘든 간에 권고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그 만큼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보수, 정비가 되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화장실 분위기가 되도록 시책을 발휘해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보니까 수원시장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한 마디씩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광투어 무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투어를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매주 토요일날 장안공원을 출발해서 지지대고개까지 들려서 우리 문화재를 알리면서 아울러 화장실까지 투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개방화장실 지정운영해서 시내 번화가 및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 20개소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조례에 개방화장실, 으뜸화장실은 월 10만원씩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개소를 지정하려고 있는데 현재 16개소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월 10만원씩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원시가 화장실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무슨 콘테스트 개최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현재 각 학교나 공중건물이나 이런 분야에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용하는 여러 요식업소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서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이 우리 수원시가 투자해 놓은 좋은 시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 고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영통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 7번 영통 쓰레기소각장 건축 추진현황, 25번 소각장 준공후 t당 처리단가, 보조연료 사용량 및 단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명단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구청별 음식물 고속발효기 보유현황 및 미사용 발효기의 관리내용 및 불용처분 대책, 11번 단독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점과 대책, 12번 음식물쓰레기 월 발생량과 재활용량 및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양과 운영비 현황, 16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과정, 22번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과 분료처리장에 반입한 양, 26번 고색동 음식물 폐기물 처리현황 및 민원현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용의 여부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분리를 해 놓아도 수거차가 오면 같이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분리수거하면 뭐 하느냐, 같이 가져 가는데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각 동별로 일반주거지역도 분리수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현재 문제점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소각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용기를 배치해서 별도로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기로 설치해서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장소확보라든지 또 관리하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범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한 번 해봐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7번, 28번, 3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첫 번째 3개구의 평균 체납률은 건수로 51.6%이고 금액으로는 50.8%인데 팔달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규모가 가장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금액 체납률이 57.3%로 가장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과장님 아시죠, 그 내용을?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두 번째는 장기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조치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쓰레기 봉투 인상후 무단투기가 증가된 추세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수량 및 지역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무단투기가 되는지, 앞으로 무단투기가 심하게 행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로 질의하신 팔달구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팔달구가 제일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추후 보고하신다는 말씀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하시겠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혼자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 알고 싶어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알도록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압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116건을 압류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92건을 압류했고, '99년도에는 14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116건을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가 증가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쓰레기 번지찾기운동을 하면서 불법투기를 해 놓은 것은 미수거를 했기 때문에 방치한 쓰레기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몇 개소에 얼마나 양이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1번과 마찬가지로 그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저희가 주민들이 버린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나 또 주민자율감시단 단체를 동원해서 분리수거해서 저희가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선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파악이라든가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각 통, 각 반 시민 전체가 쓰레기번지찾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세 번인가 1일, 11일, 21일 이렇게, 그런데 다른 데 볼 일을 못하고 단체장이나 그 분들이 하고 있고 동네 유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무단투기가 되어서 나오는 양이 얼마쯤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대개 무단투기가 돼서 나오는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입니다.

김광수위원

단독주택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지역보다 더 큽니다. 인구수도 아마 작년에 보니까 더 많더라구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론을 들어 보면 지금은 좋아 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20% 정도는 무단투기가 된다고 합니다. 줄었다고 해도 10%는 나올 거란 말입니다. 봉투 10개에 한 개는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도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해서 방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벌만 받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아무리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불과 50% 남짓 체납된 상태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과태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과태료라면 어떤 강제수단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벌을 그 사람들이 엄하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무단투기한 사람들이. 이거 언제 받을 겁니까? 건수가 546건에 징수건수는 264건인데 이렇게 해서 57.3%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압류됐을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될 당시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체납세 징수독려와 함께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강제징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범법을 했으니까 강제징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꼬리 감추고 옮겨 다닐 거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각 구청별로 부과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구청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요? 금년내에?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금년내에는 어렵고 최대한,

김광수위원

최대한이 언제냐 말입니다. 기한을 정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자신 있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시정이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그래야 그 분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동네에 무단투기자가 있더라도 “아 벌이 엄하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압류를 징수분으로 봐 주신다면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를 추진해서,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날짜를 꼭 집어서 그 날짜에 안 되서 위원님이 야단치신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이해해 주신다면 올해 체납된 부분은 내년안에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되는 거지. 내년 상반기에 한다든가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때까지 계속할 테니까!

일동 웃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 연말은 좀 어렵고 내년 6월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1년 6월말까지 100%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받기를 촉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한승환 과장님 늦은 시간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번지찾기운동을 하고 난 뒤에 무단투기가 증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수치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과 이후는 자료가 나오기는 어렵고 번지찾기 이후에 몇 개소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번지찾기 하고 난 뒤에 지금 증인은 무단투기가 많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번지찾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으로 투기했다든가 또 분리수거를 안 했다든가 하는 것은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 전 보다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번지찾기 하고 난 다음에 무단투기가 더 많이 늘었다고요!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늘은 것 보다는 수거를 안한 게 많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좀 전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분리수거 안 했다고 수거를 안해 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냥 언제까지 놔 둘 거에요? 그러면 시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가지고는 뭐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간 방치시켜 놓을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청소라든지 미화원이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단투기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해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나서서 수거를 할 수 없고 당해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나오셔서 분리수거하면 수거하는 쪽으로 구·동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봉투를 줘 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수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실행을 안하고 있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통별로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동의 주민자율감시단이라든지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일, 11일, 21일해서 팔달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100 짜리가 5,000원이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5,000원 되고 난 다음에 100 짜리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쓰레기 파지 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비워 버리고 자기가 접어가지고 가는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저는 들은 바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권찬봉위원

그런데 파지 주으러 다녀도 하루 종일 주워도 2만원어치 못 주워요. 100 짜리 4개만 비워 버리면 아침에 나와 가지고 2만원 딱 벌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이 파지를 주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쓰레기 봉투 주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실제로 파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짜리가 고가이기 때문에 힘 들이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었냐고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실제 주민들한테 들은 것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시내에는 그것을 비워 버리고 그냥 가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압니다. 그거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통래위원장

권 위원님, 저도 그것을 몇 번 목격하고 들었는데 쓰레기 봉투를 비워 간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양에 따라 다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린 경우에는 5만원이고,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는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10만원, 그리고 차량이나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강성삼위원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양에 관계없이 건에 10만원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양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비닐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 10만원,

강성삼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디에서 쓰레기 봉투에 두 세봉 정도 되는 것을 태우다가 누가 고발했습니다. 이웃간에 안 좋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해서 구속까지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통사정해 가지고 벌과금을 400만원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지금 증인 전임자께서 아마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 분이 직접 물린 거니까. 그 조그만 거 태우다가 걸린 것은 구속되는 것을 사정사정해 가지고 겨우 벌금이 떨어졌는데, 벌금이 400만원 떨어졌어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무단투기를 갖다가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만원이다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의 부탁인데 과태료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홍보활동할 때 벌과금 물리는 것까지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명 걸려서 과태료 얼마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버리면 과태료 내는 구나 해 가지고 스스로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같이 곁들여 홍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1번 환경미화원 동별배치현황 및 동별 인구수 면적 산정근거, 32번 미화원 현황 및 공상, 과로 등 처우개선 현황에 대하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한승환 증인을 위시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미화원의 배치되어 있는 것이 '97년도에 배치한 인원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줄어든 지역도 있고 또 옛날에 논밭이었던 것이 지금은 도로로 변해서 청소구역이 엄청나게 넓어진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용덕 위원님이 계시는 신안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0.5㎢가 되고 인구가 6,800명밖에 안 되닙니다.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정자동은 2.47㎢이고 인구가 약 4만입니다. 미화원수는 1명 차이입니다. 이러한 것이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뒤를 보면 더 해요, 팔달구 같은 데는 인구 4,000명에 미화원 15명, 매산동은 인구 9,000명에 미화원수는 15명인데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면적은 우리 정자동의 1/3, 1/4밖에 안 되면서도 이렇게 미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이 많이 개발되면서 청소구역이 늘어난 지역의 미화원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루는가 하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적어진 곳의 미화원들은 아마도 좋다고들 얘기를 할 겁니다. 과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무려 3년이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한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치인원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또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정자지구가 들어와서 청소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못 늘리고 있는 실정은 미화원 감축관계로 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화원 정원이 확정대는 대로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동별로 면적, 인구를 파악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본 위원이 꼭 본 위원 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인구가 2,300에 지역은 우리의 반밖에 안 되는데 미화원이 11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렇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을 위시한 본청의 담당들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하고 지역이 늘어나고 인구 늘어난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하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전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처리비용이 봉투판매가격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는 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재 쓰레기봉투값이 117%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도 그러면 용역업체가 하는 데는 그 용역업체에 다 줄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17% 올린 이후에도 용역업체가 독립채산이기 때문에현재 다 가져 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올리기 전에도 용역업체는 수지타산이 맞았으니까 사업을했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리하는 용역업체는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먼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봉투값이 오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해서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치워가고 거기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내지 재활용품은 그 업체에서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중에서 가격이 나갈만 한 것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 같은 데는 미화원이 전부 10명밖에 없는데 도대체 언제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내지 생활 재활용품을 다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자1동, 율천동, 정자2동 이쪽은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 많아서 도저히 현재 보유한 인원이나 차량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고 아주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용역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을 잘 계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알파를 둬가지고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과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전부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선다면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줘야 되고 사람도 지원해 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문제가 야기되니까 현재도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치우고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단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알파만 붙여 준다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 내지 대형폐기물은 치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전체를 8개 용역업체가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세대별수가 공동주택은 몇 세대고 일반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독이 조금 많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417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직영하고 용역하고 나와 있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 장은 '99년도 것이고 그것은 '98년도분입니다.

권찬봉위원

이게 용역하고 직영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간 처리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84억 4,300만원이고 용역업체는 50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가 얼마가 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가구수하고 지역 분포가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직영 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거기에 추가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거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물처리사업소에 6개 업체인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올해 입찰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래서 5억 3,000만원인가 되는 것을 13억인가 12억 몇천인데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봤는데 12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인이 이런 식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117%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80%에 미달할 적에는 어딘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7% 올리기 전에 2,500원 할 적에도 8개 용역업체가 공동주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17%를 올리고 난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용역업체에 준다면 이건 용역업체 먹고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증인, 답변해 보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품 매각 12억 관계는 13억 말씀하셨는데,

권찬봉위원

그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입찰을 부쳤어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5억 4,500에서 12억으로 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7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용역업체도 과거에 오수분뇨 치울 적에 본 위원도 겪었습니다. 한 달씩 기다려야 치우러 옵니다. 그때 시에서 업체를 묶어 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폭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2만원에 치우던 것을 지금은 5만원에 치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 얘기해요, 세류시장도 마찬가지고 권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에 어디에서 되느냐면 강신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류시장관리소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 오라고 해도 여기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용역업체 8개가 똘똘 뭉쳐서 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가는 겁니다. 증인, 앞으로 용역업체를 완화시킬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입찰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쓰레기봉투값도 떨어집니다. 거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쓰레기봉투가 공공분야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 안 그러면 운동장 행사 때도 쓰레기가 몇t씩 나올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민들 쓰레기봉투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게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용역업체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8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양으로 볼 때 저희가 8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300~4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서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양이 140t~15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업체를 더 늘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업체가 더 타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봉투가격으로 100% 자립을 한다는 것은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처리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허가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공시설이나 행사시에 쓰레기는 화성문화제 행사 때 쓰레기 수거한 것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재활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소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공공분야에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야까지 전부 다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거기에 부담한다고 하면 거기도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을 왜 입찰을 못 부칩니까? 입찰을 하면 쓰레기 봉투값 5,000원 받는 것을 2,000원에 해도 할 사람은 천지예요. 옛날에 오수분뇨 봤잖아요. 한 달씩 기다렸다가 치우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 다 먹고 살고 지금 현재도 40 몇 군데가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먹고 삽니다 그건 폭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값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거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6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거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눈감고 아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빨리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에 거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을 산정할 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처리비용 산정할 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봉투이익금 거기에 대한 징수방안을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고 처리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 전과 후 용역업체별 지급비교분석표, 수입액. 용역업체별 계약서를 우리 시에서 안 썼다고 그랬죠? 시에서 용역업체에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을 수거를 하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8개 업체에 대한 쓰레기 수거구역은 우리가 고시를 해줍니다. 단지 허가구역내에 공동주택하고 업체하고는,

권찬봉위원

다른 얘기말고 8개 업체에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시하고는 안합니다.

권찬봉위원

시하고는 안하고 그냥 허가만 내 주면 됩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등록하면 허가 내 줍니까, 안 내 줍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업만 허가 나갑니다. 관할구역은 저희가 고시합니다.

권찬봉위원

수집운반만 허가해 주면,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허가 고시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직접적인 계약은 저희가 대행을 줬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연화장이나 소각장같은 경우는 대행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계약서를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계약서가 없다 이거죠?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계약서가 없이 허가업체는 수원시 공동주택에 아무 데나 들어 갈 수 있겠네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관할구역을 저희가 고시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니까 관할구역을 묶어 놓으니까 2,500원 짜리가 5,000원이 돼도 이 사람들은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공동주택을 허가를 완화시켜가지고 개방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서로 쓰레기 봉투 2,500만원 주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거품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김통래위원장

과장님!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하세요.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비용할 때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와 문화관광과 및 재정경제국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