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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1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1-29

송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서 수도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유치를 계기로 2000년대 세계속의 도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화의 이면에는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 도로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맥락에서 오늘 실시하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도시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실현함은 물론, 질서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올바른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계획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최영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식

최영식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 도시개발과장 이용호 건축과장 조한백 녹지공원과장 최영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평소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종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중 오늘은 저희 도시계획국이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95만 수원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는 하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감사인만큼 잘못된 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섭게 꾸짖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193회 제2회 정례회는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사무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후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추진진도가 20% 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20% 됐다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팔달구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원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구요, 5년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위치가 동수원 어느 지점으로 해서 어느 구간인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동수원지역 우만동쪽하고 정자동쪽으로해서, 그것은 지금 도면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상세하게 감사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나혜석거리 화장실 및 무대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하고 무대설치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확보계획입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거기에 화장실 지을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 주도로가 20m구요, 옆에 연결된 15m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타일도 붙이고 돌도 붙이고 점토, 벽돌로 포장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도로가 아닌 양쪽에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바로 나혜석거리 옆에 효원공원이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또 좁은 공간을 더 좁게 만들면서까지 화장실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도 앞에서 김진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행자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자도로가 8월달에 완료됐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28억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현철위원

주로 28억이 들어가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업비 분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철위원

예.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주로 많이 들어간 것이 저희가 분수를 두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원형분수를 만들었고 하나는 평면분수를 만들었는데 분수에 한 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했구요, 또한 포장하는 사업에 많이 소요됐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는 외형고치는 데, 분수나 대리석 까는 데 가장 많이 드신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도로포장하는 데 많이 들었죠.

김현철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나혜석거리를 만들고 5월 10일인가 개장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았구요,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정기적인 공연을 11월까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됐다고 보구요, 또한 거기 도로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현재는 상당히 많이 개축도 하고 신축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용률을 숫자상으로 표현하기는 애매한 사항인데 상당히 이용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이 지역을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도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효율이 별로 없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는데 결국은 밀어부쳐서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투자한만큼의 효율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수원에 보행자 도로라는 것이 두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혜석 거리하고 남쪽에 또 있습니다만, 과거 '85년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매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두 군데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시에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인 연계가 안돼서 여태까지 솔로화 돼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와 연관이 되겠고, 또 저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의 중심가 그런 데는 모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에도 차없는 거리 두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수원의 중심적인 거리,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걷고 싶은 거리하고 쾌적한 거리와 도심의 상징적인 광장 같은 것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면, 제가 예전에 청주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거리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한 200∼300m 있으면서, 정말 그런 거리는 걷고 싶어요. 이런 돈 들여서 걷는 거리에 대한 개념자체는, 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남문 거리를 걷는 거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심 차량 없이도 걷고 일반 상품도 구입하고 하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사업으로 이런 거리를 만든다면 시장이나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이런 문화의 거리나 될 수 있는 도심거리에 20∼30억을 투자해서 이런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낭비적인 예산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더 이상 계획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혜석거리를 만들고 나서 전국적으로 수원 나혜석거리를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달에 두서너 시·군에서 와서 저희가 해놓은 것을 사진도 찍어가고 자료도 입수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지어놓고 다른 시·군의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치적사업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모범사업이 되지, 주민들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모범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누가 거리에 대리석 깔고 이 거리를 걷고 싶다고 생각하겠어요?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대리석에 발을 디디는 것도 짜증날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실효성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무대설치나 기타사항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하셔서 정말 실용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정말 검소하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25억 정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25억에 국산품이 다 들어갔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물건을 사고 그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98년 12월에 시작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0월까지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IMF를 맞게 돼가지고 주로 조사나 건물번호판 관련 부착하는 것을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7억 정도를 타 시·군에 비해서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청 지하 식당 입구에 필링 같은 것이 쌓여있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게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게 국산품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국산품입니다.

홍신선위원

저는 틀림없이 made in Japan으로 봤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틀림없이 일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 사업인데 일제가 들어가냐고 했더니 도로명 및 건물 이 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우선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첫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데 지금 나혜석 거리에 보면 대리석을 설치했지요? 작년부터 시작한건데 매탄1동 1단지 아파트∼4단지, 5단지 쪽으로 나오다보면 아파트 주변에 심어놓은 은행나무 단풍이 아주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단풍을 쓸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제 쓸었어요. 낙엽이 한뼘 가까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리를 걷고 싶어하지 대리석에서 무슨 댄스 할 일이 있나,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시민들이 정말 밟고 싶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전시행정 같다 이겁니다. 이벤트 행정입니다. 지난번에 중앙감사나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월드컵 구장도 봐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물로 정수장을 설치 안하나, 수원이 타 시·군의 시범지역은 아닙니다. 나혜석 거리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시민의 세비를 아끼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끝난 것이지만 이것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과대,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거리를 만들되 정말 시민하고 환경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금 환경 많이 중요시 하잖아요. 환경친화적인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하루아침에 보도를 깨서 없애고 하는 형태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 최종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모연환위원

10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이 언제까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일정입니다.

모연환위원

추진진도가 80%라고 하는데 어떤 추진으로 80%가 나왔습니까? 용역도 안나왔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관계 전문가, 시 관계 부서하고 여러차례 최종안을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역이 되면 100%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0%쯤 진행됐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동안 재정비를 입안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현재 중앙권하고 동수원권, 서수원권, 북수원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정비를 할 계획이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99년에 2016년을 목표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원을 4대 생활권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시에도 역시 기본계획에 의한 범주내에서 합니다만, 4대 생활권별로 자족적으로 중심권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재정비를 하더라도 어느 권역은 특별하게 발전이 빨리 되고 낙후된 지역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권역이 있는데, 똑같이 개발하거나 재정비가 될 수는 없지만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디 어디는 몇 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설립돼야 되는데 수립도 되지 않은 재정비사업에 자꾸 많은 돈을 들이고 행정을 낭비하면서, 아까도 2016년도까지 도시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금년도에 재정비 수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고, '99년도에 계획이 잘못 됐기 때문에 재정비를 입안하시는 게 아니냐 이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 도시계획 강의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도시계획은 3단계 작업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기본계획, 먼저 의원님들이 참여도 하셨고 설명도 들으셔서 아실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첫째로 그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20년간을 목표로 해서 비물리적인 마스터플랜격의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도시기본 계획이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한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것이구요, 다음에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다시 20년간의 계획을 반으로 나눠서 2단계에 걸쳐서 실제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은 기본계획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낭비적인 것이 아니고 법상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어려서는 엉금엉금 기다, 걷다, 뛰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과 같이 도시라는 것도 역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5년전에 해놓은 도시계획이 또 오늘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상을 오늘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구요, 그래서 금년에 연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난다면 그것을 다시 우리 시민들이 알기쉽게 하는 과정이 지적고시라는 절차입니다. 그것은 1/1200 지적도에 표기하는 작업인데, 역시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

도시계획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외국 같은 데를 가면 7층 건물이 건물과 건물벽을 이어가면서 그대로 건물을 지어서 도시경관이 그렇게 좋고 또 미관상으로도 좋고해서 이 도시의 토지낭비 요인도 없애고 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수원에 보면 외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따다 수원시의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많은 발전을 시켜 준 것은 좋습니다만 이 도시계획 같은 것도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건축면에 대해서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방법이든지, 도시미관도 같은 7층이 쭉 나란히 있고 벽과 벽사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가실 때 저희들도 견학을 가고는 했습니다만 영국이나 유럽을 가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부 건물과 건물이 합쳐져서 합벽을 함으로 해서 전면에 있는 도로들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을 저희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지 않을까 봅니다. 유럽의 그런 건물들은 적어도 500년 이렇게 된 시가지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우리는 건축문화가 목조문화이다보니까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건물들이 없는 것 같구요, 또한 전쟁을 하면서 없어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서양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제도가 아직 도입이 못되었던 것 같은데 금년부터 합벽으로 짓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서로 이웃간의 협의하에 이렇게 짓는다면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은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연환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직접 한 번 연구하셔서 수원 도시계획에 진실로 유익한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장님!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각종 공사시행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명예감독관을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공사준공시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과 업무분장상 도시행정계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구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분장에는 공사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나 도로과, 녹지공원과 이런 데, 구청 사업부서에서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천위원

업무분장상 사업이 없었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양종천위원장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사유권 재산행사를 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에 따라 적극 대처바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주 모르게 토지가 분할이 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최근에 되어 있습니다. '99년 7월 28일자로 평동 40-21, 소유자 장화식씨입니다. 지목이 전인데 1,412㎡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분이 하나 생기면서 약 171㎡가 40-3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사전에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입수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지역은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바로 사유지 앞마당에 도로선을 그어놨다든지 뒷벽에 그어놨다든지 해서 20년, 30년 된 것을 그 옆에 대체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취하시킨다든지 또 작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연초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금방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땅 값 다 주고 도로 개설 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그제 도시계획조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것처럼 금년 1월 28일자로 저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경위가 성남에서 어떤 한 시민이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유지를 학교를 묶어놓고 오랫동안 7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어서 이 분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해지도 안해주니까 이것이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침해한다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계획법이 1980년 국보위에서 만들어서 20년 동안을 씀으로 해서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뒤에서도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2년동안 매수청구권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검토를 해서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땅을 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완료”라고 한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지만 그런 제도가 생기고해서 지금 수원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미집행 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연차별로 언제 보상하고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사단계를 거쳐서 용역을 내년 하반기까지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중 ”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완료”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현재까지 자기 사유재산권을 자유 민주경제체제라는 우리 나라에서 20년, 30년 동안 행사를 못한 사람들을, 앞으로도 4년이 또 걸려야 된다구요. 그리고 4년 후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년, 아니면 4년인데 이것도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대지에 한해서 4년 유예조치를 주었구요, 일반용지는 20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20년? 공원지로 묶였다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 7월 1일 이전에 2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이번에 7월 1일자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20년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구요, 해결이 안되면 자동실효로 일보제라고해서 자동으로 도시계획이 소멸됩니다.

최덕헌위원

물론 시급한 것은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대지가 제일 먼저 시행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수원시의 각 상위법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자체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모법에, 상위법에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기한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딱 못이 박혀있는 거라구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2002년 7월 1일까지 연차별로 조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2년동안에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해서 2년동안 보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최덕헌위원

상위 모법에 이렇게 결정났다는 말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이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모법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시민들이 결국 한 4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4년동안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우선은 대지에 해당하지만 대지가 아닌 부분도 시민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합니다. 만약 민자유치 사업같은 경우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에 소규모 골프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플릭 코스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런 것에 대하여도 시에서 그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실 의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만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가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원이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 또 수원은 원천유원지가 크기 때문에 원천유원지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서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 내 가능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있고 또 민자유치도 가능합니다. 단, 우리 시민들께서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수익이 되는 골프연습장 그런 것들을 원할 경우 우리 행정부에서는 통제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1차로 완벽하게 수립해서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없는 경우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5억 이상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 이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5억이상 토지매입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이것이 언제 것이지 모르지만 현재 장안문과 화홍문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총 금액이 45억이라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51억 9,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이 차이가 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를 아까 56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보상비는 이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위주로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곳에 주차장을 조성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화성이 '97년 12월 4일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성곽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곽주변에 적합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차로 관광객들을 위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구요, 또한 성곽과 인접한 이런 주변 민가들이 제대로 재건축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무질서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및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 또 저쪽 서문 쪽으로 추진한 계획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실 주차장 정비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과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사업이었는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을 했고, 또한 저희 도시계획과의 인력이 전부 토목직 위주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저희가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구요, 또한 이것은 금년 연말에 미보상토지에 대해 수용해서 추진할 것이고, 내년에는 창룡문 앞에, 그러니까 산업도로에서 동문 사이 거기 창룡문이 가려있고, 또 너무 낡은 건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 화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주변을 정비하는, 그래서 창룡문 주차장 정비 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해서 내년에 소요예산 약 52억을 1회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물론 도시계획 수립하시는데 주차장도 활용하고 화성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이것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천천히 해나갈 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선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먼 장래를 봐가면서 계속 도시계획 수립만 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개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장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하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자료에 보면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4억 1,000만원, 역주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작성해서 소비시키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하고 역주변 정비계획은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절차상 이월하는 사항이죠.

홍신선위원

당초에 예산이 많지 않았냐 이말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남아서 이월된 것이 아니구요, 우리 회계년도가 12개월인데 13개월하면 돈을 못주니까,

홍신선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되고 안되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세울 적에 지침서에 의해서 세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대부분 구매를 해도 물가정보나 이런 것을 보고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찰이라는 것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

입찰을 어느 형식으로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전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합니다.

홍신선위원

최저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최저가가 아니고 적격심사에 의해서 85% 기준에 의해 하죠.

홍신선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이면 될 것을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놓는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나머지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을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20여 년간 하신 분들이 입찰을 해주면서 ‘이것 못하면 결재 안된다’그러면 어떤 업체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꼭 적격업체 85%를 두고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최저가 입찰 할 의양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경제국하고 조달청하고 해서 우리 나라 전체에 대한 입찰제도, 전체적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 회계과, 어떤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입찰제도가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가서 입찰을 하면 조금 잘못 보인 사람은 해당이 돼도 짤린다는 거예요, 다 적격이 되는데도. 또 지난번에 만석공원은 어떤 식으로 입찰된지 아십니까? 그때는 최저가 됐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최저가 입찰제도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홍신선위원

최저가 입찰인데도 만석공원 그런대로 괜찮게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자 있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글쎄,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누구 소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만원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원을 냈는데 1만 2,000원짜리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20%는 이월되고. ‘어차피 진행사업이니까 안줄 수 없습니다.’하고는 설계변경을 자꾸 해가면서 만들어주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구요,

홍신선위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부풀려서 잡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제위원

과장님, 5억 이상 토지매입 현황이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민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면적도 면적이지만 과거에는 권선동이 수원시의 최변두리였는데 현재는 상업지구 바로 옆 주거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향후 우리 수원시에서 농수산물 이전 추진계획이 있는지,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사업할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권선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확장하는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협소하고 하니까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구운동에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약 4만평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 수원시 전체, 또한 화성군 일부에서 권선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용하던 것이 구운동쪽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협소한 것은 당분간 해결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전계획은 없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전계획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구요, 또한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제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천위원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99년도 사업비가 4억 1,350만원이 서가지고 집행이 1억 2,400만원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2억 8,950만원 남았습니다. 절대공기부족 210일로 돼있구요. 또 역주변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4,118만원이 사고이월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300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은 '99년 10월 26일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회계년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공사나 용역이나 할 것 없이 계약이 되면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선급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99년도내에 나간 것이 1억 2,40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그 다음 해로 사고이월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10월 26일날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연말 가까이에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것을 신년에 잡으면 이런 사고이월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끝나야지만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7월달쯤에 용역발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과에는 사고이월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건설교통국쪽에는 엄청난 예산이 잠자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보겠죠, 수원시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경인매일 3월 29일자 ‘수원시 잠자는 돈’해가지고 570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사고이월이 안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로과장도 한 3년 했기 때문에, 저도 도로과장하면서 이월사업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제도가 해마다 12월 31일자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선 예산을 1년 내내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을 안남기기 위해서 1월달에 모든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세우면 조금 절약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업 같은 경우 한 서너달에 걸쳐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감정하고 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보상을 몇 달에 걸쳐서 하고 나서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가서 발주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또 변수가 생겨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또 명시이월 돼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당겨서 열심히 챙겨서 한다면 다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하면 내년도 사업은 미리 용역검토가 끝나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연말에 세우면 연초부터 쓰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안맞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나 사업이 많은 부서는 10가지 20가지 사업을 한 달 내에 준비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한 두개 사업이고 그러면 한 달내에 준비해서 가능하죠. 그런데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과는 적절하게 이월 안시킬 수 있는 범위안에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개 예산을 신청할 때는 미리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기본설계보다는 사업구상이 서는 거죠. 사업 타당성 등이 조사돼서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구상을 가지고 예산 세울 수는 없죠. 구상이라는 것은 백지에다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구상인데, 백지에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구상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마다 10월달쯤에 그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시장님을 모신 간부회의 자리에서 그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예산요청을 낸 것은, 우리 일반회계가 올해 한 4,000억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억이라면 적어도 4, 5배 정도의 사업계획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중요한 우선사업이 어떤거냐고 판단해서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구요, 또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께서 다시 심사해 주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신청할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공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200일, 약 300일씩 모자란다면 다른 계획은 아무 것도 안세우고 우선 돈들어가는 계산만 하는 거에요. 이것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 계산만 해놨지 실제 주민들과의 합의라든지 예산만 받으면 바로 공사계약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지 이런 계산은 안해놓고 이 공사에 돈들어가는 부분만, 이것 공사 안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연기해서 하면 되니까라는 이런 무사안일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로공사든 설계용역이든 이런 것을 하면 꼭 필요한 필수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 1월 중에 해서 10개월이 소요된다면 연말에 가서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서 10월달이든 6월달이든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불가피하면 그 당년을 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일단 공사업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어긴 사고이월은 아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계약기간이 늦어서 일어난 사고이월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최소한도 3억원이 넘는 이러한 돈이, 예산을 받고 나서도 10개월동안 잠을 잤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10개월씩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능하면 사전에 모든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중식시간이 12시이므로 11시 55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의 계약기간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211일간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언제 발주한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99년 10월 26일날 계약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만약 계약기간이 오버되면 지체상금 제도가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자가 잘못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리구요, 또한 저희 내적으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어쨌든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이런 공기같은 것은 연밀히 검토하셔서 특별히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 새주소지사업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참석률이 엄청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조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님으로는 교수님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7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은 없겠죠. 그런데 위원회라고 그러면 100%참석해야 그 위원회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되면 성원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하면 위원회에 수당이나 일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참석을 안한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겠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못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남은 것은 연말에 다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죠.

이병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강의들어가고 하니까 참석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그러면 사전에 강의 없는 시간을 잡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실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나 의사계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면 날짜를 며칠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몇 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서 제일 참석률이 많은 날로 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석해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교수님들이 외국을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불참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대학교수님이면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같으신데 그런 분들을 많이 참석률을 높이고,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분 같으면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임할 때는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이병천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참석을 안하면 그 분을 해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도는 아니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다시 재위촉을 하는데 재위촉할 때, 1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 정도해서 4번 정도, 그러면 2년이면 8번∼10번 정도 하는데 한 두번 나온 분을 재위촉해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덕망 있는 분들을 재선정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병천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참석률을 좀 높여주셔서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부시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평가사가 2인이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주로 평가사분들이 많습니다.

김진관위원

평가사는 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2개 세무서의 재산세과장,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지부가 3개입니다. 거기 지부장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토지와 관련된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인 중에서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이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는 추천권한이라든가 15인 중에서 의원님 한 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토지 쪽에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한 번 주천해 주실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신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저희 지적담당,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계가 원래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던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와서 그대로 진행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위원 추천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전에 거기에 두 분씩 들어가셨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개별지가 공시에 관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보상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다가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2년이 되면 재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때 저희가 시 의원님들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우리 시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민의 의견이 집합된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도 감정사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식 때문에 본위원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시 의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역시 시민의 의견들을 집합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3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규정에는 아무리 전문위원회라고 하지만 전문위원들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배제합니다. 바꾸기 전 과거에는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국장님,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갔고 또 교육청 관리국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너무 관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세부적으로 먼저 번에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하면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전문직을 최소한 2/3이상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인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 전체적인 구성인원을 봐서 2인도 할 수 있고 3인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도시계획과 공통사항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일괄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도시계획지구내 불법 농지전용 실태, 그리고 연도별 도시계획 변경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이병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일괄로 3건을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공간적 범위, 수원도시계획구역 전지역 139.091㎢로 되어있는데, 지금 1998년 목표년도 2006년 인구를 122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서상에 20년 계획중에 5년 단위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의 인구지표나 이런 것들이 122만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의 용적률을 조정하자고 했을 때 인구수와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한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하고 연관 있는 사항이죠.

이병천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오고 있는데 그 인근의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맞은 편의 세류2동 산업도로변같은 경우 상업지역으로 조정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서상에 단계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보상통보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민감한 반응이 오지만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시계획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하면서도 실상은 기본계획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본계획때 빠지면 재정비 때 손을 못대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사항들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되고 대단위 시설지가 입지 되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때 방향이 결정돼야만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터미널 부근에서 수원역전 방향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이 바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 벽면 좌우로 15m씩 예정부지로 잡혀져 있거든요. 서류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 통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그쪽의 어느 몇몇 분들이 우리 집쪽으로 15m도로가 확장돼 나간다고 하는데 서류를 떼어보니까 예정부지로 15m가 잡혀져 있습니다. 또 반대편 도로도 그래요. 양쪽면이 똑같이 15m로 잡혀있다 이겁니다. 그런 중에 요즘 거기에 신축을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거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터미널 짓는 사거리∼영통지구쪽으로는 도시계획선이 50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거리∼세류사거리까지는 35m로 되어 있고, 세류사거리∼북쪽으로 수원역 우회도로로 통해서 의왕, 과천간 도로까지는 40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과에서 도로건축 얘기하면서 입체화계획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0m하고 35m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고가도로든 지하차도든 할 경우에, 35m에서는 옆에 부채도로가 안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m 폭은 돼야지만 고가차도나 지하차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5m구간은 어느쪽이 되든지간에 최소한 5m는 확장이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입안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인원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단, 거기가 기왕에 35m 간선도로변에는 미관지구로 돼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15m씩, 그러니까 구획정리한 경우에 도로쪽으로 15m씩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구획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그쪽은 남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그것을 남쪽이다 북쪽이다, 또한 도로를 연결하다보면 남쪽으로만 가면 맞닿는 부분에서는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안된 부분을 미리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입안공고, 저희가 도시계획 안을 확정지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고 신문에 공고되는 것을 입안이라고 하는데 그단계까지는 가야지만 도시계획 확인원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현재로서는 어느쪽인지 확정도 아직 안돼 있는 상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그 단계에서 어느쪽으로 간다고 건축을 통제하고 도시계획 확인원에 넣을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역전에서 터미널 구간의 교통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입안을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바로 할겁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중에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니까, 예를 들어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내적으로 저희가 보고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 몇 개 긋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공원을 한 20여 개, 또 추가로 근린공원, 도로확장,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성안도 안된 입장에서 어디를 통제하고 사전에 판단하고 한다는 것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하루 이틀 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니어도,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아니면 건축과나 구청 생활민원과나 저희 건축과 담당직원들한테 사전에 전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 계획하는 것을 공감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이 어느날 갑자기 그어지므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이나 지탄을 받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알려줄 경우 더 큰 혼란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건물 골조가 그것도 철골로 3층이 서가지고 지금 외장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하고 역전 민자역사하고 연결되고, 또 호매실I·C 나가는 동진산업 있는데 도로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준공을 아마 2002년도로 잡고 있는 실정에서 불과 2년을 보지 못하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다고하면 우리 협의부서들끼리 일관성이 없는 거죠. 쉽에 얘기해서 지금 건축과장님 와계십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신축에 대해서 도로후퇴선까지는 허가를 내주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착공계가 들어오든지 하면 보류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말씀하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최소화 하려고 과거부터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오른쪽이다 좌측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미미한 문제를, 결정 안된 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나라의 자산인데 피해입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성안되기 전의 것을 가지고 할 경우,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분들, 또 기왕에 증축이나 그런 것이 없는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 도로 자체를 못하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이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천위원

신축부지 번지수가 세류동 998-3호입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증인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 불법 농지전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금년도분 것만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작년 '99년도나 '98년도에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했다든가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런 불법농지전용,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있을 경우에 1차로는 담당 구의 담당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한 형질변경을 할 경우 인근에 있는 땅들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인근 사람들이 시나 구에 신고를 하므로 해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안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지적사항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해마다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불법토지형질변경 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년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불법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한 실태를 3개 구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장안구만 있는 것으로 통보받아서 자료제출을 한 겁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구청 자료내역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이고 금년이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됐기 때문에 법적조치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사항 가지고 봐서는 권선이나 팔달은 제출이 안됐고 장안구만 들어왔는데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계고하고 그런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권선구쪽에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감사시에 그것은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농지전용을 하면 부담금인가 내는 것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낸 데도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일정면적은 내야 됩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부과를 했는데 안낸 데가 있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내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 기준면적 이상은 전용부담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착공을 해서 일할 수가 있고, 전용부담금을 안내면 허가증 발급을 안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전의 사례를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전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거기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전용부담금만 내고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시효가 없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먼저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토지형질변경은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1개월이라고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는 착공 후에,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전문위원인 신상교 전문위원이 토지형질변경은 1개월이고 건축은 1년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형질변경도 1년으로 같이 일원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으로 다시 조항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농지전용 해준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1년이 됐는데도 안한 곳이 있습니까? 전용부담금을 내놓고 건축허가를 받는다면서요. 그리고나서 건축을 아직 안한 곳이 있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건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김진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용부담금만 받아놓으면 끝나는 거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착공계 내고 공사하고 준공계를 내면 저희가 나가서,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맞잖아요. 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준공까지 본다고 하면 알수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선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고 토지형질변경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 될 경우에 형질변경 준공을 받고 건축준공을 받고 그러죠.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신청해놓고 1년이 넘었는데도 준공을 안한 곳이 있냐 이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파악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과, 허가부서에서 파악을 해야죠.

김진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을 다지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준공 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부담금인가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을 준공되면,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됐나 안됐나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허가를 해주니까 의당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건축이 됐는지 안됐는지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죠.

김진관위원

건축이 준공된 다음에 또 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된다면서요, 건축이 준공된 다음에.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부과를 시키려면 일단 준공된 것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그 바탕위에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니까 저희가 건축허가까지 관리하기는 업무영역상 그렇고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까지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관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토지형질변경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한 건도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된 사례없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얘기구요, 건설과에서 복합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농지전용은 가능한데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허가증을 수령할 때 부담금을 확인해서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협의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해 주면서 별도로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 기억으로 몇 건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망포동 같은 경우에도 농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취소를 다 했고 또 탑동에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이 3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용을 받고 제 때에 하지 않고서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마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하는 거죠.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도시계획과장이다보니까 저희 업무소관만 말씀드리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면서도 지구설정 용적률에 대하여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이라고 그러면 글자그대로 앞으로 수원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여기 사업개요나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재정비 계획수립내용 2번에 보면 목적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간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국제도시, 문화유산 자연자본, 컨벤션시티 이런 것이 주 목적으로,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지구설정에서부터 용적률까지 다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3번 도시공간 구조개선계획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로 전구간 체계확충, 이런 저희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에서 저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 목표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도시공간 구조개선계획 4번에 보면 시가지 밀도의 하향조정과 평면확산개발의 방지라는 란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는 약 122만명의 인구로 계획했던 것을 105만명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하향조정하는 원인이 결국은, 용적률이 일반주거가 400%에서 200%로 하향조정되므로 수원시의 땅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인구밀도도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도 일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도 봐 줄 수 있겠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것을 지금 꼭 따지고 캐기보다는 앞으로 수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우리 모든 동료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능하면 도시계획수립 중에 이런 것이 많이 참조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건축용적률 200%, 물론 400%보다는 쾌적한 것입니다. 지구설정시 우리가 너무 이상향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좀 입각해 달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거용적률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삶의 쾌적성이나 편의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인간의 삶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성이라고 보는데 꼭 용적률만을 낮추는 것이 쾌적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개발한다든지 또는 농경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자연환경 파괴이면서 인간친화적인 자연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버리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단지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바로 난개발의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본능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인간이란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삶이 형평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금전적이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꼭 이것을 건폐율, 용적률을 줄여서만 꼭 쾌적성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400%에서 200%로 바꾸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민계층은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좋으니까 생활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수원시에는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구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미래의 큰 그림, 좋은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꿈과 이상에만 치우치는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주 보이지 않는 서민들까지도 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보든지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동일하게 수원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부탁만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최덕헌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시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개발하면서는 보존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존만 잘 해놨다고 그래서 그 도시가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도 보존을 걱정하고 또 보존을 하면서는 정비하는 것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참조삼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 등등 시민의 재산권을 저해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23페이지에 보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하고 보존녹지로 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만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늘어날 것이고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회 공공이익에 대한 어떤 환수방안 같은 것이 있나, 혹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지를 전용하면 전용부담 부담금이 있구요, 또 300평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겠구요, 또한 기존의 자연녹지나 일부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는 것도 아마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제약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별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혜택이 아니라 재산권이 감소되는 것, 가령 자연녹지였을 때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가 되었는데 보존녹지로 되면 현저히 용적률이 줄어든단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번에 80%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존녹지도 80%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어쨌든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별로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면 보상제도가 있는데 용도지역계획은 별 보상제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불법농지전용과 도시계획재정비와 도시계획변경내역, 이 세 가지를 다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도시계획지구 내 불법농지 전용실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진관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빠져있는 데가 실은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냐, 9월 2일자 중부일보에도 “여기산 공원 도심속 흉물로”이것은 수원 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홍신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서둔동 364번지를 비롯해서 7필지 소유자 아홉 분께서 면적 29필지로 해서 4만 5,434㎡를 불법농지매입을 해서 지금 폐타이어와 폐차장, 건축자재, 컨테이너, 고물상, 맨홀 이런, 거중기까지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부서나 구에서는, 제한이 없는 토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구요, 또한 공원이나 이런 특수목적의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는 개인 소유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개인소유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보상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공원과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권선구 골프장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 옆에 가스충전소 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농지의 인허가는, 농지전용부담금인가요, 농지전용 허가를 낼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구청장 사항하고 시장하고 이원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청 건설과나 저희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에는 그래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자료를 다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구에서 자료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좀 파악해서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을 하고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에서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적발이 되었다든가 또 주변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어서 원상복구 지시하고 그것을 이행 안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들은 잘 안보이는 위치라든가 해서 발견이 안되어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구청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제출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공직자 분들이야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몇 십 년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다루는 업무가 이런 업무인데 우리 의원들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생업에 종사하랴, 의정활동하면서 자료수집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 준 자료가지고 검토하고 또 미심쩍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정도인데 좀 성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원천유원지 개발계획과 또 원천유원지 조성계획과 투자 및 완료사업내역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봐서 제가 2차적으로, 여기 보면 조성계획도 있고 이전에 있던 용역보고서도 있을텐데 제가 이런 것을 못봐서 그러는데 현재 원천유원지 주변에 있는 호텔, 아니면 모텔인가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분명한 러브호텔인데 그런 호텔에 대한 지구결정들은 이전에 이 계획에 있던 지역에 건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런 제한조건이 없다보니까 개인이 그런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후에도 그 계획 이외의 계획을 가지고 와서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다른 용도로 신청을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확실히 묻고자 질문했던 것이구요, 두 번째로 이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을 보면 1차적으로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이 부분은 컨벤션 외의 지역, 영상테마파크나 관망탑,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개발하는 방식이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합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서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서 자체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972년도에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이원화된 그런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국민관광지는 '93년에 해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로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약 28년이 경과됩니다만 원천유원지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여지가 이렇게 많으므로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건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28년동안 못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미래산업 등 일부 미흡한 것은 보완한 바 있습니다만 그림은 어디까지나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 민간자본이나 관에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계획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구요, 그래서 미래산업 등 그런 계획들만 반영한 바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미래계획으로 지정된 지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그 여타의 지역에서는 지구지정을 하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거긴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될 방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의 중심은 컨벤션이나 영상테마파크 지구에만 집중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여타 지역에서는 앞으로 5년안에, 10년안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방안이 없으신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그런 방안이 없을 때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는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 원천입구의 원천랜드, 그린랜드 이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볼 계획을 잡아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산업들이 내년부터 가시화되고 그러면 원천유원지에 대한 투자자들이 훨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개발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주변 지역이 1차적으로 우리 미래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개발을 조금이라도 촉진해서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해보지 않는 어떤 새로운 계획도 같이 잡으셔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 원천입구 지역이라도 개발방법을 조속하게 시에서 추진하면,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이나 영상테마파크 추진하듯이 여기를 추진하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집단부락 개선사업 설계용역비가 서가지고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유원지에 4개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4개 지역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데라도 먼저 조성계획을 다시 해서 가능한 곳은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질의나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천유원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변천사 편찬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구요, 그래서 사업비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정부 차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10년까지 완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언제까지 준공예정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송재규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 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광역시급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구요, 나머지 기초도시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한 도시는 과천을 시범도시로 해서 과천이 지하매설물, 또 도시정보체계, 그러니까 UIS라고해서 도시계획분야, 건축, 지적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한 시스템을 과천은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구축은 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에서 할 것을 미리 서둘러서 예산을 어려울 때 조기투입하는 것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발굴해서 시도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IMF를 맞으면서 전산쪽에 배출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고급인력들이 많다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서 취업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고민끝에 그러면 전산쪽의 업무를 개발하자해서 이럴 때 할 것이 뭔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가스폭발사건, 지하매설물들에 관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지하매설물을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하자해서 '99년도에 한 사업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조사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우수한 인력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숙련이 안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금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일반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사업을 종합적인, 상수도, 하수도 말고도 통신, 가스까지 종합적인 지중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다함께 하는 기간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시가 담당하는 분야가 제일 늦었습니다. 통신이나 가스나 한전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물 이것만 하면 메인컴퓨터 서버를 시에다 놓고 호환만하게 하면 지하매설물은 다 완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173억입니다. 시 부담이 86억,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수원에서 할일은 상수도, 하수도 뿐인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GIS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들이 일본, 싱가폴, 홍콩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30년전에, 70년대 초에 이미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투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매설물 전산화를 한다고해서 당장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인 효과는 오늘부터 묻는 것, 또 근래에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묻은 것 이런 것은 100% 다 조사가 되고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정착된 것이 한 10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를 다해서 쓰면서 새로 묻는 것 이런 것을 다시 완벽하게 조사하므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완벽해지는 것이지 오늘 당장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할 분야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송재규위원

그러면 GIS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본은 10년 전부터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준비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못했고 우리 나라 행정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과천은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는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과천을 모델로 해서 모든 전산화를 다해놓고 각 시·군에서 기술상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은 과천에 가서 배워오도록 하는 시범도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과천의 전례를 살펴가면서,

송재규위원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했으면 구축사업에 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가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과에 상수도 관망도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도 하수도 관망도가 있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지뢰탐지기 같은 것으로 조사 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것은 조사가 잘 안됩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은 아니고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활용되고 있습니까? 탐사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모든 것은 많이 해본 사람들이 나은 겁니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아까 신지번사업 하는 것, 그것을 공공근로 인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들이 분기별로 계속 바뀝니다.

송재규위원

많이 한 노하우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면 남보다 먼저하므로써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이 한 후에 하면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들텐데, 그렇다고 지금 급한 것도 아니고 왜 이것을 서둘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뭘 한다, 이런 책자도 근사하게 해놓고, 10년후에 효과가 있을 것을, 물론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먼저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남이 한 다음에 하면 반값에 할 수 있는 것을 남보다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 이런 것은 지금 건설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해서 아시겠지만, 표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보구요, 또한 광역시급, 도청소재지급, 수도권 일대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앞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사실 이것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민선이 되고 하는 찰나에 이상용 시장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앞서 가지 말라. 다른 데서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잘 할 수 있지 않냐’해서 사실은 한 5, 6년 전에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착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안하고 작년부터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계약을 장기 계속계약으로 해놨는데 그럴 필요없이 경쟁을 유도해서 싼값에 잘하도록 해야지 장기 계속계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에 IMF를 맞으면서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해서 한다고해서 사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시켜서 국비 반 주고 시비 반 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못보고 당년도 사업만 이만큼 했어요. 전체 한20%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금년도 사업을 또 하려다보니까 전체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업체를 또 다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인지 몰라도 전에 하던 업체가 다시 하게 됐는데 다른 곳은 먼저 하던 곳이 못하고 다른 곳이 하고 또 금년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세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호환이 안되고 연결성이 없어서 이번에 국립지리원하고 건교부에 성과심사를 가졌는데 거의 다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회사 하나가 책임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성과를 볼 수 있지 당년, 당년 할 경우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얼마나 전산쪽이 발전하느냐 하면 5년 후에 다른 기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면 지금 해놓은 것 못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빨리 오는데 그 안에 빨리 해서 쓰던가, 장기적으로 한 업체 계약해놓고 흘러가는대로 간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GIS 구축했다고 그것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전시적인 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구축해 놓은 것이라도 유관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터미널을 연결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타 사업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상, 하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에 상수도만 탐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도 탐사는 어떻게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하수도도 들어갈겁니다.

송재규위원

그 명칭을 거창하게 GIS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 정보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GIS 중에 지리정보시스템 중에 지금 1차로 하는 사업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작업, 이름은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것이니까 GIS를 붙인 것 같은데 좀 그렇네요. 장기계속 계약한 것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2003년까지 4년차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이 있다든지 품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바뀌는 법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마다 해줘야 됩니다. 전체만 네가 할 수 있다는 아우트라인만 정한 것이고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앞서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데 우리가 어차피 먼저 개발을 하고 앞선 제품들을 쓰다보면 당연히 단가가, 시간이 경과된 어떤 시스템보다는 비싼 것이 맞지 않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옆 방에서 GIS에 대한 감사를 월요일부터 와서 내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수도시스템을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아니구요 전주시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것을 갖다가 우리 여건하고 일부 다른 것만, 일부만 수정하는 품으로 줬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한 것은 아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이 제품은 기간이 경과하면 가격도 다운되고 또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일반 원리인데 우리가 앞서서 함으로써, 앞 선 팀들은 보다 비싼가격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한 사람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맞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사는데 핸드폰이 6개월 단위로 계속 신기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 후에, 5년 후에 조그만 것 나올 때까지 핸드폰을 안사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GIS가 적정한 시기에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현철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먼저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먼저 시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건교부가 먼저해서,

김현철위원

먼저 의뢰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건교부가 요구한 자체는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 바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공근로 차원에서 먼저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보다는 시책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었구요, 우리가 안한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아시다시피 국비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50%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한 것은 득이구요, 또 우리 시말고 광역시급들, 빨리 한 데는 도청소재지급에서, 청주나 전주 이런 데는 다 끝났습니다.

김현철위원

남의 것은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괜히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냐를 질문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라도 연기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할 수 있었다는 송재규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기술력은 아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지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신지번사업이라고 저희가 3단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개 시·군말고 그 외의 시·군들은 전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계획 하에서 할 때의 지원이지 그 이외에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정책으로 하는 건데 과장님의 예측일 뿐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99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데리고 이 사업을 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오차범위가 20㎝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것이 이 오차 범위내에 다 들어왔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들어와서 성과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으로 완벽하게 들어온 거에요, 아니면 보완해서 된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보완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행주체가 추가로 보완해서,

김현철위원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그것까지 책임지기로 한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가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탁사업인데 그 위탁사업자가 기술자,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니 이런 분들은 자기네 전문 기술자를 가지고 했고 단지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자체에 대한 책임성도 그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성과 과정에서 불합격이 떨어진 것은 회사가 책임지고 다시 재조사하고 해서,

김현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재조사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자가 안들어갔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들어갔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매설물에 관한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감사시 위원님들은 또 권장을 하셨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어디가 물이 새는지 그런 것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두 분 위원님을 끝으로 다음으로 넘어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없습니다. 북문 옆 주차장만 하는 것 같은데.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장기미집행 미보상토지 공원 등의 민자유치 실적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이민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민제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서류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민자유치를 어떻게 적극 하라는 것은, 미보상토지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도로는 문제겠습니다만 공원같은 경우 체육시설 등으로 민자유치 같은 사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적극 권장하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여섯 번째, 자연녹지 형질변경내역, 이것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색동 공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추진방향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이 게임공단 조성 타당성 검토는 올 초에 진행이 되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올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때 검토된 내용이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 자체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우리 나라에 지금 게임산업, 일본 같은 경우는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해서 매출액이 30조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장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 나라도 컴퓨터나 이런 기술력으로 봐서 일본을 못따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게임기 업체나 이런 것들이 영세업체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난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가 집중 육성을 하면 게임기 산업을 미래대체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게임공단을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수도권 내에서 게임공단 조성을 어디에 하면 좋을까하는 타당성조사를 연초부터 문화관광부가 주관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고색동 게임공단 조성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김현철위원

문화관광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지 시에서 조사했다는 것이 아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고색동 공단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단계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을 해놨고 또 소유자들로부터 빨리 그것을 개발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검토를 하셨느냐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3월달에는 검토도 안해보고 어떻게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게임공단을 지정하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원이 게임공단을 입주시킬 적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월달 이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 1월 15일날 했거나 아니면 1월, 2월 중에 타당성 검토는 사전에 하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검토가 용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현철위원

용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셨는데 그 검토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느냐하는 것인데 방금 그런 정도라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수원이 일단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러는 차에 IMF가 오고해서 유보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게임공단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게임공단으로 적지다라는 자체검토를 가지고 수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도 하고 유치설명도 하고 그랬던 거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임공단이나 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공단으로 조성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IMF가 지났고 다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만 기왕에 공업지역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인데,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게임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공단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김현철위원

되냐, 안되냐만 말씀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지금 쭉 추진경과는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1차적으로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 하신 적 있어요? 없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못 드렸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파주하고 수원하고 경쟁적으로 달라붙고 있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어떻게 될지, 어떤 쪽으로 튈지도 지금 모르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가 이것을 따오게 되면 수원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안했죠? 그리고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의 계획은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해 줬을 당시에 우리가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청취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빨리 경쟁 시·군에서 중앙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 오고 있다가,

김현철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중앙 정부와 접근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파주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토지를 우리가 제공합니다만 파주같은 경우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이번 달 들어서 적극적으로 협회측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 자체는 저희들처럼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파주시도 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결국 뺏기면 뺏기는 도시가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처방안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오늘 저희가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12월 6일날 후보지 대상도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협회측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 공급조건이라든가 공급가격을 결정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한 번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12월 6일날 협회측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인 자료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용역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추진하고 협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국회의원 동원하려면 동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공단자체에 분양을 하려면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사전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날 때 까지 얘기하고 있다가는 지금처럼 파주나 토지공사가 달려들어서 뺐어가면 나중에는 그 핑계를 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전에 이미 이런 논의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의회와 협의하고 빨리 빨리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도 외부적으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끔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각하는 것은 수원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김현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공급가액을 업자측에 얼마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나서 12월 6일날 후보 대상도시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그 때 저희들이 하게끔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되더라도 의회와 먼저 조율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속마음을 다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이 저희 내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과도 이것을 의회에 설명을 언젠가 바로 드리고 가자고 마음먹고 있던 찰나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주는 파주시 관내이면서 토지공사가 이미 조성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땅을 빨리 팔기 위해서 갖은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만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자체내에서는 3월달에, 6월달에 설명회를 갖고 하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놓고 이런 사항이 다르니까 의회에서 따라주십시오, 하는 추세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면 의회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자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미흡했다면 사과를 드리구요, 지금까지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복합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다보면 같이 복합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파주로 거의 결정된듯한 기사가 났더라구요. 그것을 보면서 사실 옛날에는 수원이 이것까지 유치할 줄은 몰랐는데 근래 신문기사를 보고 나서 막말로 얘기해서 참, 수원시 행정이 웃긴다, 되지도 않는 테마파크니 이런 것은 쫓아다니고 하려고 야단을 떨면서 정말 굴뚝없는 미래산업, 전자산업이 벤처산업인데, 게임기라는 것이 알고보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고, 또 이런 기기가 간단한 기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기계가 지금 일본에서 제작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좋은 찬스에 행정부가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주면 하지 투자까지 해가면서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용가리 같은 데도 10억을 갖다주고 2년동안 은행 이자도 안되는 걸 벌어왔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정말 한 번 차려놓으면, 수원에서 공업단지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지금 삼성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동안 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원에서 자꾸 산업단지가 떠나는데 유치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잘 좀 관리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진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행정부에서 무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번도 언론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하는 두 개 도시 중에서 약간 쳐진다고하는 시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어필 안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업체대표 되시는 분과 임직원들을 수원에 초대해서 수원시 국회의원 세 분을 모시고 협의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산자부나 문광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 없이 보고도 드리고, 또한 그저께는 저희 신현태 의원님께서 산자부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게임단지에 필요한 기술센터 지원비 명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들이 움직여서 된 것인데 단지 그것을 언론에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좀 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큰 업체는 개별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수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경쟁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공업부지를 대주는 조건이 파주쪽이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구입비를 수원에서 일부 출자해주면 안되요? 그럴 의향 없어요? 토지 문제인데, 우리 공업부지 가격이 높으면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라도 유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의회에서는 한 번도, 단적인 예로 다 결정되고 나면 한 번 들어봐서 가능하면 쫓아와달라, 그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에 비해 굉장히 미약합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 공급가액이 4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가 8만 7,000평을 개발해서 생산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업체들 공급가액을 평당 1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 측면에서 완전히 파주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급가액을 최대한 최소화 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고,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니까 저희 행정력 측면에서는 파주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드릴 때 의회에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의원들은 모르고 집행부만 할 것인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헌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강조를 합니다만 모든 일은 가능하면 의회에 알려주면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덕 시장님은 월드컵 때는 그렇게 잘하시더니, 이런 것도 열심히 해달라고 결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아니면 기업 유치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삼성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단지내 35m 도로는 기업측에서 볼 때 그것을 폐지해 줬으면 하는데 왜 안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구획도로가 원래 20∼30년 전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그어진 지가 먼저 재정비 때, 5년 전에 그어졌습니다. 그때는 매탄4지구나 그쪽의 개발계획이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앞에 20m 도로 그것 하나일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계장할 때 얘기인데 그 도로 하나가지고는 50만평 단지를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청 앞길이 영통지구까지 연결 되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단지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제조건은 시가 공장을 양분하면서까지 길을 뚫을 생각은 아니다, 나중에 협의하에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구획선 제안을 해서 한 두 달만에 삼성전자단지하고 그룹 비서실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긍정적인 답변을 봤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겁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옆에 바로 아파트나 타운이 들어오다보니까 계획도를 뚫어달라고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으로 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의 연결이 끊기고 그럴 바에는 기업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폐지 시켜야지, 물론 해달라는 것도 삼성이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이 되니 안되니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쪽에서는 폐지해달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을 없앨 경우에는 다시 또 못 긋는 사례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래성도 보고 삼성도 살피는 선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삼성이 그런 등등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유원지에 불 난 장소는 다시 개수 내지는 증축, 신축을 하게 해 줄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원천유원지 수상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다수 여론도 그렇고 또 지난 번에 불 난 다음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상건축물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원천유원지내 시설물에 대한 결정은 돼있습니다만 불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마땅한 말씀이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상계획을 가지고 수상가옥을 철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충영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의동 컨벤션시티 건립과 관련하여 전부 현대건설에서 먼저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현재 현대에서 사업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까지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본 질의해서 하죠.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3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3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데서 이렇게 변경이 있어서 증감이 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로 설계변경하는 내역은 과거에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구요, 또 정자지구 및 천천지구 연계 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가 정자2지구와 정자지구 접합부 지하매설물 및 택지접속부분에 서류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억 8,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또한 교량에 기초감광파일을 박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직타로 해서 커다란 추가 달려서 때리는데 기존 차집관거라든지 인근 아파트에 울려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동남보건전문대에서 조그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다 오우거보링으로 합니다. 판에 날개달린 것으로 파면서 직타를 천공방법으로 바꿀경우 증액되구요, 또 정자 시영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공법이, 건축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공법이 나온다든지 또 신자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설계변경하면서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공사같은 경우는 배기콘센트라든지 배관자제, 강관형경관을 PVC형 경관같은 것으로 해서 강관자재는 부식이 빠른데 오히려 PVC자재같은 것은 오히려 부식이 없으면서 시공도 간편하고 해서 그런 데서 3,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구요, 또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는 농사철에 PC박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설로 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장기간, 양생기간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PC박스가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저희 공기단축을 위해서 이런 것은 PC박스를 변경해서 공사비가 감이 되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신공법,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이 주로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설공사 감리업체 선정현황과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책임감리 대상은 책임감리를 하구요, 이 자료에는 200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계속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것이 정자동 근린공원 내 화장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다른 것은 현재 하는 것 중에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송재규위원

탑동구획정리 같은 데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제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발주 원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주는,

송재규위원

그래도 진행 중인 것은 다 내줘야죠. 현재 진행하는 것은 감리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말이 안되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여기 사업비 내역 같은 것이 당초 원년도 총괄액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재 공사를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시에서 손이 모자라고 또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감리한테 감독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것을 잘하느냐고 물으려고 한 거거든요. 감리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감리에 대해서는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정말 감리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책임감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역할은 행정연락관으로 감리업무수행지침이라든지 건기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적인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의 부실여부라든지 공사비의 과다투입여부라든지 총괄적인 책임, 전체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사실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송재규위원

공사를 성실히 하게끔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책임을 질 사람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겠구요, 제가 이것은 느낌입니다. 사실은 손이 모자라고 전문적인 시공조건에 대해서 전문분야 사람을 감독하기가 뭐하니까 감리한테 위탁을 줘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기를 바라는데 현재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감리들이 제대로 시공자측을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공자측에 따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감리업체 다 없어지면 그만이죠뭐. 나이 좀 잡수신 분들 감리 자격증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분위기를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역 현장에도 갔을 때 감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감리를 발주한 한진중공업에서 선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는 감리가 아마 안될거에요. 그러니까 감리를 다시 감독하는 것은 발주청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있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 권리가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권리에 따른, 그 권리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권리에 따른 책임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 지구같이 큰 책임감리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했느냐, 심한 경우에는 나가서 출석부 검사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시험이나 신기술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성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시험성과까지 의뢰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 조이고 있는데, 또 감리협회에서는 전면 책임을 줬으면 권한도 그 사람들에게 밀어줘야지 관에서 또 너무 관여가 많다, 그 사람들은 거꾸로 저희 건설기술협회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감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수원시 재산이기 전에 당신들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 달라, 그런 주문으로 첫 번째가 정신교육이구요, 특히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이 실제 시공상에서 인부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멱살잡고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를 바꿨었는데 시공업체에서 직무교육을 충실히 해서 본인 스스로가 양질의 선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와 현장 경력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감리가 현장 시공회사보다 경험이 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오게 합니다. 배워서, 천상 모르면 배워서 야단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난 번에 현장을 들렀을 때 수원민자역사 건립현장을 가서 느낌이, 수원의 역사를 잘 건립을 한다는 목표보다는 백화점을 잘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한 눈에 보였었어요. 기 벌써 착공을 하고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있고, 현장에 철근이 쭉쭉 삐져나왔는데 사이다 캔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뚝뚝 잘라서 다 집어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공법이 이런 건가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고속철도 공사현장 지나가보면 철근 마무리 같은 것도 참 잘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이 정도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런 것은 감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동현장도 마무리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소홀하기도 하고 감리들 기강이 좀 빠진것도 같은데 저는 하여간 앞으로는 감리쪽을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또 시설공사 감리업체 선정이라고 화장실만 하나 해놔서 정말 참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감리업체 내라니까 화장실 하나 내놓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해놓나라고 생각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 발주한 것만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송재규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감리가 살아 있는 현장은 그래도 다 해야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미분양 토지 관리실태, 일월·탑동·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 체비지 매각현황 등은 구획정리사업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현재 일월지구 같은 데를 보면 전혀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체비지 매각은 67페이지에는 기 완료된 지구 것으로 나와있구요, 76페이지에는 진행 중인 체비지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 파송, 파송2지구, 지만·인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지 약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민원이 가장 많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택지개발같이 전부 땅을 사서 막 해버리면 주민불만도 적고 그런데 기존 주택을 내버려두고 여기 점유체비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내 땅이었었는데 감보율을 적용시키다보면 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시에서 멋대로 남의 집 담장으로 지적소유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 몇 명은 안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점유체비지 같은 경우는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점유체비지로 한다면 땅이 1택지미만으로 건축도 못짓는 땅이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분할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못되고 해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써 점유체비지로 본인한테 주고 매각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 이외의 토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또 먼저 IMF이후에 토지경제가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는 1회 유찰 이후에는 그냥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탑동지구하고 일월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각지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그런 경우에는 1회 유찰되면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도 안팔려서 사업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어요. 먼저 도 감사 때 그것 가지고 저희와 상당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팔리건 안팔리건 규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저희는 뭔가 사업비 확보에도 원활을 기하고 수지면에서도 원활을 기하려면 시세변화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일월, 탑동 지구에서 1회 이상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금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거의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고 환지를 가진 사람들만 지금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모연환위원

실제로 매각을 빨리 시키려면 그 안에 어떤 터미널 부지가 있으면 터미널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짓는다면 거기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반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좋은 터미널 부지를 두고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땅만 팔려고 하니까 이것이 빨리 팔리지도 않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선후를 좀 바꿔서 지금 일월지구에도 터미널에 대해서, 작년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토지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방안은 터미널 건설이라도 해서, 우선 터미널 같은 큰 업체가 들어와야 부서가 쫓아들어가니까 땅값도 제대로 받고 또 빨리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금년에도 또 다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56억인가 그렇게 들어갔지만 매각률에 대해서는 9.7%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도 하다못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어떤 기구나 단지를 하나 집어넣어서 빨리 팔 수 있는 대안도 연구가 돼야 된다, 땅만 가지고는 지금 절대 팔리지 않죠. 이 불황에 그 많은 돈을 땅에다 투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 해놓고 안팔립니다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언제 팔고 그 돈은 어떻게 찾을거냐라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각 과 의견이 틀립니다.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한데, 기히 일월지구도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에 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4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수원권의 가장 큰 불만이 서수원권에 주민편익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사업계획이 교통기본계획에 따라서 2005년 이후로 돼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터미널사업계획이 2005년이면 그때 터미널 짓고 그 이전에는 주민편익시설 짓게 해주고, 그러면 체비지도 팔리고 주민생활도 편해지는 것 아니냐, 토지를 사고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 접수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겠다해서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의 의견갱신이 공무원들이 하도 감사하는 것 때문에 위축이 돼있다 보니까 터미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교통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조건을 다냐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아까 오전에 교통행정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기본계획하고 버스노선조정할 때 그 계획을 감안해서 하겠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그런 것을 자꾸 질책해 주시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지금 모연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들이 먼저 사업을 선정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모 위원님과 부합되는 얘기인데, 각 지역마다 체비지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하므로써 체비지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느냐,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의원들한테 제시해봤느냐 이거예요. 안해보고 의원님들 힘을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할게 아니라 이거죠. 예를 들어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서 넘어가는 도로 하나 개설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머지 않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입주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획정리 할 때 그 단지에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먼저 해주면 체비지 팔리기 쉽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골목길, 샛길 들어가가지고 거기만 개발해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어디 사람 다니는 길이냐! 우리 수원시에서 할 사업이 워낙 많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우선은 시에서 투자한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체비지를 빨리 파는 것인데 그것을 팔 수 있는 강구대책이 대부분 보면 도로개설이라구요. 물론 도로개설이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먼저 시에서 책정해가지고 선순위사업을 하자, 그러므로써 수원시의 자금확보도 빨리 될 수 있고, 그 돈가지고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또 벌여가야 하는데 올려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안해줘서 안하고, 의원들이 미리 계획을 안세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어느 소로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민제 위원님이 안계셔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1류 17호선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뚫리면 체비지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기히 2개 단지가 11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도 기존도로 가지고는 안돼가지고 양쪽 회주도로에 중로하고 대로하고 뚫리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비지가 잘 팔릴 것이다, 해가지고 맨 아래 지역이 있습니다. 김종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천천쪽으로 나가는 주진입로, 부진입로 두개를 먼저 공사했고 다른 것은 현재 보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명년도 도로개설 예산이 섰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설예산이 우선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획정리 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서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를 매각한 사업비 가지고 자체예산을 우선 쓰는 겁니다, 단지 내 도로는요.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너무 원리원칙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일례로 먼저 선 투자해서 도로확보 해놓고 체비지 팔아서 충당시키면 그것이 이득인 것인지, 아니면 체비지 팔릴 때까지 10년, 20년 기다릴 것인지, 증인 생각에는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70억이고, 아까 곡반정지구 것 대로 1류 17호선 62억도 저희 지구내 돈하고 지구외 17.5m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 체비지가 빨리 팔리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이번에 안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간선도로에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되면, 체비지가 매각되면 그것은 어차피 환원해서 갚아도 되니까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특별회계는 자동으로 특별회계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큰 대로 같은 것은 체비지를 팔아야 도로개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따라서 17.5m 확보폭은 어차피 기존 구획정리사업에서 나머지 확보하게 돼 있으니까 17.5m만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5m만 하면, 한쪽 보도를 나중에 17.5m 확보하면 부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62억을 세워주시면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명년도에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바로 그런 형태로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해서 선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겠다는, 대개 체비지로 묶여있는 것은 불필요하다든지 주민의견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행정부서에서 해결해주므로 해서 체비지가 빨리 팔릴 것이다, 결국 그것이 자금회전을 빨리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곡반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청하고 감사 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옥신각신 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원시에서 도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역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그것 때문에 저희 환지계장이 공무원으로서는, 환지계가 하도 골치아파서 계장들이 안오려고 하는 자리인데 온 지 6개월만에 징계를 먹는 불미스러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맞게끔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의사입니다.

김종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만 했어도 체비지가 팔리기 사뭇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분양 토지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방서 이런 데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왜,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아직 임대규정이 없습니다.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너무 많이 깔고앉아있는 거라든지, 또 유관기관에서 아직 미계약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매년 예산을 반영 시켜서 해달라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이해를 돕는다면 김 위원님 지역구내에 도경 공안분실 있는 데, 그것은 저희가 그 때 도경에 상당히 욕을 먹으면서도 계약을 하면 승낙해 주겠다해서 계약금을 내고도 예산을 못세워서 3억인가의 지체상환금까지 받았어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미매각 토지대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말고도 우만동 527-5에 나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번에서 제가 한 번 도면을 가지고,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분양이 안됐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 체비지거나,

김진관위원

52평을 관공서에서 점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디냐하면 궁전예식장에서 올라가다보면 옹벽에 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못짓는 법면인데 그것이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김진관위원

옹벽 그 위에 집 있는 데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집하고 그 사이에 법면이 있어요, 나대지로.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 아니라 도로가, 고개 꼭대기에 올라가다 꼭대기에 옹벽이 또 있고 법면이 있고 그 위에 집이 있어요. 그 법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윗집 아랫집해서 한 10채를 싹헐어가지고 지어야지 토지 사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법면이니까 이 사람도 사용을 안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몇 번씩 내놓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수원로터리의 화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 제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아랫땅과 윗땅의 고도차가 심해가지고 법면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땅입니다. 쓸만한 땅 같으면 벌써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런 땅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니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땅을 옹벽철거나 윗집에서 개량하고자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용현황보면 연무동 215-16호에서부터 개인들이 7필지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어차피 내땅이었던 것인데 저희가 감보율을 적용하면서, 담장은 그 사람 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담장 안의 땅을 잘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준 땅이 없는데 왜 시에서 돈을 내고 나한테 땅을 사라고 그러느냐, 조상 몇 대가 살아온 땅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평수들이 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연무동 252-7번지 같은 경우는 209.4평이예요. 정금순씨, 이성천씨, 한건희씨가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돈이 한 3억 정도되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런 경우는 제가 도면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증인,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아무나 거기를 점유해서 쓰면 대응력을 가질 수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상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나서서 했는데, 체비지라는 것은 행정재산도 아니고 잡종재산도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이 옆에 주차장으로 있는 토지도 저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체비지는 귀속이 안돼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료조례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8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적이 큰 것은 관공서이고 나머지 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민원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환지 확정시키기 전에 민원이 해소됐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면서 남아있는 토지기 때문에, 과거 내무부 감사 때도 제가 이것 때문에 한 6개월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대신 과도 체비지나 환지에 대한 법적 압류는 전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나대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치면 지금 기동순찰대나 우만1동, 지만 수원파출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체비지 사용승락을 했던지 대지사용승락을 해주던지 했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나대지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거기에 아무런 지상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기동순찰대가 아니고 경찰청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건물이 있죠. 이것은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년도 후인가 '80년도 구획정리 최초 당시에 승낙이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무중학교 뒤에 경기도 기동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80년도 사업후에 바로, 약조는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우만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천위원

우리도 이렇게 깔고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보고 탓할 수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장 곤란한 것이, 엊그저께도 청소과하고 몇 군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선 사용능락을 해달라고 요구들어온 것이 있는데 협조싸인을 안하고 있는데도 동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나 시, 구청에서의 입장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협조싸인을 안해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재산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사라하는 요구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마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빨리 정리할 것은 했으면 좋겠구요, 또 참고적으로 나대지 필지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혹시 주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팔린 것, 이것 말고 일월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팔 때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오면 중개수수료는 안주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중개수수료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문제는 바로 그런 고정된 관념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토지공사 이런 데 가면 그것을 팔러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가 하면 이렇게 안팔리는 이유가, 과장님 같은 분들이 앉아서만 팔고 한 쪽에는 수수료 같은 것을 안주고 그러니까 부동산업소가 재미없다는 거에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땅이 팔리고 안팔리는 것이, 과장은 앉아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저희가 먼저 이 3개지구 카탈로그를 1,800부를 해서 각 부동산에 전부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자지구 같이 기존에 어떤 상권이나 주거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는, 정자지구 같은 데는 오히려 토지공사나 주공같은 경우 이렇게 까지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할당량을 얼마씩 주는 것 꽤 많이 받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금 이 시청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18만원인가에 시 직원들이 팔러다녔어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기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4년 정도는 땅이 안팔립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사지도 않고 건물을 짓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4년 정도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 같은 경우 3개지구도 저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이상이 팔리면 저희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IMF시대에 땅값이 지금 평당 10만원∼15만원 정도가 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총괄계산을 했을 때는 180만원에 계상을 해서 짜놨는데 지금 IMF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평당 15만원씩 싸면 실제는 밑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메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 60%선이 매각되는 것이 적정선이고 나머지는 3∼4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되어야만 이익금이 남는, 지금 권선지구나 지만·인계지구나 전부 다 꼭 같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10만원, 18만원에 팔러다니지만 그것이 사업준공시기가 되어서 3∼4년 후에 가면 적정한 가격수준까지 되었다가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익이 남아서 팔리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이 생기는 그런 로테이션으로 순환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복덕방에 어떤 복비를 주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교차로부터 여러 군데 내봤거든요. 열심히 매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만·인계지구에 우만동 나대지는 여기 하나 누락이 되었네요? 지난 번에 동수원 로터리 주변에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원컨벤션시티21 추진현황, 화성관망탑 건립사업 추진현황, 영상테마파크 건립사업 추진현황, 미래비젼사업의 현재문제와 향후대책, 미래비젼사업에 관한 경기도로부터의 건축허가 사전승인현황 등 다섯 가지를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병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질의보다도 대략 컨벤션센타는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2002년까지 호텔은 짓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개략적인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컨벤션시티21이라고 해서 그 시설물은 컨벤션과 특급호텔, 익스히비션센타인 전시장과 스트리트몰, 상업지원시설과 공공시설과 부대시설사업으로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저희 협약서나 당초계획이 2000년∼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월드컵을 수원에서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때 호텔과 관망탑을 될 수 있으면 2002년 안에 건립하는 것이 동행사의 취지나 이용, 홍보에도 좋지 않겠느냐해서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태도 있고 또한 현대사태 이전에 저희 행정적인 법적절차에서 도하고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까지는 그 두 시설물의 건립이 힘들게 되어 있고, 다만 당초 사업기간인 2009년 안에는 무난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급호텔부지 자리는 저희가 당초 행정절차 때문에 불가분 수정하게 되었구요, 관망탑 관계건은 저희가 골격은 나옵니다. 다만 내부입장시설을 2002년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급하게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설물에 어떤 부실이나 하자의 사유가 나서는 안되겠다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5월달에 저희가 건축사전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승인신청을 할 때만 나왔어도 2002년 5월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지금 11월달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또 저희 한국적인 기후특성이 여름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공사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이 적기라 올 가을에 사실상은 지하부분을 완료시켜놓고 지상부분이 올라가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계산에서 5월달에 사전승인신청을 한 것이 11월달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 목표대로 내부입장객까지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2009년까지의 사업협정 내용대로는 추진을 하되 저희가 일부러 무리하게 부실이나 하자같은 것이 생길 정도의 위험성까지 안으면서 단축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먼저 번에 사전승인을 올렸을 경우 도에서도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세부내용검토,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에서 꼭 이런 아파트나 사업을 줘야 되느냐하는 부분에서 59페이지에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10여건의 SOC사업을 하는데 이 SOC사업은 투자비 보존 또는 정상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관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일보 오늘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하남이나 의정부나 인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협약내용에는 저희도 상당히 무리하게끔 조건에 넣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권을 줍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금만 환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립에서 나오는 이익금까지 환원시키는 것으로 협약내용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사님한테 제가 보고 드릴 때 도의 도시건설정책국장님, 저하고 시장님이 같이 가서 그 때 보고했었는데 도에서도 잘못 판단해서 이것이 택지개발권한만 주고 나중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나오는 이익금도 현대에서 다 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사님도 그러면 승인을 해서 조속하게 하는 조건으로 하되 다만 투자비라든지 사업비 환원에 따른 것이 시민단체나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그룹에서, 시의원님이라든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모니터그룹을 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도 저희가 정산에 따른 것은 제가 이 수원시에서 공직생활을 바르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 검증을 받아야지 제가 의혹을 안받는다해서 그것은 그렇게 법적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조건을 걸은 것이 관망탑에 대한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너무 도에서 보는 이익환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견의 차가 너무 심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고 나중에 도에서는 수긍을 해서 관망탑에 투자하는 50%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약 10여일간 제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 못하고 도에 가서 출근을 하면서 격론도 하고 해서 그 사항을 양보를 받아내서 수원시 지분 50%를 확보한 후에 하라, 그것은 이제 수원시 지분 270억을 환원하고 나면 사실상 이익금 발생이 거의 안나오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나 법무법인 변호사라든지 회계사가 검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가타부타하는 것보다는 모니터그룹이나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정산기구에서 투명성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은 꼭 이행이 되어야,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떠나더라도 그것은 꼭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송재규위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 내 주신 것 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것도 좀 일치되게, 자료만 봐서는 호텔은 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료도 맞추어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성관망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2002년 월드컵에 맞추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시티나 화성관망탑을 수원에 유치시키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관망탑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역상징물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지역상징물로서의 목적이 첫 번째 있었구요, 컨벤션같은 경우는 주요목적이 수원시내의 각종 제조업체가 떠남으로 인해서 수원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구조의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사업같은 주민에게 장사는 하는 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을 해서 남는 수익금은 보지 않겠다, 그 대신에 그 컨벤션이나 익스히비션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회의참여자나 전시참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묵고 여기서 밥을 사먹고 상품을 사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경제의 이득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현대에서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장께서는 이 컨벤션시티나 화성관망탑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숙소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볼거리 이런 것으로 해서 2002년을 대비해서 처음에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태가 자구계획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IMF때 삼성같은 데는 그렇게 그룹이 위기에 오지 않았으면서도 월드컵 구장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제2의 IMF가 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현대에서 끝까지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수원시는 월드컵 구장을 삼성에서 지어준다고 한 협약서에 위약금까지 다 받게끔 되어 있었으면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가 만약 어렵게 된다면 어디가서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월드컵에 맞춰서 할 수 없으면 굳이 그것을 나서서 서둘러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대에서는 이의동에 현대 아파트를 같이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이익금으로 컨벤션시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망탑이고 뭐고 다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시티나 관망탑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2년여 동안이나 기간을 두고 현대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런 다음에 완전한 장치를 해 놓고나서 착공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월드컵 때 외국인들 숙소나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대가 이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것은 협약서상에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경기도라든지 행정절차 등으로 봐서는 이행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대안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현대에서 못한다는 것이 올 경우에는 제가 그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현대에서 100% 한다고 보구요, 또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것은 기히 4년여에 걸쳐서 의회와 많은 다툼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때마다 많은 보완책을 주셔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저희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보류시키자 안시키자, 지금 저희가 올 5월달에 승인받아서 당초계획대로 호텔이나 관망탑이 건립되었더라면 이런 어려운 점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협약을 맺기 이전까지는 사실 현대에서 여유자금이 2,000억 정도가 있어서 빨리 땅이라도 먼저 협의매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금확보를 해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가 못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약내용에도 보면, 협약내용은 상대성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나 회계사한테 자문받고 저희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도 현대측의 법무법인, 즉 현대 변호사나 현대 회계사, 우리 수원시측에서 선임한 수원시측의 변호사나 회계사가 의견이 상충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익금을 환원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손실에 대한 보전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어떤 협약이나 계약에서의 이론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양보를 받았고 또 현대에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상당히 진행을 서두르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세부적인 현대의 준비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에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 담당하는 이시영 이사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때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도 소기의 목적물 건립을 완료할 수 있는 데 좋은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어서 진일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김진관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에 보면 관망탑하고 컨벤션호텔하고 같이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에서 같이 착공하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추진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김진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현대에 끌려가거나 현대에 어떤 특혜성이 있다했을 경우에는, 사실 관망탑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투자사업이고 밑지는 사업입니다. 또 컨벤션호텔도 호텔만하려면 손익분기점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밑지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먼저 넣었습니다. 다만 신주거단지는 컨벤션이나 관망탑이 완공된 이후 2년후에 가서 준공시점으로 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오해라든지 현대에서 나중에 가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저 나름대로 사업추진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딜레이 되는만큼 관망탑이나 호텔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예정공명표라든지 협약서상에 기본 기재 되어 있고, 현대나 저희 수원시에서도 협약 맺을 때 언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행되기 전에 아파트만 지어서 팔아먹으면 저희 수원시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수원시 이전에 저 개인적인 업무추진 의지라든지, 저도 평생을 수원에서 살 사람인데 그러한 무모한 것은 진행되지 않도록 실무진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동이 있을 겁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망탑 건설하는 데만도 한 500여 억원이 들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하고 현대하고 50대 50으로 우선 대기로 한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2002년 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원은 여기가 급한게 아니예요. 어차피 월드컵 때 써먹지도 못할 것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현대에서 250억을 먼저 현대지분만큼 공사를 시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때맞추어서 컨벤션시티에서 그 공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원시에서 나중에 거기에 돈을 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데 과연 현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몇 백억이라는 돈을 낼 수 있을까 의문시 됩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제3섹타 사업이라든지 컨벤션사업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너가 먼저 네 돈 가지고 하고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협약이 아니예요. 저희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측에도 법무법인의 변호사, 회계법인의 회계사, 또 수원시에서도 변호사, 회계사가 다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50억을 투자했으면 현대에서 50억을 투자하고, 또 수원에서 50억을 투자했으면 현대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서로가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성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면서 지금 모니터그룹이 전부 추천의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진도에 맞추어서 그것은 모니터그룹에서 조정하게끔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전문부서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시민 단체나 대학교수나, 또한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서울 이런데서 전부 컨벤션이나 SOC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우리 수원시만 어떻게 하란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김진관위원

그러면 모니터그룹이 구속력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협약내용하고 모니터그룹에서 권장하는 것은 현대에서 수용하게끔 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투자가,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선행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건, 또는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기획위원회건 거기에서 제동을 걸면,

김진관위원

지금 현재 관망탑 부지는 다 확보가 돼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컨벤션시티는 아직 안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어느 천년에 현대에서 컨벤션시티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착공을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오히려 지금 현대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요구조건으로 들어온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컨벤션센타가 빨리 돼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지만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관망탑만 먼저 들어가면, 현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망탑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진관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지 못하니까 관망탑도 뒤로 미루고 컨벤션시티 땅을 다 확보한 다음에 동시에 착공 하고, 돈을 같이 대는 조건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관망탑은 건축허가가 나가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20/100인가 그런 보증금을 갖다 예치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허가나갈 때 통보 나가서 착공이전에 예치토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착공 1개월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했냐구요! 연말 안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냐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착공 이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한테 조건 건 것도 착공 이전에 내라고 조건을,

김진관위원

증인, 저는 이 컨벤션시티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보고, 협약서는 말그대로 약속입니다. 그러면 컨벤션시티 땅을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관망탑하고 같이 동시에 착공하기로 한 것이니까 동시에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 수원시의회에서는 절대 승낙 안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께요. 컨벤션과 동시 착공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가 컨벤션과 관망탑이 같이 협약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망탑 착공 이전에는 관망탑 20%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넣을 것이고, 컨벤션 들어가면 컨벤션 핵심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이것을 착각했던 것이 관망탑은 원천유원지 조성구역 안의 별개법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고, 컨벤션은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외의 별개의 법으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 착공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착공에 따른 이행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꼭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말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차피 늦은 것, 착공 같이 하면 어때요. 현대에서 컨벤션시티는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기증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컨벤션시티하고 관망탑하고 같이 한다고해서, 어차피 늦은 것 몇 개월 더 늦게 한다고 일이 안됩니까? 상관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몇개월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의 신뢰라는 것이,

김진관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면 관망탑은 바로 착공하고 컨벤션시티 땅은 매입이 안되면 내년에도 안되고 후년에도 안되면 그건 못짓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김진관위원

어차피 땅은 주민들과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땅이 주민합의가 돼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죠. 지금 못하는 이유는 법적 절차가 이행 안돼서 그러는 겁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올 봄 1분기에 착공하려고 하던 것이 여태 법적 절차가 안돼서 못했다고 그러면, 땅 매수도 안됐는데 거기다 무슨 건물을 지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용지매수가 법적절차인 도시계획사업결정과 상세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재정비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지만 용지매수가 됩니다.

김진관위원

남을 못믿는 것은 나쁜 거지만, 지금 현대에서도 와계시지만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망탑은 용지매수 다 되고 도시계획이 되든 어떻게 된 다음에 어차피 하기로 한 것, 같이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때까지는 우리 수원시 예산은 보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답변은 안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지금 현대측에서 와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현대가 지배지주로 되어 있구요, 컨소시엄이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로 해서 김태연 사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지주 회사인 현대건설에서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오늘 회장한테 보고한답니다. 그래서 사장은 못오고 당초부터 총괄 책임담당 이사이신 이시영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시영 이사님이십니다. (인 사)

양종천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한테 하는 질의는 뒤로 미루고 현대에서 오신 분한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최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우리도 대충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문답형태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는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까?
2009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총체적인 것을 다 한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별도 기한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서류상의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아까 부지선정 문제는 김진관 위원이 말씀하셨던 건데, 부지 선정된 것 토지보상은 몇 % 정도 됐습니까?
묻는대로 몇 % 정도 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답변은 원하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밤 12시까지도 못합니다.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성 검토를 분명히 했죠? 그런데 이것이 미래산업으로 충분히 투자가치나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컨벤션시티를 계획하거나 착공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3개소구요, 실질적으로 착공 해가지고 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계획을 세운 곳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계획 세운 곳은 한 다섯 군데 됩니다.

최덕헌위원

사업성 검토를 받으실 적에는 공인회계사라든지 학계, 교수, 법률자문, 대개 이런 사람들이 했죠? 환경단체, 관광단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한국관광연구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니터그룹입니다.

최덕헌위원

관광단체야 내 돈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관광단체가 아니고,

최덕헌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관광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객 받으려고 하는 연구단체가 아니고, 국토개발 연구원이라든지 관광연구원 같은 데는,

최덕헌위원

그러면 사업성 검토는 어떤 면에서 타당한지, 쉬운 얘기로 지어서 활용가치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활용가치는 국제회의 유치, 또는 전시산업, 이것이 하나의 산업입니다.

최덕헌위원

국제회의 그 때 가서 유치 안되면 그만 아니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안되면 그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못하죠.

최덕헌위원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컨벤션시티를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시에서 다섯개, 여섯 개 난립해서 너도 나도 한다고 하는데, 수원시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수익사업으로 될런지 모를텐데 각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익사업이 되겠느냐, 갑자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회의만 하고 다닙니까? 21세기에는 먹고 살지 않고 국제회의만 하고 살아요? 이런 것을 놓고 무슨 타당성이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작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가 현대죠? 그래서 4개 회사인가 해가지고 컨벤션시티 주식회사를 만든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컨벤션시티 같은 경우는 100% 민자유치인데 그쪽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다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탑 같은 것은 아까 김진관 위원님하고 저하고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이라는 사업에 주거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망탑은 투자해놓고 현대가 안한다고 하면,

최덕헌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시티는 하여튼 100% 민간투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내가 돈을 대서 너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딸려서 그만 두겠다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구요? 구속력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떻게 협약이 돼 있냐하면, 용지를 매수하면 그 용지를 전부 수원시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전을 해줄 경우에는,

최덕헌위원

그것은 조금 진행된 상황이고, 지금 토지구입 하나도 안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런 상태로 질질끌고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상태라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최덕헌위원

협약서에 기한이 2009년까지니까 2009년까지는 가도 되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임의적인 해약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덕헌위원

해약조치 할 수 있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행정절차 완료후에요.

최덕헌위원

그러면 아직 행정절차가 끝이 안나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로, 너희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대로 하는 것은 법적 구속이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적 구속이 안되죠.

최덕헌위원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것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리고 현대측에서 반대를 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나오는 대로 그러한 귀책사유가 나와야죠.

최덕헌위원

왜냐하면 돈 투자한 것도 없고, 아무리 해 준다고 약정은 했지만 거기다 투자한 그것도 없으니까 못한다고 해도 법적구속력은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투자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현대에서 설계비만 한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억을 투자를 했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현대에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빠지면 그 설계는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남는 땅을 사놨고 거기서는 만약에 자빠지더라도 나중에 필요없는 설계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실질적인 투자가 되어 있다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비에 대한 투자는 현대에서 다 지불이 되어 있고,

최덕헌위원

지금 설계 끝났어요? 설계완료 되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관망탑이 설계가 끝났으니까,

최덕헌위원

관망탑이 아니라 지금 컨벤션시티 얘기를 하잖아요. 관망탑은 별도로 질문할테니까 여기서 꺼내놓지 말구요 컨벤션만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컨벤션도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설계가 완공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어떤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상의 상세계획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최덕헌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상세계획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 상세계획은 아직도 올리지 못했습니까? (“올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 완공, 이런 것 없이 명년도면 착공될 수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토지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아마 2∼3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2∼3개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최고 빨라야 2∼3개월입니다.

최덕헌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사업승인이 떨어진 다음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 또 다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감정평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 걸립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거기 연계되는 성곽미니어처, 관망탑 같은 것을 할 때는 땅을 미리 사놓으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땅을 먼저 사자해서 땅을 먼저 사놨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우선 컨벤션시티 땅도 미리 사가지고 손해볼 것 없으니까 사놓고 나서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바로 그것이 법적절차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관망탑은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안에 있는 별도의 단위시설로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나 조성계획인가를 기 맡았기 때문에, 내가 최위원님 땅을 사면 공공시설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위원님은 세금을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컨벤션 부지도 법적절차가 완료가 돼야 토지보상이 나갔으면 그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먼저 토지를 사고싶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토지소유자들,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진관 위원님이 더 늦게 하자고 그러셨는데 더 늦으면 기존에 50m도로가 뚫리고 그러면 거기 지가상승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현대나 저희 입장에서도 지가가 올라가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지금 관망탑 부지가 45만원선, 50만원 이만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약 70만원선 나왔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평균 70만원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평균 75만원선 나왔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컨벤션 부지는 지금 얼마에 매입할 예정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말을 잘못했다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 얘기했다가 제가 한 3시간 동안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봐야, 왜냐하면 전답, 임야, 다 틀리기 때문에,

양종천위원장

최 위원님, 그 가격에 관한 것은 조금,

최덕헌위원

그러면 관망탑 수준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그 부분을 왜 묻느냐하면 지금 수지쪽으로 개발이 되어 가면서 아파트 부지 보상가격이 지금 100대가 한참 넘어서 200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정도의 값으로 하향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지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수지 쪽으로는 잘못된 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지 쪽으로 최고로 나간 가격이 124만원인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수지쪽에 아파트 회사에서 산 것이 124만원이 나갔는데 저희와 약 50만원 차이가 나서 거기 주민들이 수원시에서 도로 용인으로 행정구역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토면 농토, 임야면 임야에 맞는 적정가격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개인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회사에서 타도로나 타기관시설에 부담되는 비용을 하지 않고 사는 비용하고 우리가 다 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덕헌위원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현대에서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로 행정부서에서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자금, 토지매입은 하겠다, 현대에서.
해야죠가 아니라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살 계획이 있는 것이지 살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것은 당연하죠. 남의 땅에다 집 지을 수 있나요?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구요, 현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지가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금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 지금 현대측 말씀 들어보니까 2∼3개월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재정비에 올라가 있는 지구단위 상세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 나서,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다 올렸다면서요, 상세계획을.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거기다 넣었으니까 바로 심의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곤란한 것이 민원인하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인데요, 먼저 번 관망탑같은 경우도 5월달에 해서 6월달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최덕헌위원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여기다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승인만 나면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위법을 하면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위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의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위법으로 해서 올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길어도 2∼3개월이면 된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도에서 보류를 시키든 되든 2∼3개월이면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이 나고 2∼3개월 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사업승인이 2∼3개월 안에 나겠느냐고 묻는 거에요, 지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안나는 것도 결정이 날테구요? 나든 안나든 판가름은 나겠죠. 사업승인이 나든 안나든 그 판가름이 2∼3개월 내에는 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요?

최덕헌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어떤 보완이나 재정비 사항이 나오면 지연될 여지는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반려가 되더라도 2∼3개월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최덕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컨벤션시티 토지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가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까, 안바뀌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바뀐 것은,

최덕헌위원

바뀌었습니까, 안바뀌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답으로 안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는 인위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그림이고, 이 SOC사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제안사항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증인!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큰 아우트라인으로 대충 설명하고 그것을 사업승인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의회에 통과시켰다는 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최덕헌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먼저 의회 의견청취 들을 때도 사업부지에 따른 아우트라인이구요, 이 내부 계획은 배치가 바뀝니다. 조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바뀝니다. 이 두 개만 바뀐 게 아니라 컨벤션 위치나 전시장 위치나 녹지위치나 도로나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에요.

최덕헌위원

땅이 바뀌니까 그것은 바뀔 수밖에 없죠, 위치를 바꿔 놨는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고 이 세부적인 내용,

최덕헌위원

그것만 바뀐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신 양종천 위원께서도 그 당시에 이 아파트 부지에 서 있는 도로편에, 지금 현재로는 그 위쪽에 있는 컨벤션시티 짓는다는 그 분홍색, 거기다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컨벤션시티와 아파트 공간에 녹지공간을 해달라는 주문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양종천위원장

예, 맞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 때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 거냐는 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우리가 당초에 입안했을 당시에는 이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양종천위원장

증인! 당초의 시설이 아니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최덕헌 위원님 말씀이 맞다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시설물 내역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왜 바뀌게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사업 안에 단위사업, 목적물이 다 바뀌었습니다.

최덕헌위원

먼저 번에 의원들이 이것을 승낙해 줄 때는 먼저 있던 도면을 보고 승낙을 해 준 것이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하든 말든 위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도시계획 별도의 사업이든지 전부 다 지구단위 구역사업이 나오고,

최덕헌위원

결국은 전부 컨벤션시티 부지였던 것인데 그 부지에 투자한 돈의 회수기간이 15년, 2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가지고는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 우선 단기수익사업이라도 하나 줘야지만 일이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파트 부지 줘야 된다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 부지가 들어가게 된 거에요. 그랬죠? 원칙내용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 줄 때도 아파트 부지는 이 위쪽으로 주고 이 쪽으로는 컨벤션을 짓겠다고 도면을 그려서 통과가 된 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아파트 부지가 이 쪽하고 이 쪽하고 있고 상업시설이 가운데 있고, 호텔 컨벤션이 이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컨벤션이 있고나서 여기는 뭐가 있느냐하면 오피스텔식으로 대학가 근처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업했을 때 이것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임의적인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SOC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일 경우에는, 민자투자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덕헌위원

민자투자라는 것은 거기다 몇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하는 정도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거기서 준 것 아닙니까, 일례로 따지면. 이 쪽에 아파트를 주겠다, 이 쪽은 컨벤션시티를 짓고.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은 컨벤션시티를 짓겠다는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자리에 컨벤션시티를 짓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도면에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바뀌게 되었느냐고 묻는 거에요.

양종천위원장

간략하게, 지금 왜 바뀌게 되었는가가 중요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왜 바뀌게 되었느냐하면 저희가 아까 최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쪽은 고저차가 많고 녹지를 너무 가파른 데까지 다 까서 한 것으로 먼저 번에는 이런 녹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아우트라인적인 택지개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국에 설계용역을 주면서 전체 아우트라인을 그릴 때 기존 녹지를 보존시키면서 이동동선 같은 것이 상가나 전시장을 연계해서, 별개로 떨어져서 이동동선이 길어서는 안된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한 이동동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연결시켜놓고 이 아파트는,

최덕헌위원

이사님, 아파트는 몇 층으로 지을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설계를 안했습니까?
컨벤션시티 설계가 끝났으면 아파트 설계는 끝났겠죠. 순번으로 따지면 돈 버는 것 먼저 했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는 되어 있죠? 막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설계는 끝났죠? 설계 아까 컨벤션시티 끝났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증인 똑 바로 얘기하세요! 증인, 아까 설계 끝났다고 얘기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 갔을 때 본 설계는 컨벤션시티하고 호텔설계입니다.

최덕헌위원

아까 50억을 들여가지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관망탑하고 컨벤션하고,

최덕헌위원

어쨌든 컨벤션시티 얘기하는 거니까, 설계는 끝났다고 그랬죠, 분명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쪽 현대측의 말씀은 아파트는 기초계획만 있지 아직까지 설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꾸 답답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사업승인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답답하게 말 돌리지 마시고 바로 바로 얘기하자는 거에요.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면에 그려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변경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승인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떻게 그렸다로 답변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뱅뱅돌리냔 말이에요. 그럼 허가낼 때 조정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사업승인을 받으러 다녀요, 내 맘대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애들 데리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뱅뱅돌리지 마세요.

양종천위원장

조금만 자제 좀 해주시고, 답변도 성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거기 현재 그려져 있는 설계는 층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8층∼25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좀전에 제 원성이 커졌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좀 전에 층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계획안에는 현재 몇 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면으로 보면 뒷쪽이 산이고 앞이 농지인데 뒷쪽은 8층이고 농지쪽이 25층 올라가는 겁니까, 앞쪽이 고지대입니까, 뒷쪽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증인, 아까 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종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도 한 세 번 바뀐 겁니다. 이것이 전시관이 되겠고, 이것이 벤처시설, 여기가 상업시설, 이것이 호텔 컨벤션시설, 그리고 이것이 기획상가시설, 이것이 주거시설로 계획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벤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놓고 상업시설 같은 것도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는, 전시장하고 컨벤션하고 이동동선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자문을 받은 결과, 조감도를 안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내적인 통로로 해서 광장까지 해서 이것이 한 네트워크로 이동동선이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호텔, 전시장 짓는 것이 다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동동선이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관망탑까지 같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꿨고, 또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공청회 했을 때라든지,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이쪽에는 녹지가 양호하니까 상업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면 꽉 차니까 어느 정도 이격을 해가지고 여유 확보면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진짜 설계하는 세계적인 디자인그룹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 당시에 의원은 어떤 의원이 참여했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의회에서 공청회 할 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왔던,

최덕헌위원

거기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어떻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배제 되고,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만 불러다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청회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공청회에 참석했을 때 그분들 의견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최덕헌위원

그 당시 그 사람들 의견이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단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녹지 분포도도 높고 고도차도 높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파트 지형이 정상에서 몇 m정도 내려갔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정상에서 길게는 20∼30m 내려갔습니다. 길게는 30m씩되고 여기처럼 논이 이 위까지 올라온 데는 한 10m 정도 이렇게,

최덕헌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10m∼20, 30m 정도 되는 고도차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환경에도 좋겠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최덕헌위원

먼저 번 공청회 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구 상세계획이 내려오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물론 환경영향평가 받겠죠. 거기 바로 밑에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불과 정상에서 20m, 30m 그 정도의 높이라면 8층 높이만 올라와도 산 능선보다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시청에 앉아서 컨벤션시티에 있는 아파트 관람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스크린을 거기다 그려놓는 것인지, 그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인지 증인이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존 논쪽에 아파트 시설이, 위치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봐서는 안쪽으로, 그리고 도의 의견도 바로 진입하는 양쪽에 아파트를 세워놓으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어도 다 가리게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아무리 조형이 있는 멋있는 건물이 들어가도 막히기 때문에, 양쪽에 아파트 있고 산 있고 이 속에 가둬놓는 시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덕헌위원

증인, 저 위에서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도 있어요. 도로도 있고 또 옆으로 지나가는 길도 있고. 그런 길도 있는데 왜 저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위치를 얘기하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원시의 진입관문이 50m짜리 도로가 제일 큰 것인데, 수원시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네 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 남쪽에서 들어오는 것,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일단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환경적인 것을 볼 때, 아주대학교 뒷산을 아파트로 병풍 치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과연 어떻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묻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하고 모든 단체에서 그게 좋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되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디자인 회사에서의,

최덕헌위원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옷을 입어도 체형에 맞는 옷이 있고 어울리는 색깔이 있습니다. 꼭 그것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파트부지와 컨벤션시티 부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상업시설하구요?

최덕헌위원

거기가 상업시설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 바꿀 경우에는 이동동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이동동선이라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안의 컨벤션과 전시장과 상업시설과 관망탑에 따른 이동동선 계획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땅 크기로는 큰 차이가 안나는데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땅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일반적인 토지 이용상만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할 때 이용객의 입장이라든지,

최덕헌위원

그러면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형태로 디자인그룹에서 그렸을 적에 건의는 한 번 해봤어요? 산 능선에 병풍이 쳐진다는 얘기는 해보셨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산 능선은 여기서 현장답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끝났는데 거기에 병풍이 쳐져도 큰 무리는 없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병풍식으로 쳐지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타 위치에서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 능선에서의 고도차를 주는 것이 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차라리 이쪽에 있는 기존 수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봐야지 수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쪽에서 보더라도 이 위치가 지금 연무중학교 앞에 있는 우만임대아파트나, 그런 식으로 서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능선 밑으로,

최덕헌위원

능선 밑이라도 10m∼20m 정도면 그대로죠. 지금이라도 바꿀 용의나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신청하지 않고 디자인회사에서 그려온 그림 그대로 받은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받고,

최덕헌위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끝났을 때 다시 한 번 이런 형태로 된다는 공청회 정도는 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런 배치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상세계획을 하면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런 배치가 아니죠. 증인이 이런 배치라고 하면 대단히 착각하시는 거죠. 지금 하는 시설이 이런 정도로 밖에 안보이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이라는게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허가한 다자인에 따른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한다고 제가 주민 공람공고 신청을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해 볼 필요성을 안느꼈냐는 거죠?

양종천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를 못바꾼다고 하는데 주민공람이 뭐가 또 필요해요? 무슨 의견을 듣겠다고 주민공람을,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용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최적의 요건으로 일단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주민의견청취라면 결국 광고하는 거지, 광고효과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다 짓습니다, 하는 광고의 효과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했어야 의견청취도 들어보는 거고,

양종천위원장

물론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안드려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현대건설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실히 충당될 수 있느냐, 사업승인만 나면 된다,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대건설이 분해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유자금에 대한 능력은 거의 없을테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은행과의 여신관계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사업승인이 나서 현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은행측에서, 우리가 아파트도 짓고 바로 자금 회전이 되니까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구두약속이라든지 내면적인 것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겠냐고, 아까 자금에 대해서 자신하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철위원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현대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컨벤션 주식회사 대표되시는 분은 자체내 투자심의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에서 보는 수원컨벤션과 관련해서 투자 우선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재 자금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은 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자금을 유치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면 그 부대사업인 수익사업들을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론의 부분이 없는데 다만 이 부지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전체부지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견입니다. 그런데 이 이견 중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최저층은 8층이고 25층까지 넣겠다고 했는데 아까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능선에 있는 부분들은 5층까지도 내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 공청회나 기타 얘기를 할 때 아파트로 부대수익사업만 하지 말고 대형 아울렛이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기타시설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좀 부대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앞에도 대형 아울렛이나 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투자회수율이 상당히 길다보니까 그 부분이 다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입장인데 수원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대형 아울렛매장이 이런 데 같이 있어야만 이후 관광객을 유치해도 투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돈을 뿌리고 가는 데가 없이 호텔이나 컨벤션 시설만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별 도움이 안되거든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들이 오자마자 돈을 쏟아붓듯이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런 아울렛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용적률을 240%로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용적률은 대략 그 정도, 아직 그 아파트에 대한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은 몇%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제 도시계획조례를 다룰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수원시는 쾌적한 도시로 200%로 한다고 그러면서 왜 여기만 240%로 줍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SOC사업은 수익성과 또 SOC사업 투자비율문제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상업지역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했는데 준주거 검토할 당시의 용적률이 7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투자유치할 때도 5,200세대, 3,800세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약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면 그 때 당시에 어떤 협약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 240%라는 것은 저희가 용적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바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수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즉 어떤 교통난이나 인구집중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은 전체적인 세대가 문제이지, 용적률을 따진 전체세대를 본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의 주거환경에는 용적률보다는 세대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은 당초대로 준주거로 가서, 우리가 투자제안을 할 때도 세대수에 의한 투자제안을 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얘기는 수원시가 쾌적하게 하겠다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그 사업은 이익을 내야되고 이런 투자비 문제 때문에 240%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높게 용적률을 주고 다른 사람들 보고는 용적률을 낮추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세대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2,300세대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일반 용적률을 따졌을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용적률의 세대수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은 현대에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참고인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40%보다 200%가 더 빡빡하다는 얘기는 수긍을 안하더라도 그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수원시 업체 컨소시엄에 들어갔습니까? 16. 몇 %인가가 한다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원시 업체 컨소시엄이 아니라 지역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투자의향서에는 지분율이 수원시민에게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주식발행을 해서 16%의 수원시민이 들어오거나 수원시가 들어오거나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대가 29%, 호텔컨벤션이 24%, 토펙엔지니어링이 25%, 기흥토건이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치경영협회에서의 의견을 봐서 수원시의 투자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것은 이해 안됩니다. 당초에는 지역업체도 한다고 그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익이 남는지 나중에 유치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업체를 적어도 25%이상 하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고 큰 공사인 경우도 컨소시엄을 적어도 45%를 지역업체에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시켜주셔야죠. 하려고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공동도급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죠. 발주라든지 일반시설공사에서 공동도급은 40%, 심하게는 50%씩 합니다. 그런데 지역 컨소시엄은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낸 것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잘못되었죠. 했어야죠, 해야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공고낸 것은 없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대측에서도 100%를 지금 현재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을 현대는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증인께서는 한 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출자방향 검토가 나올 때 컨소시엄,

양종천위원장

물을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위치가 변경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최덕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스카이라인, 환경단체들이 오히려 능선 쪽으로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런 것이 이거에요. 오히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녹지공간을 기존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GDS사라는 미국설계회사에서 세계적인 컨벤션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전시장의 이동동선부터 지형에 맞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형에 맞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해서 저희가 먼저 번 이종구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녹지공간은 참 쾌적하고 옆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컨벤션이라든지 상업시설물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녹지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오히려, 아파트가 녹지공간 가까이에 있으면 분양도 잘 될거라고 봐요. 저라도 녹지공간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혹시 무슨 특혜쪽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녹지공간은, 일반적으로 경관녹지라고 하죠. 사람이 이용하는 녹지가 아닙니다. 즉,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고도차가 일반 제일 낮은 곳과 보니까 70m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 경사면에 수목이 있는 것을 깔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살려둬서 하나의 경관이라든지 수목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낫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은 아까 도면보셨지만 그 앞 쪽으로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이해가 안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우리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숲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정서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능선 쪽으로 갈수록 고층이 되는 관계로 아까 최덕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원시청에서도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센타도 하이웨이 쪽에서 봤을 때는 보이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상당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 그런 사태가 날까 심히 두렵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이시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조감도라든가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리고 현대가 이것을 마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려합니다. 삼성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양측 변호사들이 다 잘 짜서 했다고 하는데 가령 아파트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담보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냥 근저당권이 안되고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를 하든 또 이 컨벤션을 하든,
근저당이 안되고 마칠 것인가, 근저당 해서 마쳐야 되는지,
안되죠?
그 이익금 정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대가 다른 아파트를 지어줄 때는 200몇 십 만원에 지어주고 자기네 원가는 15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남는 것을 도로를 내는 데 쓰고, 또 조건부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에서 공개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원가계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도 그것을 심사숙고 할 수 있죠? 원가계산시에는 그래도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측의 도로, 능선 가까이에 있는 쪽 말입니다. 그 도로개설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장래에 원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원천저수지 통과차량입니다. 그것은 안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상현리 도로가 됐든 이 도로가 됐든. 이 도로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텐데 이 도로는 꿈적도 안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실 때도 그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양쪽 고저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재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 도로는 꼭 있어야 될 도로다, 아니면 내장산에 가보면 법면구도가 심하면 한 쪽으로 교량을 놔서라도 맞춰서 놔야될 것이 아니냐, 시장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나오는 기반투자시설 협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익금이 나오면 기반시설 재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1순위로 투자할 부분일 겁니다.

양종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하고 거기에서 분양금이 나오는 그 처리는 수원시가 보관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양종천위원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모니터그룹 운영 세부사항에서 그것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행사항하고 수시로 그 진도에 맞춰서 회계장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제출받아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것은 우리 모니터그룹에서 검증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모니터그룹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원가정산위원회가 되겠죠.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의회에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모니터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구요,

양종천위원장

언제 보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한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못 받아봤구요, 먼저 번에 한 번 제가 위원장님하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드릴 때 보냈거든요.

양종천위원장

못 받아봤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의회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의회사무국으로?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그러면 참고인으로 오신 현대건설 이시영 이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컨벤션 미래산업 쪽은 이만 마치고 한 두가지만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활주로 지하차도 앰프설치 현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 정자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실적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철거민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입주시켜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김현철위원

현재 임대계약자 중에 그런 특별공급자들이 계약한 것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한 1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 대한 각 과 의견을 받고 신청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인 받은 것이,

김현철위원

공급요청은 89세대, 그리고 입주신청 확정한 분들은 23세대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각과에서 공급추천 받은 것은 164세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12, 장애인이 27, 팔달공원조성이 18, 축구전용구장이 5, 연무동 재해위험지구 1,

김현철위원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총 164세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승인 받은 것도 164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신청한 사람들은 69세대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입주신청한 사람들이 69세대인데 결국 계약한 세대는 35세대다,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시영아파트를 건축한 목적이 이런 분들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공급요청한 세대보다도 적은 수가 신청됐고, 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계약한 세대는 반밖에 안되는 결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164세대에 따른 민원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철거되는 사람을 최대한 우선 선 입주시키자 하는 의견이었는데 이 분들 생각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집을 한 반값 정도에 주어야 들어가겠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간단히 말해서 비싸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봐서 비싸다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비싸다는 거고, 제가 봐도 일반 서민들이 입주해서 쓰기에는 좀 비싸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쓰기에는 비싸다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일반 서민들이 임대료 내고 들어가는,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 내고 쓰기에는 다소 비싸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용료와 관리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월 부담료는 좀 비쌉니다.

김현철위원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시영임대를 짓더라도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 한 입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입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만, 주공아파트가 20년 임대아파트라고 새로 내놓고 국고보조 30% 이상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추천했던 사람을 거기에 또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반이 안들어갔습니다. 즉, 대한민국 생긴이래 최고 싼 임대주택을 했는데도 못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주거권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원천, 성일아파트가 조성원가하고, 인근 매매가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200∼3,700까지 해서 1,000만원을 깎아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2,000만원 아니면 못살겠다, 실제 거래 매매는 4,000만원에 되는데도 3,200만원이 비싸서 안들어온다. 즉, 시에서 하는 것은 더 싸야 된다는 그런 선입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가 조성원가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70억이라는 돈에 대한 것은 기히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즉, 월 사용료 15%를 다운 시켰어요. 다만 임대보증금은 다운을 못시키는 것이, 임대보증금을 다운 시키면 나중에 그 돈 가지고서는 분양전환할 때 비싸니까 부담가서 더 깎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 사용료는 15% 다운 시켰고 임대보증금은 다운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은 있을 겁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구별은 없죠? 일반 입주자랑 특별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가격에서 구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단가를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도 입주하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는 목적은 소유의 개념에서 바뀌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이것을 통한 특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고 이 분들보다 더 어려운데, 입주는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분은 제가 보기에 현재 있는 가격보다 낫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데는 24평보다 16평이 더 맞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16평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16평은 원룸으로 지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원룸으로 지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원룸으로 지으면 이런 영세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족수나 구성원의 개념이 많이 작용하겠죠.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원룸에 저소득층이, 젊은 세대가 들어가는 원룸이지 영세민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원룸의 개념이 16평에서 방을 두 개 이상 빼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거실과 주거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김현철위원

그것은 원룸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일반인들은 그런 원룸에 안살잖아요? 옛날에 화서아파트 원룸으로 쓰더라도 방 2개가 나오는 원룸이었지만 이것 방 2개 못나오는 원룸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현철위원

그냥 통째로 쓸 수밖에 없는 원룸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결국은 영세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된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룸의 개념이 꼭 각방을 둬서 들어갈 수 있는 평형으로 해주는 것하고 넓게 쓰기 위한 개념하고 두 가지의 차이가 있거든요.

김현철위원

부부나 조그만 애가 있는 집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애들이 큰데 원룸에서 살 수 있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주거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원룸인지 몰랐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평형이 16평인데 이 방이 원룸이라는 거예요. 특별공급 대상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원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원룸에 들어가신 분들도 전부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격단가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이 아닌 방 2개짜리가 있어야 되고 시설은 지역난방,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밑입니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즉, 그러한 개념으로 하려면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저축해서 다른 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 이전해 줘야지 한꺼번에 몇 십년이라는 갭을, 저도 어렸을 때에는 다섯 식구가 한 방에서 잤습니다. 그러한 개념의 차이가 시대변화 조류를 한꺼번에 뛰어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김현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일정 정도 살고 애들이 자라면 옮기라는 얘기인데 임대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장기 임대아파트하고, 또 20년 임대아파트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차이 같은 것이 상당히,

김현철위원

그런 입장에서 원룸을 지으셨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입장에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민원을 받다보니까,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는 원룸이 인기 있으니까 나중에 분양할 때 문제 있을 것 같아 원룸으로 지신 것 아니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분양의 개념으로 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갔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평형별로 다 나온 다음에 갔는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있었다면 그런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분양을 개념에 둔 원룸은 아니라는건 확실합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담당공무원분한테 사석에서 직접 들었는데 시장님이 원룸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모르지만, 원룸 같은 것도 저희 개념은,

김현철위원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시라구요. 그런 분들이 원룸으로 하면 들어가겠냐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오히려 원룸 같은 경우는 영구로 돌려주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봐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돌려줘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양전환시에 실질적으로 원룸을 분양전환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담당분도 처음의 계획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계획을 했다, 일반 공급자들에게 공급하려고 16평을 만든 계획이더라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나중에 갔기 때문에 그 전의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일반 공급자들은 적극적으로 입주하잖아요? 특별 공급자들은 입주 안하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일반공급자들도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집 있는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구요.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임대시영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떠어떤 소유계층에게 필요한지, 사전 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신혼부부는 아니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신혼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었다, 좌우지간 설계가 우선 잘못됐다, 지금 13평 짜리에서 다섯 식구도 삽니다. 왜, 방이 막혀 있으니까. 대개 영세민이라고 하면 나이가 30∼40대 접어들어가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울 적에 그런 쪽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지었다는 아파트에 방 칸막이가 없는 원룸으로 지어놓고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왜 없었느냐, 그러니까 개념차이다. 과장님, 개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꼭 개념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형이나 어느 형태를 선호하느냐는 주민들의 의식구조, 사전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16평형이 101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신청이 100% 전부 끝났고 예비순위자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라는 것은 원룸을 선호해서, 즉 좁은 공간을 넓게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거기에 칸을 막아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개념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지 생활방식의, 또는 소득수준에 따른 개념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임대아파트 살 정도 되면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저소득층이지 돈 있는 사람이 시영임대아파트에 가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공간을 넓게 쓰고자 하는 사람하고 좁더라도 막아서 쓰고자 하는 사람하고의 생활패턴이나 그런 것에 대한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최덕헌위원

최소한 16평이면 영세민 5인 가족이 쓰기에 훌륭한 평수입니다. 지금도 화서 1단지, 2단지, 매탄1단지, 또 인계아파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탄2단지내 신매탄아파트, 11평짜리도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16평이라는 것은 전용면적이 12평이예요.

최덕헌위원

전용면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양평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단지 아파트 13평짜리 그거 그냥 13평이예요. 그런데서도 다섯식구가 안방 크게 나오고 작은방 따로 부엌 따로 거실 따로 있다구요. 16평이면 부모 자식간이 한 방을 사용 안해도 살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되는데도 어떻게 영세민보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닌 임시거쳐가는 아파트로 분양을 한다면, 대형 원룸이니까 그런 형태라면 분양은 되겠네요. 그런 생각 안드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사전조사라든지 실시설계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전조사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설문조사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여튼 설문조사가 잘못 됐든 어떻든간에 애초 입안 잡을 때 잘못된거죠. 그런 생각 안하세요? 그것도 인정 못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글쎄,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돌리면 밤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일단 5년 임대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일시불을 주고 집을 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선 5년의 임시주거형태로 있다가 5년 후에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난 번의 동남아파트, 매탄2동에 편입되는데 이런 데는 분양 이전에 값이 폭등했어요. 물론 지금은 IMF시대이기 때문에 경기가 옛날보다 못하니까 지금 분양한다면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큰 수익사업보다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임대 아파트 짓는 것이 수원시의 수익으로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도 적자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단 말이예요. 인식도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원룸을 사서 나중에 분양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신청하셨다고 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아니라면 쉬운 예로 무슨 물건을 팔아도 소비자가 구매의욕이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듯이 임대아파트도 그런 구조로 지었어야 아파트가 분양되고 하는 것이지 잘못 져놓고 자꾸 개념의 차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지었냐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한 번 미리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동별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은 의원들하고 협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애초 구조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전조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잘못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많이 나와있는데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일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0억 정도를 용가리에 투자했었죠? 용가리를 원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던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가리를 주제로 한 영상테마파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최덕헌위원

용가리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용가리는 본 주제가 되고 그러면서 영상에 대한 테마파크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한 부분에 용가리를 어떤 이벤트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었지 용가리를 주제로 해서, 용가리를 위한 영상테마파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덕헌위원

용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용가리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 제작되는 영상산업을 거기에 놓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것이 용가리부터 시작했던거죠. 그런데 그동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내렸다가도, 사람이 길을 가다 잘못 접어든 것을 알면 되돌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가다가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도 가다보면 나오겠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에 가던 길이니까 걸어가자는 의미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영상추세를 봐서 저희가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부지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가리라는 것은 영상산업의 일부로 봐야 되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번에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민한기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등 많이 가보셨지만 영상산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용가리산업같은 것이 영상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은, 수시로 변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변형되어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수시로 변형되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변형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먼저 갔다온 의원님들 얘기도 그 쪽 시설을 어떻게 한국에서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 동남아를 겨냥해도 동남아 사람들은 차라리 미국이나 큰 이런 나라에가서 보고 오지, 한국에서 이 정도 거리에 앉히면 얼마나 대단히 앉히겠느냐, 이 영상산업은 미국이나 프랑스 쪽에 볼거리가 있어도 못가는 판국에 한국 영상산업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뒤져있습니까? 갔다 온 의원들도 그렇게 뒤진 영상산업의 볼거리를 보러 오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홍콩같은 데 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권이 시장이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즉 디즈니월드를 홍콩 첵랍콕공항 옆에 만든 거라든지 또는 싱가폴이라든지 일본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뒤쫓아가겠느냐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민자유치가 되고 기술제휴가 되어야지 우리 국내, 아까 바로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말씀드린 용가리공원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기술제휴하고,

최덕헌위원

지금 민자유치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어느 민자유치를 말씀하시는지,

최덕헌위원

영상테마파크.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분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구요,

최덕헌위원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투자의향을 밝히는 건이 몇 개나 있느냐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먼저 번 오스트레일리아의 GDS그룹하고 지금 유니버샬이 현재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조만간 타결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조만간 타결은, 제가 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민자유치사업이나 영상테마파크에서서 민자유치하는 것은 지금 홍콩같은 경우는 전체부지를 거기에서 다 100% 매수해 주고 기반시설도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홍콩에 디즈니월드가 갑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이 부지매수가 60% 이상 되었어야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테마파크 용지매수가 60%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도 떳떳하게 외국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 60%가 되기 전까지는 “너희는 부지도 아직 못 마련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런,

최덕헌위원

마련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겠다고만 하면 바로 100%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조건도 걸 수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외국사람이나 우리 간에 장사를 하더라도 수원시의 재정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다고만 하면 우리가 용지를 매수해 주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최덕헌위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우리 나라 시·군·구에서 상위급인데 수원시를 신뢰를 못한단 말이에요? 수원시가 일개 기업만 못하단 말이에요? 수원시 재정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일개 기업만 못하다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1년에 다른 것 하나도 안쓰고 거기만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니가 한다면 땅을 다 주겠다는 것은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저희들이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용지매수가 되면 지금 그 쪽에서 타진해 오는 의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외국과 합작이 되어서 얼마나 잘될런지는 모르지만 수원시에서 이런 쪽보다는, 물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선 가장 필요한 수원시 도로부터 해결하고 가는 것이 이 투자보다는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모든 사업이 선후보다는 미래사업에 대해 밟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계획부터 수행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투자가 되는 비율을 그런 쪽으로 바라는 것이 시민의 의도이고 뜻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신중하게 더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구도심권 재개발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모연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구도심권 재개발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수원시 중심부가 가장 낙후된 구도심권인데 여기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수원시 행정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수원권도 그렇고 구도심권도 그렇고, 전혀 개발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갈거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재개발계획은 저희 재개발법에 보면 인구 150만이상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인구가 안되기 때문에 수립이 안되구요, 그리고 구도심권은 성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수원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떤 상가의 집합 즉,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먼저 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회의, 세미나에도 배우는 입장으로 한 번 갔다왔는데 동대문 시장의 밀레니엄 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권에 따른 소유자와 상인들의 연합조합에 의한 개발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지 관주도로 한 재개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자체부터 계획선을 제대로 그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선도 전혀 그려져 있지 않고 재개발계획도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여기는 몇 십년이 가도 그대로라고 그러면 앞으로 150만이 아니라 아까도 2006년까지 120여만이라니까 여기는 도저히 손댈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원 목적이, 재개발법에서부터 또 최초시행에서부터 저희 구획정리사업법하고 재개발사업법은 토지소유주의 조합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법령의 제도 원칙이. 그래서 관주로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관 위주의 개념이 됩니다. 지금 일본이 상당히 재개발이 잘되고 있는데 그런 데처럼 어떤 소유주나 상가연합이라든지, 우리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보듯 밀레오레 상가처럼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학계에서도 보고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들의 주택가같은 경우는 단층건물로 해서 재개발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단위별로 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는 조합으로 묶어서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그대로 상인들이 아닌 개인들로서는 재개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각 동에 공문이라도 내보내서 어디어디 몇㎡라든지 해서 몇 평이상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개념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있으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재건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에서 어떤 계도형으로 나가서 도심권을 어떻게 제대로 좀 개발을 하고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태 그런 방안이 전혀 없으니까 꼭 좀 검토해 주셔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