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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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10본회의1992-12-22

이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4회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제3항 가평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제4항 쌀수입개방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제5항 군정질의 건,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4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만 듣도록 하고 의결은 제11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1992년 제4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사항으로써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세입징수 증감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 판단은 총세입이 5억64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에서 3억9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에서 6억5천5백73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에서 2억4천2백91만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출은 5억중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 2억6천7백96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인건비에서 2억3천4백89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또 국유재산관리 상사업비가 3백만원, 북면사무소 진입로 임차료 3백만원이 세출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북면사무소 진입로 임차료 3백만원, 국유재산관리 상사업비 3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사업이 보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5억2천7백14만2천원이 감액이 되고,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1천4백1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의료보호비가 2천6백37만5천원,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1백39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92년도 명시이월 승인사업은 총22건으로써 64억2천5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기부족이 1건, 편입용지 협의지연이 9건, 기타가 12건으로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세입 세출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의 직영골재장 수입이 단 한푼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적에 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세입을 세웠는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금년에 직영골재장 사업이...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일부 계상이 되었고, 일반회계에도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운영한 것은 세입 세출을 이번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도 넣었고, 특별회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지금 직영골재장 사업은 전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지기원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가족동요대회가 도비보조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먼저 3회 추경때 세입에 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세출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때 세입은 잡혔고, 이번 4회 추경때 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도비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4회 추경이고요. 먼저 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서는 세입에는 들어갔는데 착오로 세출에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먼저 추경에는 세입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세출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기원의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영골재장 생산수입이 없다, 특별회계로 반영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목으로 봐서 일반회계도 계상이 되고, 또 특별회계도 세외수입을 세웠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두군데로 나누어서 세수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원화되어서 세수입을 잡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금년도에는 한군데만 직영골재사업을 했고, 작년도만 해도 여러 군데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작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직영골재장 사업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하에서 했었는데 사업을 많이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금년 실적과 마찬가지로 남이섬에서 한군데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 대상지역이 사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 실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사업장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정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 세입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석의원

세출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말 체납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본청 보일러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일러의 정기검사는 월동기 이전 9월내지 10월에 보일러 검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이제 와서 보일러 검사를 한다는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받아오신게 있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 28페이지에 가족동요대회 200만원 넣어 둔 것은 이미 끝났어야 될 요즘에 와서 이것을 다시 실시할 것이지, 37페이지에 대성국민관광지 펌프 200만원짜리 2대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구입을 하는 것이지, 펌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도 가능할텐데 어떻게 400만원씩 소요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20페이지 국내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 계획은 의회가 24일 회기가 전부 끝나면 26일부터 읍면 군직원으로 관외의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장갈 여비로 이것은 보상금에서 여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체납세 정리로 출장갈 계획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대수선비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정기검사도 하고 각종 실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일러는 가동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외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럼 점검이 끝난 것입니까? 이제 할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점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정보비 관계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전 출장을 의회가 끝나면 간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금일부터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명이 서울, 경기일원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비에 보태서 쓸 계획입니다.

이종석의원

이 300만원도 체납세 징수여비로 쓰시겠다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리고 28페이지 가족동요대회인데 이것은 가정복지과 특별판공비로 연말에 시상을 해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11월달에 했는데 그전에 기존 예산의 경비를 당겨서 썼습니다.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나머지 사업은 연말에 상사업 평가할 것과 같이 년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이것도 기 시행한거네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기 시행을 했는데 기존 예산에 다른 명목을 당겨서 쓰고 이것은 그 경비를 도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대성국민관광지 펌프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펌프 사용을 오래하고 노후되어서 갈아야 할 상황에 있다고 요구가 되어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의원

펌프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제가 전문적인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노선이 되었으면 와이링만 고쳐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노선이 되었다는 것은 공회전으로 인해서 노선이 되었다는 간접 이야기는 듣고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입하는 형식은 수중펌프를 구입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상세히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로 보일러 배관이나 가족동요대회 같은 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 집행을 했다.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면 무엇인가 못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가족동요대회는 연말이 끝나서 평가를 해서 기지출된 경비를 당겨서 쓴 것이고 보일러 관계는 돈을 지출 못하고 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의원

예산서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해응급복구 장비사용료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무조건 삭감 기재를 해 놨습니까? 그리고 50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인데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국유림확장 임야매입비입니다. 왜 사지도 않고 삭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노외주차장 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900만원정도, 노외주차장을 할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승인도 받지 않고 반납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40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장비사용료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재해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4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공유임야 확장매입비는 사실 저희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많지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임야를 취득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취득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이후에 별도로 취득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노외주차장 반환금은 91년도에 집행되었던 사업이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용했던 금액인데 사실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900만원정도 가지고 1개의 사업을 할 수도 없어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9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이 물론 장소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900만원의 예산이면 노외주차장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원받기도 힘든 금액을 받았으면 한곳을 더 확장 시설을 해야지 반환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을 설치할 적에 저희가 지역에 대한 입지관계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입지승인이 지연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설치를 900만원 상당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입지를 선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뿐더러 사실은 900만원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이 가평역하고 청평 토곡천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사업장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을텐데 입지승인 관계라던가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서 다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40페이지에 제도측량팩스 구입을 삭감하셨는데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안 사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사겠다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각실과소 담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취득승인을 확인 안하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원칙적으로 하면 취득승인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취득승인이 나는 것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먼저 정기회 개회가 되어서 예산하고 취득 승인하고 같이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먼저 것은 취득승인부터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어서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팩스는 행정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승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먼저 물품취득승인이 올라왔을 때 미리 올려 주었어야지 지금 산다고 연말에 해 놓고 내년에 넘어가서 취득승인이 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취득승인이 기 난 것인지, 안난것인지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예산을 세울 때 확인없이 무조건 세우는 것입니까? 위에서 못보고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 골탕 먹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군유림확장 임야매입비가 7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매입도 안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왜 명시이월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군유림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각종 잣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득을 여기에 잡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이라면 많은 예산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임야를 취득 하려면 단위가 이것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예산이 적어서 그랬다면 당초 계획성 없이 예산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돈만으로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연말에 와서 돈이 적어서 못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건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수립이 되는건데 당초에 세웠던게 지금까지 그냥 나왔다면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세입 세출예산을 세울 적에 세입은 있는데 세출 예산을 전부 예비비로 넣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임야매입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리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6건이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현리 우회도로 경우는 현재 토지소유자 중에서 복리를 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세분인가 남았다는것 같은데 아마도 세분이 동의를 해줄 것으로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전체적으로 유형이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다 그렇습니다.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연되는게 있고 사업에 성질상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라던가 그렇게 봤을 때 군도확포장사업,현리우회도로 사업같은 것은 당년에 마무리 짓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공기가 짧아서 지연되는 명시 이월하고 토지매입 지연은 내용이 틀리잖아요. 당초에 사업을 확정할 적에 토지매수를 당하는 사람의 의견 수렴이 안되는 사항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인한테 의사를 듣지 않고 예산이 세운 다음에 본인들한테 의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읍면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군수님이나 도지사님한테 간청을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같은데 면단위에서 그렇게 원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해주었는데 면단위에서 토지매입도 협조를 안해 준다면 사실상 군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군에서도 담당계장만 뛰고 있지 면개발위원회나, 면장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은 거의 등한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실의 지연을 가져와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봤을 적에 적극성을 띠지 않은데서 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도 그전에 사업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라던가, 확포장사업 여러건의 보조사업이라던가, 군비자체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편입용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해 달라는 예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 확장이라던가, 개설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과거에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점점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필요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현재로선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업 부서에서는 미리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해줄 의사를 표현한 것에 한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처럼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요? 그렇게 운영을 안하면 해당부서에서 실무담당자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은 여러 사람이 벌려놓고 해결은 한두사람한테 맡겨지니까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그런 예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서는 행정의 능률이 안 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면에서 원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안해 주고 실무담당직원 몇 사람한테 일임이 된다면 토지매수에 따른 문제는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예요. 사업책정시에 읍면에서 원한다면 읍면에서 그 기초적인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 그것도 안해 준다면 실무자가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런 말씀이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전부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야 사업을 착공한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

추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군유림확장 매입 관계인데요, 이것은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임야를 더 구입할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현재 군유림에 인접해 있는 임야를 꼭 사야지만 우리 군유림을 관리하기가 용의 하니까 매입할려고 했던건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매입할려고 했던 것인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들일 수 있는 사항은 군유림에 관한 세입은 일반 회계에 편성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 세출예산에 여러 가지 용도로 지출할 것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산림 담당부서인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게 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군유림 매입관계는 91년도에 군유림벌채에 의한 세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을 가지고 다음 세출예산을 세울 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넣었던 것이지, 저희 군유림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땅을 사겠다는 목적으로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종석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군유림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약 700㏊ 됩니다.

이종석의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700㏊ 가지고 산림과장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수용재배를 한다던가 임목을 육성해서 우리 군수입으로 잡는다던가 여러가지 연구결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기량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한 수입을 잡아서 그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 7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실지 저희가 공유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세입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출수요는 매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나무 가꾸기를 한다던지, 천연림보육을 하다던지 또 덩굴제거를 한다던지 그런 소요는 있는데 일시에 몇 년에 한번씩 오는 수입을 땅을 사서 그것을 다 쓰면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가 되지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토지 매입할려고 했던 계획을 당초에 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변경해서 계속 육림재원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산림과장님 육림사업으로 쓰실 계획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700㏊에는 수익성으로 올릴 수 있는 수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보유하고 있는 700㏊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특별회계에서 나온 세수입이야 여러가지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막연하게 산을 살려고 했었던 것이네요?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사실 그런 형편입니다. 취득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입범위내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그보다는 지금 현재에 700㏊가 거의 조림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문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11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가평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유지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비지정관광지에서 징수하고 있는 오물수거수수료를 인상하여 향후 투자될 시설비및 청소비용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또한 오물수거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마을 위탁금이 증가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관리의욕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가평군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물수거 인상은 현행 대인 500원, 소인 300원에서 개정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맨끝에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3년간 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보호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였으나, 3년간의 오물수거 징수액은 1억7천만원에 도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3천만원을 교부하면 군세입은 6천8백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투자비용의 22%만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될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3년간 투자한 내용은 3억1천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억7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에 비지정 관광지 종합 매표소를 말씀드리면 북면 비지정 관광지 종합 매표소에서 소요비용이 4천2백만원이 1년간 들었습니다. 위탁금 교부액이 2천4백만원, 결론으로는 1천7백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단체 관광객들의 할인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청소 쓰레기 수수료이기 때문에 또한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버스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한다는 것은 인상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관광객 4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단체로 와도 1,000원씩 소인은 500원씩 해서 그냥 받겠다는 말씀인데 물의가 없겠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단체 할인을 하면 인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인상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은 대개 버스 단체로 많이 옵니다. 할인을 하면 인상요인 효과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할인을 50%를 안해도 20%던가 30%를 해준다던가 해야지 단체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인할 계획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계획을 20%나 30%로 가질 수는 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저희가 3개 군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이 당초에 89년도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개정할 때는 20인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창군에는 19개소가 비지정관광지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할인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연천군만 요율을 50% 경감해 주고 우리 가평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그대로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할인을 50%까지는 안해 주어도 10%나 20% 요율을 할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90년부터 3년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억1천만원, 수입이 1억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90년부터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상승일로에 있는 것인지.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년도별로 상승일로에 있습니까?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참고자료 한장을 넘기시면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대인은 500원에서 1,000원이고,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올리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0원씩 받아도 좋겠지요? 그런데 1인당 1 ,000원씩이면 관광버스 한대에 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5만원을 차에서 별도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와서 음식을 먹고 가더라도 이차는 청소비 5만원을 별도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지에서 물면 비싸다 그러고 또 음식점에서 그것을 물면 음식값을 다 청소비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인당 1,000원씩 받으면 설악에는 안 옵니다.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는 망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6세이상 12세미만을 소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13세면 국민학교 6학년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럼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생도 대인으로 무조건 1,000원씩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릅니다만, 중학생 미만은 소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고등학교 이상은 대인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1,000원을 이렇게 올리면 다른 것은 몇%를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올리면 50%, 100% 이렇게 물의하게 올려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올해 만일 200원을 올리고 내년에 300원을 올려서 1,000원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올리면 50%, 100%로 함부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소 너무 물의한 인상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유명산은 안 와요. 차당 5만원씩 누가 와서 밥 먹고 가기를 오느냐 말입니까? 좀 참작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5만원, 3만원으로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수를 해주는데 사람 한명에 500원이라면 10명이 오면 10장을 끊어주어야 하는데 한장에다 2,000원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500원을 써, 또 한차가 가득 왔을 때 500원씩 해서 2만5천원을 한장에 써 주고 부표에는 500원을 써 놓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것과 남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일치가 안됩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냐는 말이예요? 돈받는 사람이 반을 받아도 몰라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 영수증을 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눌러 써서 50명이면 50명 써서 부표에 50명이 나오도록 2장 짜리 영수증을 단체 손님에 대해서는 2장 짜리 영수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누가 확인을 합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영수증에 25명을 눌러써서 한장 주고.
영철

정영철의원

25명이 물론 왔는데 25명을 10명으로 쓰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예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받는 사람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의원

어떤 받는 사람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관광객이요.
영철

정영철의원

50명이 1,000원씩 내면 5만원이 아닙니까? 5만원을 받는데 하나는 5만원으로 해주었다고..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2장 짜리 넘버링이 달아 있어서 그것은 못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데 5만원을 다 받느냐 4만원도 받을 수 있고, 3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금년에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한사람 앞에 500원씩 40장을 끊어야 하는데 한군데 2만원씩 해서 남는 부표는 500원입니다. 저기 나간 것은 2만원짜리고, 남은건 500원짜리입니다. 그 나머지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한장짜리는 그래도 되지만 부표는 2장을 눌러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그것을 알았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았어요. 그럼 왜 알면서 여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제가 볼 때는 1,000원은 너무 물의한 것 같습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를 해봐서 물의가 나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현재 인상현황과 개정 대비를 보게되면 100%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첫해는 1천6백94만원 약 1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을 보면 4천1백49만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연차별로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93년, 94년에 가서는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100%씩 올릴 수 있느냐 좀 인상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현재 운영비로는 비지정관광지에 투자되는 군예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가 인상이 되어야 투자되는 비용의 평균치가 됩니다.

이종석의원

매년 그렇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첫회는 1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서는 4천1백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 94년 해가 갈수록 더 증액이 될 수 있을텐데 100%씩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청소인부임이나 여러가지가 자꾸 인상이 되기 때문에 100%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조례개정은 모든게 마찰없이 개정이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이것을 개정해서 내년에 마찰이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 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연천이나 평창에서는 1,000원을 받았는데 물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평도 물의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과장님이 확신을 합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럼 단체입장객의 요율도 할인없이 받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단체 입장객은 단 몇%의 할인도 없다는 것입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요율을 경감을 하면 인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과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요. 결국은 과장님은 단체 입장객에게 단 10%, 20%의 요율적용은 일절 안한다는 것이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게 요율적용을 하는 개정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지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미국및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의 주소득원인 쌀 수입이 개방된다면 농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금도 전농가에서는 추곡수매를 하지 못해 애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쌀 수입은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하여도 개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의원께서는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종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쌀 수입을 허용한다면 농민의 자립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것이므로 쌀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쌀 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의회는 제16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가평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가평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의원께서 채택한 결의문에 대하여는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는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기찬

정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2년도 1년동안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종석부의장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이종석부의장을 시작으로 읍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석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부의장 이종석입니다. 바쁘신데도 기자여러분, 실과소장님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와 설계 및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막대한 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각분야별로 전문요원을 고용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공사의 발주시기가 예산의 성립시기로 보아 조기에 착공을 하여 영농기이전 또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농기 및 동절기가 닥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도 한 사람이 5-6건 이상의 공사를 일시에 담당함으로써 품질관리는 물론 업자의 태만으로 인한 공사기간을 준수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면 하수도 공사의 경우 맨홀의 위치 및 지표공간의 과다한 차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예가 있으며 공사를 할수 있는 적기, 8-9월에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는가 하면 그로인해 이월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서면 청평리 영진병원앞 육교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을 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은데 당초 완공일이 언제이며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보안등 및 가로등 수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수리하는 부서가 각기 상이하면 수리비 또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개읍면의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를 비롯한 제반전기 설비를 통합하여 군에서 관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모두 결점에서 오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30년전, 여러분도 기억이 나겠지만 ZD운동이라고 해서 무결점, 결점을 없이하자는 운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을 새로 도입해서 무결점운동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오늘 회의가 있으셔서 토목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건설과장님이 도청 출장관계로 부득이 토목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설계전문요원을 고용해서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종 군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설계 방안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고 설계하는 방안과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안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측량설계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든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대형공사와 특수공사는 용역설계를 위주로 하고 있고, 간단하고 현재 공무원의 능력으로 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6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약 1억5천정도의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만 이러한 용역비의 예산을 가급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평직원이었을 때는 공사도 많치 않았었고 대형공사도 1년에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어서 여관을 얻는다든지 특별한 설계실을 마련해서 몇 달씩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3-4킬로정도의 도로공사를 3-4명에서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려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수에 맞추려면은 적어서 3-4개월 정도의 시일이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력이나 군의 업무량으로 볼 때 직접설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설계전문요원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방안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인력수급 지침상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인부고용은 가급적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그러한 일시적 인부고용은 승인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공무원 급료라든지 그 사람들의 직급을 보장해 주지 않는한 직업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전문요원을 고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발주의 지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인력타령이나 한다고 항상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현재 건설과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중에 과장 1명과 계장 3명이 있고 설계를 직접하고 감독하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상에 어려움도 있어서 용역도 발주하는 방안으로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설공사 설계를 할려면 최소한도 2월달 내지 3월말경에야 할 정도입니다. 공사입찰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의 착공은 4-6월달에 가서 착공을 하게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사는 9월-10월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발주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발주상의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93년도부터는 적기에 발주해서 공사의 부실방지와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부라든지 또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체로 공사 1건에 감독 1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형공사는 주감독1명에 보조감독 여러 명을 거느리고 감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기술직 공무원 1인이 수건의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해복구라든지 하는 급작스러운 여건이 발생되면 30-40여건의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사실상 감독관의 현지 출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인력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보완대책으로서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사감리 및 설계요령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작년부터는 2박3일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타군에서는 그러한 예가 극히 드물었습니다만 시설공사 설계지침이라고 해서 책자를 매년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설계의 지침이라든지 감독요령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지 출장을 평일날에는 나가기가 어렵고해서 가급적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공사장의 감독이라든지 감리업무를 해서 차후에는 철저한 시공관리와 품질향상을 기해서 현지 실정에 부합되는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병원앞 육교가설 공사 지연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영진병원 앞 육교가설 공사는 준공예정일이 12월17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없어서 공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작업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가 미진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공사는 제때에 안 되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것이 자꾸 얼어서 다시 쳐서 현재 바닥 콘크리트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공사중에서 방청페인트는 칠해놓고 마감도장이 덜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색공사를 완료하고 바닥 발판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보수를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설계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로포장을 설계할려면 3-4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로포장을 해야되겠다하면 미리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설계를 할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요원 고용에 대해서 일시 고용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요원을 일시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월 1백만원씩 지출을 한다고 해도 2사람이면 년간 2천4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될 것입니다. 현재 용역비 지출이 너무 과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고용이 아닌 전문요원을 완전히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설계를 한다해서 성립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고용이 아닌 요구 고용을 하면 개선책이 있지 않나 하는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감독제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감독명을 내서 감독업무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원 가지고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하다보면 다소 미진한 점도 있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을 보고 또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도 보조감독이 있으면 이런 것쯤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진병원 앞 육교는 주철거리조립된 연후 모든 자제가 현장에 와있고 용점도장만 하면 될 사항인데 이것을 일주일이상 일을 하지 않고 늦추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17일이 공기이니까 연차로 미루어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감독 부실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예산이 책정된 후에 설계착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계를 하고 발주계획을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업무추진상 내년도 발주될 공사를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 공무원들이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아서 직접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대형공사나 손이 많이 가는 공사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전문요원의 고용문제는 현행 공무원법 상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도 읍면 직원들이 추진하고 또 불법행위 단속 등 업무가 과중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읍면직원한테 감독을 맡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군에서 감독을 해서 군의 방침과 부합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감독하기는 어렵고 보조감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감독제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병원앞 육교가설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사업효과를 거행할 수 있었을텐데 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일을 지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공사에서 잘못을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해당 읍면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진데 군청발주 공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시공방법,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읍면 부면장님이상 담당계장님, 보조감독이 알아야 감독을 할수 있으니까 해당면에서 그 내용을 알수있게끔 도면이라든가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각읍면 순서에 따라서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승수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질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2년도 정기회때 군수연설내용중 농촌경제 기반확충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리시설중 보,용수로 시설은 현재 군전체적으로 몇 %가 설치완료 되었으며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의 사후 관리실태를 설명하고 앞으로 기계부속품 지원과 농약, 건조장까지 지원하는 영농단을 적극 지원하여 농민의 근심을 덜어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운송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는 군수님 이하 산업과장님, 각실과장님, 공무원여러분께서 이번 우박피해로 인한 사과농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셔서 많이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수농가에서는 우박피해 사과 및 정과가 많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판매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수의원의 질의내용중 수리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농지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농지계장

농지계장 이영길입니다. 12월17일자로 농지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질의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보 용수로사업에 군 전체 소요량이 현재 설치는 몇 %로 나타내고 미설치사업은 완료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관내 수리시설은 보의 경우 재래식을 전부 포함해서 14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멘트로 영구된 시설이 84%인 120개가 되어 있고, 재래식이 16%인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을 영구 완료한 시기는 1997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3년도는 재래식보 43개소를 소요사업비 1억9천7백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수로는 전연장이 1만6천2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시설 되어 있는 것이 35%입니다. 35%인 것이 5천6백미터입니다. 재래식이 65%인 1만6백미터입니다. 이것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에서 1천1백20미터를 1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수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4개소는 145미터의 1억9천7백만원에서 엄소리보 40미터, 적목리 백자동보 50미터, 소법리 개답보 25미터, 상판리 거점이보 30미터 이렇게 4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용수로는 5개소에 1천1백20미터, 1억3천6백만원입니다. 하면 현리 행한용수로 200미터, 북면 도대리 밖깔목보 용수로 300미터, 북면 이곡리 석장포 용수로 400미터, 가평읍 개곡리 개곡보 용수로 70미터, 외서면 청평 용수로 150미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또 농산물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천하근본으로 삼고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가다보면은 우리 농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짓는 기본시설은 정부에서 빨리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지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내용중 소규모 영농단지 사후관리 및 농특산물 수송차량지원과 우박피해사과 및 정과의 판매지원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 실태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12개, 88년도에 35개, 89년도에 22개, 90년도에 36개, 91년도에 21개, 92년도에 13개 해서 총 14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 기간은 트렉타 건조기는 8년, 경운기, 콤바인은 7년, 이앙기, 바인다는 6년이상을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법은 년1회이상 기계의 활용 및 관리 상태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지시해서 현재까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정비시책이 소규모 영농단은 육성하지 아니 하고 대규모 영농단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영농단은 10%이상이 차지하는 규모고 또 면적은 10헥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기계화 단지는 육성을 안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농회사를 육성시켜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농특산물 수송차량지원방향입니다. 농특산물 운송차량은 생산단체인 농협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설악면 농협에 1대가 지원이 되었고, 91년도에 가평농협에 1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외서농협하고, 상하농협에 각각 1대씩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악면에서도 1대를 신청했었는데 당초 1대가 공급이 되었고, 내년도 공급이 2대기 때문에 어차피 설악은 못주고 외서농협하고, 상하농협만 내년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박피해 사과 및 정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박 피해 사과에 대해서는 출하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1만2천4백5상자가 요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13일 각시군 및 유관기관에 협조 의뢰하여서 12월22일 현재 24개 기관에 5천3백94상자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과에 대해서는 관내 요식업조합 및 유관기관을 통하여 업소에서 후식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 판매촉진운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과에 대해서는 과수회와 협의를 해서 등급별 가격이 정상품이 결정이 되어야 그 범위 내에서 정상품 팔아주기 운동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회와 협의를 해서 등급별로 출하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된다면은 저희가 피해사과 팔아주기 운동차원으로 다시 한번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금 영농단 구성은 우리 가평군으로 봐서는 대규모 영농단은 맞지가 않습니다. 영농회사를 육성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 가평군은 소규모 영농단을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실지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시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소규모 기계화단지를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소규모단지가 139개소가 있는데 부락단위로 보면 아직도 좀 더 주었으면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규모 기계단지는 구성이 안되고 대규모는 앞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대규모는 가평군 외서면에 1곳이 있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경지정리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계화단지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할당이 되면은 육성시키도록 추진을 하겠고, 소규모 기계화단지는 저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우리 가평군에는 제가 보기에 소규모 영농단이 맞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접촉관계도 그렇고 두 번 째는 농협에 나가있는 차량들이 전부 군에서 사준 차량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전체가 아니고 설악면 농협에 한 대가 지원되어 있고, 또 91년도에 가평 농협에 한 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 차량은 농협에 사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합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영농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실무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출하반 같은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금 지원차량이 사과를 만약 1차를 싣고 서울에 간다고 했을 적에 시중의 차량하고 거의 가격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2만5천원내지 2만원, 그런데 이 농민들한테 지원된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문제를 더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에 보면은 사과농가에 아직까지도 사과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 내게 되면은 5다이, 4다이가 한 5천원, 6천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과농가들이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많이 팔아주셨는데 다시한번 이 나머지 사과를 최대한 팔아주시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차

장기차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기원의원입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를 개의하여 어느덧 20여일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정기회 회의를 이를 앞두고 금년도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서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상수도 설치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상수도 치선과 신규 신청코자하는 수용가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불편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둘째 93년도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차량비, 유류대 및 자율방범대원 급식비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내년도 방범대원 조장에 지급되는 수당은 현재 확보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기 확보가 안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해 줄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평군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승지, 전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은 불만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93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 수리가 지연, 처리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본 의원이 금년도 임시회를 통하여 몇 차례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변을 안하고 있는 도로변 유료주차장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과와 도시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군정질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을 종용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계획조차 마련않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정차 질서의 확립과 단속보다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조속히 계획,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 과장님께서는 추진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추진, 계획중이면 별도로 의회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의원의 내용중 자율방범대 지원 및 방범대원 수당지급과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기원의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자율방범대 차량비, 유류대, 급식비의 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서는 현재 군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 12개대의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서를 받고 기획실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니까 읍면에 있는 지.파출소 7개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파출소, 각 읍면의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유류대까지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경찰서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5개대는 민간인에 대한 자율방범대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 분기초에 자금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원예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로 전도를 해주어서 지.파출소에서 관리하는 방범대원은 경찰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 외 해병전우회나 설악면의 가일리 이런 곳의 5개 방범대는 저희들이 바로 분기초에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조금전 제가 질의서를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경찰서에 7개대가 가있고, 5개대만 읍면에서 한다면은 5개대의 문제는 예산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추경시에 오히려 이것은 읍면에 예산조치를 해서 읍면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고 실무 실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범조장에게 지급되는 수당문제는 3사람이 되겠습니다. 대곡파출소에 있는 사람과, 외서지서, 하면지서에 조장이 3사람이 있는데 월간 지급이 4만3천3백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기타수당, 즉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조치를 안해도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무과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기타수당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현황 및 93년도 운영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이 현재 7인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내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해서 7명이 되고, 간사가 행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임용 및 승진시험실시나 승진, 임용의 사전 실의와 그 다음에 징계의결을 위해서 저희가 총 80회를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인력에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의 부여와 군과 읍면간의 지원교류 및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산발생시마다 인사위원을 개최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증축 인사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인사위원회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방범대원이 7개대는 뭐고, 5개대는 뭡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7개대는 지.파출소마다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가평읍의 해병대가 하나 있고, 설악면 가일리에 주민방범대원이 있고, 외서면의 해병기동대가 있고, 상면의 임초리 주민자율방범대가 있고, 하면의 현4리에 주민자율방범대해서 저희가 12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 요구를 7개대것만 해서 그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5개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그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먼저 제가 감사 때에는 읍면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집행요구를 경찰서에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원화로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경찰서로 전도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자금이 경찰서로 전도되었을 때 이 자금이 방범대 유류대로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는 것으로 봐야지요.

지기원의원

안주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유류대로 안주고 걷어서 쓰는 형편인데 군에서도 경찰서로 전도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은 확실한 지급이 되잖아요. 근거가 남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경찰서에 돈만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전도만 시켜놓으면 경찰서에 가서 볼수 있는 명목도 없고 예산만 넘어가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예산만 넘어가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93년도 내년도 예산요구를 12대 것을 다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요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경찰서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것을 다시 분류를 해서 합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서를 받고서 기획실에 가서 예산편성된 사항을 제나름대로 검토를 하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원화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기원의원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도자금이 아닌줄 알고 있었거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가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대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과 예산에서 다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자율방범대로 지.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는 유류대나, 급식비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되던게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지요.

지기원의원

그런데 왜 내년부터 전도가 되지요? 왜 전도자금으로 돌렸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요구를 12개대에 대해서 다 요구했는데 경찰서에서 별도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7개 지. 파출소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7개대 것만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개대 것이 같은 목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원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편성 자체에서 의혹을 사는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조장수당 말입니다. 그것이 기타수당에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상에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던데 표기정도는 해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표기도 없이 내무과 직원에 나가야될 기타수당을 가지고 거기서 남으니까 준다 그러는데 만약에 내무과 직원 그 인원에 한정되어 있는 기타수당인데 그 기타수당이 모두 다 나갔을 때는 어디서 확보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내무과의 일반직원과 함께 편성된 기타수당에는 군전체에 대한 것이 내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각 실과소 즉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회과장의 사전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일직이나, 숙직과장의 사실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면 내무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 예산이 기타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확보 된 것으로 충분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방범조장의 수당 나가는 것은 내년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인력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포함은 다 시켰지요.

지기원의원

포함되었다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예산심의 할 때도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원래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무결점 운동을 해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종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가운데 제일 끝에 가서 질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ZD운동을 해서 무결점이라고 해서 약 20년전에 이 운동을 많이 했었지요? 결국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건설적인 질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점으로 인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질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점 운동을 해서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질의를 제가 맨마지막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의원

ZD라고 책상에 써 붙여놓고 한참 근무하신 기억이 나실텐데요? 무결점 운동을 해서 태만으로 인한 것을 업무개선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저희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군수님이 각 사무실을 순회하시면서 저와 서무계장이 수행을 하면서 5대 밝은 정신 덕목중에서 자기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덕목을 자기 책상위에 부착을 해놓고 실천을 하고 그것이 완결되었다면 다음에 또다른 덕목을 선정을 해서 책상에 부착을 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실천 각종 운동을 솔선해서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는데 또 제가 가끔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데에서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고 좋지 못한 언사나 행동이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모회의를 월요일, 목요일은 군수실, 수요일과 토요일은 부군수실, 나머지 화요일과 금요일은 자기 과의 직원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내무과장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과소의 직원은 과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네.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내용중 상수도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지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설치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치선과 신규 수용가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설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6개 읍면중에 4개 읍면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4개읍면이 가평읍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적자운영이라는 그 입장은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 치선공사비가 관경에 따라서 미터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40밀리에 미터당 단가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만5천원, 50밀리를 했을 적에는 미터당 3만원, 80밀리를 했을 적에 미터당 단가는 4만원 이렇게 설계단가를 가지고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치선을 가설했을 적에 경우인데 만약에 여기에 알파가 더해지면은 도로포장한 곳을 굴착해서 나갔을 때는 굴착을 한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니까 그것이 아스콘이냐, 세멘트 포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가정용 급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도 3월달에 내규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고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새로 신설하는 경우와 개조를 하는 것 즉 관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다시 관을 갈아야 한다든가 이러한 입장 2가지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도 가정용 급수관도 13밀리, 20밀리, 25밀리, 40밀리, 50밀리가 있는데 치선이나, 가정용 급수선의 밀리 책정은 일단 연립주택이다. 아파트다 그랬을 적에는 그 선을 이용해서 몇 가구가 1층에 연결시키는 경우, 2층에 연결시키는 경우 해서 저희가 설계할 적에 판단을 해서 급수가구와 급수수량에 의해서 관의 밀리를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평이나, 외서는 저희가 기상수도 설치한지가 수년이 지나서 실지 현재 묻혀있는 치선이나 가정급선, 일종의 자연부락 명의로 5가구면 5가구, 10가구면 10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가정용 급수선을 기묻었는데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인해서 다세대주택이 들어서고 또 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기가구수가 급수가구가 몇 십가구로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부득이 그러한 지역은 우리가 치선도 교체를 해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급수관은 신설일 경우에 13밀리, 20밀리, 25밀리, 40밀리, 50밀리를 쓰는데 저희가 20미터를 최하한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원 기초가 됩니다. 넘는 경우에는 넘는 거리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데 20미터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20미터를 13밀리짜리로 했을 적에는 약 54만9천7백여원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급자재가 1만1천8백40원이 되고 공과금이 8만6천원, 이것은 상수도 공채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45만1천9백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용 급수관을 연결할 경우에도 도로포장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된 부분을 굴착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복개를 했을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치선하고 자연부락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옆으로 경반리로 넘어가는 데까지 부락이 조금한 게 있었을 적에 지선은 큰 길을 따라서만 가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20미터가 넘었을 적에는 개인 급수가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현 상수도 운영사업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가 군비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군정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이격된 자연부락이라든가, 단이호수가 살고 있는데는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몇 개소가 도는지 아무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한다라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치선을 더 가깝게 끌어주어서 또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 종래에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3년 전에는 집이 없었는데 거기에 차츰 주거지역이 대지화 되어서 집이 들어서고 그랬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지적인 변동, 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항은 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4개읍면 상면까지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좀더 이러한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거냐, 또한 기존 치선이 묻혀 있지만은 그간에 급수가구가 그 일대에 많이 늘므로 인해서 그러한 치선도 갈아야 할 곳이 몇 개소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가급적이면 군비를 확보해서 치선을 더 연장해 주므로 인해서 수용가, 급수가구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안등 고장, 수리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과와 도시과에서 가로등 설치한 것이 모두 1천6백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약 1천6백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약 1천8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설치를 한 것이 5백64개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저희 도시과에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읍면의 예산에 읍면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그나마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더 이상 읍면에서 직접 설치, 신설하는 것 외에는 군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상의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리비가 모두 2천7백22만5천원인데 그것이 가평이 약 9백만원, 설악이 3백75만원, 외서가 5백25만7천5백원, 상면이 3백12만5천원, 하면은 3백57만5천원, 북면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천7백만원이 서서 실지 읍면에서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각 읍면에서 그때그때 하나하나 망가져서 신고가 되었든, 저희 자체에서 발견을 했던간에 고장이 된 것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업주들도 가로등 자체가 사람이 전주에 올라가서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로등이 아니라 그것을 올라가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대개보면 고장부위가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담아가 깨지고 우리 자체가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로변의 것은 차가 받아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전주가 넘어가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즉시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 역시 손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일시에 수십개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가평읍 마장리에 하나 고장나고 달전리에 하나 고장 나고 때로는 읍내리에 고장이 나고 해서 작업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역시 저희가 한두등 고장난 것 가지고 신고 받고 즉시 수리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시간적이나 본연의 사업관계도 있고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신속한 고장수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각 읍면에 소재해 있는 전업사로 하여금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장수리를 한다는 자체가 한번에 많은 량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사실 6개읍면 것을 합쳐놓으면 많다고 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봤을 적에는 극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지정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의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를 전기기능자격자 특별고용 등의 방법으로 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수리비가 등당 2만5천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군에서 6개읍면에 선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1인의 기능사를 두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는 역부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 자체가 전주처럼 말목을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수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상 6-7미터 높이에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수리를 했느냐 하면, 전업사에서 2명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전업사가 저희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밑으로 나사를 풀어 전주를 쓰려뜨려서 담아가 깨진 것은 갈아 끼우는 재래식 보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을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기에는 최소한도로 2명을 1개조로 해서 보통 2개조 정도라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첫째 사람이 올라타고 들어주는 특수차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전기기사가 없더라도 2명이 있어야 합니다. 2개조로 운영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차량유지비다 장비구입비다. 여러 가지 잡다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약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 2천7백22만5천원중에서 약 50%가 사실 자재비로 나갑니다. 전업사에서 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공임으로 나가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있겠지요. 정식으로 설계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얼마로 나가지는 않지만 자재얼마 공임얼마해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약 2천7백여만원 중에서 안전기구입. 스위치, 전선해서 약 50%가 자재비로 충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군에서 종합적으로 6개읍면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기능사 여러 명을 두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자체보수가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읍면에 좀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시켜서 단가를 높이면 수리하는 사람들도 읍면별로 따졌을 때 소수이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빨리 고칠려고 하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현재의 방법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개선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본의원의 질문은 6개읍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포함한 제반 전기설비를 군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을 2 -4명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라는 것은 한번 수리하면 최소한 몇 일은 갑니다. 여러 날 갈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기능사 1명이 있으니까 이것은 기구개편이 되겠습니다만 1명정도만 더 고용해서 2명에서 자동차 가지고, 그것이 높다고 해야 4-5미터정도 인데 요즘에 조립식 사다리가 있습니다. 차로 가지고 가서 펴놓고 고치고 바로 접고하면 하루에 3개면이상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면 6개읍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다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장시간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상 괘도에 올라서면 하루에 3개면은 자동차와 조립식 사다리를 가지고 2명으로 순회한다면 3개면 이상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며 또 앞으로 냉난방 설비를 비롯한 전기설비가 읍면에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니까 모든 전기설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기능사 1명이 있으니까 1명만 더 고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발전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한 대가 있어야 합니다. 가로등이 현 상태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면에서나 시간적 면에서 낭비를 억제하고 절감시키는 측면에서, 부의장님께서는 알미늄 사다리라고 하셨지만 제 욕심에는 좀더 손 쉬게 더 높은 곳에 있는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소 또 보안등 가로등 뿐만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도 고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갑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별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읍면별로 분리가 돼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군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면 읍면별로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에서 통합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미처 군에서 원거리에 나가지 못했을 때 읍면에서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일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쓴다라는 방법에서 군에서 미처 못하면 읍면에서 할 수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발전 보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유료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도로변 유료주차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는 시가지, 노상, 노외주차장은 물론 행락지 주차장까지 유료화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통합 교통기관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자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또한 가평을 외서면 시가지내 부분적으로 도로가 넓은 지역에 대하여 인도를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의 설치는 도로법의 저촉여부, 경찰서 공안조례의 조례개정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확정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언제까지 서면보고 해주시겠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구상이 어느 정도 서있을진데 대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쯤이면 서면보고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대에 나오셨을텐데 그 계산을 못 하셨다라면 함흥차사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내년도 상반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상반기이면 6월까지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금 몇월몇칠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례개정까지 뒤따라야하고 경찰서 공안조례관계, 도로법저촉관계등 또 보도를 줄인다하면 도시과업무가 되기 때문에 연관이 자꾸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몇일까지 하겠다는 보고는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의원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서면보고를 상반기 중에 보내주시겠다고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사업계획은 그 전에 작성이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후 바로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 기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빠른 시일내에 작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그럼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용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 의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넓은 안목과 견식을 가지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실한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실효있는 계획마련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습득한 갖가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슬기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공직자에 대한 향상된 행정 서비스 요구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발전행정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부족하며 실천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안일한 태도를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700여 공직자의 분발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가평군 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입니다. 개인의 가정에서 주택을 마련할 때는 가정의 환경과 연계한 갖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정과 보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택을 마련하는데도 이렇게 심여를 기울이고 있는데 6만군민의 행정 전당인 군청사를 마련하는데는 더욱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사의 사정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온힘을 기울인 노력이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즉 7월10일 준공된 청사가 1년 조금 넘은 현시점에서 모든 행정기구를 수용할 수 없는 비좁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사를 마련할 때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졸속한 설계를 하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외청사에 있는 환경보호과 사무실 등 청사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협조한 외청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호과를 본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같은 청사에서 환경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군의회 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민주화의 열기가 더욱더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을 당면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볼 때 과연 여건적인 환경이 성숙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봅니다. 지난 10월 우리 의원단이 호남지역에 비교시찰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곳의 실정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여 볼때 실로 부끄럽기 한이 없으며 의정을 이끄는 일원으로서 자탄을 금할길 없습니다. 원활한 의정을 수행하려면 현재 시설을 보강하여 소위원실, 연구실, 휴게실 등의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좁은 공간에 사무과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의회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각 사무실 부족에 대하여서는 질의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도 그 후 선진의회에 대한 비교현황을 실시한바 있었는, 있었다면 견학후 느낀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의 인근한 부지를 매입하면 의회청사를 별도 건축하려 한다는 비현실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답변과 아울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용화의원님께서 청사설계 경위 및 사무실 부족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도 1월30일날 본청 기본 계획에 수립을 했고 모델공모를 거쳐서 89년 3월 3일날 건축공학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모델 및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신축모델 제출 9개사중 우보엔지닝에서 제출한 현청사 모델이 선정이 되어서 89년도 4월7일부터 89년 7월15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9년도 12월17일 공사를 착공하여서 91년 7월10일날 청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의회의 사무실 설치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설계를 하였으며 청사신축 착공후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준공후에는 환경보호과, 도시과가 신설되어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가 외청에 나가있는데 청내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신청사로 이전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의 선진의회 견학 및 군의회 청사신축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청사신축 방안을 강구하고자 인접 시군인 포천군하고 양평군, 남양주군, 연천군, 구리시, 미금시 의회사무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실지가서 견학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팩스로 현황을 파악한바 6개 ㅅ군중에서 포천군하고 구리시가 별동으로 의회사무실을 신축했고, 양평군, 미금시가 신축중에 있으며, 남양주와 연천군은 비공계획마저 아직 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축의회사무실의 공통된 점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 확보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집행부가 일부 사무실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의회 청사신축 기공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타시군 선진의회 청사의 장점을 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해서 영구적인 의회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청사가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회의실, 휴게실 설치방안인데 그것도 환경보호과가 청사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의회 소회의실하고 휴게실설치 방안은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는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환경보호과하고 의회 소회의실겸 휴게실을 설치할까 합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양쪽 날개벽에 청사를 짓기는 곤란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이동식 칸막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나가실 적에 제가 간략하게 위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외청에 환경보호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93년도 상반기가 아니라 1/4분기에 같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축계획에 있어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하는 대로 1/4분기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청사주차장을 보면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직원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민원인들이 9시에 일찍 들어와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직원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직원주차장을 박과장님 땅하고 향교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 차량은 가급적으로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하고 여기는 민원용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부족하지요. 차 세울 때가 없는데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내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차량은 가급적이면 뒤에 주차하도록 청내방송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직원차량을 바깥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주차장을 외부에 마련이 되었으면 그쪽으로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야지 유도한다는 것은 회피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실지로 유도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가 군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임시방편으로 의회사무과장님네 대지하고 향교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가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군청이 이사를 하면서 사실 사용료도 안내고 무단으로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직원용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고 있는 뒤편에 금년도에 90평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다라도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직원들 차량을 다만 몇 대라도 주차장을 확보할까 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시일이 오래 걸려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박과장님 땅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이 한 식구니까 양해를 받아서 그 쪽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해주셔야지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떳떳하지 못한게 임차료를 못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주차는 거기에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문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92년 12월23일 1일간 휴회하자는 안건입니다. 정영철의원외 4인 의원까지 발의하셨습니다. 과반수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실과장님 군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