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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5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05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위원장으로 이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수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수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수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문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간사로 선임된 문봉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책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93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60억 600만 원 대비 2.72%인 7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8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3억 7,400만 원 대비 6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70억 7,100만 원 대비 2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 2,900만 원 대비 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4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7억 6,000만 원 대비 1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2,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4,882만 5,000원 대비 2,3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886만 원 감액, 스마트 청구 발송 및 운영비 등 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내역으로 도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일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총괄현황표를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해 주신 것에 한 가지 요청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릴게요. 2016년도 불교부단체로 있을 때하고 2017년 현재 정산 다 마친, 추경까지 정산 다 마친 예산 상황하고 2018년도 예산 잡은 것하고 엑셀 한 장으로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부단체일 때하고 긴박하게 예산을 운영했을 때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한 장으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요청드리면서, 우선 예산이 는 게 있어요. 12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26쪽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소비세입니다. 주요부분은 부가가치세 11%를 지방에 이양하는 광역시세입니다. 광역시·도세로서 저희가 금년도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처음 받게 되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세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꾸준히 앞으로는 잡히는 세원이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될 부분인데 현재는 본예산에 미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추정액이 한 9억 정도 예상은 되는데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안 잡힌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작업 이후에 이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부분이고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반적인 것 여쭤보겠는데요. 지방세가 본예산 대비해서 10%가 늘었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비교해서 한 24% 늘었더라고요. 지방세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일단 금년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62억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 주민세가 급여인상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로 사업장 수가 증가되어서 약 6억 6,0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안영위원

하나하나의 사유는 여기 제출해 주셔서 여기에 다 쓰여 있고요.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일 많이 는 게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잖아요. 20억 이상씩 늘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재건축 진행하는 것하고 연관이 깊게 있을 거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특별징수소득세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이 내는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납부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그 부분이 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소득세 소득급여 증가로 인해서 특별징수분만 많이 인상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특별징수를 하는 업체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청사나 이런 데도 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당연하고요. 관내에 업체 수가 있는데...

안영위원

지금 부동산 시가는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영업활동실적은 좋지 않고 급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청사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의 급여가 많이 늘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개인사업체도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매년 급여도 인상되고 그래서 급여인상분에 대한 특별징수분이 한 21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재산세가 많이 는 것은 당연한 것 같거든요. 지금 재건축 진행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여기 공시지가 오르면서 저희 보금자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세입 추계를 잘못했던 거잖아요, 작년, 올해 지나면서. 줄 것으로 봤는데 많이 늘었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전년보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전망했었지요.

안영위원

전년보다 24%가 늘었으니까, 본예산보다.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재산세나 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보신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재산세도 그만큼 올라가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세금도 이렇게 많이 걷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안 좋거든요, 체감은. 일부 주민들한테는 재산세도 추가로 많이 내고 소득세도 훨씬 많이 낼 만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면 평균적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일 거예요.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소득에 연동돼서,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가치에 연동돼서 나오는 세금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부가 증가하는 것이 특정 계급이나 계층 사람들한테 몰려가고 있는 거라면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제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가치의 증식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소외되고 있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세입 추계를 작게 하고 그래서 세입규모는 작게 잡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지출은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게 잉여금이 이만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글쎄요,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가격상승분만큼의 재산세를 더 거두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또 거두어들인 것을 시민의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소득계층을 같이,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있는 사람들 것을 받아서 세금을 저희 재정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소득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임금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서민들한테, 아까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잘 쓸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번 의회 본예산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나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히 부과된 거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금이 이렇게 일부 항목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양극화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부 계층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추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게 해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거의 800억에 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왔어야 되는 것 같다는 거지요.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재건축 진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쓸 부분들은 예산 쓰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쳤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세입추계 같은 것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재산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방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다음에 세입추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세입이 잡히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도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입을 정확히 편성치 못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의 균형적인, 형평성에 맞는 세입추계의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소득세 21억 증가액 중에서 네 가지 종류가 각각 어느 정도씩 증가했는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법인세는 한 3억이 줄고요. 양도소득세는 동일하고, 종합소득세가 한 2억이 늘고 특별징수가 22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해 보니까 21억 3,000만 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부분 특별징수분에서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재산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주택부터 토지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거래가 좀 있었나 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일반 개인거래가 있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개인거래는 없고요.

고금란위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시다시피 17년 금년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서 10월 이후에 주택거래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토지거래는 이루어져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한 175억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은 따로 예산 반영을 안 했고요. 대형토지거래 사례가,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3년 연부취득에 따라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한 89억 원 정도 취득세를 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별관이 매각이 돼서 여기서 한 24억 원 정도가 또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6단지 재건축조합에서 한 7억 원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토지거래 사례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의도한 빈부격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3년 연부 89억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18년, 19년도까지는 89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납부한 금액이 89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고금란위원

금년도 89억, 내년도에도 89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6개월 간격으로 아마 이렇게...

고금란위원

아, 6개월 간격으로 들어오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좀 차이가 나겠지요.

고금란위원

나머지 2개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89억씩 2번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6단지 7억이고요. 그리고 코오롱 별관 매각이 끝났나 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거래가 없었다는 게 조금, 이게 오히려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18년도 예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추경 마치면서 앞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총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총 예산액을? 수입 예상.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글쎄요, 본예산서를 또 봐야 돼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건 본예산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번 사회복지과에 비교해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일단 12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7억하고 1,900이 나와 있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 1,9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이게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7억이 따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걸 확인을 해 주셔서, 이게 세무과에서 잘못하신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하신 건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용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보조금이요?

고금란위원

보증금.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몇 페이지지요?

고금란위원

125페이지에 공용주택 보증금이 잡혀 있는데요. 몇 세대분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2세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인상이 된다거나 이런 폭이 또 생길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액은 아마 보증금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금액차이는 좀 있고요. 이번에 발생된 부분은 9단지 1세대하고 부림동 관사 하나.

고금란위원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얼마지요...

고금란위원

7,600.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7,600만 원을 저희가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2세대 분으로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00억 3,790만 원에서 예비비 105억 2,572만 7,000원이 증액한 1,005억 6,3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05억 6,362만 7,000원에서 예비비 10억을 감액한 995억 6,3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0호,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쭤본다기보다도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이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인구정책팀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들도 있고 예산들도 흩어져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과의 여성아동복지증진 이쪽에 두 군데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일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그다음에 관련부서 사무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인구 관련 용역을 하거나 실제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요.

안영위원

내년, 실제로 본예산을 보면 신혼부부대출은 또 여기 기획감사실로 들어가 있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신혼부부대출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조금 일이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봐서 여성복지에다 넣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 주는 것은 지금 여성복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업무조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인구정책팀에 두 분이 계시지만 사실 시에서 인구정책을, 저희 시 같은 작은 시 단위에서 별도의 개별적인 인구정책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복지팀에 있는 출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쪽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팀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아직 토대 같은 거라든가 사무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향후에는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정책팀을 통계라든가 기획, 이런 부서에 포함해서 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의무사항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일부 유연성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팀을 만들지 않고 직원만 하나씩 해서 기획팀에 집어넣거나 통계팀에 집어넣거나 한 데도 있어서 아마 우리도 인력조정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업무가, 사회복지과는 기존 업무만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좀 덜 수 있는 것들을 분산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성 평등 측면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문장들을 다듬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고령화기본법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기본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 조례를 참고를 하긴 했는데요.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예산은 굉장히 심플하게 잡혀 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실은 좀 많습니다. 예비비가 거의 800억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저희 한 해 지방세보다, 과천시 지방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잡혀 있어요.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규모나 정책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 준 돈이 당초에 777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추가로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59억 더 들어왔고요. 또 교부세도 37억이 더 들어왔고 부동산교부세 10억,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해서 한 20억 이상 해서 한 1,000억 이상이 저희 세입이 잡혔고, 그다음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도 당초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또 법이 좀 바뀌면서 기준시가도 오르면서 세금도 좀 많이 잡혔고요. 이런 바람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예비비가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돈이 많이 남는다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쓸 수는 없는 거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거나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짜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지식정보타운이나 뉴타운 같은 대형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기반시설이 들어올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한 26개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한데, 일단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LH에서 받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 공원, 도서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 들어갈 돈을 예비로 쓸 자금으로 비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단지가 진행이 되면 거기도 한 7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3단지 방음벽도 104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갈 돈들이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숫자로 된 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예산을 읽는 방법도 다 달라질 거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개의 신도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마련에 많이 사용이 될 거라는 측면과, 그리고 하나는 복지, 문화, 교육 이런 삶의 질에 어떤 곳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게 이번 2018년도 예산편성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풀어낼 수 없으면 우리 위원들하고는 심도 깊은 논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올해 예비비가 이 정도까지 늘어날 것은 예상을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같은 거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당장 있는 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다 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잉여금으로 가면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계산을 할 때 이게 다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낮아지는 것 같다가, 제가 보니까 재정자주도가 다시 85%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자주도가 85% 미만이었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79%선으로 되는 걸로, 지금 80%선으로 올라갔고요.

안영위원

떨어졌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재정자주도가 다시 85%를 넘어서더라고요. 저번부터 제가 추경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따로 떼어가지고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지출할 것들에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몇 번 여쭤봤었는데, 그냥 이게 그대로 있다가 잉여금으로 가면, 저희는 쓰려고 두는 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쓰려고 둔 돈인지 아니면 너무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쓰다 남은 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이나 적립해 두면 ‘저거는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둔 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남은 돈이 돼서 말 그대로 잉여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기준재정수요나 그런 거 해서 지방교부세 받을 때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는 시책이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회계도, 기금도 가능하면 5년 안에 정리를 해라 이런 추세고 그다음에 기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사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예비비로 남겨놨는데요. 이 예비비를 기금을 놓는다 해서 몇 십년 동안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2, 3년 안에 바로 소진이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부터, 2018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부터 계속 대형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돈이 다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비축한 돈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는 안 하는 게 우리 교부세 받는 거에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해명으로 될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비용 같은 경우에 국도비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도·시비 매칭비율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주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5%가 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도비는 경기도 도비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저희는 교부단체로 됐기 때문에 저희의 도비는 작년까지는 10% 보조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를 10% 보조했는데 30%까지 상향이 돼서 그 부분도 한 20억 정도 이익이 더 납니다. 그래서 큰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재정자주도 85%로 인해서 늘고 주는 것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교부단체냐 불교부단체냐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지원이 달라집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30%로 해 주겠다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불교부단체일 때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차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불교부단체일 때는 지방재정자주도가 85%냐 또 몇 %냐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고 했었거든요. 이게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차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여쭤봤었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부시장님은 알고...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인하겠는데요. 도비보조금은 10%에서 30% 상향해 주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교부단체로 감으로 인해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교부단체, 불교부단체로 판단을 하지 자주도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더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 공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비비 790억 중에서 세입증가분 계산을 해 보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남았나 따져보면 세입증가분이 105억 정도고, 그리고 2018년 잉여금 200억 잡은 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90억이 2016년 결산분인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18년 잉여금을 산출할 때는 그 전년도의 결산, 남는 돈을 감안해서 200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정했을 때는 이것을 따로따로 보시고 2018년 잉여금 잡은 200억은 200억대로 우리가 남을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남는 돈 490억은 이렇게 별도로 남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 잉여금 잡을 때 그전에 남는 돈을 감안해서 잡는 건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2017년 결산잔액, 결산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확히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일단, 평상 다른 해에는 한 300억쯤 잡았었는데 올해는 200억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쪽에서 많이 잡아놓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200억으로, 의도적으로 좀 줄여놨고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나 결산 잔액은 아마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리가 될 건데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500억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 결산 잔액하고 같은 거네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내면서 더 늘어난 잉여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다 쓰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세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워낙, 거기서 조금 더 늘겠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조금 더 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예비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세무과 처음 시작했어요. 세무과 할 때 재산세가 20억 정도 늘고 취득세가 지식정보타운에서 거의 200억 가까운 금액이 늘어나서 세무과에서 줄어든 재산세나 지방세를 그걸로 채워지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천이 지금 6개 단지 재건축으로 인하여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볼 때는 여기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어요. 그러느라고 이런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과천시로 볼 때는 지식정보타운에서 취득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역할은 있지만 지금 기감실 예산을 보면 여타의 모든 상황이 전혀 계획과 감안이 되지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남은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해요. 왜냐하면 예비비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의 잉여금으로 남겨두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도 예비비가 28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비비가 이만큼 넘쳐났다는 것은 계획의 꼼꼼함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이 예비비를 사회기반시설에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편성하셔서 그걸 준비하는 단계를 2, 3년 전에 준비했었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2년, 3년 이렇게 예비비가 거의 670억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예비비를 어떻게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상황 또 시급한 상황일 때 추경예산으로 올릴 때 의회에서는 이게 정말 적법한 것인가, 제대로 올린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상황이더라도 추경 때는 급하게 올렸을 법한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제동을 걸고 싶어도 사회적 단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쉽게 합의를 해 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틈을 이용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끔 해요,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비를 미리 세워놨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기반시설 하는 게 저희 지식정보타운이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딱 이루어진 게 거의 작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문봉선위원

14년에 시작했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했다 하더라도 분양이라든가...

문봉선위원

수익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했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GB 들어온 거나 분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된 게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작년이었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부 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보는 예비비의 성격은 재해·재난,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예산 2,300억에서 600억이라는 예비비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서로 반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혜택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줄일 수는 없는 판단이고요.

문봉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됐지요? 몇 년입니까? 그걸 예상하고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편성했음이 옳다고 보는 거지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계획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식정보타운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뉴스테이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가 돼서, 뭐가 들어올지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문봉선위원

정리는 됐지만 지식정보타운에서 일어나는 이익, 또 그 사업 이후의 성과 이런 것을 다 예상하고 이게 편성됐음이 옳았다고 보는 거지요. 모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못 잡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의 적정한 예상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잡은 게, 어떤 성향의 목적성이나 금액에 대한 꼼꼼한 질의였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광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4억 8,164만 4,000원에서 1억 4,381만 7,000원을 감액한 63억 3,7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5,659만 5,000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300만 6,000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서 4,163만 7,000원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308만 4,000원 증액,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에서 4,5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 조정하고 이러면서 정산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 대부분 줄어들어서 삭감인데,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는데 주거급여는 좀 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급여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가구에 96명 정도가, 인원수로는 줄었는데 지급액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에 7억 5,6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금년도 11월까지 6억 5,400, 따지면 12월하고 계산했을 때 약간 금액상으로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예산상으로는 조금 늘어나게 편성됐는데 아마 국도비 내려오면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지출은 아마 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시에서는 줄어들 것인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냥 같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늘거나 하지 않았네요, 금액만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이지.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가구수하고 인원수로는 줄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늘 비슷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보면 대부분 감액이잖아요. 대부분 감액인데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감액되는 것인데, 긴급복지 같은 부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3%가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기준중위소득이 조금 강화되면서 발굴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대신 경기도에서 하는 위기가정돌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기준이 중위소득에서 80%가 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정은 조금 올라가고 긴급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재건축이 되고 이러면서 이사 가신 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발굴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긴급복지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나 무한돌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신문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 같은 경우 가끔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그렇게 큰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에 찾아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신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도 하고 있고요. 11월에 집중조사기간을 정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동하고 합동을 해서 한 20일 정도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떠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안영위원

많이 안 나와요? 일단 알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공근로 반환금이 있는데요. 공공근로는 요청이 없는 건가요, 사업장이 없는 건가요?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사업장이 없는 것인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운 부분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일정부분 하다가 중간에 아마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반환금 조금 나왔는데 수요는 충분합니다.

고금란위원

수요에 대한 것은 다 맞춰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공공근로를 위해서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상황도 혹시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를 지금 예산 세운 부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세워둔다면 그것은 다 소비가 될 정도로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자리는 많이 있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국고보조금. 어느 정도 예산 사업인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로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도비로 가끔 내려오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늘렸거든요. 새정부 들어오면서 예산 조금 내려왔던 부분이 공공일자리로 조금 돌려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본래는 전액 시비이고 이번에만 조금 금액이 내려왔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2018년도 예산도 아마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늘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8년도 예산 다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과천시에는 공공사업, 취로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으셔서 주변이, 과천이 물론 산이 많고 공원을 끼고 이런 좋은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다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틈새작업을 해 주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소도시가 굉장히 예쁘고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인력을 따로 보충하고 확충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시간제타임이나 이런 부분, 또 퇴직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도 했었다고요. 오래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잘 활용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이번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공공사업이 뭐가 있었나 보니까 거의 현수막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잡초를 뽑는다든가 길거리 관리, 환경정화사업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틈이 있는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일자리팀에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임시적인 일자리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 일자리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된 시를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은 것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 실·과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같이 취합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든지 설명드리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주민들께서 이런 공공일자리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건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여기에서 틈새시장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청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저희 과천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100% 다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자격기준을 다 맞추지는 않는다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기준은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100%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자가 공급하는 양보다 더 넘쳐난다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대상자 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하는 추세는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단계별로 62명에서 65명 정도 하다가 지난번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이 있어서 10명인가 15명 추가로 더 썼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신청자 모집이 어렵지 않았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주생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142페이지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도에서 지향하는 내용하고 저희 과천시에 있는 따복형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1,000만 원 세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기업은 시·군별 응모를 하면 저희가 모아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심사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선정돼서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김종우입니다. 145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4억 1,492만 원에서 995만 원을 감액한 74억 4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300만 원 감액,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6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1호,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에,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9조에,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올린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안이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정도 삭감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예산 삭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산에 어차피 다 반영이 될 텐데, 이걸 추경으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대부분 그런 삭감되는 예산들이 당초에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예비성으로 대부분 편성한 건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2월이라 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서 다른 데 혹시 제3회 추경하는 데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아시겠지만 금액이 크지도 않은 데다가 지금 예비비가 800억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쓸 걸 못 쓰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그냥 결산에 반영돼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굳이 추경으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기준을 두고 기준금액 이상만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산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결산 이렇게 받고 하시는 것도 일일 텐데 그게 아무래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옆에 계신 기감실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에 집행잔액 반납은 1,000만 원 이상만 하도록 당초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담당관에서 100만 원짜리도 했네요. 1,000만 원 이상만 하라고 지침은 갔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예산팀에서 100만 원 이상은 하지 말고 1,000만 원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생각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1,000원 단위, 1만 원 단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이번에는 1,000만 원만 하자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후화로 인한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구도심 및 단독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안 제1조와 제2조, 주민협의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전담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11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안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13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제14조와 제15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구도심 및 단독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의 의무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어떤 의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면 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조직이라든지 지원센터, 그 이후에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지요. 저희 시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건축은 본격 이루어지니까 아파트 부분은 정비사업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재상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건축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도시의 경우에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시도 재생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봅니다. 사실 조례 시기는 그런 상황을, 여건을 보고 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조례의 목적 자체가 특별법이랑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구체화돼 가지고 시가 해야 될 일이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뭐...

안영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지자체 의무로 되어 있는 게 제3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계획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주민과의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예산은 안 잡혔거든요, 조례는 했는데.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 전략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재생사업의 경우는 저희 지자체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도 필요합니다. 주민들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고, 또 하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현실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의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투기과열지역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원 대상에서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일단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정책이 빠졌지마는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풀릴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정책이 변화가 되면 저희 시도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투기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은 아마도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지금 분양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보금자리 들어오고 뉴스테이 들어오고 하면서 원래 이 시가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지구단위를 풀어주니까 그냥 막, 주택들도 개별적으로 4층, 5층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위임된 것, 그러니까 오히려 지자체 의무사항 같은 것들이 조례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만 보면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법령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꼭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셨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집행은 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전략계획을, 저희 재생사업이 사실은 1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 있고 경기도도 일부 부천, 안양, 성남 이 부분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승인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재생사업이 활성화라든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생사업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계기가 된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협의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건물은 노후화돼 있으면서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쇠퇴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이 도시가 기반시설도 없고 건물 노후화돼서 쇠퇴된 지역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이런 부분을, 단순히 전략계획을 우리 시가 용역을 하는 거보다 저희 스스로 주민이나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초창기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또 계속 교육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는 또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천이나 안양, 성남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달동네와 같이 기존 마을이고요.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데 기반시설은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재생사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으로 해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단독에 가장 현안사항은 주차장이고,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생사업을 접목해서 가야 되느냐를 계속 고심하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또 필요하면 국가정책도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제정이 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재생사업을 어떻게 우리 시의 단독주택하고 접목해서 가야 될 것인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사례에 비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돼 가고 있고 도심의 상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하고, 개별적으로 재건축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보다는 시에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 타당한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저도 무조건 용역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과장님이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김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조례에 지자체의 의무사항 있잖아요.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언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례에 법령에 있는 지자체의 의무사항 있잖아요. 법령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무사항들 있는데 그런 것 다 빼고 지자체 장의 의무사항들 있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영위원

다른 조례는 그런데, 지자체 장의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반복을 하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3조에 책무 부분도 있고요.

안영위원

3조도 있고, 그리고 3조, 12조, 13조 쭉 나가는 거지요. 이게 지자체 장의...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지자체 장의, 도시재생이 지금 저희 과천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요.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질의 아니고요. 도시재생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윤미현 의원하고 공동발의를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영 위원님이 하는 전반적인 걱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실·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한 지 3년차 되고 있는 조례이고요. 3년차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타 다른 인근도시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을 시행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미현 의원이나 고금란 의원 둘이 같이 진행하는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을 내놓고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의무 책무 사항은 이미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법령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발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례에 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126억 4,919만 4,000원에서 2억 4,260만 8,000원이 감액된 124억 6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 감액, 특정관리대상 및 소규모 시설물 보강공사 4,000만 원 감액, 미불용지 관리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측량비 1,000만 원 감액, 미불용지 매입비 5억 감액,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5,000만 원 감액, 주요도로 재포장에서 주요도로 노면정비 1,000만 원 감액,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증액, 기반시설(도로) 정비에서 GB해제지역 내 토지매입 추가보상비 2억 5,000만 원 감액,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도로 조성공사 8억 6,600만 원 증액, 전기시설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9,86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GB해제지역 토지매입 추가보상비 있잖아요. 2억 5,000이 감액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2억이 늘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GB해제지역 보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

배상금.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초예산에서는 10억에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안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2억이 잡혔던데 별개 건이에요, 다른 건이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다른 건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2억 5,000이 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계산을 했었던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 금년도 집행에서 남는 예산을 일단 삭감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잔액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올렸을 때 이번이 마지막 건이라고 해서 올리셨잖아요. 이 10억, 마지막 건이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감액이 되고 내년도에 2억이 따로 잡혔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따로 2억이 잡히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배상금 2억 잡혀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연관 없습니다. 별건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잡힌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안영위원

그것은 2018년도 본예산 할 때 여쭤볼게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149페이지에 미불용지 매입비도 지금 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가 많아서 집행할 금액이 적다고 그랬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미불용지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으로 5억을 세웠다가 금년도 미불용지 민원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요청해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50쪽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증액된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주암2교 1억 5,000 증액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실시설계가 지난 7월에 완료됐어요.

제갈임주위원

여기 설명서 책자에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시설계 결과가 한 1억 5,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 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6년에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16년도에 국비가 6억 5,000만 원 내려오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 세웠었지요.

제갈임주위원

같은 사업으로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같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하기 전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실시설계는 금년 7월에 나갔고요. 국비는 2016년도에 내정이 됐고요. 그리고 본예산 3억 5천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설계하기 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 변동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사업금액 나오기 전에 국비가 먼저 나오기도 하나 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요구했지요, 가상해서, 예측해서.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강남순환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온 돈인가 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비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진행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시 관내 연결도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감안해서 전체를 명시이월 요구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돈도 서울에서 대고 공사도 서울에서 하는 거였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6억은 전혀,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고 공사는 과천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고금란위원

어쨌든 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한 거지요? 공사도 덜 끝났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사업집행시기가 늦어졌지요.

고금란위원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여기 길이 너무 막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2월에 발주가 되어야 되고요.

고금란위원

완공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내년에 발주가 되면, 보고상은 완료됐으니까 내년도 발주가 되면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발주도 내년에 하고 완공도 내년에 하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자세한 명세서 2018년 거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16년도 지난번에 주신 거에 붙어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업계획은 18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