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종석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1월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1월27일부터 1월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종석의원과 정영철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본안건은 93년도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각종사업과 군정방향에 대한 군정보고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이종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1월28일 군정종합 보고에는 군수님을 1월28일과 1월29일 2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을 출석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정기회기중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2년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정영철의원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철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2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본청,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8건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키로 하겠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있게 검토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첫째 일용인부사역 부적정입니다. 주민소득 추계조사인부외 14명에 대하여 일시 일용인부로 예산을 편성하여 1년간 고용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부적정을 초래한바 이는 편법사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중기재정계획 운영 부적정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각종사업과 예산편성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하나 중기재정계획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중기재정계획서상 사업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관공동 출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추진사항등을 홍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추진위원회 구성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정수 물품의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취득승인을 득한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취득승인을 득한후 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국민관광지내 시설물 관리소홀입니다. 산장국민관광지내 철대문 및 이동천막이 설치되어 철거토록 하였으나 미철거 하는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즉시 철거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서 첫째 자율방범대 운영소홀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유류대를 적기에 집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려 성질의 것을 유류대에서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유류대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실과소장의 읍면 행정지도 소홀입니다. 읍면담당 실과소장은 정기적으로 읍면에 출장하여 각종 사업추진및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실과소장의 읍면출장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점검소홀로 중식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만을 사는등 친절봉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관계 규정에 의한 읍면출장을 확행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절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방범원 반장 수당지급 소홀입니다. 읍면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 반장에게 지급되는 월 43,350원의 반장수당을 91-92년도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토록하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첫째 비지정 관광지 운영소홀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위탁 관리자의 감독소홀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등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소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를 소홀히 하여 2천1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 소홀입니다. 총 체납액이 12억8천7백만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분기별로 체납세 독려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감독 공무원지정 부적정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어 감독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동시발주등 사업장의 과다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각종 공사를 가급적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명예감독관제를 확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청사내 예비기기 운영소홀입니다. 청사내 비상 발전기는 월1회 이상 시험 가동함이 타당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예비기기 관리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예비기기를 수시로 시험 가동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재산을 매각후 즉시 대체취득을 하여야 하나 취득 지역으로 인한 지가상승등 재산관리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재산을 매각한후 즉시 대체 취득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영세민지원 소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지원절차의 복잡등으로 인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완화 및 홍보 실시로 다수의 영세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경로당지원 부적정입니다.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당초에는 84개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93개소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부족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예산서의 실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부족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연입니다. 92년도 상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당일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하면 매립장을 사용하는등 매립장 설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상면에도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오수 처리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영진병원 오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등 오수처리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추곡수매 소요량 조사 부적정입니다. 추곡수매 소요량을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수매량을 조정하여야 하나 수매량 수요조사를 소홀히 하여 추곡수매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바 추후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수매량 조사로 불이익을 보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후계자 관리 소홀입니다. 92년도 영농후계자중 자금지원 대상자가 타 직종으로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원자금 배정을 철회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영농후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업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택시요금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관내 택시가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요금을 받고 있으나 이를 시정시키지 않는등 지도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이는 요금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공사감독 공무원지정 부적정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어 1인당 감독가능 범위내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동시발주등 공사량의 과다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산림과 전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골재수급조절 부적정입니다. 관내 골재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93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초래되게 하였으며 이는 부족량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금후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소규모공단 조성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소규모 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 입지조건등 구체적인 사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소규모공단 추진실시기획단 구성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소방차고 신축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외서면 소방차고를 신축함에 있어 92년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즉시 소방차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마을건강원 교육실시 부적정입니다. 마을건강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10월, 11월중에 일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또한, 이들에게 자료만 송부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는등 교육시행에 소홀하였으며 이는 교육을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및 시정요구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복지회관 사용수수료 인상입니다. 복지회관 사용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건강진단 형식적 운영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이 실적위주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 결과 후속조치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영철의원의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후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