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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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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5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안건과 함께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9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19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937억 8,7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수입 62억 1,300만 원, 세외수입 21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1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및관광 2억 7,400만 원, 환경보호 4억 9,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억 4,300만 원, 예비비 105억 2,600만 원, 기타는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3억 6,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1천만 원, 사회복지 24억 7천만 원, 보건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억 5,600만 원, 수송및교통 3억 8,3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 6,600만 원 증액한 1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0만 원 증액한 7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억 2,400만 원 증액한 2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00만 원 감액한 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되어 세출예산으로 미편성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시민 편익 증진사업인 ‘시민회관 빙상장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로 대체 편성하고 예비비 10억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